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AI 페이지
모충초 본관 공간재구조화 전기공사 전기감리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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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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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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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모충초 본관 공간재구조화 전기공사 전기감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공고문-모충초 본관 공간재구조화 전기공사 전기감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전기공사 전기감리용역 과업지침서.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 전기
- 추정가격
- 4,267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감리업(전문감리) 또는 감리업(종합감리) · 충청북도 청주시
- 무슨 일
- 전기공사 전기감리용역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모충초 본관 공간재구조화 전기공사에 대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양질의 시공으로 안전한 학교시설을 만들기 위해 전기분야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공사계획·공정표 검토
- 시공설계도서·시공상세도 검토·확인 및 승인
- 사용자재 규격·적합성 및 시험성과 검토·확인
- 공사 단계별 검측·기성부분 확인 및 품질·안전관리 기술지도
- 설계변경 사항 검토·확인 및 발주청 보고
- 준공도서 검토·준공검사 및 감리일지 등 기록 작성·비치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지역 조건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여야 함. 지역 가점·공동수급 등 다른 지역 조건은 없음.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수의계약 배제사유(부도·파산·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종료 후 3개월 미경과 등)도 있음.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감리원 교체 시 발주청 사전승인, 휴가·병가 시 동급 이상 감리원 배치 의무가 있다.
1)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면허를 보유한 업체
감리회사가 감리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반드시 받아야하며
감리원의 교체가 아닌 휴가, 병가 등의 사유로 감리 예정일에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감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동급(등) 또는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하고, 우리 교육청에 내용을 사전(7일)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
- 막음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았으므로 해당 사항 없음에 가까우나 문서에 자격 분담 규정 없음
바.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42,672,727원
- 배정예산
- 46,940,000원
- 기초금액
- 46,94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감리업(전문감리)(1109) 또는 감리업(종합감리)(1108)
감리업(전문감리) 대신 되는 업종: 감리업(종합감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충청북도 청주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기공사 전기감리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기분야 감리업(종합·전문감리) 면허를 가진 회사가 전기공사 시공 전 과정을 확인·검측·기술지도하는 전기 감리용역이다.
- 공사계획·공정표 검토
- 시공설계도서 검토·확인
- 사용자재 규격·적합성 검토
- 시험성과 검토
- 설계변경 검토
- 기성부분 검사 확인
- 준공도서 검토 및 준공검사
- 하도급 타당성 검토
- 안전관리·재해예방 확인
- 감리일지 등 기록관리
- 중간·기성·완료 감리보고서 제출
- 현장협의회 운영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여야 함. 지역 가점·공동수급 등 다른 지역 조건은 없음.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수의계약 배제사유(부도·파산·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종료 후 3개월 미경과 등)도 있음.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감리원 교체 시 발주청 사전승인, 휴가·병가 시 동급 이상 감리원 배치 의무가 있다.
1)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면허를 보유한 업체
감리회사가 감리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반드시 받아야하며
감리원의 교체가 아닌 휴가, 병가 등의 사유로 감리 예정일에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감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동급(등) 또는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하고, 우리 교육청에 내용을 사전(7일)에 보고하여야 한다.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러 분야를 묶은 설계(전기·통신·소방 / 건축 실시설계)일 때
한 업종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면허를 보유한 업체.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면허 외에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1)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면허를 보유한 업체
일하는 주기
상주
감리원이 공사 기간 내내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발주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전기공사 전기감리용역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는다고만 적혀 있다.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모충초 본관 공간재구조화 전기공사에 대한 전기분야 감리용역으로,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한다.
감리 대상은 본관 공간재구조화 전기공사 1식이며,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다.
본 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양질의 시공을 도모하며 안전한 학교시설을 만들고자 하며,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도록 함에 있어서 감리업무 전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여 감리용역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함.
발주청의 위탁을 받은 공사감리업체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함.
