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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창원소방본부 소방자동차(현장지휘차)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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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소방자동차 구매규격서(현장지휘차).hwpx · 공고규격서
- 제안요청서(현장지휘차).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소방본부 · 특수차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6/12(금)
요약 AI 요약
재난 현장에서 사용할 소방자동차의 안전성, 내구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지휘차 1대를 설계,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 가솔린 하이브리드 이상 규격의 차량 섀시 및 특장 바디 제작
- 장비적재함(박스·서랍·선반형 등 가변식 구조) 및 통신운용대 설치
- 지휘본부탑(전동식 레일 구조, 42인치 이상 전자칠판 및 상황판 포함) 제작
- 고성능 카메라(영상전송장치) 및 LTE 무선네트워크 전송 시스템 구축
- 어라운드뷰, 내비게이션, 차량용 영상저장장치 등 전장 장비 설치
- 주·후면 경광등, 사이렌, 조명탑 및 각종 통신장비(무전기 등) 장착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균 85점이상 득점한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지식능력(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10점 |
| 지식능력(설계의 우수성) | 10점 |
| 지식능력(자재의 적정성) | 10점 |
| 사후관리(하자보수 기간 및 내용의 적정성) | 3점 |
| 사용자교육(사용자 교육의 적정성) | 2점 |
|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장비구성, 부품, 제작공정 등) | 15점 |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장애 발생 시 대응 등) | 15점 |
| 기타(부수장비 구성, 창의성, 편리성, 안전관리 계획 등) | 10점 |
| 최근 3년간 유사 또는 동등이상 사업 이행실적 | 10점 |
| 신용평가등급 | 10점 |
| 기술인력 보유정도(기술사, 기능장 등) | 5점 |
| 계약이행 성실도(이행지연) | -1점 |
| 품질하자(검사 불합격, 불량품) | -1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8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0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0(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2(금) 10:00 | 지남 |
| 개찰 | 06/1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배정예산
- 151,218,000원
- 기초금액
- 139,500,00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13,636,36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지휘차 (25101798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240일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6/01(월)
- 공고번호
- R26BK01553290-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소방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배정예산
- 151,218,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16166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1. 개 요 본 제안요청서는 현장지휘차 구매에 필요한 일반사항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있음 2. 건 명 : 창원소방본부 현장지휘차 제조·구매 3. 입찰방법 : 2단계 입찰(가격, 규격 동시입찰) 현장지휘차는 일반차량과 달리 상용화되지 않은 특수차량으로 저가(덤핑) 낙찰방지 및 화재·구조·구급 및 재난, 재해 현장등에 사용이 적합한 차량을 제작하기 위하여 규격․가격 동시입찰을 실시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계약이행방식은 단독이행으로 공동수급 구성을 불허 함. 낙찰자선정방법 : 제안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 내 최저가 투찰자 4. 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지휘차(2510179801)를 제도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제조 물품등록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등록증 발급 등)에 의한 제작자 등 등록증(제작 등을 하는 자동차 종별 : 특수)을 보유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자 5. 수 량 : 현장지휘차 1대 6.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10일 이내 7.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8. 적용범위 본 제안요청서는 창원소방본부에서 화재·구조·구급 및 재난, 재해 현장등에 사용을 위한 현장지휘차 제작·구매에 대해 적용
