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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주기 지원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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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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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요청서_수정본.hwp · 제안요청서
- 입찰공고서(국가_중기간_수평_SW_1468_개발_공동_20억미만).hwp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서(국가_중기간_수평_SW_1468_개발_공동_20억미만).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SW 개발·운영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오픈시스
- 낙찰금액
- 418,000,000원 · 배정예산의 96.4%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4/15(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635937 | 05/06(수) | 418,000,000원 | 계약 후 210일 이내 | 주식회사 테라소프트웨어 (도급업체 31.5%) 주식회사 오픈시스 (주계약업체 68.5%) |
| R26TE14576845 | 05/06(수) | 418,000,000원 | 계약 후 210일 이내 | 주식회사 테라소프트웨어 (도급업체 31.5%) 주식회사 오픈시스 (주계약업체 68.5%) |
요약 AI 요약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해자 중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피해지원 종합포털·전주기 지원시스템·콜센터 상담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DB 정비와 피해구제 업무 시스템 전반을 개선한다.
- 전주기 지원시스템 종합현황·통계관리 메뉴 개선(피해 인정자만 다운로드, 신규 통계표 추가 등)
- 접수신청 메뉴 개선(구제급여·특별유족·재심사·유효기간 접수 연계, 고유식별정보 체크, 증명서 온라인 발급)
- 환경노출 메뉴 개선(환경노출조사 위원회 관리, 대상자 연락이력 관리)
- 조사판정 메뉴 개선(유효기간 갱신 안내·만료 고지, 갱신 통지 안내장 생성)
- 지원금 메뉴 개선(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연계, 요양생활수당 소급 계산·이력관리, 지급보고 연동)
- 피해자 지원 메뉴 개선(힐링캠프·예방접종·인터넷강의 기능 개선, 설문조사 기능 구축)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7점 |
| 추진전략 | 3점 |
| 적용기술 | 3점 |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3점 |
| 개발 방법론 | 2점 |
| 기능 요구사항 | 11점 |
| 데이터 요구사항 | 10점 |
| 보안 요구사항 | 5점 |
| 제약사항 | 4점 |
| 성능 요구사항 | 6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2점 |
| 테스트 요구사항 | 5점 |
| 품질 요구사항 | 4점 |
| 관리 방법론 | 7점 |
| 일정계획 | 6점 |
| 개발장비 | 3점 |
| 품질보증 | 3점 |
| 시험운영 | 3점 |
| 교육훈련 | 2점 |
| 유지관리 | 2점 |
| 기밀보안 | 2점 |
| 비상대책 | 2점 |
| 하도급계획 적정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30(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3(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4(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5(수) 10:00 | 지남 |
| 개찰 | 04/15(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90,909,091원
- 배정예산
- 433,578,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30(월)
- 공고번호
- R26BK01428109-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90,909,091원
- 배정예산
- 433,578,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164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첨부3] 기술적용계획표 113 [첨부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주요 안전성 확보조치 사항 121 [별첨서식]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126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 (배경)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 및 마련을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주기 지원시스템* 개선 필요 * 피해지원 종합포털, 전주기 지원시스템, 콜센터 상담시스템 등 □ (목적) DB 정비 및 피해구제 업무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강화 및 피해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
2 추진 개요
□ (사 업 명) 2026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주기 지원시스템 개선 □ (사업기간) 계약 후 210일 이내 □ (사업예산) 금430,000,000원(금사억삼천만원, VAT 포함) □ (계약방법) 조달발주(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3 사업 범위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주기 지원시스템 기능 개선 ○ 전주기 시스템 內 각 메뉴별 기능 개선 - 피해자 종합현황, 종합 지원금 지급현황, 통계관리 등 기능 개선 - 특별유족인정 및 재심사 등 구제급여 접수신청 기능 개선 - 노출확인 전문위 관련 기능 등 환경노출 메뉴 기능 개선 - 유효기간 관리 프로세스 완비 등 조사판정 메뉴 개선 - 간병비 건보공단 전산연계 등 급여지급 기능 개선 - ‘26년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기능 수정 및 피해자 대상 설문조사 기능 추가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기능 개선 ○ 종합포털 로그인 2차 인증 추가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신규 지원사업 및 각종 간담회(프로그램) 접수 기능 추가 ○ 자료실 내 통계자료 메뉴 개편 실시 □ 가습기살균제 콜시스템 기능 개선 ○ 상담 녹취록 STT 정확도 향상 및 기존 녹취파일 추가 STT 진행 ○ STT 결과 수정 및 전체 녹취록에 대한 키워드 검색 기능 추가 ○ 상담내용 미작성 시 알림 기능 추가
Ⅱ 현황 및 추진방안
1 업무 및 정보화현황
0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주요 업무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요청 접수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인정, 건강피해등급, 긴급의료지원 등에 대한 조사·판정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위원회(조사판정/재심사/긴급의료지원 등) 운영 ○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조사, 구제급여 심사지급 및 사후관리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업무 주요 흐름 현황 ○ 신청·접수, 조사·판정, 지원금 지급 순으로 업무 진행 □ 정보화 시스템 운영 현황
| 연번 | 시스템명(URL) | 단위업무 | 개발 언어 | DB |
|---|---|---|---|---|
| 1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www.healthrelief.or.kr | 피해구제 안내, 온라인신청, 소통마당, 자료실, 피해자 진행현황 조회, 마이페이지, 외부기관(건강피해조사기관 등) 결과 입력 | JAVA, JSP C# | Tibero |
| 2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주기 지원시스템 onestop.healthrelief.or.kr | 피해자 종합현황관리, 접수, 조사판정, 지원금 지급, 위원회 관리 등 피해구제 업무 관리, 콘텐츠 관리(CMS 기능), 각종 게시판, 팝업 관리 등 | ||
| 3 | 문서관리시스템 edms.healthrelief.or.kr | 피해자 제출서류 등 관련 문서 (신청서, 의무기록, 판정지 등 각종 서류) | ||
| 4 | 콜센터 상담시스템 call.healthrelief.or.kr | 콜센터 전화 녹취, IVR, 상담관리 등 |
4 추진 일정
□ 사업기간 : 계약 후 7개월
| 기 간 구 분 | M | M+1 | M+2 | M+3 | M+4 | M+5 | M+6 | |
|---|---|---|---|---|---|---|---|---|
| ○ 시스템 기능 개선 | ■ | |||||||
| - 분석(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 | ■ | |||||||
| - 설계 | ■ | |||||||
| - 구현 | ■ | ■ | ■ | ■ | ||||
| - 단위/통합 시험 | ||||||||
| ○ 시범운영 및 안정화 지원 | ■ | |||||||
| - 시범운영 | ■ | |||||||
| - 안정화 지원 | ||||||||
| ○ 보고회(착수/중간/최종보고회) | ★ | ★ | ★ | |||||
| ○ 인수 및 교육 | ■ | |||||||
| - 매뉴얼/산출물 작성 | ||||||||
| - 기술이전 및 교육 | ||||||||
| ○ 산출물 보완 및 검수 | ||||||||
| 사업관리 | - 진도관리(주간, 월간) | ■ | ■ | ■ | ■ | ■ | ||
| - 품질관리(단계) | ||||||||
| - 위험 및 이슈관리 | ||||||||
| - 변경관리(범위, 인력, 형상) | ||||||||
| - 예산관리(선급금, 기성금) | ||||||||
| - 보안관리(준비, 수행, 종료) | ■ | ■ | ||||||
| - 하도급관리(해당 시) | ||||||||
| - 감리관리(해당 시) |
※ 최종계약일 및 추진 일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주기 지원시스템 기능 개선 ○ 피해자 종합현황 메뉴 기능 개선 - 피해 인정자 데이터만 별도로 다운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 통계관리 기능 개선 - 기간·질병코드별 요양급여 급여·비급여 지급현황 등 신규 통계표 추가 및 기존 통계자료 개선 ○ 접수신청 메뉴 기능 개선 - 구제급여 지급 신청, 특별유족인정, 재심사, 유효기간 등 접수 건이 후속 단위 업무들(메뉴)에 연결되어 업무처리 가능토록 기능 개선 - 특별유족 신청 화면 고유식별정보 체크 기능 추가 - 증명서 온라인 발급 관리 기능 추가 ○ 환경노출 메뉴 기능 개선 - 환경노출조사 위원회 관리 기능 추가 - 환경노출조사 대상자 연락 이력 관리 기능 추가 ○ 조사판정 메뉴 기능 개선 - 유효기간 만료 1년 전부터 대상자에게 갱신 신청 안내, 기간 내 미신청한 피해자에게 만료 사실 고지하는 기능 구축 - 유효기간 갱신 결정 결과 통지를 위한 안내장 기능 생성 - 유효기간 관련 법ㆍ규정, 업무절차 개정 등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현행화 ○ 지원금 메뉴 기능 개선 - 간병비 지급심사 메뉴와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요양급여 내역 송수신 연계를 통해 공공기관 간 행정효율화 제고 - 요양생활수당 소급액 및 소급기간 계산 정확도 향상 - 요양생활수당 심사 건별 이력관리 체계 구축 - 피해자별 유효기간 표시 및 유효기간 만료 시 접수불가 기능 추가 - 구제급여 지급보고 대상항목 추가 및 심사진행상태 연동 ○ 피해자 지원 메뉴 기능 개선 - ’26년 피해자 지원사업의 추진방향에 따라 힐링캠프, 예방접종 지원, 인터넷 강의 지원 등 메뉴 기능 개선 ○ 시스템 관리 기능 개선 - 피해자 대상 각종 설문조사 진행할 수 있도록 기능 추가(피해자 정보 연동하여 설문 응답 및 결과 도출 가능하도록 개발)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기능 개선 ○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로그인 시 2차 인증 기능 추가 ○ 신규 지원사업 및 각종 간담회(프로그램) 신청접수 기능 추가 ○ 자료실 내 통계자료 보완 등을 통해 메뉴 개편 실시 □ 가습기살균제 콜센터 상담시스템 기능 개선 ○ 상담녹취록 STT 정확도 향상 및 기존 녹취파일 추가 STT 진행 ○ STT 결과 수정 기능 및 전체 녹취록에 대한 키워드 검색 기능 개발 ○ 상담내용 미작성 시 알림 기능 개발
| 요구사항 분류 | ID 부여규칙 | 설 명 | 요구사항개수 | |
|---|---|---|---|---|
| 기능 |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SFR-000 | 목표 시스템(사업)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 | 11 |
| 비기능 |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 PER-000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erface Requirement) | INR-000 | 목표 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 7 | |
|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 DAR-000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 15 | |
|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 TER-000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 8 |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SER-000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 17 | |
|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QUR-000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5 | |
|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0 | 목표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 10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0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 | 14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0 | 프로젝트 기간 또는 프로젝트 완료 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업체에서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 | 8 | |
| 합 계 | 106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전주기 지원시스템 종합현황 메뉴 기능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피해자 종합현황) ◦ 엑셀 다운로드 창에 ‘피해 인정자만 다운로드’ 선택 기능 추가 - (현황) 현재는 피해 인정자만 다운로드 하고자 할 때에, ‘인정일’을 체크하여 다운로드 받은 후, 인정자를 선별하여야 함 - (개선) ‘전체 선택’ 칸 옆에 ‘피해 인정자만 다운로드’ 칸을 추가하여 피해인정자에 대해서만 ‘인적사항’, ‘접수사항’, ‘’판정지원‘ ’노출현황‘ ’지급현황‘이 다운로드 될 수 있도록 개선 (종합 지원금 지급현황) ◦ 세부 검색 기능 추가 - 마이너스 금액 검색 기능 추가 - 구제급여 조정신청 건 별도 검색 기능 추가 ◦ 구제급여별 지급 소요일수(공휴일 제외) 표시 (통계관리) ◦ 신규 통계표 추가 - 기간·질병코드별 요양급여 급여-비급여 지급현황 추가 - 피해구제자금 집행현황 추가 ◦ 기존 통계자료 개선(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
| 산출정보 | 프로세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메뉴구성도, 개발표준정의서 소스코드, 완료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전주기 지원시스템 접수신청 메뉴 기능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접수신청) ◦ 구제급여 지급 신청, 특별유족인정, 재심사, 유효기간 등 접수 건이 후속 단위 업무들(메뉴)에 연결되어 업무처리 가능토록 기능 개선 ※ 모듈별로 관리 중인 문서번호 체계 정리 및 연결 - 기존에 이관 대상자 엑셀 업로드 방식을 효율적으로 이관 가능하게 화면 설계 및 기능 구현 ◦ 특별유족 신청화면 고유식별정보 체크 기능(유효성 체크, 확인 방법-등본, 행공센 등) ◦ 정보공개, 국민신문고 등 민원 이력 관리 기능(민원 제목, 내용, 파일 등록 기능 포함 필요) - EDMS 관련 탭에 파일 저장될 수 있도록 관리 - 서류 분류 체계 적용(예시: 대중소 분류 등) ◦ 증명서 온라인 발급 관리 기능(발급 관리 번호, 발급 횟수 관리, 발급 이력, 유효 증명서 체크 등) ◦ 업무 관련 답변자료 템플릿 기능 ◦ 접수 및 조사판정 관련 법ㆍ규정, 업무절차 개정 등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현행화 | |
| 산출정보 | 프로세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메뉴구성도, 개발표준정의서 소스코드, 완료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전주기 지원시스템 환경노출 메뉴 기능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노출확인 전문위 관련 기능 개선) ◦ [환경노출조사]에 위원회 관리 기능 추가 - '환경노출조사 결과 검토', '위원회 결과(노출)', '위원회 상정 이력' 추가 ※ 환경노출조사 이관 및 환경노출조사 결과 검토(외부사용자) 기능 '25년 구현 완료 (노출조사 대상자 연락이력 관리 기능 추가) ◦ 환경노출조사 대상자 연락이력 관리 기능 추가(외부 및 내부) | |
| 산출정보 | 프로세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메뉴구성도, 개발표준정의서 소스코드, 완료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전주기 지원시스템 지원금 메뉴 기능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지원금 심사) ◦ 요양급여 지급심사 시스템 개선(지원금>지원금 심사) - 심사 입력항목 추가(리얼그리드) - 후불지원 표시 및 (통계)조회 기능 추가 - 키워드 검색 항목 및 조건 추가 - 심사 제외사유(리얼그리드)에 따른 자동 안내문자 발송 기능 추가 - 제외사유(리얼그리드) 자동 줄바꿈 기능 추가 - 요양급여 의료자문 게시판 연동 - 가족그룹 판정결과 연동 - 접수-심사메뉴 지급 이력 연동 - 행정정보공동이용 센터를 통한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요양급여내역 송수신 연계(피해자 정보 송신, 요양급여 내역 수신) - 심사내역 리포트 및 레이아웃(리얼그리드) 보완 - 구제급여 조정신청 건 지급기한 변경(30일->60일, 44일->90일) - 종합포털 마이페이지 심사내역(PDF) 하단 항목별 합계금액 추가 ◦ 간병비 지급 심사 메뉴 개선(지원금>지원금 심사) - 행정정보공동이용 센터를 통한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요양급여내역 송수신 연계(피해자 정보 송신, 요양급여 내역 수신) - 심사내역 리포트 및 레이아웃(리얼그리드) 보완 ◦ 요양생활수당 지급심사 시스템 개선(지원금>지원금 심사) - 소급액 및 소급기간 계산 정확도 향상 - 재심사/재검토 건 심사 자동 처리 체계 구축 - 심사 건별 이력 관리 체계 구축(특이 사항 기록) - 지급 예외 상황 관리 데이터 구축(사망, 환수, 장해급여 대상자 관리) - 기지급 내역 신규 시스템 연동 및 완비 - 심사내역 리포트 및 레이아웃(리얼그리드) 보완 ◦ 통원교통비, 구급차이용비 지급심사 시스템 개선(지원금>지원금 심사) - 심사내역 리포트 및 레이아웃(리얼그리드) 보완 ◦ 특별유족조위금ㆍ특별장의비 지급심사 시스템 개선(지원금>지원금 심사) - 심사내역 리포트 및 레이아웃(리얼그리드) 보완 (기타) ◦ 피해자 인정 유효기간 확인 기능 생성 - 구제급여 접수 메뉴에서 피해자별 피해인정 유효기간 표시 및 유효기간 만료 시 접수불가 기능 ◦ 요양급여 의료자문 메뉴 개선(지원금>기타) - 법률자문 입력 레이아웃 추가 - 데이터 엑셀다운로드 기능 추가 ◦ 구제급여 지급요청 접수 특이사항 각 심사메뉴 표시 ◦ 구제급여 심사결과 문자통지 개선 - 특별유족조위금등 문자 발송 예외조건 추가 - 요양생활수당 문자 발송 대상 확대(신규>지속포함 전체) ◦ 구제급여 지급보고 대상항목 추가 및 심사메뉴 연동 - 지급률, 집행률, 이력관리 기능 추가 -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등 구제급여 심사진행상태 연동 ◦ 종합현황 피해자 정보,이력 팝업기능 | ||
