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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피해구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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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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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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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SW 개발·운영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오픈시스
- 낙찰금액
- 141,240,000원 · 배정예산의 98.5%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5/2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648483 | 06/09(화) | 141,240,000원 | 2026/12/31 | 주식회사 선도소프트 (도급업체 39%) 주식회사 테라소프트웨어 (도급업체 17%) 주식회사 오픈시스 (주계약업체 44%) |
| R26TE15587152 | 06/09(화) | 141,240,000원 | 2026/12/31 | 주식회사 선도소프트 (도급업체 39%) 주식회사 테라소프트웨어 (도급업체 17%) 주식회사 오픈시스 (주계약업체 44%) |
요약 AI 요약
환경피해구제 관련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대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통합 유지관리 및 기능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환경피해구제 통합포털,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시스템, 상담 콜시스템을 대상으로 합니다.
- 환경피해구제 조사 업무 자동화 및 통계 기능 보완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데이터 연계 및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운영
-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시스템의 통합지원시스템 리디렉션 및 유지관리
- 상담 콜시스템의 계정 관리 및 통계 기능 마련
- 웹 접근성, 웹 표준, 웹 호환성 점검 및 개선
-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안 조치 수행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5점 |
| 추진 전략 | 3점 |
| 적용 기술 | 2점 |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3점 |
| 개발 방법론 | 2점 |
| 기능 요구사항 | 10점 |
| 데이터 요구사항 | 10점 |
| 보안 요구사항 | 6점 |
| 제약사항 | 4점 |
| 성능 요구사항 | 5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2점 |
| 테스트 요구사항 | 5점 |
| 품질 요구사항 | 3점 |
| 관리 방법론 | 7점 |
| 일정계획 | 6점 |
| 개발장비 | 3점 |
| 품질보증 | 3점 |
| 시험운영 | 5점 |
| 교육훈련 | 2점 |
| 유지관리 | 5점 |
| 기밀보안 | 2점 |
| 비상대책 | 2점 |
| 경영상태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0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0(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2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2(금) 10:00 | 지남 |
| 개찰 | 05/2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9,090,909원
- 배정예산
- 143,389,2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08(금)
- 공고번호
- R26BK01510972-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29,090,909원
- 배정예산
- 143,389,2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216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환경피해구제 관련 대민서비스 제공 및 업무수행 지원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및 고객 만족도 제고 □ 수요자 중심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한 시스템 안정화 및 효율적 업무 수행 지원
□ (사 업 명) 2026년 피해구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사업기간) 2026. 5. 1 ~ 2026. 12. 31. □ (사업예산) 142백만원(VAT포함) ※ 사업 금액은 '26.5.1.~12.31(8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26.5.1. 이후 계약체결에 대하여 실제 용역 개시일 기준으로 일할정산하여 지급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환경피해구제통합지원포털 및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시스템 등 2개 정보시스템의 사용자 및 관리자 시스템 유지관리 ※ 해당 시스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장애 처리, 운영지원 포함
| 구분 | 정보시스템명 | 주요기능 |
|---|---|---|
| 1 |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포털 | ‣ 환경피해구제 관련 대민 서비스(정보 및 온라인 신청등) 제공 ‣ 환경피해구제(환경오염, 석면) 효율적 업무 처리 지원 |
| 2 |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시스템 | ‣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콜시스템 포함) 업무 처리 지원 ‣ 환경피해구제 통합포털 안정화 기간동안 유지관리 |
가. 업무현황 □ 환경오염피해구제 ○ 환경오염피해 원인자의 존부‧자력 여부 및 피해구제의 시급성 등에 따라 원인자에 의한 배상(책임보험 포함)과 정부 구제로 구분하여 제도 시행(‘16.1.~) - (원인자 배상) 보험 가입 여부 및 보장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원인자 직접 배상과 보험에 의한 배상으로 구분 - (정부 구제) 원인자 배상 곤란 또는 시급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구제 실시
| 지원 대상 | ▪환경오염피해 원인 제공자 미상·무자력 등의 사유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환경오염 피해자 |
|---|---|
| 대상 질병 | ▪호흡기, 순환계, 내분비계, 생식계, 피부‧눈‧코 등 발생 가능한 모든 질병 |
| 구제 급여 | ▪(피해자)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재산피해보상비 ▪(피해자 유족)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비 |
| 재원 | ▪국가재보험료(연간 300억원) 및 정부출연금*(연간 50억원)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운영 * 정부출연금은 ‘16년~’20년까지 5년간 출연(총 250억원), ‘21년 출연 종료 |
| 구제급여 신청 | ➡ | 환경피해조사 | ➡ | 구제급여 지급여부 결정 | ➡ | 심의결과 통지 |
|---|---|---|---|---|---|---|
| 신청인→중조위 | 기술원 | 중조위 (환경오염분야 환경피해구제 분과위원회) | 중조위→신청인 |
□ 살생물제품피해구제 ○ 살생물제품으로 인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 시행(‘21.12~) - 제조물 결함이 있는 살생물제품 노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정부 구제 ※ (구제요건) 원인자 무자력, 집단적 피해, 긴급한 치료 필요, 피해 지속 등
| 지원 대상 |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살생물제품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 *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 오남용은 미해당 |
|---|---|
| 대상 질병 | ▪호흡기, 순환계, 내분비계, 생식계, 피부‧눈‧코 등 발생 가능한 모든 질병 |
| 구제 급여 | ▪(피해자)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피해자 유족) 장례비, 사망일시보상금, 미지급 진료비 |
| 재원 |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 사후분담금 * 피해를 발생시킨 제품의 제조‧수입업자로, 원료물질 사업자와 잠재적 원인자는 제외 ▪(정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수수료, 과태료 |
| 구제급여 신청 | ➡ | 살생물제품 피해조사 | ➡ | 구제급여 지급여부 결정 | ➡ | 심의결과 통지 |
|---|---|---|---|---|---|---|
| 신청인→중조위 | 기술원 | 중조위 (살생물제품분야 환경피해구제 분과위원회) | 중조위→신청인 |
□ 석면피해구제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11.1~) -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고 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정부 구제 ※ (구제요건) 원인자 무자력, 집단적 피해, 긴급한 치료 필요, 피해 지속 등
| 지원 대상 |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석면피해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 및 그 유족 |
|---|---|
| 대상 질병 | ▪흉막반,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 흉막질환, 폐실질의 병변 및 악성종양 등 석면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병 |
| 구제 급여 | ▪(피해자)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피해자 유족) 특별유족조위금, 장례비, 구제급여조정금, 미지급요양급여 등 |
| 재원 | ▪석면피해구제기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등 |
| 환경분쟁법 구제급여 신청 | ➡ | 구제급여 석면 접수 | ➡ | 심의자료준비 및 심의의뢰 | ➡ | 환경피해구제 분과위원회 심의·의결 | ➡ | 심의결과 통지 |
|---|---|---|---|---|---|---|---|---|
| 신청인→지자체 | 지자체 | 기술원 | 중조위 | 중조위→신청인 |
| NO | 시스템명 | URL | 단위업무 | DB | 개발언어 |
|---|---|---|---|---|---|
| 1 |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포털 | ehtis.or.kr/onestop | 환경피해(환경오염피해, 석면피해)에 대한 업무관리 및 대민 지원 | tibero | JSP, JAVA |
| 2 |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시스템 | ehtis.or.kr/bpdr |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업무관리 및 대민 지원 | JAVA |
□ 추진목표 ○ 환경피해구제 관련 정보시스템(환경피해구제통합포털, 살생물제품피해구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지원을 통한 시스템 활용성 제고 ○ 외부 행정정보 연계 및 데이터 관리 기능 보완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대민 서비스 품질 개선 □ 추진전략 ○ (선행사업 수행전략) 「시스템 ISP 및 환경오염피해구제 시스템 구축」,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ISP」 결과 등에 따라 단계별로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 보완 ○ (정보기술 활용전략)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의 지속성을 위해 주요 서버 및 관련 장비는 365일 운영되도록 하고, 향후 사용자 증가에 따른 확장성 고려 ○ (사업관리 전략)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유관기관과의 효율적인 협조체계를 고려하여 추진 조직을 구성하고 각각 독립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 ○ (표준화 전략)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각종 코드 표준화 노력 ○ (안정적 운영 관리)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통한 내·외부 업무 효율화 및 안정적 운영 관리체계 기반 마련 ○ (사전 예방)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등 지침 준수 및 정보보안 사전예방 강화 ○ 그 외 정책적 측면, 기술적 측면, 관리적 측면, 법·제도적 측면 등에 따라 해당사항 반영
□ 사업기간 : ’26.5.1.부터 ’26.12.31.까지
| 기 간 구 분 | 2026년 | ||||||||
|---|---|---|---|---|---|---|---|---|---|
| M | M+1 | M+2 | M+3 | M+4 | M+5 | M+6 | M+7 | ||
|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
| - 분석(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 | |||||||||
| ○ 보고회(착수/중간/최종 보고회) | ★ | ★ | ★ | ||||||
| ○ 인수 및 교육 | |||||||||
| - 매뉴얼/산출물 작성 | |||||||||
| ○ 산출물 보완 및 검수 | |||||||||
| 사업관리 | - 진도관리(주간, 월간) | ||||||||
| - 품질관리(단계) | |||||||||
| - 위험 및 이슈관리 | |||||||||
| - 변경관리(범위, 인력, 형상) | |||||||||
| - 보안관리(준비, 수행, 종료) |
□ 환경피해구제 업무 효율화 및 대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보완 ❍ 환경피해구제 통합포털(환경오염, 석면) 시스템 - 환경피해구제 조사 업무 자동화(예비조사 및 본조사 심사) 기능 보완 - 제도 운영 과정에서 활용되는 통계 기능 개선 및 결과 입력 보완 - 행정정보(사회보장, 건강보험, 주민등록 등)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 대민 홈페이지 품질 향상을 위한 콘텐츠 등 업데이트 지원 - 장애 복구·예방 모니터링 및 운영 관련 제반 기술지원 및 처리 - 운영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진단에 따른 합리적 개선방안 제시 - 전자정부 웹 표준,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지침 준수 - 서비스 요청(SR)에 따른 제반 응용시스템의 유지관리 수행 ❍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시스템 유지관리 - (구)살생물제품 피해구제시스템을 통합지원시스템으로 리디렉션 - 환경피해구제 통합포털 내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서비스 안정화 기간동안 시스템 유지관리 ❍ 환경오염피해구제 상담 콜시스템 유지관리 - 휴면계정 및 비밀번호 초기화에 대한 기능 마련 - 시스템 장애 발생 및 기술·교육 지원 필요할 경우 신속한 지원 - 장애 복구·예방 모니터링 및 운영 관련 제반 기술지원 및 처리 - 서비스 요청(SR)에 따른 제반 응용시스템의 유지관리 수행 - 전자정부 웹 표준,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지침 준수 - 최적의 통화품질을 위한 콜시스템 환경 구축 및 설정 ❍ 정보보안 업무 지원 -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등 시스템의 안전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대응 - 정보자원 관리시스템(IRM) 지원, 공공데이터 포털 운영 및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 지원, DB 표준화 및 품질진단 지원 - SW 사업 정보 입력 지원, 데이터 현황 산출 및 정보 분석 수시 지원 등 - 내부 PMS(Project Management System)를 활용한 산출물 관리 및 보안 준수 등 -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유지관리 항목을 계량화한 서비스 수준 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을 체결하여 발주사업에 대한 안정적 운영 체계 마련