수행 기간
감리용역 수행
전체 기간은 감리용역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준공예정일+10일까지이고, 전기공사 기간은 645일이다. 시공자 및 우리지원청 사정,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감리업무 수행기간도 공사 준공예정일까지 함께 자동 연장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연장 시 감리기간도 자동 연장된다고 적혀 있다.
※ 시공자 및 우리지원청 사정,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공사감리업무 수행기간도 동 공사의 준공예정일까지 함께 자동으로 연장.
가. 전 체 : 감리용역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준공예정일+10일까지
*전기공사:645일
※ 시공자 및 우리지원청 사정,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공사감리업무 수행기간도 동 공사의 준공예정일까지 함께 자동으로 연장.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감리용역 수행기간이 전기공사 준공예정일+10일까지로, 전기공사 일정에 묶여 있다.
가. 전 체 : 감리용역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준공예정일+10일까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준공일 후 10일까지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공고기관이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전기공사 전기감리용역으로 시공 단계 감리(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업)를 수행한다.
본 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양질의 시공을 도모하며 안전한 학교시설을 만들고자 하며,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도록 함에 있어서 감리업무 전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여 감리용역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함.
발주청의 위탁을 받은 공사감리업체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함.
투입 인력 확정 때
착수 전
공사감리 착수보고 시 인력투입 계획, 공사 감리자 선정 신고서(감리원 수첩 사본 및 기술인력 보유 신고서 사본 첨부)를 제출한다.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비율에 대한 문장이 없다.
◦ 공사착공일전 또는
용역착수일 까지
◦ 공사감리 착수계(표지 포함)
◦ 인력투입 계획
◦ 공사 감리자 선정 신고서
(감리원 수첩 사본 및 기술인력 보유 신고서 사본 첨부)
◦ 서약서
건축물 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상은 모충초 본관으로 초등학교 시설이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한다. 원문에 용도가 직접 명시되지는 않았다.
3. 사업규모 : 본관 공간재구조화 전기공사 1식
대상 공사 규모
46,940,000원
기초금액(부가세포함) 46,940,000원. 본 용역은 계속비 사업이며 낙찰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026년 연부액 100천원, 2027년 연부액 28,100천원, 2028년 연부액 18,740천원.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 대상 전기공사비가 별도로 적혀 있지 않고, 기초금액은 용역비(감리용역)이다.
모충초 본관 공간재구조화 전기공사 전기감리용역 | 46,940,000 | 본관 공간재구조화
전기공사 감리 1식 |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준공일 후 10일까지
*전기공사:645일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59629-000
- 참조번호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6- 467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2,672,727원
- 배정예산
- 46,94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면허 조합과 분담 허용(묶음이면 혼자 되나), 감리면 책임감리원 등급·인원·상주 기간과 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묶였나, 그리고 PQ·주택 감리 점수제인지 견적 최저가인지에서 갈린다.
질문 87개 · 꼭 5 · 좋음 16 · 안 봐도 됨 6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면허를 보유한 업체.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면허 외에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1)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면허를 보유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여야 함. 지역 가점·공동수급 등 다른 지역 조건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제외 대상)
- 대상 · 본점·사업장 청주시 소재 본점·사업장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적격심사 제외 대상).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막음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았으므로 해당 사항 없음에 가까우나 문서에 자격 분담 규정 없음
바.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이라고만 적었고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은 없음.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수의계약 배제사유(부도·파산·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종료 후 3개월 미경과 등)도 있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구는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세부 업무추진 계획을 작성해 재정과 메일로 제출하도록 함(계약 후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4조제9항 및 충청북도교육청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 보건 세부 업무추진 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과 메일(le01051@korea.kr)로 지체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감리용역으로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음. 감리원이 사용자재의 규격·적합성 및 시험성과를 검토·확인하는 업무만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기준이나, 회사가 갖춰야 할 장비·시설·업무시스템 요구는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하도급 허용·금지를 직접 정한 문장이 없음. 감리원이 하도급의 타당성·적격 여부를 검토·확인하는 업무만 있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감리용역으로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관련 요구가 없음.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감리 대상은 전기공사 1식이며, 감리원이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을 검토·확인하도록만 되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일이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감리자가 준공검사원을 검토·확인하고 최종 감리보고서를 제출하며, 준공시 준공보고서 및 정산 설계도서를 검토·확인해 발주청에 인계되도록 지도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는 없다.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설계도서 등에 의한 계약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시에는 준공보고서 및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문장은 없고, 설계도서·시방서·계약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검측하라는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3조(감리원의 업무범위),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감리원의 업무등),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및 감리업무수행지침 서식,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 감리원 업무범위·업무등을 규정한 법령 조문과 기록 비치 서식(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및 감리업무수행지침 서식),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을 따른다.
