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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용접부 비파괴검사 용역(2025년 3호선 궤도도상 개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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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교통공사 · 기타

낙찰업체
대한검사기술 주식회사
낙찰금액
9,900,000원 · 낙찰률 94.665%
낙찰하한율
90% · 기초금액 1,037만원
참가
4곳 · 개찰 08/10(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04537609/11(금)10,263,000원금차 48일, 총차 48일대한검사기술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93196009/11(금)10,263,000원금차 48일, 총차 48일대한검사기술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34026808/13(목)9,900,000원금차 48일, 총차 48일대한검사기술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28818408/13(목)9,900,000원금차 48일, 총차 48일대한검사기술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5년 3호선 궤도도상 개량공사로 시공한 레일용접부의 결함을 검출하여 열차의 안전 운행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레일용접부에 대해 비파괴검사를 수행합니다.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도급·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계획 적정 여부15점
비상조치계획 수립 여부15점
정기 안전보건교육 수립의 적정 여부15점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망 수립 여부10점
유해·위험 물질 취급요령 작성의 적정성 여부15점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관리비) 사용계획 적정 여부15점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허가 수립의 적정여부1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비파괴검사업(3514)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비파괴검사)(7311) 또는 비파괴검사업(3514) 그리고 기술사사무소(비파괴검사)(7391)
지역제한
서울특별시,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4(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06(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09(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0(월) 10:00지남
개찰08/10(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428,400원
배정예산
10,371,240원
기초금액
10,371,24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4(화)
공고번호
R26BK01666312-000
참조번호
2000111987
공고기관
서울교통공사
수요기관
서울교통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428,400원
배정예산
10,371,24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과 업 내 용 서

1. 용 역 명: 레일용접부 비파괴검사용역(2025년 3호선 궤도도상 개량공사) 2. 위 치: 서울교통공사 3호선 본선 및 수서차량기지 3. 용역목적: 「2025년 3호선 궤도도상 개량공사」에서 시공한 레일용접부에 대해 비파괴검사(초음파탐상검사(UT), 침투탐상검사(PT), 경도시험) 수행으로 융합불량 등 유해한 용접결함을 검출하여 열차 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4.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로 합니다. 5. 적용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4. 2. 17.) 나)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2. 4. 21.)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25. 7. 8.) 라) 서울교통공사 레일용접표준예규(예규 제253호, 2024.8. 13.) 마) 한국산업표준규격 KS B 0816: 2015 「침투탐상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6. 용역대상 및 범위 가. 서울교통공사에서 발주하여 시행 중인 「2025년 3호선 궤도도상 개량공사」에서 시공한 레일용접부에 대해 비파괴검사(초음파탐상검사(UT), 침투탐상검사(PT), 경도시험)를 수행하며, 검사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위치주,야레일용접비파괴 검사방법(단위:개소)비 고
검사위치주,야레일용접초음파
탐상검사
침투
탐상검사
경도시험비 고
계1041046
수서차량기지주간기지가스압접76764
3호선 대청~일원(상하선)야간테르밋트28282

참가자격

7. 검사자의 자격 가. 본 용역의 레일용접 비파괴검사에 투입되는 검사자는 비파괴검사 관련 법규에 규정된 아래의 자격기준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구 분자 격 기 준비 고
책임기술자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비파괴검사기사 자격소지자로서
비파괴검사 현장경험 5년 이상 또는 비파괴검사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비파괴 검사 현장경험 8년 이상
비파괴검사
판 독 자
비파괴검사기사 또는 ASNT LEVELⅢ 자격소지자로서
비파괴검사 현장경험 3년 이상
비파괴검사
검 사 자
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ASNT LEVELⅡ 자격소지자로서
비파괴검사 현장경험 1년 이상