| 요구사항 분류 | ID 부여규칙 | 설 명 | 요구사항개수 | |
|---|---|---|---|---|
| 기능 |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SFR-000 | 목표 시스템(사업)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 | 3 |
| 비기능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MPR-000 | 10 | |
|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 PER-000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 12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erface Requirement) | INR-000 | 목표 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 8 | |
|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 DAR-000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 14 | |
|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 TER-000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 1 |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SER-000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 15 | |
|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QUR-000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6 | |
|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0 | 목표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 8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0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 | 14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0 | 프로젝트 기간 또는 프로젝트 완료 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업체에서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 | 7 | |
| 합 계 | 98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환경피해구제 통합포털 피해구제 기능 보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환경피해구제 조사 업무 자동화(예비조사 및 본조사 심사) 기능 보완 -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심사 메뉴의 계통별 질환목록 등 정렬 및 수정방법 보완 ※상병 코드(3단위)별 자동계산 및 인정여부 수정·저장 가능하도록 보완 -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심사에 대한 심사기준, 인정질환 변경 발생시 반영 - 피해구제 제도 운영 절차에 따른 결과 입력 메뉴 수정(예비조사, 본조사→분과위원회 심의결과(적합여부, 피해등급, 의료비, 사망조사)) - 예비조사 결과 입력시 피해자의 인정질환명 및 코드, 인정질환 목록에 대한 데이터 관리(현재 텍스트로 입력하는 방식에서 데이터로 관리 가능하도록 수정) | |
| 산출 정보 | 화면 설계서, 기능 목록, 프로그램 소스코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환경피해구제 통합포털 피해구제 통계 기능 보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각 제도 운영 과정에서 활용되는 통계 기능 및 결과 입력 보완 - 신청, 인정, 구제급여 지급 등 통계 기능 보완 및 통계자료 관리 체계 정비 - 대민페이지-온라인 신청 수수료 파일 업로드 기능마련 | |
| 산출 정보 | 화면 설계서, 기능 목록, 프로그램 소스코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환경피해구제 통합포털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데이터 연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정보유통서비스를 통한 데이터 연계 | |
| 산출 정보 | 화면 설계서, 기능 목록, 프로그램 소스코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수행 기본사항(공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장애 복구·예방 모니터링 및 운영 관련 제반 기술지원 및 처리 ○ 운영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진단에 따른 합리적 개선방안 제시 ○ 전자정부 웹 표준,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지침 준수 ○ 서비스 요청(SR)에 따른 제반 응용시스템의 유지관리 수행 ○ 웹‧모바일 콘텐츠 업데이트 지원, 팝업, 게시글 업로드, 링크변경 등 사용자 및 관리자페이지 상시 유지 관리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EA) 지원, 공공데이터포털 운영 및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지원, DB표준화 및 품질진단 지원 ○ SW사업정보 입력 지원, 데이터 현황 산출 및 정보 분석 수시 지원 등 ○ 내부 PMS(Project Management System) 활용 사업관리 산출물 등록(주간보고, 최종산출물 등), 보안 준수 등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홈페이지 웹 접근성, 웹 표준 및 호환성 개선(공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대민 서비스용 홈페이지에 대하여 웹 접근성, 웹 표준 및 호환성, 웹 개방성을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 웹 접근성, 웹 표준 및 호환성, 웹 개방성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특이상황 발생 시에는 점검 및 조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을 위하여 연 1회이상 웹 접근성 점검 및 보완 조치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 웹 접근성, 웹 표준 및 호환성, 웹 개방성 점검은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점검 경력이 있는 전문업체로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의 ‘공공 웹사이트 품질관리 수준진단’의 기준 항목에 따라 진단 및 보완한다. - 진단 도구 및 진단지표(진단지침)는 최신 버전으로 진단 실시 ○ 웹 접근성, 웹 표준 및 호환성, 웹 개방성 점검 및 개선 대상 홈페이지(대상 및 심사비용은 일부 협의 필요)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홈페이지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점검 결과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홈페이지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공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사이버안전센터에서 실시하는 웹 취약점 점검결과에 따른 이행 조치를 하여야 하며, 취약점이 해소될 때까지 반복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 웹 취약점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보안취약점 발견 및 사이버 침해 등 특이상황 발생 시에는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웹 취약점 점검은 공공기관의 보안취약점 점검 경력이 있는 전문업체로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웹 취약점 점검 및 개선 대상 홈페이지(유지관리 대상 일체)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홈페이지 웹 취약점 점검 결과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 문서관리 및 보고서 제출(선택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표준 문서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구성 및 변경에 의한 표준문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중 제반 산출물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표준화 준수하여야 한다. ○ 표준 문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의 수정·보완·개선작업 시 프로그램개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결과 보고서 및 월간작업내역서를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문서 표준 양식, 정기점검결과보고서, 월간작업내역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응용프로그램 개선 활동(공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하드웨어 및 운영체제의 범위 내에서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는 분석, 수정, 보완, 기능 개선 및 디자인 개선과 SQL 튜닝, 연계서비스의 개발, 운영 매뉴얼 현행화, 웹취약점 보완, 액티브X 제거 등 시스템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위한 제반활동을 수행한다. ○ 응용프로그램 추가개발은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사항, 법 제·개정 및 정책변화 등에 다른 변경 또는 추가 요구사항, 기타 시스템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수행한다. ○ 응용프로그램 신규 개발, 수정 등 개선 시 작업내용을 문서화(응용프로그램 개선보고서)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주석으로 관련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 지원(공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홈페이지 운영지원(공통) - 서비스데스크 운영 지원(사용자 문의사항 답변 및 장애해결 등) - 연계 서비스 등 서비스 상시 모니터링 - 사용자 편의성 개선 등 요구사항 분석 및 구현 - 시스템 서비스 점검(연계 프로그램, 각종 프로세스 등) - 송수신 문서에 대한 모니터링 후 오류사항 관리 - 장애 처리 및 편의성 개선 - 통합검색 등 도입 솔루션에 대한 장애 처리 지원 - 인사이동 및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도와 사용자 정보 변경·관리 - 시스템 및 연계시스템과의 연동 장애 처리 - 각종 법규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 오탈자 수정(수시) - 접수가이드, 사용 매뉴얼 등 신규 버전으로 업데이트(수시)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일일/주간/월간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내·외부 시스템 연계 유지관리 범위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내·외부 시스템 간 연계 지원 ◦시스템 통합에 따른 변경사항 연계 지원 ◦연계시스템과의 연동 문제 발생 시 원인 파악 및 해결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8 | |
| 요구사항 명칭 | 환경피해구제통합지원포털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환경피해구제 통합 포털 대민 홈페이지 품질 향상을 위한 콘텐츠 등 업데이트 지원 - 온라인 신청 메뉴의 수수료 계산 기능 보완 - 제도소개 메뉴 내 하위 메뉴 구조 및 콘텐츠 구성 정비 ◦PACS 솔루션 도입 지원 및 유지관리 - 구축 완료된 PACS 기능(열람, 웹뷰어, 판독입력 연계 등)에 대해 정상 동작 여부를 항시 점검, 장대 발생시 원인 분석 시 복구 조치 수행 - PACS 솔루션 및 관련 인터페이스(API, 연동모듈 등)에 대한 로그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 관리 - PACS를 통한 압축해제,변환 전송속도 등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발생시 개선 방안을 기술지원 - 대용량 영상 데이터 저장공간, 전송지연, 뷰어 로딩 등 사용자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월별 유지관리 보고서에 반영 - 오류 문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원격 조치 수행, 재현 발생 가능한 오류의 경우 원인 분석서 및 기능개선조치결과를 월간 보고에 포함 - PACS 솔루션의 보안패치, 인증서 갱신, 브라우저 호환성 문제 발생시 즉시 대응하고 연계시스템 버전 변경 시 호환성 검증실시 - PACS 운영환경(서버, DB, API 모듈, 웹뷰어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월 1회 수행하고 장애 가능성을 사전 지단 - 신규 기능개선 용역 및 시스템 변경 시 PACS 관련 연동 영향도를 기술 자문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운영 및 점검 - 보건망 고도화 사업(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업무 지원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운영관리 - 구축된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기능(조회, 매핑, 이력관리 등)의 정상 작동여부 점검 및 복구 - 공공마이데이터 제공시스템의 연계 API, 인증서, 접근토큰 유효성 점검 및 행안부 정책 변경 또는 시스템 개편시 연계 호환성 검증 및 수정 - 연계 서비스 성능(조회속도, 오류율 등) 주기적으로 모니터링(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수행 가이드의 기술요건을 준수하며, 기능개선 용역 구축 지원과 구축된 연계기능의 안정적인 운영, 보안관리, 장애대응을 한다) ◦콜시스템과 피해자 정보가 연동될 수 있도록 데이터 연계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시스템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환경피해구제통합지원포털 안정화 기간동안 시스템 유지관리 ◦살생물제품피해구제 대국민 사이트(www.ehtis.or.kr/bpdr)를 통합지원시스템(www.ehtis.or.kr/onestop)으로 리디렉션하도록 수정 ◦유지관리 보수 내용이 환경피해구제통합지원포털과 연동되도록 지원 ◦환경보건종합시스템 고도화(3차) 지원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0 | |
| 요구사항 명칭 | 환경오염피해구제 상담 콜시스템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로그인시 ID 및 PW 찾기 및 회원가입 기능 마련 ◦콜시스템 로그인시 ID 휴면상태 해제를 위한 ◦이력메뉴의 구분값(DBID, DNIS, PSTN 등) 및 내보내기(excel) 결과에 대한 UI/UX, 파일명 등 수정 ◦상담이력과 관련한 통계 기능 마련(대표번호별 수발신, 카테고리별 수발신, 상담 처리현황 등) ◦콜시스템 아이디에 대한 계정 관리 기능(최근 3년내 계정 부여.말소,변경 이력 관리)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클라우드 인프라 성능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클라우드 인프라 성능 일반 요구 목적 정의 |
