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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국외문화유산DB관리시스템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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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안요청서.hwpx · 제안요청서
- 1. 과업내용서.pdf · 제안요청서
- 1. 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2.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정정 · 유찰 ·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 SW 개발·운영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운용 중인 국외문화유산DB관리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장애에 신속히 대응해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유지관리 사업이다. 기존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면서 사용자 편의를 위한 일부 기능도 개선한다.
- DB시스템 유지관리(정부 지침에 따른 유지관리, 대용량 자료 업로드 등 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 장애 대응 체계 운영(정기 모니터링, 장애 유형별 대처방안, 사전 예방 점검)
- 대국민서비스사이트와의 연계 운영 지원
- DB시스템 기술자료 최신본의 SW 전문 수치기관 임치 업무 지원
- DB시스템 및 SW사업 관련 분야 정보 기술 자문
-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 개선: 전적·근대시각자료 메타데이터 별 일괄 수정, 동산·전적·부동산 일괄업로드, 근대시각자료 일괄업로드 기능 개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외문화유산DB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이미 구축된 DB관리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와 일부 기능 개선(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이다.
- 장애 대응 체계 운영 및 정기 모니터링
- 대국민서비스사이트 연계 운영 지원
- SW 전문 수치기관 임치 업무 지원
- 정보 기술 자문
- 메타데이터 별 일괄 수정 기능 개발
- 동산·전적·부동산 일괄업로드 기능 개발
- 근대시각자료 일괄업로드 기능 개발
- 개발환경(개발서버) 구성 및 유지관리
- 교육지원 및 기술이전
- 보안서약서·보안각서 등 보안 요구사항 준수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재무구조의 건전성, 신용평가등급 확인) | 5점 |
| 수행실적(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금액·건수) | 6점 |
| 전문인력보유현황(학예사,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사서 등 유관 분야 전문인력 보유) | 5점 |
| 신인도(기술(품질)인증 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보유 여부) | 4점 |
| 사업이해도 | 3점 |
| 추진전략 | 3점 |
| 추진체계 | 3점 |
| 사업추진방법론 | 3점 |
| 운영 | 5점 |
| 예방 및 점검 | 5점 |
| 장애대응 및 복구 | 5점 |
| 수행환경 | 5점 |
| 보안 요구사항 | 5점 |
| 제약사항 | 5점 |
| 일정관리 | 4점 |
| 기밀보안 관리 | 4점 |
| 위험 및 이슈 관리 | 4점 |
| 인수인계 | 4점 |
| 교육훈련 | 4점 |
| 기술지원 | 4점 |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 4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4,000,000원
- 배정예산
- 48,4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0549-001
- 참조번호
- 실태조사부-1794
- 공고기관
-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 수요기관
-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4,000,000원
- 배정예산
- 48,4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79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제안요청서.hwpx ===
2027년 국외문화유산DB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제 안 요 청 서
2026. 9. I.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재단이 운용 중인 국외문화유산DB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 체제 구축 ㅇ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장애의 신속 대응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최적화 □ 사 업 명: 2027년 국외문화유산DB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기간: 2026. 12. 1.(화) ∼ 2027. 11. 30.(화) ※ 국가계약법 제20조(회계년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에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계약 체결 가능 □ 사업예산: 금 48,400,000원(금사천팔백사십만원, 부가세 포함) □ 사업내용 ※ 상세 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ㅇ DB시스템 유지관리 ㅇ 장애 대응 체계 운영 ㅇ 대국민서비스사이트와의 연계 운영 지원 ㅇ DB시스템 기술자료 최신본의 SW 전문 수치기관 임치 업무 지원 ㅇ DB시스템 및 SW사업 관련 분야의 정보 기술에 대한 자문 ㅇ DB시스템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일부 기능 개선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〇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운영플랫폼 | 연계현황 | 위치 |
|---|---|---|
| • 개발언어: SpringFramework 4.1.2; Spring Security 4.0.0; Mybatis 3.3.0; OpenJDK 1.8.0 • OS: Linux CentOS 7.6 • WEB/WAS: Tomcat 8.5.59 • DBMS: CUBRID 10.2 • 프레임워크: 전자정부프레임워크 | 국외소재문화유산 아카이브 | KT G클라우드 |
참가자격
3. 제안요청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II. 사업자 선정방식 1.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2026.1.2. 시행)
