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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차집관로 개량사업 외 1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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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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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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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 충주시 · 기타
- 추정가격
- 37.6억원
- 개찰
- 06/05(금) 16:00 · 마감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차집관로 신설(3.66km), 비굴착 전체보수(15.904km), 통합밸브실 설치 및 맨홀 보수·신설 관리
요약 AI 요약
충주시 차집관로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품질, 공정, 안전, 환경 관리를 위해 전문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차집관로 신설(3.66km), 비굴착 전체보수(15.904km), 통합밸브실 설치 및 맨홀 보수·신설 관리
- 오수관로(2,987.8m), 중계펌프(4개소), 배수설비 및 자가펌프 설치 관리
-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 확인측량 보고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검토 및 승인
- 품질시험·검사 입회 및 중점 품질관리방안 수립
- 공정관리, 안전·환경관리 및 시설물 인수·인계 지원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종합평점(100점만점)이 87.5점이상인 참여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해당분야경력 | 11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직무분야실적 | 9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훈련 | 1점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해당분야경력 | 13점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직무분야실적 | 9점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훈련 | 1점 |
| 기술지원기술인 등급 | 3점 |
| 기술지원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 6점 |
| 기술지원기술인 교육훈련 | 1점 |
| 면접발표 책임기술인 | 4점 |
| 면접발표 분야별기술인 | 2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8점 |
| 용역수행성과 | 2점 |
| 영업(업무)정지 | 7점 |
| 부실벌점 | 5점 |
| 재정상태건실도 | 3점 |
| 개발·활용실적 | 3점 |
| 투자실적 | 7점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교체빈도 | 3점 |
| 참여기술인 교체빈도 | 2점 |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가점 | 0.2점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가점 | 0.3점 |
| 부패행위 관련자 감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5.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2(금) | 지남 |
| 개찰 | 06/05(금)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759,363,636원
- 배정예산
- 4,135,300,000원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2(금)
- 공고번호
- R26BK01531233-000
- 참조번호
- 충주시 공고 제2026-1556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759,363,636원
- 배정예산
- 4,135,3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876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충주시 차집관로 개량사업 외 1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 충주시 차집관로 개량사업 외 1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5.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1. 사 업 명 : 충주시 차집관로 개량사업 외 1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2. 사업의 개요 2.1 사업의 목적 ㅇ 본 과업은 「충주시 차집관로 개량사업」, 「직동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견실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 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2 건설사업관리대상 사업의 개요 1. 사 업 명 : 「충주시 차집관로 개량사업」 - 위 치 : 충주시 동지역 일원 - 과업대상 공사개요
| 구분 | 사업물량 | 비고 | |
|---|---|---|---|
| 차집관로 | 신설 | 3.66km | |
| 비굴착 전체보수 | 15.904km | ||
| 통합밸브실 설치 | 3개소 | ||
| 맨홀 | 보수 | 567개소 | |
| 신설 | 50개소 | ||
| 우수토실 개량 | 54개소 |
2. 사 업 명 : 「직동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 위 치 : 충주시 직동 및 종민동 일원 - 과업대상 공사개요
| 구분 | 사업물량 | 비고 | |
|---|---|---|---|
| 오수관로 | 오수관로 | 2,987.8m | |
| 중계펌프 | 4개소 | ||
| 배수설비 | 55가구 | ||
| 자가펌프 | 12개소 |
3. 건설사업관리기간, 설계변경조건 및 직접경비 정산 3.1 착공일로부터 28개월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 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 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3.2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의 대가는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가. 계약체결(직전 조정기준일)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등락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나. 건설사업관리기간의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계획의 조정 등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 해당사업의 변경사항 발생 시 본 사업의 일정에 따른 조정 및 대가변경 조정이 가능함. 3.3 직접경비 정산 본 용역에 포함된 직접경비에 대하여 추후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하며 각 항목별 정산내용과 적용기준 및 증빙자료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을 참고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원칙 4.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4.2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금지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업 무 담 당 | |||
|---|---|---|---|---|---|---|
| 발주청 | 공사관리관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사 | |||
