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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신축공사(전기) 책임감리용역(계속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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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계양구 · 전기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드림이엔씨
- 낙찰금액
- 190,507,420원 · 낙찰률 87.746%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45곳 · 개찰 04/24(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695217 | 05/08(금) | 190,507,420원 | 금차 660일, 총차 660일 | 주식회사 드림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635242 | 05/08(금) | 190,507,420원 | 금차 660일, 총차 660일 | 주식회사 드림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신축공사의 전기 분야를 설계도서와 관계 규정에 따라 시공·시공 후 단계에서 책임감리하는 용역이다.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우수한 품질확보,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 전기공사, 동력제어 설비, 기타 관급자재(수배전반, 전동기제어반, 태양광, 연료전지 등)에 대한 시공·시공 후 단계 책임감리 1식
- 설계도서 검토·확인 및 시공이 설계도면·시방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
- 품질관리계획 수립·이행 확인, 품질시험·검사 확인 및 중점 품질관리
- 공정관리(실시공정표·월간·주간 공정표 검토,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정 공정계획)
- 안전관리(안전관리계획 검토, 안전점검·안전교육 확인, 안전관리비 사용 확인)
- 환경관리(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확인, 환경관리대장 점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감리업(종합감리),감리업(전문감리)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6(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7(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3(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4(금) 10:00 | 지남 |
| 개찰 | 04/24(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97,640,000원
- 배정예산
- 217,404,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6(목)
- 공고번호
- R26BK01470507-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 2026-574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97,640,000원
- 배정예산
- 217,404,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신축공사(전기) 책임감리용역).hwp ===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신축공사(전기) 책임감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4.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과 업 설 명 서
1. 과업목적 ◦ 본 과업은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신축공사(전기) 공사의 책임감리용역으로, ◦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 및 규정 등에 따라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우수한 품질확보, 철저한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2. 발주기관(발주청)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3. 과업내용 ◦ 용 역 명 :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신축공사(전기) 책임감리용역 ◦ 공사기간 : 총 21개월 ◦ 공사금액 : 총 금1,486,594천원(부가세 포함) ◦ 과업범위 : 시공·시공 후 단계의 책임감리용역 1식 - 전기공사 - 동력제어 설비 - 기타 관급자재 (수배전반, 전동기제어반, 태양광, 연료전지 등) 등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2개월
일반 과업지시서
1. 적용범위 가. 이 과업지시서는 계양구청과 감리전문업체 간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신축공사 책임감리용역(전기)에 적용한다. 나. 이 과업지시서는 책임감리용역 계약서 작성 시 계약문서에 포함한다.
8. 감리원의 업무범위 감리자는 전력기술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과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감리용역계약문서, 계양구청과 시공자 간 공사계약문서, 계양구청 관련 규정, 절차서, 계획서, 지침 등에서 정한 감리원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감리 품질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 나. 시공자 품질시스템 문서의 검토 및 이행 결과의 확인 다. 설계도서 검토ㆍ확인 라. 공종별 시공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점검ㆍ확인 마. 시공자가 제출한 절차서, 시공계획, 공정표 및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 승인 바.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사. 상부 부분 공사를 위한 토목 구조물 개구부 위치 및 규격 확인 아.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승인 자. 주요 장비의 공사 현장 반입경로 검토․확인 차.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확인ㆍ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및 조치 카. 재해예방 대책, 안전관리, 환경ㆍ교통관리 확인 타.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수량, 단가 등 공사비 산출 포함)의 검토ㆍ확인 파.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하. 완공 도면의 검토 승인 거. 하도급에 대한 적정성 검토 확인 및 시행자에 보고 너. 설계내용의 현장 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 가능 여부 등의 검토
더. 각종 가시설에 대한 안정성 검토 승인 및 시공 확인 러. 구조물공사 추진 단계별 검사 및 후속 공정 설계내용에 대한 사전검토 머. 상ㆍ하부 및 기계공사 공종 간 전반에 걸친 인터페이스 관련 업무 및 관련 회의 주관 버. 하부구조물 시공 시 상부시설관련 각종 개구부 등에 대한 사전 검측 서. 환경 보존 대책의 검토 승인 어. 준공 후의 각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 작성 저. 신기술(공법) 및 특수공법과 관련된 설계 개선사항 및 기술보고서 작성 처.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제시된 각 단계별 세부 업무 등 추진 커. 기성 및 준공검사 터. 계양구청이 시행하는 품질, 기성, 준공 등 각종 검사에 대한 협조 및 결과 보고 퍼. 기타 계양구청이 요구하는 관련 업무 9. 과업 지침 감리자는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감리용역 계약문서 내용과 관계법규 및 시방서와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책임감리 및 건설공사에 관한 관계 법령, 규칙, 정부 및 우리 군 제정 각종 시방서와 기준 및 지침서(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국내에서 적용할 적절한 법규, 시방 등이 없을 때에는 감리자의 판단에 따라 본 사업수행에 도움이 되는 외국의 법규, 시방 등을 적용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외국의 법규, 시방 등을 적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계양구청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가. 행정 사항 1) 감리전문회사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 준비에 대하여 계양구청과 협의해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단, 선행공정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양구청과 협의하여 실 착수 시점 및 상주 감리원 투입 시기 등 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2) 감리원 배치기준 가) 감리원은 입찰 시 제출한 감리용역 과업 수행 참여 신청에 명시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자를 선정하여 계양구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양구청은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 내용이 당해 공사 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감리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인ㆍ허가 사항에 대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투입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명시하여 계양구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등 또는 동등 이상 기술 및 경력 보유자이어야 한다.
