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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학초 교사동(행복동, 새싹동) 옥상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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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 방수·도장(건물 보수)

낙찰업체
(주)라온이앤씨
낙찰금액
262,787,224원 · 낙찰률 90.344%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566곳 · 개찰 05/1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5995610/12(월)280,178,01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라온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82054610/12(월)280,178,01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라온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21880509/17(목)296,236,33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라온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18401809/17(목)296,236,33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라온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12420309/11(금)296,727,37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라온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04390609/11(금)296,727,37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라온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535660805/29(금)262,787,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라온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534733305/29(금)262,787,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라온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오학초등학교 교사동(행복동, 새싹동) 옥상의 방수 공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종합평점100점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 심사(종합평점 95점 이상)9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9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14(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1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19(화) 10:00지남
개찰05/1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62,433,637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13(수)
공고번호
R26BK01520525-000
참조번호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62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62,433,63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62호 1.2. 수요기관: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1.3. 공사명: 오학초 교사동(행복동, 새싹동) 옥상방수공사 1.4. 공사현장: 경기도 여주시 도예로 117 (오학초등학교) 1.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1.6. 공사범위: 공사내역서 참조(공사면적: 2,068㎡) 1.7. 공사예정금액: 금288,677,000원(추정가격 262,433,637원 + 부가가치세 26,243,363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및 비율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ㆍ방수공사): 288,677,000원 (100.00%) 1.9. 업종별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ㆍ방수공사): 288,677,000원 (100.00%) 1.10.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ㆍ방수공사): 100.00% 1.11.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1.11.1.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2. 공사유형 : 본 공사는 ‘유지보수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및 ‘【별지】적격심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공 종 별 집 계 표
[ 오학초 교사동(행복동, 새싹동) 옥상방수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오학초 교사동(행복동, 새싹동) 옥상방수공사1011
가 설 공 사010101013
방 수 공 사010102
조 적 공 사010103
미 장 공 사010104
기 타 공 사010105
철 거 공 사010106
골 재 비010107
운 반 비01010820
건설폐기물처리비0101096
품 질 관 리 비0101108
[ 합 계 ]
[ 오학초 교사동(행복동, 새싹동) 옥상방수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가 설 공 사
건축물 현장정리마무리용M22106
고소작업차3ton일5
[ 합 계 ]
방 수 공 사
우레탄도막방수바닥3mm, 노출용M22068
수직1mm, 노출용498
방수코킹/방수턱△-10*10M23
외벽용패널 코킹59
[ 합 계 ]
조 적 공 사
콘크리트벽돌190×57×90mm매266
0.5B 벽돌쌓기소운반제외M24
벽돌운반인력, 4층천매0.27
[ 합 계 ]
미 장 공 사
모르타르 바름외벽, 15mmM24
구배모르타르 바름바닥, 50mm222
[ 합 계 ]
기 타 공 사
AL SHEET판넬(3t,불소코팅)하지틀, 코킹포함M210
불연천장재붙임300*600*9.5mm(텍스포함)
트레이 인양후 재설치M227
실외기 인양후 재설치중,소형대20
[ 합 계 ]
철 거 공 사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M34
천장텍스 해체해체재 재사용 안 함M210
모르타르 철거바닥222
기존방수층 제거기존프라이머 제거 포함1623
바닥422
수직부478
수성페인트면 긁어내기10
코킹 제거M59
트럭탑재형 크레인5ton(폐기물운반)일2
[ 합 계 ]
골 재 비
모래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M313
시멘트건재상포143
[ 합 계 ]
운 반 비
시멘트운반L:20km, 덤프 8ton포143
[ 합 계 ]
건설폐기물처리비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TON32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10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암롤트럭, 30km32
건설폐재류 운반비24톤 덤프트럭, 30km10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32
건설폐재류 상차비10
[ 합 계 ]
품 질 관 리 비
<< 품질시험비 >>
건설용 도막방수재인장성능회1
인열성능
온도의존성
가열신축성상
부착성능
고형분
품질시험 재료비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식
품질시험 장비손료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소 계
<< 품질관리활동비 >>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 비용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식1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품질검사비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계상
소 계
그 밖의 비용품질관리활동비의 100분의 1 계상식1
[ 합 계 ]

