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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오정권역 도로정비공사(1차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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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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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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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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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마을·생활(안길·주차장·정비)
- 낙찰업체
- (주)정훈건설
- 낙찰금액
- 128,126,800원 · 낙찰률 90.566%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47곳 · 개찰 03/11(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246764 | 06/25(목) | 119,604,000원 | 금차 100일, 총공사 100일 | (주)정훈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092059 | 06/25(목) | 119,604,000원 | 금차 100일, 총공사 100일 | (주)정훈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083687 | 06/25(목) | 119,604,000원 | 금차 100일, 총공사 100일 | (주)정훈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112501 | 03/19(목) | 128,126,800원 | 금차 100일, 총공사 100일 | (주)정훈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068907 | 03/19(목) | 128,126,800원 | 금차 100일, 총공사 100일 | (주)정훈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부천시 오정권역(오정동, 신흥동, 원종1동, 원종2동)의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통행 불편이 없는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아스팔트 소파보수 등 도로정비를 1식으로 시행합니다.
-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덧씌우기 및 소파보수(표층·포장복구·도로복구)
-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규모보수 및 보차도·도로경계블록 철거·재설치
- 차선 밑그림 및 수용성·융착식 도료 도색, 차선도색제거
- 맨홀보수(상수도·하수도 맨홀 인상)
- 배수공(PE관·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부설,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터파기·되메우기)
- 교통통제 및 안전시설물 설치(안전표지판·도로반사경·볼라드·차선규제봉·차선분리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부천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05(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06(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0(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1(수) 10:00 | 지남 |
| 개찰 | 03/11(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7,663,337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05(목)
- 공고번호
- R26BK01371581-000
- 참조번호
- 부천시 오정구 공고 제2026-83호
- 공고기관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수요기관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7,663,33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❶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 오정권역 관내 도로 나. 공사내용 : 도로정비 1식(소파보수 등)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라. 하자기간 :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❷ 참가자격
가.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주력분야가 포장공사가 아닌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❸ 참가자격등록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 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금2,119,510원 | 퇴직공제부금비 | 금1,356,015원 |
|---|---|---|---|
| 국민연금보험료 | 금2,800,466원 | 품질관리비 | 금466,700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금278,503원 | 안전관리비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2,606,814원 | 합계(A값) | 금9,628,008원 |
| 공사명 : 2026년 오정권역 도로정비공사(1차 단가) | |||||||||||||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2026년 오정권역 도로정비공사(1차 단가) | ||||||||||||
| 1 | 토공 | ||||||||||||
| 포장 절단 | 아스팔트포장 | 200. | m | ||||||||||
| 콘크리트포장 | 1. | ||||||||||||
| 터파기(기계) | 보통토사, Type Ⅰ | ㎥ | |||||||||||
| 보통토사, Type Ⅱ | |||||||||||||
| 보통토사, Type Ⅲ | |||||||||||||
| 혼합토사, Type Ⅰ | |||||||||||||
| 혼합토사, Type Ⅱ | |||||||||||||
| 혼합토사, Type Ⅲ | |||||||||||||
| 터파기(기계, 인력) | 보통토사 | m3 | |||||||||||
| 흙 다지기 | 인력, 플레이트콤팩터, 15㎝, 토사 | ㎥ | |||||||||||
| 인력, 플레이트콤팩터, 15㎝, 점토 | |||||||||||||
| 인력, 램머, 15㎝, 토사 | |||||||||||||
| 인력, 램머, 15㎝, 점토 | |||||||||||||
| 뒤채움 및 다짐(소형장비) | |||||||||||||
| 뒤채움 및 다짐(대형장비) | |||||||||||||
|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 | |||||||||||||
| 되메우기 및 다짐(대형장비) | |||||||||||||
| 굴삭기 상차 | 0.6㎥ | ||||||||||||
| 0.4㎥ | |||||||||||||
| 잔토 운반(15톤) | L = 10㎞ | ||||||||||||
| 2 | 포장공 | ||||||||||||
| 중기운반(아스콘 절삭 덧씌우기) | L = 10㎞ | 1. | 회 | ||||||||||