마) 감리원 자격은 관계 법령 및 계양구청에서 별도로 제시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기술 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춘자로 한다. 3)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계양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나) 감리비 산출내역서 다) 상주, 비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라) 감리원 조직구성 내용과 감리원별 투입 기간 및 담당업무 ※ 감리원 배치 예시 【 현장 상주감리원 】 【 비상주감리원 】 비 상 주 감 리 원
4) 3)항 다), 라)의 감리원은 입찰시 제출된 실적에 대응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 자격, 학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수행 능력이 동등하게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계양구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계양구청은 3)항 다) 및 라)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 내용이 당해 공사 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시행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인ㆍ허가 사항은 시행자가 취득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 7)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교체 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계양구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 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9) 감리단의 조직은 책임감리원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현장 공정 및 여건 등에 따라 구성ㆍ배치함으로써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한다. 11) 감리원은 현장에 배치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 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계양구청에 보고하고 업무 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때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설계서 등의 검토 1)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 내용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분석하고 숙지하여 설계와 시공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또한 설계의 결함 및 부적합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검토를 충실히 수행하여 공정이 원래의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해야 할 책임을 지며, 설계도서 검토 중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보완대책 및 해결방안을 계양구청에 제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 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 시공을 주안점으로 해당 공사 시행 전에 검토해야 하며, 특히 비상주 감리원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상주감리원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가) 조건에 부합 여부 나)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Construction practicability) 다)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 계약 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시공관리책임자 : 전기공사업법 제17조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3)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 간 선행ㆍ동시 및 완료 등 공사 전·후 간의 연관성이 명시되게 작성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4) 품질관리계획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5) 착공 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6) 안전관리계획서 :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 반영 여부 7) 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 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1.4 공사 관련자 회의(유관기관 관련자 합동회의) 가. 유관기관 관련자 합동회의 1) 감리원과 시공자는 합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이의 조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 전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전력 및 통신 간선 시설 (나) 급수 간선 시설 (다) 도시가스 배관 (라) 배수관 및 암거 등의 규격, 위치 (마) 방음벽, 육교, 지하통로, 버스정차장 등 지역 편의시설
가. 감리원은 공사착공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각종 재원 확인 2) 지반 및 지질 상태 3) 진입도로 현황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5) 지하 매설물 및 장애 6) 기후 및 기상 상태 7) 하천의 최대홍수위 및 유수 상태 등 나. 감리원은 “가”항의 현지 조사 내용과 설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인근 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 2) 지하 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통행 지장 대책 (4) 소음, 진동 대책 (5) 낙진, 먼지 대책 (6) 지반침하 대책 (7) 하수로 인한 인근 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8) 우기 중 배수 대책 등 2. 공사 시행단계 감리업무 2.1 일반 행정업무 가. 감리 기록관리 1) 감리 기록관리 가) 감리원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상의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감리보고서(데이터 저장장치(USB 등) 포함)를 매월 및 분기마다 5매를 익월 10일 이내 계양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보고서 표지등 (2) 책임감리원 업무일지 (3) 보조/검측 감리원 업무일지 (4) 품질시험․검사현황 (5) 검측 요청․결과 통보서 - 공사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 첨부 - 검측 체크리스트 첨부 (6)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7) 공사설계 변경현황 (8) 공사사고 보고서 (9) 하부구조물 검측일지 (10) 기타