18. 사전규격 협의 계약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사업부서와 사전규격협의를 실시 19. 중간검사 및 남품검사 착수 후 사업부서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및 제작 공정률 40%(1차), 70%(2차), 100%(완성검사) 진행 시 제작사에 방문하여 제조 과정을 확인 납품 전 일정시간 시험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납품을 하여야 하며, 수요부의 감독관 및 입회자가 참석하여 도로에서 성능검사를 실시한 후 승인이 있을 때 납품검사가 완료된 것으로 봄 20. 납품 및 관련서류 계약자는 납품 후 각 차량에 대해 다음의 관련 서류 등을 제출. - 운전 및 정비설명서 2부 - 장비조작법 및 비상 대처 등의 동영상(USB) 2부 - 부품리스트 및 부품 카다로그(사진포함) 1부 - 사용자 사용설명서 1부 - 기타 차량 관리·운용에 관한 자료(사용설명서 등) 1부 - 기타 관련서류(제작, 설치 사진 포함) 각 2부 21. A/S 등 사후관리 섀시와 특장장치 전반사항에 대한 보증기간도 납품 후 차량등록일로부터 3년을 동일하게 적용 납품 후 하자 보증기간 중에 발생한 기기의 불량 또는 설치의 부실로 인한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신속하게 무상으로 수리 및 교환 이때,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아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는 수요 부서에서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22. 사용자 교육 계약자는 장비에 대한 교육, 차량의 운용이 가능 하도록 사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배치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교육일정, 방법 등 교육 전반에 관한계획을 제안서에 명확히 명시)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비고 (적합) |
|---|---|---|---|---|
| 계 | 100 | 85점 이상 | ||
| ① 지식능력 및 기타 (사후관리 및 사용자교육) [정성평가] | 지식능력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10 | |
| 지식능력 (설계의 우수성) | 현장지휘차 설계의 우수성 | |||
| 지식능력 (자재의 적정성) | 사용자재의 적정성 | |||
| 사후관리 | 하자보수 기간(내용)의 적정성 | 3 | ||
| 사용자교육 | 사용자 교육의 적정성 | 2 | ||
| 소 계 | 35 | |||
| ② 사업수행 계획 [정성평가] |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장비구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 - 부품 및 부수장비의 적정성 - 제작공정의 적정성 | 15 | |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장애 발생 시 대응기능의 적정성 | |||
| 기 타 | - 부수장비 구성의 적정성 - 제안내용의 창의성 - 사용자의 편리성 - 제작 시공 시 안전관리의 계획 및 방안 ※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 및 제 9조 | 10 | ||
| 소 계 | 40 | |||
| ③수행실적 [정량평가] | 최근 3년간 유사 또는 동등이상 사업 이행실적 | 10 | ||
| ④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정량평가] | 신용평가등급(조달청 지정 공인인증기관) | |||
| ⑤기술능력 [정량평가] | 기술인력 보유정도(기술사, 기능장 등) | 5 | ||
| ⑥ 신인도 및 신뢰정도 [정량평가] | 계약이행 및 계약질서 등 | 계약이행 성실도(이행지연) (-1점) | -2 | 배점 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
| 품질하자(검사 불합격, 불량품) (-1점) |
| 세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등급 및 점수 | 비고 | ||||
|---|---|---|---|---|---|---|---|---|
| 매우우수 (100) | 우수 (90) | 보통 (80) | 미흡 (70) | 매우미흡 (60) | ||||
| 지식능력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10 | 10 | 9 | 8 | 7 | 6 | 정성 |
| 지식능력 (설계의 우수성) | 지휘차 설계의 우수성 | |||||||
| 지식능력 (자재의 적정성) | 사용자재의 적정성 |
| 세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등급 및 점수 | 비고 | ||||
|---|---|---|---|---|---|---|---|---|
| 매우우수 (100) | 우수 (90) | 보통 (80) | 미흡 (70) | 매우미흡 (60) | ||||
| 사후관리 | 하자보수 기간(내용)의 적정성 | 3 | 3 | 2.7 | 2.4 | 2.1 | 1.8 | 정성 |
| 사용자교육 | 사용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적정성 | 2 | 2 | 1.8 | 1.6 | 1.4 | 1.2 |
| 세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등급 및 점수 | 비고 | ||||
|---|---|---|---|---|---|---|---|---|
| 매우우수 (100) | 우수 (90) | 보통 (80) | 미흡 (70) | 매우미흡 (60) | ||||
|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장비구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 - 부품 및 부수장비의 적정성 - 제작공정의 적정성 | 15 | 15 | 13.5 | 12 | 10.5 | 9 | 정성 |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장애 발생 시 대응기능의 적정성 | |||||||
| 기 타 | - 부수장비 구성의 적정성 - 제안내용의 창의성 - 사용자의 편리성 - 제작 시공 시 안전관리의 계획 및 방안 ※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 및 제 9조 | 10 | 10 | 9 | 8 | 7 | 6 |
| 평가항목 | 평가등급 | 평점 | 비고 | |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이행실적 비율 (합산 금액기준) | 동등이상 사업 | 100% 이상 | 배점의 100% | 정량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 40% 미만 | 배점의 70% | |||
| *소방차량 특성상 전문제작 실적,기술,안전기준 평가 필요 |
| 세부항목 | 평가요소 | 평가등급 | 평점 | 비고 |
|---|---|---|---|---|
|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정도 | A. 기술사․기능장 1인당 B. 기사․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 2 1.5 1 0.5 | 정량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평가점수 | |
|---|---|---|---|---|---|
| 계 | 100 | A업체 | B업체 | ||
| ① 지식능력 및 기타 (사후관리 및 사용자교육) | 지식능력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10 | ||
