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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지하차도 포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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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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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공고문(월출지하차도 포장공사).pdf · 공고규격서
- 167. 설계서 (월출지하차도 포장공사).hwpx · 공고규격서
- 167. 공내역서(월출지하차도 포장공사).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 낙찰업체
- 제광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170,791,000원 · 낙찰률 90.976%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40곳 · 개찰 06/0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384008 | 08/18(화) | 150,410,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제광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278272 | 08/11(화) | 154,910,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제광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276002 | 08/11(화) | 154,910,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제광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761572 | 06/16(화) | 170,791,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제광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648342 | 06/16(화) | 170,791,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제광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71893 | - | 150,410,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제광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월출지하차도 시설물의 내구성을 높이고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보수 공사를 수행합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 포장 재시공과 신축이음 장치 교체입니다.
- 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3,398㎡)
- 기존 신축이음 철거 및 재설치(180m)
- 특허공법(지지패널과 보강그리드를 이용한 신축이음) 적용
- 백색 및 황색 차선 도색
- 건설폐기물 처리
- 아스콘 포장 품질시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 지역제한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8(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0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02(화) 10:00 | 지남 |
| 개찰 | 06/02(화) 11:05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69,10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7(수)
- 공고번호
- R26BK01545109-000
- 참조번호
-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167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69,1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나. 위 |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1136-3번지 (월출지하차도) |
|---|---|
| 다. 내 | 용 : 아스콘 절삭후 덧씌우기 3,398㎡, 신축이음 재설치 180m 등 |
| 라. 기 | 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참가자격
마. 본 공사는 ‘1. 바’의 특허(신기술)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특허 보유업체와 우리시 종합건설본부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신기술)가 포함된 공종의 공사 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 기 바라며, 최종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해당 신기술 등의 사용 전까지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장비와 인력의 기준 1.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2.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 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 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6.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과업·요구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Ⅳ. 예 정 공 정 표 Ⅴ. 동원인원계획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Ⅶ. 단 가 산 출 서 Ⅷ.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1 공사의 목적 본 공사는 월출지하차도 포장공사로, 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내구성을 증진시키고 도로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공사개요 가.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1136-3 나. 공사개요
| ○ 아스콘 절삭후 재포장 : 3,398㎡ | |
|---|---|
1.3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공사물량이 증가할 때 마.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1.4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설계당시 조사 불능했던 부분 및 현지조사 후 변경된 사항 라. 물량의 증・감이 있을 때 마.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반영 바. 기타 특별한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1.5 안전관리 수칙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가. 수급자(작업자)는 우리 사무소의 안전 작업 수칙 및 수급공사 안전수칙에 의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내의 설비 또는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경고하고, 그 상태를 표시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표시용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작업원은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자. 발주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시에는 수급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공사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 기상관계로 인하여 공사의 시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2)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차. 본 공사용 주요자재는 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카. 본 공사와 관련되어 실시하는 제반 품질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타.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시공중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파. 수급자는 각 단계․개소별 공정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사진을 동일 장소에서 촬영하여 공사준공계 제출시 사진대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1. 포장공 1. 적용범위 본 실시설계에서 포장공사는 교면의 마모로 인한 골재노출이나 국부적 파손으로 인해 차량통행시 주행성이나 운전자의 불쾌감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소파보수의 경우는 인력포설을 전체 교량의 경우는 장비를 이용한 포장을 적용하였다. 또한 교량부분의 경우 슬래브 하면으로 누수될 수 있으므로 포장면에 대해 도막방수를 포함하였다.
2. 포장설계 가. 프라임 코팅 1) 역청재료는 : MC-1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 : 제조일로부터 60일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 프라임코팅 전에 요철 부분을 정비하고 뜬 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 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표면은 약간 건조 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5) 살포량 : 보통 1㎥당 0.5~1.0 ℓ로 하되 포설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6) 프라임코팅 : 기층의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하며 기온이 10。c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7)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이 있을 경우네는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프라임코팅 후 양생 : MC의 경우는 48시간, A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9)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택코팅 1) 일반사항 ①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②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검사 ①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①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택코팅 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③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 역 청 재 | 사 용 량 | 살 포 온 도 |
|---|---|---|
| RC-0 RC-1 RS(C)-4 | 0.2~0.6 ℓ/㎡ 0.2~0.6 ℓ/㎡ 0.2~0.6 ℓ/㎡ | 25~60。c 30~70。c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
④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 방호벽, 다이크 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⑤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⑥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 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다. 표층공 1) 준비공 ①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 부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②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 ①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②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 중량의 85%이상이어야 한다. 다음은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이다.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비 중 (표 건 비 중) 흡수량(건조중량 백분율) 마 모 감 량 안정성 시험 감량 (%)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 피 복 면 적 (%) | KSF 2503 KSF 2503 KSF 2508 KSF 2507 - KSF 2355 | 2.45 이상 3.0% 이상 35% 이상 12이상 20이상 95이상 |
③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 (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④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 물질이 함유해서는 안 된다. 3)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 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 골재별로 합성 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 혼합물의 종류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25m/m | 19m/m | 13m/m | NO.4 | NO.8 | NO.30 | NO.50 | NO.100 | NO.200 | |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 100 | 95 -100 | 75-90 | 45-65 | 35-50 | 18-30 | 10-21 | 6-21 | 4-8 |
| - | 100 | 95 -100 | 55-70 | 6-16 |
4) 석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다음은 석분의 품질규정이다.