2. 입찰 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로 신고되어 있는 업체(업종코드 1468) ㅇ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시행)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 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 ㅇ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3.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 선정기준 및 절차: 기술·가격 종합평가 ㅇ 제안서 평가(100%)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 평가로 구분・실시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의 평가점수를 받은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협상순서는 협상 적격자 중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수행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함 ㅇ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만,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ㅇ 협상진행,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적용 □ 평가방법 ㅇ 기술능력 평가점수(90%) 산출방법 - 정량적 평가는 발주부서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는 재단이 선정한 평가위원(5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함 *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ㅇ 평가 기준 및 배점(안)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 정량 평가 (20점) | 경영상태 | 재무구조의 건전성(신용평가등급 확인) | 5 | |
|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금액)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건수) | 6 | ||
| 전문인력보유현황 | 학예사,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사서 등 재단 업무 유관 분야의 전문인력 보유 현황 | 5 | ||
| 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보유 여부 | 4 | ||
| 정성 평가 (70점) | 전략 및 방법론 (12) |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3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수행 계획 (15) | 운영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5 | |
| 예방 및 점검 |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장애대응 및 복구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수행 기반 (15) | 수행환경 |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12)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4 | |
| 기밀보안 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12) |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하도급 (4)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
ㅇ 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가. 기술능력 평가기준 중 정성적 평가항목의 세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시행 2026. 1. 26.] 의 별표 3의 4 참고 나. 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관련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3점)
| 평가 등급 | 가. 예산대비 100% 이상 | 나. 예산대비 100% 미만 ~ 70% 이상 | 다. 예산대비 70% 미만 ~ 40% 이상 | 라. 예산대비 40% 미만 | 마. 실적없음 |
|---|---|---|---|---|---|
| 평 점 | 3 | 2.5 | 2 | 1.5 | 0 |
| 평가 등급 | 가. 10건 이상 | 나. 7∼9건 | 다. 4~6건 | 라. 1~3건 | 마. 실적없음 |
|---|---|---|---|---|---|
| 평 점 | 3 | 2.5 | 2 | 1.5 | 0 |
| 평가 등급 | 가. (10인 이상) | 나. (7인이상 10명 미만) | 다. (5인 이상 7명 미만) | 라. (3인 이상 5인 미만) | 마. (3인 미만) |
|---|---|---|---|---|---|
| 평점 | 5 | 4 | 3 | 2 | 1 |
※ 위 전문인력은 제안업체의 6개월 이상 근무한 정규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4대 보험 가입 증빙자료 제출 필요(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증명서, 국민연금사업장가입명부(전체) 중 택 1) ※ 해당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인정하지 않음 바. 신인도(4점)
| 심사항목 | 평점(점) | |
|---|---|---|
| 가. ISO 인증 (1)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2) 기록경영시스템(ISO 30301) 인증 | 2개 모두 보유 | 2 |
| 1개 보유 | 1.7 | |
| 0개 보유 | 1.4 | |
| 나.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확인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INNO-BIZ) (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MAIN-BIZ) | 2개 모두 보유 | 2 |
| 1개 보유 | 1.7 | |
| 0개 보유 | 1.4 |
※ 각 항목 당 배점 한도 내에서 절대평가 실시 ※ ‘ISO 인증’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본 사업과 유관한 분야(“기록관리” 또는 “아카이브(archive))에 한하고,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확인’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 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Ⅲ. 사업수행 유의사항
1. 사업수행 원칙
ㅇ 본 사업의 성실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신의와 책임의식을 갖고 추진하며 재단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함 ㅇ 재단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재단은 사업수행 과정에 부적절한 사업 참여자가 있거나 과업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시는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즉시 시정요구에 응하여야 함 ㅇ 모든 성과품은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ㅇ 사업수행 중 재단의 요청이 있을 때는 관계자의 출장 및 자료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재단은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대한 행정지원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ㅇ 본 사업 내용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규정, 지침 등에 의하여 재단과 협의하여 결정함
과업·요구
[붙임]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 1. 과업내용서.pdf ===
과 업 내 용 서
1. 계 약 명: 2027년 국외문화유산DB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 계약목적
ㅇ 국외문화유산DB관리시스템(이하 DB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 체제 구축 ㅇ 시스템 장애의 신속 대응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최적화
3. 과업범위
ㅇ DB시스템 유지관리
- 각종 정부 지침(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침, 보안
지침 등)에 따른 DB시스템 유지관리
- DB시스템의 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업무(대용량 자료 업로드 등)
