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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산책로 녹지조성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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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내역서[해안산책로 녹지조성 폐기물 처리 용역(건설)].xlsx · 공고규격서
- 시방서.pdf · 공고규격서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동구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장형기업
- 낙찰금액
- 87,772,500원 · 낙찰률 88%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14곳 · 개찰 06/1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154258 | 09/16(수) | 92,640,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장형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50915 | 09/16(수) | 92,640,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장형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43349 | 09/11(금) | 87,772,5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장형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972063 | 09/11(금) | 87,772,5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장형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140352 | 06/17(수) | 87,772,5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장형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33260 | 06/17(수) | 87,772,5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장형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26434 | 06/17(수) | 87,772,5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장형기업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해안산책로 녹지조성을 위해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하고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 폐콘크리트 2,651톤 운반 및 처리
- 혼합폐기물 107톤 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 단계별 기록사진 제출
- 수행계획서(공정표, 안전·환경대책 포함) 제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0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0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2(금) 10:00 | 지남 |
| 개찰 | 06/1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1,140,000원
- 배정예산
- 100,254,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08(월)
- 공고번호
- R26BK01564000-000
- 참조번호
- 해안산책로 녹지조성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건설)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동구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동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1,140,000원
- 배정예산
- 100,254,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문.hwpx === 인천광역시동구 공고 제2026-540호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인천광역시 동구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 ‘나라장터’ ‘전자대금청구시스템(e호조+빌)’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용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5조제1항에 의거하여 2026년 7월 1일자로 계약상대자가 변경되어 제물포구로 승계되는 계약이며, 제물포구 추진과 관련하여 과업물량 변경으로 인한 변경계약(계약금액 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보증, 선금보증, 하자보증, 손해배상보증 등 계약과 관련한 보증서 발급 시 특약사항 상에 2026년 7월 1일자로 수익자가 제물포구청으로 변경됨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해안산책로 녹지조성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건설)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다. 기초금액 : 금100,254,000원(추정가격 91,140,000원, 부가가치세 9,114,000원) 라. 용역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동구 관내 일원 - 내 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상세내용은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 제출 방식 : 수의(총액)/전자견적 -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06. 09.(화) 10:00 -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06. 12.(금) 10:00
참가자격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 다만,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 장비 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라. 상기 자격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로 하고, 공동도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 2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며, 분담이행 업체는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 분담이행비율은 수집·운반업 19.23%. 중간처리업 80.77%으로 합니다. 마. 분담이행업체는 단독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사. 전자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06. 11.(목) 18:00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보낸 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전자견적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과업·요구
| 설 계 설 명 서 | |||||
|---|---|---|---|---|---|
| 1. 공 사 명 : | 해안산책로 녹지조성사업 (폐기물운반 및 처리) | ||||
| 2. 위 치 :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2-252번지 일원(A=9,290m2, L=340m) | ||||
| 3. 목 적 : | - 기존 해안산책로변 녹지조성을 통하여 산책로 이용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공간 조성 | ||||
| - 사유지 녹지활용계약을 통한 부족한 녹지면적 확보 및 주민 여가공간 제공 | |||||
| 4. 공사개요 (폐기물 총수량: 2,758 TON) | |||||
| 1) 폐기물운반 | |||||
| - 폐콘크리트 : 2,651 TON | |||||
| - 혼합폐기물 : 107 TON | |||||
| 2) 폐기물처리 | |||||
| - 폐콘크리트 : 2,651 TON | |||||
| - 혼합폐기물 : 107 TON | |||||
| 5. 공사기간 | |||||
| - 착공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 |||||
| 공정 공종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비 고 | |||
| 45일 | 90일 | ||||
| 1. 폐기물운반 | 상시 | ||||
| 2. 폐기물처리 |
| 내역서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 해안산책로 녹지조성사업 | (폐기물운반 및 처리) | 1 | 식 | A | ||||||||||||||||||||
| 10 | ||||||||||||||||||||||||
| 1) 운 반 | 20 | |||||||||||||||||||||||
| 폐기물운반(동구-재활용폐기물) | 덤프24.0T, B/H0.7M3 | 2651 | TON | 30 | YE0636 | F | ||||||||||||||||||
| 폐기물운반(동구-건설폐기물) | 107 | 40 | YE0633 | |||||||||||||||||||||
| 50 | ||||||||||||||||||||||||
| 2) 처 리 | 60 | |||||||||||||||||||||||
| 폐기물처리비(동구) | 폐콘크리트 | 2651 | TON | 70 | GS064 | |||||||||||||||||||
| 혼합폐기물 | 107 | 80 | GS070 | |||||||||||||||||||||
| 90 | S |