제 1 장 총 칙 1. 공사일반 1.1 건축물개요 가. 공 사 명 : 오학초 교사동(행복동, 새싹동) 옥상방수공사 나. 공사목적 : 본 공사는오학초 교사동(행복동, 새싹동) 옥상방수공사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활동 및 학교생활에 편리하며 경제적이고 안전하고 학생들의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설을 하고자 함. 다. 개요서

공 사 명오학초 교사동(행복동, 새싹동) 옥상방수공사
대 지 위 치경기도 여주시 도예로 117(오학초등학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 부터 60일 마. 주요 공사범위: 오학초등학교(공사면적 : 2,068㎡) 1.2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경기도 여주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오학초 교사동(행복동, 새싹동) 옥상방수공사에 적용한다. 나. 이 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1.3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1.4 적용순서 (1) 설계도서, 법령해석, 감독관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 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공공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참조) 가. 계약서 나.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다. 설계도면 라. 건축공사 시방서 마. 구조 계산서 바. 공종별 물량 내역서 사.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아. 승인된 시공도면 자. 감독관의 지시 등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 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5 용어의 정의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관리 1. 내용 1.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사기간 가. 공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하나, 계약서상에 명기된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기간으로 하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 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3 작업시간의 조정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타.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 사용도구 등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적합한 도구 등(손 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신나, 염산, 왁스 등)을 사용하여야한다. 2.1.2 청소 후 출입통제 (1) 준공 전 청소 완료 후 입구에 통제관리인 배치한다. (2) 전기 또는 난방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를 착용 하게 한다. (3)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 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제 2 장 방수, 방습 공사 1. 시멘트 모르터계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건축물의 옥상 실내 및 지하의 현장타설 콘크리트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층 또는 수화응고형 도포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 (일반사항)과 2. (시멘트 액체방수공사) 의 각 항에 따라서 실시되며, 여기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의 18000(미장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1.2 용어 본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방수 모르터 :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제 : 모르터의 흡수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방수용액 :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1.3 방수바탕 1.3.1 바탕의 종류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를 표준으로 한다. 1.3.2 물매와 배수

[범례] *1 : 음료용 수조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도법상의 수질기준의 합격여부 확인 *2 : 차양 또는 옥상의 배수홈 등의 소면적부위 사용 (주) 1) 각 방수층의 종류별 보호 마감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2) 시멘트 액체 방수층과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층에는 각각 a, b의 2종류가 있으며, 적용부위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을 지하에 적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가 정하는 방수재를 사용하여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1.5 시공관리 14010.1.5(시공관리)의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2. 시멘트 액체방수공사 2.1 방수층의 종류 1. 14015.1.4(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에서의 표 14015.1의 시멘트 액체방수층 1종 또는 2종의 공법을 표준으로 한다. 2.2 자재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표 14015.2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14015.2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종 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52.51.20.60.30.15
페이스트용 모르터용10080~100100
50~90
45~90
25~65
20~60
10~35
5~15
2~10

(주)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이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다.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돗물을 사용한다. 라. 방수제 방수제에는 표 14015.3과 같이 주성분별로 3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모두 사용이 가능하나, KS F 2451(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방법), KS L 5103(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가 표 14015.4 이상의 성능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한 다음,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14015.3 시멘트 액체방수제의 화학조성 분류

종 류주 성 분
무기질계염화캄슘계, 규산소다계, 규산질분말(실리카)계
유기질계지방산계, 파라핀계
폴리머계합성고무 라텍스계,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표 14015.4 시멘트 액체방수제의 품질

성능항목품 질
응결시간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할 것
안 정 성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이 없을 것
강 도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 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할 것
흡 수 비흡수비[방수제를 혼입한 것의 흡수량(g)/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흡수량(g)]는 0.7 이하여야 할 것
투 수 비투수비[방수제를 혼입한 것의 투수량(g)/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투수량(g)]는 0.7 이하여야 할 것