| 중기운반(소파보수) | |||||||||||||
| 아스콘 포장 헐기 | 대형브레이커조합, T<30㎝ | ㎥ | |||||||||||
| 대형브레이커조합, T≥30㎝ | |||||||||||||
|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1회 절삭, 1회 포장, A-Type | 200. | ㎡ | ||||||||||
| 1회 절삭, 1회 포장, B-Type | 500. | ||||||||||||
| 1회 절삭, 1회 포장, C-Type | 1. | ||||||||||||
| 1회 절삭, 1회 포장, A-Type, 야간 | |||||||||||||
| 1회 절삭, 1회 포장, B-Type, 야간 | |||||||||||||
| 1회 절삭, 1회 포장, C-Type, 야간 | |||||||||||||
| 1회 절삭, 2회 포장, A-Type | 1. | ||||||||||||
| 1회 절삭, 2회 포장, B-Type | |||||||||||||
| 1회 절삭, 2회 포장, A-Type, 야간 | |||||||||||||
| 1회 절삭, 2회 포장, B-Type, 야간 | |||||||||||||
| 절삭 후 콘크리트 덧씌우기 | 밀링깊이 100㎜ | 1. | |||||||||||
| 밀링깊이 150㎜ | |||||||||||||
| 밀링깊이 100㎜, 야간 | |||||||||||||
| 밀링깊이 150㎜, 야간 | |||||||||||||
|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 절삭 | 1. | |||||||||||
| 덧씌우기 포장 | |||||||||||||
| 절삭, 야간 | |||||||||||||
| 덧씌우기 포장, 야간 | |||||||||||||
| 덧씌우기 포장(개질아스팔트) | 1. | ||||||||||||
| 덧씌우기 포장(투배수성 포장) | |||||||||||||
| 덧씌우기 포장(개질아스팔트), 야간 | |||||||||||||
| 덧씌우기 포장(투배수성 포장), 야간 | |||||||||||||
| 콘크리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밀링 100㎜ 2회, 아스콘 2회 포장 | 1. | |||||||||||
| 밀링 100㎜ 2회, 아스콘 2회 포장, 야간 | |||||||||||||
| 소파보수(표층) | A-Type, 시공량≤30㎡ | 1. | |||||||||||
| A-Type, 시공량≤60㎡ | |||||||||||||
| A-Type, 시공량≤120㎡ | 100. | ||||||||||||
| A-Type, 시공량≤180㎡ | 1. | ||||||||||||
| A-Type, 시공량>180㎡ | |||||||||||||
| A-Type, 시공량≤30㎡, 야간 | |||||||||||||
| A-Type, 시공량≤60㎡, 야간 | |||||||||||||
| A-Type, 시공량≤120㎡, 야간 | |||||||||||||
| A-Type, 시공량≤180㎡, 야간 | |||||||||||||
| A-Type, 시공량>180㎡, 야간 | |||||||||||||
| B-Type, 시공량≤15㎡ | 1. | ||||||||||||
| B-Type, 시공량≤30㎡ | |||||||||||||
| B-Type, 시공량≤60㎡ | |||||||||||||
| B-Type, 시공량≤90㎡ | 70. | ||||||||||||
| B-Type, 시공량>90㎡ | 1. | ||||||||||||
| B-Type, 시공량≤15㎡, 야간 | |||||||||||||
| B-Type, 시공량≤30㎡, 야간 | |||||||||||||
| B-Type, 시공량≤60㎡, 야간 | |||||||||||||
| B-Type, 시공량≤90㎡, 야간 | |||||||||||||
| B-Type, 시공량>90㎡, 야간 | |||||||||||||
| C-Type, 시공량≤5㎡ | 1. | ||||||||||||
| C-Type, 시공량≤10㎡ | |||||||||||||
| C-Type, 시공량≤20㎡ | |||||||||||||
| C-Type, 시공량≤30㎡ | |||||||||||||
| C-Type, 시공량>30㎡ | |||||||||||||
| C-Type, 시공량≤5㎡, 야간 | |||||||||||||
| C-Type, 시공량≤10㎡, 야간 | |||||||||||||
| C-Type, 시공량≤20㎡, 야간 | |||||||||||||
| C-Type, 시공량≤30㎡, 야간 | |||||||||||||
| C-Type, 시공량>30㎡, 야간 | |||||||||||||
| 소파보수(표층), 절삭× 덧씌우기 | A-Type, 시공량≤30㎡ | 1. | |||||||||||
| A-Type, 시공량≤60㎡ | |||||||||||||
| A-Type, 시공량≤120㎡ | |||||||||||||
| A-Type, 시공량≤180㎡ | |||||||||||||
| A-Type, 시공량>180㎡ | |||||||||||||
| A-Type, 시공량≤30㎡, 야간 | |||||||||||||
| A-Type, 시공량≤60㎡, 야간 | |||||||||||||
| A-Type, 시공량≤120㎡, 야간 | |||||||||||||
| A-Type, 시공량≤180㎡, 야간 | |||||||||||||
| A-Type, 시공량>180㎡, 야간 | |||||||||||||
| B-Type, 시공량≤15㎡ | 1. | ||||||||||||
| B-Type, 시공량≤30㎡ | |||||||||||||
| B-Type, 시공량≤60㎡ | |||||||||||||
| B-Type, 시공량≤90㎡ | |||||||||||||
| B-Type, 시공량>90㎡ | |||||||||||||
| B-Type, 시공량≤15㎡, 야간 | |||||||||||||
| B-Type, 시공량≤30㎡, 야간 | |||||||||||||
| B-Type, 시공량≤60㎡, 야간 | |||||||||||||
| B-Type, 시공량≤90㎡, 야간 | |||||||||||||
| B-Type, 시공량>90㎡, 야간 | |||||||||||||
| C-Type, 시공량≤5㎡ | 1. | ||||||||||||
| C-Type, 시공량≤10㎡ | |||||||||||||
| C-Type, 시공량≤20㎡ | |||||||||||||
| C-Type, 시공량≤30㎡ | |||||||||||||
| C-Type, 시공량>30㎡ | |||||||||||||
| C-Type, 시공량≤5㎡, 야간 | |||||||||||||
| C-Type, 시공량≤10㎡, 야간 | |||||||||||||
| C-Type, 시공량≤20㎡, 야간 | |||||||||||||
| C-Type, 시공량≤30㎡, 야간 | |||||||||||||
| C-Type, 시공량>30㎡, 야간 | |||||||||||||
| 소파보수(포장복구) | A-Type, 시공량≤8㎡ | 1. | |||||||||||
| A-Type, 시공량≤16㎡ | |||||||||||||
| A-Type, 시공량≤24㎡ | |||||||||||||
| A-Type, 시공량≤48㎡ | 100. | ||||||||||||
| A-Type, 시공량>48㎡ | 200. | ||||||||||||
| A-Type, 시공량≤8㎡, 야간 | |||||||||||||
| A-Type, 시공량≤16㎡, 야간 | |||||||||||||
| A-Type, 시공량≤24㎡, 야간 | |||||||||||||
| A-Type, 시공량≤48㎡, 야간 | |||||||||||||
| A-Type, 시공량>48㎡, 야간 | |||||||||||||
| B-Type, 시공량≤5㎡ | 1. | ||||||||||||
| B-Type, 시공량≤10㎡ | |||||||||||||
| B-Type, 시공량≤20㎡ | |||||||||||||
| B-Type, 시공량≤30㎡ | 100. | ||||||||||||
| B-Type, 시공량>30㎡ | 300. | ||||||||||||
| B-Type, 시공량≤5㎡, 야간 | |||||||||||||
| B-Type, 시공량≤10㎡, 야간 | |||||||||||||
| B-Type, 시공량≤20㎡, 야간 | |||||||||||||
| B-Type, 시공량≤30㎡, 야간 | |||||||||||||
| B-Type, 시공량>30㎡, 야간 | |||||||||||||
| C-Type, 시공량≤3㎡ | 1. | ||||||||||||
| C-Type, 시공량≤6㎡ | |||||||||||||
