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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원미구 원도심 도로정비공사(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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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마을·생활(안길·주차장·정비)

낙찰업체
드림네트웍스 주식회사
낙찰금액
84,767,270원 · 낙찰률 90.452%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40곳 · 개찰 06/1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90296906/19(금)84,767,270원금차 179일, 총공사 179일드림네트웍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86813806/19(금)84,767,270원금차 179일, 총공사 179일드림네트웍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부천시 원미구 원도심 권역의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부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7(수) 10:00지남
개찰06/1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6,836,064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1(목)
공고번호
R26BK01573863-000
참조번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320호
공고기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수요기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6,836,064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건 명2026년 하반기 원미구 원도심 도로정비공사(단가)
총공사금액금136,335,000원견적서
접 수
개시2026. 6. 12.(금) 10:00
마감2026. 6. 17.(수) 10:00
기초금액금95,473,000원
추정가격금86,836,064원
개 찰일시2026. 6. 17.(수) 11:00
부가가치세금8,636,936원
A 값금5,677,049원
장소부천시 원미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도급자관급자재비금40,862,000원
관급자관급자재비-

❶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 부천시 원미구 원도심 권역(심곡동, 원미동, 소사동, 역곡동, 춘의동, 도당동, 약대동) 나. 공사내용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1식(아스팔트 소파보수 등)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라. 하자기간 :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❷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4】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 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참가자격

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를 등록한 업체 •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이 아닌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주력분야 미등록 시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❸ 참가자격등록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 수의계약대상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제출대상 사업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의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❹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과업·요구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1,100,775원1,454,432원144,641원704,25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합계(A값)
1,806,250원466,700원-5,677,049원