| 세부내용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5-79호」에 따라 안정성 확보 후 클라우드 추진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G-클라우드 참고하여 사업 추진 ❍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환경보건 전자이용권 시스템의 전체 및 세부 아키텍처별 성능 관점에서 사용자 응답속도, 데이터 처리속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분석·설계 시 반영 - 대량의 데이터를 암·복호화 함에 있어서 성능지연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여야 하며, 제안사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검사 전에 제시 ❍ WEB, WAS 및 DBMS 서비스의 경우 기존 보다 반응 속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 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 온라인성 응답시간, 온라인배치업무,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오류응답시간 및 기타 사용자의 대기를 요구하는 화면의 경우 1초 이상 대기발생이 있는 경우 진행안내(Progress)표출하여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 | |
| 산출 정보 | 성능시험 계획서/결과서(납품시 제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 시스템 성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 시스템 성능 요건 |
| 세부내용 | ❍ 개발된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성능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성능 테스트 계획서 및 성능 테스트 결과서를 제출함 ❍ 대상 서비스의 현황 정보를 참조하여 현재 구성에서의 성능을 보장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성할 것 - 운영체제 및 사용 소프트웨어 버전 호환성 및 안정성 확인 ❍ 개발된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성능 및 부하 테스트 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시 툴(도구) 혹은 스크립트를 제공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성능 테스트 계획서, 성능 테스트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평균 처리시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평균 처리시간 보장 |
| 세부내용 | ◦ 신규 개발 또는 재구축 되는 응용프로그램에 대하여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 웹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 - 메인화면 등 주요 페이지의 용량은 3MB 이내로 해야 함 - 첫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응답속도는 3초 이하 * 성능시험은 운영기관 네트워크 혹은 사업자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진행 ◦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 데이터(데이터량 2GB 이상)에 대한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음 | |
| 산출 정보 | 성능시험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페이지 접속 시 화면 디스플레이 시간 및 데이터 입력에 대한 평균 처리시간 |
| 세부내용 | ◦ 정보 요청에서 결과가 조회되는 것에 대한 응답시간을 의미함 ◦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성능예외사항: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기준 5,000건 이상)에 대한 질의 및 플래시가 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또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
| 산출 정보 | 성능시험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온라인 배치성 업무 응답시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온라인 배치성 업무 응답시간 목표 정의 |
| 세부내용 | ❍ 시스템 응답시간 - 온라인 배치성 업무에 요청에 대해 1분 내 그 결과를 보여주어야 함 -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 처리에는 적용되지 않음 | |
| 산출 정보 | 성능시험결과서(납품시 제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배치성 업무 응답시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배치성 업무 응답시간 목표 정의 |
| 세부내용 | ❍ 배치성 업무 응답시간 목표 정의 -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 처리에는 적용되지 않음 | |
| 산출 정보 | 성능시험결과서(납품시 제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동시 처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동시 사용자 수 보장 |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최대 5,000명의 동시 접속 사용자를 수용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처리 능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동시 처리건수 및 최대치 |
| 세부내용 | ◦ 초기 시스템은 초당 최소한 1,000건의 사용자 기본정보 입력기능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은 최대 부하 상태에서 초당 500건의 사용자 기본정보 입력 기능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자원 사용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운영 장비 및 솔루션의 성능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구축해야 함 -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의 평균사용률은 최대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현해야 함(시스템 본격 사용시기의 모의추정치 기준) - 로그아웃된 사용자에 대한 세션은 종료 처리가 되어야 함 - DB커넥션 pool 최적화 ※ 메모리 누수 등과 같은 시스템 자원 효율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현 | |
| 산출 정보 |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아키텍처 및 응용프로그램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성능 최적화 검증 |
| 세부내용 | ❍ 검증 대상 및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 - 예) 입찰, 물품, 경리, 연계 등 ❍ 아키텍처 검증환경 방안을 분석·설계단계에서 제시 ❍ 동시접속자수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성능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시스템 성능 진단 및 향상을 위한 튜닝을 지속적으로 실시 ❍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보안을 위한 암호화 적용 등 각종 보안 솔루션 적용에 따른 성능 저하에 대비한 방안을 수립하여 적용 ❍ 피크타임 및 과부하에 따른 시스템 안정성 점검 | |
| 산출 정보 | 성능시험결과서(납품시 제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1 | |
| 요구사항 명칭 | 오류응답시간 및 지연경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입력 오류에 대한 응답시간 및 지연 경고 |
| 세부내용 | ◦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지 2초 이내에 관련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 ※ 오류 메시지에 중요 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화면을 구성 - 통계 기능 등 일정 시간 이상 소용되는 작업은 시작되는 시점에, 응답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 및 작업 진행상황 제시(팝업, Status Bar 등) | |
| 산출 정보 | 성능시험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처리 속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서비스 속도가 중요한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쿼리 튜닝 및 최적 처리결과 시간 보장방안을 제시해야함 ◦ 단계별로 일정기간 DB 및 질의어(Query) 속도개선 등 품질 개선활동을 전개하고 주기적으로 관련내역을 보고해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1 | |
| 요구사항 명칭 | UI·UX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UI·UX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원칙 |
| 세부내용 | ◦ UI 표준 및 설계 가이드 마련 - UI 관련 트렌드 분석 및 벤치마킹 실시 - 시스템의 추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조화하고 표준 수립 시 반영 - 사용자 화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직관적이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적용 - 모바일, PC 등 단말기에 독립적인 최적화 화면 및 정보제공 - 업무처리 화면 및 메뉴 구성은 사용자 접근성을 고려하여 개발 대상 전체 업무에 일관되게 적용 ※ 업무 및 서비스 흐름, 정보 우선순위·메뉴이동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 - 최적의 해상도, 브라우저 버전, 반응형 웹 적용 방안 제시 - 사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UI·UX 표준을 정의하여 시스템 개발에 적용하기 위해 설계 ※ 화면스타일(윈도우, 색상, 대화상자 등), 화면사양, 실행방식(메뉴, 아이콘, 터치 등), 화면구성, 화면연계, 오류처리방안 등에 대한 표준화 체계 포함 - 검증된 표준 환경 적용 :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사용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상의 사용자 환경을 지원(Active-X 방식 불가) ◦ 사용자 환경을 고려한 표준 기술 사용 - Cross Browsing/Multi Platform 환경 지향, 웹 표준 기술로 구현 - 최소 5종 이상의 브라우저(버전에 구애받지 않고)에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준수 - 동일한 기능에 대하여 매체(PC/모바일)에 따른 중복 개발 없이 소스를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향후 정보시스템의 추가도입에 따른 기능 확장과 효율적인 유지관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 ◦ 웹 접근성 등 관련 지침 준수 -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누구나 어떠한 기술환경에서 전문적인 능력없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제공 웹표준 권고안,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전자정부서비스 사용자 경험 적용 가이드라인 등 최신 관련 지침과 표준 준수 - 정보통신이용약자를 위한 웹 접근성을 준수하고 공인 인증 획득 ◦ 세부사항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에 따름 ◦ (웹 서비스 개선 시)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참고하여 사용자인터페이스·경험(UI·UX), 노플러그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등 최신 웹사이트 품질기준을 준수 ◦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행정안전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준수 | |
| 산출 정보 | 단계별 산출물, 사용자 인터페이스, 웹/모바일 접근성 인증 체크리스트 등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UI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일성과 창의적 디자인을 고려한 UI 구성 |
| 세부내용 |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UI를 구성하여야 함 ◦기술원 고유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창의적 디자인 적용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행토록 함 - (메인화면 교체시) PC 및 모바일 화면 메인화면 및 상세화면 시안 제시(3개 이상) | |
| 산출 정보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콘텐츠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시스템 구축 시 별도로 콘텐츠 검정 및 개선을 시행 ◦텍스트 기반 콘텐츠 진단 - 요구사항 분석, 콘텐츠 오류 유형 진단 - 콘텐츠 개선 및 작성 방안 제시 ◦텍스트 기반 콘텐츠 개선 - 맞춤법, 오‧탈자, 띄어 쓰기 오류 개선 및 올바른 적용 - 사용자 상황에 맞는 톤앤매너 쓰기 적용 - 어휘‧어문규정‧표기의 일관된 적용 ◦용어 개선 -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번역 투 바로 쓰기 적용 - 전문 용어, 내부 용어 바로 쓰기 적용 ◦쉬운 공공언어 바로 쓰기 - 필수 개선 행정용어 바로 쓰기 적용 - 일본어 투 용어 가려 쓰기 적용 ◦(필요시에만 기재) 쉬운공공언어 DB 구축 후 변환 제안 기능 구현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등을 준용하여 사업 수행 | |
| 산출 정보 |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외부시스템 연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외부시스템 연계 지원 |
| 세부내용 | ◦ 타 기관 제공 모듈이나 원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타 사이트와 DB 연계시 이에 대한 데이터 연계 및 검색 기능 유지보수 지원 ◦ 도로명 주소 모듈은 행정안전 API 활용 ◦ (필요시에만 기재)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위치는 국토지리부원에서 제공하는 Open-API 지도서비스를 활용 및 기존 서비스 대체 ◦ 내·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에 대한 표준 및 대외 기관과의 협의절차 프로세스와 내부 업무시스템과 연계담당자간의 연계 역할 및 프로세스 구성 방안을 제시 ◦ 기관코드, 시스템 코드, 연계구성도, 인터페이스 목록, 인터페이스 정의서, 기능 정의서 등을 적용 - 연계구성 설계 시 발주기관 연계부서와 사전협의 ◦ 연계 구성도, 연계 정의서 등 연계 산출물 제시 ◦ 대외기관 연계 구성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활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 | |
| 산출 정보 |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내부시스템 연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내부시스템 연계 지원 |