| 산출정보 | 프로세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메뉴구성도, 개발표준정의서 소스코드, 완료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6 | |
| 요구사항 명칭 | 전주기 지원시스템 피해자 지원 메뉴 기능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피해지원 관련) ◦ 힐링캠프 신청서 - ‘26년도 추진 내용에 따른 페이지 수정 및 기능 개선 · 장소 및 일정, 회차정보 등 변경에 따른 페이지 수정 및 기능 추가 · 최종 참석 확정자 구분 기능 추가 등 ◦ 예방접종 지원 - ’26년도 추진 내용에 따른 페이지 수정 및 기능 개선 - 대상자 일괄 상태변경 기능 추가 ◦ 인터넷강의 지원(강남인강, 이투스) - 지원년도 변경(‘25년→’26년)에 따른 페이지 수정 및 기능 개선 · 대상 범위 설정 기능 개선(2008~2013년생) · 강남인강 및 이투스 접수기간 통일(3월~10월 예정) · 수강권 1년 이후 신청 및 중복 신청* 기능 등 * 중복 신청자 확인 기능 추가 (신규 지원사업 운영 시 접수 처리기능) ◦ 종합포털에 신청된 신규 지원사업 관련 신청 내용 표시 기능 - 신청정보 검색, 내용 확인, 일괄 다운로드 등 검색 기능 - 신청내용 수정, 저장, 처리 완료 등 처리 기능 | |
| 산출정보 | 프로세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메뉴구성도, 개발표준정의서 소스코드, 완료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7 | |
| 요구사항 명칭 | 전주기 지원시스템 기타 및 관리 메뉴 기능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이력관리) ◦ 주소변경 이력 검색 항목 추가 - 대상 구분에 ‘모니터링’ 추가 (알림 및 소통) ◦ 설문조사 기능 구축 - (현황) 현재는 피해자 편의를 고려해 구글폼 및 우편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응답 결과 취합 시 피해 인정 여부, 유족 여부 파악 등이 어려워 신속 분석 정리가 어려움 - (개선) 포털에서 피해자 정보(식별번호, 인정 여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생사, 가족그룹)를 연동하여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기능 추가 · 여러 설문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문 문항은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도록 함 · 전주기에서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구성 · 결과 통계 기능 구현 ◦ SMS관리(신규) 페이지 개선 - 미전송 리스트 페이지 정리 및 전송속도 개선 (홈페이지 관리(소통)) ◦ Q&A 검색항목 추가 - 등록일자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 추가 | |
| 산출정보 | 프로세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메뉴구성도, 개발표준정의서 소스코드, 완료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8 | |
| 요구사항 명칭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기능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로그인 기능 개선) ◦ 로그인 2차 인증 추가 - 포털 로그인 시 아이디/비번 입력 이후 2차 인증 기능 적용 - 2차 인증은 선택 가능하도록 복수 기능 구현 ※ 본인확인(로그인, 계정찾기, 비밀번호 찾기 등) 시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 계정은 행안부 AnyID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 피해자가 유관기관으로 가입 시 차단 기능 구현 (안내 및 신청 메뉴) ◦ 종합포털 내 신규 지원사업 및 각종 간담회(프로그램) 신청접수 화면 및 기능 구현 - 신규 지원사업 및 간담회(프로그램) 안내 화면 - 신규 지원사업 및 간담회(프로그램) 신청 화면(피해자 정보 검색, 신청 가능여부 확인 기능, 신청서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 서명 기능, 붙임 서류 업로드 기능 등) - 신청 후 처리 결과에 대한 검색 화면(마이페이지 내 화면) ◦ 피해구제 급여 온라인 신청 시 개인정보 동의 페이지 구축 - 구제급여 지급 온라인 신청서 작성 다음 단계에서 개인정보 동의 체크 할 수 있는 페이지 개발 (알림/소통 메뉴) ◦ 온라인 문의 > 자주하는 질문 페이지 개선 - FAQ 항목 추가 및 이용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페이지 개선 (자료실) ◦ 통계자료 메뉴를 ‘최신 피해구제 현황’ 메뉴로 변경 및 페이지 재구성 - 통계자료(ex. 피해자 연령별 및 피해등급 현황 등) 추가 및 페이지 변경 | |
| 산출정보 | 프로세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메뉴구성도, 개발표준정의서 소스코드, 완료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9 | |
| 요구사항 명칭 | 가습기살균제 콜시스템 기능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STT 정확도 개선) ◦ 딥러닝 언어 모델 학습 추가를 통한 STT 정확도 개선 - STT 인식률 점검 및 오류 시 원인 파악하여 주(월)간 보고 시 제출 - STT 인식률 제고를 위한 추가 학습 실시 ◦ 기존 녹취파일 추가 STT 진행(배치 적용) - 2017년~현재까지 녹취록에 대한 STT 진행 - 물량 및 인프라 현황 파악하여 계획안 제출 ◦ STT 결과 수정 기능 구축 - 상담내용 STT 결과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 구축 ◦ 전체 녹취록에 대한 키워드 검색 기능 - 과거 녹취록을 찾을 수 있도록 전체 녹취록에 대한 키워드 검색 기능 개발 (콜시스템 웹페이지 기능 개선) ◦ 상담내용 미작성 시 알림 기능 개발 - 상담 완료 후 상담내용을 작성하지 않고 페이지 종료할 경우, 상담 내용 저장 알림 기능 개발 - 상담 내용을 작성하지 못하고 페이지가 강제로 종료되었을 경우 추후 로그인했을 시 알림 기능 개발 - 상담 내용 미저장 목록 확인할 수 있도록 페이지 개발 및 미저장 목록에서 상담내용 작성할 수 있는 기능 개발 | |
| 산출정보 | 프로세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메뉴구성도, 개발표준정의서 소스코드, 완료보고서, STT 진행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매뉴얼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존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현행화 및 신규 매뉴얼 작성 |
| 세부내용 | ◦ 기능 및 업무처리 방식 변경에 따른 운영 매뉴얼 현행화 - 기록·보존 작성지침에 따른 교육 매뉴얼 - 종합포털(일반회원, 외부사용자, 피해자), 전주기 지원시스템, 콜시스템 매뉴얼 현행화 | |
| 산출정보 | 운영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클라우드 인프라 성능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클라우드 인프라 성능 일반 요구 목적 정의 |
| 세부내용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4-63호」에 따라 안정성 확보 후 클라우드 추진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G-클라우드 참고하여 사업 추진 ❍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환경보건 전자이용권 시스템의 전체 및 세부 아키텍처별 성능 관점에서 사용자 응답속도, 데이터 처리 속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분석·설계 시 반영 - 대량의 데이터를 암·복호화 함에 있어서 성능 지연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여야 하며, 제안사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검사 전에 제시 ❍ WEB, WAS 및 DBMS 서비스의 경우 기존보다 반응 속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 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 온라인성 응답시간, 온라인 배치업무,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오류 응답시간 및 기타 사용자의 대기를 요구하는 화면의 경우 1초 이상 대기 발생이 있는 경우 진행 안내(Progress) 표출하여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 | |
| 산출 정보 | 성능시험 계획서/결과서(납품 시 제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 시스템 성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 시스템 성능 요건 |
| 세부내용 | ❍ 개발된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성능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성능 테스트 계획서 및 성능 테스트 결과서를 제출함 ❍ 대상 서비스의 현황 정보를 참조하여 현재 구성에서의 성능을 보장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성할 것 - 운영체제 및 사용 소프트웨어 버전 호환성 및 안정성 확인 ❍ 개발된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성능 및 부하 테스트 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시 툴(도구) 혹은 스크립트를 제공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성능 테스트 계획서, 성능 테스트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평균 처리시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평균 처리시간 보장 |
| 세부내용 | ◦ 신규 개발 또는 재구축 되는 응용프로그램에 대하여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 웹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 - 메인화면 등 주요 페이지의 용량은 3MB 이내로 해야 함 - 첫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응답속도는 3초 이하 * 성능시험은 운영기관 네트워크 혹은 사업자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진행 ◦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 데이터(데이터량 2GB 이상)에 대한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음 | |
| 산출 정보 | 성능시험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페이지 접속 시 화면 디스플레이 시간 및 데이터 입력에 대한 평균 처리시간 |
| 세부내용 | ◦ 정보 요청에서 결과가 조회되는 것에 대한 응답시간을 의미함 ◦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성능예외사항: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기준 5,000건 이상)에 대한 질의 및 플래시가 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또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
| 산출 정보 | 성능시험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온라인 배치성 업무 응답시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온라인 배치성 업무 응답시간 목표 정의 |
| 세부내용 | ❍ 시스템 응답시간 - 온라인 배치성 업무에 요청에 대해 1분 내 그 결과를 보여주어야 함 -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 처리에는 적용되지 않음 | |
| 산출 정보 | 성능시험결과서(납품시 제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동시 처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동시 사용자 수 보장 |
| 세부내용 | ◦ 동 시스템은 연간 사용자 수 약 15,000명 정도(중복 제외)로, 정상 상태에서 최대 200명의 동시 로그인 사용자를 수용해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처리 능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동시 처리건수 및 최대치 |
| 세부내용 | ◦ 초기 시스템은 초당 최소한 200건의 사용자 기본정보 입력기능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은 최대 부하 상태에서 초당 50건의 사용자 기본정보 입력 기능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자원 사용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운영 장비 및 솔루션의 성능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구축해야 함 -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의 평균사용률은 최대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현해야 함(시스템 본격 사용시기의 모의추정치 기준) - 로그아웃된 사용자에 대한 세션은 종료 처리가 되어야 함 - DB커넥션 pool 최적화 - 동 시스템은 연간 약 3TB의 데이터 증가가 예상되므로, 스토리지 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메모리 누수 등과 같은 시스템 자원 효율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현 | |
| 산출 정보 |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아키텍처 및 응용프로그램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성능 최적화 검증 |
| 세부내용 | ❍ 검증 대상 및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 - 예) 입찰, 물품, 경리, 연계 등 ❍ 아키텍처 검증환경 방안을 분석·설계단계에서 제시 ❍ 동시접속자 수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성능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 성능 진단 및 향상을 위한 튜닝을 지속적으로 실시 ❍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보안을 위한 암호화 적용 등 각종 보안 솔루션 적용에 따른 성능저하에 대비한 방안을 수립하여 적용 ❍ 피크타임 및 과부하에 따른 시스템 안정성 점검 | |
| 산출 정보 | 성능시험결과서(납품시 제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0 | |
| 요구사항 명칭 | 오류응답시간 및 지연경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입력 오류에 대한 응답시간 및 지연 경고 |
| 세부내용 | ◦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지 2초 이내에 관련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 ※ 오류 메시지에 중요 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화면을 구성 - 통계 기능 등 일정 시간 이상 소용되는 작업은 시작되는 시점에, 응답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 및 작업 진행상황 제시(팝업, Status Bar 등) | |
| 산출 정보 | 성능시험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처리 속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서비스 속도가 중요한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쿼리 튜닝 및 최적 처리결과 시간 보장방안을 제시해야 함 ◦ 단계별로 일정기간 DB 및 질의어(Query) 속도개선 등 품질 개선활동을 전개하고 주기적으로 관련 내역을 보고해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1 | |
| 요구사항 명칭 | UI·UX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UI·UX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원칙 |
| 세부내용 | ◦ UI 표준 및 설계 가이드 마련 - UI 관련 트렌드 분석 및 벤치마킹 실시 - 시스템의 추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조화하고 표준 수립 시 반영 - 사용자 화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직관적이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적용 - 모바일, PC 등 단말기에 독립적인 최적화 화면 및 정보제공 - 업무처리 화면 및 메뉴 구성은 사용자 접근성을 고려하여 개발 대상 전체 업무에 일관되게 적용 ※ 업무 및 서비스 흐름, 정보 우선순위·메뉴이동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 - 최적의 해상도, 브라우저 버전, 반응형 웹 적용 방안 제시 - 사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UI·UX 표준을 정의하여 시스템 개발에 적용하기 위해 설계 ※ 화면스타일(윈도우, 색상, 대화상자 등), 화면사양, 실행방식(메뉴, 아이콘, 터치 등), 화면구성, 화면연계, 오류처리방안 등에 대한 표준화 체계 포함 - 검증된 표준 환경 적용 :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사용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상의 사용자 환경을 지원(Active-X 방식 불가) ◦ 사용자 환경을 고려한 표준 기술 사용 - Cross Browsing/Multi Platform 환경 지향, 웹 표준 기술로 구현 - 최소 5종 이상의 브라우저(버전에 구애받지 않고)에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준수 - 동일한 기능에 대하여 매체(PC/모바일)에 따른 중복 개발 없이 소스를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향후 정보시스템의 추가 도입에 따른 기능 확장과 효율적인 유지관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 ◦ 웹 접근성 등 관련 지침 준수 -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누구나 어떠한 기술환경에서 전문적인 능력없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제공 웹표준 권고안,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전자정부서비스 사용자 경험 적용 가이드라인 등 최신 관련 지침과 표준 준수 ◦ 세부 사항은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에 따르며, 품질점검기준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가이드’를 참조 ◦ (웹서비스 개선 시)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참고하여 사용자인터페이스·경험(UI·UX), 노플러그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등 최신 웹사이트 품질기준을 준수 ◦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행정안전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준수 | |