ㅇ 장애 대응 체계 운영
- 장애 발생 사전 대응을 위한 정기 모니터링 및 장애 발생 시 즉시 조치
- 각종 장애 유형별 대처방안 및 운영 기술 지원
- 장애 발생 요소에 대한 사전 예방 점검 활동
ㅇ 대국민서비스사이트와의 연계 운영 지원
ㅇ DB시스템 기술자료 최신본의 SW 전문 수치기관 임치 업무 지원
ㅇ DB시스템 및 SW사업 관련 분야의 정보 기술에 대한 자문
ㅇ DB시스템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일부 기능 개선
- 기등록 국외문화유산DB 전적, 근대시각자료 메타데이터 별 일괄 수정 기능 개발
- 기등록 국외문화유산DB 동산, 전적, 부동산 일괄업로드 기능 개발
- 기등록 국외문화유산DB 근대시각자료 일괄업로드 기능 개발
4. 사업기간: 2026. 12. 1.(화) ∼ 2027. 11. 30.(화)
5. 과업성과물(전자파일로 제출)
ㅇ 사업결과보고서
ㅇ 시스템점검보고서(정기점검보고서, 수시점검보고서, 오류조치보고서 등)
※ 산출물의 내용과 수량은 상호 합의하여 변경 가능
- 1 -
6. 과업세부내용
□ 요구사항 구성
| 요구사항 분류 | 설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 수량 |
|---|---|---|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nposition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 1 |
| 기능-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개발 요구사항 | 3 |
|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 |
| 인터페이스 - SIR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 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 1 |
|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 2 |
|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 4 |
|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3 |
|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등) | 2 |
| 유지관리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 4 |
|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 2 |
|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 1 |
| 합계 | 26 |
- 2 -
□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 분류 |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 ECR-001 | 개발환경 구축 |
| SFR-001 | 메타데이터 별 일괄 수정 기능 개발 | |
| 기능 요구사항(SFR) | SFR-002 | 동산,전적,부동산 일괄업로드 기능 개발 |
| SFR-003 | 근대시각자료 일괄업로드 기능 개발 | |
| PER-001 | 시스템 최적화 적용 | |
| 성능 요구사항(PER) | PER-002 |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
| PER-003 | 오류 응답 시간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 SIR-001 | 연계 시스템 운영 지원 |
| QUR-001 | 품질관리 일반사항 | |
| 품질 요구사항(QUR) | QUR-002 | 시스템 가용성 보장 및 호환성 |
| COR-001 |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 |
| COR-002 |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 |
| 제약사항(COR) | COR-003 |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
| COR-004 | 기타사항 | |
| PMR-001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 PMR-002 |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
| PMR-003 |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활용 | |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PSR-001 | 교육지원 |
| (PSR) | PSR-002 | 기술이전 |
| MAR-001 | 유지관리 대상 | |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MAR-002 | 유지관리범위 공통사항 |
| (MAR) | MAR-003 | 지속적인 개선 및 유지관리 수행 |
| MAR-004 | 내외부 위기상황 대응 및 장애 예방 활동 | |
|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 MHR-001 | 사업총괄관리자(PM)의 지정 |
| (MHR) | MHR-002 | 인력변경 관리 |
| 보안 요구사항(SER) | SER-001 | 보안관리 일반사항 |
- 3 -
□ 상세 요구사항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 요구사항번호 | ECR-001 | |
|---|---|---|
| 요구사항 명 | 개발환경 구축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정의 | 운영서버와 동일 환경으로 개발서버 구성 및 유지관리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m 운영서버와 개발서버는 동일한 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
2) 기능 요구사항(SFR)
| 요구사항번호 | SFR-001 |
|---|---|
| 요구사항 명 | 메타데이터 별 일괄 수정 기능 개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정의 | DB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 |
m 기등록 국외문화유산DB 메타데이터 별 일괄 수정 기능 개발 - 전적, 근대시각자료 메뉴의 메타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기능
| 상세 | · 엑셀 업로드 방식을 통한 기등록DB를 메타데이터별로 수정하는 기능 | |
|---|---|---|
| 세부 | ||
| 설명 | · 엑셀 양식으로 목록 출력 시, 엑셀 메타데이터를 DB 메타데이터와 매핑하여 | |
| 내용 |
일괄 업로드로 수정 가능하도록 조치함 - 일괄 수정 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오류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일괄 수정 기능을 사용하여 기록물 정보 수정 시 감사이력에 등록되어야 함 산출정보 사업결과보고서
| 요구사항번호 | SFR-002 | |
|---|---|---|
| 요구사항 명 | 동산, 전적, 부동산 일괄업로드 기능 개발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정의 | DB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m 국외문화유산DB 동산, 전적, 부동산 일괄업로드 기능 개발 - 각 메뉴별 등록 기록물의 메타데이터를 일괄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능 · 엑셀 업로드 방식을 통한 등록DB를 메타데이터별로 등록하는 기능 · 엑셀 업로드 양식(샘플) 파일 다운로드 시, 엑셀 메타데이터를 DB 전체 항목 메타데이터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함 · 엑셀 일괄 업로드 시 대량의 첨부파일을 엑셀 파일과 같이 업로드 할 수 있어야 함 - 일괄 업로드 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오류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일괄 업로드 기능을 사용하여 기록물 정보 등록 시 감사이력에 등록되어야 함 |
| 산출정보 | 사업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번호 | SFR-003 |