①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증명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투찰 전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나 물품은 부천시 지역업체에서 생산자재의 우선 사용과 공사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이상을 부천시민 중에서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의 착공 및 기성(준공)시 『부천시민 50% 이상 고용계획서 및 고용확인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사명 : 2026년 하반기 원미구 원도심 도로정비공사(단가계약)
공 종명 칭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2026년 하반기 원미구 원도심 도로정비공사(단가계약)
1.토공
포장 절단아스팔트포장200.m
아스콘 포장 헐기대형브레이커조합, T<30㎝30.㎥
포장 절단콘크리트포장15.m
콘크리트구조물 헐기대형브레이커조합, 무근, T<30㎝5.㎥
터파기(기계, 인력)기계90%, 인력10%10.
되메우기 및 다짐(대형장비)1.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B-Type30.㎡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B-Type, B+H<300㎜m
B-Type, B+H<350㎜10.
B-Type, B+H<400㎜1.
B-Type, B+H<500㎜30.
B-Type, B+H≥500㎜1.
잔토 운반(15톤)L = 10㎞30.㎥
굴삭기 상차0.6㎥150.
2.포장공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A-Type, 비정밀1.㎡
B-Type, 비정밀150.
A-Type, 비정밀, 유도·점자블록1.
B-Type, 비정밀, 유도·점자블록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유도·점자블록, A≤10㎡
A≤10㎡
A≤30㎡
A≤60㎡
A≤110㎡10.
A>110㎡1.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길어깨(기계)
인력식소규모장비㎥
아스팔트 표층 포설 및 다짐표층 소규모 포설㎡
아스팔트 기층 포설 및 다짐기층 소규모 포설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덧씌우기 포장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1회 절삭, 1회 포장, B-Type800.
1회 절삭, 1회 포장, C-Type500.
소파보수(도로복구)A-Type, 시공량≤6㎡1.
A-Type, 시공량≤12㎡
A-Type, 시공량≤24㎡
A-Type, 시공량≤36㎡
A-Type, 시공량>36㎡
B-Type, 시공량≤4㎡
B-Type, 시공량≤8㎡
B-Type, 시공량≤16㎡
B-Type, 시공량≤24㎡
B-Type, 시공량>24㎡
소파보수(포장복구)B-Type, 시공량≤5㎡
B-Type, 시공량≤10㎡
B-Type, 시공량≤20㎡
B-Type, 시공량≤30㎡
B-Type, 시공량>30㎡150.
소파보수(표층)A-Type, 시공량≤30㎡1.
A-Type, 시공량≤60㎡
A-Type, 시공량≤120㎡
A-Type, 시공량≤180㎡
A-Type, 시공량>180㎡
B-Type, 시공량≤15㎡10.
B-Type, 시공량≤30㎡
B-Type, 시공량≤60㎡
B-Type, 시공량≤90㎡1.
B-Type, 시공량>90㎡150.
텍코팅 및 프라임 코팅 살포인력식, 재료비 포함800.
3.배수공
집수받이설치(단가)400*500 (그레이팅 별도)1.개
400*1000 (그레이팅 별도)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천공 및 접합본관 Φ500㎜ 이하, 연결관 Φ200㎜개소
본관 Φ500~900㎜, 연결관 Φ200㎜
본관 Φ500~900㎜, 연결관 Φ300㎜
PE관 밴드 접합 및 부설관경 200㎜
관경 300㎜
4.구조물공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인력운반타설, 무근1.㎥
장비사용타설, 무근
현장비빔타설기계비빔타설, 무근, 재료비 포함
인력비빔타설, 무근, 재료비 포함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B-Type, 300mm미만, 직선m
B-Type, 300mm미만, 곡선
B-Type, 350mm미만, 직선
B-Type, 350mm미만, 곡선
B-Type, 400mm미만, 직선
B-Type, 400mm미만, 곡선
B-Type, 500mm미만, 직선
B-Type, 500mm미만, 곡선
B-Type, 500mm이상, 직선
B-Type, 500mm이상, 곡선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B-Type, B+H<300㎜, 직선
B-Type, B+H<300㎜, 곡선
B-Type, B+H<350㎜, 직선
B-Type, B+H<350㎜, 곡선
B-Type, B+H<400㎜, 직선
B-Type, B+H<400㎜, 곡선
B-Type, B+H<500㎜, 직선
B-Type, B+H<500㎜, 곡선
B-Type, B+H≥500㎜, 직선
B-Type, B+H≥500㎜, 곡선
과속방지턱 설치B=4, 아스콘 제외개소
B=4, 아스콘 포함
B=6, 아스콘 제외
B=6, 아스콘 포함
B=8, 아스콘 제외
B=8, 아스콘 포함
맨홀보수하수도 및 기타 맨홀, 인상높이≤5㎝
상수도 맨홀, 인상높이≤5㎝
5.안전시설물공
도로반사경 철거1면1.개소
도로반사경 설치1면, 자재포함(지주, Φ800)본
1면, 자재포함(지주, Φ1000)
차선분리대 철거경간
차선분리대 설치
차선규제봉 철거개소
차선규제봉 설치
볼라드 설치
6.부대공
수목단근1.주
수목보호틀설치개소
차선도색제거㎡
차선 밑그림실선50.
파선
횡단보도, 주차장30.
문자, 기호50.
융착식 도료 수동식실선, 백색30.
파선, 백색50.
횡단보도 및 주차장, 백색
문자 및 기호, 백색
실선, 황색
파선, 황색5.
횡단보도 및 주차장, 황색20.
문자 및 기호, 황색5.
중기운반L = 2㎞1.회
공사안내판900×1800㎜, 단면개
현수막500×90㎝
지게차 하차5톤Hr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500m, 한방향10.일
500m, 양방향1.
7.사급자재
혼합골재40㎜이하, 인천 도착도15.㎥
아스팔트 유제RSC-3, 41.D/M
레미콘25㎜-21㎫-80㎜, 인천 하차도㎥
보도블록200x200xt60mm50.㎡
보차도경계석(경사석, 직선)200×250-100×1000㎜, 화강석1.개
보차도경계석(직선)200×250×1000㎜, 화강석15.
보차도경계석(경사석, 곡선)200×250-100×1000㎜, 화강석1.
보차도경계석(곡선)200×250×1000㎜, 화강석
도로경계석100x100x1000, 직선
150x150x1000, 직선5.
점자블록(선형)300*300*t60
점자블록(점형)1.
스틸그레이팅500(L)×500(W)×50(H), 앵글포함조
995(L)×500(W)×50(H), 앵글포함
8.품질검사
품질시험수수료경기도건설본부, 코아채취 및 밀도1.조
노면표지 재귀성능검사경기도건설본부, 수수료(10㎞, 20개소)식
품질시험 부대경비경기도건설본부, 출장비(부천시)회
9.관급자재
아스팔트콘크리트(관급)WC-2, 가열, 3등급, 하차도200.톤
BB-2, 가열, 3등급, 하차도
조달 수수료재료비의 0.54%0.54%
직접공사비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하반기 원미구 원도심 도로정비공사(단가)).hwpx ===

2026년 하반기 원미구 원도심 도로정비공사(단가계약)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2026. 6.