마. 기타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시공시, 기상적 제약 공기단축 바탕대응 지수작업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조재료에는 표 14015.5와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및 품질은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14015.5 시멘트 액체방수공사를 위한 보조재료

2.3 시공 2.3.1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가.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터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빈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터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나.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터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다. 방수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 후 사용가능한 시간은 20℃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3.2 방수층 바름 가. 14015.1.3.4(바탕의 상태)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나. 방수층 시공 전에, 아래와 같은 장소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방수처리를 하여 둔다. 1) 곰보 2) 콜드 조인트(cold joint) 이음타설부 균열 3)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위 4)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다.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 둔다. 라.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구분제품명시공방법색상규격
크랙구분폴리우레탄
씰란트
헤라KS 및 ISO인증제품
구조체 주입용발포우레탄고압주입
수지몰탈 보수몰탈 첨가제혼합교반
하도프라이머B. R. S.투명
중도반경질우레탄
탄성도막방수
RAKE, 헤라지정색
상도탑코우트B, R, S지정식
각진부분부직포 또는
우레탄실란트실링
특수접착제

3.3 시공방법 1) 바탕처리 - 소지표면의 유해한 먼지, 불순물, 덧씌운 부분, 들뜬 부분, 타방수제 사용부분(실리콘 등) 은 모두 걷어낸다. - 신축줄눈, 조인트 부분의 충진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 부식된 바탕면은 공구를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 루트드레인 주변은 일단 점검, 하자가 있을 경우 루프드레인을 철거한다. - 바탕면 철거가 끝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마대, 포대 등에 담아 반출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2) 바탕보강작업 - 바탕면 자체를 걷어낸 부분은 수지몰탈을 사용하여 기존 바닥면과 동일하게 미장 보강작업한다. - 철거한 루프드레인 자리는 방수처리 또는 폴리우레탄 탄성씰링제로 보수한 후 시공하며 특이 물이 잘 빠지도록 주의한다. - 바탕면을 점검하여 심하게 요철진 부분을 그라인더(원형연마기)를 사용하여 요철진 바닥면을 평활하게 작업한다. - 바탕면의 연마작업이 끝난 후 고성능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연마 시 발생 된 미세한 먼지를 완전히 제거한다. 미세한 먼지가 남하 있을 경우 후속작업(균열보수 작업, 프라이머 작업 등)시 부착성이 저하되므로 깨끗하게 제거한다. - 홈이나 크랙이 간 곳은 우레탄 실란트를 이용하여 보수하고 신축줄눈의 충진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백업제를 충진한 후 탄성실란트로 실링하여 표면 조정한다. - 바닥면과 바닥면에서 수직으로 올라온 구조물(환풍구, 옥상난간대 등)의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직포로 각진 부분을 󰠍형으로 감싸주거나 탄성 실란트로 코너 부분을 실링작업하여 연결면과 부착강도를 확보하여 내구성을 향상시킨다. - 옥상바닥에서 기포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에 공기구멍을 심어주어 시공 후 발생할 수 있는 도막의 들뜸을 미연에 방지한다. - 수직면은 도면에 표기된 사항과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방수재를 감아 올려주고 경계선은 V컷팅하여 재질분리선을 만들어 주어 방수층과 기존 도장면이 만나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계면과 박리현상을 방지한다.