※ 외국자격기준은 ASNT(미국비파괴검사협회)의 Recommended Practice인 SNT-TC-1A에 의거 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투입되는 검사자에 대한 자격, 교육 및 경력사항을 용역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착수 전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검사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증 사본 1부(단, 최초 제출 시에 원본 제시) 2) 경력증명서 1부 3) 재직증명서 1부 라. 계약상대자는 검사자 교체 시에 용역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검사자의 불성실한(부정확한) 검사 등 용역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검사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부당하지 않을 시 원활한 용역 수행을 위하여 이에 따라야 합니다. 8. 용역착수 및 보고 가. 본 용역 착수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착수계(책임기술자 설정계) 1부 2) 검사계획서 1부 가) 검사대상물 및 검사방법별 검사물량 나) 적용할 관계법령의 기술기준 및 한국산업표준의 평가기준 다) 책임기술자 및 검사자의 기술자격, 투입인력 및 장비의 활용계획 ※ 비파괴검사 장비(초음파탐상기 등)의 검․교정 확인 서류 포함

과업·요구

라) 비파괴검사의 방법별 검사절차서(검사기법 등을 포함) 마) 품질보증계획에 관한 설명서 바) 그 밖에 검사업무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등 3) 내역서 1부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 확인 증빙서류 제출(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서약서(발주자 연락망 기재)[별지 10], 자격증 사본 등) ※ 용역사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 인력 고용 필수 5) 현장출입자 명단 1부 6)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최초평가표[별지 3]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를 착수 즉시 시행하고, 책임기술자가 발주처에 직접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 용역감독자는 용역 착수 시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제출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부당하지 않을 시 원활한 용역 수행을 위하여 이에 따라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UT검사의 품질확보 및 기준값 조정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대비 시험편을 검사 전까지 구비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에게 대비시험편의 구비 및 적정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9. 용역수행 가.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검사계획서(작업일정 및 인원계획 등)을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용역감독자가 검사일, 검사장소, 검사수량 등을 포함한 레일용접 비파괴검사를 요청 시 검사일에 적정 검사 인원 및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여 검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보고서 제출 전까지 레일용접 비파괴검사 결과에 대한 검사일지를 작성하여 판독자가 확인하고 서명한 후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레일용접 비파괴검사 중 균열 등 결함 발견 시 지체 없이 용역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검사자의 불성실한(부정확한) 검사, 검사장비의 결함 등 명백한 과실 또는 판독 오류 등으로 서울교통공사의 재 검사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궤도공사(레일교환, 용접) 추진에 차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10. 검사지침 가. 본 용역의 레일용접 비파괴검사는 서울교통공사「레일용접표준예규」 및 비파괴검사 한국산업표준규격에 따라야 합니다. 나. 초음파탐상검사(UT) 1) 목적과 적용 범위 가) 이 지침은 레일용접 개소의 용접결함 검출을 목적으로 하며, 용접시공시의 “레일 용접부의 비파괴 검사방법”중에 초음파탐상에 적용한다. 나) 초음파탐상은 펄스반사법에 의한 기본 표시의 포터블 초음파 탐상기를 사용하며, 탐촉자의 수동 주사에 의한 직접 접촉법으로 한다. 2) 장치 및 부속품 가) 탐상기 A-scope 표시의 펄스 반사식 초음파 탐상기를 사용한다. 나) 탐촉자 (1) 주파수 2 MHz, 진동자 크기 10×10, 공칭 굴절각 45˚의 사각 탐촉자를 사용한다. (2) 정밀도가 높게 결함의 위치를 찾기 위하여 KS B 0829에 규정된 초음파 탐상용 표준시험편(STB-A1)을 사용하여 탐촉자의 입사점, 굴절각을 정확히 측정한다.