| C-Type, 시공량≤12㎡ | |||||||||||||
| C-Type, 시공량≤18㎡ | |||||||||||||
| C-Type, 시공량>18㎡ | |||||||||||||
| C-Type, 시공량≤3㎡, 야간 | |||||||||||||
| C-Type, 시공량≤6㎡, 야간 | |||||||||||||
| C-Type, 시공량≤12㎡, 야간 | |||||||||||||
| C-Type, 시공량≤18㎡, 야간 | |||||||||||||
| C-Type, 시공량>18㎡, 야간 | |||||||||||||
| 소파보수(도로복구) | A-Type, 시공량≤6㎡ | 1. | |||||||||||
| A-Type, 시공량≤12㎡ | |||||||||||||
| A-Type, 시공량≤24㎡ | |||||||||||||
| A-Type, 시공량≤36㎡ | |||||||||||||
| A-Type, 시공량>36㎡ | |||||||||||||
| A-Type, 시공량≤6㎡, 야간 | |||||||||||||
| A-Type, 시공량≤12㎡, 야간 | |||||||||||||
| A-Type, 시공량≤24㎡, 야간 | |||||||||||||
| A-Type, 시공량≤36㎡, 야간 | |||||||||||||
| A-Type, 시공량>36㎡, 야간 | |||||||||||||
| B-Type, 시공량≤4㎡ | 1. | ||||||||||||
| B-Type, 시공량≤8㎡ | |||||||||||||
| B-Type, 시공량≤16㎡ | |||||||||||||
| B-Type, 시공량≤24㎡ | 50. | ||||||||||||
| B-Type, 시공량>24㎡ | |||||||||||||
| B-Type, 시공량≤4㎡, 야간 | |||||||||||||
| B-Type, 시공량≤8㎡, 야간 | |||||||||||||
| B-Type, 시공량≤16㎡, 야간 | |||||||||||||
| B-Type, 시공량≤24㎡, 야간 | |||||||||||||
| B-Type, 시공량>24㎡, 야간 | |||||||||||||
| C-Type, 시공량≤2㎡ | 1. | ||||||||||||
| C-Type, 시공량≤4㎡ | |||||||||||||
| C-Type, 시공량≤8㎡ | |||||||||||||
| C-Type, 시공량≤12㎡ | |||||||||||||
| C-Type, 시공량>12㎡ | |||||||||||||
| C-Type, 시공량≤2㎡, 야간 | |||||||||||||
| C-Type, 시공량≤4㎡, 야간 | |||||||||||||
| C-Type, 시공량≤8㎡, 야간 | |||||||||||||
| C-Type, 시공량≤12㎡, 야간 | |||||||||||||
| C-Type, 시공량>12㎡, 야간 | |||||||||||||
| 임시보행매트 설치 | 폭 2m 이하 | 1. | |||||||||||
| 임시보행매트 해체 | |||||||||||||
|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 A-Type | ||||||||||||
| B-Type | |||||||||||||
|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 A-Type | ||||||||||||
| B-Type | |||||||||||||
|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 A-Type, 정밀 | ||||||||||||
| A-Type, 비정밀 | |||||||||||||
| A-Type, 정밀, 유도·점자블록 | |||||||||||||
| A-Type, 비정밀, 유도·점자블록 | |||||||||||||
| B-Type, 정밀 | |||||||||||||
| B-Type, 비정밀 | |||||||||||||
| B-Type, 정밀, 유도·점자블록 | |||||||||||||
| B-Type, 비정밀, 유도·점자블록 | |||||||||||||
| 보도용 블록 재설치(대형) | A-Type, 정밀 | ||||||||||||
| A-Type, 비정밀 | |||||||||||||
| A-Type, 정밀, 유도·점자블록 | |||||||||||||
| A-Type, 비정밀, 유도·점자블록 | |||||||||||||
| B-Type, 정밀 | |||||||||||||
| B-Type, 비정밀 | |||||||||||||
| B-Type, 정밀, 유도·점자블록 | |||||||||||||
| B-Type, 비정밀, 유도·점자블록 | |||||||||||||
|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 A≤10㎡ | ||||||||||||
| A≤30㎡ | |||||||||||||
| A≤60㎡ | |||||||||||||
| A≤110㎡ | |||||||||||||
| A>110㎡ | |||||||||||||
| 유도·점자블록, A≤10㎡ | |||||||||||||
| 유도·점자블록, A≤30㎡ | |||||||||||||
| 유도·점자블록, A≤60㎡ | |||||||||||||
| 유도·점자블록, A≤110㎡ | |||||||||||||
| 유도·점자블록, A>110㎡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 A-Type, B+H<300㎜ | m | |||||||||||
| A-Type, B+H<350㎜ | |||||||||||||
| A-Type, B+H<400㎜ | |||||||||||||
| A-Type, B+H<500㎜ | |||||||||||||
| A-Type, B+H≥500㎜ | |||||||||||||
| B-Type, B+H<300㎜ | |||||||||||||
| B-Type, B+H<350㎜ | |||||||||||||
| B-Type, B+H<400㎜ | |||||||||||||
| B-Type, B+H<500㎜ | |||||||||||||
| B-Type, B+H≥500㎜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 A-Type, B+H<300㎜, 직선 | ||||||||||||
| A-Type, B+H<350㎜, 직선 | |||||||||||||
| A-Type, B+H<400㎜, 직선 | |||||||||||||
| A-Type, B+H<500㎜, 직선 | |||||||||||||
| A-Type, B+H≥500㎜, 직선 | |||||||||||||
| A-Type, B+H<300㎜, 곡선 | |||||||||||||
| A-Type, B+H<350㎜, 곡선 | |||||||||||||
| A-Type, B+H<400㎜, 곡선 | |||||||||||||
| A-Type, B+H<500㎜, 곡선 | |||||||||||||
| A-Type, B+H≥500㎜, 곡선 | |||||||||||||
| B-Type, B+H<300㎜, 직선 | |||||||||||||
| B-Type, B+H<350㎜, 직선 | |||||||||||||
| B-Type, B+H<400㎜, 직선 | |||||||||||||
| B-Type, B+H<500㎜, 직선 | |||||||||||||
| B-Type, B+H≥500㎜, 직선 | |||||||||||||
| B-Type, B+H<300㎜, 곡선 | |||||||||||||
| B-Type, B+H<350㎜, 곡선 | |||||||||||||
| B-Type, B+H<400㎜, 곡선 | |||||||||||||
| B-Type, B+H<500㎜, 곡선 | |||||||||||||
| B-Type, B+H≥500㎜, 곡선 | |||||||||||||
| 맨홀보수 | 상수도 맨홀, 인상높이≤5㎝ | 개소 | |||||||||||
| 상수도 맨홀, 인상높이≤10㎝ | |||||||||||||
| 상수도 맨홀, 인상높이≤15㎝ | |||||||||||||
| 상수도 맨홀, 인상높이≤20㎝ | |||||||||||||
| 하수도 및 기타 맨홀, 인상높이≤5㎝ | |||||||||||||
| 하수도 및 기타 맨홀, 인상높이≤10㎝ | |||||||||||||
| 하수도 및 기타 맨홀, 인상높이≤20㎝ | |||||||||||||
| 3 | 도색공 | ||||||||||||
| 임시 차선테이프 설치 | 1. | 개 | |||||||||||
| 차선 밑그림 | 실선 | 10. | ㎡ | ||||||||||
| 파선 | |||||||||||||
| 횡단보도, 주차장 | |||||||||||||
| 문자, 기호 | |||||||||||||
