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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운로 120번길 일원 배수관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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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성남시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신잔토개발 주식회사
낙찰금액
22,084,000원 · 낙찰률 88.004%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2,519만원
참가
61곳 · 개찰 07/06(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00546209/10(목)26,970,000원금차 123일, 총차 123일신잔토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00209809/10(목)26,970,000원금차 123일, 총차 123일신잔토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00174607/10(금)22,084,000원금차 123일, 총차 123일신잔토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56020207/10(금)22,084,000원금차 123일, 총차 123일신잔토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55837907/10(금)22,084,000원금차 123일, 총차 123일신잔토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55779807/10(금)22,084,000원금차 123일, 총차 123일신잔토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석운로 120번길 일원 배수관로 설치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30(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2(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5(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6(월) 10:00지남
개찰07/06(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2,900,000원
배정예산
25,190,000원
기초금액
25,19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30(화)
공고번호
R26BK01609152-000
참조번호
성남시 공고 제2026-1674호
공고기관
경기도 성남시
수요기관
경기도 성남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2,900,000원
배정예산
25,19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260630 공고문 석운로 120번길 일원 배수관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성남시 공고 제2026-1674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6. 30. 성남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석운로 120번길 일원 배수관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다.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참조 라. 제출기간: 2026. 7. 2.(목) 10:00 ~ 2026. 7. 6.(월) 10:00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 제출이 24시간 가능) 마.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6.(월)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바. 기초금액: 금25,190,000원(추정가격 22,900,000원, 부가세 2,290,000원) ☞ 과업내용 관련 문의 : 수도시설과 급수시설팀(☎031-729-4092)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0 설계설명서

1.0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분당구 석운로 120번길(석운동) 일원 배수관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경기도 성남시 관내 3. 목 적 본 과업은 분당구 석운로 120번길 일원 배수관로 설치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사업개요 분당구 석운로 120번길 일원 배수관로 설치공사를 시행하며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처리 5. 적용범위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운반 및 처리하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처리하며, 용역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역명내용비고
분당구 석운로 120번길 일원 배수관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운반 및 처리(송장)관련 총괄
(수도권매립지, 재활용)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폐기물처리업

6. 폐기물 처리개요 (1) 폐아스콘 : 233.4ton 폐콘크리트 : 413.2ton (2)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과 상이하여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2) 발주자가 철거대상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3) 당초 설계 조건과 현지 여건이 상이할 시 7. 예정공정표

구분착수일로부터120일비고
폐기물 운반 및 처리1153045607590105120

8. 정산설계 본 용역은 도면에 의한 철거수량을 공종별 단위수량으로 추정하여 수량산출을 하였기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처리토록 한다. (1) 당초 설계수량 증・감 사항(실제 폐기물처리 근거서류) (2) 폐기물처리운반 실거리 정산 9. 폐기물 운반 장비 본 용역에 소요되는 주요 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철거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 운반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 시 불미한 사항은 수급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기타 사항 (1) 본 용역은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자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가 공히 적용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 업자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 1 절 일반시방서

1.1 목 적 본 과업은 분당구 석운로 120번길 일원 배수관로 설치공사를 시행하며,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은 물론 주민보건 위생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개 요 (1) 용 역 명 : 분당구 석운로 120번길 일원 배수관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처리대상 : “분당구 석운로 120번길 일원 배수관로 설치공사”를 시행하며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처리 1.3 적용범위 공사구간의 지장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시방서, 용역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시방규정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1.4 관련시방서의 적용규정 수급인은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1.5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1) “계약서”라 함은 용역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답변서를 포함한다.)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시방서”라 함은 용역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 “수급인”이란 용역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운반 및 처리업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4) “발주자”란 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용역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가 본 용역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으로 임명 받은 자를 말한다. 6) “지시”란 발주자가 발의하여 감독관이 수급인에 대하여 용역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승인”이란 수급인이 발의한 사항을 발주자의 방침 등을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8) “입회”란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범 위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운반 및 처리하고 범위는 다음과 같다.