| 산출 정보 | 단계별 산출물,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UI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일성과 창의적 디자인을 고려한 UI 구성 |
| 세부내용 |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UI를 구성하여야 함 ◦기술원 고유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창의적 디자인 적용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행토록 함 - (메인화면 교체 시) PC 및 모바일 화면 메인화면 및 상세화면 시안 제시(3개 이상) | |
| 산출 정보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외부시스템 연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외부시스템 연계 지원 |
| 세부내용 | ◦ 타 기관 제공 모듈이나 원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타 사이트와 DB 연계시 이에 대한 데이터 연계 및 검색 기능 유지보수 지원 ◦ 도로명 주소 모듈은 행정안전 API 활용 ◦ 내·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에 대한 표준 및 대외 기관과의 협의절차 프로세스와 내부 업무시스템과 연계 담당자간의 연계 역할 및 프로세스 구성 방안을 제시 ◦ 기관코드, 시스템 코드, 연계구성도, 인터페이스 목록, 인터페이스 정의서, 기능 정의서 등을 적용 - 연계구성 설계 시 발주기관 연계부서와 사전 협의 ◦ 연계 구성도, 연계 정의서 등 연계 산출물 제시 ◦ 대외기관 연계 구성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활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 | |
| 산출 정보 |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내부시스템 연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내부시스템 연계 지원 |
| 세부내용 | ◦ 기술원 내부시스템(에코스퀘어, 통합평가시스템 등)과 연계 시 필요한 업무 및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기관 별 연계 방식에 따른 각 유형별 정합성 확보 방안을 제시 ◦데이터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연계 단계별 정합성 검증 방안 제시 | |
| 산출 정보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인터페이스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간 데이터 연계를 위한 기본 사항 |
| 세부내용 |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수립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 행정표준코드)과 기후부표준(기후부 데이터 표준화 지침, 기후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후부표준·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공통표준과 기후부표준은 사업 착수일 기준으로 최신버전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공통표준 및 기후부표준에 존재하지 않는 신규 용어는 기후부 「데이터 표준화 지침」을 준용하여 생성하고 기후부 정보화담당관실과 협의하여 표준 제정 ※ 기후부통합표준산출물은 데이터베이스 설계 완료 시 기후부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표준검토를 위해 개념 및 물리모델을 환기원 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범정부 데이터플랫폼 구축사업’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매칭등록 필요) ㅇ 데이터베이스 설계 후 기술원 표준준수 적합성 검토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표준 담당자의 심의를 거친 후 개발 착수 ㅇ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DB 전문인력(DAP, ADP 등 데이터 관련 자격증 보유자) 및 환경전문가를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단, 패키지 소프트웨어 구축 시에는 표준 제외 | |
| 산출정보 | ①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기후부통합표준산출물 ※ 상기 표준사전은 공통표준(공통표준용어, 공통표준단어, 공통표준도메인)과 기관 표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② 상위표준을 준수하여 데이터 표준화(코드, 용어, 단어, 도메인 등 정의)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 감리보고서 또는 사업 완료 보고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DAR-002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DB표준일치점검서: 사업완료 시 실제DB와 DB표준을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점검한 결과서 | |
| 산출정보 | ① (변경이력 포함)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산출물 - 데이터 표준관리 가이드·매뉴얼(개정(변경) 이력 포함) 등 - 개정(변경) 이력이 포함된 데이터 표준정의서(표준사전) - 표준관리시스템(gooddata.go.kr) 등록 내역, 표준관리 도구 또는 시스템의 표준관리 기능을 통해 관리한 내역(캡쳐화면 인정) 등 - DB표준일치점검서 ※ 데이터 표준 관리 계획 및 수행 내역, 관리 도구 및 시스템 등을 통하여 데이터 표준 관리 및 개정·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산출물 또는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 ② 데이터 표준 관리(변경이력 포함)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 감리보고서 또는 사업 완료 보고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DAR-001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설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설계 시 DB표준을 준용해야 함 ㅇ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개념모델 설계 시 본질식별자를 표기하여야 함 - 논리모델 설계 시 기후부표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1차·2차·3차 정규화를 수행하여야 함 - 물리모델에서 반정규화 필요시 기후부 정보화담당관실과 협의 후 방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①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규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산출물 및 개념·논리 및 물리모델 정의서(ERD)(필수), 데이터베이스 정의서(필수),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테이블정의서(필수), 컬럼정의서(필수), 주제영역정의서(선택), 정규화방안서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또는 모델링 정책, 개발·설계 가이드 등 -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등 - 데이터 모델링 가이드 등 ※ 데이터 구조설계 방안, 분석서 등 기준 및 규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산출물 또는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 ②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규칙 등에 따라 데이터 설계가 수행되었는지, 데이터 구조 산출물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 감리보고서 또는 사업 완료 보고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DAR-003, DAR-004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모델 검증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기후부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 |
| 산출정보 | ① 데이터 구조 관리(변경이력 포함)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산출물 - 데이터 구조관리 가이드 또는 매뉴얼(개정(변경)이력 포함) - 변경 이력이 기재된 데이터 구조 설계 산출물(ERD,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등) - 데이터 품질관리 도구 또는 시스템의 데이터 구조관리 기능을 통해 관리한 내역(화면 캡처 인정) ※ 데이터 구조관리를 위한 절차, 방법, 변경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산출물 또는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 ② 데이터 구조 관리(변경이력 포함)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 감리보고서 또는 사업 완료 보고서 등 ③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 |
| 관련 요구사항 | DAR-002, DAR-004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DB형상일치점검서: 사업완료 시 실제DB와 물리데이터모델을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점검한 결과서 | |
| 산출정보 | ① 데이터 구조 관리(변경이력 포함)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산출물 - 데이터 구조관리 가이드 또는 매뉴얼(개정(변경)이력 포함) - 변경 이력이 기재된 데이터 구조 설계 산출물(ERD,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등) - 데이터 품질관리 도구 또는 시스템의 데이터 구조관리 기능을 통해 관리한 내역(화면 캡처 인정) ※ 데이터 구조관리를 위한 절차, 방법, 변경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산출물 또는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 ② 데이터 구조 관리(변경이력 포함)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 감리보고서 또는 사업 완료 보고서 등 ③ DB형상일치점검서 | |
| 관련 요구사항 | DAR-002, DAR-003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① 구축 시스템의 데이터 값 진단 계획에 따라 검증을 수행한 결과 산출물(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② 데이터 값 검증을 수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 감리보고서 또는 사업 완료 보고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이관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전략 등)을 계획하여야 함 * 이관 우선순위 :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관 방식 :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 이관 데이터 GAP 분석과 데이터 매핑의 정의, 데이터 정제 및 백업과 복구 방안 수립에 대한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ㅇ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수립 - 원천 데이터 정제작업 수행 시 이관 데이터 정제작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원천 데이터 정제방안 :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 건별 수작업, 수정삭제재생성 등 ㅇ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여러 차례의 단계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이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관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① 구축 시스템의 데이터 이관 계획에 따라 이관 및 검증을 수행한 결과 산출물(이관 데이터 이관·정제·검증 계획·결과) ② 데이터 이관 및 이관 데이터 값 검증을 수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 감리보고서 또는 사업 완료 보고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DB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ㅇ 연계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①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산출물(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등) ※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절차, 조직 등의 운영 계획(또는 운영관리)에 관한 문서 ②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수립을 수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 감리보고서 또는 사업 완료 보고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9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
| 세부 내용 |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① 데이터 개방을 수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산출물 -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결과 - 구축 시스템의 데이터 개방관리 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개방을 위한 별도 DB 구축, API 개발 계획과 결과, 메타데이터 현행화 계획결과 등) - 공공데이터 포털, 기관 개별데이터 포털을 통해 데이터 개방을 수행한 내역(캡쳐화면 등) 등 공공데이터 개방을 수행한 결과 ② 데이터 개방을 수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 감리보고서 또는 사업 완료 보고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0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분석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현황산출 및 분석 지원 |
| 세부내용 | ◦ 데이터 현황 자료 산출 및 정보 분석을 지원(수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입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입력 검증 표준화를 통한 고품질 확보 |
| 세부내용 | ◦ 입력 및 검증 작업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검증리스트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결과 산출물의 고품질을 확보해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2 | |
| 요구사항 명칭 | 복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장애에 따른 복구 지원사항 |
| 세부내용 | ◦ 데이터 업로드 및 데이터 복구를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한 표준 체계 수립 및 적용하여야 함 ◦ 시스템은 보안 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 시스템은 장애가 발생하면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3 | |
| 요구사항 명칭 | SQL튜닝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쿼리 튜닝을 통한 시스템 성능 확보 |
| 세부내용 | ◦ 데이터베이스 성능진단 및 튜닝요소 도출 - 효율 및 응답속도 등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성능개선 수행 - 시스템 분석 및 성능 비효율 유형 조사 등 성능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수행 - DBMS 자원현황 및 효율 분석 수행 - 인덱스 영향도 분석을 포함한 DBMS 성능 개선 및 DBMS 자원 최적화 수행 ◦ 구축 후 우려되는 성능저하 등의 부작용 해결방안 제시 - DBMS, 데이터 모델링, 주 성능 저하 SQL 등 다양한 각도에서 DB 튜닝 실시 ◦ 성능품질을 위해 설계모델의 정규화/반정규화, Index설계, SQL 문의 최적화 등을 수행 ◦ 실행된 SQL에 대한 이력관리 ◦ 성능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대용량 테이블을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업무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최적 파티셔닝 등 DB오브젝트 설계 검토 - 파티션 결정 시 PK, 사용자 수, 성능 이슈 발생여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파티션 대상 및 유형을 결정 ◦ 온라인 트랜잭션 처리, 대량 데이터, 배치데이터, 집계성 등 데이터 활용 유형을 고려한 SQL튜닝 실시 | |
| 산출 정보 | SQL 튜닝계획서, SQL 튜닝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4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무결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무결성을 위한 분석 및 정제 |
| 세부내용 | ◦ 데이터 무결성 요구사항 - 외부 데이터의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로그 유지 - DB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 - 정합성 규칙 작성/ 데이터 분석, 정제, 관리 개선 방안 도출 - 허용되지 않는 사용자나 자료의 변경을 제어 ◦ DB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하여야 함 - 정합성 규칙 작성/데이터 분석/정제/관리 개선 방안 도출 ◦ 오류 데이터 정제 실시 - 데이터 코드/타입 변환 및 정제 - 데이터 정제 후 변경영향도 분석 - 데이터 정제 현황 계량화(지표)하여 관리(데이터 정제, 오류 개선 건수) - 데이터 품질오류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수립 | |