원미구 건설안전과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원미구 원도심 도로정비공사(단가계약) 2. 위 치: 부천시 원미구 원도심 권역(춘의동, 약대동, 도당동, 심곡동, 원미동, 역곡동, 소사동) 3. 목 적: 원미구 원도심 권역의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4. 공 사 개 요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1식 (아스팔트 소파보수 등) 5. 본 공사는 본 설계도서 및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기로 한다. 6.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관급자재는 다음과 같다.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아스팔트콘크리트(표층)WC-2, 가열, 3등급ton200
아스팔트콘크리트(기층)BB-2, 가열, 3등급

7.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 12. 20.로 한다. 8. 설계변경 조건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바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나. 시공도중 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다. 당초 지정된 골재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또는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라. 중기 사용료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한 것인 바 관중기를 사용할 경우 마. 만약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시. 바. 관급자재의 이동장소 및 수량의 변동이 있을시. 사. 도급자 구입자재중 골재채취장 및 토취장의 사용료와 보상비등은 채취 허가청에 지불된 금액으로 정산 변경한다. 9. 공사기간 연기 가. 공사기간중의 강우일수가 전년도 평균 강우일수보다 초과하였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도급자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10. 기 타 사 항 본 공사의 준공후 또는 공사중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 및 공사시공감독의 확인 검사 감사 시 지적사항이 발견될 시는 하자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도급자 부담으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 1 장 총 칙

1.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제정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및 콘크리트 시방서 무근 콘크리트시방서 초도포장 설계시공지침 및 품질관리 기준, 하수도시설기준 등 해당 국토교통부 제정시방서 및 그 지침에 준한다. 2. 본 공사는 본 설계서 공사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본 설계서 공사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치 않은 경미한 공사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3. 감독관 사무실 및 시험실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 및 규모로 축조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시험기구 및 각종 도면 및 사무용구를 비치한다. 4. 시공된 구조물의 검사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파괴시켰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일까지 복구해야 한다. 5.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장비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도급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6. 공사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인명피해 및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 하였을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본 공사의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장소 또는 창고에 운반 납품하여야 한다. 8.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생산공장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는 시행 전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9. 도급인은 매일 작업상황 재료수급상황 및 중기 동원사항등의 일보를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10. 공사중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 도급자는 온도표 천후표를 매일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2. 실시공정표 가.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관한 도급내역서 예정표 착공전 자신(3×4〃) 및 세부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현행의 실시 공정표에 변경이 생겨서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 실시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실시 공정표에 대하여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더욱 세부적인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 시공계획 가.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외 상위되는 사항이 발견될 시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기공에 필요한 시공계획서(현장 조직표, 중요한 재료 및 기계의 사용계획 가설비등)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가 시설물은 특히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도급자의 책임 하에 선택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특별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가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4. 지급 재료품 및 대여품 가. 지급재료 및 대여품에 대하여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관리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불상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 항상 그 잔량을 명확하게 하여 두어야 한다. 나. 매월 지급물품 사용량 조서를 그리고 준공 시에는 지급물품 정산서를 신속하게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반입자재는 감독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불출하여야 한다. 15. 공사현장발생품 가. 공사시공에 의하여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관리하며 현장 발생품 조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인계하여야 한다. 16. 시공검사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미리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된 중요한 공사단계의 단계별 완료등에서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17. 공사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에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 품질관리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기술과 경력이 있는 시험사를 선임하여 현장에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가. 실험실에는 다음의 시험기구중 감독원이 지시하는 품목을 비치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은 품질관리 기준에 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한다. 다. 성과보고 1) 매월말 관리 시험 현황사진을 수록한 관리시험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토공, 기층공, 표층공, 다짐관리도, 각종 입도표, 기층압축관리도 등을 작성하여 시험실에 부착하여 관리성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시험실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방서와 제 기준을 비치하여야 한다. 19. 공사현장관리 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 대리인 및 회사원은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나.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 하여 현장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재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이 인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 시공 중에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마. 시가지 공사에 있어서는 관리청과 긴밀한 협의하에 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가설 구조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 후 방호공동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집중호우 및 천재 등에 대하여는 평소부터 기상예보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두어야 한다. 아.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 화약류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대하여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단다. 차. 공사현장이 위험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카. 감독관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타.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파.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 제법규의 준수 공사시공에 있어서는 제법령 및 공사에 관한 제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척을 도모함과 동시에 제법령 운영적용은 도급자 책임하에 행하여져야 한다. 21. 관공서등에의 수속 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공서 및 기타에 대한 재 수속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관계기관 및 기타에 대하여 교섭이 필요하거나 또는 교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독관에게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 22.휴일 또는 야간에 있어서의 작업 공사 편의상 휴일 또는 야간에 작업함이 필요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공사측량 가. 공사의 계약이 끝나면 신속하게 필요한 측량을 실시하고 가BM의 설치 및 중심선, 종단 및 횡단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가BM을 설치하기 위한 기준점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것으로 한다. 나. 측량결과 설계도서와 현지간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측량 말뚝은 위치 및 높이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라. 용지경계 말뚝 가BM 및 중요한 공사용 측량 물뚝은 원칙적으로 이성하여서는 안 된다.