1) 정기 보고 가) 공사 시행 전 보고 : 공사 시행 전 설계도서 등의 검토 (1) 공사 시행 전 분야별로 설계도서 등을 검토 후 검토 결과를 책임감리원이 작성 (2) 책임감리원은 불합리 유무와 관계없이 검토서류와 자체 검토내용,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설계도서 등 검토 결과를 계양구청에게 보고 (3) 보고 시기 : 감리업무 착수 후 2개월 이내 종합 보고 나) 연간, 분기, 월간 보고서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리보고서를 익년 1월 10일 이내, 분기별/월간 보고서를 익월 10일 이내 5매(데이터 저장장치(USB 등)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정현황 : 주요 공정별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고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 (2) 품질시험ㆍ검사실적 및 안전관리 실적 보고 (3) 시공, 설계변경, 감리업무 보고 (4) 신기술, 특수공법 사용 실적 (5) 인력 및 장비투입 실적 및 주요 자재 반입(입출고)현황 (6) 기타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최종 감리보고서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 감리보고서를 감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명의로 계양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계약현황 포함) (2) 기술검토내용 총괄 실적 (3) 공사추진내용 총괄 실적 : 인력, 장비투입 현황 등(계양구청에서 통보한 사업 참여자별 참여 기간ㆍ수행업무 등의 기록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은 기능공 명단을 포함한다) (4) 검측내용 총괄 : 공종별 불량율, 부실 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5) 우수 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6) 품질시험․검사 총괄, 품질관리비 사용 실적 (7) 자재관리실적 총괄 (8) 안전관리실적 총괄 :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 건수 및 원인·방지대책 (9) 종합분석 (10) 개선사항
다. 현장 정기교육 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 포함)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당해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견실시공 의식교육 나) 시공결과․분석 및 평가 다) 부실 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라) 작업 시 유의사항 등 2) 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과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령 및 지침 등 관계 규정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책임감리원은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공사 착공한 때와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고, “2)”항의 교육내용과 함께 그 내용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라. 계양구청의 자문 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1) 계양구청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에게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양구청은 감리용역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즉,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2) 계양구청은 감리원이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할 수 있다.
1) 감리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자 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계양구청에 실정보고 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시공 회사 기술자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계양구청은 교체 사유 등을 조사ㆍ검토하여 교체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교체 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 및 하도급 선정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 요원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나)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시행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다) 현장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라) 현장대리인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 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마) 현장대리인이 불법 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바) 시공사의 기술자 등이 기술능력 부족으로 공사 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2) 수명사항의 처리 가) 감리원은 계양구청으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히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ㆍ확인하여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당해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 지시사항의 공람 감리원은 각종지시, 통보사항 등을 감리원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자. 공사 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보관 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사진을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 시까지의 공사 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 단계에 따라 다음 사항을 촬영ㆍ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가) 공사 착수 전 현장전경 및 공종별 착수 전 현장 현황 나) 공사시공 중의 상황 다) 시공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1)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 자재 등) 기록 (2) 지중매설(급ㆍ배수 및 가스관 등) 광경 (3)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 및 접지시설물 광경 (4) 바닥 및 배관의 달대볼트, 공조기 등의 달대볼트 시공 광경 (5) 보온, 결로방지 관계 시공광경
2) 감리원은 위 항의 사진첩(필요시 촬영 정보, 데이터 저장장치(USB 등) 포함)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 시 계양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2 품질관리 관련 감리업무 가. 품질관리계획 수립 1) 감리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자의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계양구청에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당해 공사의 효율적인 품질관리계획의 수행을 위해 전체 사업에 대한 검토 및 토의를 위한 시공계획을 개최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나. 중점 품질관리 1) 공종의 선정 및 확인 가) 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 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타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나) 주요 장비 및 자재에 대한 공인기관 및 제작공장의 시험․검사 확인, 현장 설치 후 가동시험의 입회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다)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 종목 및 시험 횟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감리원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 횟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5) 타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6)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7)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8) 품질불량 시 인근 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 (9) 시공이 넓은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라) 필요시 해당 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 명기 다. 