| 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 | 실선, 백색 | ||||||||||||
| 파선, 백색 | |||||||||||||
| 횡단보도 및 주차장, 백색 | |||||||||||||
| 문자 및 기호, 백색 | |||||||||||||
| 실선, 황색 | |||||||||||||
| 파선, 황색 | |||||||||||||
| 횡단보도 및 주차장, 황색 | |||||||||||||
| 문자 및 기호, 황색 | |||||||||||||
| 수용성형 페인트 기계식 | 실선, 백색 | ||||||||||||
| 파선, 백색 | |||||||||||||
| 실선, 황색 | |||||||||||||
| 파선, 황색 | |||||||||||||
| 융착식 도료 수동식 | 실선, 백색 | 10. | |||||||||||
| 파선, 백색 | |||||||||||||
| 횡단보도 및 주차장, 백색 | |||||||||||||
| 문자 및 기호, 백색 | |||||||||||||
| 실선, 황색 | |||||||||||||
| 파선, 황색 | |||||||||||||
| 횡단보도 및 주차장, 황색 | |||||||||||||
| 문자 및 기호, 황색 | |||||||||||||
| 실선, 백색(관급자재) | |||||||||||||
| 파선, 백색(관급자재) | |||||||||||||
| 횡단보도 및 주차장, 백색(관급자재) | |||||||||||||
| 문자 및 기호, 백색(관급자재) | |||||||||||||
| 실선, 황색(관급자재) | |||||||||||||
| 파선, 황색(관급자재) | |||||||||||||
| 횡단보도 및 주차장, 황색(관급자재) | |||||||||||||
| 문자 및 기호, 황색(관급자재) | |||||||||||||
| 차선도색제거 | 10. | ||||||||||||
| 4 | 배수공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 인력, 무근 | ㎥ | |||||||||||
| 기계, 장애물미제거, H≤10m | |||||||||||||
| 대형브레이커조합, 무근, T<30㎝ | |||||||||||||
| 대형브레이커조합, 무근, T≥30㎝ | |||||||||||||
| 비닐깔기 | m | ||||||||||||
|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 보통(4회) | ㎡ | |||||||||||
| 현장비빔타설 | 기계비빔타설, 무근 | ㎥ | |||||||||||
| 인력비빔타설, 무근 | |||||||||||||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 인력운반타설, 무근 | ||||||||||||
| 인력운반타설, 무근, 소량타설 | |||||||||||||
| 장비사용타설, 무근 | |||||||||||||
| 장비사용타설, 무근, 소량타설 | |||||||||||||
| 표면 마무리 | ㎡ | ||||||||||||
| PE관 밴드 접합 및 부설 | 관경 100㎜ | 개소 | |||||||||||
| 관경 150㎜ | |||||||||||||
| 관경 200㎜ | |||||||||||||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천공 및 접합 | 본관 Φ500㎜ 이하, 연결관 Φ200㎜ | ||||||||||||
| 본관 Φ500~900㎜, 연결관 Φ200㎜ | |||||||||||||
| 본관 Φ500~900㎜, 연결관 Φ300㎜ | |||||||||||||
| 4 | 안전시설물공 | ||||||||||||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일반 및 안전시설물 설치 | 1. | 일 | ||||||||||
| 일반 | |||||||||||||
| 교통 안전표지판 설치 | 지주 | 개소 | |||||||||||
| 표지판 | |||||||||||||
| 교통 안전표지판 철거 | 단주식 | ||||||||||||
| 교통 안전표지판 교체 | |||||||||||||
| 도로반사경 설치 | 2면 | 1. | 본 | ||||||||||
| 도로반사경 철거 | 1면 | 개소 | |||||||||||
| 2면 | |||||||||||||
| 도로반사경 교체 | 매 | ||||||||||||
| 도로표지병 설치 | 일반, 매립형 | 개소 | |||||||||||
| 도로표지병 제거 | 장비비 | ||||||||||||
| 도로반사경 설치 | 1면 | 본 | |||||||||||
| 볼라드 설치 | 개소 | ||||||||||||
| 볼라드 철거 | |||||||||||||
| 차선규제봉 설치 | |||||||||||||
| 차선규제봉 철거 | |||||||||||||
| 차선분리대 설치 | 경간 | ||||||||||||
| 차선분리대 철거 | |||||||||||||
| 5 | 부대공 | ||||||||||||
| 가림막 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 2.0(H)×1.2~1.8(L)m | 1. | 개 | ||||||||||
| 공사안내 현수막 | |||||||||||||
| 공사안내판 | |||||||||||||
| 지게차 하차 | 5톤 | Hr | |||||||||||
| 6 | 사급자재 | ||||||||||||
| 아스팔트 유제 | RSC-3, 4 | 1. | D/M | ||||||||||
| 강모래 | 세사, 서울 도착도 | ㎥ | |||||||||||
| 혼합골재 | 40㎜이하, 인천 도착도 | 100. | |||||||||||
| 레미콘 | 사급, 25㎜-21㎫-80㎜, 인천 하차도 | 1. | |||||||||||
| PE필름 | 0.03㎜×90㎝×183m | m | |||||||||||
| 커터 날 | 도로용, 12.7″×3.2㎜ | 개 | |||||||||||
| 레미콘 | 사급, 25㎜-21㎫-80㎜, 인천 하차도 | 1. | ㎥ | ||||||||||
| 보차도경계석(직선) | 200×250×1000㎜, 화강석 | 개 | |||||||||||
| 보차도경계석(곡선) | |||||||||||||
| 보차도경계석(경사석, 직선) | 200×250-100×1000㎜, 화강석 | ||||||||||||
| 보차도경계석(경사석, 곡선) | |||||||||||||
| 보차도경계석(낮춤석, 직선) | 200×100×1000㎜, 화강석 | ||||||||||||
| 보차도경계석(낮춤석, 곡선) | |||||||||||||
| PE파형강관 | 양면피복, T1.6㎜, D150 | m | |||||||||||
| 양면피복, T1.6㎜, D200 | |||||||||||||
| PE파형강관 커플링 밴드 | 1조당 2개, D150 | 조 | |||||||||||
| 1조당 2개, D200 | |||||||||||||
| 스틸그레이팅 | 500(L)×500(W)×50(H), 앵글포함 | ||||||||||||
| 995(L)×500(W)×50(H), 앵글포함 | |||||||||||||
| 초속경모르타르(맨홀인상) | fck 25㎫ 이상 | ㎏ | |||||||||||
| 도로반사경 | Φ800㎜, 스텐리스 | 개 | |||||||||||
| Φ1000㎜, 스텐리스 | |||||||||||||
| 도로표지병 | 일반, 매립형 | ||||||||||||
| 7 | 관급자재 | ||||||||||||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관급) | WC2, 가열, 3등급, 하차도 | 200. | 톤 | ||||||||||
| BB2, 가열, 3등급, 하차도 | 300.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 0.54 | % | ||||||||||
| 8 | 품질검사 | ||||||||||||
| 품질시험수수료 | 경기도건설본부, 코아채취 및 밀도 | 1. | 조 | ||||||||||
| 노면표지 재귀성능검사 | 경기도건설본부, 수수료(10㎞, 20개소) | 회 | |||||||||||
| 경기도건설본부, 출장비(부천시) |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오정권역 도로정비공사(1차 단가)).hwp ===
2026년 오정권역 도로정비공사(1차 단가)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2026. 2.