마. 공사에 필요한 규준틀 기타 공사시공의 기준이 되는 가설표지는 도급자가 설치하며 감독관으로 부터 검사를 받도록 지시된 것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 파손 또는 망실된 경우에는 새로 설치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바. 측량에 사용하는 테이프는 원칙적으로 스틸테이프로 하며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중기관리 본 공사에 필요한 중기는 감독원의 검사후 합격된 장비에 한하여 반입하며 반입된 장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철수하여야 한다. 25. 서류제출 가. 도급자는 공사 전, 중, 후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수시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시 전, 중, 후 천연색 사진(3×4〃) 2부 및 앨범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중 시공확인 측량을 실시하여 그 성과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월별 혹은 진도별로 작성 제출하고 검측을 받아야 한다. 26. 기 타 가. 본 공사에 있어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설계도서에서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나.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전까지 현장과 토취장을 감독원이 지시하는 대로 철저히 정리하여야 하고 특히 민원발생여건 유무를 확인하고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도급자는 반영구 구조물로 가목원이 지정하는 규격과 양식에 맞는 준공표시판을 제작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중점 검사시 검사 사진을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 만료시까지 공사안내판 및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설치장소의 조건설 치 간 격 (m)비 고
직 선 부
곡선반경 300m 이상
곡선반경 300m 미만
지형이 복잡한 장소
20
20
10
10 이하

∙ 시공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② 토공 포스트 ∙ 계약상대자는 노체, 노상 및 포장층의 높이와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흙쌓기 구간마다 설치 운영하고 시공중 망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흙깎기의 공사구간에도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준비배수 ∙ 흙깎기 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배수로를 굴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흙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배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이한 양질의 입상토를 이용하여 흙쌓기하여야 한다. 2.2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적용범위 ∙ 본 공사구간에 존재하는 구조물, 배수시설 등의 각종시설물과 콘크리트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여야 한다. ∙ 이 작업결과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의 되메우기 작업도 이에 포함한다.

2) 시 공 ∙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본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특별히 지정된 것은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 사용중인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 완성면에서 최소 1.0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되어야 한다. ∙ 제거 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흙쌓기 및 흙다지기의 규정에 따라 주변 지반높이 까지 메워서 다져야 한다. 2.3 흙깍기 ∙ 흙깍기 작업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는다. ∙ 부식토 기타의 불량재료가 생겼을 경우에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 흙깍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해야 한다. 흙깍기면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그 마무면은 매끈하게 한다. ∙ 흙깍기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던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 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4 성토공 ∙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상당한 마찰력을 가진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 성토재료로서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 부지내의 성토는 자연상태에서 다짐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실시한다. 2.5 다 짐 ∙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성토 각층은 다짐종료 후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층의 시공으로 옮기는 것으로 한다. ∙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램머 및 콤팩터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다짐기계로 다져야 한다. ∙ 성토의 가장자리 부분을 충분히 다져지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성토하고자 하는 지반이 복잡하여 규정의 포설두께로서는 다짐기계의 보통의 운행을 확보할 면적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 1층을 다짐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최소의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다. 단, 제 1층의 최대두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며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옹벽배면 이물질제거
(철선, 콘크리트잔재등)
⇒Drain Board 부착
(Con'c Gun 사용)
⇒부직포 부착
(Con'c Gun 사용)
배수관부위 정밀시공⇒뒷 채 움

제 6 장 포 장 공

6.1 적용범위 ∙ 본장의 공사는 포장공사에 소요되는 아래 열거한 공사를 포함한다 : 노력, 재료, 공구 및 장비, 재료의 공급, 저장, 취급, 적재, 운반 및 포설, 함수량 조절, 전압, 끝마무리와 시공기간 중의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이다. ∙ 포장공은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6.2 동상방지층 1) 재료의 품질기준 동상방지층재료는 쇄석, 하상재료, 슬래그 또는 감독원이 확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서 점토,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다음 표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동상방지층의 품질기준