|---|---|
| 요구사항 명 | 근대시각자료 일괄업로드 기능 개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정의 | DB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 |
m 국외문화유산DB 근대시각자료 일괄업로드 기능 개발 - 근대시각자료 등록 기록물의 메타데이터를 일괄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능 · 엑셀 업로드 방식을 통한 등록DB를 메타데이터별로 등록하는 기능 상세 세부 · 엑셀 업로드 양식(샘플) 파일 다운로드 시, 엑셀 메타데이터를 DB 전체 항목 설명 내용 메타데이터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함 · 엑셀 일괄 업로드 시 대량의 첨부파일을 엑셀 파일과 같이 업로드 할 수 있어야 함 - 일괄 업로드 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오류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일괄 업로드 기능을 사용하여 기록물 정보 등록 시 감사이력에 등록되어야 함 산출정보 사업결과보고서
3) 성능 요구사항(PER)
| 요구사항번호 | PER-001 | |
|---|---|---|
| 요구사항 명 | 시스템 최적화 적용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정의 | 시스템 용량 및 응답시간 등 성능에 관한 사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m 추가 개발 및 기능 개선 중에 작성엔 쿼리문에 대하여 성능테스트를 수행하 며, 성능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m 시스템 성능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CPU 및 메모리 사용률을 80%를 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사업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번호 | PER-002 | |
|---|---|---|
| 요구사항 명 |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정의 |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시간 목표 정의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m 정보시스템의 웹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디 스플레이 되어야 함 m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 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m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 산출정보 | 사업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번호 | PER-003 | |
|---|---|---|
| 요구사항 명 | 오류응답시간 및 오류복구 대응시간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정의 | 오류응답시간 및 오류복구 대응시간에 관한 사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m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m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m 장애 또는 징후가 발생해 조치 요청시 즉시 복구에 임하며 장애조치는 12시 간 이내에 복구 완료 원칙(단, 업무 중요도에 따라 장애 조치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 산출정보 | 사업결과보고서/시스템점검보고서 |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 요구사항번호 | SIR-001 |
|---|---|
| 요구사항 명 | 연계 시스템 운영 지원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정의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 상세 | m 연계시스템과의 송수신 시, 기 연계방식을 따라 작동해야 함 |
| 세부 | |
| 설명 | m 기 연계 시스템의 재개발 등 환경 변화에 다른 기술 지원 및 추가 연계 발생 |
| 내용 |
시 필요한 인터페이스 규격 제공, 테스트 등을 지원해야 함
5) 품질 요구사항(QUR)
| 요구사항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 | 품질관리 일반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정의 |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
m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시켜 구체적으로 제시하 고 준수하여야 함 m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 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상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세부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설명 내용 m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개 선하여야 함 m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 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 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m 사업수행계획서 - 6 -
| 요구사항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명 | 시스템 가용성 보장 및 호환성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정의 | 시스템의 가용성 보장에 관한 사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m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여야 함 m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 산출정보 | m 시스템점검보고서 |
| 요구사항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 |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정의 |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m 사업 추진 시 행정·공공기관에서 적용되는 표준화 지침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공 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등 ※ 표준화 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지침이 발표될 때는 변경된 내용 및 새 지침 반영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 요구사항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 |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정의 |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
| 요구사항번호 | COR-003 | |
|---|---|---|
