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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용접부 비파괴검사 용역(군자 및 신정차량기지 노후분기기 개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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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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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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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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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교통공사 · 기타
- 낙찰업체
- 동양검사기술(주)
- 낙찰금액
- 4,120,050원 · 낙찰률 91.498%
- 낙찰하한율
- 90%
- 참가
- 2곳 · 개찰 05/1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48815 | 09/30(수) | 4,120,050원 | 금차 115일, 총차 115일 | 동양검사기술(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70198 | 06/01(월) | 4,120,050원 | 금차 115일, 총차 115일 | 동양검사기술(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437315 | 06/01(월) | 4,120,050원 | 금차 115일, 총차 115일 | 동양검사기술(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181227 | 06/01(월) | 4,120,050원 | 금차 115일, 총차 115일 | 동양검사기술(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군자 및 신정차량기지 노후분기기 개량공사로 시공한 레일용접부의 결함을 검출하여 열차의 안전 운행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초음파탐상검사(UT) 47개소 수행
- 침투탐상검사(PT) 47개소 수행
- 경도시험 3개소 수행
- 검사 결과 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및 안전관리 수행
- 비파괴검사 결과 기록표 및 검사일지 작성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도급·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5점 |
| 비상조치계획 수립 여부 | 15점 |
| 정기 안전보건교육 수립의 적정 여부 | 15점 |
|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망 수립 여부 | 10점 |
| 유해·위험 물질 취급요령 작성의 적정성 여부 | 15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관리비) 사용계획 적정 여부 | 15점 |
|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허가 수립의 적정여부 | 1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비파괴검사업,엔지니어링사업(비파괴검사)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15(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19(화) 10:00 | 지남 |
| 개찰 | 05/1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141,900원
- 배정예산
- 4,556,090원
- 낙찰하한율
- 90%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11(월)
- 공고번호
- R26BK01515656-000
- 참조번호
- 2000110838
- 공고기관
- 서울교통공사
- 수요기관
- 서울교통공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141,900원
- 배정예산
- 4,556,09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과 업 내 용 서 1. 용 역 명: 레일용접부 비파괴검사용역(군자 및 신정차량기지 노후분기기 개량공사) 2. 위 치: 서울교통공사 2호선 군자, 신정차량기지 3. 용역목적: 「군자 및 신정차량기지 노후분기기 개량공사」에서 시공한 레일용접부에 대해 비파괴검사(초음파탐상검사(UT), 침투탐상검사(PT), 경도시험) 수행으로 융합불량 등 유해한 용접결함을 검출하여 열차 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4.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로 합니다. 5. 적용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4. 2. 17.) 나)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2. 4. 21.)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25. 7. 8.) 라) 서울교통공사 레일용접표준예규(예규 제253호, 2024.8. 13.) 마) 한국산업표준규격 KS B 0816: 2015 「침투탐상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6. 용역대상 및 범위 가. 서울교통공사에서 발주하여 시행 중인 「군자 및 신정차량기지 노후분기기 개량공사」에서 시공한 레일용접부에 대해 비파괴검사(초음파탐상검사(UT), 침투탐상검사(PT), 경도시험)를 수행하며, 검사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위치 | 주,야 | 레일용접 | 비파괴 검사방법(단위:개소) | 비 고 | ||
|---|---|---|---|---|---|---|
| 초음파 탐상검사 | 침투 탐상검사 | 경도시험 | ||||
| 계 | 47 | 47 | 3 | |||
| 군자차량기지 | 주간 | 테르밋트 | 25 | 25 | 2 | |
| 신정차량기지 | 22 | 22 | 1 |
참가자격