구 분시 험 방 법기 준
소 성 지 수
모 래 당 량 (%)
수정 CBR 값 (%)
KS F 2304
KS F 2340
KS F 2320
10 이하
20 이상
10 이상

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재료인 SB-1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소정 입도재료를 사용한다. 3)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 본 시방서 6.3절 3항에 따른다. 4) 노상의 완성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유해물, 시공기면의 뜬돌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5) 포 설 동상방지층의 시공은 전압후 포설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6) 다 짐 ① 전압작업은 도로의 외측 단부에서 시작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중심선에 평행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로울러 후륜폭의 반폭으로 서행하여 전압면을 겹쳐 전압하므로서 후륜으로 전 표면을 전압하여 나가도록 한다. ② 전압은 로울러가 전진할 때 전압면과 주륜이 접하는 전면에 파상기복이 생기지 않을 때 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③ 편경사 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압하여 얕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흙의 다짐시험 방법)에서 E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으로 전압하여야 하며, 전압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7) 마무리 ①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3cm이하이어야 한다. 완성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다시 깍아 소요밀도가 되도록 재전압하여야 한다.

②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10% 이상 차이나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소요두께 및 밀도가 되도록 재전압하여야 한다. ③ 현장다짐밀도 확인을 위하여 동위원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6.3 보조기층 1) 재료의 품질기준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원이 확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써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되며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기층의 품질기준

구 분시 험 방 법기 준
액 성 한 계 (%)
마 모 감 량 (%)
소 성 지 수 (%)
수 정 CBR (%)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508
KS F 2304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단,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CBR 값이 80이상이어야 한다. 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자는 다음 2가지 입도중 공사용 재료로 적합한 입도를 선택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재의 입도기준

입도
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률 (%)
입도
번호
100mm75mm50mm40mm20mm5mm
(No. 4)
2.0mm
(No.10)
425㎛
(No.40)
75㎛
(No.200)
SB-1
SB-2
100-
100
70-100
80-100
50-90
55-100
30-65
30-70
20-55
20-55
5-25
5-30
2-10
2-10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재료사용 15일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재료가 설계도서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 시험은 감독원 입회하에 수급자가 실시한다. ∙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수급자가 테스트 핏트, 보링에 의하여 실시하며 또한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에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제출된 시료에 대해 시험결과에 의거 판정하고 시료채취장을 조사한 후 감독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4) 포 설 ∙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는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로서 시험시공시 사용되어 확인된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지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옆으로 각각 60cm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5) 다 짐 ∙ 보조기층의 다짐장비는 탄댐(Tandem) 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 등을 사용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 다짐은 KSF 2312(흙의 다짐시험 방법)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 다져야 한다. ∙ 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현장밀도 시험은 KS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6) 마무리 ∙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 대로 정확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 보다 3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콘크리트포장의 경우 20m이내에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의 완성두께는 10%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 완성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얇은 경우에는 표면을 긁어 일으켜 소요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고 다짐도를 확보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 완성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두꺼운 경우에는 표면을 긁어 일으켜 과잉재료를 제거하고 다짐도를 확보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7) 두께측정 ∙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 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에 1개공 이상씩 두께 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 두께측정을 위한 코아채취 시험용 보링 부분에도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8) 유지관리 ∙ 시공기간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표층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 완성된 보조기층면을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본절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6.4 프라임 코팅 1)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N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 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코팅 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 전에 약간의 습윤상태(표면은 약간 건조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5) 살포량은 보통 1a당 75ℓ로 한다. 6)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 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7)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L형 측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프라임코팅 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9)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6.5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1) 재료의 품질기준 ∙ 아스팔트 :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M 2201(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에 부합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골 재 :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여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 채 움 재 : 채움재는 KSF 3501(역청포장용 채움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석회석 및 시멘트 기타 감독원이 확인한 재료를 사용하며 함수비 1%이하로서 덩어리가 없어야 한다.

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에는 표의 기준중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용 골재의 입도기준

종 류
체의 크기
BB - 1BB - 2BB - 3BB - 4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3㎜
37.5㎜
31.5㎜
26.5㎜
19㎜
9.5㎜
4.75㎜ (No.4)
2.36㎜ (No.8)
2.00㎜ (No.10)
600㎛ (No.30)
425㎛ (No.40)
300㎛ (No.50)
150㎛ (No.100)
75㎛ (No.200)
100
95 ~ 100
-
70 ~ 100
55 ~ 90
30 ~ 70
17 ~ 55
10 ~ 42
-
5 ~ 28
-
3 ~ 22
-
1 ~ 10
-
100
95 ~ 100
-
55 ~ 90
40 ~ 70
28 ~ 55
-
17 ~ 40
-
5 ~ 23
-
-
1 ~ 7
-
-
-
100
75 ~ 100
50 ~ 85
30 ~ 70
-
20 ~ 50
-
5 ~ 25
-
-
1 ~ 7
-
-
-
100
78 ~ 94
45 ~ 75
33 ~ 60
24 ~ 45
-
11 ~ 26
-
7 ~ 15
-
1 ~ 5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F 2337(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아래 표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이때의 공시체의 다짐 회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시험 기준

