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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피해상담지원시스템 관계형DB 구축 및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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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데이터 구축

낙찰업체
주식회사 사이버라인
낙찰금액
94,500,000원 · 배정예산의 99.5%
종합 점수
-
참가
1곳 · 개찰 06/08(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60652207/07(화)94,050,000원금차 157일, 총차 157일주식회사 사이버라인 (주계약업체 100%)
R26TE1660614607/07(화)94,050,000원금차 157일, 총차 157일주식회사 사이버라인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온라인피해상담지원시스템의 이용자 편의성과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기능을 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90%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5점
유사분야 등 주요 사업실적5점
시스템 장비(HW/SW) 도입 방안10점
시스템 기능 개선 방안20점
수행 인력의 적정성5점
추진일정 적정성5점
사업관리방안20점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10점
보안대책5점
비상대책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8(목)지남
개찰06/08(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6,363,636원
배정예산
95,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5/28(목)
공고번호
R26BK01548041-000
참조번호
Z001679
공고기관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수요기관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86,363,636원
배정예산
95,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데이터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온라인피해상담지원시스템 관계형DB 구축 및 고도화
주관기관(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목 차 Ⅰ. 사업개요 3 Ⅱ. 사업내용 3 Ⅲ. 제안요청내용 7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안내 28 Ⅴ. 제안서 작성방법 34 Ⅵ. 제안서 작성양식 40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온라인피해상담지원시스템 관계형DB 구축 및 고도화 2. 사업기간 : 계약일 ~ 2026. 12. 10. 3. 사업예산 : 금구천오백만원(95,000,000원, VAT 포함) 이내 4. 계약방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사업내용 1. 추진목적 및 배경 o 온라인피해365센터 대국민 홈페이지와 온라인피해상담 지원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한 이용자 편의성 향상 및 운영관리를 통한 시스템의 안정성 향상 필요 o ’22년 신규 구축 되어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된 온라인서비스피해지원시스템 장비(H/W·S/W) 등의 유지보수를 통한 시스템 안전성 제고 o 현행 온라인피해지원시스템 상담DB는 상담 접수·처리·이관·통계·사례관리 등 피해지원 업무 전반에 활용되는 핵심 데이터로, 해당 데이터간 연관관계의 체계적 관리와 서비스 활용 측면에서 고도화가 필요 o 상담데이터를 관계형DB 기반으로 재구조화하고, 상담데이터 표준화·정합성 검증·이관체계를 마련하여 현재 제공중인 챗봇검색, 피해사례 검색, 상담통계 기반 피해예방 알림 등 서비스 확장 가능한 데이터 기반 구축이 필요 o 당해 주요 기능개선 사항인 주요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피해 구제 연계 기능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관계형DB 구조로 정비가 필요

2. 주요 사업내용 가. 온라인피해365센터 홈페이지 및 업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 온라인피해상담 지원시스템 매뉴얼 최신화 및 사용자 교육 실시 - 온라인피해상담 지원시스템 운영관리 및 장애 대응 - 대국민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상담업무 처리시스템의 정기 점검 및 오류 개선 - 시스템 장애 및 사용자 문의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 조치 및 재발방지 방안 수립 나. 상담데이터 기반 지원시스템 기능 고도화 1) 관계형DB 기반 상담데이터 구조 고도화 - 현행 상담정보를 관계형DB 구조로 정비하고, 상담데이터 표준 항목 및 코드체계 정비를 통해 데이터 처리 효율성 제고 - 피해유형, 플랫폼 유형, 처리결과, 유관기관 연계 여부 등 상담업무 전반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표준화 - 상담데이터의 중복, 누락, 오류, 비정형 입력값 등 데이터 품질 점검 및 정비 방안 마련 2) 상담관리 기능 고도화 - 법률지원 연계, 플랫폼사 피해지원 연계 등 유관기관 연계가 필요한 상담건을 식별·관리할 수 있도록 상담관리 기능 개선 - 상담요약, 피해유형, 증빙자료, 처리결과 등 기관 연계에 필요한 정보 및 이력 관리 기능 구현 3) 이용자 제공 서비스 기능 확대 - 반복 발생 피해 등 특정 키워드를 통한 이상 징후 파악이 가능하도록 키워드 빈도수 등 통계 기능 구현 - 대국민 홈페이지, 챗봇 화면 등과 연계하여 피해주의 정보를 노출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온라인서비스피해지원시스템 장비(H/W·S/W)에 대한 유지보수 - HW·SW 제조사 또는 전문업체와의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 시스템 장애, 장비 고장 등 유사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및 복구 지원 - 시스템 보안 관리 및 정기적인 데이터 백업 관리 - 방화벽(Bluemax) 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 기타 시스템 안정화 및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관리 등