7. 검사자의 자격 가. 본 용역의 레일용접 비파괴검사에 투입되는 검사자는 비파괴검사 관련 법규에 규정된 아래의 자격기준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 구 분 | 자 격 기 준 | 비 고 |
|---|---|---|
| 책임기술자 |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비파괴검사기사 자격소지자로서 비파괴검사 현장경험 5년 이상 또는 비파괴검사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비파괴 검사 현장경험 8년 이상 | |
| 비파괴검사 판 독 자 | 비파괴검사기사 또는 ASNT LEVELⅢ 자격소지자로서 비파괴검사 현장경험 3년 이상 | |
| 비파괴검사 검 사 자 | 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ASNT LEVELⅡ 자격소지자로서 비파괴검사 현장경험 1년 이상 |
※ 외국자격기준은 ASNT(미국비파괴검사협회)의 Recommended Practice인 SNT-TC-1A에 의거 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투입되는 검사자에 대한 자격, 교육 및 경력사항을 용역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착수 전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검사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증 사본 1부(단, 최초 제출 시에 원본 제시) 2) 경력증명서 1부 3) 재직증명서 1부 라. 계약상대자는 검사자 교체 시에 용역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검사자의 불성실한(부정확한) 검사 등 용역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검사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부당하지 않을 시 원활한 용역 수행을 위하여 이에 따라야 합니다. 8. 용역착수 및 보고 가. 본 용역 착수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착수계(책임기술자 설정계) 1부 2) 검사계획서 1부 가) 검사대상물 및 검사방법별 검사물량 나) 적용할 관계법령의 기술기준 및 한국산업표준의 평가기준 다) 책임기술자 및 검사자의 기술자격, 투입인력 및 장비의 활용계획 ※ 비파괴검사 장비(초음파탐상기 등)의 검․교정 확인 서류 포함 라) 비파괴검사의 방법별 검사절차서(검사기법 등을 포함) 마) 품질보증계획에 관한 설명서 바) 그 밖에 검사업무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등
과업·요구
3) 내역서 1부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 확인 증빙서류 제출(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서약서(발주자 연락망 기재)[별지 10], 자격증 사본 등) ※ 용역사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 인력 고용 필수 5) 현장출입자 명단 1부 6)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최초평가표[별지 3]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를 착수 즉시 시행하고, 책임기술자가 발주처에 직접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 용역감독자는 용역 착수 시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제출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부당하지 않을 시 원활한 용역 수행을 위하여 이에 따라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UT검사의 품질확보 및 기준값 조정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대비 시험편을 검사 전까지 구비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에게 대비시험편의 구비 및 적정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9. 용역수행 가.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검사계획서(작업일정 및 인원계획 등)을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용역감독자가 검사일, 검사장소, 검사수량 등을 포함한 레일용접 비파괴검사를 요청 시 검사일에 적정 검사 인원 및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여 검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보고서 제출 전까지 레일용접 비파괴검사 결과에 대한 검사일지를 작성하여 판독자가 확인하고 서명한 후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레일용접 비파괴검사 중 균열 등 결함 발견 시 지체 없이 용역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검사자의 불성실한(부정확한) 검사, 검사장비의 결함 등 명백한 과실 또는 판독 오류 등으로 서울교통공사의 재 검사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궤도공사(레일교환, 용접) 추진에 차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10. 검사지침 가. 본 용역의 레일용접 비파괴검사는 서울교통공사 「레일용접표준예규」 및 비파괴검사 한국산업표준규격에 따라야 합니다. 나. 초음파탐상검사(UT) 1) 초음파탐상검사(UT)는 펄스반사법에 의한 기본 표시의 포터블 초음파탐상기를 사용하며, 탐촉자의 수동 주사에 의한 직접 접촉법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2) 탐상기는 A-scope 표시의 펄스 반사식 초음파 탐상기를 사용하고, 탐촉자는 주파수 2MHz, 진동자 크기 10×10, 공칭 굴절각 45°의 사각 탐촉자를 사용합니다. 3) 정밀도가 높게 결함의 위치를 찾기 위하여 KS B 0829에 규정된 초음파 탐상용 표준시험편(STB-A1)을 사용하여 탐촉자의 입사점, 굴절각을 정확히 측정합니다. 4) UT검사의 품질확보 및 기준값 조정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대비시험편을 검사 전까지 구비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에게 대비시험편의 구비 및 적정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5) 접촉매질은 원칙적으로 글리세린, 기계유를 사용합니다. 6) 검사준비 가) 레일두부 및 저부 측면의 덧살이 잘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탐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단이 용접부 표면에 존재할 경우는 그 부분을 매끄럽게 마무리하여야 합니다.(현장에서 조치 어려운 경우 발주처에 보고, 조치 후 탐상)