구 분단 위기 준 값
안 정 도kg500 이상
흐 름 값1/100cm10 ~ 40
공 극 률%3 ~ 10

4) 기상조건 ∙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한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 포설한 표면이 얼어 있을 때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기온이 5℃이하 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5) 혼합물의 운반 ∙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한다. 혼합물의 운반량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6) 포설장비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Finisher)는 지주식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루,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7) 다짐장비 ∙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마카담 로울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댐로울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다짐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고져 할 경우는 반입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로울러는 전, 후진 방향 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마무리 ∙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m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最凹部)이 3mm이상이어서는 안된다. ∙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 측정을 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 7.6m 프로파일미터(Profile Meter)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6.6 택 코 팅 1) 재 료 ①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① 살포량은 보통 1a당 30ℓ로 한다. ② 택코팅 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③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 중 비가 내리는 경우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④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옹벽, L형측구 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⑤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 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7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재료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굵은 골재 품질기준

항 목시 험 방 법기 준
비 중 (표면건조)
흡 수 량 (%)
마 모 감 량 (%)
안정성시험감량(%)
( 황산나트륨 사용 )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2.5 이상
3.0 이하
35 이하
12 이하
아스팔트 피막박리 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
KS F 2355
※
95 이상
20 이하

※ 편평 세장골재는 4.75mm(No.4)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폭에 대한 길이 및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 인 것. 2) 재료의 입도 잔골재 굵은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의 입도는 아래 표를 표준으로 한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아스팔트 표층용 혼합골재의 입도기준

구 분WC-1WC-2WC-3WC-4WC-5
밀입도밀입도밀입도밀입도밀입도
공 칭 입 경1313 F1919 F19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6.5㎚
19㎚
13.2㎚
4.75㎚ (No.4)
2.36㎚ (No.8)
600㎛ (No.30)
300㎛ (No.50)
150㎛(No.100)
75㎛ (NO.200)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
100
95~100
52~72
40~60
25~45
16~33
8~21
6~11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5~100
75~95
52~72
40~60
25~45
16~33
8~21
6~11
100
90~100
69~84
35~55
23~38
10~23
5~16
3~12
2~10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마샬시험기를 이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성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아래 표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혼합물의 종류WC - 1 ~ 4WC - 5
안 정 도 (kg)
공 극 률 (%)
포 화 도 (%)
흐 름 값 (1/100cm)
수침마샬 잔류안정도 (%)
다 짐 회 수
750 이상
3 ~6
65 ~80
20 ~ 40
75 이상
75 회
600 이상
3 ~ 6
65 ~ 80
15 ~ 40
75 이상
75 회

※ 소성변형에 대한 저항성 향상을 위해서는 공극률과 포화도를 고려하여 최적 아스팔트 함량을 결정하며, 안정도, 흐름값 등은 참고치로 한다. 4) 다 짐 ∙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이하이어야 한다. 6.8 미끄럼방지 포장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기존의 노면마찰 저항력이 약해서 교통조건에 적합하지 않는 위험한 구간이나 사고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등에 노면과 타이어 사이에 미끄럼마찰계수를 높임으로써 차량제동거리 단축, 차량의 방향조작 용이, 운전자에게 위험구간 사전인지 및 졸음방지 등을 시켜 안전을 위한 칼라논슬립바닥포장재를 사용한 미끄럼방지포장에 적용한다. 2) 자재 가. 골재 ∙ 제품의 종류

구 분주요재료규격비 고
골재인조규사4호사현장여건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 후 규격결정
5호사
6호사

*인조규사 : 천연규석을 물리적으로 파쇄하여 규격별 입자를 분리한 것을 나타냄 4호사(16~20mesh, 0.85~1.2mm/micron), 5호사(20~30mesh, 0.6~0.85mm/micron), 6호사(30~60mesh,0.25~0.6mm/micron) ∙ 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흡수량입도마모율유해물 함유량
시험방법KS F 3211KS F 2502KS F 2508KS F 2515
기 준2.0% 이하5mm 이하20 % 이하없음