① 입사점의 측정 STB-A1 시험편의 100R 곡면을 향하여 초음파를 입사한다. 탐촉자를 전후로 이동(전후 주사)시켜 곡면으로부터의 에코 높이가 최대가 되는 위치에서 고정한다. 이때, 100R의 중심을 나타내는 표시(silt의 곡면측)에 대응시켜 탐촉자 측면의 입사점 눈금을 0.5 눈금 단위로 읽는다. 이 값이 사용 탐촉자의 입사점이다. ※ 반드시 탐촉자 밑면에 쐐기를 부착한 후 사용한다. 그림 1 입사각 측정방법 ② 굴절각의 측정 STB-A1 시험편의 45°부근에서 50φ 구멍을 향하여 탐촉자를 전후 주사하여 에코가 최대가 되는 위치를 구한다. 이때 ①에서 측정한 입사점에 대한 표준 시험편의 각도 눈금을 0.2˚ 단위로 읽는다. 이 값이 사용 탐촉자의 굴절각이다. 그림 2 굴절각의 측정방법(STB-A1) 다) 대비 시험편 대비 시험편(RW1-60형․레일 용접부 탐상용)은 JIS E 1101-1990에 규정된 60kg 레일을 가공한 것을 사용한다. 이에 대한 형상 및 크기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레일 용접부 탐상용 대비 시험편 (단위 mm) 라) 접촉매질 접촉매질은 원칙적으로 글리세린, 기계유를 사용한다 3) 탐상준비 가) 용접부 및 탐상면의 손질 (1) 두부 및 저부 측면의 덧살이 잘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탐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단이 용접부 표면에 존재할 경우는 그 부분을 매끄럽게 마무리한다. (2) 테르밋트 용접부에 있어서는 특히 저부 측면의 덧살하부에 주의하여야 한다. (3) 탐상면이 되는 두부면(용접부 양측 약 200mm의 범위), 두부측면(용접부의 양측 약100mm) 및 저부측면(용접부 양측 약 150mm)에 대해서는 스패터, 녹, 페인트, 스케일 등을 제거하고, 탐촉자의 안정된 접촉과 주사를 할 수 있도록 평활하게 한다.

나) 주파수․리젝션․펄스 폭 등의 설정 주파수는 2 MHz, 리젝션 및 DAC는 “0” 또는 “OFF", 펄스폭 및 파형은 “보통" 으로 한다. 다) 시간축의 조정 실제로 사용하는 탐상기와 탐촉자의 조합에 의해 일탐촉자법으로 조정한다. (1) 대비 시험편(RW1-60형)의 결함 수직거리(탐상면에서 중심까지의 깊이)가 20 mm인 표준구멍을 직사에 의한 에코가 시간축 눈금 5에, 결함 수직거리가 140mm인 표준 구멍을 직사에 의한 시간축 눈금 35에 위치하도록 측정 범위 및 원점을 조정한다. (2) 수직 결함 거리 40mm, 60mm, 80mm, 100mm의 표준 구멍으로부터의 직 사에 의한 에코가 각각 시간축 눈금 10, 15, 20, 25 및 30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라) 이(2)탐촉자법의 감도조정 (1) 두부를 탐상할 경우는 대비시험편 두부 상면의 표준구멍(A1)으로부터의 반사 에코높이 가 80%가 되도록 감도를 조정한다. 이 때의 에코 위치는 시간축 눈금 7~8부근이 된다. 또한, 이 감도를 H2 기준 감도라 한다. 또한, 저부를 탐상할 경우에도 저부하면의 표준구멍(A2)으로부터의 반사에코 높 이가 80%가 되도록 감도를 조정한다. 이 때의 에코위치는 시간축 눈금 18 부근이 된다. 또한, 이 감도를 B2 기준감도로 한다. (2) 게인을 조정하여 H2 또는 B2 기준 감도에서 6dB만큼 감도를 내려 이 때의 에코 높이가 40 %임을 확인한다. 또한 기준감도에서 12dB내렸을 경우의 에코 높이가 20%, 18dB 내렸을 경우의 에코 높이가 10% 정도임을 확인한다.

마) 일(1)탐촉자법의 감도조정과 거리진폭특성곡선 (1) 결함수직거리 140mm인 표준구멍의 직사에 의한 에코가 최대가 되는 위치에서 에코높이가 60%가 되도록 감도를 조정한다. 이 때의 에코 선단위치를 눈금 상판에 플로트한다. 또한, 이 감도를 H 기준 감도로 한다. (2) 게인을 조정하여 H 기준감도상에서 6dB만큼 감도를 내리고 이 때의 에코 높이(에코 선단 위치)를 눈금상판에 플로트한다. 또한, 6dB만큼 감도를 내려 같은 형태로 플로트한다. 에코 높이가 5%를 넘을 때까지 이를 반복한다. (3) 탐촉자를 이동하여 (2)에서 설정한 각 감도에 대하여 결함수직거리가 다른 표준 구멍의 직사에 의한 에코 높이를 눈금상판에 플로트한다. (4) 결함 수직거리가 다른 표준구멍에 대해 에코 높이의 플로트 점을 각 감도 별로 직선으로 연결하여 시간축상 눈금 35 이상은 45까지 직선을 연장한다. 또한, 시간축 눈금 5 이내는 5 눈금의 에코높이의 플로트 점과 같은 높이의 선으로 한다. H기준 감도의 선을 H선, H선에서 6dB 낮은 선을 A선, A선에서 6dB 낮은 선을 B선, B선에서 6dB 낮은 선을 C선, C선에서 6dB 낮은 선을 D선, D선에서 6dB 낮은 선을 E선으로 한다. 이와 같이 하여 구해진 곡선군을 거리진폭 특성곡선이라 하며, 그 작성 예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거리진폭 특성곡선의 일례