| 세부내용 | ◦ 기술원 내부시스템(예 : MIS, 통합평가시스템, 혁신플랫폼 등)과 연계 시 필요한 업무 및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기관 별 연계 방식에 따른 각 유형별 정합성 확보 방안을 제시 ◦데이터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연계 단계별 정합성 검증 방안 제시 | |
| 산출 정보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인터페이스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간 데이터 연계를 위한 기본 사항 |
| 세부내용 |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수립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 행정표준코드)과 기후부표준(기후부 데이터 표준화 지침, 기후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후부표준·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공통표준과 기후부표준은 사업 착수일 기준으로 최신버전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공통표준 및 기후부표준에 존재하지 않는 신규 용어는 기후부 「데이터 표준화 지침」을 준용하여 생성하고 기후부 정보화담당관실과 협의하여 표준 제정 ※ 기후부통합표준산출물은 데이터베이스 설계 완료 시 기후부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표준검토를 위해 개념 및 물리모델을 환기원 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범정부 데이터플랫폼 구축사업’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매칭등록 필요) ㅇ 데이터베이스 설계 후 기술원 표준준수 적합성 검토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표준 담당자의 심의를 거친 후 개발 착수 ㅇ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DB 전문인력(DAP, ADP 등 데이터 관련 자격증 보유자) 및 환경전문가를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단, 패키지 소프트웨어 구축 시에는 표준 제외 | |
| 산출정보 | ①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기후부통합표준산출물 ※ 상기 표준사전은 공통표준(공통표준용어, 공통표준단어, 공통표준도메인)과 기관 표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② 상위표준을 준수하여 데이터 표준화(코드, 용어, 단어, 도메인 등 정의)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 감리보고서 또는 사업 완료 보고서 등 ⇒ ①, ② 중 택1 제출(범정부 IRM포털에 자료 등록) | |
| 관련 요구사항 | DAR-002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DB표준일치점검서: 사업완료 시 실제DB와 DB표준을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점검한 결과서 | |
| 산출정보 | (변경이력 포함)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산출물(아래 목록 중 택1) - 데이터 표준관리 가이드·매뉴얼(개정(변경) 이력 포함) 등 - 개정(변경) 이력이 포함된 데이터 표준정의서(표준사전) - 표준관리시스템(gooddata.go.kr) 등록 내역, 표준관리 도구 또는 시스템의 표준관리 기능을 통해 관리한 내역(캡쳐화면 인정) 등 - DB표준일치점검서 ※ 데이터 표준 관리 계획 및 수행 내역, 관리 도구 및 시스템 등을 통하여 데이터 표준 관리 및 개정·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산출물 또는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 ② 데이터 표준 관리(변경이력 포함)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 감리보고서 또는 사업 완료 보고서 등 ⇒ ①, ② 중 택1 제출(범정부 IRM포털에 자료 등록) | |
| 관련 요구사항 | DAR-001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설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설계 시 DB표준을 준용해야 함 ㅇ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개념모델 설계 시 본질식별자를 표기하여야 함 - 논리모델 설계 시 기후부표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1차·2차·3차 정규화를 수행하여야 함 - 물리모델에서 반정규화 필요시 기후부 정보화담당관실과 협의 후 방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①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규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산출물 및 개념·논리 및 물리모델 정의서(ERD)(필수), 데이터베이스 정의서(필수),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테이블정의서(필수), 컬럼정의서(필수), 주제영역정의서(선택), 정규화방안서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또는 모델링 정책, 개발·설계 가이드 등 -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등 - 데이터 모델링 가이드 등 ※ 데이터 구조설계 방안, 분석서 등 기준 및 규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산출물 또는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 ②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규칙 등에 따라 데이터 설계가 수행되었는지, 데이터 구조 산출물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 감리보고서 또는 사업 완료 보고서 등 ⇒ ①, ② 중 택1 제출(범정부 IRM포털에 자료 등록) | |
| 관련 요구사항 | DAR-003, DAR-004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모델 검증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 |
| 산출정보 | ① 데이터 구조 관리(변경이력 포함)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산출물 (아래 목록 중 택1) - 데이터 구조관리 가이드 또는 매뉴얼(개정(변경)이력 포함) - 변경 이력이 기재된 데이터 구조 설계 산출물(ERD,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등) - 데이터 품질관리 도구 또는 시스템의 데이터 구조관리 기능을 통해 관리한 내역(화면 캡처 인정) ※ 데이터 구조관리를 위한 절차, 방법, 변경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산출물 또는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 ② 데이터 구조 관리(변경이력 포함)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 감리보고서 또는 사업 완료 보고서 등 ③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범정부 IRM포털에 자료 등록) | |
| 관련 요구사항 | DAR-002, DAR-004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DB형상일치점검서: 사업완료 시 실제DB와 물리데이터모델을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점검한 결과서 | |
| 산출정보 | ① 데이터 구조 관리(변경이력 포함)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산출물 (아래 목록 중 택1) - 데이터 구조관리 가이드 또는 매뉴얼(개정(변경)이력 포함) - 변경 이력이 기재된 데이터 구조 설계 산출물(ERD,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등) - 데이터 품질관리 도구 또는 시스템의 데이터 구조관리 기능을 통해 관리한 내역(화면 캡처 인정) ※ 데이터 구조관리를 위한 절차, 방법, 변경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산출물 또는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 ② 데이터 구조 관리(변경이력 포함)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 감리보고서 또는 사업 완료 보고서 등 ③ DB형상일치점검서 (범정부 IRM포털에 자료 등록) | |
| 관련 요구사항 | DAR-002, DAR-003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① 구축 시스템의 데이터 값 진단 계획에 따라 검증을 수행한 결과 산출물(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② 데이터 값 검증을 수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 감리보고서 또는 사업 완료 보고서 등 ⇒ ①, ② 중 택1 제출(범정부 IRM포털에 자료 등록)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DB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ㅇ 연계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①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산출물(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등) ※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절차, 조직 등의 운영 계획(또는 운영관리)에 관한 문서 ②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수립을 수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 감리보고서 또는 사업 완료 보고서 등 ⇒ ①, ② 중 택1 제출(범정부 IRM포털에 자료 등록)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
| 세부 내용 |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① 데이터 개방을 수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산출물(아래 목록 중 택1) - 구축 시스템의 데이터 개방관리 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개방을 위한 별도 DB 구축, API 개발 계획과 결과, 메타데이터 현행화 계획결과 등) - 공공데이터 포털, 기관 개별데이터 포털을 통해 데이터 개방을 수행한 내역(캡쳐화면 등) 등 공공데이터 개방을 수행한 결과 ② 데이터 개방을 수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 감리보고서 또는 사업 완료 보고서 등 ⇒ ①, ② 중 택1 제출(범정부 IRM포털에 자료 등록)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9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분석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현황산출 및 분석 지원 |
| 세부내용 | ◦ 데이터 현황 자료 산출 및 정보 분석을 지원(수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0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입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입력 검증 표준화를 통한 고품질 확보 |
| 세부내용 | ◦ 입력 및 검증 작업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검증리스트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결과 산출물의 고품질을 확보해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1 | |
| 요구사항 명칭 | 복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장애에 따른 복구 지원사항 |
| 세부내용 | ◦ 데이터 업로드 및 데이터 복구를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한 표준 체계 수립 및 적용하여야 함 ◦ 시스템은 보안 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 시스템은 장애가 발생하면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2 | |
| 요구사항 명칭 | SQL튜닝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쿼리 튜닝을 통한 시스템 성능 확보 |
| 세부내용 | ◦ 데이터베이스 성능진단 및 튜닝요소 도출 - 효율 및 응답속도 등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성능개선 수행 - 시스템 분석 및 성능 비효율 유형 조사 등 성능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수행 - DBMS 자원현황 및 효율 분석 수행 - 인덱스 영향도 분석을 포함한 DBMS 성능 개선 및 DBMS 자원 최적화 수행 ◦ 구축 후 우려되는 성능저하 등의 부작용 해결방안 제시 - DBMS, 데이터 모델링, 주 성능 저하 SQL 등 다양한 각도에서 DB 튜닝 실시 ◦ 성능품질을 위해 설계모델의 정규화/반정규화, Index설계, SQL 문의 최적화 등을 수행 ◦ 실행된 SQL에 대한 이력관리 ◦ 성능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대용량 테이블을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업무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최적 파티셔닝 등 DB오브젝트 설계 검토 - 파티션 결정 시 PK, 사용자 수, 성능 이슈 발생여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파티션 대상 및 유형을 결정 ◦ 온라인 트랜잭션 처리, 대량 데이터, 배치데이터, 집계성 등 데이터 활용 유형을 고려한 SQL튜닝 실시 | |
| 산출 정보 | SQL 튜닝계획서, SQL 튜닝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무결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무결성을 위한 분석 및 정제 |
| 세부내용 | ◦ 데이터 무결성 요구사항 - 외부 데이터의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로그 유지 - DB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 - 정합성 규칙 작성/ 데이터 분석, 정제, 관리 개선 방안 도출 - 허용되지 않는 사용자나 자료의 변경을 제어 ◦ DB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하여야 함 - 정합성 규칙 작성/데이터 분석/정제/관리 개선 방안 도출 ◦ 오류 데이터 정제 실시 - 데이터 코드/타입 변환 및 정제 - 데이터 정제 후 변경영향도 분석 - 데이터 정제 현황 계량화(지표)하여 관리(데이터 정제, 오류 개선 건수) - 데이터 품질오류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수립 | |
| 산출 정보 | 데이터베이스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4 | |
| 요구사항 명칭 | 마이그레이션 및 자료 이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데이터 이관시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이관 자료에 대한 점검후 조치하여야 함 - 서비스 차질이 없도록 현 DB를 개편하는 시스템의 DB로 마이그레이션 - DB 마이그레이션 및 자료 이관 시 불필요한 데이터 일괄 정비 ◦ 현행 시스템의 DB 데이터를 재설계된 DB 구조에 맞게 이관하여야 함 - 현행 시스템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 후 이관대상 목록 및 이관 일정 등 세부계획을 사업 착수 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시행 - 자료이관 대상은 원칙적으로 기존 시스템 DB를 대상으로 하며, 상세 이관 대상 데이터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단위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단위테스트 요건 |