품질시험·검사 요령 1) 품질시험․검사 기준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한국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관계 법령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주요장비 및 기자재에 대한 공인기관 및 제작공장의 각종시험ㆍ검사확인, 현장 설치 후 가동시험 입회 확인 등을 신속히 하여야 하며 시험ㆍ검사 결과를 소정의 양식에 의해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ㆍ검사의 대행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 시공자는 국ㆍ공립시험기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품질시험․검사 실적 보고 시공자는 매월 품질시험ㆍ검사실적을 종합하여 시험ㆍ검사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감리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시험ㆍ검사성과의 관리 및 활용 1) 시공자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기성부분 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품질시험ㆍ검사 총괄표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2.3 시공관리 관련 감리업무 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 시공이 공사계약에 정해진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및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의 검토ㆍ확인, 시공 단계별 검측, 현장 설계변경 여건 처리 등의 시공관리 업무를 통하여 공사목적물이 소정의 공기 내에 우수한 품질로 완공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ㆍ확인 시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ㆍ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7일 이내에 검토ㆍ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 일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ㆍ확인 1)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명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일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 감리시간 등의 일일 감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받아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 자재량, 품질관리시험 횟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 확인하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라. 시공 확인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감리원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 시공 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시공 단계별로 시공 전, 후 및 시공 중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상태가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 지시하고 그 이행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1) 시공 확인 사항 가) 감리원은 공사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 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시공 확인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단계에서 시공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 위치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 기록 및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시행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시공 확인 시기 감리원의 시공 확인 또는 검측 시기는 다음 단계의 시공을 이행함으로써 추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기 곤란한 시점으로 한다. 감리원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 단계의 작업이 완료된 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담당 감리원은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입회 확인토록 한다.
3) 시공 확인 방법 가) 시공 확인 방법은 당해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감리원의 기술적 판단에 따라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마. 2)” 항에서 정한 검측 업무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 확인을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감리원은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다) 감리원은 공사시공단계별 또는 완성 부분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고 당해 공사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시공 전에 현장 확인․검측하여 시공정밀도를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 결과를 검측하여 허용오차기준(시공정밀도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보완 또는 재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감리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다고 승인받은 경우에만 다음 공정을 착수할 수 있다. 주요 부분에 대하여 검측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에는 공사 중지ㆍ재시공을 명하여야 한다. 마. 검측 업무 건설공사의 감리업무는 공사가 계약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확인함으로써 소정의 공사목적물을 우수한 품질로 시공되도록 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감리원은 공사의 확실한 품질확보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 수시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일정 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감리원의 검측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후속 공정을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현장 확인과 승인 절차인 검측 업무를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검측 체크리스트를 작성 사용함으로써 -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 확인 업무를 유도하고, - 검측 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 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 업무를 도모하여야 한다.
1) 검측업무 수행의 기본방향 가) 현장에서의 시공 확인을 위한 검측은 당해 공사의 공사 성격, 규모 및 현장 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시공자가 작성·수립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 공종의 검측절차, 시기, 빈도, Check-List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 및 주지시켜야 하고, 확실한 이행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서의 검측은 Check List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공정의 승인여부 및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토록 한다. 라)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토록 한다. 마) 시공자는 검측요청서 제출 시 작업반장급 이상인 기능공들의 명단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검측절차 시공점검표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자가 점검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면 감리원은 1차 점검내용을 검토한 후,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만약 불합격일 경우에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상세한 내용을 첨부토록 한다.
