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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창원소방본부 소방자동차(현장지휘차)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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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소방본부 · 특수차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6/12(금)

요약 AI 요약

재난 현장에서 사용할 소방자동차의 안전성, 내구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지휘차 1대를 설계,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균 85점이상 득점한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지식능력(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10점
지식능력(설계의 우수성)10점
지식능력(자재의 적정성)10점
사후관리(하자보수 기간 및 내용의 적정성)3점
사용자교육(사용자 교육의 적정성)2점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장비구성, 부품, 제작공정 등)15점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장애 발생 시 대응 등)15점
기타(부수장비 구성, 창의성, 편리성, 안전관리 계획 등)10점
최근 3년간 유사 또는 동등이상 사업 이행실적10점
신용평가등급10점
기술인력 보유정도(기술사, 기능장 등)5점
계약이행 성실도(이행지연)-1점
품질하자(검사 불합격, 불량품)-1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8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2(금) 10:00지남
개찰06/1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6,363,636원
배정예산
151,218,000원
기초금액
139,500,000원 (예비가격 -3% ~ +3%)
부가세
13,636,364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지휘차 (25101798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240일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6/01(월)
공고번호
R26BK01553290-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소방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6,363,636원
배정예산
151,218,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16166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1. 개 요  본 제안요청서는 현장지휘차 구매에 필요한 일반사항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있음 2. 건 명 : 창원소방본부 현장지휘차 제조·구매 3. 입찰방법 : 2단계 입찰(가격, 규격 동시입찰)  현장지휘차는 일반차량과 달리 상용화되지 않은 특수차량으로 저가(덤핑) 낙찰방지 및 화재·구조·구급 및 재난, 재해 현장등에 사용이 적합한 차량을 제작하기 위하여 규격․가격 동시입찰을 실시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계약이행방식은 단독이행으로 공동수급 구성을 불허 함.  낙찰자선정방법 : 제안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 내 최저가 투찰자 4. 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지휘차(2510179801)를 제도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제조 물품등록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등록증 발급 등)에 의한 제작자 등 등록증(제작 등을 하는 자동차 종별 : 특수)을 보유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자 5. 수 량 : 현장지휘차 1대 6.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10일 이내 7.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8. 적용범위  본 제안요청서는 창원소방본부에서 화재·구조·구급 및 재난, 재해 현장등에 사용을 위한 현장지휘차 제작·구매에 대해 적용

18. 사전규격 협의   계약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사업부서와 사전규격협의를 실시 19. 중간검사 및 남품검사   착수 후 사업부서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및 제작 공정률 40%(1차), 70%(2차), 100%(완성검사) 진행 시 제작사에 방문하여 제조 과정을 확인   납품 전 일정시간 시험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납품을 하여야 하며, 수요부의 감독관 및 입회자가 참석하여 도로에서 성능검사를 실시한 후 승인이 있을 때 납품검사가 완료된 것으로 봄 20. 납품 및 관련서류   계약자는 납품 후 각 차량에 대해 다음의 관련 서류 등을 제출. - 운전 및 정비설명서 2부 - 장비조작법 및 비상 대처 등의 동영상(USB) 2부 - 부품리스트 및 부품 카다로그(사진포함) 1부 - 사용자 사용설명서 1부 - 기타 차량 관리·운용에 관한 자료(사용설명서 등) 1부 - 기타 관련서류(제작, 설치 사진 포함) 각 2부 21. A/S 등 사후관리   섀시와 특장장치 전반사항에 대한 보증기간도 납품 후 차량등록일로부터 3년을 동일하게 적용   납품 후 하자 보증기간 중에 발생한 기기의 불량 또는 설치의 부실로 인한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신속하게 무상으로 수리 및 교환   이때,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아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는 수요 부서에서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22. 사용자 교육  계약자는 장비에 대한 교육, 차량의 운용이 가능 하도록 사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배치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교육일정, 방법 등 교육 전반에 관한계획을 제안서에 명확히 명시)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 가 요 소배점비고
(적합)
계10085점
이상
①
지식능력
및 기타
(사후관리 및 사용자교육)
[정성평가]
지식능력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10
지식능력
(설계의 우수성)
현장지휘차 설계의 우수성
지식능력
(자재의 적정성)
사용자재의 적정성
사후관리하자보수 기간(내용)의 적정성3
사용자교육사용자 교육의 적정성2
소 계35
②
사업수행
계획
[정성평가]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장비구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
- 부품 및 부수장비의 적정성
- 제작공정의 적정성
15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장애 발생 시 대응기능의 적정성
기 타- 부수장비 구성의 적정성
- 제안내용의 창의성
- 사용자의 편리성
- 제작 시공 시 안전관리의 계획 및 방안
※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 및 제 9조
10