3) 주입보강 - 기존 바닥 바탕면이 손상되어 누수되는 부분에는 그 위의 보호몰탈 표면에 도막방수재를 시공하여도 방수의 목적을 100% 달성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몰탈 표면에 드릴로 천공(지름 10mm)후 주입하여 새로운 보호층을 형성한다. - 구조체 균열 누수 부분에는 탄성주입제(구조체 주입용)를 주입하여 누수차단 및 구조체 보강시공을 한다.(천공→탄성주입제 주입→주입제 양생→주입구 폐쇄) 4) 프라이머 작업 - 바탕정리가 끝나고 바탕면 건조가 완전히 된 후 우레탄 프라이머를 로울러, 붓 등을 이용하여 0.3kg/㎡정도로 도포한다. - 프라이머 처리가 안된 부분은 중도 도장 시 기표현상 및 들뜸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빠짐없이 도포한다. - 프라이머 작업 시 피막이 생기지 않도록 소지에 충분히 침투가 되도록 도장하고 흡수가 심한 곳은 프라이머를 충분히 사용하여 깊숙이 침투시켜 보강한다. - 하도 도장 후 3시간~48시간 사이에 비를 맞는 경우에는 중도와의 충간 부착력이 불량해 지므로 하도를 묽게 희석하여 얇게 추가 도장하여 보강해 준다. - 콘크리트의 미세한 기공을 막아주어 습기를 차단하고 방수재와 바닥면과의 접착력 향상 을 위해 1차 프라이머에 바른 후 프라이어에 시멘트를 혼합하여 콘크리트면 또는 몰탈 면에 쇠흙손을 이용하여 도포한다. 5) 반연질 우레탄 도포작업 - 하도 도장 후 3시간 이상 48시간 이내에 하도 도막 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도장면적 및 도막 두께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우레탄 방수제의 주제와 경화제 를 지정된 비율로 혼합한다. -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반드시 전동교반기(rpm 1000~1500)를 사용하고 혼합 후 바로 작업하지 않고 5분 정도 숙성시켜 기포의 발생을 방지한다. - 잘 숙성된 중도제를 바닥에 롤러, 레기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도막두께에 맞추어 긁거나 퍼면서 도료가 전면에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하면 1시간이내에 굳어지므로 작업진도에 따라 알맞은 양을 혼합 하여 사용한다. 사용기간이 초과된 도료는 퍼짐성이 나빠져 도막 외관이 불량해지므로 사용을 금한다. - 경화 반응 후 발생되는 후속면과 이음매자국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접촉면의 경화반응이 진행되기 전에 연속시공하고 외관을 위하여 신축줄눈 등을 기준하게 끊어서 작업한다. - 1차 중도작업 : 잘교반된 방수제를 1.5mm(1.8kg/㎡)두께가 되도록 롤러, 쇠흙손, 전용레기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이때 기포나 핀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능공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1차 도포 후 24시간(18℃기준) 경과한 다음 도막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혹시 기포가 생긴 곳이 있으면 칼로 오려내어 보완한다. - 2차 중도작업 : 1차 작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균 두께 1.5mm가 되도록 시공한다. - 벽면 및 돌출부 중도작업 : 환풍기, 파라펫, 수도 횡주관 등은 두께가 1mm가 되도록 시공한다. 파라펫의 균열부분, 취약부분은 먼저 균열 보수 후 방수재를 도포하여 마감 처 리한다.