3) 검측 세부공종 검측할 세부공종은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가 해당공종의 작업단계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검측 세부공종이 결정되면 시공자가 1차적인 검측을 수행하고 감리원은 감리업무 형편에 따라 몇 개의 세부공종을 합쳐서 검측을 시행할 수도 있다. 4) 검사항목(Check Point) 세부 공종별로 검사항목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 감리업무수행 지침서 등의 관계규정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검측시기 및 검측빈도 가) 검측시기 : 후속 공종을 착수함으로써 추후 수정이 곤란한 단계의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 감리원의 검측을 반드시 받도록 한다. 나) 검측빈도 (1) 반복되는 작업을 계속할 때는 검측 빈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종의 검측빈도는 품질시험 기준의 품질시험계획의 시험빈도와 당해공사의 현장 조건을 감안하여 결정토록 한다. (2) 감리원은 시공 전에 각종 설비 및 장비 설치공정 등의 작업단계에 따라 수시로 확인ㆍ검측함으로써 재시공 횟수를 가능한 줄여 시공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6) 검측체크리스트 가) 검측 Check-List의 양식은 표준 양식을 사용하며 당해 공사의 특성에 따라 변형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아. 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 기자재(각 분야장비 등) 공급원 승인 신청서를 자재반입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감리원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계양구청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리원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감리하여야 한다. 4) 공급원 승인 후 반입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5) 공급원 승인요청은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받아 제품의 생산 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 및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감리원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의 관계 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품질검사 전문기관 및 국·공립 검사기관의 시험성과 나) 납품실적 증명 다) 시험성과 대비표
자. 주요 기자재의 검수 및 관리 1) 자재 수급 계획 검토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자재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하고, 수급 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주요 자재 공급원 승인의 적정성, 사용 자재의 적합성, 자재의 보관ㆍ관리ㆍ 운용의 적정성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2) 기자재의 검수 감리원은 공사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 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 시는 규격, 성능, 수량뿐만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의거 검수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주요 기자재의 검수방법은 다음과 같은 검수방법이 적용된다. 가) 시험에 의한 검수 (1) 검수방법은 감리원이 입회하여 기자재 제작자의 시험설비나 제작공장 시험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 얻은 성적표로 검수한다. (2) 감리원이 공공시험기관 등에 시험을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 결과에 의해 검수한다. (3) 대상 재료의 범위는 공사상 중요한 재료 또는 특별 주문품, 신제품 등으로서 품질 성능을 판정할 필요가 있는 재료로 한다.
나) 확인에 의한 검수 견본품, 카탈로그, 제작도 및 시험성적표 등의 확인에 의해서 검수를 한다. 대상 재료의 범위는 시험에 의한 검수대상이 되는 재료 이외의 재료로 한다. 다) 조회에 의한 검수 규격을 증명하는 KS 등의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규격품이나 적절하다고 확인할 수 있는 품질증명이 첨부되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자재의 관리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 저장하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나) 공사 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에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기존시설물 철거 확인 시설물을 철거할 시는 시공자가 현황도(도면, 철거구조물 수량산출서) 및 현황 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감리원은 이를 검토 확인하여 계양구청에 보고하고, 설계변경 시 계상하여야 하며, 철거 시설물의 도면작성은 다음과 같다. 1) 측면도 2) 평면도 3) 상세도(수량산출시 필요한 경우) 4) 기타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 카. 현장상황 보고 1) 감리원은 공사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감리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계양구청에 현장 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계양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공사시공이 불가능할 때 공사현장의 피해에 대하여 응급조치 필요할 시는 사전에 피해량 조사, 피해상세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 사진을 촬영하여 두어야 한다. 또한 감리원은 피해 발생의 불가피성 여부 및 피해액에 대한 부담의무자를 검토한다. (2)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사전 승인 없이 3일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3)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4) 시공자가 공사 시행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5)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6) 시공자가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7) 기타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을 때 타. 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 등 1)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감리원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ㆍ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특수한 현장 여건으로 전산공정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별도의 공정관리를 시행하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 형태 감리원은 일정관리와 원가관리, 진도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관리형태의 공정관리가 되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3) 공정관리 조직 감리원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가)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 수 적합 여부 나)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4) 실시 공정표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실시 공정표를 제출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고 계양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작성방법 검토 (1) 공정표의 작성기법이 공정관리기법의 이론에 부합되는지 여부 (2) 시공순서 적합 여부 (3) 일정, 진도관리가 용이한가 여부 (4) 공사수행에 필요한 간접작업의 반영 여부 - 각종 서류 제출, 승인 - 용지보상 - 인허가 요청 및 관련사항 - 외부 조립을 요하는 특수 자재나 장비조달 - 장기간이나 시급을 요하는 자재와 장비의 반입 - 기타 작업에 영향을 주는 사항
나) 공기산정 검토 (1) 계약공기 준수 여부 (2) 각 작업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3) 지정 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4) 자원 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5) 주 공정의 적합 여부 (6) 공사주변 여건, 법적제약조건 감안 여부 (7) 동원 가능한 장비, 기타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8)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9)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력도 감안 여부 다) 자원 배분 검토 (1) 투입자원의 일일 최대 가용량 적합 여부 (2) 투입 예정자원의 적기 조달 가능성 여부 (3) 각 작업별 각각의 자원배분량이 효율적 진도 관리에 적합 여부 (4) 자원조달 계획수립 여부 (필요시 별도 공정표 작성관리) 라)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공사진도 관리 1)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거한 월간, 주간 상세 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ㆍ확인하여야한다 (1) 월간 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전 제출 (2) 주간 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전 제출