소 계40
③수행실적
[정량평가]
최근 3년간 유사 또는 동등이상 사업 이행실적10
④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정량평가]
신용평가등급(조달청 지정 공인인증기관)
⑤기술능력
[정량평가]
기술인력 보유정도(기술사, 기능장 등)5
⑥
신인도
및
신뢰정도
[정량평가]
계약이행 및 계약질서 등계약이행 성실도(이행지연) (-1점)-2배점
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품질하자(검사 불합격, 불량품) (-1점)
세부항목평가요소배점평가등급 및 점수비고
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매우미흡
(60)
지식능력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10109876정성
지식능력
(설계의 우수성)
지휘차 설계의 우수성
지식능력
(자재의 적정성)
사용자재의 적정성
세부항목평가요소배점평가등급 및 점수비고
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매우미흡
(60)
사후관리하자보수 기간(내용)의 적정성332.72.42.11.8정성
사용자교육사용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적정성221.81.61.41.2
세부항목평가요소배점평가등급 및 점수비고
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매우미흡
(60)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장비구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
- 부품 및 부수장비의 적정성
- 제작공정의 적정성
151513.51210.59정성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장애 발생 시 대응기능의 적정성
기 타- 부수장비 구성의 적정성
- 제안내용의 창의성
- 사용자의 편리성
- 제작 시공 시 안전관리의 계획 및 방안
※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 및 제 9조
10109876
평가항목평가등급평점비고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이행실적 비율
(합산 금액기준)
동등이상 사업100% 이상배점의 100%정량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
40% 미만배점의 70%
*소방차량 특성상 전문제작 실적,기술,안전기준 평가 필요
세부항목평가요소평가등급평점비고
기술능력기술인력 보유정도A. 기술사․기능장 1인당
B. 기사․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
1.5
1
0.5
정량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평가점수
계100A업체B업체
①
지식능력
및 기타
(사후관리 및 사용자교육)
지식능력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10
지식능력
(설계의 우수성)
현장지휘차 설계의 우수성
지식능력
(자재의 적정성)
사용자재의 적정성
사후관리하자보수 기간(내용)의 적정성3
사용자교육사용자 교육의 적정성2
소 계35
②
사업수행계획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장비구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
- 부품 및 부수장비의 적정성
- 제작공정의 적정성
- 제작 시공 시 안전관리의 계획 및 방안
※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 및 제 9조
15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장애 발생 시 대응기능의 적정성
기 타- 부수장비 구성의 적정성
- 제안내용의 창의성
- 사용자의 편리성
10
소 계40
③수행실적최근 3년간 동등이상 사업 이행실적10
④재무구조 및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조달청 지정 공인인증기관)
⑤기술능력기술인력 보유정도(기술사, 기능장 등)5
⑥
신인도
및
신뢰정도
계약이행 및 계약질서 등계약이행 성실도(이행지연) (-1점)-2
품질하자(검사 불합격, 불량품) (-1점)

과업·요구

항 목내 용
목적◦ 이 규격은 재난현장 등에서 사용되는 소방자동차의 안전성, 내구성,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작사가 준수해야 하는 기본규격을 정한 것으로 소방관의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제작할 것
적용◦ 제작사는 소방관 안전, 소방차 성능, 하자보증 등과 관련해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조물 책임법 등의 법령을 준수할 것
◦ 이 규격은 소방차 수요처와 소방차를 설계, 제작, 납품하는 제작사에게 적용
◦ 세부 규격은 이하 규격 내용을 기준으로 품질·성능 면에서‘동등이상의 물품’으로 적용가능
◦ 본 규격에서 정하는 내용이 법ㆍ령ㆍ규칙ㆍ훈령의 내용보다 의도적으로 강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 규격서에 의함
협의◦ 제작도면, 부품 및 규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요기관에서 차량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부품, 자재 및 장비가 있을 경우 수요기관과 제작자가 상호 협의하여 이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 제작 및 설치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요기관의 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한다.
제작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10 ) 일(협의)
사용자제◦ 납품자는 부수장치 및 부착되는 장치물의 부품재료는 ㉿․전.품·KFI·CE·UL·ISO9001·DIN·EN 등 국내·외 공인기관인증제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하자보증◦ 차량이 인도된 일자를 기준으로 상용차에서 보증하는 기간과 동일한 하자보증이 가능하도록 하자보증이행계획서 제출할 것
◦ 특장장치 전반사항에 대하여는 차량납품 시점으로부터 3년을 적용
(네비게이션, 어라운드뷰, 블랙박스 포함)
사용자 교범◦ 상용차 사용설명서, 부품리스트, 특장부품 교체 정보서
◦ 부품 분해도, 특장부분 배선도(감지기․스위치 등 위치표시)
◦ 특장부분 예방조치 및 정비·점검에 대한 설명서, 특장부분 보조시스템 운전 설명서
◦ 소방차 제작사의 상호․주소 및 전화번호, 장비조작법
◦ 비상조작 등 동영상이 저장된 이동식저장장치 2개(출고차량 기준)
⚬ 비상조작 등 동영상이 저장된 QR코드 스티커를 2개소 이상 부착할 것(수요부 협의)
◦ 사용설명서는 컬러로 제작할 것
도장◦ 소방청 “소방차 도장 및 표지(KFS 0006)”규격을 적용
◦ 차량상부, 접근계단 발판, 스텝트레이드(끝단 포함) 등 발이 접촉되는 부분에는 미끄럼방지 처리를 할 것(차체계단은 알루미늄 타공 패널 사용 가능)
◦ 국내․외 공식인증기관의 성능시험을 받은 미끄럼방지 코팅제 또는 미끄럼방지 테이프로 균일하게 시공하고 젖은 상태에서의 마찰계수는 1.0 이상일 것
◦ 가열 건조온도는 섭씨 영상 60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연 건조형 우레탄도료를 사용할 때에는 가열 건조를 생략할 수 있다.
◦ 차체와 특장바디의 연결부, 일반 강재 등은 고무타입의 언더코팅을 40~60마이크로미터 이상 되도록 방청도장을 할 것
◦ 반사 띠의 반사성능 및 색채에 대한 시험방법은 KS A 3507에 따르며, 반사성능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규칙」 제114조제11항 및 같은 규칙 별표32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표식◦ 표식 및 도장은 소방장비 표준규격을 준하여 시공한다.
◦ 소방차 도장 및 표지(KFS-1-0006-2024-01) 준하여 시공한다.