4) 탐상방법 레일용접부의 초음파 탐상은 이(2)탐촉차법과 일(1)탐촉차법에 의한 사각탐상을 병행하여 용접부의 양측에 대하여 실시한다. 가) 이탐촉자에 의한 탐상 (1) 탐상의 범위 탐상면은 두부 및 저부 양측면으로 하고, 탐상의 범위는 용접부 양측 0.5 skip내로 한다. (2) 탐촉자의 주사 송신용 탐촉자로부터의 초음파 빔 중심이 직사이며, 용접부의 전체를 덮듯이 다소의 목 돌림 및 좌우주사를 병행하여 0~0.5 스킵(skip)거리의 범위를 레일길이방향으로 주사한다. 이때, 수신용 탐촉자를 송신용 탐촉자의 이동과 역방향으로 이동시켜 송신파가 용접결함에서 반사되었을 경우에 수신되는 기하학적 위치에 항상 대응시킬 필요가 있다. 그림 5 이 탐촉자법에 의한 용접저부의 탐상 (3) 시간축의 확인 저부의 용접부를 사이에 두고 송신용 탐촉자와 수신용 탐촉자를 대칭시켜 구해진 투과 에코가 나타나는 위치가 UIC 60 레일의 경우에는 시간축 눈금이 16부근임을 확인 한다. (4) 탐상감도의 설정 탐상의 기본강도는 두부를 탐상할 경우는 H2 기준감도, 저부를 탐상할 경우에는 B2 기준 감도로 한다. 대비 시험편의 표준구멍(A1 및 A2)의 반사에코 높이가 80%가 되는 감도이다. (5) 결함 에코의 등급분류 결함에코는 최대 에코 높이를 기준으로 표 1과 같이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한다. 용접부의 양측 탐상으로 동일 결함으로부터의 에코를 구하여 그 결함등급이 다를 때에는 하위의 급으로 한다. 표 1. 이탐촉자법에 의한 결함의 등급분류