2) 감리원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3) 감리원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4) 공정진척도 현황은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감리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 측 현장 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부진공정 만회 대책 1) 감리원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 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 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ㆍ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 단위로 점검평가하고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고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검토ㆍ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감리 월간보고서에 수록, 계양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수정 공정계획 1)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조사 등의 현장 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감리원의 판단 아래 수정공정 계획을 수립할 시 시공자로부터 수정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계양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수정공정계획 검토 시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감리원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 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계양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준공기한 연기 감리원은 시공자의 준공기한 연기원에 대하여 이의 타당성을 검토ㆍ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행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공정현황보고 1) 감리원은 주간 및 월간단위의 공정현황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월간 공정현황을 정기감리 보고서에 포함하여 계양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5 안전관리 관련 감리업무 안전관리는 생산성의 향상과 재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을 말한다.
가. 안전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는 안전조직이 갖추어져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법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4조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자지정, 제15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및 안전보건협의회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한다. 1) 조직편성
| 감 리 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현장대리인 | ||||||
|---|---|---|---|---|---|---|---|---|
| 감 리 원 | ||||||||
| 안전관리자 | 안전보건협의회 |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책임)자 협력업체 대표자 전원 | ||||||||
| 관리ㆍ감독자 | : 작업별 책임자 | |||||||
| 안전담당자 | 안전담당자 | : 직영작업반장 전문업체 작업책임자 |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사와 월2회 안전교육 실시 2) 임 무 가) 감리원 (1)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며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 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 유지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확인 (2) 책임감리원은 소속감리원 중 안전관리 담당을 지정하여 현장 안전관리 사항을 확인 (3)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사와 함께 월2회 안전교육 실시 나) 시공자 (1) 안전보건관리 책임자(현장대리인)는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 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한다. (2) 안전관리자(법정 자격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감리․조언한다.(안전관리자 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1항에 따른다) (3) 관리감독자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 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안전담당자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 업무를 수행한다. (5) 시공자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감리수행 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 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전 검토사항 가)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나)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다)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라) 유해, 위험 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3항, 4항) 마)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제6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바) 안전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사)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아) 표준안전관리비는 타 용도에 사용 불가 자)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시공과정마다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 수단 등에 적극 수행해야 한다. 2) 공사 중 검토사항 가)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 나)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다) 교육준비 라) 교육실시 마) 교육평가 2) 안전교육의 내용 가) 감리원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다음의 내용 및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안전교육 (1) 안전관리 방침의 수립 (2) 교육방침, 계획, 조직, 통제를 부하관리자에게 수행시키고 총괄하기 위한 지식 등 다)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중견관리자의 관리능력인 계획, 조직, 지시 통제, 조정 등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라) 안전담당자, 작업반장, 조장의 안전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1) 현장관리자의 안전책임자 직무 (2)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3) 현장안전 개선방법 (4) 안전관리기법 (5)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 방법 (6) 산업안전 보건관련 법규 (7) 안전점검 지도 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마. 안전관리결과 보고서의 검토 감리원은 매 분기별 시공사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시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표 2) 안전보건 관리체제 3) 재해발생 현황 4) 산재요양 신청서(사본) 5) 안전교육 실적표 바. 사고처리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사망자 또는 1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 및 질병자가 발생한 때에는 시행자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6 환경관리 관련 감리업무 환경관리 업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 및 경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현재와 장래의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며 환경영향평가 내용 및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다. 가.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 1) 조직편성 감리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현장에 적합한 환경관리 조직을 편성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 <시 공 자> | ||||||
|---|---|---|---|---|---|---|
| 감 리 원 | 환경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 | |||||
| 환 경 관 리 자 | ||||||
| 환 경 담 당 자 |
2) 임 무 가) 감리원 시공자의 환경관리 책임자를 감리하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협의내용을 사전검토하고 환경관리대장 등 자료의 기록유지 이행 여부를 관리․점검한다. 나) 시공자 (1) 환경관리 책임자는 환경관리 계획수립 및 대책 등을 지시하고, 예산의 조치 및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고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한다. (2) 시공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내용을 숙지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행자에 보고한다. 나. 환경관리 감리수행 당해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ㆍ지질,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감리원은 확인ㆍ검토하여야 한다. 1) 사전검토 사항 가)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다) 환경영향 저감 대책 및 공사 중, 공사 후 환경관리 계획서 적정성 검토 라)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마) 환경전문기술자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바)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2) 공사 중 환경관리 수행 감리원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점검표 양식을 작성하여 점검 관리하고 효율적인 환경관리가 되도록 감리한다.