◦ 차체의 날카로운 모서리부분은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차체로부터 250밀리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은 충돌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야광색 표시를 할 것
◦ 경고표시는 고온 화상, 회전체에 끼임 등 사람이 다치거나 안전을 위해 금지해야 하는 곳에 부착할 것
◦ 주의표시는 차량이 고장 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 부착할 것
◦ 알아두기는 용어 또는 추가 설명 등 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곳에 부착할 것
◦ 금지표시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곳에 부착할 것
◦ 각종 부품 사용방법 등(세부적 내용) 스티커 부착
⚬ 차량전면에 소방마크를 부착할 것
안전기준◦ 소방차의 운전석이 아닌 위치에서 원격으로 시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방차의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출 것
◦ 상용차의 연료탱크를 이동하는 경우 유류주입구는 차체 또는 특장장치의 뜨거운 부분과 접촉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할 것
◦ 전기장치, 연료라인, 브레이크 파이프, 유압라인 등은 지면으로부터 기계적인 손상이 없도록 보호될 것
◦ 차체에 설치된 장치 등이 차체의 외측으로 250밀리미터 이상 개방되거나 인출되는 구조일 경우에는 반사지 등의 위험안내표지를 부착할 것
◦ 볼트와 너트로 고정되는 결합부위에서 볼트의 나사산 돌출길이는 너트가 완전히 체결된 상태에서 최대 20밀리미터 이하로 하거나 캡으로 마감할 것
◦ 더블 캡과 특장바디에 사용된 금속재료의 마감부분은 날카롭지 않게 할 것
◦ 차량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분말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할 것
◦ 에어라인의 체결은 인써트 피팅(투터치 피팅)을 적용할 것
◦ 에어라인의 설치는 예비에어탱크, 에어차단솔레노이드밸브, 필터 레귤레이터, 솔레노이드(노브타입) 및 블록(소음기 장착), 공기식 버터플라이 밸브 등 순으로 장착할 것
◦ 볼트 및 너트, 블라인드리벳, 팝너트로 고정할 것(직결피스 사용 금지)
◦ 볼트 및 너트, 팝너트는 밀리미터 표준피치를 적용할 것
◦ 볼트의 규격은 M1(피치,0.25mm)~M24(피치,3.0mm), 팝너트의 규격은
M3(피치,0.5mm) ~ M12(피치,1.75mm)을 적용할 것
중간․완성검사⚬ 제작사는 수요부서와 차량제작 전 사전협의를 실시할 것
- 차량 내·외부 선반규격 및 칸막이, 좌석배치 등
⚬ 중간검사 : 제작공정의 50%에서 1회, 80%에서 1회(공정에 따라 횟수 등이 조정 될수 있음)
⚬ 완성검사 : 제작공정의 100%(납품 전)
⚬ 수요자는 원활한 시공 및 부실 제작방지를 위하여 차량 제작기간 동안 중간검
사와는 상관없이 수시로 제작감독과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계약자에게 할 수 있다.
⚬ 제작기간 동안 수요부서에서 필요한 설계변경 또는 규격의 변경이 있을 시는 제작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규격변경 요청이 있을 시는 각 장치물에 대한 성능 또는 기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격서 작업 실무자와 협의 후 규격변경을 할 수 있다.
⚬ 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장치의 제작 요건은 기계․기구원리에 적합한 일반적인 조리에 따르되 판단이 어려운 사항은 수요자와 협의한 후 제작한다.
제원⚬ 차량제원은 소방기관의 구매목적에 따라 변경 가능
⚬ 가솔린 하이브리드 이상의 규격적용
◦ 적재 장비 중량 고려 현가장치 보강(스프링, 쇼크업소버)
◦ 터치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전체도어 적용)
◦ LED포지셔닝램프 적용
◦ 승합차를 기본 섀시로 사용하는 경우「자동차규칙(약칭)」제54조에 따른 속도제한을 해제 후 납품
변속장치◦ 자동식 변속장치 적용
◦ 안전성 및 A/S를 위하여 제작사(상용차) 출고 기준 적용
(출고시 임의 변경 또는 개조하지 않은 차대)
운행기록장치◦ 소방기본법 제21조의3제①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할 것
휠․타이어◦ 알루미늄 휠을 기본으로 장착(상용차 기본적용 제품 / 예비타이어 포함)
◦ 튜브리스 레디알 타이어를 기본으로 장착, 겨울용 타이어는 소방관서에서 선택적용
⚬ TPMS 기본장착
냉, 난방장치◦ 상용차 출고기준 적용
공기경음기◦ 차량 시동 시 공기경음기 우선 작동 할 것
◦ 차량 공기경음기는 전방을 향할 것
◦ 공기경음기 스위치는 조작반에 차량 전자경음기와 공기경음기 전환 스위치가 있을 것
◦ 공기경음기는 방수, 방진기능이 있을 것
◦ 소방차의 공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음기와 콤프레셔 일체형 사용 가능
축전지 등◦ 특장용 메인릴레이의 정격 전류는 200A이상으로 설치할 것
◦ 특장용 메인릴레이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국내·외 인증제품일 것
◦ 물리적 손상, 진동, 물 분무와 원동기·배기열 등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설치
◦ 축전지는 전선이 연결된 상태에서 점검 및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치