| 세부내용 | ❍ 단위테스트 개념 정의 -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단위 테스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단위 테스트를 통해 요건 반영도, 기능 구현도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이후의 테스트(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기능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 사전에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단위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프로그램 개발 공정율 50% 이상 진행시 월별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해 단위 테스트 실시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 ◦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 ◦ 단위 시험 시 다음의 내용이 점검되어야 한다.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발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 시험 커버리지 | |
| 산출 정보 | 단위테스트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보안 관리 지침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사업 全 과정에 걸쳐 생성된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 적정한 정보보안 관리 지침을 준수 - 「국가정보보안기본치침」(국정원)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칙·지침·가이드 등(개보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정보화사업 단계별 보안 가이드라인(기후에너지환경부) - 개인정보보호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보위) - 기술원 보안업무관리규정, 정보보안업무지침,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보호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등 ❍ 유지보수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 보호해야할 정보를 취급하게 될 경우 정보시스템 보안업무 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보안적용가이드를 통하여 사업 추진 및 보안적용 가이드의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사업 추진 결과물에 대하여 점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보안 점검 등 보안 요구사항 반영 - 용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적정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분석‧설계 및 구축, 사업수행 전 단계에 걸쳐 보안성 검토를 받아 보안대책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일 때는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정보보호계획서, 보안서약서(참여인력),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보안교육확인서, 제공자료(장비포함) 관리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시큐어 코딩 및 보안취약점 제거 대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홈페이지의 시큐어 코딩 및 보안취약점 조치는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여 수행 - 시스템개발 시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준수 - 국정원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 ※ 파일 업로드· SQL injection·XSS 공격 등 10대 보안취약점 확인 및 제거 조치 -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준수 ※ 시큐어 코딩 적용 후 적용 결과보고서 제출 ◦ 코드 분석 시 PMD(Programming Mistake Detector) 또는 자체 검토가 가능한 Tool을 사용하여 정적코드 분석 수행 ◦ 모든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웹 보안성 구현 및 검증방안 제시 ◦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웹서비스 취약점을 고려하고, 앱 운영 시 해킹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각종 취약점 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웹 접근성 진단, 웹 서버의 보안 취약점 점검, 전자정부 표준 웹 취약점 점검 항목 기준, OWASP 10대 취약점 포함 | |
| 산출 정보 | 시큐어코딩 점검보고서(사업 중), 시큐어코딩 개선 최종보고서(종료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권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자료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권한 설정 |
| 세부내용 | ◦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계정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로그인, 비밀번호 및 관리자페이지 통제 보안조치 |
| 세부내용 | ◦ 정보시스템 로그인에 대한 보안조치 수행하여야 함 - 로그인 실패 횟수가 5회 이상시 사용자 계정 잠금 또는 차단설정 -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동시 로그인을 차단하여야 함 -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60분)에 접속 자동차단 하며 다시 접속하고자 할때에는 최초 로그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접속 - 비밀번호 등 식별 및 인증 수단이 없는 사용자 계정은 사용 금지 - 사용자의 탈퇴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거나 부여된 접근권한을 회수 ◦ 비밀번호 관리 - 비밀번호는 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 설정 - 동일한 문자반복(aabb), 키보드 상의 나란히 있는 문자열(qwer), 생일, 전화번호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 - 관리자 권한에 분기 1회 이상 비밀번호 변경 적용여부 설정 - 사용자 계정(아이디)와 동일하지 않도록 설정 - 사용된 비밀번호의 재사용 금지 ◦ 로그인 페이지 및 사용자 정보변경 페이지로 구분하고, 관리자페이지에는 SSL(https)을 적용하여 암호화 통신 ◦ 개인정보는 전송구간에서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 전송 시 TLSv1.2 이상, 응용프로그램 방식 암호화 고려 ◦ 관리자 기능은 인터넷망과 분리된 내부망의 지정 IP 또는 외부 접속 시 TCP 포트를 분리하여 인가된 IP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보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기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전 업무 수행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함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금함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제안업체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짐 ❍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하며,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응해야 함 ❍ 개발 및 테스트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테스트 데이터의 경우 실 데이터가 아닌 가상의 개인정보(가상 성명/주민번호/주소 등)를 생성하여 활용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기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용역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함 ❍ 제안사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 사항과 사업 참여자교육 등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접근 권한의 제한 및 관리 조치 - 접근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식별 및 인증 조치 -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의 설치 등 조치 -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암호화 등 조치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ㆍ점검 조치 - 안전한 보관을 위한 출입통제ㆍ잠금장치 등 물리적 조치 ❍ 제안사는 참여인력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개인정보보호 유출이 발생될 경우에는 인지 즉시 발주기관과 해당기관에 통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유출확산방지를 위해 접속경로 차단 등 긴급한 대응은 즉시 취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베이스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접근 제한, DB 암호화등 데이터베이스 보안관리 수행 |
| 세부내용 | ◦ DB 관리자를 별도 지정하여 DB 관리 ◦ DB 사용자를 등급에 따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 부여 ◦ 일반사용자는 직접적으로 DB 접근 불가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은 소스코드에 하드코딩 금지 ◦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각 기능에서 명시된 중요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며, 관리자인 경우 화면에 해당정보를 노출하지 않아야 함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 차단 및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로의 접근만 허가 ◦ DB Application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Unix Prompt에 접근금지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직접 접근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 후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용 ◦ DB 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 암호화 -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생체인식번호 : 양방향 암호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한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 솔루션을 사용하여 암호화할 경우, API 방식으로 개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전송자료 암호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대외 전송자료 암호화 |
| 세부내용 | ◦ 대외 연계서버와 대외기관 중계서버간에는 전송되는 자료는 서버용 전송자료 암호화를 적용하여 전송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9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 및 접속기록의 보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보호,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내역에 대한 5개 항목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함 - 계정(ID),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IP),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조회, 수정, 삭제, 다운로드 등)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 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필요시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경우,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 하여야 함 ◦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관·관리 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할 때, DB에 아래의 내용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취급자 계정, 다운로드 일시, 다운로드 업무 사유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개인정보 취급자(관리자)의 접근권한을 생성, 부여, 변경, 삭제에 대한 내역 저장 - 접근권한 신청일, 신청자, 승인자, 변경일, 변경신청자, 변경승인자, 삭제일, 삭제 승인자, 권한 내역 등 최소 3년간 해당 내역 저장 및 관리자 페이지에서 관리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보안정책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