| 산출 정보 | 데이터베이스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5 | |
| 요구사항 명칭 | 마이그레이션 및 자료 이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데이터 이관시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이관 자료에 대한 점검후 조치하여야 함 - 서비스 차질이 없도록 현 DB를 개편하는 시스템의 DB로 마이그레이션 - DB 마이그레이션 및 자료 이관 시 불필요한 데이터 일괄 정비 ◦ 현행 시스템의 DB 데이터를 재설계된 DB 구조에 맞게 이관하여야 함 - 현행 시스템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 후 이관대상 목록 및 이관 일정 등 세부계획을 사업 착수 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시행 - 자료이관 대상은 원칙적으로 기존 시스템 DB를 대상으로 하며, 상세 이관 대상 데이터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테스트 방안 수립 |
| 세부내용 | ❍ 사업 추진 단계와 시스템 특성에 적합한 도구와 방법을 제안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 별 체계적인 테스트 전략 및 방안 제시 ❍ 시스템 성능, 결함 등 테스트 성격과 시스템 영역, 서비스 채널, 테스트 환경 구성 및 테스트 데이터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 ◦ 서비스 개발 대상별 단위시험, 통합테스트 등을 실시하고 최소 1개월 이상 시험 운영기간을 거쳐 운영 시 발생 가능한 문제 사항을 분석, 보완 - 테스트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 - 대상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인수테스트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 - 테스트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시 ◦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시험결과의 모니터링과 시험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 요소를 제거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한다. | |
| 산출 정보 | 테스트 상세 이행계획 및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단위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단위테스트 요건 |
| 세부내용 | ❍ 단위테스트 개념 정의 -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단위 테스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단위 테스트를 통해 요건 반영도, 기능 구현도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이후의 테스트(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기능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 사전에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단위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프로그램 개발 공정율 50% 이상 진행시 월별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해 단위 테스트 실시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 ◦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 ◦ 단위 시험 시 다음의 내용이 점검되어야 한다.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발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 시험 커버리지 | |
| 산출 정보 | 단위테스트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합테스트 요건 |
| 세부내용 |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해당시)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해당시)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에는 테스트 대상 업무, 테스트 수행건수 (시나리오 기준), 통과건수, 결함건수, 결함 유형, 난이도, 심각도 및 원인 분석 결과, 결함 발생 추이(영향도 포함), 이슈, 대처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발주기관이 품질을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테스트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점검 · 통합 테스트 계획서, 시나리오, 케이스, 결과서 작성 및 제출 · 통합 테스트 참여자 및 조직체계 제시 등 - 테스트 결과 및 조치내역의 이력관리 - 시범운영 및 전환가동을 위한 목표치, 검증 상세 시나리오 제시 ·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업무, 시스템 영역, 대내/대외간 유기적 연계 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 실시 - 해당 테스트서버의 테스트환경은 사업자가 사전에 직접 구성 - 통합테스트 진행시 실제 사용자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테스트를 진행 ◦ 통합테스트 관리 - 통합테스트 시행 이전에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충족 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요구사항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통합 테스트 이행시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 제거 ❍ 구축 사업자는 통합 테스트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전문 테스트 관리자가 전체 과정을 진행 ❍ 사업자는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기관 (감리, PMO, 테스트 전담 조직 포함)이 요청한 사항 이행 | |
| 산출 정보 | 통합테스트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및 품질 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성능 및 품질 테스트 요건 |
| 세부내용 | ◦ 성능 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 본 사업으로 구축된 시스템은 웹 성능 진단 솔루션을 사용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분석 결과에 따라 성능 개선 및 메인화면의 경량화를 실시 ❍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 성능 테스트를 통해 사용자 화면 응답시간, 업무영역별 성능 적정성 및 자원 가용성 검증, 최적화(튜닝) 필요 항목을 도출 ❍ 구축 사업자는 성능 테스트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전문 테스트 관리자가 전체 과정 진행 ❍ 구축 사업자는 차수별 성능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성능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주관기관에 제출 ❍ 결과보고서에는 테스트 대상 업무, 성능 지표값, 요건 충족도, 성능 최적화 방안, 이슈 등이 포함 ❍ 구축 사업자는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기관(감리, 테스트전담조직, PMO 포함)이 요청한 사항 이행 ❍ 성능 테스트 환경 구축(도구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구축 사업자가 부담 - 성능테스트를 위해 검증된 전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함 ❍ 필요시 본 사업 관련 성능테스트 환경을 별도로 구축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시스템테스트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부하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부하테스트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부하 테스트 개념 정의 - 운영 장비에 대한 부하테스트는 부하테스트툴 (로드 러너(Load Runner) 등)을 이용하여 실시, 응답속도를 만족하여야 함 (시나리오 작성 및 시험은 제안업체에서 수행) - DB 튜닝 전문가가 단계별(설계/개발/전개 등)로 일정기간 투입되어 DB 및 질의어(Query) 속도개선 등 품질 개선활동을 전개해야 함 - 부하테스트 지원 및 성능진단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함 | |
| 산출 정보 | 부하 테스트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테스트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발주기관, 테스트 전담조직 등 시스템을 사용하는 다양한 사용자로부터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테스트를 계획하고, 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용자 테스트를 위한 그룹별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각각 테스트 관리자가 전체 과정 진행 ❍ 최종 승인 처리는 각 사용자들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완료된 것으로 함 | |
| 산출 정보 | 각 사용자별 테스트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수 검사 |
| 세부내용 | ❍ 발주기관의 인수 테스트 요청과 관련된 시나리오 제시 -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확인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기관이 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 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시험 운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험 운영 방안 요건 |
| 세부내용 | ◦ 시험운영은 발주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하고,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상호간에 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보완 완료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 경우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져야 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장비는 발주기관이 제공하지 않으므로, 전산장비(H/W, S/W) 및 각종 사무기기는 별도 확보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보안 관리 지침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사업 全 과정에 걸쳐 생성된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 다음의 적정한 정보보안 관리 지침을 준수 - 「국가정보보안기본치침」(국정원)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칙·지침·가이드 등(개보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정보화사업 단계별 보안 가이드라인(환경부) - 개인정보보호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보위) - 기술원 보안업무관리규정, 정보보안업무지침,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보호지침(환경부)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국가 망보안체계 보안 가이드라인, 검증필 암호모듈 운영가이드 등 ❍ 유지보수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 보호해야할 정보를 취급하게 될 경우 정보시스템 보안업무 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보안적용가이드를 통하여 사업 추진 및 보안적용 가이드의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사업 추진 결과물에 대하여 점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보안 점검 등 보안 요구사항 반영 - 용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적정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분석‧설계 및 구축, 사업수행 전 단계에 걸쳐 보안성 검토를 받아 보안대책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일 때는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정보보호계획서, 보안서약서(참여인력),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보안교육확인서, 제공자료(장비포함) 관리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시큐어 코딩 및 보안취약점 제거 대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홈페이지의 시큐어 코딩 및 보안취약점 조치는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여 수행 - 시스템개발 시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준수 - 국정원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 ※ 파일 업로드· SQL injection·XSS 공격 등 10대 보안취약점 확인 및 제거 조치 -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준수 ※ 시큐어 코딩 적용 후 적용 결과보고서 제출 ◦ 코드 분석 시 PMD(Programming Mistake Detector) 또는 자체 검토가 가능한 Tool을 사용하여 정적코드 분석 수행 ◦ 모든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웹 보안성 구현 및 검증방안 제시 ◦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웹서비스 취약점을 고려하고, 앱 운영 시 해킹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각종 취약점 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웹 접근성 진단, 웹 서버의 보안 취약점 점검, 전자정부 표준 웹 취약점 점검 항목 기준, OWASP 10대 취약점 포함 | |
| 산출 정보 | 시큐어코딩 점검보고서(사업 중), 시큐어코딩 개선 최종보고서(종료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권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자료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권한 설정 |
| 세부내용 | ◦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콜상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가습기 콜센터 및 위탁 콜센터 상담원)는 FTP Server, DB Server에 접근 불가하도록 접근 제어 설정 필요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계정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로그인, 비밀번호 및 관리자페이지 통제 보안조치 |
| 세부내용 | ◦ 정보시스템 로그인에 대한 보안조치 수행하여야 함 - 로그인 실패 횟수가 5회 이상 시 사용자 계정 잠금 또는 차단설정 -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동시 로그인을 차단하여야 함 -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60분)에 접속 자동차단 하며 다시 접속하고자 할 때에는 최초 로그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접속 - 비밀번호 등 식별 및 인증 수단이 없는 사용자 계정은 사용 금지 - 퇴사나 직무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거나 부여된 접근권한을 회수 ◦ 비밀번호 관리 - 비밀번호는 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 설정 - 동일한 문자반복(aabb), 키보드 상의 나란히 있는 문자열(qwer), 생일, 전화번호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 - 관리자 권한에 분기 1회 이상 비밀번호 변경 적용여부 설정 - 사용자 계정(아이디)과 동일하지 않도록 설정 - 사용된 비밀번호의 재사용 금지 ◦ 로그인 페이지 및 사용자 정보변경 페이지로 구분하고, 관리자페이지에는 SSL(https)을 적용하여 암호화 통신 ◦ 개인정보는 전송구간에서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 전송 시 TLSv1.2 이상, 응용프로그램 방식 암호화 고려 ◦ 관리자 기능은 인터넷망과 분리된 내부망의 지정 IP 또는 외부 접속 시 TCP 포트를 분리하여 인가된 IP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 관리자 계정 접근 시 2단계 인증을 사용하고 접속 시 로그인 시간, 접근 계정 등의 정보를 기관 담당자가 알 수 있도록 기능 적용 ◦ 마스터 관리자는 별도 지정하고 관리자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 및 관리 필요 ◦ 시스템 계정은 관리·운영·유지보수 등 용도에 따라 분리 운영하고, 용도에 맞는 최소 권한을 부여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보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기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전 업무 수행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함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금함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제안업체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짐 ❍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하며,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응해야 함 ❍ 개발 및 테스트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테스트 데이터의 경우 실 데이터가 아닌 가상의 개인정보(가상 성명/주민번호/주소 등)를 생성하여 활용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기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용역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함 ❍ 제안사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 사항과 사업 참여자교육 등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접근 권한의 제한 및 관리 조치 - 접근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식별 및 인증 조치 -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의 설치 등 조치 -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암호화 등 조치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ㆍ점검 조치 - 안전한 보관을 위한 출입통제ㆍ잠금장치 등 물리적 조치 ❍ 제안사는 참여인력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개인정보보호 유출이 발생될 경우에는 인지 즉시 발주기관과 해당기관에 통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유출확산방지를 위해 접속경로 차단 등 긴급한 대응은 즉시 취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베이스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접근 제한, DB 암호화 등 데이터베이스 보안관리 수행 |