6) 누수균열 및 모서리 보강 - 반연질 우레탄 중도 1차 작업 후 누수 균열 및 모서리 부분은 방수보강부직포등으로 덧대어 보강하여 준다. 7) 상도도장(탑코팅) - 중도 작업 후 도포면이 완전 경화된 전체 중도층을 점검하여 미비한 곳은 보강작업하고, 중도작업이 완전히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우레탄 상도를 도장한다. - 상도는 태양 및 각종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방수증을 보호하고 도막의 노후를 방지하므로 빠짐없이 시공하여 마감한다. 8) 청소작업 및 마무리 -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빈통, 폐기물 등은 작업종료 후 깨끗이 정리한다. - 작업부위 이외에 묻은 방수재는 깨끗이 제거한다. - 작업이 끝난 후 작업환경은 항상 잘 정돈한다. 9) 작업 시 주의사항 - 시공 전 바닥면은 평탄하고 청수 또는 양호한 상태에서 시공한다. - 건조가 불충분한 때는 도포작업을 피하야야 한다. - 혼합 교반시 도장면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을 사용하거나 시공면 위에서 혼합, 교반작업을 피한다. - 공사 전 비가 온 경우에는 최소한 3일 이상은 건조시킨다. 4. 실링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방수를 목적으로 하여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설치되어진 줄눈에 건(gun)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일반사항), 2.(자재), 3.(시공) 등의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1.2 용어 본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 줄눈에는 엇갈림 단차가 없을 것. 나. 줄눈의 피착면은 결손이나 돌기면이 없이 평탄하고 취약부가 없을 것. 다. 피착면에는 실링재의 접착성을 저해할 위험이 잇는 수분 유(油)분 녹 먼지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것. 1.4 시공관리 14010.1.5(시공관리)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다만, 14010.1.5.4(작업환경)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실시한다. 가. 강우 강설시 혹은 강우 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 강설후 피착체가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나. 기온이 현저하게 낮거나(5℃ 이하), 또는 너무 높을 경우(30℃ 이상, 구성부재의 표면 온도가 50℃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다. 습도가 너무 높을 경우(85%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라. 필요에 따라서 환기, 조명설비를 갖춘다. 2. 자재 2.1 실링재 가. 실링재는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의 규격품으로 하고,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 이종 실링재의 이음은 원칙적으로 피한다. 이음할 경우에는 실링재 제조자의 시험보고서 또는 시험을 실시하여 접착성 경화성을 확인한다. 라. 실링재의 표면을 도료 마감도료 등으로 마감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2 프라이머 가.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나. 프라이머는 프라이머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3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

나. 1성분형 실링재 1) 실링재의 경화 또는 막 있음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적절한 건을 선택하여 준비한다. 3.8 실링재의 충전 가.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프라이머의 건조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틈새, 타설 남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충전한다. 나. 이음타설 장소는 줄눈의 교차부, 코너부를 피하고 경사이음으로 한다. 3.9 주걱마감 충전되어진 실링재가 피착면에 잘 접착될 수 있도록 주걱으로 눌러 평활하게 마감한다. 3.10 매스킹 테이프 벗겨냄 주걱마감 완료 후, 재빨리 매스킹 테이프를 벗겨낸다. 3.11 청소 충전 장소 이외에 부착한 실링재 등은 구성재 또는 실링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한다. 3.12 양생 실링재 표면이 오염 된다던지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서 양생한다. 5. 발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콘크리트, 자연석의 수직 외표면에 도포하여 건축물 및 토목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을 목적으로 발수성을 부여하는 재료를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일반사항), 2.(자재), 3.(시공) 등의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1.2 용어 발수성(water repellency) :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물에 대하여 친화성을 나타내지 않는 성질 발수제(water repellent) :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포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백화현상 :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터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모양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통기성 :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1.3 바탕 1.3.1 바탕의 종류 바탕은 석재, 및 패널을 표준으로 한다. 1.3.2 바탕의 상태

가. 석재, 및 패널의 시공상태 1) 석재, 및 패널의 시공 줄눈은 충분히 미려한 상태로 마감되어 있을 것 2) 석재는 균열, 파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마무리 치수 오차부분이 충분히 마감되어 있을 것 3) 블록의 외벽이 측벽 또는 모서리벽과 접하는 부위는 충전재로 충전하고 외부측에서의 발수처리에 지장이 없을 것. 4) 간막이벽 패널과 기둥이 접하는 부위 등의 모서리 파손이나 마모 우려가 있는 부위는 발수공사에 유효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을 것. 나. 기타 바탕의 상태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4 시공관리 14010.1.4(시공관리)의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2. 자재 발수용도로 사용하는 실리콘 화합물계 또는 기타 발수성 물질의 침투성 용액(이하 발수제라 함)의 품질은 KICM-QM-099(건축용 발수제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가 표 14040.1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을 사용한다. 표 14040.1 건축용 발수제의 품질

항 목기 준 치
발수성시험평균흡수량 1% 이하일 것.
내후성시험평균흡수량 2% 이하일 것.
통 기 성수분손실 50% 이하일 것.
백화저항성백화현상이 없을 것.
용 량표시치 이상일 것.