| 구 분 | 체(mm) | 통과중량 백분율(%) |
|---|---|---|
| 입 도 | NO. 30 NO. 50 NO. 100 NO. 200 |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
| 수 분 비 중 | 1% 이하 2.60 이상 |
|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 다짐회수 (회) | 안정도 (kg) | 흐름값 (1/100cm) | 공극율 (%) | 포화도 (%) | 잔류안정도 (%) |
|---|---|---|---|---|---|---|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50 (75) | 500이상 (750이상) | 20~40 | 3~6 | 70~85 | 75이상 |
다. 품질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의 규격에 합격하여야 한다.
| 종 류 항 목 | 흰 색 | 노 란 색 |
|---|---|---|
| 용기내에서의상태 | 딱딱한 덩어리가 없고 균일하여야 한다. | |
| 주도(크레브스스토마) K.U | 65 ~ 95 | |
| 비중 (25℃/25℃) | 1.3 이상 | |
| 불점착 건조성 | 20분내에 도료가 불점착성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
| 도 막 의 상 태 |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접착성 등이 없고 구멍,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 |
| 45°, 0°확산 반사율 (흰색에 한함) | 80 이상 | |
| 은 폐 율 | 0.90 이상 | 0.94 이상 |
| 블 리 딩 성 (bleeding) |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 |
| 내 마 모 성 | 10ℓ 낙사시험에 바닥이 현저하게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 |
| 종 류 항 목 | 흰 색 |
|---|---|
| 촉진내후성 (흰 색) (노랑색) |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
| 내 수 성 | 증류수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
| 내 알 칼 리 성 |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
| 불휘발분 (도료중 무게%) | 60 이상 |
| 안료분(도료중무게%) | 40 ~ 60 |
| 색 상 | KS M 5550 (도로용 색표준)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
|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 |
| 유 리 알 살 포 시 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하여야 한다. |
| 유 리 알 고 착 율 | 유리알이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
| 혼 합 안 정 성 |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K.U이하이어야 한다. |
| 종 류 항 목 | 흰 색 | |
|---|---|---|
| 내수성 |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 |
| 내알칼리성 | 65 이상 | |
| 불휘발분 (도료중%) | 50 이상 | |
| 안료분 (도료중%) | KS M 5550의 37875와 큰차이가 없어야 한다. | KS M 5550의 33538과 큰차이가 없어야 한다. |
| 납불휘발분 (%) | 0.06 이하 | |
| 카드뮴 (불휘발분 중%) | 0.01 이하 |
다만,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1) 유리알 살포시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2) 유리알 고착률 : 유리알이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비고 : 1.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12의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한다. 2.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12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을 혼합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 시 험 시험은 KS M 5336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4. 시 공 가. 기계시공 1) 일반사항 수급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도색 장비 ①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 (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글라스 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포장면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ASTM D 6297의 물성기준과 ASTM D 5329, ADTM D 113, ASTM S 36의 시험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시 험 항 목 | 기 준 치 | 비 고 |
|---|---|---|
| 콘 침입도(25℃, 150g, 5초) 1/10mm | 75 이하 | |
| 탄성회복률(25℃, 75g) | 40 ~ 70% | |
| 흐름성(60℃, 5시간) | 3.0㎜ 이하 | |
| 아스팔트 적합성(60℃, 72hr) | 이상 없을 것 | |
| 접착성(3cycles, -7℃, 100%) | ||
| 저온굴곡성 (-23℃) | ||
| 인장접착성-파단시 신장율(25℃, 12.7mm/min) | 700% 이상 | |
| 저온 콘침입도( -18℃, 200g, 60초) 1/10mm | 10.0 이상 | |
| 신도(25℃, 5cm/min) | 400mm 이상 | |
| 연화점 | 83℃ 이상 |