가.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3조(감리원의 업무범위) 제1항
나.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감리원의 업무등)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및 감리업무수행지침 서식 참조
으. 감리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에 의거 공정별로 점검하고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확인하고 준공시 정산할 수 있도록 한다.
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청의 지시사항등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 및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하고,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감리용역으로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침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감리원이 시공자의 시험성과를 검토·확인하고 품질시험을 지도·확인하는 업무만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7).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마.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 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보고하고 공사 준공 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원자료
발주처 몫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설계도서 및 시공 상세도 등을 사전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발주청이 제공하는 설계도서·시방서·계약서·공정표 등을 숙지해 업무를 수행한다.
사.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도서 및 시공 상세도 등을 사전 제출받아 설계도면 및 시방와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계획의 안전성 확보 여부 등을 검토․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타. 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된 시공계획서,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표, 감리과업지시서, 도급내역서, 관계기준 및 발주청의 해당공사에 대한 방침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특히 관련법에 의한 다음 사항의 감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시공상세도 검토·확인까지 시설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아. 감리자는 시공상세도 검토․확인시 까지 시설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기한 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통보사항이 없을 시 승인한 것으로 본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지침에 이 감리용역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적혀 있지 않다. 감리원 업무에 행정지원업무(대관수속)가 포함될 뿐이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다). 행정지원업무(대관수속)
보고 주기
1월 이상
중간감리보고(정기보고)는 착수부터 월별마다 제출하고,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해 회의록을 작성한다. 공사 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정표에 기입해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 보고회 · 1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차.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 작성하여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감리일지, 반입자재 검사부, 각종 시험성적표 및 검측서류, 공사 사진첩, 지하·매몰부 시공 기록 및 사진촬영(동영상) 자료를 작성·비치하고 발주청에 인계한다.
파. 감리자는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1) 감리일지
2) 반입자재 검사부
3) 각종 시험성적표 및 검측서류 등하. 지하(매몰,매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리용역 완료와 동시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 착수부터 월별마다
제출
(감리 회수별 별도 작성)
차.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 작성하여 한다.
나. 공사 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제출서류는 공사감리 착수계, 감리용역(중간) 보고서, 공사감리 완료 보고서, 공사 감리일지, 공사사진(칼라) 등이며, 감리용역 완료와 동시 발주청에 인계하는 지하·매몰부 시공 기록·사진촬영 자료가 있다. 편집 가능한 원본·소스코드 등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 공사감리 완료 보고서
◦ 공사 감리일지
◦ 공사감리 요약보고
◦ 표준안전관리비사용 내역 사본 및 관련 증빙 사진
◦ 공사사진(칼라)
◦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감리신고 사항 및 감리 지정 신고, 감리 결과보고서, 각종 완공검사 필증 등)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감리원 교체 시 발주청 사전승인, 휴가·병가 시 동급 이상 감리원 배치 의무가 있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감리원(책임감리원 포함)의 자격·등급 요건과 교체·대행 배치 의무
감리원의 교체가 아닌 휴가, 병가 등의 사유로 감리 예정일에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감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동급(등) 또는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하고, 우리 교육청에 내용을 사전(7일)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면허를 보유한 업체
감리회사가 감리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반드시 받아야하며
감리원의 교체가 아닌 휴가, 병가 등의 사유로 감리 예정일에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감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동급(등) 또는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하고, 우리 교육청에 내용을 사전(7일)에 보고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감리원이 현장내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산출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
발주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본 용역은 전기분야 감리원이 현장내에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7-021(2017.02.09.) 제33조에 의거 공사비 대가는 정액적산방식으로 용역비를 산출함.
