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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더하모니센터(공영주차장)&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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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구광역시 북구 · 기타

낙찰업체
주식회사 신일이앤씨
낙찰금액
208,160,535원 · 낙찰률 87.272%
낙찰하한율
86.745%
참가
27곳 · 개찰 06/0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83345706/17(수)208,160,530원금차 639일, 총차 639일주식회사 신일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580689506/17(수)208,160,530원금차 639일, 총차 639일주식회사 신일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관음더하모니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 분야의 건설사업관리(감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22점
지역업체 참여도3점
기술능력(경력기술자 평가)5점
경영상태(재무비율 및 신용평가등급)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5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감리업(종합감리),감리업(전문감리)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02(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0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09(화) 10:00지남
개찰06/0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18,950,000원
배정예산
240,845,000원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1(월)
공고번호
R26BK01554040-000
참조번호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990호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18,950,000원
배정예산
240,845,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3358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관음더하모니센터(공영주차장)&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 과업이행요청서

1. 일반사항 1.1 목적 1.1.1 “관음더하모니센터(공영주차장)&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양질의 시공을 도모하여 안전한 시설을 만들고자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감리용역을 수행하도록 함에 있어서, 감리업무 전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다.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사감리 용역사업을 분리발주하여야 하나 건립공사 목적 상 건설, 통신, 소방과 협업 필요 1.1.2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기감리 분리 발주를 추진하고 대구광역시 북구청에서 발주하는 “관음더하모니센터(공영주차장)&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에 대하여 별도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을 포함한 공통 업무, 시공 단계, 시공 후 단계 등 공사 전반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범위와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전기 감리업체는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기술상 문제 등을 해소하고, 사업기간 내에 설계도서에서 정한 최적의 품질이 확보되는 목적물을 완성하고자 건설사업관리(건설, 통신, 소방)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대상사업(본사업)”이란 관음더하모니센터(공영주차장)&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를 말한다. 1.2.2 “발주청”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청(도시재생과)을 말한다. 1.2.3 기타 용어의 정의는 전력기술관리법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르고 건설사업관리(건설, 통신, 소방)와 협력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을 적용하도록 한다. 과업수행시 발생된 문서는 건설사업관리(건설, 통신, 소방)과 통합 보고하며 건설사업관리(건설, 통신, 소방)의 과업지시서와 서식을 적용하도록 한다. 1.3 대상사업의 개요

구 분관음더하모니센터(공영주차장)&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위 치관음동 448-1번지 (관음 제1공영주차장)
대지면적4,718.9㎡ ※도로공제면적 적용 : 4,672.574㎡
용 도자동차관련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규 모지상1층/4층
건축면적(건폐율)3,031.56㎡(64.88%) ※별동증축 : 2,976.76㎡
연면적(용적률)9,844.42㎡(210.69%) ※별동증축 : 9,777.64㎡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0개월
공사비
(부가세포함)
235억원

※ 착공예정일, 공사 수행범위 등은 발주청의 추진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감리용역업체로 선정된 자는 발주청의 일정에 따라야 한다. 1.4 감리용역의 개요 1.4.1 용 역 명 : 관음더하모니센터(공영주차장)&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 1.4.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개월 (공통업무 포함) 시공단계20개월 + 시공후 1개월 ※ 전기감리용역 기간은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4.3 용역예정금액 : 240,845,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1.4.4 용역방법 : 전기감리용역 본 과업지시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등),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공사감리 등), 제2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제23조(감리원의 업무범위) 등 전기감리 관계 법령·고시를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상 당해공사의 해당 업무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에 따른 제반비용 모두를 포함한 금액이며, 발주청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 수행내용이 과업지시서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과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1.4.5 관련법령 1)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공사감리 2)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1.4.6 협력에 따른 관련 법령 [건설사업관리(건설, 통신, 소방)]

단계별
업무구분
대분류
주요업무내용
중분류
주요업무내용
상세업무내용
공
통
업
무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1. 과업착수준비1.착수신고서(용역착수계)
2.건설사업관리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3.용역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4.인력투입계획서
5.기술용역예정공정표
6.기술용역배치계획서
7.보안각서 등을 작성, 제출
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1.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2.과업수행목표 및 달성전략, 단계별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Risk관리방안
3.조직구성방안,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4.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 세부계획)등을 작성, 제출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1.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
1.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부문별 항목 포함) 주요개별절차서: 사업비, 공정, 계약/구매관리, 설계관리 등(필요시)