제3항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탄성포장재는 이미 타설된 포장면 작업공간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작업공간의 각종 이물질이나 오물 등은 제거하고 수분이 없도록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우천시에는 작업을 하지 않으며 작업 강행에 따른 재시공의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4. 기온이 5℃ 이상일 경우만 시공하여야 하며 동절기 시공시 보온대책 등을 강구하여 품질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3.2 시공준비 1. 용융 주입기, 커터기, 믹서기, 히트랜서. 공기압축기, 진동 다짐기 등 장비를 작업하기전 점검을 하고 교통 통제 전에 용융 주입기에 사용할 탄성콘을 넣어 가열한다. 2. 탄성콘의 용융온도는 180~210℃ 정도이며 최대 가열온도는 230℃이며, 반드시 전용 교반기를 사용하여 가열하여야 한다. 3.3 시공순서 1. 포장면 절단 기존 도로의 파손 부위를 적게 하여 정밀한 시공이 되게 한다. 2. 포장 깨기 파쇄 작업시 콘크리트 슬래브를 파괴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3. 부착물 제거 및 청소 블록 아웃된 부위의 이물질이 없도록 청소를 실시한다. 4. 건조 시공 표면과 내부 수분의 완전한 제거를 위해 히트랜서(토치)를 사용하여 건조시킨다. 5. 프라이머 도포 콘크리트 절단면의 공극을 채우고 접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6. 유공배수관 설치 포장 주행면 중 지하차도, 터널 등의 경우 지하에서 용출수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유도배수 할 수 있도록 유공배수관(15mm)을 설치한다. 단, 복개(암거)구조물, 종방향 신축이음, 교량 접속부(맹조인트) 시공시에는 백업제로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다.
7. 지지패널 설치 지지패널은 유연성과 탄성력을 갖추고 있으며, 한쪽면은 펠트로 형성되어 있고, 한쪽면은 실란트로 형성된 제품을 설치한다. 8. 테이프 부착 깔끔한 시공 마무리를 위해 부착한다. 8. 탄성콘 도포 규정된 도로 폭 전단면에 도포한다. 9. 포설 쿠커 주입기에 의해 시공되는 탄성콘의 온도는 180~210℃이며, 최대 가열온도는 230℃이다. 10. 다짐 혼합 완료된 골재는 포설 후 1회, 2회로 구분하여 램머로 다짐 작업을 실시한다. 11. 보강그리드 설치 1회 포설 다짐 후 격자형태의 유리섬유인 보강그리드를 삼면으로 설치한다. 12. 마감코팅 마감코팅은 포장면의 평탄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깔끔하게 처리한다. 13. 양생 동절기에는 30분 정도, 하절기에는 1시간 정도 충분히 양생한 후 차량을 통행시킨다. 3.4 시공 시 주의사항 1. 시공면의 온도는 시공 중 5℃ 이상이어야 하며, 동절기에는 가열하여 온도를 5℃ 이상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시공이 가능하다. 2. 우천, 강설 시 시공을 중단한다. 4. 부대공 1. 중기운반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운반하여 현장 내 반입 하기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을 공사감독원에 보고하고 현장내에서 반출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2. 운반 1) 모든 자재의 운반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적정중량을 운반하고 상․하차 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산품은 덤핑하여 하차하여서는 안 되며, 하차 시 파손된 물품을 보충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 내역서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월출지하차도 포장공사 | |||||||||||||
| 1. | 포장공 | ||||||||||||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B-Type (본선) | 3,398 | ㎡ | ||||||||||
| 기존 신축이음 철거 | 180 | m | |||||||||||
| 신축이음 재설치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백색실선 | 25 | ㎡ | ||||||||||
| 수동식,백색파선 | 22 | ||||||||||||
| 수동식,황색실선 | 136 | ||||||||||||
| 2. | 부대공 | ||||||||||||
| 중기운반 | 아스콘포장 | 1 | 식 | ||||||||||
| 3. | 사급자재 | ||||||||||||
| 아스팔트유제 | RSC-4 | 6 | D/M | ||||||||||
| 순 공 사 비 | |||||||||||||
| 간접노무비 | 19.1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4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 환경보전비 | 0.9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0.081 | ||||||||||||
| 석면부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5.5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5 | ||||||||||||
| 안전관리비 | |||||||||||||
| 품질관리비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관급자재대 | |||||||||||||
| 총공사비 | |||||||||||||
| - | 관급자재대 | ||||||||||||
| 1) | 아스콘 | ||||||||||||
| 아스콘(관급)-광주광역시,전남(화순,나주,담양,장성). |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1등급 | 412 | 톤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 | 안전관리비 | ||||||||||||
| 교통안전관리비 | 8 | 일 | |||||||||||
| 교통신호수 | 주간 | ||||||||||||
| - | 품질관리비 | ||||||||||||
| 아스콘 포장 품질시험 | 1 |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