| 공사착공 | ․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설계도서 등의 검토 ․건설사업관리업무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착공신고서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시설 ․확인측량 ․유관자 합동회의 ․하도급 관련사항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현지여건 조사 ․인.허가 업무 ․공사착수 회의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 | ․PQ 기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서 ․발주청에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 ․사무실의 설치 ․설계도서 등의 관리 ․측량기준점의 보호 ․규준시설 설치 ․확인측량 실시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 시 행 지 시 요 구 승 인 주 관 주 관 승 인 | 작 성 검 토 협 의 | 주 관 시 행 시 행 검토,보고 시 행 검토,보고 승 인 이동시승인 확 인 입회,확인 검토,보고 주 관 검 토 승 인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검 토 | 검토,보고 시 행 작 성 시 행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내용설명 요 구 작 성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주 관 |
| 공사시공 | ․일반 행정업무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지도 관리 ․건설사업관리기록관리 ․발주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 사항 ․현장 정기교육 ․발주청의 자문 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의견 제시 ․민원사항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 보고 ․필요시 기성검사 입회 ․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자 등의 교체 ․추가용지보상 업무 ․제 3자 손해의 보상 ․시공자에 대한 지시 ․수명사항의 처리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 승 인 접 수 요 구 요 구 필요시 입회지시 요 구 주 관 지 시 | 주 관 조 치 주 관 입 회 조 사 | 확 인 보 고 지 시 작 성 검토,보고 작 성 검토,보고 협 조 검 토 주 관 보 고 보 관 | 작 성 주 관 조 치 시 행 협 조 주 관 결과보고 이 행 주 관 |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업 무 담 당 | |||
|---|---|---|---|---|---|---|
| 발주청 | 공사관리관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사 | |||
| 공사시공 | ․품질관리 | ․품질보증계획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시험.검사성과 처리 ․외부기관에 품질시험 의뢰 | 주 관 이행확인 승 인 주 관 | 이행확인 이행확인 입회확인 검토,확인 지 시 입회확인 | 작 성 시 행 보 고 주 관 | |
| ․시공관리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명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시공확인 ․검측업무 ․매몰부분 검사 기록 ․현장실정 보고 ․암반선 ․특수공법 ․기술검토 의견서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주요기자재의 검수, 관리 ․지급자재의 검수, 관리 ․지장물 및 기존구조물의 철거 ․발주청에 현장상황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공사중지 명령 등 | 요 구 요 구 승 인 협 의 승 인 검토,지시 | 검토,확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확인,지시 확인,승인 작 성 작성,확인 검토보고 확 인 검 토 작 성 승 인 확 인 확인,보고 검토,확인 보 고 지시,요구 | 작 성 작 성 작성,협의 시 행 요 청 작 성 요 구 요 구 작 성 주 관 요 구 작 성 시 행 | ||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 ․경미한 설계변경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계약금액의 조정 | 지 시 통 보 승 인 승 인 | 검 토 | 검토,지시,보고 검토, 보고 검토,지시,보고 확 인 심사,보고 | 작 성 검토,작성,보고 작 성 요 구 작 성 | |
| ․공정관리 | ․공정관리계획서(실시공정표 작성) ․공사진도관리(월간-주간 상세공정표)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정공정계획 ․준공기한 연기원 ․공정현황 보고 | 승 인 | 승인,보고 검토,확인,지시 지시,검토,보고 검토,승인,보고 검 토 검토,확인,보고 | 작 성 작 성 작 성 요구,작성 작 성 보 고 |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업 무 담 당 | |||
|---|---|---|---|---|---|---|
| 발주청 | 공사관리관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사 | |||
| 공사시공 | ․안전관리 ․환경관리 | ․안전관리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사고처리 ․환경관리 ․제보고 사항 | 주 관 | 확인,지도 지도,감독 지시,감독 검토,지시 지시,보고 지도,감독 보 고 |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조 치 시행,보고 작 성 | |
|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 ․검사지침 | ․검사자의 임명 ․검 사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 ․기성부분 검사 ․시설물 시운전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원 ․준공도면 등의 검토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준공표지의 설치 | 입회,확인 | 입 회 입 회 | 보 고 검사,보고 지시,재검사 검 토 작 성 검사,보고 검토,보고 검사,지시,보고 검사,검토 확인,보고 검토,확인,보고 확인,검사 지시,확인 | 조서작성 시 행 작 성 입 회 작 성 보 완 작 성 작 성 시 행 시 행 |
| 인수‧인계 |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후 현장문서 인수. 인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도서 등의 인수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등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 시 행 협의,인수 조사지시 | 검토,통보 입회,검토 협의,작성 검토,보고 의견제시 | 작 성 시 행 자료제출 |
15. 수명사항의 처리 15.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15.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공사감독관)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2.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16. 품질관리 16.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16.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16.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16.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16.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2.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공사감독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3. 공정계획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4.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16.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16.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16.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6.9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6.