나. 결합재 ∙ 제품의 종류

∙ 결합제의 품질기준

항 목기준시험방법
촉진내후성3등급 이상KS F 2274
KS K 0911
아스콘과의 접착강도20℃1.2 N/mm2 이상KS F 9003
동결융해시험 후 접착강도(200 cycle)1.0 N/mm2 이상KS F 2456
KS F 9003
내마모성(mg/100회전)200 이하GR M 3074
미끄럼 저항성70BPN 이상KS F 2375

3) 공정 및 시공방법 가. 작업공정 시공 준비 및 교통통제 ↓ 바탕면 확인 및 청소 ↓ 보양작업 ↓ 골재와 결합제 혼합 및 도포 ↓ 테이핑 보양부위 제거 및 주변정리 ↓ 양생 확인 및 검사 후 교통개방 나. 시공방법 ∙ 시공 준비 및 교통통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자가 충분히 준비 되어있는 가를 확인해야 한다. 작업자의 준비에 대한 부족은 작업시간과 비용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작업자체를 망칠 수 있다. 따라서 작업자는 원할한 작업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점검해야 할 목록을 만들어 작업시작 전에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한다. a. 모든 장비와 공구의 점검과 재료들의 확인 b. 현장의 표면이 적절한 형태인지의 확인(표면에 결함이 있으면 수리한다.) c. 현장이 옥외일 경우 날씨의 상태를 확인 d. 보행자나 차량소통에 필요한 조치 e. 필요하다면 생산품의 보관장소 확보 f. 작업에 방해가 될 다른 공정의 작업자의 유.무 확인 g. 천재지변(갑작스러운 비나 우박 등)이 발생했을 경우 제품을 보호할수 있는 보호막 의 준비 ∙ 바탕면 확인 및 청소 a. 칼라논슬립바닥포장을 적용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b. 표면의 상태는 표면의 건실성과 관계가 있다. 균열, 구멍, 평탄성의 결여 그리고 파쇄된 콘크리트의 결함 등은 시공전에 수리 및 보강되어야 한다. c. 기존 콘크리트 오염물을 콘크리트 전용 클리너와 약산을 이용하여 세척하고 고압세척기로 오염물을 제거한다. 신축콘크리트는 5일 이상 양생한 후, 약산으로 세척하고 고압세척기로 레지턴스층을 제거한다. 신축콘크리트 양생은 기후에 따라 작업시기를 조절하여 공사한다. d. 표면의 오염은 시공 실패에 가장 큰 요소가 되나 청소에 의해 처리 할 수 있다. 청소의 방법은 처리해야할 오염의 정도에 의해 결정되며 다음의 표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주의사항 : 세척공정 중에 콘크리트나 시멘트에 의해 흡수된 물은 시공후 강도를 약하게 하며 코팅의 흡착과 유동 강도에 영향을 준다. ∙ 보양작업 a. 칼라논슬립바닥포장이 시공되지 않을 표면에 코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영역을 덮는다. b. 보양할 부분은 일정한 직선이나 곡선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보호할 표면에 적어도 600mm를 덮어야 하며 스프레이 작업하는 동안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50mm 테이프로 덮개를 고정시킨다. c. 모든 보양작업이 완전히 되었을 때 원하는 모양으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벽이나 기둥인 경우 수평 수직인 부분에 접착이 잘 되었는지 확인한다. ∙ 골재 와 결합제 혼합 및 도포 a. 결합제의 사용량과 가사시간에 따라 적정크기의 20L 이상의 금속 또는 플라스틱 용기를 준비하여 작업조건에 알맞은 양을 믹서기 (300~600rpm)로 2분이상 잘 혼합한다. b. 결합재(로드코트)의 배합비율은 용도에 따라 정확하게 계량하여 혼합한다. c. 시공두께는 3mm이상으로 한다. d. 골재를 혼합한 결합제를 잘 접착되도록 일정하게 도포한 후 잘 되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테이핑 보양부위 제거 및 주변정리 a. 표면이 어느 정도 건조되어 통행이 가능할 정도로 경화된 후, 테이프를 제거한다. b. 브러쉬나 에어공구로 칼라논슬립바닥몰탈 조각과 이물질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c. 불필요한 혼합물은 콘크리트처럼 경화 되도록 둔다(굳어진 혼합물은 비독성이고 난용성). 어떠한 경우라도 하수설비 또는 배수시설 안으로 혼합물을 폐기하지 말고 반드시 규정된 장소에 폐기하여야 한다. d. 작업 중에 장비나 공구가 고장이 나거나 일을 멈추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혼합물이 묻은 흙손과 그 밖의 공구들을 깨끗한 물로 곧바로 씻어야 한다. 그리고 작업중지의 원인을 해결할 때 까지 용기 속에 있는 혼합물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용기의 뚜껑을 덮어서 그늘진 곳으로 운반하고 다시 사용할 동안 오염을 방지한다. 만약 장애가 길어진다면 용기 속의 혼합물은 경화되고 이럴 경우 다른 혼합액을 참가하거나 혼합물을 재활성하여 사용하지 말고 규정된 장소에 폐기하여야 한다. ∙ 양생 확인 및 검사 후 교통개방 a. 상온기준 2시간 이상 양생시간을 확보한 후 양생이 되었는지 확인 후 깨끗이 마무리 한다. b. 마무리 작업 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교통을 개방한다. 4) 품질 및 안전관리 가. 품질기준 ∙ 시공목적물 및 자재의 규격 및 품질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류, 시험방법은 위 “2.1 골재”와 “결합제(2.2 결합제)”에 의한다. - 공인시험기관 등에 의해 SN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이 필요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품질관리를 위하여 SN 미끄럼저항성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SN 미끄럼저항성 시험은 연 1회로 한다.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본 계약서의 시방서에 의해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경우 - 산업 표준화법에 의한 한국 산업 규격 표시품 - 관계법령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 나. 불합격 자재 기준 ∙ 품질시험 검사 결과 불합격한 자재는 내용을 기록하고 장외로 반출한다. ∙ 장외로 반출된자재는 조치표를 작성한다. 다. 안전관리 ∙ 시공현장의 안전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지침서를 참조하여 수립한다. ∙ 안전 조직, 점검, 대책 등이 현장에 적합하게 되도록 한다. ∙ 시공 중 인접시설 보호와 환경적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유의사항 가. 작업계획 ∙ 작업시간을 기온이나 혼합비율에 따른 결합재의 사용 가능 시간내에 혼합, 도포, 골재 살포, 다짐등 일련의 작업이 완료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시공시의 일기 ∙ 강우의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을 미루는 것이 좋고, 일기 상태를 보아서 교통 통제시간을 정한다. 결합재의 양생 시간과 작업후의 청소시간을 고려하여 교통개방 시간에 맞도록 하루작업량을 조절한다. ∙ 기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 중에 비가 오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공된 면에 비닐, 천막 등을 덮어 비를 맞지 않도록 한다. 다. 결합재의 보관 방법과 보존기간 ∙ 결합재는 온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광선의 영향을 받으면 주제, 경화제 성분이 변질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30℃ 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밀폐 보관한다. ∙ 제조 후 6개월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재확인한 후 사용한다. 라. 결합재의 취급상의 주의 ∙ 작업 장소는 통풍이 잘 되어야 하고 특히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 결합재가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장갑을 끼고 작업하고 미경화의 결합재(특히 경화제)가 피부에 닿았을 경우에는 즉시 비눗물로 세척한다. 6) 하자관리

