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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교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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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공고문(천교 보수공사).pdf · 공고규격서
- 194. 설계서(천교 보수공사).hwp · 공고규격서
- 194. 표면보수 시방서(천교 보수공사).hwp · 공고규격서
- 194. 교면방수 시방서(천교 보수공사).hwp · 공고규격서
- 194. 공내역서(천교 보수공사).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 낙찰업체
- 이안건설(주)
- 낙찰금액
- 270,221,300원 · 낙찰률 90.428%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82곳 · 개찰 06/0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043329 | 09/11(금) | 297,150,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이안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969526 | 09/11(금) | 297,150,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이안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761928 | 06/16(화) | 270,221,3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이안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649070 | 06/16(화) | 270,221,3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이안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천교 시설물의 내구성을 높이고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보수 공사를 수행합니다. 주요 내용은 교량 표면 보수, 방수 및 재포장입니다.
- 아스콘 절삭 후 재포장 (1,175㎡)
- 교면 방수 처리 (1,175㎡)
- 콘크리트 표면 보수 (966㎡)
- 철근 방청 및 단면 보수 (1㎡)
- 유공배수관 설치 (66m)
- 차선 도색 (백색파선, 황색실선, 문자 및 기호)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0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04(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0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09(화) 10:00 | 지남 |
| 개찰 | 06/0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75,436,364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02(화)
- 공고번호
- R26BK01558719-000
- 참조번호
-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194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75,436,36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나. 위 | 치 :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113-4번지 일원 |
|---|---|
| 다. 내 | 용 : 표면보수 966㎡, 교면방수 1,175㎡, 아스콘 절삭 후 재포장 1,175㎡ 등 |
| 라. 기 | 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참가자격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 라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 :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 미자격자로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 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 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상기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 사업자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견적공고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1. 바’의 특허(신기술)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특허 보유업체와 우리시 종합건설본부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신기술)가 포함된 공종의 공사 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 기 바라며, 최종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해당 신기술 등의 사용 전까지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장비와 인력의 기준 1.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2.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 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 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6.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과업·요구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1 공사의 목적 본 공사는 천교 보수공사로 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내구성을 증진시키고 도로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1.2 공사개요
| ◎ | 위치 | : |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113-4 (천교) | |
|---|---|---|---|---|
| ◎ | 공사개요 | |||
| · 절삭 후 재포장(t=8cm) : A=1,175㎡ | · 표면보수 : A=966㎡ | |||
| · 교면방수 : A=1,175㎡ | · 철근방청+단면보수(t=50㎜) : A=1㎡ |
1.3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사 기간 중 강우 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을 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공사물량이 증가할 때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1.4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물량의 증·감이 있을 때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반영 ·기타 특별한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5 안전관리 수칙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수급자(작업자)는 발주청의 안전 작업 수칙 및 수급공사 안전수칙에 의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작업장 내의 설비 또는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경고하고 그 상태를 표시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표시용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원은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공사 중 작업원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이 되는 직접, 간접의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 본 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수급자는 재해방지 책임자 등을 선정하고 착공일 전일까지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해방지 책임자 또는 담당자를 발주청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즉각 교체하여야 한다. ·공사 준공 시 산재보험료 납입 증빙서와 안전관리비 집행 내역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 설계서에 계산된 안전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한 것이며 동 기준에 의거하여 필히 사용하고 사용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역청 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라) 시공 1) 준비공 · 텍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 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보수하여야 한다. 2) 장비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9-1절의 3.2에 따른다. 3) 기상조건 ·텍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비가 내릴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용량 및 살포온도 ·텍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 재 료 | 사용량(ℓ/㎡) | 비고 |
|---|---|---|
| RSC-4 | 0.3 ~ 0.6 | 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