| 지식능력 (설계의 우수성) | 현장지휘차 설계의 우수성 | ||||
| 지식능력 (자재의 적정성) | 사용자재의 적정성 | ||||
| 사후관리 | 하자보수 기간(내용)의 적정성 | 3 | |||
| 사용자교육 | 사용자 교육의 적정성 | 2 | |||
| 소 계 | 35 | ||||
| ② 사업수행계획 |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장비구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 - 부품 및 부수장비의 적정성 - 제작공정의 적정성 - 제작 시공 시 안전관리의 계획 및 방안 ※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 및 제 9조 | 15 | ||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장애 발생 시 대응기능의 적정성 | ||||
| 기 타 | - 부수장비 구성의 적정성 - 제안내용의 창의성 - 사용자의 편리성 | 10 | |||
| 소 계 | 40 | ||||
| ③수행실적 | 최근 3년간 동등이상 사업 이행실적 | 10 | |||
| ④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조달청 지정 공인인증기관) | ||||
| ⑤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정도(기술사, 기능장 등) | 5 | |||
| ⑥ 신인도 및 신뢰정도 | 계약이행 및 계약질서 등 | 계약이행 성실도(이행지연) (-1점) | -2 | ||
| 품질하자(검사 불합격, 불량품) (-1점) |
과업·요구
| 항 목 | 내 용 |
|---|---|
| 목적 | ◦ 이 규격은 재난현장 등에서 사용되는 소방자동차의 안전성, 내구성,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작사가 준수해야 하는 기본규격을 정한 것으로 소방관의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제작할 것 |
| 적용 | ◦ 제작사는 소방관 안전, 소방차 성능, 하자보증 등과 관련해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조물 책임법 등의 법령을 준수할 것 ◦ 이 규격은 소방차 수요처와 소방차를 설계, 제작, 납품하는 제작사에게 적용 ◦ 세부 규격은 이하 규격 내용을 기준으로 품질·성능 면에서‘동등이상의 물품’으로 적용가능 ◦ 본 규격에서 정하는 내용이 법ㆍ령ㆍ규칙ㆍ훈령의 내용보다 의도적으로 강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 규격서에 의함 |
| 협의 | ◦ 제작도면, 부품 및 규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요기관에서 차량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부품, 자재 및 장비가 있을 경우 수요기관과 제작자가 상호 협의하여 이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 제작 및 설치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요기관의 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한다. |
| 제작기간 | ◦ 계약체결일로부터 ( 210 ) 일(협의) |
| 사용자제 | ◦ 납품자는 부수장치 및 부착되는 장치물의 부품재료는 ㉿․전.품·KFI·CE·UL·ISO9001·DIN·EN 등 국내·외 공인기관인증제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 하자보증 | ◦ 차량이 인도된 일자를 기준으로 상용차에서 보증하는 기간과 동일한 하자보증이 가능하도록 하자보증이행계획서 제출할 것 ◦ 특장장치 전반사항에 대하여는 차량납품 시점으로부터 3년을 적용 (네비게이션, 어라운드뷰, 블랙박스 포함) |
| 사용자 교범 | ◦ 상용차 사용설명서, 부품리스트, 특장부품 교체 정보서 ◦ 부품 분해도, 특장부분 배선도(감지기․스위치 등 위치표시) ◦ 특장부분 예방조치 및 정비·점검에 대한 설명서, 특장부분 보조시스템 운전 설명서 ◦ 소방차 제작사의 상호․주소 및 전화번호, 장비조작법 ◦ 비상조작 등 동영상이 저장된 이동식저장장치 2개(출고차량 기준) ⚬ 비상조작 등 동영상이 저장된 QR코드 스티커를 2개소 이상 부착할 것(수요부 협의) ◦ 사용설명서는 컬러로 제작할 것 |
| 도장 | ◦ 소방청 “소방차 도장 및 표지(KFS 0006)”규격을 적용 ◦ 차량상부, 접근계단 발판, 스텝트레이드(끝단 포함) 등 발이 접촉되는 부분에는 미끄럼방지 처리를 할 것(차체계단은 알루미늄 타공 패널 사용 가능) ◦ 국내․외 공식인증기관의 성능시험을 받은 미끄럼방지 코팅제 또는 미끄럼방지 테이프로 균일하게 시공하고 젖은 상태에서의 마찰계수는 1.0 이상일 것 ◦ 가열 건조온도는 섭씨 영상 60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연 건조형 우레탄도료를 사용할 때에는 가열 건조를 생략할 수 있다. ◦ 차체와 특장바디의 연결부, 일반 강재 등은 고무타입의 언더코팅을 40~60마이크로미터 이상 되도록 방청도장을 할 것 ◦ 반사 띠의 반사성능 및 색채에 대한 시험방법은 KS A 3507에 따르며, 반사성능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규칙」 제114조제11항 및 같은 규칙 별표32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표식 | ◦ 표식 및 도장은 소방장비 표준규격을 준하여 시공한다. ◦ 소방차 도장 및 표지(KFS-1-0006-2024-01) 준하여 시공한다. ◦ 차체의 날카로운 모서리부분은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차체로부터 250밀리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은 충돌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야광색 표시를 할 것 ◦ 경고표시는 고온 화상, 회전체에 끼임 등 사람이 다치거나 안전을 위해 금지해야 하는 곳에 부착할 것 ◦ 주의표시는 차량이 고장 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 부착할 것 ◦ 알아두기는 용어 또는 추가 설명 등 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곳에 부착할 것 ◦ 금지표시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곳에 부착할 것 ◦ 각종 부품 사용방법 등(세부적 내용) 스티커 부착 ⚬ 차량전면에 소방마크를 부착할 것 |
