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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호수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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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 방수·도장(건물 보수)

낙찰업체
협성도장건설주식회사
낙찰금액
185,024,917원 · 낙찰률 90.382%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51곳 · 개찰 04/22(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32476407/02(목)170,542,0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협성도장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32252007/02(목)170,542,0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협성도장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431087804/24(금)185,024,91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협성도장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430711104/24(금)185,024,91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협성도장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광교호수초등학교 교사동 옥상의 노후 방수층을 철거하고 새로 방수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바닥과 벽체의 방수와 미장, 홈통, 해체 작업을 포함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수원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6(목)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1(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2(수) 10:00지남
개찰04/22(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4,681,818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5(수)
공고번호
R26BK01467681-000
참조번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3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4,681,818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단위: 원)
공사명광교호수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공사현장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205, 광교호수초등학교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50일
공사의 착공일공사 감독관과 협의
공사규모바닥 1,670㎡, 벽체 512㎡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203,150,000203,150,000184,681,81818,468,18200

참가자격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수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정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바.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과업·요구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3,329,2802,519,739331,0931,612,0723,533,622-838,22312,164,029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 내용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설명서는 공고 기간 중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93, 매산초등학교 교사2호동 학교시설개선과 3층(☎031-290-2084, 박병규)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광교호수초 교사동 방수공사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A1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0
A2
A3
AS
B1노 무 비
B2직접노무비 * 17.5%
BS
C2경 비
C3노무비 * 3.56%
C4노무비 * 1.01%
C5국민 건강 보험료직접노무비 * 3.595%
C6국민 연금 보험료직접노무비 * 4.75%
C7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13.14%
CB퇴직 공제 부금비직접노무비 * 2.3%
C8품 질 관 리 비
CA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직접노무비)*3.11%
C9노무비 * 0.006%
CJ노무비 * 0.09%
CF
CH(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3%
CG(재료비+노무비) * 5%
CK(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81%
CL(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1%
CS
S1계
D1일 반 관 리 비계 * 8%
D2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D9공 급 가 액
DB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 * 10%
DH도 급 액
S2총 공 사 비
A값
순공사원가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광교호수초 교사동 방수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광교호수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100000000
0101 ▣ 건 축 공 사 ▣
010101 가 설 공 사
010102 방 수 공 사
010103 미 장 공 사
010104 철 거 공 사
010105 골 재 비
010106 품 질 관 리 비
010107 건설폐기물처리비
[ 합 계 ]

공종별내역서

[ 광교호수초 교사동 방수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010101 가 설 공 사
트럭탑재형 크레인5ton일1
건축물 현장정리마무리용M21670
[ 합 계 ]
010102 방 수 공 사
우레탄도막방수바닥3mm, 노출용M21265
수직1mm, 노출용465
폴리우레아방수노출 2.0mm405
노출 1.0mmm246
폴리우레아방수(투명)38
바탕면 고압세척고압분사전용장비M2489
[ 합 계 ]
010103 미 장 공 사
구배모르타르 바름바닥, 50mmM283
트렌치(커버)W=300*3T,미끄럼방지(타공 엠보싱)M49
[ 합 계 ]
010104 철 거 공 사
기존방수층 제거(시트)바닥M2709
벽체33
기존방수층 제거바닥556
수직부432
화강석(두겁석) 트렌치 철거W:300m49
트럭탑재형 크레인5ton(폐기물운반)일1
[ 합 계 ]
010105 골 재 비
시멘트40KG, 점포상차도포52
모래모래, 도착도M34.5
[ 합 계 ]
010106 품 질 관 리 비
<< 품질시험비 >>
건설용 도막방수재인장성능회1
인열성능
가열신축성상
부착성능
내피로성능
고형분
콘크리트용 골재절대 건조 밀도 및 흡수율
0.8mm 체 통과량희
알칼리 골재 반응시험(모르타르바법)
염화물 함유량회
포틀랜드시멘트분말도
안정도
응결시간
압축강도
품질시험 재료비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식
품질시험 장비손료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 품질관리활동비 >>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 비용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식1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품질검사비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계상
그 밖의 비용품질관리활동비의 100분의 1 계상
[ 합 계 ]
010107 건설폐기물처리비
건설폐기물처리비건설폐재류톤1
폐합성수지류6
건설폐기물상차비굴착기 0.18m3TON1
건설폐재류 운반비24ton 덤프트럭, 30km
혼합폐기물상차비굴착기 0.18m36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ton 암롤트럭, 30km
[ 합 계 ]