오정구 건설안전과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2026년 오정권역 도로정비공사(1차 단가) 2. 위 치: 부천시 오정권역(오정동, 신흥동, 원종1동, 원종2동) 3. 목 적: 오정권역의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는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4. 공 사 개 요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1식 (아스팔트 소파보수 등) 5. 본 공사는 본 설계도서 및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기로 한다. 6.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관급자재는 다음과 같다.
7.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 6. 30.로 한다. 8. 설계변경 조건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바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나. 시공도중 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다. 당초 지정된 골재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또는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라. 중기 사용료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한 것인 바 관중기를 사용할 경우 마. 만약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시. 바. 관급자재의 이동장소 및 수량의 변동이 있을시. 사. 도급자 구입자재중 골재채취장 및 토취장의 사용료와 보상비등은 채취 허가청에 지불된 금액으로 정산 변경한다. 9. 공사기간 연기 가. 공사기간중의 강우일수가 전년도 평균 강우일수보다 초과하였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도급자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10. 기 타 사 항 본 공사의 준공후 또는 공사중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 및 공사시공감독의 확인 검사 감사 시 지적사항이 발견될 시는 하자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도급자 부담으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 설치장소의 조건 | 설 치 간 격 (m) | 비 고 |
|---|---|---|
| 직 선 부 곡선반경 300m 이상 곡선반경 300m 미만 지형이 복잡한 장소 | 20 20 10 10 이하 |
∙ 시공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② 토공 포스트 ∙ 계약상대자는 노체, 노상 및 포장층의 높이와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흙쌓기 구간마다 설치 운영하고 시공중 망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흙깎기의 공사구간에도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준비배수 ∙ 흙깎기 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배수로를 굴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흙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배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이한 양질의 입상토를 이용하여 흙쌓기하여야 한다. 2.2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적용범위 ∙ 본 공사구간에 존재하는 구조물, 배수시설 등의 각종시설물과 콘크리트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여야 한다. ∙ 이 작업결과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의 되메우기 작업도 이에 포함한다. 2) 시 공 ∙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본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특별히 지정된 것은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 사용중인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 완성면에서 최소 1.0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되어야 한다. ∙ 제거 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흙쌓기 및 흙다지기의 규정에 따라 주변 지반높이 까지 메워서 다져야 한다. 2.3 흙깍기 ∙ 흙깍기 작업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는다. ∙ 부식토 기타의 불량재료가 생겼을 경우에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 흙깍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해야 한다. 흙깍기면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그 마무면은 매끈하게 한다. ∙ 흙깍기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던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 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4 성토공 ∙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상당한 마찰력을 가진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 성토재료로서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 부지내의 성토는 자연상태에서 다짐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실시한다. 2.5 다 짐 ∙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성토 각층은 다짐종료 후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층의 시공으로 옮기는 것으로 한다. ∙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램머 및 콤팩터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다짐기계로 다져야 한다. ∙ 성토의 가장자리 부분을 충분히 다져지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성토하고자 하는 지반이 복잡하여 규정의 포설두께로서는 다짐기계의 보통의 운행을 확보할 면적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 1층을 다짐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최소의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다. 단, 제 1층의 최대두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며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2.6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식으로 올바르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거푸집 ∙ 거푸집은 합판, 압축판재, 목재 거푸집면을 다듬은 각재 또는 볼트와 넛트가 되메움되는 철판등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 거푸집에 사용되는 재료는 완공된 구조물의 강도나 외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 노면에 노출되지 않는 면의 거푸집은 다듬지 않은 것을 사용해도 좋다. ∙ 재사용된 거푸집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조립 ∙ 거푸집은 거푸집 묶음재로 조립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철선을 거푸집 묶은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정당한 위치에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4.6 철 근 ∙ 철근은 KSD 3504 및 KSD 3527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이 콘크리트와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달기 철선등을 사용한다. ∙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20번선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몇 군데에 매야 한다. ∙ 철근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철근조립 후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 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받아야 한다. 4.7 콘크리트 치기 및 운반
1) 다지기 ∙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직후에는 충분히 다져지고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양 생 ∙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건조 및 급격한 온도의 변화 등에 대한 유해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부직포 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은 항상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 5 장 옹 벽 공
5.1 콘크리트 본 시방서 4장에 따른다. 5.2 철 근 본 시방서 4장에 따른다. 5.3 잡석채움 5.3.1 옹벽구조물 잡석채움에 사용되는 재료는 본 시방서 6장에 규정된 SB-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3.2 단, 현지재료의 활용,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규정과 같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골재최대치수 : 100mm 이하 - 4.75mm체 통과량 : 25~100% - 75μm체 통과량 : 15% 이하 - 소성지수 : 10 이하 -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CBR : 10 이상 5.4 시공순서 5.4.1 시공순서
| 옹벽배면 이물질제거 (철선, 콘크리트잔재등) | ⇒ | Drain Board 부착 (Con'c Gun 사용) | ⇒ | 부직포 부착 (Con'c Gun 사용) | |
|---|---|---|---|---|---|
| 배수관부위 정밀시공 | ⇒ | 뒷 채 움 |
제 6 장 포 장 공
6.1 적용범위 ∙ 본장의 공사는 포장공사에 소요되는 아래 열거한 공사를 포함한다 : 노력, 재료, 공구 및 장비, 재료의 공급, 저장, 취급, 적재, 운반 및 포설, 함수량 조절, 전압, 끝마무리와 시공기간 중의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이다. ∙ 포장공은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6.2 동상방지층 1) 재료의 품질기준 동상방지층재료는 쇄석, 하상재료, 슬래그 또는 감독원이 확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서 점토,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다음 표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동상방지층의 품질기준
| 구 분 | 시 험 방 법 | 기 준 |
|---|---|---|
| 소 성 지 수 모 래 당 량 (%) 수정 CBR 값 (%) | KS F 2304 KS F 2340 KS F 2320 | 10 이하 20 이상 10 이상 |
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재료인 SB-1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소정 입도재료를 사용한다. 3)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 본 시방서 6.3절 3항에 따른다. 4) 노상의 완성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유해물, 시공기면의 뜬돌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5) 포 설 동상방지층의 시공은 전압후 포설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6) 다 짐 ① 전압작업은 도로의 외측 단부에서 시작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중심선에 평행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로울러 후륜폭의 반폭으로 서행하여 전압면을 겹쳐 전압하므로서 후륜으로 전 표면을 전압하여 나가도록 한다. ② 전압은 로울러가 전진할 때 전압면과 주륜이 접하는 전면에 파상기복이 생기지 않을 때 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③ 편경사 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압하여 얕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흙의 다짐시험 방법)에서 E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으로 전압하여야 하며, 전압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7) 마무리 ①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3cm이하이어야 한다. 완성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다시 깍아 소요밀도가 되도록 재전압하여야 한다.