발주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소속 직원
없음
감리원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은 문서에 없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 없음
근무 시간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며, 공사 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한다.
발주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공사 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 작성하여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감리원이 공사 기간 내내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발주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전기공사 전기감리용역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는다고만 적혀 있다.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모충초 본관 공간재구조화 전기공사에 대한 전기분야 감리용역으로,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한다.
감리 대상은 본관 공간재구조화 전기공사 1식이며,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다.
본 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양질의 시공을 도모하며 안전한 학교시설을 만들고자 하며,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도록 함에 있어서 감리업무 전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여 감리용역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함.
발주청의 위탁을 받은 공사감리업체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감리 대상인 전기공사를 새로 하는 것에 대한 감리용역으로, 기존 시스템 연동·기존 제조사 묶임·연속 사업 등의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감리 대상 전기공사 1식
사업물량은 「본관 공간재구조화 전기공사 감리 1식」이고, 사업규모는 「본관 공간재구조화 전기공사 1식」이다. 기초금액은 46,940,000원(부가세 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감리 대상이 「1식」으로만 적혀 있다.
본관 공간재구조화
전기공사 감리 1식
사업규모 : 본관 공간재구조화 전기공사 1식
본관 공간재구조화
전기공사 감리 1식
수행 기간
감리용역 수행
전체 기간은 감리용역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준공예정일+10일까지이고, 전기공사 기간은 645일이다. 시공자 및 우리지원청 사정,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감리업무 수행기간도 공사 준공예정일까지 함께 자동 연장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연장 시 감리기간도 자동 연장된다고 적혀 있다.
※ 시공자 및 우리지원청 사정,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공사감리업무 수행기간도 동 공사의 준공예정일까지 함께 자동으로 연장.
가. 전 체 : 감리용역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준공예정일+10일까지
*전기공사:645일
※ 시공자 및 우리지원청 사정,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공사감리업무 수행기간도 동 공사의 준공예정일까지 함께 자동으로 연장.
여러 해 계약
여러 해 한 번에
본 용역은 계속비 사업·계속비 계약대상 용역으로, 2026년 연부액 100천원, 2027년 연부액 28,100천원, 2028년 연부액 18,740천원이다.
※ 본 용역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낙찰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026년 연부액: 100천원, 2027년 연부액: 28,100천원, 2028년 연부액: 18,740천원
아, 본 용역은 계속비 계약대상 용역입니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다는 내용이 없다. 감리원은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다고만 적혀 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감리용역 수행기간이 전기공사 준공예정일+10일까지로, 전기공사 일정에 묶여 있다.
가. 전 체 : 감리용역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준공예정일+10일까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준공일 후 10일까지
부가 작업
감리일지·반입자재 검사부·각종 시험성적표 및 검측서류 등 기록을 작성·비치하고,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해 회의록을 작성하며, 착수보고·중간감리보고·기성부분 감리보고·공사감리 완료보고 등 제출서류를 정해진 시기에 제출한다.
지하(매몰·매설) 공사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직접 검측하여 기록·사진촬영 자료를 작성·비치하고 발주청에 인계한다.
감리자는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차.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 작성하여 한다.
하. 지하(매몰,매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리용역 완료와 동시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내용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자체가 없다.
일의 형태
검증·감리
전기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으로,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 확인·검측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한다.