| 안전기준 | ◦ 소방차의 운전석이 아닌 위치에서 원격으로 시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방차의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출 것 ◦ 상용차의 연료탱크를 이동하는 경우 유류주입구는 차체 또는 특장장치의 뜨거운 부분과 접촉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할 것 ◦ 전기장치, 연료라인, 브레이크 파이프, 유압라인 등은 지면으로부터 기계적인 손상이 없도록 보호될 것 ◦ 차체에 설치된 장치 등이 차체의 외측으로 250밀리미터 이상 개방되거나 인출되는 구조일 경우에는 반사지 등의 위험안내표지를 부착할 것 ◦ 볼트와 너트로 고정되는 결합부위에서 볼트의 나사산 돌출길이는 너트가 완전히 체결된 상태에서 최대 20밀리미터 이하로 하거나 캡으로 마감할 것 ◦ 더블 캡과 특장바디에 사용된 금속재료의 마감부분은 날카롭지 않게 할 것 ◦ 차량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분말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할 것 ◦ 에어라인의 체결은 인써트 피팅(투터치 피팅)을 적용할 것 ◦ 에어라인의 설치는 예비에어탱크, 에어차단솔레노이드밸브, 필터 레귤레이터, 솔레노이드(노브타입) 및 블록(소음기 장착), 공기식 버터플라이 밸브 등 순으로 장착할 것 ◦ 볼트 및 너트, 블라인드리벳, 팝너트로 고정할 것(직결피스 사용 금지) ◦ 볼트 및 너트, 팝너트는 밀리미터 표준피치를 적용할 것 ◦ 볼트의 규격은 M1(피치,0.25mm)~M24(피치,3.0mm), 팝너트의 규격은 M3(피치,0.5mm) ~ M12(피치,1.75mm)을 적용할 것 |
| 중간․완성검사 | ⚬ 제작사는 수요부서와 차량제작 전 사전협의를 실시할 것 - 차량 내·외부 선반규격 및 칸막이, 좌석배치 등 ⚬ 중간검사 : 제작공정의 50%에서 1회, 80%에서 1회(공정에 따라 횟수 등이 조정 될수 있음) ⚬ 완성검사 : 제작공정의 100%(납품 전) ⚬ 수요자는 원활한 시공 및 부실 제작방지를 위하여 차량 제작기간 동안 중간검 사와는 상관없이 수시로 제작감독과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계약자에게 할 수 있다. ⚬ 제작기간 동안 수요부서에서 필요한 설계변경 또는 규격의 변경이 있을 시는 제작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규격변경 요청이 있을 시는 각 장치물에 대한 성능 또는 기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격서 작업 실무자와 협의 후 규격변경을 할 수 있다. ⚬ 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장치의 제작 요건은 기계․기구원리에 적합한 일반적인 조리에 따르되 판단이 어려운 사항은 수요자와 협의한 후 제작한다. |
| 제원 | ⚬ 차량제원은 소방기관의 구매목적에 따라 변경 가능 ⚬ 가솔린 하이브리드 이상의 규격적용 ◦ 적재 장비 중량 고려 현가장치 보강(스프링, 쇼크업소버) ◦ 터치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전체도어 적용) ◦ LED포지셔닝램프 적용 ◦ 승합차를 기본 섀시로 사용하는 경우「자동차규칙(약칭)」제54조에 따른 속도제한을 해제 후 납품 |
| 변속장치 | ◦ 자동식 변속장치 적용 ◦ 안전성 및 A/S를 위하여 제작사(상용차) 출고 기준 적용 (출고시 임의 변경 또는 개조하지 않은 차대) |
| 운행기록장치 | ◦ 소방기본법 제21조의3제①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할 것 |
| 휠․타이어 | ◦ 알루미늄 휠을 기본으로 장착(상용차 기본적용 제품 / 예비타이어 포함) ◦ 튜브리스 레디알 타이어를 기본으로 장착, 겨울용 타이어는 소방관서에서 선택적용 ⚬ TPMS 기본장착 |
| 냉, 난방장치 | ◦ 상용차 출고기준 적용 |
| 공기경음기 | ◦ 차량 시동 시 공기경음기 우선 작동 할 것 ◦ 차량 공기경음기는 전방을 향할 것 ◦ 공기경음기 스위치는 조작반에 차량 전자경음기와 공기경음기 전환 스위치가 있을 것 ◦ 공기경음기는 방수, 방진기능이 있을 것 ◦ 소방차의 공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음기와 콤프레셔 일체형 사용 가능 |
| 축전지 등 | ◦ 특장용 메인릴레이의 정격 전류는 200A이상으로 설치할 것 ◦ 특장용 메인릴레이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국내·외 인증제품일 것 ◦ 물리적 손상, 진동, 물 분무와 원동기·배기열 등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설치 ◦ 축전지는 전선이 연결된 상태에서 점검 및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치 ◦ 차량발전기는 상용차 출고기준 적용 ◦ 보조배터리 1개를 추가할 것 ◦ 특장용 축전지 차단릴레이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국내 또는 국외인증을 취득한 제품일 것(은접점 릴레이 제외) |
| 장비적재함 | ◦ 장비적재함을 설치하는 바닥은 스테인리스 316, 알루미늄 5052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마감할 것 ◦ 장비적재함의 형태는 박스형, 서랍형, 선반형, 회전선반 등의 형태로 제작할 것 ◦ 장비적재함 프레임은 알루미늄 프로파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 장비적재함과 바닥과의 고정은 팝너트 또는 볼트 방식으로 고정할 것 ◦ 장비적재함 바닥에는 소음완화를 위해 고무판, 실리콘장판 등 완충재를 설치할 것 ◦ 적재된 장비가 이탈되지 않게 클램프, 벨트, 클리퍼 등의 고정장치를 설치할 것 ◦ 장비적재함은 5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할 것 ◦ 선반형 적재함은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가변형 조립선반 구조일 것 ◦ 장비적재실 문 개방 시 LED조명등이 점등되는 구조일 것 ◦ 모든 장비적재함 구조는 가변식 구조로 할것 ◦ 장비적재실은 구조 및 재질 등 수요기관과 협의 할 것 |