| 세부내용 | <일반> ❍ 제안사는 정보화사업 수행 단계별 체크리스트(계약 체결 후, 양식 제공)에 따라 단계별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실태를 체크하고 발주처에 보고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발주기관 사업담당자가 착수 단계(용역사업 개시(계약일) 후 1개월 이내)에서 용역 참여 인력에 대해 직접 시행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하고, 계약업체는 증빙자료(서명, 관련 사진 등)를 포함하여 기술원 정보화담당관에게 보고 - 계약업체는 참여 인력에 대해 월 1회 정보보안 교육을 수행하고,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며 자체 교육 실시결과는 발주기관에 보고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개인정보취급시) 제안사는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 점검표‘를 계약 이후, 매월 말 작성하여 제출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부서의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산출물 관리 PC(전용서버)는 인터넷이 차단되어야 하며,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네이버, 구글, 아마존 등)에 산출물, 인계인수 자료 등이 보관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타 공공기관 산출물이 존재하지 않도록 관리함.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발주기관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 첨부 자료는 암호화 등 보안대책 마련 - 사업수행 중 생산되는 산출물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산출물 전용서버에 보관 - 타 공공기관 산출물과 별도 관리 -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네이버, 구글, 아마존 등)에 산출물, 인계인수 자료 등이 보관되지 않도록 관리 - 계약업체는 인터넷 PC에 비인가 통신기기나 테더링·상용인터넷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도록 보안프로그램 설치 수행 ※ 기술원에서는 인터넷 허용 PC 지정 시 허용 규모, 상용 메일, P2P, 웹하드, 메신저 접속 차단 등 보안정책 적용 여부, 보안점검 주기 등 보안대책 수립 후 수시 점검하며, 수행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 - 발주부서가 업체에 제공한 내부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대외비·비밀문서 포함)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인수인계 자료 중 파일의 경우 산출물 서버에 암호를 설정(암호생성 규칙에 따라)하여 보관하며, 종이 문서, 보안USB 등은 이중 캐비닛을 이용하여 분실 및 도난방지 ※ 이중 캐비닛의 경우 내화금고 또는 캐비닛이 움직일 수 없도록 고정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 금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비안가자 출입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출입구, 복도 등에 CCTV설치 및 잠금장치(지문인식)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 확인 방안 마련(출입 관리기록부 비치) - 원격지 또는 개발실의 기기(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 서버에 접속하는 PC의 경우 비인가 통신기기나 테더링·상용인터넷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도록 보안프로그램 설치 수행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저장 금지 ※ 기술원에서는 인터넷 허용 PC 지정 시 허용 규모, 상용 메일, P2P, 웹하드, 메신저 접속 차단 등 보안정책 적용 여부, 보안점검 주기 등 보안대책 수립 후 수시 점검하며, 수행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발주기관 내외로 반‧출입 불가. 다만, 산출물 저장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발주부서 승인 시 사용 가능 ❍ 원격지 개발(용역업체 자체 구축 환경) 수행 시 보안관리 -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장소 선정 - 개발 망은 인터넷 등과 분리하여 독립 망으로 운영 - 원격지 개발실과 발주기관의 개발실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경우 VPN사용 - 개발 전용단말은 대상 정보시스템(발주기관의 개발(유지보수)서버 에만 접근 허용하며, 인터넷 등 외부서비스 통제, 업무망도 접속이 되지 않도록 환경 구성 - 지정한 접속 시간 동안 일정 시간 작업이 없는 경우 접속 차단 방안 마련 - 휴대형 저장장치의 사용의 경우 기관의 보안담당자를 통하여 사전에 사용 승인 후 사용 - 개발환경 구축시 실제 운용데이터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테스트용 데이터의 제공 범위는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개인정보 등 중요자료를 제외한 테스트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 수행 - 원격지 개발의 경우 네트워크방화벽, 바이러스 백신 등을 활용하여 PC 및 산출물, 형상관리서버 등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보호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 점검 결과 미흡일 경우 보완조치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보안대책 시정조치가 어려운 경우 원격지 개발을 취소한다. ※ 정보시스템 개발 시 원격작업은 금지 원칙이나, 위와 같은 원격지 개발 수행 시 보안 환경을 마련하고 기술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승인 받아 한시적 사용 가능 함 ❍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 권한은 불필요 시 즉각 권한 해지 또는 계정 폐기 - 계약업체의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센터의 보안대책을 강구 후 한시적 허용 가능 ※ 기술원 이외 장소에서 개발/유지보수업무 수행 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수립을 시행하고 사업담당자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획득을 진행하는데에 있어 적극 협조한다.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일체(CD, USB, 파일, 출력물 등)에 대해서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 인수함 ※ 인수인계 자료는 사업종료 기간에 맞춰 반납하지 않고 해당 인수인계자료가 불필요할 경우 바로 반납 또는 담당자 입회하에 삭제/파쇄 함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 ‧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기술원 완전 삭제SW 활용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
| 산출 정보 |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인력), 보안확약서(대표자), 자료인수인계대장, 사용자계정 등록·변경·신청서 및 관리대장, 보안교육 확인서, 용역업 보안점검 확인표(매월), 정보화기기 반출입대장, 정보자산 현황 등 세부 내용 기재사항 일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외부PC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외부PC 관리 요건 |
| 세부내용 | ◦ 참여인력 사용 전산장비는 보안USB, SW관리, 백신, 자료저장방지 등 발주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용역업체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전산장비 일체가 있는 용역사업 장비 관리대장을 현행화 ◦ 용역업체 전산장비(PC, 노트북 등)는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입/반출해야 하고, 전산장비 반입/반출 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 반출입 여부를 확인하고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시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해야 함 ◦ 사업수행사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 PC는 패스워드를 설정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함 ◦ PC는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체크를 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노트북‧PC에 CMOS 및 윈도즈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 | |
| 산출 정보 | 용역사업 참여인원 전산장비 현황, 용역업체 장비 반출입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2 | |
| 요구사항 명칭 |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3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개선 및 외부 점검 대응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소프트웨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스코드의 약점 점검 및 개선, 내·외부점검 대응 |
| 세부내용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스코드 약점을 점검하고 개선 ❍ 응용SW 및 연계SW 등 소스 코드 전체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항목에 대하여 영향범위 분석 및 보안약점 가이드에 따라 지속적 개선 - SW에 대한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스코드 보안 적용 - 사업 초기 개발 업무 수행 직원 대상 시큐어코딩 자체 교육 - 품질 항목에 시큐어코딩 개발 반영(SPM) ❍ 웹호환성‧접근성‧개방성 등 관련 지침 준수 및 내・외부점검 대응 - 전자정부 웹호환성·접근성·개방성 준수지침에 따른 시스템 분석, 설계 및 개발 - 대내외 점검 시 대응하고 결과에 따라 시스템 개선 이행 ❍ 취약점 점검을 이행하고 모의해킹을 통해 보안 안정성을 검증하고 시스템 개선 ❍ 외부 취약점 및 보안 점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지정(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시스템 운용 및 보안관리 ❍ 기타 국가정보보안기본 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등 관련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수행을 해야 함 | |
| 산출 정보 | 보안약점 개선 계획/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4 | |
| 요구사항 명칭 | 누출금지 대상정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 산출 정보 | 보안점검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5 | |
| 요구사항 명칭 |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준수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국가정보원의 국가클라우드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을 우선 준용하고 사업 기간 중 개정이 발생 할 경우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함 ○ 클라우드 기반 보안 기본원칙 - 업무포털, 그룹웨어 등 비공개 업무 용도로 쓰이는 영역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을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 - 해킹 및 비인가자에 의해 중요 업무자료 송수신 과정에서 스니핑 등의 공격으로 탈취 시 열람·실행이 불가토록 데이터를 암호화하여야 함 - 가상사설망·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제품 등 정보보호 제품을 도입하여 저장 및 송수신되는 중요 업무자료를 암호화하는 경우 검증필 암호 모듈 탑재 제품을 이용하여야 하며, 중요 업무자료의 생성·보관·처리·수신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방안을 제공해야 함 - 클라우드 내에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기술적·정책적 보안관제 방안 마련을 위한 보안 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환경 구축을 지원하여야 함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도입 시 보안 검증 기준 관련 법률 및 지침, 보안 체계, 보안 사항 등을 고려하여 SLA를 체결하여야 함 -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운용에 있어서 사용자와 해당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 운용하여야 함 - 업무 또는 데이터와 연관된 법령, 수행 요구사항, 정책, 규정, 표준,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보안 위협 대상을 식별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정보보안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에 대한 종류를 정의하고, 필요시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게 해당 감사 로그를 제공하여야 함 - 감사 로그는 시스템 접근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서비스 내 분산된 감사 기록을 종합·분석하여 비정상 활동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감사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1년 이상 기록 및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클라우드 관련 보안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시행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보안 - 전자정보 저장매체 불용처리 관련 규정은 CSP의 내부 지침을 따르되,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관련 보안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함 - 네트워크 장비 보안 관련 규정은 CSP의 내부 지침을 따르되,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관련 보안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함 - 유지보수 보안 관련 규정은 CSP의 내부 지침을 따르되,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관련 보안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함 - 기존 정보시스템 환경에서 클라우드 가상환경으로 전환 시 안전한 이전 수단을 이용하여야 함 ○ 클라우드 가상환경 보안 - 가상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해 업무별·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여 접근 통제를 하여야 함 - 가상서버의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외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를 제거하고 관리용 서비스와 사용자용 서비스를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 - 가상서버의 관리용 서비스 접속시 특정 IP와 MAC 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을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함 - 가상서버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직접적인 접속을 차단하고 개인정보와 같은 중요정보를 암호화하는 등 데이터베이스별 보안 조치하여야 함 - 비인가자의 가상서버 내 비공개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사용자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가상서버의 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험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컴파일러 등)를 개발 완료 후 삭제하여야 함 - 가상환경 내 백신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주기적인 점검 실시 - 가상서버 내 사용 금지 대상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함 - 가상서버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거나 발견 시 악성코드 감염원인 규명 등을 위한 격리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 통제, 다중 인증 등을 포함한 접근 제한 방안을 마련하여 수행하여야 함 -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 부여하여 비인가자 도용 및 불법 접속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비밀번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수행하여야 함 - 웹 방화벽, 서버 보안, 백신, DB 보안, 시스템접근제어, 개인정보보호 및 국정원 CC인증 제품 활용 등 보안 서비스 제공하여야 함 - 