용역명내용비고
분당구 석운로 120번길 일원 배수관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폐기물 운반 및 처리(송장)관련 총괄
(수도권매립지, 재활용)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폐기물처리업

(3) 설계변경 조건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과 상이하여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2) 발주자가 철거대상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3) 당초 설계 조건과 현지 여건이 상이할 시 (4) 용역기간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120일(4개월)간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철거대상 물건이 보상협의 지연이 되었을 시 2)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시 3) 기타 발주자의 방침에 의하여 기간연장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5) 정산설계 본 용역은 도면에 의한 철거수량을 공종별 단위수량으로 추정하여 수량산출을 하였기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처리토록 한다. 1) 당초 설계수량 증・감 사항(실제 폐기물처리 근거서류) 2) 폐기물처리운반 실거리 정산 (6) 폐기물 운반 장비 본 용역에 소요되는 주요 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철거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 운반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 시 불미한 사항은 수급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기타 사항

1) 본 용역은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자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가 공히 적용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 업자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6 용역수행 (1) 감독관의 권한 1) 감독관은 건설기술관리법, 공사감독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2) 수급인이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하고, 감독관은 이를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의 지위, 성명 등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어떠한 경우를 불구하고 설계도서 상의 증・감량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의 의무 1) 수급인은 본 용역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수급인은 폐기물운반 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 또는 그의 적격 대리인 또는 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항시 현장대리인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현장퇴거 지시가 있을시 그를 현장으로부터 퇴거시켜야 하며, 그 이후에는 그를 현장의 어떠한 업무에도 다시 채용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른 대리인과 교체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수급인을 대신하여 감독관 또는 그의 대리인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민원인에게는 항상 친절히 대하여야 하고, 용역수행자의 잘못으로 야기된 민원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해결해야 한다. (3) 감독관의 의무 1) 감독관은 용역수행이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수급인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2) 감독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본 용역과 관련된 완벽한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책임져야 한다. (4) 서면에 의한 보고 및 지시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현장조건의 차이가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등 용역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독관은 수급인의 통보가 있을 때 또는 용역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하여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서면으로 지시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하여 이에 상당한 조정을 할 수 있다. (5) 수행계획서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서 용역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수행 전 폐기물처리 순서, 방법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검토 주요장비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수행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전문기술자의 배치

1) 수급인은 본 용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를 발주자가 정하는 기술등급별 기술인력을 적정하게 확보,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된 기술자는 발주자와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은 현장에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는 안전담당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3)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용역수행자의 사용인이 용역수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교체 또는 퇴장을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수급인은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감독관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 본 용역의 수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에 의해 발주자가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수급인은 자료의 작성 등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9) 제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용역과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용역수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10) 설계도서 등의 비치 현장에는 해당 용역과 관련된 계약약관, 제시방서 등 설계도서, 규정공사예정공정표, 수행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현장사무실에 언제나 비치하여야 한다. 1.7 수급인 명령불이행에 대한 조치 수급인이 위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삼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는 이에 부수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을 수급인에게 부담시키거나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회수하거나 또는 수급인에게 지불할 공사대금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1.8 용역중지 (1) 용역수행 상 중지가 필요할 경우 (2) 수급인이 용역수행에 있어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수행 중지가 필요한 경우 1.9 사진 제출 수급인은 각 용역수행 단계별(반출, 반입)로 기록사진(칼라, 표준규격 3“x5”)을 촬영하여 폐기물처리 집계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10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되는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착수와 동시 관련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관계자를 선임하여 발주자 및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타 업무와 겸임하지 말고 현장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에 전념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은 용역착수와 동시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여야 하지만 감독관이 지시하는 용역수행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작업장 내에서 안전모자와 필요한 경우 안전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수급인 부담으로 책임 해결하야여 한다. (6) 수급인은 설계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고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화약, 휘발유, 전기 등 위험물에 대한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서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착수 전에 반사지 및 반사체를 이용,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안전시설(휀스, 난간방호책, 라바콘 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조명시설(경관등, 유도등)을 설치함과 동시 부단히 유지 관리하여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9) 작업은 일출시부터 일몰까지로 하며, 특히 산판도로는 일몰시부터 통행을 차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0) 용역착수 전에 안전시설 및 표지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2)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기타 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11) 수급인은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의 안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12) 수급인은 폐기물운반 중에 인접해 있는 기존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비산 분진으로 인근 지역주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지장물 철거 폐기물운반 중에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11 위생시설 수급인은 근로자 등의 제반 위생시설(음료수, 화장실, 배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1.12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1) 수급인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과 본 용역수행 중 먼지, 진동,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수급인이 폐기물처리를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13 재난발생조치 (1) 수급인은 평소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어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수급인책임이 아닌 인근의 재난, 사고 등에 대하여 필요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14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본 용역수행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상사고 2)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3) 기타 용역수행 중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15 시공규정 특히 각종 적용규정에 의한 특별시방서 내용을 숙지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6 이 의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용역착수 전에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수급인이 용역수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수행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 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절 특별시방서