1.3용 어 의 정 리 1.3.1 “계약서”라 함은 용역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서,설계도,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답변서를 포함한다.)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 류를 말한다. 1.3.2“시방서”라 함은 용역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1.3.3“도급자”란 용역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운반 및 처리 업자의 대리인,승계인을 포함한다. 1.3.4 “발주자”란 용역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용역을 발주하고,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3.5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가 본 용역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감독 관으로 임명 받은 자를 말한다. 1.3.6 “지시”란 발주청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시공자에 대하여 용역 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2 - 제1장 총 칙 1.3.7 “승인”이란 도급자가 발의한 사항을 발주청의 방침 등을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 한다. 1.3.8“입회”란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현장에 참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 다. 1.4범 위 1.4.1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운반 및 처리하고 범위는 아래와 같다. 〈표 1-1〉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 역 명 내 용 비 고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해안산책로 녹지조성 폐기물 운반 및 처리 폐기물 중간 처리업 1.5설 계 변경 조건 1.5.1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5.2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과 상이하여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1.5.3감독관청에서 철거대상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1.5.4당초 설계 조건과 현지 여건이 상이할 시 1.6정 산 설계 1.6.1본 용역은 현장조사에 따른 측량 도면에 의한 철거 수량을 공종별 단위수량으로 추정하여 수량 산출을 하였기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 처리 할 수 있다. 1.6.2당초 설계수량 증 감 사항 (실제 폐기물처리 근거서류) 1.6.3폐기물처리운반 실거리 정산 1.7폐 기 물 운 반장 비 1.7.1본 용역에 소요되는 주요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 관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특히,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 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 시 불미한 사항은 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 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3 - 제1장 총 칙 1.8기 타 사항 1.8.1본 용역은 공사추진 및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체는 일반시
(1)본 용역수행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 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7 - 제1장 총 칙 1.사상사고 2.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3.기타 용역 수행 중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4.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9.18시공규정 (1)특히 각종 적용규정에 의한 특별시방서 내용을 숙지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9.19이의 (2)설계서,시방서,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용역 착수 전에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가 용역수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수행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 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절 특 별 사 항 본 시방서는 용역수행 기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과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용역추진에 원활을 기함에 있다. 2.1적 용 범위 2.1.1 본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관리법,환경관련법 및 폐기물관리법,건설교통부제정 기타 시방서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2.2폐 기 물 운 반 및 처 리 2.2.1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2.2.2비닐,플라스틱,합성섬유 등 유해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하고 용역 추진 시 특 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허가업체를 통하여 처리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2.3건설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차량적재함 앞면에 운반차량,회사명,전화번호를 부착하되 크기는 가 로 10cm 이상,세로 5cm 이상 글씨의 녹색바탕에 흰색으로 표기한다. 2.2.4 운반차량은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으로만 운반할 수 있으며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이라도 도급자 를 제외한 타 업체의 차량으로는 운반할 수 없다. 2.2.5현장 내에서 폐기물을 반출할 시는 감독관에게 보고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보고하지 않은 운 반량은 도급액에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2.2.6 비닐,목재 등 소각물에 대하여는 소각면허를 가진자로 하여금 소각을 실시하고 증빙서류를 첨 - 8 - 제1장 총 칙 부 정산하여야 한다.(소각재 처리비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2.2.7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폐기물,반출대장,위탁업소허가증 등 각종 신고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2.2.8 운반차량이 적재정량을 2t이상 초과하여 운반할 시는 초과되는 량만큼 설계 변경하여 삭감할 수 있다.
※ 특히 과적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2.9 폐기물 수집운반 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중간 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 다.“부득이 중간적치장을 활용 시는 발주관서의 승인을 득한 후 할 수 있다. 2.2.10폐기물 종류별로 처리업자가 다를 경우 발생량에 대하여 발주청의 협조 하에 배출자 신고를 해 당구청에 신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2.2.11폐기물반출시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 운반 및 처리와 관련된 용역수행 진행사항을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2.3일 반 사항 2.3.1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산업안전관리법에 따른다. 2.4특 별 사항 2.4.1철거공사장 주변으로 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표지,지시표지 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2.4.2안전모,안전화 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작업장,통로,계단(제3조-제31조) 2.4.3건설기계,트럭 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명된 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2.4.4철거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안전모 착용 - 안전수칙을 확실히 준수,무리하고 난폭한 운전을 하지 않는다. - 작업범위 내 타 작업원이 있을 때에는 철저히 주의하며,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작업범 위 내는 작업원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 후진 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 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노면 끝단의 작업 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 건물 붕괴가 쉬운 곳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 기계의 운전을 정지 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 - 9 - 제2장 기준 및 방법 제 2장 기 준 및 방 법 제 1절 공 통 사 항 1.1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리하지 아니한다. 1.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침 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3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 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1.4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다만,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 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 다. 1.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함. 1.7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의 조치를 하고,해당 폐기물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