②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10% 이상 차이나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소요두께 및 밀도가 되도록 재전압하여야 한다. ③ 현장다짐밀도 확인을 위하여 동위원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6.3 보조기층 1) 재료의 품질기준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원이 확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써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되며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기층의 품질기준
| 구 분 | 시 험 방 법 | 기 준 |
|---|---|---|
| 액 성 한 계 (%) 마 모 감 량 (%) 소 성 지 수 (%) 수 정 CBR (%) 모 래 당 량 | KS F 2303 KS F 2508 KS F 2304 KS F 2320 KS F 2340 |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
단,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CBR 값이 80이상이어야 한다. 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자는 다음 2가지 입도중 공사용 재료로 적합한 입도를 선택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재의 입도기준
| 입도 번호 | 통 과 중 량 백 분 률 (%) | ||||||||
|---|---|---|---|---|---|---|---|---|---|
| 입도 번호 | 100mm | 75mm | 50mm | 40mm | 20mm | 5mm (No. 4) | 2.0mm (No.10) | 425㎛ (No.40) | 75㎛ (No.200) |
| SB-1 SB-2 | 100 | - 100 | 70-100 80-100 | 50-90 55-100 | 30-65 30-70 | 20-55 20-55 | 5-25 5-30 | 2-10 2-10 |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재료사용 15일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재료가 설계도서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 시험은 감독원 입회하에 수급자가 실시한다. ∙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수급자가 테스트 핏트, 보링에 의하여 실시하며 또한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에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제출된 시료에 대해 시험결과에 의거 판정하고 시료채취장을 조사한 후 감독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4) 포 설 ∙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는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로서 시험시공시 사용되어 확인된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지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옆으로 각각 60cm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5) 다 짐 ∙ 보조기층의 다짐장비는 탄댐(Tandem) 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 등을 사용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 다짐은 KSF 2312(흙의 다짐시험 방법)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 다져야 한다. ∙ 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현장밀도 시험은 KS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6) 마무리 ∙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 대로 정확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 보다 3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콘크리트포장의 경우 20m이내에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의 완성두께는 10%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 완성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얇은 경우에는 표면을 긁어 일으켜 소요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고 다짐도를 확보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 완성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두꺼운 경우에는 표면을 긁어 일으켜 과잉재료를 제거하고 다짐도를 확보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7) 두께측정 ∙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 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에 1개공 이상씩 두께 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 두께측정을 위한 코아채취 시험용 보링 부분에도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8) 유지관리 ∙ 시공기간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표층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 완성된 보조기층면을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본절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6.4 프라임 코팅 1)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N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 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코팅 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 전에 약간의 습윤상태(표면은 약간 건조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5) 살포량은 보통 1a당 75ℓ로 한다. 6)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 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7)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L형 측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프라임코팅 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9)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6.5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1) 재료의 품질기준 ∙ 아스팔트 :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M 2201(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에 부합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골 재 :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여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 채 움 재 : 채움재는 KSF 3501(역청포장용 채움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석회석 및 시멘트 기타 감독원이 확인한 재료를 사용하며 함수비 1%이하로서 덩어리가 없어야 한다.
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에는 표의 기준중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용 골재의 입도기준
| 종 류 체의 크기 | BB - 1 | BB - 2 | BB - 3 | BB - 4 | |
|---|---|---|---|---|---|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53㎜ 37.5㎜ 31.5㎜ 26.5㎜ 19㎜ 9.5㎜ 4.75㎜ (No.4) 2.36㎜ (No.8) 2.00㎜ (No.10) 600㎛ (No.30) 425㎛ (No.40) 300㎛ (No.50) 150㎛ (No.100) 75㎛ (No.200) | 100 95 ~ 100 - 70 ~ 100 55 ~ 90 30 ~ 70 17 ~ 55 10 ~ 42 - 5 ~ 28 - 3 ~ 22 - 1 ~ 10 | - 100 95 ~ 100 - 55 ~ 90 40 ~ 70 28 ~ 55 - 17 ~ 40 - 5 ~ 23 - - 1 ~ 7 | - - - 100 75 ~ 100 50 ~ 85 30 ~ 70 - 20 ~ 50 - 5 ~ 25 - - 1 ~ 7 | - - - 100 78 ~ 94 45 ~ 75 33 ~ 60 24 ~ 45 - 11 ~ 26 - 7 ~ 15 - 1 ~ 5 |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F 2337(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아래 표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이때의 공시체의 다짐 회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시험 기준