최대 에코 높이등 급
10%초과 ~ 20%이하1
20%초과 ~ 40%이하2
40%초과 ~ 80%이하3
80% 초과4

(6) 결함 위치의 측정 송수신용 탐상면에 대한 탐촉자와 용접부 중심의 거리 및 굴절각으로부터 결함과 탐상면의 수직거리 및 결함과 용접부 중심과의 거리를 구하여 결함의 위치를 정한다. 나) 일탐촉자법에 의한 탐상 (1) 탐상의 범위 탐상면은 두부상면, 두부 양측면 및 저부 양측면으로 하고 용접부 양측의 0.5 스킵(skip) 거리에 60mm를 더한 범위로 한다. (2) 탐촉자의 주사 탐촉자의 주사는 초음파 빔이 직사이며, 전 용접부를 덮도록 다소의 목돌림 및 좌우주사를 병행한 전후주사를 한다. (3) 시간축의 확인 측정 범위 및 원점의 위치가 거리 진폭 특성곡선 작성시와 같게 되도록 대비 시험편의 결함 수직거리 20mm 및 140mm의 표준구멍을 사용하여 시간축을 확인한다. (4) 탐상감도의 설정 탐상의 기본강도는 H기준 감도로 한다. 대비 시험편 표준구멍의 에코높이가 거리진폭 특성곡선의 H선에 맞는지를 확인한다. (5) 탐상감도의 변경 (4)에서 설정한 기본감도로 탐상하고 검출된 결함 에코높이가 100%를 넘을 경우는 100% 이하가 될 때까지 탐상감도를 6dB 스텝으로 내린다. 기본 감도보다 6dB 내렸을 때의 탐상감도를 A감도, 12dB 내렸을 때의 탐상감도를 B감도, 18dB 내렸을 때의 탐상 감도를 C감도라 한다. A감도에 대한 특성곡선은 A선, B감도에 대한 특성곡선은 B선, C감도에 대한 특성곡선은 C선이다. (6) 결함 에코 높이의 영역구분 탐상감도와 대응하는 특성곡선보다도 18dB 낮은 곡선을 넘고, 12dB 낮은 곡선 이하의 범위를 영역Ⅰ, 6dB 낮은 곡선 이하에서 영역Ⅰ을 넘는 범위를 영역Ⅱ, 탐상감도곡선에서 영역Ⅱ를 넘는 범위를 영역Ⅲ, 영역Ⅲ(탐상감도의 곡선)을 넘는 범위를 영역Ⅳ로 한다. 기본감도(H 기준감도)로 탐상하였을 경우 및 B감도로 탐상하였을 경우의 영역구분을 그림 6(a), (b)에 나타내었다. 그림 6(a) H기준 감도에 대한 영역구분 그림 6(b) B기준 감도에 대한 영역구분 (7) 결함에코의 등급분류 결함에코는 최대 에코 높이의 출현 영역에 따라 표 2와 같이 4등급으로 분류한다. 두 방향 이상에서 탐상하였을 경우에 동일 결함 에코의 등급이 다를 때는 하위의 급을 적용한다. 표 2 일탐촉자법에 의한 결함의 등급분류

최대 에코 높이 출현 영역등 급
영역Ⅰ1
영역Ⅱ2
영역Ⅲ3
영역Ⅳ4

(8) 결함 위치의 측정 시간축상에서 에코의 위치, 탐촉자와 용접부 중심의 거리(입사점에서 용접중심까지의 거리) 및 굴절각으로부터 결함과 탐상면의 수직거리 및 결함과 용접부 중심의 거리를 구하여 결함의 위치를 정한다. 5) 검사방법 및 레일용접 결함등급 분류 등 세부지침은 서울교통공사「레일용접표준 예규 부록 레일용접부 초음파탐상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 레일용접표준예규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에 공개(공사소개-관련법령 및 사규)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탐상검사를 수행한 후에는 [별첨1] 양식에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가) 공사건명 및 검사건명 나) 탐상검사 시행개소명 다) 탐상검사 연월일 라) 탐상검사 기술자명 마) 탐상기형식 및 번호(또는 관리번호) 바) 탐촉자의 성능(굴절각, 입사점, H, H2, H3, B2 기준감도) 사) 용접부 번호 또는 기호 아) 레일의 종류 자) 용접의 종류 차) 결함의 위치 카) 결함의 크기(결함 에코 높이, 결함 등급, 탐상감도) 타) 탐상검사 결과 그래프 7) 결함등급 분류 가) 이탐촉자법에 의한 결함등급