◦ 차량발전기는 상용차 출고기준 적용
◦ 보조배터리 1개를 추가할 것
◦ 특장용 축전지 차단릴레이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국내 또는 국외인증을 취득한 제품일 것(은접점 릴레이 제외)
장비적재함◦ 장비적재함을 설치하는 바닥은 스테인리스 316, 알루미늄 5052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마감할 것
◦ 장비적재함의 형태는 박스형, 서랍형, 선반형, 회전선반 등의 형태로 제작할 것
◦ 장비적재함 프레임은 알루미늄 프로파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 장비적재함과 바닥과의 고정은 팝너트 또는 볼트 방식으로 고정할 것
◦ 장비적재함 바닥에는 소음완화를 위해 고무판, 실리콘장판 등 완충재를 설치할 것
◦ 적재된 장비가 이탈되지 않게 클램프, 벨트, 클리퍼 등의 고정장치를 설치할 것
◦ 장비적재함은 5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할 것
◦ 선반형 적재함은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가변형 조립선반 구조일 것
◦ 장비적재실 문 개방 시 LED조명등이 점등되는 구조일 것
◦ 모든 장비적재함 구조는 가변식 구조로 할것
◦ 장비적재실은 구조 및 재질 등 수요기관과 협의 할 것
전기장치◦ 특장장치의 전원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전원차단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며, 상용차의 전원과 분리된 구조로 특장장치 사용전력의 최대 부하용량에 대해 2배 이상의 용량을 보유할 것
◦ 전선은 자동차전용선으로 연선을 사용하며, 회로별로 처음과 끝에서의 전압강하가 ±5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하며, 특장부분의 모든 전기장치 배선은 퓨즈박스를 통해 분배될 것
◦ 전선은 전체길이에 대하여 회로별 기능에 대해 코드로 인쇄하여야 하며, 색상으로도 쉽게 구별될 수 있는 구조일 것
◦ 전선이 배기열 등과 접하는 곳은 내열전선을 사용하며, 모든 연결부는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압착단자 터미널, 절연슬리브 등을 사용할 것
◦ 외부로 노출되거나 수분유입의 가능성이 있는 곳에 사용되는 전기부품 및 장치 등은 반드시 방수형을 사용하여야 할 것(전기장치가 방수함 내부에 설치되는 경우는 제외)
◦ 전기설비와 장치는 통신장치에 전파간섭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일 것
◦ 퓨즈는 회로 내에 과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차단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단선 상태를 1회로 기준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LED가 점등 되는 구조일 것
◦ 배선 커넥터는 호환되지 않는 전압 또는 양극성이 연결될 수 없도록 설치할 것
◦ 발전기, 시동모터, 등화장치, 경보장치, 전선 등 은 진동, 충격,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열로부터 보호될 것
◦ 배선을 차체에 고정할 경우에는 배선배관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배선 고정을 위한 배선고정 줄의 사용은 최소할 것
◦ 특장부분의 전기장치는 별도의 퓨즈함을 설치하고 각 퓨즈의 계통명을 표시할 것
◦ 모든 전장부품의 배선은 이중물림방식의 암․수핀으로 +,-로 구성되며(-차체 접지 불가) 방수고무가 내장된 교체가 용이한 커넥터 타입으로 설치할 것
운전석조작반◦ 운전자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쉽게 조작 및 식별이 가능할 것
◦ 특장장치 작동용 텍트 스위치(Tact switch) 등은 방수구조일 것
◦ 스위치 덮개는 반복적인 누름동작에 의한 충분한 내구성이 있을 것
◦ 전자식 디스플레이로 특장장치가 작동되는 경우에는 방수성능이 있을 것
◦ 경광등 스위치는 전체, 주경광등, 측면경광등, 후면경광등, 점멸등으로 구분할 것
◦ 차체 작업등은 전체가 동시에 작동되거나 장치별 개별 작동이 가능하도록 제작할 것
◦ 스위치류 등을 수용하는 박스 형태로 모든 전기․전자 장비는 장비 랙에 구성할 것
◦ 장비 랙에 연결되는 입․출력단자는 분리가 가능한 커넥터 형태로 할 것
◦ 특장전원 스위치와 배터리전압 표시장치는 운전석조작반에 일체형으로 구성할 것
(다만, 전자식 디스플레이 방식의 조작반은 특장전원 스위치를 별도로 구성 가능)
전원공급
장치
◦ 축전지 충전, 운전실에 전원공급(교류 220볼트)이 가능하도록 선택스위치가 있을 것
◦ 설치 위치는 운전석과 후면승차실 부근에 설치할 것(세부사항은 수요부 협의)
◦ 플러그의 결합과 분리는 수동으로 설치할 것(세부사항은 수요부 협의)
◦ 플러그 연결 시 전원공급과 충전 확인을 위한 표시등이 있을 것
◦ 특장장치 사용전력을 고려하여 외부전원 입력용 자동 전선릴(20미터) 1개를 포함할 것
◦ 220볼트 사용 가능한 과충전 방지 기능이 있는 스위칭방식의 축전지 충전기를 설치할 것
◦ 운전석에는 전원공급장치 및 교류변환기의 전원을 사용하는 누전차단기 부착형 콘센트(4구 이상) 1개를 설치할 것
◦ 외부충전 수구 핀(4.5파이 이상) 2개 이하로 적용할 것
전압변환기◦ DC24V에서 12V/15A이상의 스위칭 방식의 컨버터 설치(인증된 제품일 것)
◦ 전압변환기는 직류변압기, 교류변환기로 KC, CE, UL 등 인증제품을 사용할 것
◦ 교류변환기는 직류 12볼트를 교류 220볼트로 변환시킬 수 있는 사인파형 스위칭방식으로 출력전압 변동률은 ±5퍼센트 이내이어야 하며, 정격출력은 3KW 이상일 것