| 세부내용 | ◦ DB 관리자를 별도 지정하여 DB 관리 ◦ DB 사용자를 등급에 따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 부여 ◦ 일반사용자는 직접적으로 DB 접근 불가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은 소스코드에 하드코딩 금지 ◦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각 기능에서 명시된 중요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며, 관리자인 경우 화면에 해당정보를 노출하지 않아야 함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 차단 및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로의 접근만 허가 ◦ DB Application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Unix Prompt에 접근금지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직접 접근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 후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용 ◦ DB 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 암호화 -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생체인식번호 : 양방향 암호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한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 솔루션을 사용하여 암호화할 경우, API 방식으로 개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전송자료 암호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대외 전송자료 암호화 |
| 세부내용 | ◦ 대외 연계서버와 대외기관 중계서버간에는 전송되는 자료는 서버용 전송자료 암호화를 적용하여 전송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구축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구축 보안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시큐어코딩 등 가이드 준수 및 보안 안전성을 고려하여 분석‧설계 단계부터 응용프로그램 개발 추진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준수한 시스템 개발 - 정보보호 관리 체계 및 보안 요건 적용 - 보안 취약점 등 프로그램 개발 시 보안 요건 준수 하여 추진하되, 정보호호관리체계 및 보안 적용 가이드 등을 통하여 상세 요건을 도출한 뒤 반영햐여야 함 ❍ DB 보안, 중요정보 암호화 적용을 위한 개발 환경 구성 및 시스템 분석‧설계를 하여야 함 -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된 DB 또는 파일의 상세 명세 작성 - DB 암호화 및 접근제한 솔루션을 적용,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력을 관리 - DB 암호화에 따른 속도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구성 및 분석·설계 - 본 사업으로 도입 및 개발된 시스템의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개발·테스트용 계정은 삭제 ❍ 사업 수행 중 시스템 구성 및 구조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기존 사업에 대한 별도의 보안성 검토 수행 여부를 국가정보원에 사전 협의 필요 | |
| 산출 정보 | 보안 대책 적용 결과, 보안 점검 결과 등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0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 및 접속기록의 보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보호,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내역에 대한 5개 항목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함 - 계정(ID),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IP),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조회, 수정, 삭제, 다운로드 등)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 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경우,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 하여야 함 ◦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관·관리 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할 때, DB에 아래의 내용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취급자 계정, 다운로드 일시, 다운로드 업무 사유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개인정보 취급자(관리자)의 접근권한을 생성, 부여, 변경, 삭제에 대한 내역 저장 - 접근권한 신청일, 신청자, 승인자, 변경일, 변경신청자, 변경승인자, 삭제일, 삭제 승인자, 권한 내역 등 최소 3년간 해당 내역 저장 및 관리자 페이지에서 관리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보안정책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정보화사업 수행 단계별 체크리스트(계약 체결 후, 양식 제공)에 따라 단계별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실태를 체크하고 발주처에 보고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발주기관 사업담당자가 착수 단계(용역사업 개시(계약일) 후 1개월 이내)에서 용역 참여 인력에 대해 직접 시행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하고, 계약업체는 증빙자료(서명, 관련 사진 등)를 포함하여 기술원 정보화담당관에게 보고 - 계약업체는 참여 인력에 대해 월 1회 정보보안 교육을 수행하고,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며 자체 교육 실시결과는 발주기관에 보고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개인정보취급시) 제안사는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 점검표‘를 계약 이후, 매월 말 작성하여 제출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부서의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산출물 관리 PC(전용서버)는 인터넷이 차단되어야 하며,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네이버, 구글, 아마존 등)에 산출물, 인계인수 자료 등이 보관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타 공공기관 산출물이 존재하지 않도록 관리함.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발주기관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 첨부 자료는 암호화 등 보안대책 마련 - 사업수행 중 생산되는 산출물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산출물 전용서버에 보관 - 타 공공기관 산출물과 별도 관리 -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네이버, 구글, 아마존 등)에 산출물, 인계인수 자료 등이 보관되지 않도록 관리 - 계약업체는 인터넷 PC에 비인가 통신기기나 테더링·상용인터넷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도록 보안프로그램 설치 수행 ※ 기술원에서는 인터넷 허용 PC 지정 시 허용 규모, 상용 메일, P2P, 웹하드, 메신저 접속 차단 등 보안정책 적용 여부, 보안점검 주기 등 보안대책 수립 후 수시 점검하며, 수행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 - 발주부서가 업체에 제공한 내부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대외비·비밀문서 포함)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인수인계 자료 중 파일의 경우 산출물 서버에 암호를 설정(암호생성 규칙에 따라)하여 보관하며, 종이 문서, 보안USB 등은 이중 캐비닛을 이용하여 분실 및 도난방지 ※ 이중 캐비닛의 경우 내화금고 또는 캐비닛이 움직일 수 없도록고정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 금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비안가자 출입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출입구, 복도 등에 CCTV설치 및 잠금장치(지문인식)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 확인 방안 마련(출입 관리기록부 비치) - 원격지 또는 개발실의 기기(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 서버에 접속하는 PC의 경우 비인가 통신기기나 테더링·상용인터넷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도록 보안프로그램 설치 수행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저장 금지 ※ 기술원에서는 인터넷 허용 PC 지정 시 허용 규모, 상용 메일, P2P, 웹하드, 메신저 접속 차단 등 보안정책 적용 여부, 보안점검 주기 등 보안대책 수립 후 수시 점검하며, 수행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 도입된 IT장비·정보보호장비 등 펌웨어 최신버전 활용 및 업데이트 수행 ❍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발주기관 내외로 반‧출입 불가. 다만, 산출물 저장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발주부서 승인 시 사용 가능 ❍ 원격지 개발(용역업체 자체 구축 환경) 수행 시 보안관리 -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장소 선정 - 개발 망은 인터넷 등과 분리하여 독립 망으로 운영 - 원격지 개발실과 발주기관의 개발실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경우 VPN사용 - 개발 전용단말은 대상 정보시스템(발주기관의 개발(유지보수)서버 에만 접근 허용하며, 인터넷 등 외부서비스 통제, 업무망도 접속이 되지 않도록 환경 구성 - 지정한 접속 시간 동안 일정 시간 작업이 없는 경우 접속 차단 방안 마련 - 휴대형 저장장치의 사용의 경우 기관의 보안담당자를 통하여 사전에 사용 승인 후 사용 - 개발환경 구축시 실제 운용데이터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테스트용 데이터의 제공 범위는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개인정보 등 중요자료를 제외한 테스트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 수행 - 원격지 개발의 경우 네트워크방화벽, 바이러스 백신 등을 활용하여 PC 및 산출물, 형상관리서버 등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보호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 점검 결과 미흡일 경우 보완조치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보안대책 시정조치가 어려운 경우 원격지 개발을 취소한다. ※ 정보시스템 개발 시 원격작업은 금지 원칙이나, 위와 같은 원격지 개발 수행 시 보안 환경을 마련하고 기술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승인 받아 한시적 사용 가능 함 ❍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 권한은 불필요 시 즉각 권한 해지 또는 계정 폐기 - 계약업체의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센터의 보안대책을 강구 후 한시적 허용 가능 ※ 기술원 이외 장소에서 개발/유지보수업무 수행 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수립을 시행하고 사업담당자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획득을 진행하는데에 있어 적극 협조한다. ❍ 사업 수행시 보안관리 - 기관 관리자 등의 단말과 클라우드간 통신은 전용선 및 암호화(VPN) 통해 안전하게 통신 - 접근통제를 실시하여 관리자·사용자·개발자 등 업무 목적에 맞게 유관 서버에 접근 가능토록 하고, 사업내용 중 개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개발망과 운영망이 연계되지 않도록 유의 - 시스템 운영과 무관한 서비스 및 포트는 차단 조치 - DB에 저장되는 개인정보 등 중요 정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확인한 검증필 상용 암호모듈을 사용하여 암호화 - 클라우드 서버 접속에 활용되는 관리 단말에 대한 보안 조치 강화 · 기존시스템과 클라우드 접속용 관리단말을 별도로 구성하고 관리 단말은 인가된 특정 사용자만 사용 가능토록 보안대책 마련 · 관리 단말은 클라우드 접속시 다중(Muiti-factor) 인증 방식 적용 · 관리 단말 Window 및 백신 최신화하여 주기적으로 악성코드 점검 · 단말에 인가된 S/W만 설치·사용 - 클라우드 관리 서버는 별도 지정된 관리자 단말에서 접속토록 통제 - 임차하는 장비에 대한 관리자 권한은 사업 담당자가 직접 관리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일체(CD, USB, 파일, 출력물 등)에 대해서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 인수함 ※ 인수인계 자료는 사업종료 기간에 맞춰 반납하지 않고 해당 인수인계자료가 불필요할 경우 바로 반납 또는 담당자 입회하에 삭제/파쇄함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 ‧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기술원 완전 삭제SW 활용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
| 산출 정보 |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인력), 보안확약서(대표자), 자료인수인계대장, 사용자계정 등록·변경·신청서 및 관리대장, 보안교육 확인서, 용역업 보안점검 확인표(매월), 정보화기기 반출입대장, 정보자산 현황 등 세부 내용 기재사항 일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2 | |
| 요구사항 명칭 | 외부PC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외부PC 관리 요건 |
| 세부내용 | ◦ 참여인력 사용 전산장비는 보안USB, SW관리, 백신, 자료저장방지 등 발주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용역업체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전산장비 일체가 있는 용역사업 장비 관리대장을 현행화 ◦ 용역업체 전산장비(PC, 노트북 등)는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입/반출해야 하고, 전산장비 반입/반출 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 반출입 여부를 확인하고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시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해야 함 ◦ 사업수행사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 PC는 패스워드를 설정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함 ◦ PC는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체크를 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노트북‧PC에 CMOS 및 윈도즈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 | |
| 산출 정보 | 용역사업 참여인원 전산장비 현황, 용역업체 장비 반출입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3 | |
| 요구사항 명칭 |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4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개선 및 외부 점검 대응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소프트웨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스코드의 약점 점검 및 개선, 내·외부점검 대응 |
| 세부내용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스코드 약점을 점검하고 개선 ❍ 응용SW 및 연계SW 등 소스 코드 전체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항목에 대하여 영향범위 분석 및 보안약점 가이드에 따라 지속적 개선 - SW에 대한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스코드 보안 적용 - 사업 초기 개발 업무 수행 직원 대상 시큐어코딩 자체 교육 - 품질 항목에 시큐어코딩 개발 반영(SPM) ❍ 웹호환성‧접근성‧개방성 등 관련 지침 준수 및 내・외부점검 대응 - 전자정부 웹호환성·접근성·개방성 준수지침에 따른 시스템 분석, 설계 및 개발 - 대내외 점검 시 대응하고 결과에 따라 시스템 개선 이행 ❍ 취약점 점검을 이행하고 모의해킹을 통해 보안 안정성을 검증하고 시스템 개선 ❍ 외부 취약점 및 보안 점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지정(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시스템 운용 및 보안관리 ❍ 기타 국가정보보안기본 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등 관련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수행을 해야 함 | |
| 산출 정보 | 보안약점 개선 계획/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6 | |
| 요구사항 명칭 | 누출금지 대상정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 산출 정보 | 보안점검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7 | |