5) 역청재의 살포 ·표면을 정비한 후 상기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6)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텍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텍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나) 표층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교통 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공사에 적용한다. 2) 공사관리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 기술교육 – 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 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3) 참조표준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나) 재료
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골재 (1) 잔골재 ① 잔골재란 2.5㎜ 체를 통과하고 0.08㎜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 모래, 부순 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② 부순 모래는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 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③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④ 잔골재 중 0.4㎜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이어야 한다. ⑤ 잔골재는 아래 표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굵은 골재 ① 굵은 골재는 2.5㎜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 자갈이어야 한다. ② 부순 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③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써 흙·먼지·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④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 (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⑤ 굵은 골재는 아래 표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항 목 | 기 준 | 시험방법 | |
|---|---|---|---|
| 잔골재 | 모래당량 (%) | 50 이상 | KS F 2340 |
| 잔골재 입형 (%) | 45 이상 | KS F 2384 | |
| 굵은골재 | 마모율 (%) | 35 이하 | KS F 2508 |
| 안정성 (%) | 12 이하 | KS F 2507 | |
| 파쇄면 비율 (%) | 85 이상 | ASTM D 5821 | |
| 편장석률1) (%) | 30 이하 | KS F 2575 | |
| 동적수침 후 피복율2) (%) | 503) 이상 | 지침부속서 참조 |
주 1)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이하), 2등급(20% 이하), 3등급(30%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주 2)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3) 동적수침 후 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아래 표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구 분 | WC-1 | WC-2 | WC-3 | WC-4 | WC-5 | WC-6 | |
|---|---|---|---|---|---|---|---|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내유동성 | 내유동성 | ||
| 공칭입경 (㎜) | 13 | 13F | 20 | 20F | 20R | 13R | |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25 | - | - | 100 | 100 | 100 | - |
| 20 | 100 | 100 | 90~100 | 95~100 | 90~100 | 100 | |
| 13 | 90~100 | 95~100 | 72~90 | 75~79 | 69~84 | 90~100 | |
| 10 | 76~90 | 84~92 | 56~80 | 67~84 | 56~74 | 73~90 | |
| 5 | 44~74 | 55~70 | 35~65 | 45~65 | 35~55 | 40~60 | |
| 2.5 | 28~58 | 35~50 | 23~49 | 35~50 | 23~38 | 25~40 | |
| 0.6 | 11~32 | 18~30 | 10~28 | 18~30 | 10~23 | 11~22 | |
| 0.3 | 5~21 | 10~21 | 5~19 | 10~21 | 5~16 | 7~16 | |
| 0.15 | 3~15 | 6~16 | 3~13 | 6~16 | 3~12 | 4~12 | |
| 0.08 | 2~10 | 4~8 | 2~8 | 4~8 | 2~10 | 3~9 |
(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① 계약대상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감독자는 사용 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5) 재료의 저장 ①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벌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②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이상 높이의 마루를 설치한 방습이 잘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은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과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아래표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 특 성 치 |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 특 성 치 |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 ||||||
|---|---|---|---|---|---|---|---|---|---|
| WC-1~4 | WC-5, 6 | WC-1~4 | WC-5, 6 | ||||||
| 마샬 안정도 적용할 때 | 마샬안정도 (N) | 7500 이상 (5000 이상) | 600 이상 | 변형강도 적용할 때 | 변형강도 (㎫) | 4.25 이상 (3.2 이상) | |||
| 흐름값 (1/100㎝) | 20~40 | 공극률 (%) | 3~6 | 3~5 | |||||
| 공극률 (%) | 3~6 | 포화도 (%) | 65~80 | 70~85 | |||||
| 포화도 (%) | 65~80 | 골재간극률 (%) | 하단 표 확인 | ||||||
| 골재간극률 (%) | 하단 표 확인 | 간접인장강도 (N/㎟) | 0.8 이상 | ||||||
| 간접인장강도 (N/㎟) | 0.8 이상 | ||||||||
| 터프니스 (N·㎜) | 8,000 이상 | ||||||||
| 터프니스 (N·㎜) | 8,000 이상 | ||||||||
| 인장강도비 (TSR) | 0.8 이상 | ||||||||
| 인장강도비 (TSR) | 0.8 이상 | 동적안정도 (회/㎜) | W64 등급 | 750 이상 | 1,000 이상 | ||||
| 동적안정도 (회/㎜) | W64 등급 | 750 이상 | 1,000 이상 | ||||||
| W70 등급 | 1,500 이상 | 2,000 이상 | |||||||
| W70 등급 | 1,500 이상 | 2,000 이상 | |||||||
| W76 등급 | 2,000 이상 | 3,000 이상 | |||||||
| W76 등급 | 2,000 이상 | 3,000 이상 | |||||||
| 선회다짐횟수 | 선회다짐 : 100(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50) | 선회다짐횟수 | 선회다짐 : 100(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50) |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 골재최대크기 (㎜) | 설계 공극률 (%) | |||
|---|---|---|---|---|
| 3.0 | 4.0 | 5.0 | 6.0 | |
| 13 | 13.0 이상 | 14.0 이상 | 15.0 이상 | 16.0 이상 |
| 20 | 12.0 이상 | 13.0 이상 | 14.0 이상 | 15.0 이상 |
| 25 | 11.0 이상 | 12.0 이상 | 13.0 이상 | 14.0 이상 |
| 30 | 10.5 이상 | 11.5 이상 | 12.5 이상 | 13.5 이상 |
| 40 | 10.0 이상 | 11.0 이상 | 12.0 이상 | 13.0 이상 |
다. 시공 가) 준비공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 물량 등이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혼합물의 운반 (가)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석유계 물질) 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된다. (나)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다)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기존 포장 절삭 (가) 절삭 장비는 상온 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 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노면 절삭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할 때 절삭 드럼의 비트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노면 절삭기 절삭 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 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단, 부분 교체를 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노후화가 심하게 진행된 도로교의 절삭 작업 시에는 장비의 자중과 진동 등의 충격으로 인하여 도로교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형 절삭 장비의 이용을 지양하고 절삭을 2단계로 나누어 1차 작업은 15㎜ 비트 간격 드럼으로 최종 목표 절삭 깊이에서 1㎝를 제외한 두께를 절삭하고 2차 작업으로 비트 간격이 8㎜ 이하인 장비로 절삭하여야 한다.