통신장치⚬ 통신케이블은 RG - 58(알루미늄 은박의 2중 실드선) 이상으로 설치할 것
⚬ 안테나(UHF, VHF, TRS 등)는 캡 상부에 2개 이상 설치(수요부서와 협의)하고, 차체에 접지가 되도록 할것
⚬ 운전석에 차량용 무전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전원공급선을 설치할 것
⚬ 차량용 무전기 2대(UHF, PS-LTE 허가포함)를 설치할 것(재난안전통신망은 4가지 형태(스마트폰형, 무전기형, 복합형, 고정형) 중 수요부서와 협의)
⚬ PS-LTE 무전기 (충전용 거치대, 무전마이크, 스피커)포함 설치할 것
⚬ 휴대용무전기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등을 충전할 수 있는 장치를 둘 것
(3대이상 동시충전)
⚬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통신장비 설치(수납)용 박스를 설치할 것(수요부 협의)
⚬ 고속충전용 5V3.0A USB 단자를 2개 이상 매립 설치할 것(위치는 수요부서와 협의)
◦ 차량용 무전기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겸용이 가능할 것(소방기관과 협의 후 설치)
전기(모터), 전자사이렌◦ 차량전방 20미터에서 90~120데시벨일 것
◦ 초기 과전력을 패스시키는 전자회로가 내장된 제품을 장착할 것
◦ 스위치는 승차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 모터사이렌은 KFI인정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인증을 보유한 제품일 것
내비게이션◦ 하기의 기준을 상회하는 최신의 제품으로 할 것
◦ 후방카메라와 연동되는 7인치 이상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설치할 것(설치위치, 설치방법 등 제조공정상 부득이한 경우 수요부와 협의)
◦ 후방카메라는 차량 뒷면 하단에서부터 뒤로 5미터 이상, 차량 측면 끝단에서부터 좌․우측으로 1미터 이상 확인이 가능할 것
◦ 후진 변속 시 후방카메라와 자동으로 연결되거나 수동으로 작동이 가능할 것
◦ 한 개의 모니터에서 후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 후방감지센서 적용(경고음 포함)
차량용 영상저장장치◦ 하기의 기준을 상회하는 최신의 제품으로 할 것
◦ 시동 시 자동으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하며, 수동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
◦ GPS 기능이 있을 것 (휴대폰 연동가능한 제품)
◦ FHD급이상 고해상도 제품이고, 128기가 바이트 이상의 메모리를 적용할 것
◦ 2채널 이상의 터치식 모니터를 적용할 것
◦ 후방에 장착하는 제품은 HD급 이상
◦ 200만 화소 이상 이미지 감지기 적용할 것
◦ 전원이 차단되는 순간의 영상도 저장이 가능할 것
입체시계장치
(어라운드뷰)
◦ 하기의 기준을 상회하는 최신의 제품으로 할 것
◦ 운전석에 설치된 9인치 이상의 (어라운드뷰 모니터에서) 앞․뒤․좌․우면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상시 후방 영상을 확인 할 수 있을 것(크기 및 설치위치 수요부 협의)
◦ 후진기어와 연동하여 후미(좌/우측) 선단을 확인 가능하게 할 것
◦ 좌/우 방향지시등과 연동하여 우측 분할 화면에 각각의 영상이 표출되어 사각지대가 없을 것
◦ 녹화장치는 기본 4채널 외 2채널 이상 추가 장착이(수요자 협의) 가능할 것
◦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SSD 1테라바이트 이상이고 확장 가능할 것
◦ USB 및 HDD 녹화 방식 제외 / 어라운드뷰 카메라는 200만화소 이상일 것
◦ 저장된 영상을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 실시간 영상에 화면이 끈기는 증상이 없을 것
◦ 후방감지센서 적용(경고음 포함, 3개소이상)
특장용 퓨즈함◦ 모든 전기장치 배선은 퓨즈박스를 통해 분배함.
◦ 특장용 퓨즈함은 수리가 용이하도록 전면 투명이며 단락 시 LED점등, 계통명 표기, 계통도 부착, 퓨즈와 릴레이 일체형 구조로 한다.
◦ 예비퓨즈함을 특장용퓨즈함 내부 또는 인근에 설치하며 예비퓨즈를 각 용량별로 3개 이상 지급하며 차량 운행 시 유동 및 잡음이 없어야 한다.
차량발전기◦ 상용차 출고기준 적용
주 경광등◦ 슬림형태의 V자형 또는 장방형 LED방식으로 캡 상부에 80%이상의 길이로 설치한다.
◦ 내부 하우징에는 LED모듈 8개 이상(모듈 내에 LED 1W이상/수량은 8개 이상)으로 한다.
◦ 캡 상부에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캡의 측면상부(빗물 이동라인)와 볼트 등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고, 상판과의 이격(離隔)거리는 50~100㎜이하여야 한다.
◦ 기타 형태 ․ 규격은 위치에 따라 수요부와 협의 후 변경 적용할 수 있다.
◦ 경광등은 KFI 또는 KFAC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 소방자동차 경광등(KFS-1-0017-2023-01) 준하여 시공한다.
후면 경광등◦ 후면 경광등 LED방식을 적용한다
◦ 자체 후면에 2개 이상의 경광등을 장착하여야 한다.
◦ 주경광등과 연동되어야 하며, 연동 조작 및 별도 조작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후면 경광등은 좌․우 교차 발광되어야 한다.
◦ 자체 매립형으로 하며,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수요부서와 협의후 변경 적용할수 있다.
