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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고 싶은 거리(내점길) 조성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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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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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과천시 · 건설폐기물
- 계약업체
- 수영산업개발 주식회사 외 1곳
- 계약금액
- 55,50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6,287만원
- 참가
- 4곳 · 개찰 08/28(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76263 | 09/28(월) | 55,500,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백상기업주식회사 (도급업체 65%) 수영산업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35%) |
| R26TE18337342 | - | 55,500,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백상기업주식회사 (도급업체 65%) 수영산업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35%) |
요약 AI 요약
걷고 싶은 거리(내점길) 조성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운반하고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 폐콘크리트 275.82톤 운반 및 처리
- 폐아스콘 898.2톤 운반 및 처리
- 혼합건설폐기물 2.71톤 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처리 과정 기록 및 촬영물 제출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및 신고 이행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과천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4(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6(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7(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8(금) 12:00 | 지남 |
| 개찰 | 08/28(금)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7,154,545원
- 배정예산
- 62,870,000원
- 기초금액
- 62,87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4(월)
- 공고번호
- R26BK01695012-000
- 참조번호
- 과천시 공고 제2026-874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과천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과천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7,154,545원
- 배정예산
- 62,87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걷고 싶은 거리(내점길) 조성공사 폐기물처리 용역].hwpx === 과천시 공고 제2026 - 874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걷고 싶은 거리(내점길) 조성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다. 용역예정물량 : 폐콘크리트 275.82톤, 폐아스콘 898.2톤, 혼합건설폐기물 2.71톤 라. 추정금액 : 금62,870,000원(추정가격 57,154,545원, 부가세 5,715,455원) ※ 기초금액 : 금62,870,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 제출기간 : 2026. 8. 26.(수) ~ 8. 28.(금)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28.(금) (13:00) 입찰집행관 PC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의 소재지가 과천시인 업체로서, 아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받은 업체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과천시 걷고싶은거리 (내점길)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설계내역서▧ | B000 | |||||||||||||||||||||||
| ◇ 폐 기 물 처 리 비 ◇ | 10 | |||||||||||||||||||||||
| 폐 콘 크 리 트 | 운반비 | 275.82 | TON | 56931970010 | 20 | * | SZ00100 | F | ||||||||||||||||
| 처리비 | 30 | SZ00150 | ||||||||||||||||||||||
| 혼 합 건 설 폐 기 물 | 운반비 | 2.71 | 40 | SZ00200 | ||||||||||||||||||||
| 처리비 | 50 | SZ00250 | ||||||||||||||||||||||
| 폐 아 스 콘 | 운반비 | 898.2 | ||||||||||||||||||||||
| 처리비 | ||||||||||||||||||||||||
| 소 계 | 1 | 식 | 60 | F | EQ=EQ(20,0,50) = ?EQ | |||||||||||||||||||
| 단 수 조 정 | ||||||||||||||||||||||||
| 부 가 가 치 세 | 10% | 1 | 식 | 70 | F | EQ=EQ(60)*0.10 = ?EQ | ||||||||||||||||||
| 총 계 | 80 | .EQ=EQ(60,0,70) - 917 = ?EQ |
=== 시방서(걷고 싶은 거리(내점길) 조성공사 폐기물처리 용역).hwpx ===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용역기간 본 용역(폐기물 처리)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로 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폐기물 발생과 관련된 공종이 지연되어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2)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공기내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내용과 조사 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실제 내용에 맞추어 변경 2) 기타 현장 여건 변동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계약내용이 변경될 시 다. 행정사항 이행 1)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사전 조치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인․허가, 신고 사항 등을 폐기물 처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상황 등을 기록 보존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 상차, 운반, 처리 등 단계적인 과정을 기록 또는 촬영(사진 및 비디오)하여 시행청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 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 주체 및 준수사항
가. 공통사항 1)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 주체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운반 및 처리는 본 용역(폐기물 처리용역)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즉시 상차․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중 터파기시 발생된 물량은 터파기와 동시에 상차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타 집토 및 수집이 필요한 구조물 제거, 콘크리트 포장 파쇄 등은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차, 운반될 수 있도록 적정 대수의 폐기물 운반차량을 현장에 상시 투입하여 상호 입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상기 “다”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 운반차량을 지체 투입하거나 도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차량을 지연 또한 작업량에 대비한 적정 대수의 운반차량을 부족하게 투입하여 타공사의 공종작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단, 부득한 사유로 인하여 차량 투입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폐기물 처리시 준수사항 1)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과정에서 폐기물을 흘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지정 또는 허가된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 처리해서는 안된다.
3) 폐기물을 타장소로 운반, 매립이 발견될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 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