2.주요작성내용: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내용 및 업무(역할)분담 등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ㆍ관리
1. 작업분류체계,
사업비분류체계,
문서분류체계,
자료분류체계
관리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정보공유·교환, 분석·종합 등으로 일관성 확보
1.작업분류체계(사업분석 후 분류기준설정, 번호체계기준설정, 검토 및 수정)수립
2.사업비분류체계(작업분류체계 및 번호체계추종)수립
3.문서분류체계(분류기준과 번호체계설정)구축
4.자료분류체계구축
2. 각종 문서,
도면, 기술인료
등 사업정보
축적 관리
1.문서관리체계수립: 분류기준작성, 접수, 송부 및 보관을 위한 문서관리체계수립
- 문서분류기준설정(사업번호체계 참고), 문서접수, 문서송부, 보관, 색인, 보안관리 등 문서관리업무
2.자료(기술인료, 도면등)관리체계수립, 자료분류기준작성, 관리번호부여, 자료의 색인, 자료의 보관, 자료의 열람/대출, 자료의 이관, 자료의 폐기 등의 자료관리업무
시
공
단
계
시
공
단
계
공사착수1.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1.설계서 등의 상호일치여부 검토(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
2.설계서 등의 관리(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관리 및 보관/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기술서적 비치)
3.공사표지판 등의 설치방안 검토
4.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2. 현장확인1.현장여건조사
2.측량기준점의 보호 방안 검토 및 확인
3.경계측량 확인 입회 및 발주청 보고
4.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적정성 검토
3. 가설시설물 검토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1.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확인
1.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
2.단계별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각종 규정 내용 확인(업무파악)
3.시공상태 확인
4.기술지원감리원 현장점검(합동점검)
2. 검측업무1.시공대상(공사목적물)분류 및 시공대상별 작업절차(단계) 분석
2.검측 체크리스트 및 검측업무지침 작성 수립
3.검측 및 결과 통보
4.부적합한 시공결과 처리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1.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1.자재사용계획 및 자재규격 검토
2.품질관리계획에 의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서류 검토, 승인
3.공장검수(필요시)
2.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1.지급자재 소요파악 및 신청
2.자재 검수 및 인수(지급자재 지급)
3.주요기자재와 지급자재 관리 및 보고(월별자재소요량 파악)
4.자재보관시설 및 관리상태 확인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1. 품질관리
계획서 검토
1.공사내용 분석 파악(작업분류체계 작성)
2.시공사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의 검토
3.발주청의 승인 후 이행 여부 확인
2. 중점품질관리
방안 수립
1.중점 품질관리대상 선정
2.대상 공종에 대한 품질관리상태 입회 확인(실행결과 확인)
3. 시공자의 품질
관리사항 검토
1.시공사의 품질관리계획서(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의한 품질시험 검사 실시여부 확인
2.품질결함사항에 대한 조치
4. 품질시험 입회
확인(시험검사
성과 확인)
1.품질시험 입회 확인
2.시험검사 성과물의 결과 확인
3.시공사가 제출하는 매월 품질시험 검사실적 자료 확인
시공계획검토1. 시공계획서
검토 승인
1.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작성기준 수립
2.시공사 제출한 시공계획서의 검토 확인 및 승인
2. 시공상세도
검토 승인
1.공사시방서에 의한 시공상세도 항목 선정
2.주요 구조부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확인
3.시공사가 제출한 공종별 시공상세도 검토 확인
기술검토 및
교육
1. 현장 정기교육1.현장종사자를 위한 교육(관련 법규 및 공사현황)
2.교육실적 기록 비치
2. 기술검토
의견제시
1.시공사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발주청 보고
2.사업계획 변경 또는 중요한 민원에 대한 검토 및 발주청 보고
3.시공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및 발주청 요구사항 기술검토
공정관리1.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승인
1.공정관리 계획 수립
2.시공사의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승인
3.공정관리조직의 검토 확인
4.상세공정표의 검토 확인(전체 일정계획 및 자원동원계획)
5.수정 공정계획 검토 승인 및 발주청 보고
2. 공사진도 관리1.일일작업실적 및 명일작업계획서 협의 및 확인
2.시공사의 주간 및 월간 상세공정표 검토 확인
3. 부진공정 만회
대책 수립지시
1.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2.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3.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안전관리
(화재안전관리계획 포함)
1.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
1.안전관리 조직편성
2.시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 확인 및 보완지시
3.안전관리 계획서에 의한 이행여부 확인
4.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검토 및 보고
2. 안전 점검1.안전점검 계획 수립
2.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 안전점검 실시
3.시공사의 안전점검실시 여부 확인
4.정기 정밀안전점검 입회 확인 및 결과보고
3. 안전관리비사용
적정성 검토
1.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안전관리비 산정기준 확인
2.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수시 점검 및 확인
4. 안전교육1.안전교육계획 수립
2.안전교육실시
3.안전교육 결과 보고서 작성
환경관리환경관리1.환경관리 조직편성
2.환경보전비 사용실적 수시 점검 및 확인
3.과적차량 방지용 축중기 설치 검토 및 확인
설계변경 관리1. 공사 실정보고1.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
(현지 여건 조사)
2.시공사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시공사가 제출한 설계변경도서의 적정성 검토
(수량 및 단가 산출근거)
2.발주청 지시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에 의한 설계변경도서 작성 및 기술검토 시행
3.변경설계도서 제출(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자 심사 포함)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1.시공사가 제출한 물가변동 조정요청서의 적정성 검토
2.물가변동 관련 서류 발주청에 보고
기성 및
준공검사
1. 기성검사1.기성부분검사원의 적정성 검토 확인
2.기성관련 서류 검토 확인
3.기성검사 실시 및 보고
2. 예비준공검사
입회 및
준공검사
1.시공사의 예비준공검사원 검토 및 제출
2.예비준공검사 입회
3.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보완조치 확인
4.준공검사 실시
3. 준공 도서 등
검토 확인
1.정산 설계도서 검토 확인
2.시공사의 준공도면과 실제시공여부 검토 확인
3.준공도서 제출
하도급타당성
검토
1. 하도급적정성
검토
1.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저가하도급에 대한 검토 포함)
2.하도급거래 공정화 이행여부 지도 확인
3.불법하도급에 대한 발주청 보고
일반행정업무1.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1.각종 시공사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2.시공사가 제출한 검측, 품질, 안전, 실정보고 및 기타자료 등의 보관 및 문서관리
2. 건설사업관리
업무기록관리와
발주청 보고
1.문서관리계획 수립
2.각종 보고서 작성(월간 및 기타보고서)제출
3.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에 필요한 문서작성 및 비치
4.발주청 요구자료 작성 제출
5.각종 민원에 대한검토 및 자료제출
6.각종 문서의 접수·발송 및 문서관리
7.사진촬영 및 보관
8.인허가 관련 규정 파악 및 이행여부 확인
3.공사관련자회의1.공사 착수회의(건설공사 추진계획 및 공사참여자간
업무계획 협의)
2.정기회의(주간 월간 공정확인 및 공사수행관련 업무협의)
3.임시회의(긴급을 요하는사항 또는 특정 현안사항 처리)
시
공
후
단
계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1. 시운전 계획
검토
1.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관리, 시설유지보수 계획 등)