| 전기장치 | ◦ 특장장치의 전원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전원차단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며, 상용차의 전원과 분리된 구조로 특장장치 사용전력의 최대 부하용량에 대해 2배 이상의 용량을 보유할 것 ◦ 전선은 자동차전용선으로 연선을 사용하며, 회로별로 처음과 끝에서의 전압강하가 ±5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하며, 특장부분의 모든 전기장치 배선은 퓨즈박스를 통해 분배될 것 ◦ 전선은 전체길이에 대하여 회로별 기능에 대해 코드로 인쇄하여야 하며, 색상으로도 쉽게 구별될 수 있는 구조일 것 ◦ 전선이 배기열 등과 접하는 곳은 내열전선을 사용하며, 모든 연결부는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압착단자 터미널, 절연슬리브 등을 사용할 것 ◦ 외부로 노출되거나 수분유입의 가능성이 있는 곳에 사용되는 전기부품 및 장치 등은 반드시 방수형을 사용하여야 할 것(전기장치가 방수함 내부에 설치되는 경우는 제외) ◦ 전기설비와 장치는 통신장치에 전파간섭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일 것 ◦ 퓨즈는 회로 내에 과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차단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단선 상태를 1회로 기준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LED가 점등 되는 구조일 것 ◦ 배선 커넥터는 호환되지 않는 전압 또는 양극성이 연결될 수 없도록 설치할 것 ◦ 발전기, 시동모터, 등화장치, 경보장치, 전선 등 은 진동, 충격,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열로부터 보호될 것 ◦ 배선을 차체에 고정할 경우에는 배선배관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배선 고정을 위한 배선고정 줄의 사용은 최소할 것 ◦ 특장부분의 전기장치는 별도의 퓨즈함을 설치하고 각 퓨즈의 계통명을 표시할 것 ◦ 모든 전장부품의 배선은 이중물림방식의 암․수핀으로 +,-로 구성되며(-차체 접지 불가) 방수고무가 내장된 교체가 용이한 커넥터 타입으로 설치할 것 |
| 운전석조작반 | ◦ 운전자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쉽게 조작 및 식별이 가능할 것 ◦ 특장장치 작동용 텍트 스위치(Tact switch) 등은 방수구조일 것 ◦ 스위치 덮개는 반복적인 누름동작에 의한 충분한 내구성이 있을 것 ◦ 전자식 디스플레이로 특장장치가 작동되는 경우에는 방수성능이 있을 것 ◦ 경광등 스위치는 전체, 주경광등, 측면경광등, 후면경광등, 점멸등으로 구분할 것 ◦ 차체 작업등은 전체가 동시에 작동되거나 장치별 개별 작동이 가능하도록 제작할 것 ◦ 스위치류 등을 수용하는 박스 형태로 모든 전기․전자 장비는 장비 랙에 구성할 것 ◦ 장비 랙에 연결되는 입․출력단자는 분리가 가능한 커넥터 형태로 할 것 ◦ 특장전원 스위치와 배터리전압 표시장치는 운전석조작반에 일체형으로 구성할 것 (다만, 전자식 디스플레이 방식의 조작반은 특장전원 스위치를 별도로 구성 가능) |
| 전원공급 장치 | ◦ 축전지 충전, 운전실에 전원공급(교류 220볼트)이 가능하도록 선택스위치가 있을 것 ◦ 설치 위치는 운전석과 후면승차실 부근에 설치할 것(세부사항은 수요부 협의) ◦ 플러그의 결합과 분리는 수동으로 설치할 것(세부사항은 수요부 협의) ◦ 플러그 연결 시 전원공급과 충전 확인을 위한 표시등이 있을 것 ◦ 특장장치 사용전력을 고려하여 외부전원 입력용 자동 전선릴(20미터) 1개를 포함할 것 ◦ 220볼트 사용 가능한 과충전 방지 기능이 있는 스위칭방식의 축전지 충전기를 설치할 것 ◦ 운전석에는 전원공급장치 및 교류변환기의 전원을 사용하는 누전차단기 부착형 콘센트(4구 이상) 1개를 설치할 것 ◦ 외부충전 수구 핀(4.5파이 이상) 2개 이하로 적용할 것 |
| 전압변환기 | ◦ DC24V에서 12V/15A이상의 스위칭 방식의 컨버터 설치(인증된 제품일 것) ◦ 전압변환기는 직류변압기, 교류변환기로 KC, CE, UL 등 인증제품을 사용할 것 ◦ 교류변환기는 직류 12볼트를 교류 220볼트로 변환시킬 수 있는 사인파형 스위칭방식으로 출력전압 변동률은 ±5퍼센트 이내이어야 하며, 정격출력은 3KW 이상일 것 |
| 통신장치 | ⚬ 통신케이블은 RG - 58(알루미늄 은박의 2중 실드선) 이상으로 설치할 것 ⚬ 안테나(UHF, VHF, TRS 등)는 캡 상부에 2개 이상 설치(수요부서와 협의)하고, 차체에 접지가 되도록 할것 ⚬ 운전석에 차량용 무전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전원공급선을 설치할 것 ⚬ 차량용 무전기 2대(UHF, PS-LTE 허가포함)를 설치할 것(재난안전통신망은 4가지 형태(스마트폰형, 무전기형, 복합형, 고정형) 중 수요부서와 협의) ⚬ PS-LTE 무전기 (충전용 거치대, 무전마이크, 스피커)포함 설치할 것 ⚬ 휴대용무전기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등을 충전할 수 있는 장치를 둘 것 (3대이상 동시충전) ⚬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통신장비 설치(수납)용 박스를 설치할 것(수요부 협의) ⚬ 고속충전용 5V3.0A USB 단자를 2개 이상 매립 설치할 것(위치는 수요부서와 협의) ◦ 차량용 무전기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겸용이 가능할 것(소방기관과 협의 후 설치) |
| 전기(모터), 전자사이렌 | ◦ 차량전방 20미터에서 90~120데시벨일 것 ◦ 초기 과전력을 패스시키는 전자회로가 내장된 제품을 장착할 것 ◦ 스위치는 승차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 모터사이렌은 KFI인정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인증을 보유한 제품일 것 |
| 내비게이션 | ◦ 하기의 기준을 상회하는 최신의 제품으로 할 것 ◦ 후방카메라와 연동되는 7인치 이상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설치할 것(설치위치, 설치방법 등 제조공정상 부득이한 경우 수요부와 협의) ◦ 후방카메라는 차량 뒷면 하단에서부터 뒤로 5미터 이상, 차량 측면 끝단에서부터 좌․우측으로 1미터 이상 확인이 가능할 것 ◦ 후진 변속 시 후방카메라와 자동으로 연결되거나 수동으로 작동이 가능할 것 ◦ 한 개의 모니터에서 후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 후방감지센서 적용(경고음 포함) |
| 차량용 영상저장장치 | ◦ 하기의 기준을 상회하는 최신의 제품으로 할 것 ◦ 시동 시 자동으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하며, 수동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 ◦ GPS 기능이 있을 것 (휴대폰 연동가능한 제품) ◦ FHD급이상 고해상도 제품이고, 128기가 바이트 이상의 메모리를 적용할 것 ◦ 2채널 이상의 터치식 모니터를 적용할 것 ◦ 후방에 장착하는 제품은 HD급 이상 ◦ 200만 화소 이상 이미지 감지기 적용할 것 ◦ 전원이 차단되는 순간의 영상도 저장이 가능할 것 |