| 구 분 | 단 위 | 기 준 값 |
|---|---|---|
| 안 정 도 | kg | 500 이상 |
| 흐 름 값 | 1/100cm | 10 ~ 40 |
| 공 극 률 | % | 3 ~ 10 |
4) 기상조건 ∙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한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 포설한 표면이 얼어 있을 때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기온이 5℃이하 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5) 혼합물의 운반 ∙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한다. 혼합물의 운반량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6) 포설장비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Finisher)는 지주식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루,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7) 다짐장비 ∙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마카담 로울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댐로울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다짐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고져 할 경우는 반입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로울러는 전, 후진 방향 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마무리 ∙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m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最凹部)이 3mm이상이어서는 안된다. ∙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 측정을 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 7.6m 프로파일미터(Profile Meter)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6.6 택 코 팅 1) 재 료 ①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① 살포량은 보통 1a당 30ℓ로 한다. ② 택코팅 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③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 중 비가 내리는 경우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④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옹벽, L형측구 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⑤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 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7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재료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굵은 골재 품질기준
| 항 목 | 시 험 방 법 | 기 준 |
|---|---|---|
| 비 중 (표면건조) 흡 수 량 (%) 마 모 감 량 (%) 안정성시험감량(%) ( 황산나트륨 사용 ) |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 2.5 이상 3.0 이하 35 이하 12 이하 |
| 아스팔트 피막박리 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 | KS F 2355 ※ | 95 이상 20 이하 |
※ 편평 세장골재는 4.75mm(No.4)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폭에 대한 길이 및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 인 것. 2) 재료의 입도 잔골재 굵은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의 입도는 아래 표를 표준으로 한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아스팔트 표층용 혼합골재의 입도기준
| 구 분 | WC-1 | WC-2 | WC-3 | WC-4 | WC-5 | |
|---|---|---|---|---|---|---|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
| 공 칭 입 경 | 13 | 13 F | 19 | 19 F | 19 | |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26.5㎚ 19㎚ 13.2㎚ 4.75㎚ (No.4) 2.36㎚ (No.8) 600㎛ (No.30) 300㎛ (No.50) 150㎛(No.100) 75㎛ (NO.200) |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 - 100 95~100 52~72 40~60 25~45 16~33 8~21 6~11 |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 100 95~100 75~95 52~72 40~60 25~45 16~33 8~21 6~11 | 100 90~100 69~8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마샬시험기를 이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성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아래 표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 혼합물의 종류 | WC - 1 ~ 4 | WC - 5 |
|---|---|---|
| 안 정 도 (kg) 공 극 률 (%) 포 화 도 (%) 흐 름 값 (1/100cm) 수침마샬 잔류안정도 (%) 다 짐 회 수 | 750 이상 3 ~6 65 ~80 20 ~ 40 75 이상 75 회 | 600 이상 3 ~ 6 65 ~ 80 15 ~ 40 75 이상 75 회 |
※ 소성변형에 대한 저항성 향상을 위해서는 공극률과 포화도를 고려하여 최적 아스팔트 함량을 결정하며, 안정도, 흐름값 등은 참고치로 한다. 4) 다 짐 ∙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이하이어야 한다. 6.8 미끄럼방지 포장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기존의 노면마찰 저항력이 약해서 교통조건에 적합하지 않는 위험한 구간이나 사고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등에 노면과 타이어 사이에 미끄럼마찰계수를 높임으로써 차량제동거리 단축, 차량의 방향조작 용이, 운전자에게 위험구간 사전인지 및 졸음방지 등을 시켜 안전을 위한 칼라논슬립바닥포장재를 사용한 미끄럼방지포장에 적용한다. 2) 자재 가. 골재 ∙ 제품의 종류
| 구 분 | 주요재료 | 규격 | 비 고 |
|---|---|---|---|
| 골재 | 인조규사 | 4호사 |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 후 규격결정 |
| 5호사 | |||
| 6호사 |
*인조규사 : 천연규석을 물리적으로 파쇄하여 규격별 입자를 분리한 것을 나타냄 4호사(16~20mesh, 0.85~1.2mm/micron), 5호사(20~30mesh, 0.6~0.85mm/micron), 6호사(30~60mesh,0.25~0.6mm/micron) ∙ 골재의 품질기준
| 항 목 | 흡수량 | 입도 | 마모율 | 유해물 함유량 |
|---|---|---|---|---|
| 시험방법 | KS F 3211 | KS F 2502 | KS F 2508 | KS F 2515 |
| 기 준 | 2.0% 이하 | 5mm 이하 | 20 % 이하 | 없음 |
나. 결합재 ∙ 제품의 종류
∙ 결합제의 품질기준
| 항 목 | 기준 | 시험방법 | |
|---|---|---|---|
| 촉진내후성 | 3등급 이상 | KS F 2274 KS K 0911 | |
| 아스콘과의 접착강도 | 20℃ | 1.2 N/mm2 이상 | KS F 9003 |
| 동결융해시험 후 접착강도 | (200 cycle) | 1.0 N/mm2 이상 | KS F 2456 KS F 9003 |
| 내마모성(mg/100회전) | 200 이하 | GR M 3074 | |
| 미끄럼 저항성 | 70BPN 이상 | KS F 2375 |