하이퍼바이저 및 운영환경에 대한 업데이트 및 보안 패치는 최신으로 유지하고, 주기적(1개월)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화하여야 함 - 공공 업무망 영역과 공공 인터넷망 연계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함 ○ 클라우드 기반 인증 및 권한 - 접근 주체(사용자, 시스템 관리자 등)별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 대상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인증 방안을 마련하고 이력관리를 하여야 함 - 사용자 인증,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안전한 사용자 인증 절차에 의해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여야 함 - 중요정보 관리 및 특수 목적을 위해 부여한 계정 및 권한을 식별하고 별도로 통제하여야 함 ○ 클라우드 공급망 보안 - 발주기관에 대한 공급망 관리 대상을 정의하고, 위험 식별, 변경관리,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등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함 - 공급망 관리 대상의 변조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스코드의 출처가 명확하거나 검증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야 함 ○ 보안 취약점 점검 등 - 발주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전환할 경우 웹 취약점 점검 및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인프라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 대상기관에 해당 결과를 안내하여야 함 ○ 클라우드 기반 사고 및 장애 대응 - 사고, 장애 발생 시 대응 절차와 관련된 담당자의 역할을 정의하고 발주기관의 장애·사고 절차에 따라 협조체계를 구성·대응하여야 하며, 피해확산, 재발방지,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국가정보원 및 발주기관의 보안관제 및 사고조사 등 예방보안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침해사고 발생 시 침해사고 대응절차에 따라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 발주기관에게 발생내용, 원인, 조치사항 등을 신속히 알려야 하며, 신고의무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 발주기관이 정하는 제재조치에 따라야 함 -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명시된 시간 내에 해당 서비스의 장애를 처리 및 복구 조치 - 장애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 마련 ○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환경의 구성 요소별 보안대책 마련 - (가용성) 화재‧지진 등 재난·재해에 대비한 재해복구체계 구축 - (백업) 데이터 유실에 대비한 백업정책 수립 및 관리 등 체계 구축 - (기밀성) 중요 데이터는 전송‧저장 시 암호화 등 기밀성 유지 - (무결성) 무결성 검사를 주기적 실시 및 데이터의 위‧변조 여부 확인 - (인증) 유효 사용자를 식별하여 불법적인 사용자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인증서 기반 인증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 (권한) 일반사용자, 클라우드 관리자, 가상서버 관리자 등에 따른 접근 권한 및 접근 영역을 명확히 분리하도록 접근통제체계 구축 - (감사) 사용자 기록 등 로그 관리를 통한 감사 기록을 유지하여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 및 감시체계 확립 - (악성코드 감염 방지) 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 등의 악성코드에 의한 위협 제거를 위해 악성코드 방지대책 마련 및 주기적 점검실시 ○ 컨테이너 플랫폼 보안 지침 - 독립된 K8s 구성으로 안전 분리 준수 - 국가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 따른 컨테이너 보안 지침 준수 - Network Policy를 통한 논리 방화벽 구성으로 컨테이너 환경의 보안 구성 | |
| 산출 정보 | 취약점 점검 계획서, 취약점 결과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방안 제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품질 수준 관리를 위한 공정별 품질관리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단위, 통합, 시스템) 등 단계별 품질지표를 제시하고 품질수준 평가 및 개선을 위한 품질관리 계획 수립 ◦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표준 및 품질 준수 기준을 확인하여 정보화 사업 수행 시 반영 ◦ 품질보증 범위,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고 개발조직 내부에 상시적으로 품질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을 편성하여 품질관리 활동 수행 ◦ 분석·설계·개발, 시험, 전개 등 단계별 표준 가이드를 마련하고 산출물 표준화 ◦ 계약업체는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 및 사용자/운영자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품질관리계획서, 품질활동보고서, 단계별 표준 가이드, 완료보고서,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등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가용성 보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 품질 |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 ◦ 시스템은 장애 발생시 해당 시스템에서 설정한 복구목표시간 이내에 복구하여 서비스의 무중단 기능을 제공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예상하지 못한 외부 메시지가 수신되면, 운영자에게 알리고 진행 중이던 동작을 중단 없이 계속 수행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요구사항 변경 절차 및 검증 방법 |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
| 산출 정보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형상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형상 및 산출물 관리 |
| 세부내용 | ◦시스템 형상관리계획 수립 및 적용 - 프로그램 배포, 테스트, 확인 과정 등을 포함하는 배포관리 절차 및 운영 방안 제시 - 배포로 인한 장애 발생 시, 배포 전의 상태로의 신속한 복구 방안 및 절차, 운영 방안 등을 제시 ◦응용 SW 형상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산출물 및 소스 관리 - 시스템의 신규 및 변경 기능(수정, 폐지 등)에 대한 사용자 안내 - 버전 변경 시, 시스템의 신뢰성 및 연속성 확보 보장 ◦ 형상관리시스템을 통한 접근제어 및 이력관리 - 기술원에서 기존 운영 중인 형상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범위 및 수준을 구체화하여 상호계약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사업착수 후 1개월 이내에 발주기관과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해야 함 -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표준서비스수준협약(SLA)을 기준으로 하며, 상호간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능 - 용역 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서비스 범위 및 수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 - 가동율 산정 등 운영・관리 활동의 구체화 - 책임과 역할 기반의 조직 활동 정의 ○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따른 이행사항을 월별로 측정하여 보고하고, 사업 완료 시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
| 세부내용 | ◦ 기술원의 전자정부프레임워크 버전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 확보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기존 시스템 호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 |
| 세부내용 | ◦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를 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 규정에 대한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가 확정되면 기술표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발주자 인수테스트 전에 확정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을 준수 ‧ W3C Markup Validator (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or (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호환성 확보 - OS: Win, MAC, Linux 등 - 최소 상이한 5종 이상(Edge, Firefox, Opera, Chrome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 웹표준 기술을 준수해야함 ‧ ActiveX, NPAPI, 플래쉬, 실버라이트 등의 비표준기술이 포함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함 ‧ 호환성 확보를 위한 대체수단의 경우 최신 웹표준 기술(HTML5)을 사용해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웹 접근성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웹사이트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http://www.wah.or.kr)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저작권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사업 수행 시 사용 자료 등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기술원이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 후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
| 산출 정보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외부 감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외부 감리 수감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으로 ‘정보화사업 감리수행 가이드’에 기재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감리시정 조치사항 등에 대해 전사적 조직 활용을 통해 품질 제고 ◦ 제안사는 감리업체(발주기관의 별도 외부 감리 용역 계약 업체)의 감리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감리 준비 및 인터뷰 등 대응에 따른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일정을 계획하고 편성해야 함 ◦ 감리업체의 사업수행 점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수행의 효율성, 안전성, 완결성을 도모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 조직의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역할 등을 제시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관리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실태를 점검‧보고하여야 함 |
| 세부내용 |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주사업자의 개발부분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 업체 핵심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제안 개발방법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제안 개발방법론 제시 |
| 세부내용 | ◦ 제안 시 개발방법론에 대한 전 과정의 설명, 특징, 장·단점, 저작권, 선정사유 및 적용사례 등을 제시 ◦ 만일 개발 과제 특성 상 여러 개의 개발방법론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용범위를 구별하여 제시 ◦ 제안된 방법론은 정보시스템 개발 시 발생되는 착오 및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시스템 개발의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된 것이어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제출 |
| 세부내용 | ◦ 사업관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보화사업 관리시스템(IT PMS)”을 이용하고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회의자료, WBS, 단계별 산출물 등은 기술원 PMS를 활용하여 등록 관리 ◦ 사업자는 “정보화 사업관리 필수 사업산출물 내역(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업무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1616호) 별표2 참조)”을 반영한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표준산출문서 등을 작성하여 “IT PMS"에 입력하여 보고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개발, 사업관리 산출물 일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 - 단,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작성하되,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범위, 수행조직, 산출물계획, 일정계획, 개발장비, 품질보증, 표준화, 시험운영, 교육훈련, 유지보수, 기밀보안, 비상대책, 개발환경, WBS 등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요구사항 추적표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요구사항 추적표 작성 및 관리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 제안사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점까지 요구사항 추적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후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주기적으로 현행화 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요구사항 추적표, 검사기준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계획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일정계획 제시 |
| 세부내용 |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WBS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포함되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현행화 및 점진적 구체화 되어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정화 일정 계획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정화 일정 및 계획 제시 |