| 입체시계장치 (어라운드뷰) | ◦ 하기의 기준을 상회하는 최신의 제품으로 할 것 ◦ 운전석에 설치된 9인치 이상의 (어라운드뷰 모니터에서) 앞․뒤․좌․우면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상시 후방 영상을 확인 할 수 있을 것(크기 및 설치위치 수요부 협의) ◦ 후진기어와 연동하여 후미(좌/우측) 선단을 확인 가능하게 할 것 ◦ 좌/우 방향지시등과 연동하여 우측 분할 화면에 각각의 영상이 표출되어 사각지대가 없을 것 ◦ 녹화장치는 기본 4채널 외 2채널 이상 추가 장착이(수요자 협의) 가능할 것 ◦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SSD 1테라바이트 이상이고 확장 가능할 것 ◦ USB 및 HDD 녹화 방식 제외 / 어라운드뷰 카메라는 200만화소 이상일 것 ◦ 저장된 영상을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 실시간 영상에 화면이 끈기는 증상이 없을 것 ◦ 후방감지센서 적용(경고음 포함, 3개소이상) |
| 특장용 퓨즈함 | ◦ 모든 전기장치 배선은 퓨즈박스를 통해 분배함. ◦ 특장용 퓨즈함은 수리가 용이하도록 전면 투명이며 단락 시 LED점등, 계통명 표기, 계통도 부착, 퓨즈와 릴레이 일체형 구조로 한다. ◦ 예비퓨즈함을 특장용퓨즈함 내부 또는 인근에 설치하며 예비퓨즈를 각 용량별로 3개 이상 지급하며 차량 운행 시 유동 및 잡음이 없어야 한다. |
| 차량발전기 | ◦ 상용차 출고기준 적용 |
| 주 경광등 | ◦ 슬림형태의 V자형 또는 장방형 LED방식으로 캡 상부에 80%이상의 길이로 설치한다. ◦ 내부 하우징에는 LED모듈 8개 이상(모듈 내에 LED 1W이상/수량은 8개 이상)으로 한다. ◦ 캡 상부에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캡의 측면상부(빗물 이동라인)와 볼트 등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고, 상판과의 이격(離隔)거리는 50~100㎜이하여야 한다. ◦ 기타 형태 ․ 규격은 위치에 따라 수요부와 협의 후 변경 적용할 수 있다. ◦ 경광등은 KFI 또는 KFAC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 소방자동차 경광등(KFS-1-0017-2023-01) 준하여 시공한다. |
| 후면 경광등 | ◦ 후면 경광등 LED방식을 적용한다 ◦ 자체 후면에 2개 이상의 경광등을 장착하여야 한다. ◦ 주경광등과 연동되어야 하며, 연동 조작 및 별도 조작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후면 경광등은 좌․우 교차 발광되어야 한다. ◦ 자체 매립형으로 하며,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수요부서와 협의후 변경 적용할수 있다. |
| 교차등 및 전조등 하이빔장치 | ◦ 1W 이상의 LED 6개 이상으로 설치 ◦ 전자식 무접점 릴레이 방식의 전조등 하이빔 자동점멸장치 설치 |
| 차체경광등 | ◦ 측면경광등 및 뒷면경광등은 LED바 형태의 경광등을 적용 할 것 ◦ LED바 경광등의 광도는 600칸델라 이상일 것 ◦ 측면경광등 및 뒷면경광등은 LED바 형태의 경광등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아래의 규격을 따를 것 ◦ 앞면경광등은 소방차 앞면의 좌․우에 교차하여 점등되는 적색 경광등으로 광도는 80칸델라 이상일 것 ◦ 측면경광등은 소방차의 좌․우 측면에 교차하여 점등되는 적색의 경광등으로 광도는 1,000칸델라 이상일 것 ◦ 뒷면경광등은 소방차의 뒷면에 교차하여 점등되는 적색의 경광등으로 광도는 400칸델라 이상일 것 ◦ LED램프를 사용하고 합성수지 제품은 열 변형이 없어야 하며, 내염성이 있을 것 ◦ KFI인정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인증을 보유한 제품일 것(LED바 형 제외) |
| 장비보관함 조명등 | ◦ 사각지대가 없이 전체를 비출 수 있을 것 ◦ 작동방식은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점등과 소등이 가능할 것 ◦ 배선의 연결은 커넥터 방식으로 교체가 쉽게 가능할 것 ◦ LED램프를 사용하고 합성수지 제품은 열 변형이 없어야 하며, 내염성이 있을 것 ◦ 장비적재실 LED조명등은 적재실 문 개방시 점등되는 구조, 적재실 내부 별도의 ON/OFF스위치 설치하며 장비 보관함 전체를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
| 차체작업등 | ◦ 차체 작업등은 LED바형 경광등과 일체형으로 측면과 후면에 설치할 것 ◦ 측면 및 후면작업등은 바 형태를 적용할 수 없을 때 아래의 규격을 따를 것 ◦ 측면경광등과 쌍을 이루어 차체에 매립하여 설치할 것 ◦ 작업등 하부에는 배수구멍을 지면방향으로 설치할 것 ◦ KFI인정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인증을 보유한 제품일 것 |
| 사인보드 | ⚬ 사인보드는 적색으로 설치할 것 ⚬ 차량에 따라 후면 또는 후면상판에 설치 할 것 ⚬ LED 규격: 5W급 파워LED 세로로 (9줄 이상), 고휘도 스포트형 LED램프(모듈 분리형) 가. 중형 펌프차 이상: 가로 800㎜이상×세로 250㎜이상×두께50㎜, ± 20mm 나. 좌, 우 분리형: 가로 400㎜이상×세로 250㎜이상×두께50㎜, ± 20mm ⚬ 1회 작동시 LAMP가 점등되며 좌우측( ➡)으로 화살표가 흐르게 또는 점멸 동작 ⚬ 2회 작동시 LAMP가 점등되며 좌측()으로 화살표가 흐르게 또는 점멸 동작 ⚬ 3회 작동시 LAMP가 점등되며 우측(➡)으로 화살표가 흐르게 또는 점멸 동작 ⚬ 현장의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화살표 디자인(흐르거나 점멸)을 내장하여 간단한 스위치 조작으로 선택하여 사용가능할 것 ⚬ 합성수지 부분은 열 변형이 없어야 하며, 내염성이 있을 것, IP66이상의 성능을 가질 것, 스테인레스 또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할 것 |
| 유리창 |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적용(전면, 측면 등 수요부 협의) ◦ 차량 3열 및 4열 측면, 후면 유리는 적재함 및 부수장비 등이 외부에 비치지 않도록 선팅 |
| 조명탑 (협의) | ◦ 조명탑 작동을 위한 유선 및 무선리모컨을 지급할 것 ◦ 신장․수축되는 조명프레임의 양쪽에 조명등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좌․우 조명이 각각 독립적으로 상하 조절이 될 것 ◦ 조명프레임은 다단식 실린더 방식으로 공압 등으로 상승과 하강하는 구조일 것 ◦ 유선조종장치와 무선조종장치가 겸용으로 조작이 가능할 것 ◦ 조명등은 350도 이상 회전되는 구조일 것 ◦ 조명탑이 설치되는 바닥면에서 조명등 중앙부까지 전개높이는 2미터 이상일 것 ◦ 기립과 안착 동작 시 조명탑을 비출 수 있는 보조조명이 있을 것 ◦ 전개된 위치에서 자동 수납이 불가능한 경우에 수동으로 수납이 가능할 것 ◦ 유선조종장치에는 고장코드가 표시될 것 ◦ LED 출력광도 14,000 루멘 이상 4개를 설치할 것 ◦ 조명탑은 내식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할 것 ◦ 자체무게는 56㎏이하이며 방수기능 있을 것 |
