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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로511번길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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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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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한솔산업개발
- 낙찰금액
- 30,204,000원 · 낙찰률 88.448%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3곳 · 개찰 06/05(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919761 | 09/08(화) | 26,824,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한솔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878458 | 09/08(화) | 26,824,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한솔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49428 | 06/10(수) | 30,204,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한솔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645904 | 06/10(수) | 30,204,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한솔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543531 | 06/10(수) | 30,204,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한솔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신흥로 511번길 일원 도로정비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포장 철거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운반하고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 폐아스콘 1,051톤 운반 및 처리
- 폐기물 반출 송장 및 처리 근거 서류 제출
- 수행계획서(공정표, 장비·노무·안전·환경 대책 포함) 작성 및 제출
- 단계별(반출, 반입) 기록사진 촬영 및 제출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관리자 선임
- 일일 용역수행 진행사항 보고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부천시,경기도 시흥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9(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01(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04(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05(금) 14:00 | 지남 |
| 개찰 | 06/05(금)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1,098,182원
- 배정예산
- 34,208,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9(금)
- 공고번호
- R26BK01548389-000
- 참조번호
- 부천시 오정구 공고 제-186호
- 공고기관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수요기관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1,098,182원
- 배정예산
- 34,208,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문 ( 신흥로 511번길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hwpx === 부천시 오정구 공고 제2026 -186호 소액수의 전자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신흥로511번길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 다. 사 업 량 : 1,051톤(폐아스콘 1,051톤 처리 및 운반) 라. 용역예정(기초)금액 : 금34,20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개요 :“과업내용서 참조” 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6. 1.(월) 14:00 ~ 2026. 6. 5.(금) 14:00 사.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 2026. 6. 5.(금) 15: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투찰 전 사업 담당자와 과업지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천시 또는 시흥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수집․운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갖춘 업체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이어야 함 ※ 분담비율은 중간처리업체 59%, 수집·운반업체 41%로 하며, 공동수급업체도 지역제한이 적용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6. 4.(목) 18:00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구성업체도 지역제한이 적용됨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신흥로511번길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목 적 : 신흥로511번길 일원 도로정비공사 시행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함 3) 사업개요 : 신흥로511번길 일원 도로정비공사 구간 내 기존포장 철거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 4) 적용범위 : 가.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운반 및 처리하고 기타 사항에 대여는 발주처와 협의 처리하며 용역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용 역 명 | 내 용 | 비 고 |
|---|---|---|
| 신흥로511번길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 폐기물 운반 및 처리(송장)관련 총괄 (수도권매립지, 재활용) |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폐기물처리업 |
▣ 공 사 개 요 ◦ 폐아스콘(파쇄) : 1,051 톤 5)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과 상이하여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나. 발주처에서 철거대상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다. 당초 설계 조건과 현지 여건이 상이할 시 6) 용역기간 본 용역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시 다. 기타 발주처의 방침에 의하여 기간연장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7) 예정공정표
| 공 종 | 예 정 공 정 (착수후) | 비 고 | |||||
|---|---|---|---|---|---|---|---|
| 12.31. | |||||||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
8) 정산설계 본 용역은 도면에 의한 철거 수량을 공종별 단위수량으로 추정하여 수량산출을 하였기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처리토록 한다. 가. 당초 설계수량 증. 감 사항 (실제 폐기물처리 근거서류) 9) 폐기물 운반 장비 본 용역에 소요되는 주요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철거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시 불미한 사항은 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기타 사항 가. 본 용역은 지장물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체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공히 적용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하며 나. 폐기물처리 업체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일 반 시 방 서 1. 목 적 신흥로511번길 일원 도로정비공사 시행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함 2. 개 요 가. 용 역 명 : 신흥로511번길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처리대상 : 신흥로511번길 일원 도로정비공사 구간 내 기존포장 철거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 3. 적용범위 공사 시행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시방서, 용역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시방규정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용 역 명 | 내 용 | 비 고 |
|---|---|---|
| 신흥로511번길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 폐기물 운반 및 처리(송장)관련 총괄 (수도권매립지,재활용) |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폐기물처리업 |
다. 설계변경 조건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과 상이하여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2) 발주처에서 철거대상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3) 당초 설계 조건과 현지 여건이 상이할 시 라. 용역기간 본 용역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시 2) 기타 발주처의 방침에 의하여 기간연장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마. 정산설계 본 용역은 공사시 발생한 철거 수량을 공종별 단위수량으로 추정하여 수량산출을 하였기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처리토록 한다. 1) 당초 설계수량 증. 감 사항 (실제 폐기물처리 근거서류) 바. 폐기물 운반 장비 본 용역에 소요되는 주요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 하여 철거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시 불미한 사항은 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사. 기타 사항 1) 본 용역은 지장물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체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공히 적용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하며