| <교면 재포장 공사 아스콘 절삭 시공 예시> | ||
|---|---|---|
| 노면 절삭기 절삭 | 잔류 포장층 제거 | 미니로더 청소 |
라) 열화부 제거 및 보수 (가) 교량 바닥판의 열화 상태, 표면 거칠기, 청소상태 등에 따라 방수재의 부착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기존 교면의 열화부, 들뜬층, 약한 강도층 등을 제거하고 교량 바닥판의 균열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보수한다. (나) 부착력을 저해하는 레이턴스를 블라스트를 통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블라스팅 장비가 미치지 않는 곳은 그라인딩 작업을 실시하여 레이턴스를 완전히 제거한다. (다) 열화부 제거에는 육안 확인 후 인력 치핑, 워터건, 워터젯 등을 이용한다. (라) 건전한 바닥판의 손상 방지를 위하여 소형브레이커(1.35kg) 이하)와 고압 살수기(30㎫ 이상)을 사용하여 제거하고 열화가 심한 구간은 워터젯 및 인력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마) 철근 부식 부위는 워터젯을 이용하여도 제거가 미흡하므로 핸드브레이커를 이용하여 완전하게 열화부를 제거하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철근의 직경이 부식으로 인해 단면감소가 심할 경우(압축 측 철근일 경우 내하력 저하에는 큰 영향없음) 감독자와 상이하여 보강을 고려한다. (바) 열화 부위 보수는 인증된 콘크리트(초속경) 보수재료를 사용하며 밀실하게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용에 따른 사항은 실정보고 후 감리단 및 감독자와 상의하여 추후 정산한다.
| <교면 재포장 공사 열화부 제거 및 보수 시공 예시> | ||
|---|---|---|
| 열화부 제거(워터건) | 열화부 제거(워터젯) | 열화부 보수 시공 예시 |
바) 기상조건 (가)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나)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사) 포설장비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 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나)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 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지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릅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 포설 작업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텍코트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다) 감독자는 포설 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 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라)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마) 포설 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 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바)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사)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아) 편경사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 구간에서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 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자)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차) 기계 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 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카)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텍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자) 다짐 장비 (가) 다짐 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 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나) 롤러는 전·후진, 방향을 전환할 때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써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 감독자 입회하에 포장 시공 전까지 각 다짐 장비의 중량을 측정하고 롤러면의 녹과 협잡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차) 다짐 작업 (가) 혼합물의 다짐은 다짐 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다져야 한다. (나)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다) 다짐 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테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EO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라) 현장 다짐 밀도는 기준 밀도의 96% 이상에서 100% 이하 사이가 되도록 한다. (마) 다짐 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바) 신축이음 후타재, 연석 및 방호벽 주변에는 기계 시공이 어려우므로 인력으로 우선 포설 후 롤러 다짐을 하여야 한다. (사) 롤러에 의한 다짐이 완벽하지 않으므로 콤팩터에 의한 추가 다짐하여 수밀성을 확보한다.