2.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현장점검,
개별시운전,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 단계)
3.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2. 시운전 상태
확인
1.시운전 수행 지원
2.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운영상태점검, 재시행계획, 시설개선사항, 보완대책 및 조치결과 등)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1. 시설물유지관리
지침서 검토
1.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의 검토 및 보고
2.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관련부서의 교육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1.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검토
1.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의 검토(일정, 업무내역, 업무분장,
인수팀의 구성 및 운영방안 등)
2.운영팀의 교육(필요시) 및 합동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
2. 시설물
인수인계 입회
1.시설물 인수인계 입회(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소방시설, 통신시설, 특수시설 등)
2.문제점 및 보완사항의 작성 및 수행여부 확인
3. 현장문서
인수인계
1.이관문서 목록 작성(입찰지침서, 계약서, 설계도서, 설계변경서류, 공사사진철 등)
2.폐기문서 목록 작성 및 폐기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1. 건설사업관리
용역완료보고서
작성 제출
1.CM완료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1.5.5 단계별 주요업무내용 1.6 착수계 제출 1.6.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착수계 2) 참여기술자 배치표 3) 책임 감리원(상주) 선임계 4) 비상주 감리원 선임계 5) 자격증 사본 및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증명서 원본) 6) 용역비 산출내역서 7) 용역 공정표 8) 감리용역 수행계획서 (1) 용역 착수일은 계약서에 표기된 일자를 말한다. (2) 용역업무 수행계획서에는 착수 전 설계도서 사전검토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용역업무 수행계획서에는 책임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 각각의 업무내용을 구분하여 본 공사 특성에 맞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4) 용역업무 수행계획서에는 PQ심사 시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게 책임 및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9) 감리용역 수행절차서 (1) 감리원은 사업 참여주체간의 역할분담, 업무내용 등을 기초로 분야별 수행기준, 수행방법, 사용서식 등을 규정하는 감리업무 수행절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책임 및 비상주감리원의 구분된 업무처리절차서 작성 10) 보안유지에 대한 이행각서 1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에 의한 손해배상 보험증권 또는 공제증서원본 12) 사업자등록증 및 업무신고필증 1.7 감리원의 구성 1.7.1 감리원의 직종, 등급, 배치인월수는 발주청에서 입찰 공고시 제공한 기술자 배치계획표에서 제시한 사항을 준용하되 등급과 배치인월수는 제시된 사항과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7.2 감리원의 조직구성 및 기술자 배치계획표는 착수 전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1.7.3 책임 감리원은 개인별로 업무를 분장하고 책임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기술지원 및 본사의 역할 및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7.4 책임 감리원은 소속 기술자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휴일, 야간근무에 따른 대가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1.7.5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규정에 적합하게 해당 관계전문기술자로서 적극 협력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7.6 책임 감리원은 구성계획(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감리(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확인서 등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1.7.7 동일인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1.7.8 기술자의 확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 휴일 및 야간공사 진행 중 시공자 임의로 진행되지 않도록 상주 및 비상주 기술자를 포함한 업무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1.7.9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감리(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7.10 감리원은 본 공사를 감리할 수 있는 자격, 경험 및 충분한 능력을 갖춘 적합한 자이어야 하며, 용역이행 중 기술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의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1.7.11 감리원은 상주기간이 아니더라도 당면한 문제점 협의, 전체 또는 분야별 공정회의, 기술검토 등 발주청이 필요시에는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7.12 비상주 감리원은 감리원 배치계획에 따른 업무수행 기간 중 다른 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동시 배치될 수 없다. 1.7.13 전기분야 비상주 감리원은 책임 감리원이 배치되기 전까지는 매월 과업수행 결과를 2회 이상 보고 하여야 한다. 1.8 용역대가 정산 1.8.1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감리 기술자 배치계획표상의 배치인월수보다 부족하게 감리 기술자를 투입한 경우에는 대가를 실제 투입과 같이 감액 정산한다. 단, 전기감리도 협력하여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8조(대가조정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 조정하지 않는다. 1.8.2 감리비 산출내역서 중 직접경비는 준공 시 사용내역(증빙서류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 정산한다. 1.8.3 본 공사의 사업규모, 진행 상황 등이 조정되어 투입계획 및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1.8.4 통상적인 연장근무(추가근무)는 직접인건비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1.8.5 감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기간의 비용은 추가로 계상하지 않는다. 1.9 감리원의 근무수칙 1.9.1 감리원은 건설사업관리(건설, 통신, 소방)와 협력하여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1.9.2 감리 업무 종사자는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11 감리원의 업무 사항 1.11.1 용역의 업무범위 1) 건축 등 공사전반 건설사업관리와 협력 2)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의하여 규정된 업무와 협력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규정된 업무와 협력 4)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의하여 규정된 업무 5)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서 정한 업무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내용 7) 폐기물처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8) 관급자재(장비 등) 관리 업무 수행 9) TAB 용역 수행 시 추진결과 보고 업무 수행 10) “건축법” 제21조, 제22조, 제25조 착공신고, 사용승인, 공사감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감리보고서 등에 관한 업무와 협력 1.11.2 공통 업무 1) 과업의 착수 준비 2) 감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3) 회의의 운영 (전기 감리는 건설사업관리 회의에 참석 및 서명) (1) 회의록은 정해진 서식에 의거 작성(건설사업관리 회의록에 