| 요구사항 명칭 |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준수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국가정보원의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을 우선 준용하고 사업 기간 중 개정이 발생할 경우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함 ○ 클라우드 기반 보안 기본원칙 - 업무포털, 그룹웨어 등 비공개 업무 용도로 쓰이는 영역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을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 - 해킹 및 비인가자에 의해 중요 업무자료 송수신 과정에서 스니핑 등의 공격으로 탈취 시 열람·실행이 불가토록 데이터를 암호화하여야 함 - 가상사설망·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제품 등 정보보호 제품을 도입하여 저장 및 송수신되는 중요 업무자료를 암호화하는 경우 검증필 암호 모듈 탑재 제품을 이용하여야 하며, 중요 업무자료의 생성·보관·처리·수신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방안을 제공해야 함 - 클라우드 내에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기술적·정책적 보안관제 방안 마련을 위한 보안 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환경 구축을 지원하여야 함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도입 시 보안 검증 기준 관련 법률 및 지침, 보안 체계, 보안 사항 등을 고려하여 SLA를 체결하여야 함 -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운용에 있어서 사용자와 해당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 운용하여야 함 - 업무 또는 데이터와 연관된 법령, 수행 요구사항, 정책, 규정, 표준,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보안 위협 대상을 식별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정보보안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에 대한 종류를 정의하고, 필요시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게 해당 감사 로그를 제공하여야 함 - 감사 로그는 시스템 접근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서비스 내 분산된 감사 기록을 종합·분석하여 비정상 활동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감사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1년 이상 기록 및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클라우드 관련 보안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시행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보안 - 전자정보 저장매체 불용처리 관련 규정은 CSP의 내부 지침을 따르되,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관련 보안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함 - 네트워크 장비 보안 관련 규정은 CSP의 내부 지침을 따르되,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관련 보안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함 - 유지보수 보안 관련 규정은 CSP의 내부 지침을 따르되,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관련 보안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함 - 기존 정보시스템 환경에서 클라우드 가상환경으로 전환 시 안전한 이전 수단을 이용하여야 함 ○ 클라우드 가상환경 보안 - 가상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해 업무별·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여 접근 통제를 하여야 함 - 가상서버의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외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를 제거하고 관리용 서비스와 사용자용 서비스를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 - 가상서버의 관리용 서비스 접속 시 특정 IP와 MAC 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을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함 - 가상서버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직접적인 접속을 차단하고 개인정보와 같은 중요정보를 암호화하는 등 데이터베이스별 보안 조치하여야 함 - 비인가자의 가상서버 내 비공개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사용자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가상서버의 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험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컴파일러 등)를 개발 완료 후 삭제하여야 함 - 가상환경 내 백신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주기적인 점검 실시 - 가상서버 내 사용 금지 대상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함 - 가상서버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거나 발견 시 악성코드 감염원인 규명 등을 위한 격리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 통제, 다중 인증 등을 포함한 접근 제한 방안을 마련하여 수행하여야 함 -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 부여하여 비인가자 도용 및 불법 접속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비밀번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수행하여야 함 - 웹 방화벽, 서버 보안, 백신, DB 보안, 시스템접근제어, 개인정보보호 및 국정원 CC인증 제품 활용 등 보안 서비스 제공하여야 함 - 하이퍼바이저 및 운영환경에 대한 업데이트 및 보안 패치는 최신으로 유지하고, 주기적(1개월)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화하여야 함 - 공공 업무망 영역과 공공 인터넷망 연계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함 ○ 클라우드 기반 인증 및 권한 - 접근 주체(사용자, 시스템 관리자 등)별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 대상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인증 방안을 마련하고 이력관리를 하여야 함 - 사용자 인증,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안전한 사용자 인증 절차에 의해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여야 함 - 중요정보 관리 및 특수 목적을 위해 부여한 계정 및 권한을 식별하고 별도로 통제하여야 함 ○ 클라우드 공급망 보안 - 발주기관에 대한 공급망 관리 대상을 정의하고, 위험 식별, 변경관리,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등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함 - 공급망 관리 대상의 변조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스코드의 출처가 명확하거나 검증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야 함 ○ 보안 취약점 점검 등 - 발주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전환할 경우 웹 취약점 점검 및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인프라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 대상기관에 해당 결과를 안내하여야 함 ○ 클라우드 기반 사고 및 장애 대응 - 사고, 장애 발생 시 대응 절차와 관련된 담당자의 역할을 정의하고 발주기관의 장애·사고 절차에 따라 협조체계를 구성·대응하여야 하며, 피해확산, 재발방지,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국가정보원 및 발주기관의 보안관제 및 사고조사 등 예방보안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침해사고 발생 시 침해사고 대응절차에 따라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 발주기관에게 발생내용, 원인, 조치사항 등을 신속히 알려야 하며, 신고의무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 발주기관이 정하는 제재조치에 따라야 함 -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명시된 시간 내에 해당 서비스의 장애를 처리 및 복구 조치 - 장애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 마련 ○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환경의 구성 요소별 보안대책 마련 - (가용성) 화재‧지진 등 재난·재해에 대비한 재해복구체계 구축 - (백업) 데이터 유실에 대비한 백업정책 수립 및 관리 등 체계 구축 - (기밀성) 중요 데이터는 전송‧저장 시 암호화 등 기밀성 유지 - (무결성) 무결성 검사의 주기적 실시 및 데이터 위‧변조 여부 확인 - (인증) 유효 사용자를 식별하여 불법적인 사용자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인증서 기반 인증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 (권한) 일반사용자, 클라우드 관리자, 가상서버 관리자 등에 따른 접근권한 및 접근 영역을 명확히 분리하도록 접근통제체계 구축 - (감사) 사용자 기록 등 로그 관리를 통한 감사 기록을 유지하여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 및 감시체계 확립 - (악성코드 감염 방지) 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 등의 악성코드에 의한 위협 제거를 위해 악성코드 방지대책 마련 및 주기적 점검실시 ○ 컨테이너 플랫폼 보안 지침 - 독립된 K8s 구성으로 안전 분리 준수 - 국가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 따른 컨테이너 보안 지침 준수 - Network Policy를 통한 논리 방화벽 구성으로 컨테이너 환경의 보안 구성 ○ CSP·MSP 관리 등 사업에 참여하는 용역업체 대상 보안교육 강화·원격접속 금지 등 관련 지침에 따라 보안관리 철저 ○ 사이버공격 정보수집·분석·대응을 위해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관제 가이드라인」,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보안관제 제반 사항을 제공받아 보안관제 수행 ○ 백업·비상복구·변경관리·침해사고 대응 등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운영의 전반적인 절차에 관란 표준운용절차(SOP) 수립 | |
| 산출 정보 | 취약점 점검 계획서, 취약점 결과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방안 제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품질 수준 관리를 위한 공정별 품질관리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단위, 통합, 시스템) 등 단계별 품질지표를 제시하고 품질수준 평가 및 개선을 위한 품질관리 계획 수립 ◦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표준 및 품질 준수 기준을 확인하여 정보화 사업 수행 시 반영 ◦ 품질보증 범위,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고 개발조직 내부에 상시적으로 품질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을 편성하여 품질관리 활동 수행 ◦ 분석·설계·개발, 시험, 전개 등 단계별 표준 가이드를 마련하고 산출물 표준화 ◦ 계약업체는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 및 사용자/운영자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품질관리계획서, 품질활동보고서, 단계별 표준 가이드, 완료보고서,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등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가용성 보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 품질 |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 ◦ 시스템은 장애 발생시 해당 시스템에서 설정한 복구목표시간 이내에 복구하여 서비스의 무중단 기능을 제공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예상하지 못한 외부 메시지가 수신되면, 운영자에게 알리고 진행 중이던 동작을 중단 없이 계속 수행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요구사항 변경 절차 및 검증 방법 |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형상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형상 및 산출물 관리 |
| 세부내용 | ◦ 시스템 형상관리계획 수립 및 적용 - 프로그램 배포, 테스트, 확인 과정 등을 포함하는 배포관리 절차 및 운영 방안 제시 - 배포로 인한 장애 발생 시, 배포 전의 상태로의 신속한 복구 방안 및 절차, 운영 방안 등을 제시 ◦ 응용 SW 형상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산출물 및 소스 관리 - 시스템의 신규 및 변경 기능(수정, 폐지 등)에 대한 사용자 안내 - 버전 변경 시, 시스템의 신뢰성 및 연속성 확보 보장 ◦ 형상관리시스템을 통한 접근제어 및 이력관리 - 기술원에서 기존 운영 중인 형상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 세부내용 | ◦ 기술원의 전자정부프레임워크 버전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 확보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조(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준) 3항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정부표준개발프레임워크 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기존 시스템 호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 |
| 세부내용 | ◦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를 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 규정에 대한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가 확정되면 기술표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발주자 인수테스트 전에 확정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25호)을 준수 ‧ W3C Markup Validator (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or (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호환성 확보 - OS: Win, MAC, Linux 등 - 최소 상이한 5종 이상(Edge, Firefox, Opera, Chrome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 웹표준 기술을 준수해야 함 ‧ ActiveX, NPAPI, 플래쉬, 실버라이트 등의 비표준기술이 포함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함 ‧ 호환성 확보를 위한 대체수단의 경우 최신 웹표준 기술(HTML5)을 사용해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웹 접근성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웹사이트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지킴이(http://www.wa.or.kr)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저작권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사업 수행 시 사용 자료 등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기술원이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 후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
| 산출 정보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손해배상책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 중 사업자 귀책사유로 수요기관에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사업자가 용역수행 중 보안문제 등 수요기관 및 수요기관과 관련한 제3자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사업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짐 ❍ 수요기관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손해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9 | |
| 요구사항 명칭 | 특허권 및 저작권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특허권 및 저작권 정의 |
| 세부내용 | ❍ 특허/저작권 침해 - 제공한 S/W 및 콘텐츠(이하, 물품으로 통칭)로 인하여, S/W 사용기간 동안 발주자가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 또는 소송 외 청구를 당하거나 그로 인해 재판이 결정된 경우, 공급업체는 공급업체의 비용으로 즉시 동 물품의 계속 점유권 및 사용권을 발주자에게 부여하거나 또는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과 동등 또는 더 우수한 물품으로 대체하고 동 물품을 철거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사용 기간 내에 구축된 시스템이 국내외 저작권 침해 등 법적 권리관계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 및 책임은 사업 수주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사업 수주자에게 있음 ❍ 공개 소프트웨어 이용 - 공개 S/W를 사용할 경우, S/W의 유지관리(오류 해결 및 커스터마이징) 방안 및 향후 라이선스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기술원이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 후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라이선스, 기술지원확약서(납품시 제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위약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복구 기준 및 제재 사항 |