2) 폐기물처리 업체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가. 감독원의 권한 1) 감독원은 건설기술관리법, 공사감독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2) 도급자가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원은 이를 검토, 시행하 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지위, 성명 등은 발주처이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감독원은 어떠한 경우를 불구하고 설계도서상의 증, 감량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본 용역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도급자는 폐기물운반 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도급자 또는 그의 적격 대리인 또는 관리인은 현장에 상주 하면서 항시 현장대리인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현장 퇴거지시가 있을시그를 현장으로부터 퇴거시켜야 하며 그 이후에는 그를 현장의 어떠한 업무에도 다시 채용하여서는 안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 은 다른 대리인과 교체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시공자를 대신하여 감독원 또는 그의 대리인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도급자는 용역수행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민 원인에게는 항상 친절히 대하여야 하고 용역수행자의 잘못으로 야기된 민원은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해야 한다. 다. 감독원의 의무 1) 감독원은 용역수행이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도급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처 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2) 감독에도 불구하고 도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완벽한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책임져야 한다. 라. 서면에 의한 보고 및 지시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현장조건의 차이가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등 용역수행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 되기전에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독원은 도급자의 통보가 있을 때 또는 용역진행중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하여서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서면으로 지시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 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대에는 협의하여 이에 상당한 조정을 할 수 있다. 마. 수행계획서 1)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용역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수행전 폐기물처리 순서, 방법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검토 주요 장비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 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수행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전문기술자의 배치
1) 도급자는 본 용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를 발주자가 정하는 기술등급별 기술인력을 적정하 게 확보,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된 기술자는 발주자와 감독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2) 도급자는 현장에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는 안전 담당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3)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용역 수행자의 사용인이 용역수행 또는 관리에 부적 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교체 또는 퇴장을 발주처장에 보고하고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도급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가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 본 용역의 수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협조 를 받아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에 의해 발주자가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도급자는 자료의 작성 등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자. 제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용역과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용역수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1) 본 용역수행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가) 사상사고 나)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다) 기타 용역수행중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 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5. 시공규정 : 특히 각종 적용규정에 의한 특별시방서 내용을 숙지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 이 의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용역 착수전에 감독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가 용역수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수행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 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본 시방서는 용역수행 기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과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용역추진에 원활을 기함에 있다. 1. 적용범위 본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관련법 및 폐기물관리법, 건설교통부제정 기타 시방서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2.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 철거후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2) 철거시 비닐, 프라스틱, 합성섬유 등 유해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3) 철거시 발생되는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허가업체를 통하여 처리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야 한다. 4) 건설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차량적재함 앞면에 운반차량, 회사명, 전화번호를 부착하되 크기는 가로 10cm이상세로 5cm 이상 글 씨의 녹색바탕에 흰색으로 표기한다. 5) 운반차량은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으로만 운반할 수 있으며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이라도 도급자 또는 하수급업체를 제외한 타 업체의 차량으로는 운반할 수 없다. 6) 현장내에서 폐기물을 반출할 시는 감독관의 서명승인(반출송장)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승인받지 않은 운반량은 도급액에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7) 비닐, 목재등 소각물에 대하여는 소각면허를 가진자로 하여금 소각을 실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하여야 한다 (소각재 처리 비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8)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 반출대장, 위탁업소허가증 등 각종 신고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9) 운반차량이 적재정량을 2ton 이상 초과하여 운반할 시는 초과되는 량 만큼 설계 변경하여 삭감할 수 있다. ※ 특히 과적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0) 폐기물 수집운반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중간 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다. “부득이 중간적치장을 활용시 는 발주관서의 승인을 득한 후 할 수 있다. 11) 폐기물 종류별로 처리업자가 다를 경우 발생량에 대하여 발주자의 협조하에 배출자신고를 해당구청에 신고후 처리하여야 한다.
12) 소각은 일일 소각량을 보고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폐기물반출시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4) 폐재류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시는 매립지 발급송장을 익일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운반 및 처리와 관련된 용역수행 진행사항을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산업안전관리법에 따른다. 나. 특별사항 1) 가설공사 가) 철거공사장 주변으로 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표지, 지시표지 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나) 안전모, 안전화 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작업장, 통로, 계단(제3조-제31조) 2) 기계작업 가) 건설기계, 트럭 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명된 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나) 철거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o 안전모 착용 o 안전수칙을 확실히 준수, 무리하고 난폭한 운전을 하지 않는다. o 작업범위내 타 작업원이 있을 때에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범위내는 작업원의 출입을 금 지시킨다. o 후진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o 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 노면 끝단의 작업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o 건물 붕괴가 쉬운 곳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o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