통합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2)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그 내용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3)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 등 사업참여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4) 회의의 종류 - 일일 업무회의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전기감리자,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 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한다. - 주간 정기회의 전기감리자,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청의 공사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 월간 정기회의 전기감리자,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월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청의 공사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 특별회의 발주청은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자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전기감리자, 시공자 등의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적임자로서 필요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 수시회의 공사관계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4) 정기보고 (1) 일일보고(서) - 제출 시기 : 매일 10:00 - 보고 내용 : 금일 분야별 업무 및 작업내용, 익일 분야별 업무 및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2) 주간보고(서) - 제출 시기 : 매주 화요일 16:00 - 보고 내용 : 금주 분야별 업무 및 작업내용, 다음주 분야별 업무 및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3) 월간보고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2025. 3. 5.)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참조 - 제출 시기 : 익월 5일전 5)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남품 6) 문서 및 자료관리 7) 시공 후 단계 최종 감리 보고 8)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등(건축물대장 관련 등) 1.11.3 시공 단계 업무(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 1) 입찰업무 지원 2) 계약업무 지원 3) 지급자재조달 지원 4)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5)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6)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7)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8)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업무 9)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 10)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11) 기술검토 및 교육 12) 시공계획 검토 13) 공정관리 14) 환경관리 15) 안전관리 16) 설계변경 관리 17)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18) 하도급 적정성 검토

2. 공통 업무 [건설사업관리(건설, 통신, 소방) 협력사항] 2.1 감리원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운영 2.1.1 감리원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감리 기술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감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감리용역 예정공정표, 감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2.1.2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 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 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건설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 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 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2.2 감리 절차서 작성·운영 2.2.1 감리 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부문별 항목 포함)와 주요 개별 절차서를 작성·운영하며, 그 내용으로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내용 및 업무(역할)분담 등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2.2.2 제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는 각 공사 시행단계별로 업무 착수 후 각각 60일 이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감리 용역업자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2.3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척·관리 2.3.1 감리원은 작업분류체계(WBS) 및 사업번호 분류체계(PNS)를 기반으로 정보 공유·교환, 분석·종합, 전산화 운영 등에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장코드-사업단위코드-대공종-중공종-소공종코드-단위작업코드 순서로 작업분류체계와 사업비분류체계 위계 설정 2) 분류기준과 번호체계설정을 위한 문서분류체계는 발신기관-수신기관-발행연도-일련번호-서신형태 등의 순서로 수립 3) 자료분류 체계는 기록문서·설계도서·기술자료·계약문서-업무분류-업무세분류-일련번호 순서로 구축한다. 2.3.2 감리원은 각종 문서, 도면, 기술자료 등 사업정보 축적·관리를 위하여 문서관리체계와 자료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서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분류 기준 작성, 접수, 송부 및 보관을 위한 문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세부적으로는 문서분류기준설정(사업번호체계 참고), 문서접수, 문서송부, 보관, 색인, 보안관리 등 문서관리 업무를 수행 2) 자료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기술자료, 도면 등 자료관리체계수립, 자료분류기준작성, 관리번호부여, 자료의 색인, 자료의 보관, 자료의 열람·대출, 자료의 이관, 자료의 폐기 등 자료 관리 업무 수행 2.4 감리원 보고 2.4.1 감리원은 건설사업관리(건설, 통신, 소방)와 협력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와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의 업무 범위 3.1 일반행정업무 3.1.1 감리원의 지위 본 공사의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3.1.2 감리원 업무처리 원칙

1)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이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감리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3.1.3 전기공사 감리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공사감리 등), 제2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제23조(감리원의 업무 범위) 등 전기감리 관계 법령·고시를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확인 3)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4)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5)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6)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7)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8)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9)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0)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1)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3.1.4 감리원은 건설사업관리와 협력하여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건설, 통신, 소방) 서식 사용]