3) 공정 및 시공방법 가. 작업공정 시공 준비 및 교통통제 ↓ 바탕면 확인 및 청소 ↓ 보양작업 ↓ 골재와 결합제 혼합 및 도포 ↓ 테이핑 보양부위 제거 및 주변정리 ↓ 양생 확인 및 검사 후 교통개방 나. 시공방법 ∙ 시공 준비 및 교통통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자가 충분히 준비 되어있는 가를 확인해야 한다. 작업자의 준비에 대한 부족은 작업시간과 비용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작업자체를 망칠 수 있다. 따라서 작업자는 원할한 작업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점검해야 할 목록을 만들어 작업시작 전에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한다. a. 모든 장비와 공구의 점검과 재료들의 확인 b. 현장의 표면이 적절한 형태인지의 확인(표면에 결함이 있으면 수리한다.) c. 현장이 옥외일 경우 날씨의 상태를 확인 d. 보행자나 차량소통에 필요한 조치 e. 필요하다면 생산품의 보관장소 확보 f. 작업에 방해가 될 다른 공정의 작업자의 유.무 확인 g. 천재지변(갑작스러운 비나 우박 등)이 발생했을 경우 제품을 보호할수 있는 보호막 의 준비 ∙ 바탕면 확인 및 청소 a. 칼라논슬립바닥포장을 적용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b. 표면의 상태는 표면의 건실성과 관계가 있다. 균열, 구멍, 평탄성의 결여 그리고 파쇄된 콘크리트의 결함 등은 시공전에 수리 및 보강되어야 한다. c. 기존 콘크리트 오염물을 콘크리트 전용 클리너와 약산을 이용하여 세척하고 고압세척기로 오염물을 제거한다. 신축콘크리트는 5일 이상 양생한 후, 약산으로 세척하고 고압세척기로 레지턴스층을 제거한다. 신축콘크리트 양생은 기후에 따라 작업시기를 조절하여 공사한다. d. 표면의 오염은 시공 실패에 가장 큰 요소가 되나 청소에 의해 처리 할 수 있다. 청소의 방법은 처리해야할 오염의 정도에 의해 결정되며 다음의 표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주의사항 : 세척공정 중에 콘크리트나 시멘트에 의해 흡수된 물은 시공후 강도를 약하게 하며 코팅의 흡착과 유동 강도에 영향을 준다. ∙ 보양작업 a. 칼라논슬립바닥포장이 시공되지 않을 표면에 코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영역을 덮는다. b. 보양할 부분은 일정한 직선이나 곡선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보호할 표면에 적어도 600mm를 덮어야 하며 스프레이 작업하는 동안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50mm 테이프로 덮개를 고정시킨다. c. 모든 보양작업이 완전히 되었을 때 원하는 모양으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벽이나 기둥인 경우 수평 수직인 부분에 접착이 잘 되었는지 확인한다. ∙ 골재 와 결합제 혼합 및 도포 a. 결합제의 사용량과 가사시간에 따라 적정크기의 20L 이상의 금속 또는 플라스틱 용기를 준비하여 작업조건에 알맞은 양을 믹서기 (300~600rpm)로 2분이상 잘 혼합한다. b. 결합재(로드코트)의 배합비율은 용도에 따라 정확하게 계량하여 혼합한다. c. 시공두께는 3mm이상으로 한다. d. 골재를 혼합한 결합제를 잘 접착되도록 일정하게 도포한 후 잘 되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테이핑 보양부위 제거 및 주변정리 a. 표면이 어느 정도 건조되어 통행이 가능할 정도로 경화된 후, 테이프를 제거한다. b. 브러쉬나 에어공구로 칼라논슬립바닥몰탈 조각과 이물질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c. 불필요한 혼합물은 콘크리트처럼 경화 되도록 둔다(굳어진 혼합물은 비독성이고 난용성). 어떠한 경우라도 하수설비 또는 배수시설 안으로 혼합물을 폐기하지 말고 반드시 규정된 장소에 폐기하여야 한다. d. 작업 중에 장비나 공구가 고장이 나거나 일을 멈추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혼합물이 묻은 흙손과 그 밖의 공구들을 깨끗한 물로 곧바로 씻어야 한다. 그리고 작업중지의 원인을 해결할 때 까지 용기 속에 있는 혼합물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용기의 뚜껑을 덮어서 그늘진 곳으로 운반하고 다시 사용할 동안 오염을 방지한다. 만약 장애가 길어진다면 용기 속의 혼합물은 경화되고 이럴 경우 다른 혼합액을 참가하거나 혼합물을 재활성하여 사용하지 말고 규정된 장소에 폐기하여야 한다. ∙ 양생 확인 및 검사 후 교통개방 a. 상온기준 2시간 이상 양생시간을 확보한 후 양생이 되었는지 확인 후 깨끗이 마무리 한다. b. 마무리 작업 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교통을 개방한다. 4) 품질 및 안전관리 가. 품질기준 ∙ 시공목적물 및 자재의 규격 및 품질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류, 시험방법은 위 “2.1 골재”와 “결합제(2.2 결합제)”에 의한다. - 공인시험기관 등에 의해 SN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이 필요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품질관리를 위하여 SN 미끄럼저항성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SN 미끄럼저항성 시험은 연 1회로 한다.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본 계약서의 시방서에 의해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경우 - 산업 표준화법에 의한 한국 산업 규격 표시품 - 관계법령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 나. 불합격 자재 기준 ∙ 품질시험 검사 결과 불합격한 자재는 내용을 기록하고 장외로 반출한다. ∙ 장외로 반출된자재는 조치표를 작성한다. 다. 안전관리 ∙ 시공현장의 안전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지침서를 참조하여 수립한다. ∙ 안전 조직, 점검, 대책 등이 현장에 적합하게 되도록 한다. ∙ 시공 중 인접시설 보호와 환경적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유의사항 가. 작업계획 ∙ 작업시간을 기온이나 혼합비율에 따른 결합재의 사용 가능 시간내에 혼합, 도포, 골재 살포, 다짐등 일련의 작업이 완료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시공시의 일기 ∙ 강우의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을 미루는 것이 좋고, 일기 상태를 보아서 교통 통제시간을 정한다. 결합재의 양생 시간과 작업후의 청소시간을 고려하여 교통개방 시간에 맞도록 하루작업량을 조절한다. ∙ 기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 중에 비가 오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공된 면에 비닐, 천막 등을 덮어 비를 맞지 않도록 한다. 다. 결합재의 보관 방법과 보존기간 ∙ 결합재는 온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광선의 영향을 받으면 주제, 경화제 성분이 변질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30℃ 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밀폐 보관한다. ∙ 제조 후 6개월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재확인한 후 사용한다. 라. 결합재의 취급상의 주의 ∙ 작업 장소는 통풍이 잘 되어야 하고 특히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 결합재가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장갑을 끼고 작업하고 미경화의 결합재(특히 경화제)가 피부에 닿았을 경우에는 즉시 비눗물로 세척한다. 6) 하자관리
가. 철재, 금속사용 타이어의 차량 통과, 노면 공사 등 일반 교통 상태 이외의 외력에 의한 손상을 제외하고, 시공 후 하자기간은 2년으로 한다. 나. 시공된 부분이 (1)항 규정의 하자 기간 내에 박리, 멸실 또는 변형되는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하자 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 7 장 부 대 공
7.1 도로표지판 ∙ 본 절은 도로표지판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공사는 설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한다. ∙ 재료의 품질기준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 12장 1절에 의한다. ∙ 방청처리는 KSD 8308 및 KSD 9521에 따른다. ∙ 지주제작은 이음부가 없는 것으로 하고 견고한 것으로 용접처리 한다. ∙ 표지판은 운반도중 반사시료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하고 얼룩이나 흠이 없도록 한다. ∙ 설치위치는 도면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표지판 설치시, 법면 포장 등 기설물에 손상주지 않도록 시공하고,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한다. 7.2 노면표시 ∙ 본 절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기호 및 구획선 등의 교통표지를 설치하는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으로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한다. ∙ 적용기준 및 페인트 품질기준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 13장의 기준을 준용한다. ∙ 재료의 반입 및 저장은 지정된 용기로 반입한다. ∙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는다. ∙ 노면표시 시공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노면을 완전히 건조 후 도색한다. 도색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한다. ∙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 기온이 5℃ 이하인 경우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 형상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한다. ∙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 도장해야 하며 도장장비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도색 전 그라스비드를 살포할 경우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