라. 기타 관리자 페이지 개선 및 웹취약점 점검 등 - 개인정보시스템 취약점 확인시 취약점 보완 알고리즘 적용 - 본인인증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한 웹취약점 점검 실시 - 정기 및 수시로 보안규정 준수를 위한 활동 수행 - 각종 보안 S/W 운영 및 관리 방안 수립 3. 추진체계

사 업 내 용M-1MM+1~M+3M+4~M+5M+6
공고 / 선정
시
스
템
구
축
/
개발
요구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구축
완료
안정화
교육,
최종검수
시스템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구분제품 구분제품명총수량도입시기
H/WWEB/WAS 서버Lenovo ThinkSystem SR6502식(이중화)’22년
DB 서버’22~23년
백업서버1식’23년
통합관제 서버Dell PowerEdge R4502식’24년
Flash StorageIBM FlashSystem 50351식’22년
L2 SwitchAlcatel lucent CN/OS6860E-243식
L4 SwitchPiolink PAS-K18001식
방화벽시큐아이 BLUEMAX NGF 500
웹방화벽펜타시큐리티 WAPPLES 1600
S/W서버 OSRed Hat Enterprise Linux4식’22~24년
서버보안RedCastle V4.0.x’22~23년
서버이중화솔루션에스엠인포메이션 ClusterPlex2식(이중화)’23년
DB암호화휴메인시스템 HEDES v1.0’22~23년
DB접근제어웨어밸리 ChakraMax
DBMSMySQL Standard Edition
DB백업 솔루션Quest Netvalut Backup1식’23년
리포팅툴클립소프트 CLIP report V5.02식’22년
검색엔진XTEN Enterprise Edition V4.0
SMSZenius SMS5식’24년
NMSZenius NMS7식
DBMSZenius DBMS2식
APMZenius APM16Core

※ WEB/WAS 서비스 솔루션은 오픈소스 사용(아파치/톰캣) ※ 현재 운영중인 ‘온라인피해상담지원시스템’은 24시간 무중단으로 KAIT 전산실 내 구축되어 있으며, KAIT 전산실의 기본적인 인프라(전산실 공간, 전력, UPS, 항온항습기, 인터넷·통신망서비스, 보안관리, 전산운영인력 상주 등) 기반 아래 구축하여 운영중. 2.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운영 요건 가. 기본사항 ㅇ 제안사는 협회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며, 시스템의 운영, 개선, 모니터링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 및 수행계획 제시 ㅇ 시스템은 협회 또는 협회로부터 위탁받은 제3의 운영자가 제약 없이 유지운영 할 수 있도록 패키지 형태가 아닌 개발된 소스(Source) 형태로 제공 ㅇ 협회의 요구사항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족요건을 지키되 보다 좋은 대안이 있을 경우 제안서에 과업 범위 내에서 제안 가능 ㅇ 협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보안점검, 취약점 진단 및 개인정보보호 점검을 수행하며,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ㅇ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작성 나. 시스템 구축·운영 사항 ㅇ 요청사항에 근거하여 협회의 서비스 운영 환경에 맞는 온라인피해상담 지원시스템의 서비스 개선방안 제안 ㅇ 피해상담 위한 업무처리시스템 운영 관리 및 개선·효율화 방안 제안 ㅇ 요구 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상용SW의 설치 및 유지비용을 포함하고 방화벽 시스템(Bluemax) 운영·관리 지원을 포함하여 제안 ㅇ 요구 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HW장비 및 상용SW의 유지비용을 포함하여 제안하고, 전송구간 암호화 등에 필수 보안조치를 위한 SSL(인증·연장), 인증모듈 등도 포함하여 제안 ㅇ 제안하는 상용S/W 서비스 운영 시 발생되는 유지보수 조건 및 비용 관련 세부내역을 제안 내용에 포함하여 제시

구분제품 구분제품명총수량도입 시기무상유지
보수 기간
2022년2023년2024년
HWWEB/WAS 서버Lenovo ThinkSystem SR6502식
(이중화)
√3년(만료)
DB 서버√3년
(1대만료)
백업서버1식3년
통합관제 서버Dell PowerEdge R4502식√
Flash StorageIBM FlashSystem 50351식√3년(만료)
L2 SwitchAlcatel lucent CN/OS6860E-243식1년(만료)
L4 SwitchPiolink PAS-K18001식
방화벽시큐아이 BLUEMAX NGF 5003년(만료)
웹방화벽펜타시큐리티 WAPPLES 1600
서버 OSRed Hat Enterprise Linux4식√<별도갱신>
서버보안RedCastle V4.0.x√1년(만료)
SW서버이중화솔루션에스엠인포메이션 ClusterPlex2식
(이중화)
DB암호화휴메인시스템 HEDES v1.0√
DB접근제어웨어밸리 ChakraMax
DBMSMySQL Standard Edition
DB백업 솔루션Quest Netvalut Backup1식
리포팅툴클립소프트 CLIP report V5.02식√
검색엔진XTEN Enterprise Edition V4.0
SMSZenius SMS5식√
NMSZenius NMS7식
DBMSZenius DBMS2식
APMZenius APM16Core