발주청의 위탁을 받은 공사감리업체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경쟁 대상 용역으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 면허 보유 및 청주시 소재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수의계약 안내공고이나 조건을 갖춘 누구나 견적 제출 가능.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 용역입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면허를 보유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견적건명으로 발주되었고,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내 나라장터(g2b)시스템으로만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 가입·직접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사전 확인 절차는 없음.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지침서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음.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공고 본문에 이 계약의 값으로 적혀 있지 않음(서식의 지급각서만 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음.
본 견적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본 견적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서와 과업설명서가 다르면 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이 없음.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감리용역 과업지침서·공고문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감리원은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는 것이 기준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용역은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계약이 아니며, 처리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시공상세도 검토·확인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기점 · 자료·시료·원고 받은 날 시공상세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검토·확인 원칙.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리자는 시공상세도 검토․확인시 까지 시설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기한 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통보사항이 없을 시 승인한 것으로 본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전기공사 전기감리용역으로, 유지보수 중 드는 부품·소모품·예비품을 정산하는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위치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쌍샘로 49(모충초 본관) 1곳이며 입찰 때 정해져 있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2. 위 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쌍샘로 49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학교 현장 1곳.
2. 위 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쌍샘로 49
현장 여건
본관 공간재구조화 전기공사를 감리하는 용역으로, 감리원이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상태·자재·안전관리 등을 확인·검측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이 용역이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감리원은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이 계약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감리용역 자체에 드는 위험작업이 적혀 있지 않다.
발주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감리용역 수행기간이 전기공사 준공예정일+10일까지로 정해져 있고, 공사기간 연장 시 자동 연장된다. 야간·휴일·교통통제·기상 조건에 대한 제약은 없다.
가. 전 체 : 감리용역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준공예정일+10일까지
경비 부담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누가 대는지 정한 내용이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금액에 대한 내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에 대한 내용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대한 내용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내용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이 발주한 전기감리용역으로, 기초금액 46,940,000원(부가세 포함)을 발주처가 지급하는 계속비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몫을 내는 사업이 아니다.
본 용역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낙찰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 견적(산출내역서 미첨부)이며, 용역비는 정액적산방식으로 산출하고 현장 감리수행 실적에 의해 정산한다. 계속비 사업으로 연부액이 나뉘어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현장 감리수행 실적에 의해 정산하고, 중단된 기간의 용역 미이행분은 정산시 차감한다.
용역비의 정산은 현장 감리수행 실적에 의해 정산한다. 발주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감리 대상물이 완공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해 용역수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중단된 기간의 용역 미 이행 분은 정산시 차감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전자 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전기분야 감리원이 현장내에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7-021(2017.02.09.) 제33조에 의거 공사비 대가는 정액적산방식으로 용역비를 산출함.
용역비의 정산은 현장 감리수행 실적에 의해 정산한다.
물량 변동
확정
사업물량은 본관 공간재구조화 전기공사 감리 1식으로 정해져 있고,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준공일 후 10일까지(전기공사 645일)로 확정되어 있다.
본관 공간재구조화
전기공사 감리 1식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준공일 후 10일까지
*전기공사:645일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7-021) 제33조에 의거 공사비 대가는 정액적산방식으로 용역비를 산출한다는 기준만 적혀 있고 구체적 단가·금액은 없다.
본 용역은 전기분야 감리원이 현장내에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7-021(2017.02.09.) 제33조에 의거 공사비 대가는 정액적산방식으로 용역비를 산출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공고기관이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공고문·과업지침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끝난 뒤 한 번에
중간감리보고를 착수부터 월별로 제출하고, 공사감리 완료보고는 공사준공시 제출한다. 용역비는 현장 감리수행 실적에 의해 정산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착수부터 월별마다
제출
(감리 회수별 별도 작성)
◦ 공사준공시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으로 적혀 있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적은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를 적은 문장이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 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계속비 사업·낙찰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는 있으나 까닭을 적은 조정 문장이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에 부가세 포함 표기와 면세사업자 투찰 정형 문구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가 있다.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7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전기공사 전기감리용역으로 시공 단계 감리(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업)를 수행한다.