교차등 및 전조등 하이빔장치◦ 1W 이상의 LED 6개 이상으로 설치
◦ 전자식 무접점 릴레이 방식의 전조등 하이빔 자동점멸장치 설치
차체경광등◦ 측면경광등 및 뒷면경광등은 LED바 형태의 경광등을 적용 할 것
◦ LED바 경광등의 광도는 600칸델라 이상일 것
◦ 측면경광등 및 뒷면경광등은 LED바 형태의 경광등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아래의 규격을 따를 것
◦ 앞면경광등은 소방차 앞면의 좌․우에 교차하여 점등되는 적색 경광등으로 광도는 80칸델라 이상일 것
◦ 측면경광등은 소방차의 좌․우 측면에 교차하여 점등되는 적색의 경광등으로 광도는 1,000칸델라 이상일 것
◦ 뒷면경광등은 소방차의 뒷면에 교차하여 점등되는 적색의 경광등으로 광도는 400칸델라 이상일 것
◦ LED램프를 사용하고 합성수지 제품은 열 변형이 없어야 하며, 내염성이 있을 것
◦ KFI인정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인증을 보유한 제품일 것(LED바 형 제외)
장비보관함 조명등◦ 사각지대가 없이 전체를 비출 수 있을 것
◦ 작동방식은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점등과 소등이 가능할 것
◦ 배선의 연결은 커넥터 방식으로 교체가 쉽게 가능할 것
◦ LED램프를 사용하고 합성수지 제품은 열 변형이 없어야 하며, 내염성이 있을 것
◦ 장비적재실 LED조명등은 적재실 문 개방시 점등되는 구조, 적재실 내부 별도의 ON/OFF스위치 설치하며 장비 보관함 전체를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차체작업등◦ 차체 작업등은 LED바형 경광등과 일체형으로 측면과 후면에 설치할 것
◦ 측면 및 후면작업등은 바 형태를 적용할 수 없을 때 아래의 규격을 따를 것
◦ 측면경광등과 쌍을 이루어 차체에 매립하여 설치할 것
◦ 작업등 하부에는 배수구멍을 지면방향으로 설치할 것
◦ KFI인정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인증을 보유한 제품일 것
사인보드⚬ 사인보드는 적색으로 설치할 것
⚬ 차량에 따라 후면 또는 후면상판에 설치 할 것
⚬ LED 규격: 5W급 파워LED 세로로 (9줄 이상), 고휘도 스포트형 LED램프(모듈 분리형)
가. 중형 펌프차 이상: 가로 800㎜이상×세로 250㎜이상×두께50㎜, ± 20mm
나. 좌, 우 분리형: 가로 400㎜이상×세로 250㎜이상×두께50㎜, ± 20mm
⚬ 1회 작동시 LAMP가 점등되며 좌우측(󰀹 ➡)으로 화살표가 흐르게 또는 점멸 동작
⚬ 2회 작동시 LAMP가 점등되며 좌측(󰀹)으로 화살표가 흐르게 또는 점멸 동작
⚬ 3회 작동시 LAMP가 점등되며 우측(➡)으로 화살표가 흐르게 또는 점멸 동작
⚬ 현장의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화살표 디자인(흐르거나 점멸)을 내장하여 간단한
스위치 조작으로 선택하여 사용가능할 것
⚬ 합성수지 부분은 열 변형이 없어야 하며, 내염성이 있을 것, IP66이상의 성능을
가질 것, 스테인레스 또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할 것
유리창◦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적용(전면, 측면 등 수요부 협의)
◦ 차량 3열 및 4열 측면, 후면 유리는 적재함 및 부수장비 등이 외부에 비치지 않도록 선팅
조명탑
(협의)
◦ 조명탑 작동을 위한 유선 및 무선리모컨을 지급할 것
◦ 신장․수축되는 조명프레임의 양쪽에 조명등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좌․우 조명이 각각 독립적으로 상하 조절이 될 것
◦ 조명프레임은 다단식 실린더 방식으로 공압 등으로 상승과 하강하는 구조일 것
◦ 유선조종장치와 무선조종장치가 겸용으로 조작이 가능할 것
◦ 조명등은 350도 이상 회전되는 구조일 것
◦ 조명탑이 설치되는 바닥면에서 조명등 중앙부까지 전개높이는 2미터 이상일 것
◦ 기립과 안착 동작 시 조명탑을 비출 수 있는 보조조명이 있을 것
◦ 전개된 위치에서 자동 수납이 불가능한 경우에 수동으로 수납이 가능할 것
◦ 유선조종장치에는 고장코드가 표시될 것
◦ LED 출력광도 14,000 루멘 이상 4개를 설치할 것
◦ 조명탑은 내식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할 것
◦ 자체무게는 56㎏이하이며 방수기능 있을 것
고성능카메라 (영상전송장치) 및 전자정보시스템◦ 고성능 카메라는 IP 기반의 카메라 또는 영상전송장치를 이용하여 영상을 전송할 것
◦ 고성능 카메라는 방수가 되는 구조이며 적외선 IR 기능이 포함 될 것
◦ 고성능 카메라 또는 영상전송장치는 기본 H.264코덱이 탑재되어야 하며, 해상도는 Full HD 또는 HD를 지원할 수 있을 것
◦ 작동전원은 DC 11.5V ~ DC 30V 이며, 사용 온도는 –20℃~ 50℃ 일 것
◦ 고성능카메라는 상하, 좌우, 줌 기능이 되어야 하며, 광학 20배 줌 이상 기능 및 디지털 줌 기능 내장형일 것
◦ 고성능카메라는 IP66 등급 이상의 방진 방수기능
◦ 고성능 카메라(영상전송장치)는 LTE 무선네트워크를 통해 영상을 전송할 수 있을 것
◦ 고성능 카메라 설치는 차량 상단에 소방기관과 협의 후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 할 것
◦ 촬영한 영상은 기 운영 중인 시도 소방본부 수집서버로 영상을 전송하고 관제시스템에서 모니터링 및 상하, 좌우, 줌 동작을 할 수 있을 것
◦ 소방기관의 구매목적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실내등◦ 각종 등화장치의 합성수지 제품은 열 변형이 없으며 내염성이 있을 것
◦ 기존 상용차 조명 외 LED바 형태의 실내등 3개소 설치할 것
〔통신운용대 상부(1개),장비적재함(1개), 차량 후미문 안쪽(1개)〕
승차석◦ 승차인원은 운전원을 포함한 5인승 이상 적용할 것
◦ 시트의 재질은 가죽형 시트커버를 부착할 것
◦ 운전석 및 조수석 승차자의 안전을 위해 에어백이 설치되어 있을 것
◦ 승차실 의자는 공기호흡기 매립형 시트 방식 또는 상용차 기준 적용할 것
(승차실 의자방식 및 위치는 수요기관과 협의할 것)
승차실 구성◦ 1열 : 운전석과 조수석으로 구성되며 중간에 특장장치 조작반 및 간이보관함을 설치할 것
◦ 2열 : 통신운용대 및 내부적재함으로 구성할 것
◦ 3열 : 대원 승차석으로 공기호흡기 매립형 시트 또는 상용차 출고 기준 적용할 것
◦ 4열 : 장비보관함으로 적재중량을 배분하여 잠금장치 및 수납형 구조로 설치할 것
간이보관함 (1열)◦ 시트는 상용차 출고기준의 시트를 적용할 것
◦ 운전석 우측부위에는 도장된 철판, 알루미늄 등을 사용하여 간단한 물건 등을 수납할 수 있는 간이보관함을 제작하여 부착할 것
◦ 수납함은 상, 하 2칸 구조로 설치하며, 전면은 조작반으로 제작 설치, 후면은 2단 이상의 수납함을 갖는 구조로 설치할 것
◦ 수납함 상부는 운전석 및 조수석 편의를 위하여 시트팔걸이와 일치하게 설치할 것
◦ 보관함의 크기는 경광등 메인콘트롤, 무선통신장비(차량용 2대 매입가능) 및 선탑자용 개인안전장구 등을 수납하기에 용이한 구조와 크기로 제작할 것
통신운용대 (2열)◦ 통신운용대는 알루미늄 합금과 사각 파이프 및 원목 등 변형이 없는 재질로 제작할 것
◦ 통신운용대는 앞, 뒤로 100㎜이상 이동(레일식) 및 견고하게 고정 가능하게 설치할 것
◦ 설치 및 장착되는 구조물 모서리는 라운딩 처리하고 거친 부위는 연마 처리할 것
◦ 설치 및 장착되는 구조물은 주행 중 흔들림 충격 등에 이상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 장비고정이 용이하고 추락방지형태로 제작
◦ 통신운용대 상단부에는 노트북, 고성능카메라 조작장치 및 모니터, LED조명탑의 조작장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
◦ 통신운용대 하단부 및 중간부는 레이저 컬러프린터, 무전기 등을 사용 및 충전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
◦ 통신운용대 상부 및 기타 바닥은 3㎜이상의 투명고무판을 놓는다.