나) 테르밋트용접에 있어서는 특히 저부 측면의 덧살하부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 탐상면이 되는 레일두부면(용접부 양측 약 200mm의 범위), 두부측면(용접부 양측 약100mm의 범위) 및 저부측면(용접부 양측 약150mm)에 대해서는 스패터, 녹, 페인트, 스케일 등을 제거하고, 탐촉자의 안정된 접촉과 주사를 할 수 있도록 평활하게 합니다. 라) 주파수는 2MHz, 리젝션 및 DAC는 “0” 또는 “OFF”, 펄스폭 및 파형은 “보통”으로 합니다. 7) 검사방법 및 레일용접 결함등급 분류 등 세부지침은 서울교통공사 「레일용접표준예규 부록 레일용접부 초음파탐상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 레일용접표준예규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에 공개(공사소개-관련법령 및 사규)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탐상검사를 수행한 후에는 초음파 탐상검사 기록표[별지 1]에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가) 공사건명 및 검사건명 나) 탐상검사 시행개소명 다) 탐상검사 연월일 라) 탐상검사 기술자명 마) 탐상기형식 및 번호(또는 관리번호) 바) 탐촉자의 성능(굴절각, 입사점, H, H2, H3, B2 기준감도) 사) 용접부 번호 또는 기호 아) 레일의 종류 자) 용접의 종류 차) 결함의 위치 카) 결함의 크기(결함 에코 높이, 결함 등급, 탐상감도) 타) 탐상검사 결과 그래프 9) 결함등급 분류 가) 이탐촉자법에 의한 결함등급
| 최대 에코 높이 | 등 급 |
|---|---|
| 10% 초과 ~ 20% 이하 | 1 |
| 20% 초과 ~ 40% 이하 | 2 |
| 40% 초과 ~ 80% 이하 | 3 |
| 80% 초과 | 4 |
나) 일탐촉자법에 의한 결함등급
| 최대 에코 높이 출현 영역 | 등 급 |
|---|---|
| 영역Ⅰ | 1 |
| 영역Ⅱ | 2 |
| 영역Ⅲ | 3 |
| 영역Ⅳ | 4 |
다) 결함등급 합부 판정기준
| 대상부위 | 합 격 |
|---|---|
| 레일 두부 및 저부 | 1등급 |
| 레일 복부 | 1, 2등급 |
다. 침투탐상검사(PT) 1) 검사방법 및 결함의 분류 등 세부지침은 KS B 0816: 2005 「침투탐상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 따라야 합니다. 2) 검사방법은 세척액, 침투액, 현상액을 이용한 염색 침투액을 사용하는 방법, 용제 제거에 의한 방법, 속건식 현상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3) 검사순서는 전처리-침투처리-제거처리-현상처리-관찰-후처리 순으로 합니다. 4) 전처리 가) 레일에 침투액을 적용하기 전에 침투액이 결함 내부에 침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지류, 도료, 녹, 스케일, 오염 등 표면의 부착물 및 결함 속에 잔류해 있는 유지류, 수분 등을 충분히 제거하여야 합니다. 나) 처리방법은 부착물의 종류와 정도 및 레일의 재질을 고려하여 용제에 의한 세척 등의 방법으로 합니다. 다) 검사하는 부분에서 바깥쪽으로 25mm 넓은 범위를 깨끗하게 합니다. 라) 처리 후에는 세척액, 수분 등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5) 침투처리 가) 침투액은 레일에 분무방법을 적용하고, 침투에 필요한 시간동안 검사하는 부분의 표면을 침투액으로 적셔 두어야 합니다, 나) 침투시간은 침투액의 종류, 레일의 재질, 예측되는 결함의 종류와 크기 및 레일과 침투액의 온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단, 일반적인 환경(15~50℃ 범위)이 아닌 3~15℃ 범위에서는 온도를 고려하여 침투시간을 늘려야 하고, 50℃를 넘는 경우 또는 3℃ 이하인 경우는 침투액의 종류, 레일의 온도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다) 레일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잉여 침투액은 다음 세척처리 전에 배액을 합니다. 6) 제거처리 가) 레일에 부착되어 있는 잉여 침투액을 제거합니다. 이 때, 결함 속에 침투되어 있는 침투액을 유출시키는 과도한 처리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나) 잉여 침투액은 헝겊 또는 종이 수건 및 세척액으로 제거합니다. 특히, 제거처리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세척액이 스며든 헝겊 또는 종이 수건을 사용하여 닦아내고, 레일을 세척액을 다량으로 적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7) 현상처리 가) 현상액을 분무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현상액 분무 후에는 자연 건조시켜야 합니다. 나) 현상시간은 현상제의 종류, 예측되는 결함의 종류와 크기, 레일의 온도를 고려하여 정하며, 일반적으로 15~50℃ 범위의 시간을 표준으로 합니다. 8) 관찰 및 후처리 가) 레일의 결함 유무 관찰은 현상액 분무 후 7~60분 사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레일의 결함 유무가 불명확한 때는 재검사하여야 합니다. 다) 검사 종료 후 레일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현상액이 레일을 부식시킬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레일의 마모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을 때 등 필요한 경우는 현상액을 제거합니다. 