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6.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청에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시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6.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 여부 확인 7.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17.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승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7.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17.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저촉여부 2. 안전성 확보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7.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 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17.8 검측절차
17.9 검사항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세부공종별로 검측한 검사항목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등의 관계규정의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사항목은 건설사업관리편람 등에 수록한 내용을 공사내용에 따라 취사 선택하여 활용하고, 공사 특수성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17.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7.11 특수공법의 검토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자 등을 활용하고, 필요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기술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17.12 기술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7.13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18. 공정관리 18.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18.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제반사항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18.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관은 시공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8.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19.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행확인 및 평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검토한 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2 공사감독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9.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9.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 역 명 | 과 업 내 용 | 용역비(원) | 과 업 기 간 | 평가 방법 | 비 고 (시행자) |
|---|---|---|---|---|---|
| 충주시 차집관로 개량사업 외 1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 | 과업지시서 참조 | 4,135,300,000 (손해배상료 포함) | 착수일로부터 28개월 | P.Q |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
참가자격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330,205,257원, 부가세별도), 출장비(17,028,358원, 부가세별도), 차량비(25,071,256원, 부가세별도), 현지사무원급료(153,102,264원, 부가세별도), 도서인쇄비(1,382,837원, 부가세별도)] 금액(부가세별도)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제11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함. ※ 계속비사업(연부액 2026년:1,400,000,000원, 2027년:1,400,000,000원, 2028년:1,335,300,000원) ※ 용역비는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공사비 변경에 따른 용역비는 조정될 수 있음. 2. 용역사업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법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다.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라. 당해 용역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단독 또는 공동도급 구성원 수를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 혼합이행)으로 참여가 가능,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종별 분담비율
배점·평가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3에 따른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종합평점(100점만점)이 87.5점이상인 참여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여 지명경쟁 입찰방식에 의거하여 선정합니다. (단, 입찰 참여가 가능한 건설사업관리자가 1개사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다. 가격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의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64점)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1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참여도는 30% 이상 3점, 30%미만 ~ 20% 이상 1점을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3-1.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른 평가자료 제출 가. 발주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충주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도급자로 선정하여야 함 나. 개찰 이후 개찰 1순위 업체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별첨2]에 따른 평가 증빙자료를 자료 제출 요구 통보일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한 증빙자료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별첨3] 및 안전보건 수준 세부평가 기준[별첨4]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평가하며,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 해당 평가는 적격심사와는 별도로 진행하는 평가이며 지연되는 경우 적격심사 평가 기간을 3일(재난복구사업은 2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라. 단, 발주자는 평가가 지연되거나 평가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 이전에 낙찰자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착공일 전까지 평가 증빙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료 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조건 위반을 사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평가 관련 문의 - 사업부서 :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2팀(043-850-3852) - 관련법령 :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예방팀(043-850-6553) 4.