| 요구사항 명 |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정의 |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m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서약서 및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m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 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함 m 사업자는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조치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조치해야 함 1) 사업 착수 시 - 용역참여자 대상 정보보안 교육에 참여해야함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중요자료를 제공받거나 또는 반납 시 인수인계대장을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사업 인터넷망 사용 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함 2) 사업 종료 시 - 사업자는 용역사업 전산장비 반출 시 데이터 완전삭제 및 대장을 작성해야 함 - 사업자는 용역사업 종료 시 대표자 명의 보안조치 확약서를 제출해야함 |
| 산출정보 | m 보안서약서, 보안각서, 보안조치확약서, 중요자료인수인계대장 |
| 요구사항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 | 기타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정의 | 계약의 체결, 이행, 대금 지급에 관한 기타사항 |
m 계약의 체결,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을 따름 상세 m 재단의 업무추진계획이 변경·취소되는 경우 본 사업은 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세부 제안사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설명 내용 m 대금은 계약 검사 완료 후 일괄 지급함 - 대금 지급시기는 재단과 사업자 간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음 - 최종 대금 지급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의 과업 수행에 대해 재단은 별도의 산출물을 요청할 수 있음 - 8 -
7)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 요구사항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요구사항 |
| 정의 |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m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 기타 계약 관련 산출물 등 m 산출물 및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에 확정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m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사업 착수 시에 제출(착수계와 함께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상세
- 사업 완료 시에 제출(완료계와 함께 제출) · 사업결과보고서 · 시스템점검보고서(월정기점검보고서, 수시점검보고서, 오류조치보고서 등) · 보안조치확약서 · 중요자료인수인계대장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m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m 사업수행계획서(사업 착수 시 제출) m 보안서약서(사업 착수 시 제출) m 보안각서(사업 착수 시 제출) m 참여인력 긴급연락망(사업 착수 시 제출) 산출정보 m 사업결과보고서(사업 완료 시 제출) m 시스템점검보고서(사업 완료 시 제출) m 보안조치확약서(사업 완료 시 제출) m 중요자료인수인계대장(사업 완료 시 제출)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정의 하도급 입찰 및 계약 시 준수사항(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등에 관한 사항 m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상세 |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 시 ‘소 |
|---|---|
| 세부 | |
| 설명 | 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 내용 |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 의기간:10일 이내)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 9 -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 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 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① 하도급 비율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② 입찰금액 대비 10%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함.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m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 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 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 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 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m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 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 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요구사항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 |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활용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정의 | 유지관리대상의 지식재산권, 산출물 반출 등의 활용, 임치 등에 관한 사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m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저작권의 경우,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편집저작물 작 성권 포함)은 재단과 주관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함 m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 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 할 수 있음 m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 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 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 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m 주관사업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 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 등 기술자료의 최신본을 SW 수취기관에 임치하는 업무를 지원해야 함 - 사업자는 수취기관에 최소 연 1회 최신본을 임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 재단은 사업자에게 최신본 임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임치시기와 임 치대상의 범위 및 최신본 임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지급 주체는 재 단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8)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 요구사항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 | 교육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정의 |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m 발주기관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교육 요 구할 수 있음 m 발주기관의 교육 요구가 있을 시에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 계획 수립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등 기타 제반사항 은 발주기관 협의하여 결정함 |