| 고성능카메라 (영상전송장치) 및 전자정보시스템 | ◦ 고성능 카메라는 IP 기반의 카메라 또는 영상전송장치를 이용하여 영상을 전송할 것 ◦ 고성능 카메라는 방수가 되는 구조이며 적외선 IR 기능이 포함 될 것 ◦ 고성능 카메라 또는 영상전송장치는 기본 H.264코덱이 탑재되어야 하며, 해상도는 Full HD 또는 HD를 지원할 수 있을 것 ◦ 작동전원은 DC 11.5V ~ DC 30V 이며, 사용 온도는 –20℃~ 50℃ 일 것 ◦ 고성능카메라는 상하, 좌우, 줌 기능이 되어야 하며, 광학 20배 줌 이상 기능 및 디지털 줌 기능 내장형일 것 ◦ 고성능카메라는 IP66 등급 이상의 방진 방수기능 ◦ 고성능 카메라(영상전송장치)는 LTE 무선네트워크를 통해 영상을 전송할 수 있을 것 ◦ 고성능 카메라 설치는 차량 상단에 소방기관과 협의 후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 할 것 ◦ 촬영한 영상은 기 운영 중인 시도 소방본부 수집서버로 영상을 전송하고 관제시스템에서 모니터링 및 상하, 좌우, 줌 동작을 할 수 있을 것 ◦ 소방기관의 구매목적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 실내등 | ◦ 각종 등화장치의 합성수지 제품은 열 변형이 없으며 내염성이 있을 것 ◦ 기존 상용차 조명 외 LED바 형태의 실내등 3개소 설치할 것 〔통신운용대 상부(1개),장비적재함(1개), 차량 후미문 안쪽(1개)〕 |
| 승차석 | ◦ 승차인원은 운전원을 포함한 5인승 이상 적용할 것 ◦ 시트의 재질은 가죽형 시트커버를 부착할 것 ◦ 운전석 및 조수석 승차자의 안전을 위해 에어백이 설치되어 있을 것 ◦ 승차실 의자는 공기호흡기 매립형 시트 방식 또는 상용차 기준 적용할 것 (승차실 의자방식 및 위치는 수요기관과 협의할 것) |
| 승차실 구성 | ◦ 1열 : 운전석과 조수석으로 구성되며 중간에 특장장치 조작반 및 간이보관함을 설치할 것 ◦ 2열 : 통신운용대 및 내부적재함으로 구성할 것 ◦ 3열 : 대원 승차석으로 공기호흡기 매립형 시트 또는 상용차 출고 기준 적용할 것 ◦ 4열 : 장비보관함으로 적재중량을 배분하여 잠금장치 및 수납형 구조로 설치할 것 |
| 간이보관함 (1열) | ◦ 시트는 상용차 출고기준의 시트를 적용할 것 ◦ 운전석 우측부위에는 도장된 철판, 알루미늄 등을 사용하여 간단한 물건 등을 수납할 수 있는 간이보관함을 제작하여 부착할 것 ◦ 수납함은 상, 하 2칸 구조로 설치하며, 전면은 조작반으로 제작 설치, 후면은 2단 이상의 수납함을 갖는 구조로 설치할 것 ◦ 수납함 상부는 운전석 및 조수석 편의를 위하여 시트팔걸이와 일치하게 설치할 것 ◦ 보관함의 크기는 경광등 메인콘트롤, 무선통신장비(차량용 2대 매입가능) 및 선탑자용 개인안전장구 등을 수납하기에 용이한 구조와 크기로 제작할 것 |
| 통신운용대 (2열) | ◦ 통신운용대는 알루미늄 합금과 사각 파이프 및 원목 등 변형이 없는 재질로 제작할 것 ◦ 통신운용대는 앞, 뒤로 100㎜이상 이동(레일식) 및 견고하게 고정 가능하게 설치할 것 ◦ 설치 및 장착되는 구조물 모서리는 라운딩 처리하고 거친 부위는 연마 처리할 것 ◦ 설치 및 장착되는 구조물은 주행 중 흔들림 충격 등에 이상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 장비고정이 용이하고 추락방지형태로 제작 ◦ 통신운용대 상단부에는 노트북, 고성능카메라 조작장치 및 모니터, LED조명탑의 조작장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 ◦ 통신운용대 하단부 및 중간부는 레이저 컬러프린터, 무전기 등을 사용 및 충전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 ◦ 통신운용대 상부 및 기타 바닥은 3㎜이상의 투명고무판을 놓는다. ◦ 노트북 최소사양 : CPU 인텔 i7이상, 메모리 16GB이상 , 모니터 15인치이상, SSD 500GB 이상 ◦ 프린터 최소사양 : 해상도 9,600dpi이상, 인쇄속도(컬러, 흑백) 18ppm이상 ,메모리 256MB이상 ◦ 모든 장비는 최신 사양으로 설치할 것 |
| 방송용 앰프 (2열 구성) | ◦ 엠프유니트(스피커) : 150W×4개 ◦ 엠프출력 : 600W ◦ 엠프전원 : DC 12V ◦ 유니트(스피커)는 차량용 사이렌과 별도로 외부 하이루프 전, 후 또는 측면방향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미려하게 장착하여야 하며 하이루프 내, 외부에 보강 브라켓으로 견고하게 설치할 것 ◦ 앰프에는 CD/MP3/WMA/AAC 기능 및 USB, SD카드 등 사용가능할 것 ◦ 방송 중 노이즈 현상으로 인하여 방송이 끊어지는 현상이 없는 제품 사용할 것 ◦ 무선마이크(2개) 지급 : 50M이상 작동, 유선마이크(2개) 지급 : 10M이상 작동할 것 |
| 후면승차실 (3열) | ◦ 후면승차실내에는 승하차가 용이한 구조로 3인 좌석 설치 ◦ 공기호흡기(2세트)를 거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수요부 협의) ◦ 승차실내 설치된 적재함 및 부수장비 등이 외부에 비치지 않도록 선팅할 것 ◦ 바닥매트는 방수 및 오염에 강한 재질로 적합하게 시공할 것 (알미늄체크 등 수요부 협의) |
| 장비보관함 (4열) | ◦ 장비보관함은 알루미늄 등 변형이 없는 제품으로 내충격성, 내식성이 뛰어난 재질 사용 ◦ 수납함 및 서랍은 쉽게 열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주행 중 열리지 않는 구조일 것 ◦ 수납장 내부는 몇 개의 구획으로 나누고 선반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할 것 ◦ 적재는 무거운 것은 낮은 곳에 가벼운 것은 위로하여 운행 중에 이탈되지 않는 구조 ◦ 수납함은 사용이 편리하고 해당 장비의 무게 등과 관련한 적정장소에 설치할 것 ◦ 적재·부착장비는 운행 중 이탈되지 않게 끝단부에 하단 턱을 설치하며 벨트나 클리퍼(고정 장치) 등의 장치를 설치할 것 ◦ 수납함의 모든 하단부(바닥부분)는 미끄럼 방지하는 재질로 마감할 것(최소 3㎜ 이상) ◦ 수납함 맨 위 상단은 차량 실내에서 경방 및 기타 물품을 적재 가능토록 설치하며 하단에 턱을 설치하여 물품이 쏟아지지 않도록 제작할 것 ◦ 수납함의 사방 끝 부분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할 것 ◦ 차량의 중량 배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 설치할 것 ◦ 장비 보관함은 차량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작설치 하여야 하며, 개인안전장비 및 부수장비를 수납할 수 있는 구조로 수요기관와 협의하여 설치할 것 |