1)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 본 용역의 보고서 및 제출 시기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시(특별)보고서 감리원은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현장 상황보고 사항 (3)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사항 (4) 시공자가 다음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을 하는 경우 -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 시공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실시설계 검토보고서 (6)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사항 (7)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8) 기타 발주청 요구시 3) 건설사업관리 최종 보고서 (1)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의 최종보고서는 제출기한 내에 발주청, 시공자와 상호 협조하고 전문분야별로 자문을 구하여 공사추진내용, 각종 기술검토내용,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3.2.3 감리원은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관련공문 또는 서명이 들어있는 문서는 원형 그대로 스캐너를 이용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CAD,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 표계산 프로그램 등 상용 소프트웨어로 작성한 자료는 전자파일 형태 그대로 입력할 수 있다. 또한 발주청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문서는 CAD(Computer Aided design, 컴퓨터 보조설계),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워드프로세서), 표계산 프로그램(엑셀 등)의 전자파일 형태 업로드 후 전자결재로 서명을 대신하고, 스캐너는 전자파일 입력이 불가한 문서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3.2.4 감리원은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활용각종 문서를 업무분류, 문서분류, 공종분류, 주요구조물 및 위치 등으로 분류한 후 입력하여 자료검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는 1건의 문서단위별로 구분하여 날짜별로 입력하여야 한다. 3.2.5 발주청은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종 서식 및 문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작성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스캐너를 이용한 자료입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3.3 감리원의 교체 및 조정 3.3.1 감리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자 등(이하 이 조에서“현장대리인 등”이라 한다)이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당 현장에 적절치 않은 경우 시공회사의 대표자 및 본인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업무수행계획서 2) 감리비 산출내역서 3) 책임, 비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기술자 경력확인서 4) 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3.4.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의해 감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감리원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4.4 발주청은 기술자 또는 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감리 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 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4.5 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3.4.6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4.7 감리원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3.4.8 감리원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감리원을 투입할 수 있다. 3.4.9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3.4.10 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3.5 공사착수 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 업무 3.5.1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5.2 감리원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 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비상주 감리원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책임 감리원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 야적장 2)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3.8.2 감리원은 제1항의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1) 가설시설물의 규모는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위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공사 전구간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공사 중의 동선계획을 고려할 것 2) 가설시설물이 공사 중에 이동, 철거되지 않도록 지하구조물의 시공위치와중복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 3) 가설시설물의 이용 및 플랜트시설의 가동 등으로 인해 인접주민들에게 공해를 발생하는 등 민원이 없도록 조치 3.9 공사착수 단계 그 밖의 업무 3.9.1 감리원은 공사착공 후 빠른 시일 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각종 재료원 확인 2)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3) 기후 및 기상상태 3.9.2 감리원은 제1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통행지장 대책 2) 소음, 진동 대책 3) 낙진, 먼지 대책 3.10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3.10.1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 계획서를 제출 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 건설사업관리 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3.10.2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 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횟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 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3.10.3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2)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3.10.4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한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3.10.5 감리원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6호 서식)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3.10.6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3.10.7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 빈도, 검측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 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4) 검측 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6)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감리원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이후 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대가는 감리용역업자 부담으로 한다. 3.10.8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 체크리스트(“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자가 검측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면 감리원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책임감리원의 확인 후 문서로 시공자에게 통지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기록 3.10.9 감리원은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등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3.10.10 감리원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3.11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3.11.