본 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양질의 시공을 도모하며 안전한 학교시설을 만들고자 하며,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도록 함에 있어서 감리업무 전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여 감리용역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함.
발주청의 위탁을 받은 공사감리업체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함.
목표 공사비
해당 없음
감리용역 공고로 설계 공사비(목표예산) 관련 문장이 없다.
- 넘을 때 · 해당 없음 설계 공사비 관련 문장이 없다.
투입 인력 확정 때
착수 전
공사감리 착수보고 시 인력투입 계획, 공사 감리자 선정 신고서(감리원 수첩 사본 및 기술인력 보유 신고서 사본 첨부)를 제출한다.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비율에 대한 문장이 없다.
◦ 공사착공일전 또는
용역착수일 까지
◦ 공사감리 착수계(표지 포함)
◦ 인력투입 계획
◦ 공사 감리자 선정 신고서
(감리원 수첩 사본 및 기술인력 보유 신고서 사본 첨부)
◦ 서약서
평가 서류 제출 때
자기평가가 다르면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으로 평가·신청 서류 제출 절차가 없다.
- 자기평가가 다르면 · 해당 없음 자기평가 관련 문장이 없다.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공사 단계 지원
없음
감리용역으로 설계 납품 후 공사 단계 지원 업무가 과업에 없다.
- 대가 · 해당 없음 설계 납품 후 업무가 없다.
설계 내역 수준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설계 내역(공사비 산출) 작성 업무가 없다.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해당 없음 설계 내역 작성 업무가 없다.
- 견적 수 · 해당 없음 견적 수 관련 문장이 없다.
계산·기술검토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설계 계산·기술검토서 작성 업무가 없다.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2) 7개
장비 선정 방법
없음
문서에 장비·자재 비교표·비교검토서 작성, 특정 모델 명시 금지, 장비 선정 기준(지역 A/S망·국산 우선 등)에 관한 요구가 없다. 감리자의 업무로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검토·확인, 자재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확보하도록 유도하는 내용만 있다.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입찰 시 서술형 평가 문서(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업무관리능력 평가서, 과업수행계획서·작업기법 보고서) 제출 요구가 없고,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으로 적혀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최고·최저 배점을 알 수 없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감리 작성 도서
시공상세도 · 준공도면 작성·확인 · 시설물 인수인계서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시공상세도 등을 제출받아 검토·확인·승인하고,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를 하며, 준공시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도서 및 시공 상세도 등을 사전 제출받아 설계도면 및 시방와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계획의 안전성 확보 여부 등을 검토․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11)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이. 준공시에는 준공보고서 및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건축물 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상은 모충초 본관으로 초등학교 시설이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한다. 원문에 용도가 직접 명시되지는 않았다.
3. 사업규모 : 본관 공간재구조화 전기공사 1식
대상 공사 규모
46,940,000원
기초금액(부가세포함) 46,940,000원. 본 용역은 계속비 사업이며 낙찰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026년 연부액 100천원, 2027년 연부액 28,100천원, 2028년 연부액 18,740천원.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 대상 전기공사비가 별도로 적혀 있지 않고, 기초금액은 용역비(감리용역)이다.
모충초 본관 공간재구조화 전기공사 전기감리용역 | 46,940,000 | 본관 공간재구조화
전기공사 감리 1식 |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준공일 후 10일까지
*전기공사:645일
신축·개보수
바꾸기 · 고치기
본관 공간재구조화 전기공사로, 기존 건물의 공간을 재구성하는 개량·리모델링 성격의 사업이다.