본 시방서는 용역수행 기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과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용역추진에 원활을 기함에 있다. 2.1 적용범위 본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관련법 및 폐기물관리법, 국토교통부제정 기타 시방서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2.2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 철거 후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2) 철거 시 비닐, 플라스틱, 합성섬유 등 유해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3) 철거 시 발생되는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허가업체를 통하여 처리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설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차량적재함 앞면에 운반차량, 회사명, 전화번호를 부착하되 크기는 가로 10㎝이상 세로 5㎝이상 글씨의 녹색바탕에 흰색으로 표기한다. (5) 운반차량은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으로만 운반할 수 있으며,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이라도 수급인 또는 하수급업체를 제외한 타 업체의 차량으로는 운반할 수 없다. (6) 현장 내에서 폐기물을 반출할 시는 감독관의 서명승인(반출송장)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승인받지 않은 운반물량은 도급액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7) 비닐, 목재 등 소각물에 대하여는 소각면허를 소지한자로 하여금 소각을 실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하여야 한다.(소각재 처리비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8)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 반출대장, 위탁업소허가증 등 각종 신고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9) 운반차량이 적재정량을 2ton이상 초과하여 운반할 시는 초과되는 수량만큼 설계 변경하여 삭감할 수 있다.

※ 특히 과적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0) 폐기물 수집운반 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중간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다. 부득이 중간적치장 활용 시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할 수 있다. (11) 폐기물 종류별로 처리업자가 다를 경우 발생량에 대하여 발주자의 협조 하에 배출자 신고를 해당관청에 신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12) 소각은 일일 소각수량을 보고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폐기물반출시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4) 폐재류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 시는 매립지 발급송장을 익일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운반 및 처리와 관련된 용역수행 진행사항을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2.3 안전관리 (1) 일반사항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산업안전관리법에 따른다. (2) 특별사항 1) 가설공사 ① 철거공사장 주변으로 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표지, 지시표지 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② 안전모, 안전화 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작업장, 통로, 계단(제3조-제31조)

=== 내역서 석운로 120번길 일원 배수관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xlsx ===

갑지

2026년 월 일 설계설계자담당자팀장과장
2026년도
위 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석운로 120번길 일원
석운로 120번길 일원 배수관로 설치공사
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구 분개 요비 고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 아 스 콘:233.4 ton
폐콘크리트413.2 ton
계646.6 ton
폐기물처리비:금0원정(금 영원정)
공급가액(금 영원)
부가가치세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메모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 석운로 120번길 일원 배수관로 설치공사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1식
▶Ⅰ. 폐기물 처리비
▶Ⅱ. 폐기물 운반비
1. 공급가액
2. 부가가치세공급가액 의10%
3. 총용역비1 + 21식
Ⅰ. 폐기물 처리비
1. 배수관로
폐기물처리비폐아스콘209.6TON
폐콘크리트359.7
2. 급수관로
폐기물처리비폐아스콘23.8TON
폐콘크리트53.5
Ⅱ. 폐기물 운반비1식
1. 배수관로
폐기물운반비폐아스콘(50km미만)209.6TON
폐콘크리트(50km미만)359.7
2. 급수관로
폐기물운반비폐아스콘(50km미만)23.8TON
폐콘크리트(50km미만)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