3. 시공 3.1 바탕의 점검 발수공사 시공전에 시공하고자 하는 바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여 14040.1.3.2(바탕의 상태)로 있음을 확인한다. 3.2 바탕처리 가. 발수공사 시공전에 아래와 같은 장소는 실링재, 줄눈재,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충분히 표면처리하여 발수공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1) 곰보 2)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3)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기타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위 나.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타 오물 등과 같은 발수효과를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다. 발수 시공하고자 하는 표면은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3.3 바탕처리 후의 점검 및 검사 가. 바탕처리 후의 충전재의 들뜸, 흘러내림 등을 점검하여 발수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발수시공 면의 오염상태를 점검하고 청소한다. 다. 발수시공 면에 손을 대어 수분이 뭍어날 정도면 송풍기 등으로 표면건조 시키거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닦아낸다. 3.4 발수제의 도포 가. 발수제는 붓, 로울러, 뿜칠 등으로 시공부위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붓으로 바를 경우에는 바름방향이 일정하도록 겹쳐서 도포한다. 나. 앞 공정에서 도포한 발수제가 충분히 침투되어 손가락 끝에 묻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충분히 건조된 다음에 2차 도포를 한다. 다. 2차 도포가 끝난 후 충분히 발수시공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물뿌리기로 물을 뿌려 물맺힘 상태를 확인하고, 물맺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히 건조된 다음 다시 도포한다.

다. 콘크리트 바탕의 경우에는 바탕을 와이어 브러시 거칠게 면을 처리하고 물 축임한 후 바름한다. 1.4 재시공 마감면은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 재료, 보수 방법, 보수 범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담당원은 보고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손상된 부위는 담당원에게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서 보수하며, 이때 마감면의 품질은 18010.3.2.4(재료검사 및 견본)에서 규정한 견본판의 품질에 준한다. 1.5 현장 정리 가.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나.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 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있는 미장 마감 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다.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 마감 작업에 의하여 얼룩이 진 부분은 즉시 깨긋이 청소한다. 라. 미장 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 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며, 제거한 후 바닥에 남아 있는 미장 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마. 위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 검사를 받을 때가지 보호한다. 2. 자재 2.1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재료에 대해서 적용한다. 2.2 결합재 2.2.1 시멘트 가.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및 KS L 5211(플라이애쉬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3 혼화재료 2.3.1 무기질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미장용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그 외 포졸란, 연황토, 석회석분, 규석분, 플라이애쉬 및 고로 슬래그 가루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2 합성수지계 혼화제 가. 폴리머 분산제(합성수지 에멀션 및 합성고무 라텍스)는 KS F 4916(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3 감수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하는 경우에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서 사용량은 모르터의 강도, 기타 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4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4 골재 2.4.1 모래 가.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나. 모래의 입도는 표 18010.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 18010.1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 공칭체를 통한 것의 중량백분율(%)
치수52.51.20.60.30.15
입도의 종별
A 종
B 종
C 종
D 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주) 1)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 종 : 바닥 모르터 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정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B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 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 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고름질용 등 D 종 : 시멘트 모르터의 압송용, 뿜칠용 2.4.2 무기질계 경량 단열골재 가.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펄라이트), 질석은 KS F 3702(질석)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기타 광물성 경량 골재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쉬 등의 경량골재는 KS F 2551(절연 콘크리트용 경량골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혈암을 분쇄한 것 또는 이들을 혼합한 소성물 및 플라이애쉬를 혼입한 소성물은 표 18010.1에 표시한 범위 내의 입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단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4.3 유기질계 경량 골재 합성수지의 발포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4.4 종석 종석은 종석안료 및 바름견본을 받아 종석제, 색상 등을 검토한 후 승인하고, 종석의 크기는 체로 쳐서 정확한 입도 사용하에 물씻기를 철저히 하고 입자크기의 표준은 표 18010.2에 따른다. 표 18010.2 종석알의 크기