3. 사업규모 : 본관 공간재구조화 전기공사 1식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이며, 예정가격 이하 88% 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설계공모·PQ·기술제안 등 사전심사 절차가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전심사가 없어 통과 점수가 없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감리용역 과업지침서 [모충초 본관 공간재구조화 전기공사 전기감리용역] | ||
| nq |
2026. 10.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Chungcheongbuk-do Cheongju Office of Education
《행정국 시설1과》
1. 건 명 : 모충초 본관 공간재구조화 전기공사 전기감리용역 2. 위 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쌍샘로 49 3. 사업규모 : 본관 공간재구조화 전기공사 1식 4. 감리용역 수행 예정기간 가. 전 체 : 감리용역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준공예정일+10일까지 나. 년차별 : 연차 구분 ※ 시공자 및 우리지원청 사정,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공사감리업무 수행기간도 동 공사의 준공예정일까지 함께 자동으로 연장. 5. 용역비 산출 및 정산기준 가. 본 용역은 전기분야 감리원이 현장내에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7-021(2017.02.09.) 제33조에 의거 공사비 대가는 정액적산방식으로 용역비를 산출함. 나. 용역비의 정산은 현장 감리수행 실적에 의해 정산한다. 발주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감리 대상물이 완공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해 용역수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중단된 기간의 용역 미 이행 분은 정산시 차감한다. 6. 과업의 목적 본 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양질의 시공을 도모하며 안전한 학교시설을 만들고자 하며,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도록 함에 있어서 감리업무 전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여 감리용역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함.
7. 감리자의 임무 발주청의 위탁을 받은 공사감리업체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함. 8. 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가.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3조(감리원의 업무범위) 제1항 1). 공사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확인 4).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7).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0).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1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14). 그 밖에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감리원의 업무등) 1). 현장 조사·분석 2). 공사 단계별 기성(旣成) 확인 3). 행정지원업무 4). 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5). 공사감리업무에 관련되는 각종 일지 작성 및 부대 업무 6). 개별 작업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공정 현황 7).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8).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9). 하도급공사 추진 현황 10).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11). 나머지 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 12). 부당 시공 적발 및 시정사항 13). 해당 기간 중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 14). 발주자가 지시하는 사항 15). 그 밖에 책임감리원이 감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공사감리 일반사항 가. 근무지침 1). 감리원은 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공사시행 단계별로 시기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우리 교육청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검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통합감리 시 현장별 주요공정을 파악하여 상주 일정을 교육청에 보고한다 6). 감리원의 교체가 아닌 휴가, 병가 등의 사유로 감리 예정일에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감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동급(등) 또는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하고, 우리 교육청에 내용을 사전(7일)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업무자세 1).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본 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감리원으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라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임무에 임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감리원은 공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본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전력하여야 한다.
10. 공사감리 세부사항 가. 감리자는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사공상태 및 시공계힉 등을 검측․확인하고 품질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부적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사전에 발견치 못한 문제가 발생 시 불성실하게 감리업무를 수행한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가 기성부분 검사원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기성내역을 토대로 실제 시공현황 및 기성고 내역에 포함된 물량이 설계도서와 계약서 등의 품질기준과 규격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검토하고 이의가 있을 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발주청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주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 할 수 있고,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발주청은 감리자가 발주청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바.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작성한 시공계획서 등을 검토․확인을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반드시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검토 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도서 및 시공 상세도 등을 사전 제출받아 설계도면 및 시방와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계획의 안전성 확보 여부 등을 검토․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시공상세도 검토․확인시 까지 시설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기한 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통보사항이 없을 시 승인한 것으로 본다. 자. 감리자는 공사시공 단계별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고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시공전에 현장 확인․검측하여야 하며, 주요부분에 대하여 검측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발주청는 감리자가 당해 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회사에 감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회사가 감리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반드시 받아야하며, 발주청은 업무의 인수 ․ 인계를 감안하야 일정기간 중복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카. 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청의 지시사항등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 및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하고,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타. 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된 시공계획서,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표, 감리과업지시서, 도급내역서, 관계기준 및 발주청의 해당공사에 대한 방침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특히 관련법에 의한 다음 사항의 감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발주청 ․ 시공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 설계도서의 검토․확인 4)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각종 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7) 각종 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0) 공사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타당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14)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아래의 사항 등 가). 현장조사분석 나). 기성부분 검사원 확인 다). 행정지원업무(대관수속) 라). 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마). 공사감리업무에 관련되는 각종 일지작성 및 부대업무 파. 감리자는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1) 감리일지