◦ 노트북 최소사양 : CPU 인텔 i7이상, 메모리 16GB이상 , 모니터 15인치이상, SSD 500GB 이상
◦ 프린터 최소사양 : 해상도 9,600dpi이상, 인쇄속도(컬러, 흑백) 18ppm이상 ,메모리 256MB이상
◦ 모든 장비는 최신 사양으로 설치할 것
방송용 앰프
(2열 구성)
◦ 엠프유니트(스피커) : 150W×4개
◦ 엠프출력 : 600W
◦ 엠프전원 : DC 12V
◦ 유니트(스피커)는 차량용 사이렌과 별도로 외부 하이루프 전, 후 또는 측면방향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미려하게 장착하여야 하며 하이루프 내, 외부에 보강 브라켓으로 견고하게 설치할 것
◦ 앰프에는 CD/MP3/WMA/AAC 기능 및 USB, SD카드 등 사용가능할 것
◦ 방송 중 노이즈 현상으로 인하여 방송이 끊어지는 현상이 없는 제품 사용할 것
◦ 무선마이크(2개) 지급 : 50M이상 작동, 유선마이크(2개) 지급 : 10M이상 작동할 것
후면승차실 (3열)◦ 후면승차실내에는 승하차가 용이한 구조로 3인 좌석 설치
◦ 공기호흡기(2세트)를 거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수요부 협의)
◦ 승차실내 설치된 적재함 및 부수장비 등이 외부에 비치지 않도록 선팅할 것
◦ 바닥매트는 방수 및 오염에 강한 재질로 적합하게 시공할 것 (알미늄체크 등 수요부 협의)
장비보관함 (4열)◦ 장비보관함은 알루미늄 등 변형이 없는 제품으로 내충격성, 내식성이 뛰어난 재질 사용
◦ 수납함 및 서랍은 쉽게 열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주행 중 열리지 않는 구조일 것
◦ 수납장 내부는 몇 개의 구획으로 나누고 선반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할 것
◦ 적재는 무거운 것은 낮은 곳에 가벼운 것은 위로하여 운행 중에 이탈되지 않는 구조
◦ 수납함은 사용이 편리하고 해당 장비의 무게 등과 관련한 적정장소에 설치할 것
◦ 적재·부착장비는 운행 중 이탈되지 않게 끝단부에 하단 턱을 설치하며 벨트나 클리퍼(고정 장치) 등의 장치를 설치할 것
◦ 수납함의 모든 하단부(바닥부분)는 미끄럼 방지하는 재질로 마감할 것(최소 3㎜ 이상)
◦ 수납함 맨 위 상단은 차량 실내에서 경방 및 기타 물품을 적재 가능토록 설치하며 하단에 턱을 설치하여 물품이 쏟아지지 않도록 제작할 것
◦ 수납함의 사방 끝 부분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할 것
◦ 차량의 중량 배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 설치할 것
◦ 장비 보관함은 차량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작설치 하여야 하며, 개인안전장비 및 부수장비를 수납할 수 있는 구조로 수요기관와 협의하여 설치할 것
지휘본부탑◦ 차체 상판위에 F.R.P 또는 알루미늄 등으로 하이루프를 차체 상판과 볼트 체결 등으로 견고 하게 설치할 것
◦ 지휘본부탑은 전자칠판이 전동식 레일구조로 작동하며 운전석 측면부분까지 내려오는 구조로 상황판 및 전자칠판이 수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햇빛가리개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구조이며 방수성능이 있을 것
◦ 조작은 리모컨 스위치방식으로 작동되며 수동 겸용으로 조작이 가능할 것
◦ 수납되는 지휘본부탑에는 상황판, 전자칠판을 장착할 것
◦ 지휘본부탑의 전개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상황판 거치가 가능한 구조 일 것(세부사항 수요부 협의)
◦ 전자칠판의 크기는 42인치 이상을 적용할 것
◦ 전자칠판에는 운행 중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며, 온도차에 의한 습기가 제거되는 구조일 것
◦ 상황판은 접이식 구조로 크기, 문구 및 양식은 수요기관과 협의할 것
◦ 전자칠판의 고장으로 사용을 못 할시 별도로 차체에 상황판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 일 것(세부사항 수요부 협의)
전자칠판◦ LED판넬과 터치센서를 부착한 LED 42인치형 이상인 인터렉티브 화이트보드 적용할 것
◦ 야외(낮)에서도 충분히 밝고 1,500cd/㎠이상의 화면을 제공할 것
◦ 카메라 센서를 사용한 이미지 판독 기술을 적용 안정성 확보 및 사용자 편리성이 확보할 것
◦ 손 터치 방식으로 어떠한 물체로도 판서 및 터치가 가능할 것
◦ 슬림형으로 공간 제약 없이 설치가 가능하며, 전면 강화유리 부착으로 안전성 확보할 것
◦ 전자칠판에는 고성능카메라 영상이 노트북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해 표시할 수 있으며 화면크기조절이 가능할 것
차체접근 사다리◦ 차량 후미에 차량상부 루프 캐리어까지 오르내릴 수 있도록 설치
◦ 차량의 움직임 등으로 사다리가 이탈 및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설치
◦ 스테인리스 재질로 200㎏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
사후관리
교육
◦ 차량 납품 시 장비교육을 수요부서 요구 시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생산 공장 1회, 수요부서 지정장소 1회)
◦ 차량 제작 등 부수장비(블랙박스, 어라운드뷰, 외부모니터 등)의 무상보증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납품 및 운송◦ 모든 검사 및 검수가 완료된 차량은 최종 수요 부서가 정하는 장소에 탁송 또는 안전한 장소에 납품하며, 제반 사항 및 경비는 계약 상대가 부담한다.