가. 철재, 금속사용 타이어의 차량 통과, 노면 공사 등 일반 교통 상태 이외의 외력에 의한 손상을 제외하고, 시공 후 하자기간은 2년으로 한다. 나. 시공된 부분이 (1)항 규정의 하자 기간 내에 박리, 멸실 또는 변형되는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하자 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 7 장 부 대 공

7.1 도로표지판 ∙ 본 절은 도로표지판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공사는 설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한다. ∙ 재료의 품질기준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 12장 1절에 의한다. ∙ 방청처리는 KSD 8308 및 KSD 9521에 따른다. ∙ 지주제작은 이음부가 없는 것으로 하고 견고한 것으로 용접처리 한다. ∙ 표지판은 운반도중 반사시료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하고 얼룩이나 흠이 없도록 한다. ∙ 설치위치는 도면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표지판 설치시, 법면 포장 등 기설물에 손상주지 않도록 시공하고,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한다. 7.2 노면표시 ∙ 본 절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기호 및 구획선 등의 교통표지를 설치하는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으로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한다. ∙ 적용기준 및 페인트 품질기준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 13장의 기준을 준용한다. ∙ 재료의 반입 및 저장은 지정된 용기로 반입한다. ∙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는다. ∙ 노면표시 시공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노면을 완전히 건조 후 도색한다. 도색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한다. ∙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 기온이 5℃ 이하인 경우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 형상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한다. ∙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 도장해야 하며 도장장비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도색 전 그라스비드를 살포할 경우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