카) 이음 (가) 포장의 이음은 이음 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규정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세로 이음, 가로 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하낟.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 이음 위치는 1m 이상, 세로 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타) 마무리 (가) 교면 포장은 두께가 균일하게 확보되어야 하며 두께가 균일하지 못하거나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나) 포장의 경사는 설계 횡단 및 종단 경사와 동일하게 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파) 두께 측정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 공사에서 3,000m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하여서는 안된다. (다)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하) 품질관리 및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험 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조사 및 설계 | 심 사 자 | 담 당 | 팀 장 | 부 장 | 2026년 05월 | ||||||||||||||||||
|---|---|---|---|---|---|---|---|---|---|---|---|---|---|---|---|---|---|---|---|---|---|---|---|
| 2026년 05월 |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113-4 | ||||||||||||||||||||||
| 천교 보수공사 | |||||||||||||||||||||||
| ◎ | 공사개요 | : | · 절삭 후 재포장(t=8cm) A=1,175㎡ | · 교면방수 A=1,175㎡ | |||||||||||||||||||
| · 표면보수 A=966㎡ | · 철근방청+단면보수(t=50㎜) A=1㎡ | ||||||||||||||||||||||
| ◎ | 총사업비 | : | 일금 | 339,000,000 | 원 | (일금 삼억삼천구백만원) | |||||||||||||||||
| 도급액 | 302,980,000 | (일금 삼억이백구십팔만원) | |||||||||||||||||||||
| 관급자재 | 36,020,000 | (일금 삼천육백이만원) | |||||||||||||||||||||
| 광주광역시 | |||||||||||||||||||||||
| 종합건설본부 | |||||||||||||||||||||||
3. 시공 사항 3.1 일반 사항 가) 시공은 설계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행한다. 나) 공사의 진척, 재료의 반입 및 보간,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공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며, 입회하지 못하여 감독관이 사진 등의 자료를 요청하면 시공자는 응해야 한다. 제 2 장 시 공 1. 조 사 1.1 일반 사항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 상태와 열화요인, 철거두께의 결정, 시공계획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설계서, 안전진단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다음 사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조사한다. 가) 구조물의 용도, 교통량, 구조물의 연한, 손상내용 및 종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등의 조사 나) 중성화 깊이, 철근의 부식정도, 압축강도, 부착강도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등의 조사 다) 장비의 진출입, 하지면 처리, 공법선정, 시공 장비의 위치, 자재의 보간, 기타 현장주변의 제반환경 및 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 2. 시공면 처리 2.1 열화부위의 확인 및 제거 가) 설계도서에 의한 콘크리트의 열화부 위치 철거두께를 확인 및 결정한다. 나) 열화 된 콘크리트의 제거는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치핑, 샌드블라스터, 고압수 표면처리기 및 기타 적절한 공법을 채택하여 시행한다. 다) 열화부분을 제거한 후 먼지 및 콘크리트 부스러기 등의 이물질은 고압수 세척 등으로 완전하게 제거한다.
마) 접착력 증대 및 건조수축의 방지를 위해 하지면 콘크리트가 습윤 상태가 되도록 시공 전에 충분한 양의 물을 뿌려 적시어 둔다. 2.2 열화부 처리의 확인 가) 손상된 콘크리트, 시멘트 레이턴스, 부식성 물질, 먼지 등 기타 시공면과 보수재료와의 접착력을 감소시키는 물질의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3. 철근의 녹 제거 및 철근방청제(HJ-NO.302) 시공 3.1 철근의 녹 제거 가) 철근 부식부 주변의 콘크리트를 브레이커 등 적절한 공법을 사용하여 제거하되 기존 구조물의 진동 및 손상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철근의 부식부위는 브러시, 샌드 블라스터, 고압수 등을 이용하여 녹을 깨끗이 제거한다. 3.2 철근방청제(HJ-NO.302) 시공 가) 붓, 에어스프레이, 로울러 등을 이용하여 온도조건에 따른 건조시간을 준수하여 HJ-NO.302를 시공 한다. 나) 철근 배면 등의 취약한 부분도 철저히 시공한다. 다) 모든 도구는 사용 후 또는 작업 중단 시 즉시 물로 세척한다. 라) 고온이나 바람 등의 영향으로 빠른 건조가 예상될 경우 양생포나 비닐 등으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침투성 알카리회복제(HJ-NO.7) 시공 가) 사용하기 전에 골고루 흔들어 준 후 사용한다. 나) 에어리스 스프레이나 롤러 또는 붓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다) 스프레이 시공 시에는 하지면과 스프레이건의 간격을 300mm~400mm로 유지한다. 라) HJ-NO.3 사용량은 150~300g/m2를 표준으로 한다.