2) 반입자재 검사부 3) 각종 시험성적표 및 검측서류 등 4)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관련 개인용품 지급 및 현장설치의 적합성 및 수량확인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및 감리업무수행지침 서식 참조 하. 지하(매몰,매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리용역 완료와 동시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아. 하도급에 대하여 발주청의 요구나 아래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공종별 하도급 자격 유무 2) 도급한도액의 초과 여부 3) 하도급 공사를 타인에게 재 하도급 여부 4) 무면허업자 또는 비전문 시공자의 하도급 여부 야.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사기간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한 타당성 있는 최적의 공정계획이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의견이 있을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어. 공사감리 업무 수행 중 설계변경 사항의 발생, 공사계획 및 공법변경 등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검토․분석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여. 감리자는 설계도서, 시방서, 계약서, 품질관리서, 도급계약서 및 공정표 등에 의거 시공 및 자재 등의 품질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조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공사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오. 감리자는 당해 공사에 사용될 자재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함으로서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요. 품질 시험대상 시공자재가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생산자 등이 제출한 품질시험 결과가 불분명할 때는 생산자등에게 지체 없이 품질기준에 적합한 자재로 대체하거나 품질시험 결과를 명확히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우. 감리자는 공사 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설계와 현지실정의 불일치, 감리자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태발생 등이 발생시 필요한 경우에 6하 원칙에 따라 발주청에 현장실정을 상세하게 보고 하여야 한다. 유.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설계도서 등에 의한 계약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으. 감리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에 의거 공정별로 점검하고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확인하고 준공시 정산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실적에 대하여 제3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 작성)
이. 준공시에는 준공보고서 및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11. 기록관리 가. 감리자는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및 서명․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 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4).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5).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관련 회의록 6). 공사 사진첩 7).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관련(표준 안전관리비 사용관련 포함) 검토내용 8). 기타공사에 용역 및 공사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나. 감리자는 지하(매몰, 매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내용) 및 사진촬영(동영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가.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사 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다.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보고 한다. 마.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 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보고하고 공사 준공 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항상 시공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부여된 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차수별 준공검사 전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공사완료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 작성하여 한다. 카. 감리자는 감리자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형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타. 감리자는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단, 공사감리 업무수행 등과 관련하여 위 제출서류 이외로 기타의 서류 및 제출 부수 등을 우리 청에서 추가로 요구할 경우 수급 자는 이유 없이 즉시 작성하여 우리 지원청에서 요구하는 제출일 까지 접수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 이상은 공사감리 수행에 따른 지침이며, 기타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주요 사항은 우리 지원청(시설담당 부서 담당자)과 협의 과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공고문-모충초 본관 공간재구조화 전기공사 전기감리용역.hwp ===
기술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 용 역 명: 모충초 본관 공간재구조화 전기공사 전기감리용역 ▢ 수 요 기 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 공 고 일 자: 2026. 10. 8.(목)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술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견적)에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299-3291, 담당자 오경화) - 과업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시설1과(☎299-3086, 담당자 정대성) - 전자견적 이용, 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위 규정 등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적용
| 견적건명 |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 사업물량 | 용역기간 |
|---|---|---|---|
| 모충초 본관 공간재구조화 전기공사 전기감리용역 | 46,940,000 | 본관 공간재구조화 전기공사 감리 1식 |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준공일 후 10일까지 *전기공사:645일 |
※ 본 용역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낙찰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026년 연부액: 100천원, 2027년 연부액: 28,100천원, 2028년 연부액: 18,740천원 2. 견적일정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5.(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5.(목) 11:00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10. 16.(금) 10:00, 재견적 개찰일시: 2026. 10. 16.(금) 11:00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면허를 보유한 업체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전자 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