인조석 바름테라조 바름
5mm체 통과분
2.5mm체 통과분
1.2mm체 통과분
100%
50%
0
15mm체 통과분
5mm체 통과분
2.5mm체 통과분
10%
50%
0

(주) 1) 인조석 바름에서는 2.5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2)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5 물 물은 깨끗해야 하며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6 기배합재료 2.6.1 라스 바탕용 기배합 시멘트 모르터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배합 시멘트 모르터는 KS F 4716(시멘트계 바탕 바름재)의 품질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6.2 시멘트 모르터 엷게 바름재 가.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1)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세골재, 무기질혼화재, 수용성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와 혼합한 기배합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배합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시멘트계 바탕 바름재)의 각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엷게 바름용 모르터 1) 엷게 바름용 모르터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무기질계 분체 및 섬유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원칙적으로 시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겹이고 또한 두께 3mm 정도 이하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엷은 마무리용 바름재로서 KS F 4715(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한수석,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세골재와 적당량의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2.6.3 단열 모르터 단열 모르터는 KS L 5216(팽창질석을 사용한 단열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안정된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바탕 3.1.1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 방법에 적용한다. 3.1.2 적합한 바탕 가. 바탕의 일반조건 미장바름의 바탕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사용조건 및 지진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는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나. 바탕의 선정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별 기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3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18010.3.1.2(적합한 바탕)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가 끝나야 한다.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mm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마.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mm 이하일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3.1.4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탕 속빈 콘크리트 블록 바탕은 09000(벽돌공사) 및 10000(블록공사)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가.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 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 나누기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 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다.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3.1.5 메탈 라스 바탕

가. 재료 1) 메탈 라스는 KS F 4552(메탈 라스)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메탈라스로 한다. 2) 방수지는 KS F 4901(아스팔트 펠트) 또는 KS F 4902(아스팔트 루핑)에 합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선택한다. 3) 메탈라스의 힘살은 지름 2.6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4) 갈고리 못은 지름 1.6mm(#16), 길이 25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5) 강제철망의 단위면적당 중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m를 초과하는 층고의 내벽에서는 700g/㎡ 이상으로 한다. 6) 우수에 노출되는 외부 등의 라스 시멘트 모르터벽에 사용하는 강제철망 및 스테이플, 못 등의 부착철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7) 바탕판, 합판 등에 방수지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8) 라스 시트 및 골철판 라스를 사용할 경우는 라스 시트는 KS D 7061(라스 시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골함석판에 구멍뚫기 가공을 한 바탕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법 1) 방수지를 칠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mm 이상 겹치고, 약 300mm 간격으로, 기타 부분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2) 메탈 라스는 가로, 세로 300mm 내외, 특히 천장은 150mm 내외로 갈고리못치기로 하고 접합부는 300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3) 힘살을 사용할 때는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 기둥맞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300mm 내외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을 치고, 또한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부분 중앙의 1개소에 갈고리못치기로 한다. 4) 리브 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지름 1.2mm 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 못으로 고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mm 내외로 연결 고정한다. 접합부는 세로 45mm 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5) 메탈 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회수에 따라 조정한다. 3.2 공법 3.2.1 적용범위 이 절은 흙손 바름 및 미장기계에 의한 미장공사의 일반적인 공법에 대해 적용한다. 3.2.2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가. 시공계획 1) 시공자는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2)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비, 보양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나. 공정관리 1)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자재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2)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3) 미장공사의 먹메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4)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5) 시공자는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다. 현장안전관리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2)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3) 안전관리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및 산압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3.2.3 공구 및 기계기구 가. 흙손 및 부속공구 1)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 반죽용 도구 및 판, 규준대류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가. 재료의 배합 1)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고, 각절의 배합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2)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합재에 대한 중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18015(시멘트 모르터 바름 공사)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18010.3에 있는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중량에 기초한 것이다. 표 18010.3 결합재, 모래의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중량

종 류단위용적중량(㎏/ℓ)
포틀랜드시멘트
혼합석고 플라스터 (정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 (초벌용)
미장용 소석회 (정벌용)
〃 (초벌용)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0.76
0.88
0.71
0.76
0.53
0.54
1.20