| 요구사항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 | 기술이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정의 |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m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 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m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 비용부담조건(해당 시) m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 용 가능해야 함 m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 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
9)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AR)
| 요구사항번호 | MAR-001 |
|---|---|
| 요구사항 명 | 유지관리 대상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 정의 | 유지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
m 유지관리 대상 - 국외문화유산DB관리시스템 (시스템 현황은 아래 표 참조) 구분 유형 상세내역 상세 WEB/WAS Tomcat 8.5.59 세부 설명 DBMS CUBRID 10.2 내용 프레임워크 전자정부프레임워크 OS Linux CentOS 7.6 응용SW SpringFramework 4.1.2, Spring Security 4.0.0, 개발언어 Mybatis 3.3.0, OpenJDK 1.8.0
| 요구사항번호 | MAR-002 | |
|---|---|---|
| 요구사항 명 |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 정의 | 유지관리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
- 12 - m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 함된 사항임 ※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 세부 하여 제안하여야 함 설명 내용 m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 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조정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함
| 요구사항번호 | MAR-003 | |
|---|---|---|
| 요구사항 명 | 지속적인 개선 및 유지관리 수행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정의 | 지속적인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 수행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m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불편사항 개선 - 내외부 사용자 개선 요구사항 수시 반영 및 오류사항 수정 - 용어, 문구의 정비 및 통일성 개선 - 사용자 친화적인 UI, UX를 고려한 일관성 있는 화면구성, 조작의 편리성, 정 보접근의 용이성 등 |
| 요구사항번호 | MAR-004 | |
|---|---|---|
| 요구사항 명 | 내외부 위기상황 대응 및 장애 예방 활동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정의 | 내외부 위기상황 및 장애 발생 대응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m 위기 대응 - 장애발생 대응체계 구축 등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체계 마련 -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내외부 위기상황 발생시(장애 등) 대응 -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장애보고 실시 - 유지관리 대상 장애발생 시 제반조치사항 이행 m 장애예방 및 사후관리 - 장애 방지를 위한 시스템 예방 점검 및 기술지원 실시 - 장애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기능개선 및 성능개선 실시 |
| 산출정보 | m 시스템점검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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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MHR)
| 요구사항번호 | MHR-001 | |
|---|---|---|
| 요구사항 명 | 사업총괄관리자(PM)의 지정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정의 | 사업총괄관리자에 관한 사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m 사업총괄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참여지분율이 제일 높은 회사) 소속으 로서 유사사업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1인을 사업총괄괄리자(PM)로 지정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적시해야 함 m 사업총괄관리자(PM)는 제안서 발표 및 정기점검 일정관리,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처, 월간보고 등을 수행함 |
| 요구사항번호 | MHR-002 | |
|---|---|---|
| 요구사항 명 | 인력변경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정의 | 인력변경 관리에 관한 사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m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며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PM 및 부문별 책임자는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m 사업자가 투입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 시에는 운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주간의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함 m 투입인력 중 업무수행에 부적절한 인원에 대해서 발주처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14일 이내에 해당자를 교체해야 함 m 사업완료 후 인수인계 방법(기간, 인력, 방법 등)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함. 인수 인계 기간과 인력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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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안 요구사항(SER)
| 요구사항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 | 보안관리 일반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정의 | 안전한 사업수행을 위한 보안관리 |