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3.11.2 감리원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 하여야 한다. 3.11.3 감리원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3.11.4 감리원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3.11.5 감리원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1.6 감리원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 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3.11.7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2 사용자재의 검수·관리 3.12.1 감리원은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3.12.2 감리원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3.12.3 감리원은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3.12.4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8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12.5 감리원은 수급요청한 지급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지시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인수 준비를 하도록 한다. 3.12.6 감리원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3.12.7 감리원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또는 부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12.8 감리원은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후 이의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한다. 3.12.9 감리원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자가 입회·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12.10 감리원은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시공자의 요청으로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3.12.11 감리원은 입체 또는 대체사용 자재에 대하여도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를 하여야 한다. 3.12.12 감리원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3.13 수명사항 3.13.1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감리원은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감리원은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3.13.2 감리원은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2)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감리원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3.14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3.14.1 감리원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3.14.2 감리원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3.14.3 감리원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3.14.4 감리원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3.14.5 감리원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횟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감리원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횟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3.14.6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 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 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3.14.7 감리원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1) 통신, 전력, 송유관, 상·하수도관, 가스관 등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3.15.7 감리원은 공사시행 중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6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손상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16 기술검토 및 교육 3.16.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3.16.2 감리원은 부실시공 등을 야기시킨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상기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16.3 감리원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비상주 감리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3.16.4 감리원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3.16.5 감리원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16.6 감리원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16.7 감리원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처리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17 공사중지명령 등 3.17.1 감리원은 시공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17.2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감리원이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토록 조치 4) 발주청의 특수한 현장여건(돌관공사 등)으로 전산공정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리원은 발주청에 별도의 공정관리를 시행하도록 건의할 수 있음 5) 일정관리와 원가관리, 진도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관리형태의 공정관리가 되도록 조치 3.18.3 감리원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수 적합 여부 2) 소프트웨어(Software)와 하드웨어(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3)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4) 계약공기 준수 여부 5)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6)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7)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8) 주공정의 적합 여부 9) 공사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10)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에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1)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2)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3.18.4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3.18.5 