| 지휘본부탑 | ◦ 차체 상판위에 F.R.P 또는 알루미늄 등으로 하이루프를 차체 상판과 볼트 체결 등으로 견고 하게 설치할 것 ◦ 지휘본부탑은 전자칠판이 전동식 레일구조로 작동하며 운전석 측면부분까지 내려오는 구조로 상황판 및 전자칠판이 수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햇빛가리개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구조이며 방수성능이 있을 것 ◦ 조작은 리모컨 스위치방식으로 작동되며 수동 겸용으로 조작이 가능할 것 ◦ 수납되는 지휘본부탑에는 상황판, 전자칠판을 장착할 것 ◦ 지휘본부탑의 전개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상황판 거치가 가능한 구조 일 것(세부사항 수요부 협의) ◦ 전자칠판의 크기는 42인치 이상을 적용할 것 ◦ 전자칠판에는 운행 중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며, 온도차에 의한 습기가 제거되는 구조일 것 ◦ 상황판은 접이식 구조로 크기, 문구 및 양식은 수요기관과 협의할 것 ◦ 전자칠판의 고장으로 사용을 못 할시 별도로 차체에 상황판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 일 것(세부사항 수요부 협의) |
| 전자칠판 | ◦ LED판넬과 터치센서를 부착한 LED 42인치형 이상인 인터렉티브 화이트보드 적용할 것 ◦ 야외(낮)에서도 충분히 밝고 1,500cd/㎠이상의 화면을 제공할 것 ◦ 카메라 센서를 사용한 이미지 판독 기술을 적용 안정성 확보 및 사용자 편리성이 확보할 것 ◦ 손 터치 방식으로 어떠한 물체로도 판서 및 터치가 가능할 것 ◦ 슬림형으로 공간 제약 없이 설치가 가능하며, 전면 강화유리 부착으로 안전성 확보할 것 ◦ 전자칠판에는 고성능카메라 영상이 노트북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해 표시할 수 있으며 화면크기조절이 가능할 것 |
| 차체접근 사다리 | ◦ 차량 후미에 차량상부 루프 캐리어까지 오르내릴 수 있도록 설치 ◦ 차량의 움직임 등으로 사다리가 이탈 및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설치 ◦ 스테인리스 재질로 200㎏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 |
| 사후관리 교육 | ◦ 차량 납품 시 장비교육을 수요부서 요구 시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생산 공장 1회, 수요부서 지정장소 1회) ◦ 차량 제작 등 부수장비(블랙박스, 어라운드뷰, 외부모니터 등)의 무상보증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
| 납품 및 운송 | ◦ 모든 검사 및 검수가 완료된 차량은 최종 수요 부서가 정하는 장소에 탁송 또는 안전한 장소에 납품하며, 제반 사항 및 경비는 계약 상대가 부담한다. ◦ 보증 기간 내에 차량 이상 발생 시 제작사로 입고하며, 경비는 계약 상대가 부담한다. |
| 품 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휠 복스 | ◦ 해당 휠 너트 규격적용 | 세트 | 1 | 국산 |
| 일반드라이버(- +) | ◦ 대(270㎜), 중(210㎜), 소(175㎜) | 개 | 각 1 | KoKen |
| 타격드라이버(- +) | ||||
| 절연워터펌프플라이어 | ◦ 전장250㎜, 최대 벌림33㎜ | 1 | vbw | |
| 몽키스패너 | ◦ 200㎜, 300㎜ | 각 1 | TOP | |
| 콤비렌치세트(14PCS) | ◦ 1세트(㎜) - 8, 9, 10, 11, 12, 13, 14, 17, 19, 21, 24, 27, 30, 32 | 세트 | 1 | KBS |
| 기어렌치세트(7PCS) | ◦ 1세트(㎜) - 8, 10, 12, 13, 14, 17, 19 | STAHLWILLE | ||
| 핸드소켓 세트 (1/2인치) | ◦ 6각 : 8, 9, 10, 11, 12, 13 ◦ 12각 : 14, 15, 16, 17, 18, 19, 21, 22 (자동라쳇, 수동복스대, T핸들, 조인트 등 포함) | KoKen | ||
| 바이스그립 | ◦ 10" (모델규격:10WR) | 개 | VISE-GRIP | |
| 롱로우즈 | ◦ 140㎜, 160㎜, 200㎜ | 각 1 | vbw | |
| 체인 | ◦ 해당타이어 규격 | 조 | 1 | 국산 |
| 절연니퍼1000V | ◦ 145㎜, 160㎜, 180㎜ | 개 | 각 1 | vbw |
| 망 치(금속재질) | ◦ 손 해머 (파이버글라스 자루) 중(中) | 1 | vaughan | |
| 육각(볼)렌치(L타입) | ◦ 1세트(㎜) - 1.5, 2, 2.5, 3, 4, 5, 6, 8, 10 | 세트 | WIHA | |
| 디지털 테스터기 | ◦ 전압, 전류, 주파수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 | 개 | 국산 | |
| 공구함 | ◦ 플라스틱 3단 서랍식(공구는 정렬판에 고정될 것) | ARMSTRONG | ||
| 플라이어 | ◦ 중(中), 소(小) | TOP | ||
| 충전식 드라이버 | ◦ 18V 이상(해머드릴 기능 추가) | bosch | ||
| 파이프렌치 | ◦ 중(中), 소(小) | 각 1 | HIT | |
| 고임목 | ◦ 경사각:45도 ◦ 규격:30cm × 25cm × 20cm이상 ◦ 재질:스틸 제작 ◦ 고임목 이탈방지확인 형광끈 5cm×70cm 이상 ◦ 적용 차량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 | 4 | 국산 |
| 품 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스노우 체인 | ◦ 타이어 규격 | 조 | 2 | 지급 |
| 소화기(분말) | ◦ 소화능력:ABC급 3단위 ◦ 용량:3.3kg이상 ◦ 압력방식:축압식 | 개 | 1 | 장착 |
| 소화기(청정약제) | ◦ 소화능력:BC급 3단위, 용량:3.3kg이상 ◦ 차량 내 장착 | |||
| 점프선 | ◦ 10M*70SQ, 집게부 순동, 우레탄 피복, CCA전선 | 지급 | ||
| 엔진 시동⁃급속 충전기 | ◦ 12V/24V 겸용사용 가능, 배터리 충전 및 시동기능 ◦ 균등충전 및 자동충전 모드 ◦ 정격입력 220V/700W, 정격출력 12V/24V 15A이상 | |||
| 전자신호봉 | ◦ 재질 : 폴리카보네이트 ◦ 청색, 적색 동시에 점멸 기능, 조명기능 LED 3W | 3 | ||
| 전선릴 | ◦ 콘센트가 회전되지 않고 전선 인․출입이 가능한 구조 ◦ 사용전원:15A/AC250V ◦ 전선규격:3.5SQ이상×3C=50m ◦ 누전차단기, 1구 콘센트 접지형 2개(방수형) | 2 | ||
| 현 황 판 | ◦ 화이트 보드판으로 테두리는 알루미늄 ◦ 차량측면 거치대에 걸 수 있는 구조 ◦ 현황판 삼발이 다리가 있을 것 | 장착 | ||
| 휴대용 앰프스피커 | ◦ 최대출력 20∼30W ◦ 하울링현상이 적은 제품 | 3 | 지급 | |
| 이동형 안전경고등 | ◦ 본체상단 분리형, 결합형 원통 자석 부착식 큐브 ◦ LED 조작 버튼, 충전용 슬롯, 원터치 조작으로 다리 지지대가 나오는 구조 ◦ 야간 불빛에 반사되는 소재 및 안전경고등으로 사용 가능 할 것 ◦ 사용전원:DC 12V, 1.0A, 충전어댑터 ◦ 길 이:900mm이상 ◦ 조 도 : 650루멘 이상 ◦ 띠 길 이 : 큐브형 4m 이상 | 세트 | 2 | |
| 이동식발전기 | ◦ 무소음 발전기 3KW 이상 제품(수요기관과 협의) ◦ 이동식 조명장치 포함(LED 200W이상, 삼각대) | 1 | ||
| 보호안경 | ◦ 모델명 : 라이든 카본 ◦ 프레임 재질 : 카본 ◦ 렌즈 : 스모크 블랙 | 개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