=== 2. 시방서_광교호수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hwp ===

공사 시방서

공사명 : 광교호수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2026. 04.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광교호수초 옥상 방수공사 2. 대지위치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205(광교호수초등학교 교사동)

3. 공사개요

- 옥상방수

◎ 특기사항

-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수업시간을 피하여 휴일 및 수업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한다. (휴일을 포함한 공사기간)

4.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한다.

□ 공사일반시방서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관련공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1.1.2 이 시방서는 일반사항,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1.1.3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4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이외의 타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감독원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으로 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 받아 현장에 종사하는 현장 감독원을 말하며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1.3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함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과 이 공사를 도급계약한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이라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당해 공사의 기술적, 행정적 관리 및 기타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책임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1.4 감독원의 면책

이 공사 시행중 감독원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재해․재시공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원에게 전가할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5 공정표

착공에 앞서 C.P.M 수법에 의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 시공을 진행한다.

1.6 설계도 및 공사 시방상세도(SHOP DRAWING)

1.6.1 이 시방서에서 설계도 또는 도면이라 함은 교육지원청이 공사용으로 승인한 설계도를 말한다. 1.6.2 시공자는 공사시공 상세도를 공사 시행전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토 및 승인을 필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7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7.1 공사일일 보고서 시공자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2 공사사진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3×4” 크기로 인화하여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1부를 작성 제출한다.

1.8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8.1 재료시험 일반 가.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다.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라. 도면, 시방서, 내역서상 재료가 상이 할 경우 감독원 승인 후 시공한다. 1.8.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으로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8.3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8.4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 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출한다.

1.9 공사 현장 관리

1.9.1 일반사항 공사현장 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9.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9.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9.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사항을 시행한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다.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9.5 사고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1.9.6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 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9.7 발생재 등의 처치 가.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금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9.8 협력업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 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16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가. 도막방수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하지만 도면에 표시하기가 부적당할 때에는 공사의 범위를 이 공사개요에 나타낸다. 나. 방수종류 도막방수의 종류 1) 우레탄 수지계 2) 아크릴 고무계 3) 클로로프렌 고무계 4) 아크릴 수지계 5) 고무 아스팔트계 6) 무기, 유기질 혼합계 다. 품질보증 1) 재료의 품질관리 방수공사의 모든 기본재료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부차적인 재료는 가급적 기본재료의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을 사용토록 한다. 라. 제 시 물 제품명세서 : 제조업자의 제품명세서, 취급설명서 및 일반적인 추천사항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 제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응된다는 증빙서류도 같이 제출한다. 마. 작 업 조 건 1) 바 탕 면 도막방수공사는 반드시 바탕면 시공과 관통공사가 완전히 종결된 후에 진행 하여야 한다. 1-2. 재 료 가. 일반사항 • 제품은 바탕면에 완전 적용될 수 있는 사용하여야 하며, KS F 3211 (지붕용 도막 방수제)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우레탄 수지계 폴리우레탄 성분을 주원료로 하는 주제와 가교제, 충전제 등을 주원료로 하는 경화제로서 이루어지는 2성분형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를 말하며, 그 품질에 따라 노출형 우레탄 고무계 1류와, 비노출형 고무계 2류로 구분하며 KS F 3211에 적합한 것이어여 한다. 2) 아크릴 고무계 아크릴 레이트를 주된 원료로 하는 비가황 아크릴 고무에 충전에 등을 혼합한 아크릴고무 에멀젼 방수재를 말하며 KS F 3211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17 미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재료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지급한다. 1-3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1-4 모래 가.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나. 모래의 입도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1-5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1-6 기배합재료 가. 엷게 바름용 모르터 엷게 바름용 모르터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무기질계 분체 및 섬유 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로울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두께 3㎜정 도 이하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엷은 마무리용 바 름재로 KS F 4715(엷은 마무리용벽 바름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바탕 2-1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 방법에 적용한다. 2-2 적합한 바탕 가. 바탕의 일반적 조건 미장바름의 바탕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사용조건 및 지진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는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에 바름층 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나. 바탕의 선정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별 기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 하여 선택한다. 2-3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7.2.2(적합한 바탕)과 다음을 표준 으로 한다.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가 끝내야 한다.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를 초과 할 때는 KS D 7017 (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등은 모르터로 메운다. 마. 콘크리트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 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0㎜이하일 때에는 감독원 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3. 공법일반 3-1 적용범위 이 절은 흙손 바름 및 미장기계에 의한 미장공사의 일반적인 공법에 대해 적용한다. 3-2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가. 시공계획 1) 시공자는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2)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 설비, 보양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나. 공정관리 1)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자재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2)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3) 미장공사의 먹메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4)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5) 시공자는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 면이 손상 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감독원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다. 현장안전관리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수설비를 준비한다.