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기준(작성요령) 교부 1) 교부기간 : 조달청 나라장터 게시 2) 교부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공고 나. 평가자료 제출 1) 제출일시 : 2026.6.5.(금요일) (10:00 ~ 16:00) ※ 제출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 초과 시(우리 시 제출 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2) 제출장소 :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2팀 (043)850-3852 - 주 소 : 충주시 하방천변길 274(봉방동, 충주하수처리장) 3) 제출방법 :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4) 제출서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규정된 사항 및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 요령에 의거 작성 제출 다. 등록구비서류 : 용역참가신청서, 위임장, 재직증명서(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법인등기부등본,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협정서 및 공동도급사 서류(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용역회사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제출 라.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자기소개서 원본 포함 제출)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평가서(자기소개서 포함) 7부(별권 제출) ※ 별권 7부중 원본 1부는 용역사명 기재, 나머지 6권은 미기재 제출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자기소개서 및 자기평가서 등 전산자료(USB) 1부 마.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 ※ 면접 불참 시 0점 처리 ※ 면접 평가는 우리시 사정에 의해 서면 평가로 대체 가능 5.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우리 시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계약해지 됩니다. 나. 참가등록은 업체 대표자가 인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대리인 등록의 경우 참여업체(대표업체, 공동수급업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라.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방법 |
|---|---|---|
| 합 계 | 100 | |
| 1. 참여기술인 | 60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점 (경력 11, 실적 9, 교육훈련 1, 면접 4)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점 (경력 13, 실적 9, 교육훈련 1, 면접2) ․기술지원기술인 10점(등급 3, 경력 6, 교육훈련 1) |
| 2. 건설사업관리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유사용역 수행실적 8점 ․용역수행성과 2점 |
| 3. 신용도 | 15 | ․영업(업무)정지 7점 ․벌점 5점 ․재정상태건실도 3점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0 | ․개발,활용실적 3점 ․투자실적 7점 |
| 5. 교체빈도 | 5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점 ․참여기술인 2점 |
| ※ 가점 및 감점 | ±5 | ․공사비절감기여 기술인 가점(0.2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가점(0.3점) ․부패행위 관련자 감점 (1~5점)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비고 | |
|---|---|---|---|---|---|
| [가] 참여기술인 | 책임기술인 | 소계 | 21 | 절대평가 | |
| 해당분야경력 | 11 | ||||
| 직무분야실적 | 9 | ||||
| 교육훈련 | 1 | ||||
| 분야별기술인 | 소계 | 23 | 절대평가 | ||
| 해당분야경력 | 13 | ||||
| 직무분야실적 | 9 | ||||
| 교육훈련 | 1 | ||||
| 기술지원기술인 | 소계 | 10 | 절대평가 | ||
| 등급 | 3 | ||||
| 해당분야 경력 | 6 | ||||
| 교육훈련 | 1 | ||||
| 면 접 발 표 | 소계 | 6 | 상대평가 | ||
| 책임기술인 | 4 | ||||
| 분야별기술인 | 2 | ||||
| 【소계】 | 【60점】 | ||||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실적 | 최근 3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 수행 중인 실적 | 8 | 절대평가 | |
|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 | 2 | ||||
| 【소계】 | 【10점】 | ||||
| [다] 신용도 | 영업(업무)정지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 7 | 절대평가 | |
| 벌점 | 부실벌점 | 5 | |||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
| 【소계】 | 【15점】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실적 | 건설(환경)신기술, 특허․실용신안 | 3 | 절대평가 | |
| 투자실적 | 최근3년간 투자실적평균비율 | 7 | |||
| 【소계】 | 【10점】 | ||||
| [마]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최근1년간 교체빈도 | 3 | 절대평가 | |
| 참여기술인 | 최근1년간 교체건수 | 2 | |||
| 【소계】 | 【5점】 | ||||
| 【총계】 | 【100점】 | ||||
| [바] 가점 및 감점 | 가점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0.2 |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 |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5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 (1)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해당분야경력 | 60 [21] 11 | - 책임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1항 각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시공 및 검측건설사업관리용역은 건설사업관리 등급을 발주청이 입찰공고시 제시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나)직무분야실적 | 9 |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정밀 안전진단, 감독, 기술자문 (6점) -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정밀 안전진단, 감독, 기술자문 (3점) | |
| (다)교육훈련 | 1 | 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토목분야 기술사 자격자(0.5점), 직무분야가 토목분야 기사 자격자(0.3점), 토목분야 산업기사 자격자(0.1점)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 (2) 분야별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가)해당분야경력 | [23] 13 | -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특성 및 총 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원의 인원수 및 건설사업관리원 등급을 결정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나)직무분야실적 | 9 |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정밀 안전진단, 감독, 기술자문 (6점) -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정밀 안전진단, 감독, 기술자문 (3점) | |