m 계약상대자는 용역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 업수행 대표자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 총괄책임을 져야 함 m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 고 센터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m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직접·간접으로 취득한 기밀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m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투입인력의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하고, 투입인력에 의한 정보유출 시 그 책임은 사업자가 져야 함 m 사업 완료 후 용역수행중 취득한 기밀자료는 파기·반납하여야 하고, 보유하지 않았다는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m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 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m 계약상대자는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용역업무 외 내 상세 세부 부서버에 접속해서는 안됨 설명 내용 m 접속 로그 및 이벤트 로그는 최소 3개월 이상 저장해야 함 m 프로그램 관리시 보안을 고려한 시큐어 코딩으로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으로 인 한 보안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서비스 오픈 전 전반적인 취약점 진 단 후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함 m 각종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이 수행되어야 함 m 본 계약에 따른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인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센터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m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수시 바이러스 감염 점검․치료 m 네트워크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관리 m 보안성 유지를 위한 암호화 점검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조치 수행 및 준수 m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시 보안취약점의 원인이 되는 결함 및 오류 등을 진 단·제거하기 위해 개발보안(암호화, 시큐어코딩)을 적용 산출정보 m 보안서약서, 보안각서 - 15 -
7. 일반사항
ㅇ 본 과업에 대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재단이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용역을 성실히 수행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재단은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재단은 과업수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 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성과물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재단에 제출한다.
ㅇ 과업 진행 전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번 과업 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업 수행 과정뿐 아니라 완료 이후에도 보안을 유지한다. ㅇ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사업에 따른 원천자료 및 결과물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 및 임의 사용할 수 없다. ㅇ 중대한 상황 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ㅇ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손해를 전액 변상 조치한다. ㅇ 과업수행자의 과업 이행 수준이 현저하게 미달하여 3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또는 세부 공정의 수준이 계약 당시의 구성안에 비추어 현저히 낮을 경우에는 주관사의 요구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ㅇ 위의 내용은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일부 변경할 수 있다.
ㅇ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8. 특수사항
ㅇ 과업 기간 중 수행하는 월별 정기점검은 매월 말 1회 실시하되, 월말이 공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근무일에 실시한다. 단, 재단과의 협의에 따라 정기 점검 일정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ㅇ 과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익년도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본 계약의 기간을 월단위로 연장하기로 합의한다. 연장 기간 동안 발생하는 유지관리비는 본 계약 유지관리 금액의 월할 기준(1/12)으로 지급한다. - 16 - === 1. 입찰공고문.hwp ===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공고 2026-16호
일반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총액,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건 명 | 2027년 국외문화유산DB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
| 과 업 내 용 | 과업내용서 참조 |
| 과 업 기 간 | 2026. 12. 1.(화) ∼ 2027. 11 . 30.(화) 까지 |
| 사 업 예 산 | 금48,400,000원 (금사천팔백사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 가격입찰서 접수 개 시/마 감 | 2026. 9. 29.(화) 10:00 ∼ 2026. 10. 7.(수) 10:00 |
| 제안서 접수일시 | |
| 수 요 부 서 | 실태조사부 (담당: 김선경, 02-6902-0733) |
참가자격
2.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 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을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건 명 | 2027년 국 외 문 화 유 산 DB관 리 시 스 템 유 지 관 리 |
|---|---|
| 과 업 내 용 | 과 업내용 서 참조 |
| 과 업 기 간 | 2026.12.1.(화) ∼ 2027.11.30.(화)까지 |
| 사 업 예 산 | 금 48,400,000원 (금사 천팔백 사십만 원,부가가 치세 포함 ) |
| 가 격입찰 서 접수 개 시/마 감 | 2026.9.29.(화)10:00∼ 2026.10.7.(수)10:00 |
| 제 안서 접수 일시 | |
| 수 요 부 서 | 실 태조사 부 (담 당:김선경 ,02-6902-0733) |
-1 - 2.입찰참 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 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 트웨어 사 업자(컴퓨 터 관련 서비 스 사업,업종 코드:1468)’ 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업 ‧소상 공인 확인 서(용도:공공 기관 입찰 용)을 소지 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 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