| 세부내용 | ◦ 시스템 오픈 이후 발주자와 협의한 안정화 활동기간으로 정함 -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을 의미함 ◦ 개발기간을 제외한 안정화 기간에 업무장애/서비스 개선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정화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업무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과업 기간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 ◦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개최 10일 전에 감독관에게 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야 함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시 자문위원의 의견서 작성 및 검토하여 그 결과 제출 ※ 사업수행 착수/중간/완료보고회 및 워크숍 개최관련 자문위원 수당 등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 상황,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 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 |
| 산출 정보 |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
| 요구사항 명칭 | 관련기관과 원활한 업무 협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연계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의 진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등과 연계하여 제시 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2 | |
| 요구사항 명칭 | 검수 및 검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 본 용역의 성과는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용역계약 만료 10일 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얻은 후 인쇄하되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3 | |
| 요구사항 명칭 |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 의무 이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정보 제출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 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
| 산출 정보 |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4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위험관리 실시 - 일정 지연, 품질 저하, 제도 변경, 성능, 보안, 기술 취약점 등 사업 수행 과정에서 위험발생을 예방하고,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 식별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 문제 등으로 개발 프레임워크 수정, HW 및 SW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이슈 및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식별된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위험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전 위험 및 사후위험 관리를 수행 함 - 위험관리대장 내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분석 및 대응계획, 감시‧통제사항을 보고 함 | |
| 산출정보 | 위험관리 계획, 위험관리대장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오픈 이후 유지관리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시스템 오픈 이후 효율적‧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운영방안 제시 -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역할‧책임(R&R) - 조직 내‧외부 협력 체계 - 관련 제도, 계약 운영 등 | |
| 산출 정보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담당자의 시스템 활용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자 교육 실시 |
| 세부 내용 | ◦ 교육계획 및 교육자료 작성 및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업무담당자, 시스템 관리자 등), 방법, 일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변경 업무 및 기능에 대한 추가교육 실시 ◦ 업무담당자 변경 또는 시스템 활용을 위한 사용자 보수교육 실시 ◦ 시스템(운영지원시스템)을 활용한 교육관리 ◦ 교육기간, 장소 및 일정,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서 요구시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 정보 | 교육계획서, 교육자료(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완료시 현행화된 산출물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완료시 현행화된 FP리스트 작성·제출 |
| 세부내용 | ◦ 용역사업 완료 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NIPA)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에 맞춰 현행화된 FP리스트 및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현행화된 FP 리스트, 산출내역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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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차기년도 사업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차기년도 사업 지원 협조 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사는 차기년도 사업에 다른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 노하우등을 인계하는데 협조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차기년도 사업 계약이 지연될 경우 사업 종료 후에라도 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업무 지원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 때 비용은 당해연도 유지비를 기준으로 지급하나, 예산과 실제 투입인력을 고려하여 대가 재산정 가능함(일할 계산하여 지급)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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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화사업관리 및 IRM 현행화에 관한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변동된 정보자원에 관한 정보를 범정부IRM포털(www.irm.go.kr)에 갱신 지원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능명세서를 갱신하여 제출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의 활용도(접속자수, 페이지뷰, 데이터 수 등)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용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사용편의성’을 측정지원 ◦ 정보시스템 ‘업무성과 달성도’ 측정을 위해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등을 관리하고 성과측정결과서 작성 지원 | |
| 산출 정보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PS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시스템 공급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솔루션 포함)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 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안정적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 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기술이전 요건으로 검수 완료 후 분야별 담당자에 의한 제반운영이 가능하도록 부문별 주요 핵심사항을 작성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운영담당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함 ◦ 제안사는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기술이전 계획서,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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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번호 | PS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인계 및 운영전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인수인계 품질 확보방안 마련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인계대상 산출물 선정, 인계 방법‧절차 등이 포함된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본 계약 만료 후 차년도 사업이 다른 업체와 계약이 체결될 경우,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에 협조하여야 함. ◦ 인수인계인력 및 기간은 발주기관·기존사업자·신규사업자간 협의 후 확정 ◦ 인수인계 인력 지원에 따른 소요비용은 신규사업자가 부담 ◦ 과업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과 관련사항의 이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 ◦ 인수인계에 따른 공동용역 수행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발주기관, 기존사업자,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해 ‘계약상대자(신규사업자)’가 부담 ◦ 차기 용역수행사업자에게 용역대상 사업을 성실히 인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방안에는 인수인계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 대책이 포함되어야 함 ◦ 기존사업자의 운영장비를 신규사업자가 인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는 이의 인계·인수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함 ◦ 안정적인 차년도 사업 추진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 업무에 대한 문서화 방안 등 마련 | |
| 산출정보 | 인수인계 계획서 등 |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 사항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 없음’으로 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의 경우 책임․권한 및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다.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사항 준수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S/W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SW기술자평균임금 및 SW대가산정가이드 기준에 따라 산정함 ○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배점·평가
| 평가부문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 (15)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5 |
| 추진 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3 | |
| 적용 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2 | |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3 | |
|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2 | |
| 기술 및 기능 (30) |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10 |
|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6 | |
| 제약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4 | |
| 성능 및 품질 (15) | 성능 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5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ㆍ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2 | |
| 테스트 요구사항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 5 | |
|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3 | |
| 프로젝트 관리 (16) |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7 |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6 | |
| 개발장비 |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3 | |
| 프로젝트 지원 (19) | 품질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 |
| 시험운영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5 | |
| 교육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2 | |
| 유지관리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5 | |
| 기밀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2 | |
| 비상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일반사항 (5)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에 대하여 평가한다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5 |
| 합 계 | 100 |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510972-000 수 요 기 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수 량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05/22 11:00 납 품 기 한 : 2026/12/31 사 업 금 액 : 142,000,000원 추 정 가 격 : 129,090,909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6년도 피해구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5/20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5/22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허용(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