ㅇ 시스템 정기 점검 - 온라인피해상담 지원시스템 장비 실사 및 정기 점검, 데이터 백업(DB, 웹소스 등),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및 개선사항 파악·조치 등 ㅇ 시스템 운영관리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 H/W, DB암호화, DB접근제어, 데이터시각화 솔루션 등 S/W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 HW·SW 제조사 및 전문업체와의 계약 및 기술지원 확약 체결을 통한 시스템 장애 발생, 장비 고장 등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 및 복구 지원 추진 - 관련 법률 개정,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성 강화 등 정책 변동에 따른 대응 및 관리 등 3.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구분 및 총괄

순번구분고유번호요구사항 명칭
1기능SFR-001[공통] 웹취약점 점검 관리
2SFR-002[공통]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기능개선 요구사항 수정
3SFR-003[데이터] 상담 접수 취소 기능 추가
4SFR-004[데이터] 상담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5SFR-005[연계] 유관기관 연계 상담관리 기능 개선
6SFR-006[연계] 기관 연계 정보 및 이력 관리
7SFR-007[통계] 상담데이터 기반 기초 통계 기능
8SFR-008[알림] 피해주의 정보 제공 조건 관리
9SFR-009[알림] 홈페이지·챗봇 연계 피해주의 정보 제공
10테스트TER-001테스트 방안 수립 및 수행
11보안SER-001관련법규(지침) 준수
12SER-002보안관리 및 책임
13SER-003시스템 보안관리
14SER-004정보화 기반 표준 준수
15SER-005개인정보보호 준수
16품질QUR-001검사 및 검수
17QUR-002백업관리
18제약사항COR-001지적재산권 귀속
19프로젝트관리PMR-001프로젝트 관리방안
20PMR-002프로젝트 참여인력
21PMR-003사업관리를 통한 프로젝트 관리
22프로젝트지원PSR-001프로젝트 지원방안
23PSR-002교육지원
24PSR-003기술지원
25PSR-004하자보수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1
요구사항 명칭[공통] 웹취약점 점검 관리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온라인피해365센터 본인인증 기능 등 웹취약점 점검 및 취약사항 개선 관리
세부
내용
○ 전문업체를 통해 시스템 웹취약점 점검. 점검 결과에 따라 취약사항 개선방안 제시 및 개선 반영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2
요구사항 명칭[공통]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기능 개선 요구사항 수정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타 시스템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요구사항을 반영
세부
내용
○ 기타 시스템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관계형DB 기반 상담데이터 구조 고도화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현행 상담정보 및 DB를 관계형DB 기반으로 정비하고 데이터 활용성과 처리 효율성을 제고
세부
내용
○ 현행 상담정보를 분석하여 상담 접수·처리·연계·통계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구조로 정비
- 현행 상담정보의 데이터 구조, 항목 등을 분석
- 상담 접수, 처리, 종결, 유관기관 연계, 통계 산출에 필요한 데이터 구조 개선방안 제시
- 기존 상담데이터 전환 및 검증 방안 마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상담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상담업무 전반에 활용되는 데이터 항목과 코드체계를 표준화하고, 기존 상담데이터의 품질을 점검·정비
세부
내용
○ 상담데이터의 표준 항목과 코드체계를 정비하고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
- 관리자 페이지 데이터 조회시 발생하는 데이터 처리 지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데이터 항목과 코드체계 개선 방안 제시
- 중복, 누락, 오류, 비정형 입력값 등 기존 상담데이터 품질 점검 방안 제시
- 데이터 조회, 통계, 챗봇 연계 등을 고려하여 확장 가능한 관리 체계 마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5
요구사항 명칭[연계] 유관기관 연계 상담관리 기능 개선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법률지원, 플랫폼사 피해지원 등 유관기관 연계가 필요한 상담 건을 식별·관리
세부
내용
○ 피해접수 시, 기관 연계에 필요한 정보와 주요 이력 확인 가능한 기능 추가
- 피해접수 기 첨부 문서(이미지,문서 등) 선택 사항에 따라 조건부 증빙 자료(기관별 제출 자료) 첨부 기능 반영
- 연계 필요 여부, 연계 기관, 연계 유형, 처리 상태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상담 접수 기능 개선
- 상담관리 화면에서 연계 대상 상담건을 조회·분류·관리 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6
요구사항 명칭[연계] 기관 연계 정보 및 이력 관리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관 연계에 필요한 정보와 연계 처리 이력을 관리
세부
내용
○ 법률지원, 플랫폼사 연계 등 특정 상담접수 건에 대해 연계시 필요한 정보와 요청·회신·처리결과 등 주요 이력 관리 기능 추가
- 상담요약, 피해유형, 증빙자료, URL, 처리결과 등 연계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
- 연계 요청일, 회신일, 처리상태, 회신내용, 조치결과 등을 이력으로 관리
- 자료 조회, 다운로드, 전송 등 주요 행위에 대한 이력 관리 기능 추가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7
요구사항 명칭[통계] 상담데이터 기반 기초 통계 기능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상담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복 발생 피해 및 이상 징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기능을 구현
세부
내용
○ 상담데이터 키워드를 추출 또는 조건부 조회 가능토록 데이터 구조 를 구조화 하고 이를 활용하여 피해유형, 플랫폼, 키워드 등 발생 추이와 이상 징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초 통계 구현
- 특정 키워드, 피해유형, 플랫폼 유형별 발생 추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
- 반복 발생 피해 및 유형별 신고 증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 항목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8
요구사항 명칭[알림] 피해주의 정보 제공 조건 관리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상담데이터 통계 결과를 활용하여 피해주의 정보 제공 조건을 설정·관리
세부
내용
○ 상담데이터 통계 및 키워드를 기반으로 피해주의 정보 제공
- 특정 키워드, 피해유형, 플랫폼 유형별 발생 추이를 기간별(분기,반기 등)으로 설정하여 피해주의 정보 제공 조건으로 설정 할수 있도록 구성
- 피해주의 정보의 제목, 내용, 노출기간 등을 설정하여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 할 수있도록 구현
- 피해주의 정보 제공 조건의 등록, 수정, 삭제 및 사용 여부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 제공전 관리자의 검토 또는 승인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9
요구사항 명칭[알림] 홈페이지·챗봇 연계 피해주의 정보 제공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관리자가 등록한 주요 피해주의 정보를 대국민 홈페이지와 챗봇 화면에 연계하여 제공
세부
내용
○ 주요 피해주의 정보를 대국민 홈페이지 및 챗봇 화면과 연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
- 특정 키워드, 피해유형, 플랫폼 유형별 발생 추이를 기간별(분기,반기 등)으로 설정하여 도표, 워드클라우드, 의미망 차트 등으로 표현
- 피해유형, 키워드 등에 다라 관련 피해주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도록 표현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검수 및 비식별화 방안을 적용