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 실정에 적합한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 관리토록 한다. 나)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측 시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한다. 다)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 전·후 사진 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토록 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라)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문제점 토의 및 시정) 점검 사항에 대하여는 주간 정리하여 환경영향 조사결과서에 기록하고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마)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 시공이 완료 시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태 및 기타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 시공을 추진한다. 바) 시공자는 관할지방 행정관청의 환경관리상태 점검 시 감리원과 함께 수검토록 한다. 3) 기록유지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협의내용 이행의무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18조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감리원은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 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 3.1 설계변경
나. 검사기간 1)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현장감리원이 확인한 검사원 및 감리조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검사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상시 검사자를 임명할 수 있다. 3) 검사자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소정 서식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소속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신속히 검토 후 계양구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천재지변,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2)”항 및 “(3)”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계양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불합격 공사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시공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항 및 “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다.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고,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당해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4.2 기성검사 절차
1)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2)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 여부 3)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4) 지급자재의 수불실태 5)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6) 감리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 의견서 7)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라. 기성검사 결과의 보고 기성부분 검사자는 임명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검사결과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확인하고 계양구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4.3 준공검사 등의 절차 가. 예비준공검사 1) 예비준공 검사의 실시 가) 준공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에 책임감리원은 계양구청에 예비준공검사 확인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나)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전체 공사 준공 시에는 현장감리원, 비상주감리원 등으로 검사자를 지정하여 합동으로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계양구청 직원을 입회토록 하여야 한다. 다) 예비 준공검사는 감리원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의거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가) 검사자는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검사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준공검사조서에는 감리조서와 준공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준공검사 조서 등의 검사결과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 계양구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 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1) 감리원은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운영자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가능한 준공일 50일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준공도면의 검토․확인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계양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도는 계약에 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감리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라.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검사자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폐물, 잉여자재 및 가건물과 토석 채취장에 방치된 토석, 하천복구, 주변지역 훼손 등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제거 또는 반출하게 하거나, 조경사업의 실시 등 공사현장 주위환경의 정리된 상태를 확인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의 인수ㆍ인계관련 감리업무 5.1 시설물 인수ㆍ인계 가. 시설물 인수ㆍ인계 계획수립 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의 인수ㆍ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인수ㆍ인계 계획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나)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2) 기능점검 절차 (3) Test 장비확보 및 보정 (4) 기자재 운전지침서 (5)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다) 시설물 검증시험 결과보고서 라) 예비 준공검사결과 마) 특기사항 3)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수ㆍ인계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계양구청에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인수ㆍ인계 1) 감리원은 운영자와 시공자 간의 시설물 인수ㆍ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2)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수ㆍ인계서를 검토, 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운영자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3) 감리원은 시설물 인수ㆍ인계에 대한 운영자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가.