◦ 보증 기간 내에 차량 이상 발생 시 제작사로 입고하며, 경비는 계약 상대가 부담한다.
품 명규격단위수량비고
휠 복스◦ 해당 휠 너트 규격적용세트1국산
일반드라이버(- +)◦ 대(270㎜), 중(210㎜), 소(175㎜)개각 1KoKen
타격드라이버(- +)
절연워터펌프플라이어◦ 전장250㎜, 최대 벌림33㎜1vbw
몽키스패너◦ 200㎜, 300㎜각 1TOP
콤비렌치세트(14PCS)◦ 1세트(㎜) - 8, 9, 10, 11, 12, 13, 14, 17, 19, 21, 24, 27, 30, 32세트1KBS
기어렌치세트(7PCS)◦ 1세트(㎜) - 8, 10, 12, 13, 14, 17, 19STAHLWILLE
핸드소켓 세트
(1/2인치)
◦ 6각 : 8, 9, 10, 11, 12, 13
◦ 12각 : 14, 15, 16, 17, 18, 19, 21, 22
(자동라쳇, 수동복스대, T핸들, 조인트 등 포함)
KoKen
바이스그립◦ 10" (모델규격:10WR)개VISE-GRIP
롱로우즈◦ 140㎜, 160㎜, 200㎜각 1vbw
체인◦ 해당타이어 규격조1국산
절연니퍼1000V◦ 145㎜, 160㎜, 180㎜개각 1vbw
망 치(금속재질)◦ 손 해머 (파이버글라스 자루) 중(中)1vaughan
육각(볼)렌치(L타입)◦ 1세트(㎜) - 1.5, 2, 2.5, 3, 4, 5, 6, 8, 10세트WIHA
디지털 테스터기◦ 전압, 전류, 주파수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개국산
공구함◦ 플라스틱 3단 서랍식(공구는 정렬판에 고정될 것)ARMSTRONG
플라이어◦ 중(中), 소(小)TOP
충전식 드라이버◦ 18V 이상(해머드릴 기능 추가)bosch
파이프렌치◦ 중(中), 소(小)각 1HIT
고임목◦ 경사각:45도
◦ 규격:30cm × 25cm × 20cm이상
◦ 재질:스틸 제작
◦ 고임목 이탈방지확인 형광끈 5cm×70cm 이상
◦ 적용 차량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
4국산
품 명규격단위수량비고
스노우 체인◦ 타이어 규격조2지급
소화기(분말)◦ 소화능력:ABC급 3단위 ◦ 용량:3.3kg이상
◦ 압력방식:축압식
개1장착
소화기(청정약제)◦ 소화능력:BC급 3단위, 용량:3.3kg이상
◦ 차량 내 장착
점프선◦ 10M*70SQ, 집게부 순동, 우레탄 피복, CCA전선지급
엔진 시동⁃급속
충전기
◦ 12V/24V 겸용사용 가능, 배터리 충전 및 시동기능
◦ 균등충전 및 자동충전 모드
◦ 정격입력 220V/700W, 정격출력 12V/24V 15A이상
전자신호봉◦ 재질 : 폴리카보네이트
◦ 청색, 적색 동시에 점멸 기능, 조명기능 LED 3W
3
전선릴◦ 콘센트가 회전되지 않고 전선 인․출입이 가능한 구조
◦ 사용전원:15A/AC250V
◦ 전선규격:3.5SQ이상×3C=50m
◦ 누전차단기, 1구 콘센트 접지형 2개(방수형)
2
현 황 판◦ 화이트 보드판으로 테두리는 알루미늄
◦ 차량측면 거치대에 걸 수 있는 구조
◦ 현황판 삼발이 다리가 있을 것
장착
휴대용 앰프스피커◦ 최대출력 20∼30W
◦ 하울링현상이 적은 제품
3지급
이동형 안전경고등◦ 본체상단 분리형, 결합형 원통 자석 부착식 큐브
◦ LED 조작 버튼, 충전용 슬롯, 원터치 조작으로 다리 지지대가 나오는 구조
◦ 야간 불빛에 반사되는 소재 및 안전경고등으로 사용 가능 할 것
◦ 사용전원:DC 12V, 1.0A, 충전어댑터
◦ 길 이:900mm이상
◦ 조 도 : 650루멘 이상
◦ 띠 길 이 : 큐브형 4m 이상
세트2
이동식발전기◦ 무소음 발전기 3KW 이상 제품(수요기관과 협의)
◦ 이동식 조명장치 포함(LED 200W이상, 삼각대)
1
보호안경◦ 모델명 : 라이든 카본
◦ 프레임 재질 : 카본
◦ 렌즈 : 스모크 블랙
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