감리원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3.18.6 감리원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3.18.7 감리원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 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3.18.8 감리원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18.9 감리원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3.18.10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비상주 감리원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청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비상주 감리원도 서명하여야 한다. 3.18.11 감리원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2) 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3) 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3.18.12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18.13 감리원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감리원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18.14 감리원은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감리원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18.15 감리원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정기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2호 서식) 3.18.16 감리원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19 안전관리 3.19.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3.19.2 감리원은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등 3.19.3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3.20 설계변경 관리 3.20.1 감리원은 공사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2)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3.20.2 감리원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감리용역업자의 본사 비상주 감리원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3.20.3 감리원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업무흐름도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처리절차

시 공 자감리용역업자감 리 원발 주 청
조사, 시험
변경 설계도서
작성 제출
설계자
(감리원)
심사자
(비상주 감리원)
설계변경
제출
(대표자명의)
검토
(공사
관리관)
결재

1) 예산확정 여부 및 계약방식(예 :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에 따라 자금집행계획 수립 지원(연도별 예산 및 연부액을 고려) 2) 공사도급 및 납품계약이 연도별 예산의 범위 내에 해당 되는지, 산출내역 및 예정공정률(보할률)의 적정성 검토, 관급자재의 경우 납품시기의 적정성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 업무 3) 계약시기에 따른 원가계산 제비율 규정을 준수 여부(항목누락 여부, 최소비율 항목, 최대비율 항목) 3.25.2 감리원은 기성 및 계약변경에 의한 예산 모니터링 및 예측 등 통제업무 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예산대비 선금, 차수별 기성집행, 관급자재 대가지급 등 그 밖에 지출비용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2)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예산변동 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발주청 예산통제 업무 지원(필요시 방안 제시) 3) 기능향상 또는 공사비절감을 위한 시공 V.E 수행 업무 지원 4. 시공 후 단계 업무 4.1 종합 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4.1.1 감리원은 시운전 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관리, 시설유지보수 계획 등) 2) 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현장점검, 개별시운전,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 단계) 3) 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4.1.2 감리원은 시운전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관음더하모니센터(공영주차장)&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448-1번지 다. 용역개요 :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 1식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개월(사업진행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마. 기초금액 : 240,845,000원(추정가격 218,950,000원, 부가가치세 21,895,000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및 손해배상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이며, 과업이행요청서 등 당해 용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과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라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전문감리)으로 등록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다. 이행실적(22점) - 실적인정범위 : 건설사업관리(전기) 또는 전기감리용역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 자료에 실적 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 - 실적인정규모 : 72,983,333원(1건 용역의 하한실적규모) - 실적평가기준규모 : 218,950,000원 ※ 구체적인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처의 판단에 의하므로 도시재생과 뉴딜사업팀(☎053-665-4437)으로 문의하시고,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사업부서 담당자의 사전 확인․경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업체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실적만 인정합니다.(장기 계속 용역 및 계속비 용역인 경우, 전체용역이 완성되어야 실적으로 인정) ※ 용역 이행 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 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라. 지역업체 참여도(3점)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하여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에 합산 평가합니다. 마. 기술능력(5점) - 경력기술자 평가는 전기감리 100%로 평가하며,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따르며, 해당용역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관련 협회의 확인서에 따릅니다.

바. 경영상태(20점) -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을 적용하며, 재무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해당연도는 기준비율 산정자료와 동일연도로 합니다. -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사.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기준상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 기술인력보유상황” 배점에서 감점(△10)처리합니다. 아.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미달할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자.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