제거는 브러싱, 공기의 분무, 물 스프레이, 헝겊 또는 종이 수건으로 닦는 등의 방법으로 합니다. 9) 탐상검사에 이용하는 세척액, 탐상액, 현상액은 레일의 결함을 검출하는데 충분한 성능을 가지며, 레일을 부식시키지 않고, 인체에 해가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10) 탐상검사를 수행한 후에는 계약상대자의 통상의 보고양식으로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가) 공사건명 및 검사건명 나) 탐상검사 시행개소명 다) 탐상검사 연월일 라) 탐상검사 기술자명 마) 탐상검사방법의 종류 바) 탐상제(세척액, 침투액, 현상액 명칭) 사) 탐상검사 처리방법(전처리, 침투처리, 제거처리, 현상처리 등) 아) 검사조건(대기 및 침투액의 온도, 침투시간, 현상시간 등) 자) 용접부 번호 또는 기호 차) 레일의 종류 카) 용접의 종류 타) 결함의 위치 파) 결함의 크기 라. 경도시험 1) 경도시험은 브리넬 또는 쇼어 경도로서 측정위치는 [별지 2]와 같습니다. 2) 경도시험을 수행한 후에는 계약상대자의 통상의 보고양식으로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가) 공사건명 및 검사건명 나) 경도시험 시행개소명 다) 경도시험 연월일 라) 경도시험 기술자명 마) 경도시험기 형식 및 번호(또는 관리번호) 바) 용접부 번호 또는 기호 사) 레일의 종류 아) 용접의 종류 자) 경도시험값(브리넬 또는 쇼어 경도) 11. 안전·보건관리 가. 안전․보건관리 일반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다)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나. 레일용접부 검사 1) 레일용접별 검사종목은 다음 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 검사종목 용접방법 | 가스압접용접 | 테르밋트 용접 | 비고 |
|---|---|---|---|
| 자분탐상검사 또는 침투액 탐상검사 | 전 수 | 전 수 | |
| 초음파탐상검사 | |||
| 경 도 시 험 | 5%이상(1개소 5점) | 5%이상(1개소 5점) |
2) 현장에서 시행한 레일용접부(테르밋트, 가스압접)의 초음파 탐상검사는 용접 완료 후 24시간 경과 후 검사하여야 합니다. 3) 차량기지에서 시행한 가스압접용접은 레일용접부 초음파 탐상검사를 용접 완료 후 24시간 경과 후 시행하고, 장대레일을 현장으로 운반 전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레일용접 초음파 탐상검사(부정확한 검사 및 판정, 검사장비의 결함 등)개소에 대하여는 즉시 재 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레일용접부 초음파탐상검사 개소에 대하여 해당 공사 준공 전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고, 검사 결과 초음파 탐상검사기록표(레일용접표준예규‘레일용접부 초음파탐상 지침’양식)를 작성하여 준공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 가.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4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가입기간은 본 용역 착수일로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하여야 하고, 본 용역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발주처에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에 가입함에 있어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을 통해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의 가입금액은 본 용역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건 명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기초금액 |
|---|---|---|---|
| 레일용접부 비파괴검사 용역 (군자 및 신정차량기지 노후분기기 개량공사) | 별첨 과업내용서에 의함 | 착수일로부터 2026.9.30일까지 | 기초금액 : 4,556,090원 추정가격 : 4,141,900원 부가가치세 : 414,190원 |
참가자격
나. 다음 각 항을 모두 갖춘 자 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업종코드:3514]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엔지니어링사업(비파괴검사)[업종코드:7311]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 라.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
과업·요구
| 세부 내역서 | |||||||||||||
|---|---|---|---|---|---|---|---|---|---|---|---|---|---|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No.1 | 레일용접부 비파괴검사 | ||||||||||||
| 1. 초음파탐상검사(UT) | |||||||||||||
| - 초음파탐상검사 | 지상부, 주간 | 47 | 개소 | ||||||||||
| 2. 침투탐상검사(PT) | |||||||||||||
| - 침투탐상검사 | 지상부, 주간 | 47 | 개소 | ||||||||||
| 3. 경도시험(브리넬,쇼어) | |||||||||||||
| - 경도시험 | 주간 | 3 | 개소 | ||||||||||
| No.2 | 직접경비 | 1 | 식 | ||||||||||
|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
| 주간(6시간 미만) | 2 | 일 | |||||||||||
| 주간(6시간 이상) | |||||||||||||
| 2. 인쇄비(보고서) | 무선제본(A4, 컬러) | 1 | 식 | ||||||||||
| No.3 | 제경비 | 직접인건비*110% | |||||||||||
| No.4 |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20% | |||||||||||
| No.5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노무비)*3.15% | 43,913 | ||||||||||
| 순용역 원가 | |||||||||||||
| No.6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료 | (1단계+2단계) | 1 | 식 | |||||||||
| - 1단계 | 0.403% | ||||||||||||
| - 2단계 | 0.16% | ||||||||||||
| 용역 원가 | 천단위 절사 | ||||||||||||
| No.7 | 부가가치세 | 10% | 1 | 식 | |||||||||
| 총 용역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