| (다) 교육훈련 | 1 | ㅇ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최근 3년간「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 (3)기술지원기술인 (가)등급 | [10] 3 | ㅇ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
| (나)해당분야경력 | 6 |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다) 교육훈련 | 1 | ㅇ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3인(상하수도분야, 토질·지질분야, 토목구조분야) 중 상하수도분야 1인에 한하여 적용 | |
| (4)면 접 | [6] | ㅇ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 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1)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8 | 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ㅇ 산정방법: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
| (2)용역수행성과 | 2 | ㅇ 업체가 충주시에서 수행한 상하수도 분야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 용역 수행평가 대상 용역 : 발주처(충주시) 상하수도 건설사업관리 분야에 한함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ㅇ 충주시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 시 “1.8” 점을 부여한다.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다. 신 용 도 | (1) 영업(업무)정지 | [15] 7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 (2) 벌점 | 5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1점 이상 2점 미만 : 0.2점 ․ 2점 이상 5점 미만 : 0.5점 ․ 5점 이상 10점 미만 : 1.0점 ․ 10점 이상 15점 미만 : 2.0점 ․ 15점 이상 20점 미만 : 3.0점 ․ 20점 이상 : 5.0점 ㅇ 건설사업관리업자 : 공동이행으로 참여시 벌점에 의한 감점에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여 합산 평가 ㅇ 참여기술인 : 평가대상 기술인의 벌점에 의한 감점을 합산하여 산출 | |
|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개발․활용실적 | [10] 3 | 1)「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환경)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환경)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살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환경)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환경)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환경)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ㅇ 기준점수 ㅇ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환경)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ㅇ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환경)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환경)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환경)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위 식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2)투자실적 | 7 | 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ㅇ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
| 마. 교 체 빈 도 | (1)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 [5] 3 |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자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 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
| (2)참여기술인 | 2 | ㅇ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자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점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 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금액에 따른 가중치>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 감 점 | 부패행위 관련자 |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이하 또는 3억초과하거나 10억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이하이거나 3억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발주청(지방항공청,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등)은 부패행위 관련자를 통합관리하여 본 감점조항 공통적용 |
| 구 분 | 배 점 | 평가점수 | ||
|---|---|---|---|---|
| 총 계 | 100 | |||
| 1. 참여 기술인 | 계 | 60 | ||
|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소계 | 21 | ||
| 경력 | 11 | |||
| 실적 | 9 | |||
| 교육훈련 | 1 |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소계 | 23 | ||
| 경력 | 13 | |||
| 실적 | 9 | |||
| 교육훈련 | 1 | |||
| 기술지원기술인 | 소계 | 10 | ||
| 등급 | 3 | |||
| 경력 | 6 | |||
| 교육훈련 | 1 | |||
| 면 접 발 표 | 소계 | 6 | - | |
| 책임기술인 | 4 | |||
| 분야별기술인 | 2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계 | 10 | ||
| 건설기술용역 실적 | 8 | |||
| 용역수행성과 | 2 | - |
| 3. 신용도 | 계 | 15 | |
|---|---|---|---|
| 영업(업무)정지 | 7 | ||
| 부실벌점 | 5 | ||
| 재정상태건실도 | 3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계 | 10 | |
|---|---|---|---|
| 개발·활용실적 | 3 | ||
| 투자실적 | 7 | ||
| 5. 교체빈도 | 계 | 5 |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3 | ||
| 참여기술인 | 2 | ||
| 6. 가.감점 | 계 | ||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자 | |||
|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 | |||
| 부패행위관련자 |
| 구분 | 배점 | 지 표 |
|---|---|---|
| 수 | 1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
| 우 | 0.9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
| 미 | 0.8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
| 양 | 0.7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
| 가 | 0.6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