3)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무기질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에,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러스터, 포졸란 및 잔황토 등을 0.1~0.3(용적비) 정도로 한다. 3.2.7 재료의 운반 가. 소형윈치, 리프트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게 기계를 확정한다. 버켓에 적량의 재료를 넣고 양중중의 재료낙하를 방지한다. 나. 손수레로 운반할 때는, 적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 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다. 압송뿜칠바름기계를 사용할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한 한 중단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3.2.8 바탕의 점검 및 조정 가.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갈라짐,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나.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불량은, 그것의 두께가 2mm 이하의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mm를 넘거 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상의한다. 다.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등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 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가.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시공전의 보양 1)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2)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외장뿜칠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특히 파라펫과 발판 사이에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다. 시공시의 보양 1) 실내온도가 2℃ 이하일 때는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이상으로 유지한다. 2)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한다. 4)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라. 시공 후의 보양 1)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한다. 2) 조기에 건조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를 걸어 보양한다. 3.2.12 균열 및 박리의 방지 가.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나. 바탕의 처리 및 청소 1)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18015.1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터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풀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터를 바른다. 콘크리트바탕 또는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식각용액(acid e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도 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 때에는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2)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한다. 3.2. 배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 18015.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3 바름두께 가.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 18015.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회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mm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 18015.1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바 탕바르기
부 분
초벌바름
시멘트 : 모래
라스먹임
시메트 : 모래
고름질
시멘트 : 모래
재벌바름
시멘트 : 모래
정벌바름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 닥――――1 : 2 : 0
안 벽1 : 31 : 31 : 31 : 31 : 3 : 0.3
천 장1 : 3 : 0
차 양
바깥벽1 : 21 : 2――1 : 2 : 0.5
기 타
각종
라스바탕
안 벽1 : 31 : 31 : 31 : 31 : 3 : 0.3
천 장1 : 3 : 0.5
차 양
바깥벽1 : 21 : 21 : 3 : 0
기 타1 : 31 : 3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mm 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꿀 수 있다. 3)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여물을 혼합할 수 있다. 표 18015.2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 : mm)

바 탕바름부분바 름 두 께
초벌라스먹임고름질재벌정벌합 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 닥――――2424
내 벽777418
천 장666315
차 양
바 깥 벽999624
기 타
각종
라스바탕
내 벽라스두께보다 2mm 내외 두껍게 바른다.77418
천 장66315
차 양
바 깥 벽0 ~ 90 ~ 9624
기 타

(주) 1) 작업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담당원과 협의하여 배합을 변경할 수 있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3.4 공법 3.4.1 재료의 비빔 및 운반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하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2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합성형(合成型)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재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3.4.3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1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르면 또는 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다만,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고 전술한 방치 기간을 둔다. 3.4.4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3.4.5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규준대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3.4.6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4.7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3.4.8 1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mm 정도의 천장,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1회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풀을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름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바름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3.4.9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 표 18015.1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3.4.10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무리한다. 3.4.11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른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3.4.12 색 모르터 바름 마무리 색 모르터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담당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 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5mm 이상으로 한다. 3.4.13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가.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개천모래, 시멘트,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이상으로 한다. 다.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mm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3.4.14 기타 거친면 마무리 전항의 재료 또는 기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mm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 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2일 이상을 둔다. 3.4.15 바닥바름

2. 작업조건 2.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건축주의 정상적인 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3 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한다. 2.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5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한다. 2.5.1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건축주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2 권한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2.5.3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5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2.5.6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2.5.7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8 공사자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2.6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8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9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2.10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10.1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10.2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2.11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11.1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1.2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1.3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12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3.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3.1.2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1.3 사용 중인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3.2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3.2.1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3.2.2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3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3.1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3.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3.3.4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3.4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3.5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3.6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 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7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1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3.7.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4.1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4.2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4.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4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5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4.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4.8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9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4.10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상태대로 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