| 세부내용 | ❍ 장애복구 기준 및 제재 사항 - 사업 수주자의 시스템 구축의 오류(장비, SW, 개발)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 및 정상적인 서비스 시행이 불가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업수행기간 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에 장애접수 시 신속한 복구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애복구는 장애접수 시간부터 등급 별 최대 4시간 이내 복구함을 원칙으로 함 - 장애시간 산출은 장애접수 시간부터 완료시간까지로 하고 장애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 발생 시 장애가 복구되지 아니하고 계속된 것으로 간주함 - 제품하자 등 명백한 사유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조물책임법 등에 의거 사업 손해에 대하여 배상 - 하자보수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서비스 지연이나 손실을 주었을 경우 발주자는 사업 수주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 | |
| 산출 정보 | 정산 관련 산출내역서 또는 위약금 내역서, 장애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 조직의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역할 등을 제시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제안 개발방법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제안 개발방법론 제시 |
| 세부내용 | ◦ 제안 시 개발방법론에 대한 전 과정의 설명, 특징, 장·단점, 저작권, 선정사유 및 적용사례 등을 제시 ◦ 만일 개발 과제 특성 상 여러 개의 개발방법론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용범위를 구별하여 제시 ◦ 제안된 방법론은 정보시스템 개발 시 발생되는 착오 및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시스템 개발의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된 것이어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제출 |
| 세부내용 | ◦ 사업관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보화사업 관리시스템(IT PMS)”을 이용하고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회의자료, WBS, 단계별 산출물 등은 기술원 PMS를 활용하여 등록 관리 ◦ 사업자는 “정보화 사업관리 필수 사업산출물 내역(환경부 정보화업무 규정(환경부훈령 제1616호) 별표2 참조)”을 반영한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표준산출문서 등을 작성하여 “IT PMS"에 입력하여 보고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개발, 사업관리 산출물 일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 - 단,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작성하되,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범위, 수행조직, 산출물계획, 일정계획, 개발장비, 품질보증, 표준화, 시험운영, 교육훈련, 유지보수, 기밀보안, 비상대책, 개발환경, WBS 등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요구사항 추적표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요구사항 추적표 작성 및 관리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 제안사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점까지 요구사항 추적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후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주기적으로 현행화 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검사기준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계획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일정계획 제시 |
| 세부내용 |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WBS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포함되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현행화 및 점진적 구체화 되어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정화 일정 계획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정화 일정 및 계획 제시 |
| 세부내용 | ◦ 시스템 오픈 이후 발주자와 협의한 안정화 활동기간으로 정함 -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을 의미함 ◦ 개발기간을 제외한 안정화 기간에 업무장애/서비스 개선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정화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업무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과업 기간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 ◦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개최 10일 전에 감독관에게 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야 함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시 자문위원의 의견서 작성 및 검토하여 그 결과 제출 ※ 사업수행 착수/중간/완료보고회 및 워크숍 개최 관련 자문위원 수당 등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 상황,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 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 |
| 산출 정보 |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
| 보고내용 | 보고주기 | 보고방법 (변경가능) | 보고자 |
|---|---|---|---|
| 1. 착수보고회 | 계약 후 14일 이내 | 보고회 또는 보고서 | 사업책임자 (PM) |
| 2. 주간업무보고 | 매주 | 문서 및 면담 | |
| 3. 월간업무보고 | 매 익월 7일 이내 | ||
| 4. 중간보고회 | 8월(예정) | 보고회 또는 보고서 | |
| 5. 최종보고회 | 사업완료 전 30일 이내 | ||
| 6. 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일 이내 |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
| 요구사항 명칭 | 관련기관과 원활한 업무 협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연계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의 진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등과 연계하여 제시 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2 | |
| 요구사항 명칭 | 검수 및 검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 본 용역의 성과는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용역계약 만료 10일 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얻은 후 인쇄하되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3 | |
| 요구사항 명칭 |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 의무 이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정보 제출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 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
| 산출 정보 |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4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위험관리 실시 - 일정 지연, 품질 저하, 제도 변경, 성능, 보안, 기술 취약점 등 사업 수행 과정에서 위험발생을 예방하고,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 식별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 문제 등으로 개발 프레임워크 수정, HW 및 SW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이슈 및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식별된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위험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전 위험 및 사후위험 관리를 수행 함 - 위험관리대장 내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분석 및 대응계획, 감시‧통제사항을 보고 함 | |
| 산출정보 | 위험관리 계획, 위험관리대장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자보수 지원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제안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하자 발생 시 개선되어야 함 - 제안사가 개발한 영역에 대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며 응용 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 하자보수계획을 제시 ◦ 제안사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개발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하자보수계획을 제시 ◦ 하자보수 지원은 발주기관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 각 분야별로 충분한 하자보수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 - 분야별 하자보수 기간 - 하자보수조직 지원 범위, 지원방법 | |
| 산출 정보 | 하자보수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오픈 이후 유지관리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시스템 오픈 이후 효율적‧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운영방안 제시 -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역할‧책임(R&R) - 조직 내‧외부 협력 체계 - 관련 제도, 계약 운영 -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비상 상황시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 | |
| 산출 정보 | 완료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담당자의 시스템 활용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자 교육 실시 |
| 세부 내용 | ◦ 교육계획 및 교육자료 작성 및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계획서를 작성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업무담당자, 시스템 관리자 등), 방법, 일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변경 업무 및 기능에 대한 추가 교육 실시 ◦ 업무담당자 변경 또는 시스템 활용을 위한 사용자 보수교육 실시 ◦ 시스템(운영지원시스템)을 활용한 교육 관리 ◦ 교육기간, 장소 및 일정,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서 요구 시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 정보 | 교육계획서, 교육자료(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완료 시 현행화된 산출물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완료 시 현행화된 FP리스트 작성·제출 |
| 세부내용 | ◦ 용역사업 완료 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NIPA)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에 맞춰 현행화된 FP리스트 및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현행화된 FP 리스트, 산출내역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차기년도 사업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차기년도 사업 지원 협조 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사는 차기년도 사업에 다른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 노하우 등을 인계하는데 협조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화사업관리 및 IRM 현행화에 관한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변동된 정보자원에 관한 정보를 범정부IRM포털(www.irm.go.kr)에 갱신 지원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능명세서를 갱신하여 제출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의 활용도(접속자수, 페이지뷰, 데이터 수 등)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용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사용편의성’을 측정지원 ◦ 정보시스템 ‘업무성과 달성도’ 측정을 위해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등을 관리하고 성과측정결과서 작성 지원 | |
| 산출 정보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PSR-007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시스템 공급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솔루션 포함) - 프로젝트 수행 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 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안정적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 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기술이전 요건으로 검수 완료 후 분야별 담당자에 의한 제반운영이 가능하도록 부문별 주요 핵심사항을 작성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운영 담당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함 ◦ 제안사는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기술이전 계획서,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PS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인계 및 운영전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인수인계 품질 확보방안 마련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인계대상 산출물 선정, 인계 방법‧절차 등이 포함된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본 계약 만료 후 차년도 사업이 다른 업체와 계약이 체결될 경우,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에 협조하여야 함. ◦ 인수인계인력 및 기간은 발주기관·기존사업자·신규사업자간 협의 후 확정 ◦ 인수인계 인력 지원에 따른 소요비용은 신규사업자가 부담 ◦ 과업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과 관련사항의 이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 ◦ 인수인계에 따른 공동용역 수행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발주기관, 기존사업자,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해 ‘계약상대자(신규사업자)’가 부담 ◦ 차기 용역수행 사업자에게 용역대상 사업을 성실히 인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방안에는 인수인계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 대책이 포함되어야 함 ◦ 기존사업자의 운영장비를 신규사업자가 인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는 이의 인계·인수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함 ◦ 안정적인 차년도 사업 추진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 업무에 대한 문서화 방안 등 마련 | |
| 산출정보 | 인수인계 계획서 등 |
참가자격
Ⅵ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 입찰 공고서에 의함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 사항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의 경우 책임․권한 및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사항 준수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S/W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SW기술자평균임금 및 SW대가산정가이드 기준에 따라 산정함 ○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배점·평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3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18조(평가배점) ○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방법 (1) 기술능력 평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기준에 따라 기술원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별표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 기술평가는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해 실시하고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및 환산하여 평가 ○ 제안서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의 점수에서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으로 하여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준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기술평가와 관련한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되, 결격사유(부실수행, 재무위험 등)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로 함 (2) 입찰가격 평가 ○ 예정가격은 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구체적인 입찰가격 평가방법은 조달청 규정 준용 □ 우선협상적격자 선정방법 (1) 우선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2)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과업·요구