마) 시공 후에는 모든 사용 장비를 깨끗이 세척한다. 5. 친환경 모르타르 (HJ-MORTOR) 시공 5.1 스프레이에 의한 단면 복구 가) 시공 준비 ① 작업준비 및 안전 확인을 한다. (기상예보, 온도, 안전시설 등 확인) ② 시공 시에 분진, 소음 등의 방지에 대해 검토 후 필요 시 대책을 세운다. 특히 협소한 공간일 경우 환기, 배기 시설을 갖추고 작업을 실시한다. ③ 호스 내의 원활한 모르타르 압송을 위하여 석고 현탁액 또는 벽지용 풀 등을 적셔 주어야 하며, 이를 완전히 제거 후 모르타르가 토출되기 시작하면 스프레이 시공을 한다. ④ 작업 시공 대상 구조물과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장비를 배치한다. 나) 재료 준비 및 혼합 ① 모르타르는 물시멘트, 교반속도, 안정화 시간, 시공온도 등에 따라 품질의 편차가 발생하므로 계량기, 혼합기의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② 모르타르와 물과의 혼합비는 17~25%이다. 다) 스프레이 단면 충전 ① 모든 전기선 및 호스, 압축공기 호스 및 전력선 등을 연결한다. ② 모든 연결부위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④ 초벌 도포 시 온·습도 조건에 따라 기존 구조물의 건조 상태를 확인하여 시공한다. 라) 스프레이 시공 후 표면처리 및 양생 ① 스프레이 시공 후 표면은 즉시 평탄작업이 가능하며, 연결 시공부위나 하지면과 분리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스프레이 공법은 작업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표면마감 미장을 할 경우 흙손 진행 방향에 따른 자국이 남을 수 있으므로 미장용 흙손 또는 곧은 사각의 강관을 이용하여 마감미장을 할 수 있다
| 시험항목 | 단위 | 품질 기준 | 비고 |
|---|---|---|---|
| 휨 강 도 | MPa | 6.0 이상 | KS F 4042 |
| 압축강도 | 20.0 이상 | ||
| 부착강도 | 1.0 이상 |
⑦ HJ-NO.9 특성 - 주 성 분 : 친환경 일액형 무기 코팅제 - 성 상 : 액상 - 지촉건조시간 : 2시간 이내 - 물리적 특성
| 시험항목 | 품질기준 |
|---|---|
| 부착강도(MPa) | 1.0 이상 |
| 항 목 | 규 격 값 | 시험방법 |
|---|---|---|
| 인장강도 | 1.5 이상 | KSF 3211 |
| 인장 접착강도 | 1.2 이상 | KSF 4931 |
| 내역서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천교 보수공사 | |||||||||||||
| 1. | 포장공 | ||||||||||||
|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C-Type (2회절삭,2회포장) | 1,175 | ㎡ | ||||||||||
| 바탕처리 | 교면방수 | ||||||||||||
| 교면방수 | |||||||||||||
| 유공배수관 설치 | Φ10mm | 66 | m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백색파선 | 15 | ㎡ | ||||||||||
| 수동식,황색실선 | 97 | ||||||||||||
| 수동식,문자.기호 | 11 | ||||||||||||
| 2. | 보수공 | ||||||||||||
| 바탕처리 | 표면보수 | 966 | ㎡ | ||||||||||
| 표면보수 | |||||||||||||
| 바탕처리 | 단면복구 | 1 | |||||||||||
| 철근방청+단면보수 | t=50mm | ||||||||||||
| 3. | 부대공 | ||||||||||||
| 중기운반 | 아스콘포장 | 1 | 식 | ||||||||||
| 폐기물상차 | 백호0.6㎥ | ㎥ | |||||||||||
| 강관비계 | 10m이하(3개월) | 539 | ㎡ | ||||||||||
| 보호막 설치 및 해체 | 593 | ||||||||||||
| 4. | 사급자재 | ||||||||||||
| 아스팔트유제 | RSC-4 | 4 | D/M | ||||||||||
| 순 공 사 비 | |||||||||||||
| 간접노무비 | 19.1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4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 환경보전비 | 0.9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0.081 | ||||||||||||
| 석면부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5.2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5 | ||||||||||||
| 안전관리비 | |||||||||||||
| 품질관리비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관급자재대 | |||||||||||||
| 총공사비 | |||||||||||||
| - | 관급자재대 | ||||||||||||
| 아스콘(관급)-광주광역시,전남(화순,나주,담양,장성) |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1등급 | 228 | 톤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 | 안전관리비 | ||||||||||||
| 교통안전관리비 | 2 | 일 | |||||||||||
| 교통신호수 | 주간 | ||||||||||||
| - | 품질관리비 | ||||||||||||
| 아스콘 포장 품질시험 | 1 | 식 | |||||||||||
| 표면 및 단면보수 품질시험 | |||||||||||||
| 폐기물처리비 | 별도발주 | ||||||||||||
| 폐아스콘 | 221 | Ton | |||||||||||
| 폐콘크리트 | 1 | ||||||||||||
| 폐기물운반비 | 서구,별도 | 222 | |||||||||||
| 부가가치세 | 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