2)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 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 하도록 해야 한다. 3) 안전관리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3-3 공구 및 기계기구 가. 흙손 및 부속공구 1)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 반죽용 도구 및 판, 규준대류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나.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1)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여 운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2) 손수레는 사용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있지 않도록 작업후 청소하고, 자체의 비뚤어짐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의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3-4 재료검사 및 견본 가. 감독자가 지시한 재료는 반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정이 없는 것은 감독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시공자는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 는다.

1) 시방서 재료항목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달로그 등 관련자료. 2) 천정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도면. 나.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 부위가 소규모로서 감독원 이 견본틀 제작이 필요없다고 판단하면 감독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3-5 재료의 취급 가. 미장용 재료는 섞이거나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나. 시멘트 등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이상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 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다.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젼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6 바탕의 점검 및 조정 가. 바름 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갈라짐,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 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나.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불량은, 그것의 두께가 2㎜이하의 경우에는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불량 부분을 제거한다. 2㎜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 면에 이 상이 확인된 경우는 감독원과 상의 한다.

바 탕바르기 부분초벌바름고 름 질재벌바름정벌바름
바 탕바르기 부분시멘트:모래시멘트:모래시멘트:모래시멘트:모래
콘크리트바 닥1 : 2
기 타1 : 2

4-5 바름두께 가. 바름두께의 표준은 4.2에 따른다. 바름 회수는 2회 바름으로한다. 나. 마무리 두께는 기타는 247㎜로 한다. 다.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9㎜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 7.4.2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 : ㎜)

바 탕바름부분바 름 두 께
바 탕바름부분초 벌고름질재 벌정 벌합 계
콘크리트바 닥4040
기 타9615

바.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 한다. 사.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무리 한다. 뿜기 바탕에 적당하다. 아.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른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자. 바닥바름 1)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 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 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2)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터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1.18 홈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물의 우수를 지반 맨홀까지 보내기 위한 선홈통, 드레인 설치 공사에 대하여 규 정한다. 1-2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제출하여 감독 승인을 받고 현장에 반입 한다. 가. 선홈통 나. 벽면용 루드레인 다. 선홈통물받이 2. 재료 2-1 스테인리스 선홈통 KS D 3698 에 적합한 STS 304 제품을 사용한다. 2-2 홈통걸이 홈통걸이의 재질은 아연도금강재 또는 PVC 제품으로 한다. 스레인레스 선홈통에는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홈통걸이를 사용한다. 2-3 드레인

1.19 해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본 공사 중 기존 방수층 철거 및 바탕 시멘트몰탈 및 무근콘크리트 일부를 철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건축 구조물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나. 해 체 공 사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의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다. 해체시공업자 건설업법·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2. 해체시공 계획 2-1 현장조사 가.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미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 조 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적접조사를 실히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마. 해체건물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하므로 지질이나 지하수 위의 조사 도 필요하다. 2-2 시공계획서

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 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4. 시 공 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 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4-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 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 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 체공사에 칠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 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4-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 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라. 해체공사는 상부에서 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5 공해 및 안전대책 5-1 공해대책 가.해체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등의 처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5-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 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건물을 당겨 쓰려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해체재 구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 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붐은 해체 공사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 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 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 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1.“과업 수행자”는 “광교호수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