참가자격

라.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ㅇ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되며,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ㅇ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한‘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1. 업체 선정 가. 입찰 참가자격 ㅇ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진흥법 제48조의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의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배점·평가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점수
사업
일반
부문
(10)
경영상태▪ 재무구조 건전성 (신용평가등급확인)5
유사분야 등 주요 사업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3년 이내 유사사업 1억 이상 수행실적 건당 2점(최대 5점)
(1건 2점, 2건 4점, 3건이상 5점)
※실적증명원 제출 건에 한함
사업
수행
부문
(40)
시스템 장비(HW/SW) 도입 방안▪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 충족성
▪ 현 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확장 가능성
▪ 설치 및 공급 계획의 적정성
10
시스템 기능 개선 방안▪ 시스템 기능개선 방안의 타당성, 적정성
▪ 시스템 구현 방안의 구체성, 적용 가능성
▪ 기술지원의 적정성
20
수행 인력의
적정성
▪ 투입(참여)인원의 역량 및 수행경험
▪ 투입인력 구성 및 배치의 적정성
▪ 일정별 수행인력 계획
5
추진일정
적정성
▪ 과업 추진일정의 적정성 및 명확성
▪ 종합 추진일정의 합리성
관리
부문
(40)
사업관리방안▪ 사업추진보고, 계획의 체계성, 발주자 등과의 협력방안
▪ 운영 및 관리 수행방안, 품질향상 방안, 보고체계 및 방법의 적정성
▪ 위험관리, 자원관리 등 기타 사업관리의 적정성
20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기술지원 및 기술 이전 방안
▪ 기술지원 인력 지원 방안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되는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등의 적정성
10
보안대책▪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안 관리 및
대책의 적정성
▪ 자료관리, 누출금지 정보 등에 대한 보안대책 적정성
5
비상대책▪ 백업/복구/장애 지원대책의 적정성
▪ 비상상황 및 재난 발생 시 대응체계의 적정성
합 계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