5 보안 대책
□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 발주기관 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보안지침을 준수 ○ 사업수행을 위해 용역업체에서 전산장비를 반입 또는 반출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필요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전산장비는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연결 및 사용 가능 ○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 수검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발주기관내 작업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개발용 서버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격지 개발로 간주하고 보안대책 수립·시행 □ 온라인 개발 또는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안 준수사항 ○ 발주기관 이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보안대책 제시 및 발주기관의 승인 필요 ○ 용역 수행 전용 단말기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발주기관 내 VPN을 통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따라 취득한 자료와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를 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 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⑪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별표1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에 따른 비공개 및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⑫ 그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제3자 제공 절차 ○ 발주기관이 제공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제공하기 이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제공 ○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 □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의 위규처리 기준(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참고자료)에 따라 위규자 및 사업관리자(PM)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6 최종 결과물
□ 완료보고서 3부 ○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사업수행 내역을 정리하여 보고서 및 그간 수행내역 일체, 산출물 일체 제출 ※ 주·월간 보고서,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발표자료 등 각종 보고서 포함 □ 단계별 산출물은 기술원 산출물 관리 시스템(IT PMS)에 등록
7 작업장소 협의
□ (작업장소 상호협의)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유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절차)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기술원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기술원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보안기술,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배점·평가
| 평가부문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 (18)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7 |
| 추진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3 | |
| 적용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2 | |
| 기술 및 기능 (30) |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11 |
|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10 | |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5 | |
| 제약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4 | |
| 성능 및 품질 (17) |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6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2 | |
| 테스트 요구사항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 5 | |
|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4 | |
| 프로젝트 관리 (16) |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7 |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6 | |
| 개발장비 |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3 | |
| 프로젝트 지원 (14) | 품질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 |
| 시험운영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교육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2 | |
| 유지관리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 기밀보안 | 사업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
| 비상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하도급계획 적정성 (5) | 하도급계획 적정성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5 |
과업·요구
| 사업명 | 2026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주기 지원시스템 개선 |
|---|---|
| 작성일 | 2026년 1월 26일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 | ||||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
|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 |||||
| - XHTML 1.0 | ||||||
| - XML 1.0, XSL 1.0, XSLT 2.0 | ||||||
| - ECMAScript 14th | ||||||
| o 모바일 관련 | ||||||
|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
| IPv6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 | ||||
| o 부가통신: VoIP | ||||||
| - H.323 | ◦ | |||||
| - SIP | ||||||
| - Megaco(H.248)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 - POSIX.0 | ◦ | |||||
| - UNIX | ◦ | |||||
| - Windows Server | ||||||
| - Linux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
| - android | ◦ | |||||
| - IOS | ||||||
| - Windows Phone | ||||||
| 데이터 베이스 | o DBMS | |||||
| - RDBMS | ◦ | |||||
| - ORDBMS | ◦ | |||||
| - OODBMS | ||||||
| - MMDBMS | ||||||
| - TSDBMS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v4 / ISO20000 | ◦ | ||||
| 소프트 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클라우드 컴퓨팅 | o IaaS | |||||
| o PaaS | ||||||
| o SaaS | ◦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
| o 동적표현 | |||||||
| - JSP 2.1 | ◦ | ||||||
| - ASP.net | ◦ | ||||||
| - PHP | |||||||
| - 기타 ( ) | |||||||
| 프로 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
| - C | ◦ | ||||||
| - C++ | |||||||
| - Java | ◦ | ||||||
| - C# | ◦ | ||||||
| - 기타 (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
| - XMI 2.0 | ◦ | ||||||
| - SOAP 1.2 | |||||||
| - API | |||||||
| o 문자셋 | |||||||
| - EUC-KR | ◦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 ◦ | |||||||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
| - PKI제품 | ◦ | ||||||||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
|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 - 무선침입방지 | |||||||||
| - 무선랜 인증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패치관리 | |||||||||
| - 스팸메일 차단 | |||||||||
| - 서버 접근통제 | |||||||||
| - DB접근 통제 | |||||||||
| - 스마트카드 | ◦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망간 자료전송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 - 가상화관리제품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
|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
|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 ||||||||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
| - 식별 및 인증 | ◦ | ||||||||
| - 암호지원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보안 관리 | |||||||||
| - 자체 시험 | |||||||||
| - 접근 통제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감사 기록 | |||||||||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
|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첨부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주요 안전성 확보조치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관리 1) 접근권한 관리 ▪ 「접근권한 관리 기준」에 따라 「접근권한 관리정책」 수립·운영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세분화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 ▪ 인사이동으로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 변경 시 즉시 접근권한 변경‧말소 ▪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등 권한 내역을 기록(수기 또는 전자적) 하고 최소 3년간 보관 ▪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 등을 분기 1회 이상 점검 ▪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계정을 발급(1인 1계정)하고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계정 공유 금지 2)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 인증수단(비밀번호, OTP, SMS, 전화, 소셜 로그인 등)의 안전한 적용·관리 ※ 인증수단으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한 관리를 위해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적용하고, 기타 인증수단(행정전자서명, OTP 등) 사용 시 인증수단별 안전한 적용·관리 방법을 수립·이행하거나 비밀번호 작성규칙에 해당내용을 포함하여 관리 3)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일정 횟수 이상(예: 5회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 ※ 접근을 재부여하는 경우 반드시 정당한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 여부 확인 후 접근 제한 해제 조치 필요(일정시간 이후 자동해제 불허) □ 접근통제
5. “수행사”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6. 그 밖에 “발주기관”이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보안 조치를 권고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한다. ② 민간 클라우드 도입․유지관리 정보화 사업은 다음 각호의 보안 사항을 추가로 준수해야 한다. 1. 클라우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클라우드 도입 및 운영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며, 보안 요구사항에 근거가 되는 법, 가이드라인,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정보원법」 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나.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라.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마.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바. 「국가․공공기관 업무 전산망 분리 및 자료전송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사.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아.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2. 클라우드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보안 요구사항 준수 모니터링, 외부 위협 대응, 국가․공공기관 데이터 보호 등의 목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자의 시설, 모니터링 로그, 문서, 데이터베이스 등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발주기관” 이외의 他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임차인 자원에 침범하지 않는 한에서 접근 및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3. 클라우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클라우드 보안관제 수행 및 정보보안 관제 체계와 연계하기 위한 제반 환경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4. 클라우드 사업자는 국가정보원 및 “발주기관”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망 운용 관리에 따른 보안 취약점 개선․발굴, 사이버공격 위협에 대한 예방, 대응, 실태평가, 안정성 및 보안대책의 적합성과 이행 여부 확인 등의 목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자 시설에 대한 현장실사 방문, 안전성 보안 측정 실시, 보안 진단․점검 등 수행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5. 클라우드 사업자는 국가정보원 및 “발주기관”이 4호의 현장실사, 안전성 보안측정 실시, 보안점검 등 수행 목적으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시에 모니터링 도구, 로그 수집 기술 등의 제반 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기본 형상 변경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수행 및 형상 변경 결과 보고를 “발주기관”에 하여야 한다. 6. 클라우드 사업자는 사고 또는 장애 발생 시 “발주기관”의 사고․장애 대응 절차에 따라 “발주기관”의 정보보안담당자, 대내외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 협조체계를 구성하여 대응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 및 “발주기관”의 사고․장애 대응 및 예방 보안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7. 클라우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데이터 보안 규격에 따라 “발주기관”의 데이터를 검증필 국가표준암호화 암호모듈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데이터가 “발주기관”의 서비스 및 시스템 영역 외에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428109-000 수 요 기 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수 량 및 단위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6/04/15 11:00 납 품 기 한 : 계약 후 210일 이내 사 업 금 액 : 430,000,000원 추 정 가 격 : 390,909,091원(*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6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주기 지원시스템 개선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4/13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4/15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입니다. 3-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3.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4.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