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등 1) 감리원은 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자료를 검토하여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에 계양구청과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지침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나) 시설물 유지 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다) 시설물 유지 관리 지침 라) 특기사항 마) 당해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계양구청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운영자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등 1)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준공 후 운영자와 시공자 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후 계양구청 또는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 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1)” 항 및 “2)” 항의 업무가 감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감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도의 실비를 감리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 사항이 감리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특별과업내용 아래 사항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의 특별과업지시서에 따른다. 가. 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양구청과 공동수급체 간 체결한 계약 내용을 숙지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계양구청의 승인을 득한 실시 설계도서를 보완하는 상세설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와 감리자의 의견이 상이할 때 계양구청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라. 분야(공종)별 공동수급체 간 인터페이스상 필요한 기술적 내용 확인, 검토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이 해외 기자재에 대해 별도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감리회사 부담으로 처리한다. 바. 감리원은 당해 설비분야의 기 시공분에 대해 운영담당자로부터 인계받아 업무처리 하도록 한다. 사. 계양구청은 필요시 정기적으로 자체평가기준에 의하여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점이 소정의 평가기준에 미달될 경우 해당 감리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감리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아. 계양구청은 감리원이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배 된다고 판단될 경우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권한을 갖으며, 감리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공고문(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신축 공사(전기) 책임감리용역).hwp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26-574호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신축공사(전기) 책임감리용역』 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인천광역시계양구재무관
| 건 명 |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신축공사(전기) 책임감리용역 | ||
|---|---|---|---|
| 위 치 | 계양구 동양동 394-3번지 일원 | 용 역 개 요 | 과업지시서 참조 |
| 예 산 액 | 금217,404,000원 | 기 초 금 액 | 금217,40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2개월 | ||
| ※ 연부액 : 2026년(69,420,000원), 2027년(147,984,000원) /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입 찰 기 간 | 2026. 4. 17. 10:00 ~ 2026. 4. 24. 10:00 | 개 찰 일 시 | 2026. 4. 24. 11:00 |
| 개 찰 장 소 | 계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공고내용문의 | 재무과 재무팀 (032-450-5164) |
| 사업내용문의 | (사업)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팀 (032-450-8393) (감독) 건축과 공공설비팀 (032-450-8324) | 전 자 입 찰 이 용 문 의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참가자격
※ 입찰 참가전 본 공고문과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고,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감리업(종합감리 :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1109)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87.745%)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별표2>“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업·요구
| 용역명 : |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신축공사 책임감리용역(전기) | |
|---|---|---|
| 책 임 감 리 용 역 내 역 서 | ||
|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신축공사(전기)] | ||
| 2025년 12월 | ||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
설계내역서(갑지)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신축공사(전기) 책임감리용역 산출내역서
배점·평가
| * 전력기술관리법 의거 감리원수(인×월)에서 1월이라 함은 20.5일을 말함. | ||||||||||
|---|---|---|---|---|---|---|---|---|---|---|
| 구 분 | 적 용 | 단위 | 수량 | 일단가 | 요율 | 금 액(원) | 비고 | |||
| 1. 직접 인건비 | 고급 감리원 기준 | 인.월 | 11.58 | 100%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2 비고 : 3. 등급별 감리원수는 공사의 규모, 중요도, 복잡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감리업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 |||||
| 2. 직접 경비 | 제27조(직접경비) ① 직접경비란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감리원의 현지근무수당, 숙박비 및 현지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계상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 적용할 수 있다. | |||||||||
| 1) 주 재 비 | 상주직접인건비×0.3 | 식 | 1 | * 별표4. 직접인건비 계상기준 : 주재비=상주감리 직접인건비의 30% ("다만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출장여비: 비상주감리직접인건비의 10% | ||||||
| 3) 차량운행비 | 승용차 기준 | |||||||||
| 4) 도서 작성비 | 제출서류 일체 | |||||||||
| 5) 현지사무원비 | 보통 인부 기준 | 인.일 | ||||||||
| 소 계 | ||||||||||
| 3. 제 경 비 | 직접인건비×1.1 | 식 | 1 | 제28조(제경비)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현장사무실 제외), 수도광열비, 사무용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 ∼ 120퍼센트로 계산한다. | ||||||
| 4. 기 술 료 | (직.인+제경비)×0.2 | |||||||||
| 합 계 | ||||||||||
| 5. 손해배상보험료 | 합계×0.565% | 식 | 1 | 3자리 절사 | ||||||
| 부가가치세 | % | 10 | ||||||||
| 총 계 | ||||||||||
| 산출 감리비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15조(대가 등의 조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설계업자ㆍ설계감리자 또는 감리업자와 협의하여 대가 및 업무수행기간(감리원 배치기간을 포함한다)을 조정할 수 있다. 5.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