최대 에코 높이등 급
10% 초과 ~ 20% 이하1
20% 초과 ~ 40% 이하2
40% 초과 ~ 80% 이하3
80% 초과4

나) 일탐촉자법에 의한 결함등급

최대 에코 높이 출현 영역등 급
영역Ⅰ1
영역Ⅱ2
영역Ⅲ3
영역Ⅳ4

다) 결함등급 합부 판전기준

대상부위합 격
레일 두부 및 저부1등급
레일 복부1, 2등급

다. 침투탐상검사(PT) 1) 검사방법 및 결함의 분류 등 세부지침은 KS B 0816 : 2005「침투탐상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 따라야 합니다. 2) 검사방법은 세척액, 침투액, 현상액을 이용한 염색 침투액을 사용하는 방법, 용제 제거에 의한 방법, 속건식 현상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3) 검사순서는 전처리-침투처리-제거처리-현상처리-관찰-후처리 순으로 합니다. 4) 전처리 가) 레일에 침투액을 적용하기 전에 침투액이 결함 내부에 침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지류, 도료, 녹, 스케일, 오염 등 표면의 부착물 및 결함 속에 잔류해 있는 유지류, 수분 등을 충분히 제거하여야 합니다. 나) 처리방법은 부착물의 종류와 정도 및 레일의 재질을 고려하여 용제에 의한 세척 등의 방법으로 합니다. 다) 검사하는 부분에서 바깥쪽으로 25mm 넓은 범위를 깨끗하게 합니다. 라) 처리 후에는 세척액, 수분 등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5) 침투처리 가) 침투액은 레일에 분무방법을 적용하고, 침투에 필요한 시간동안 검사하는 부분의 표면을 침투액으로 적셔 두어야 합니다, 나) 침투시간은 침투액의 종류, 레일의 재질, 예측되는 결함의 종류와 크기 및 레일과 침투액의 온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단, 일반적인 환경(15~50℃ 범위)이 아닌 3~15℃ 범위에서는 온도를 고려하여 침투시간을 늘려야 하고, 50℃를 넘는 경우 또는 3℃ 이하인 경우는 침투액의 종류, 레일의 온도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다) 레일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잉여 침투액은 다음 세척처리 전에 배액을 합니다. 6) 제거처리 가) 레일에 부착되어 있는 잉여 침투액을 제거합니다. 이 때, 결함 속에 침투되어 있는 침투액을 유출시키는 과도한 처리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나) 잉여 침투액은 헝겊 또는 종이 수건 및 세척액으로 제거합니다. 특히, 제거처리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세척액이 스며든 헝겊 또는 종이 수건을 사용하여 닦아내고, 레일을 세척액을 다량으로 적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7) 현상처리 가) 현상액을 분무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현상액 분무 후에는 자연 건조시켜야 합니다. 나) 현상시간은 현상제의 종류, 예측되는 결함의 종류와 크기, 레일의 온도를 고려하여 정하며, 일반적으로 15~50℃ 범위의 시간을 표준으로 합니다. 8) 관찰 및 후처리 가) 레일의 결함 유무 관찰은 현상액 분무 후 7~60분 사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레일의 결함 유무가 불명확한 때는 재검사하여야 합니다. 다) 검사 종료 후 레일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현상액이 레일을 부식시킬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레일의 마모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을 때 등 필요한 경우는 현상액을 제거합니다. 제거는 브러싱, 공기의 분무, 물 스프레이, 헝겊 또는 종이 수건으로 닦는 등의 방법으로 합니다.

9) 탐상검사에 이용하는 세척액, 탐상액, 현상액은 레일의 결함을 검출하는데 충분한 성능을 가지며, 레일을 부식시키지 않고, 인체에 해가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10) 탐상검사를 수행한 후에는 계약상대자의 통상의 보고양식으로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가) 공사건명 및 검사건명 나) 탐상검사 시행개소명 다) 탐상검사 연월일 라) 탐상검사 기술자명 마) 탐상검사방법의 종류 바) 탐상제(세척액, 침투액, 현상액 명칭) 사) 탐상검사 처리방법(전처리, 침투처리, 제거처리, 현상처리 등) 아) 검사조건(대기 및 침투액의 온도, 침투시간, 현상시간 등) 자) 용접부 번호 또는 기호 차) 레일의 종류 카) 용접의 종류 타) 결함의 위치 파) 결함의 크기 라. 경도시험 1) 경도시험은 브리넬 또는 쇼어 경도로서 측정위치는 [별첨2]과 같습니다. 2) 경도시험을 수행한 후에는 계약상대자의 통상의 보고양식으로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가) 공사건명 및 검사건명 나) 경도시험 시행개소명 다) 경도시험 연월일 라) 경도시험 기술자명 마) 경도시험기 형식 및 번호(또는 관리번호) 사) 용접부 번호 또는 기호 아) 레일의 종류 자) 용접의 종류

차) 경도시험값(브리넬 또는 쇼어 경도) 11. 안전·보건관리 가. 안전․보건관리 일반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다)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나. 용역 수행 시 안전․보건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1)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분기 1회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3) 위험성평가 실시(최초, 수시, 정기) - 착수전(최초, 필수) - 수시(작업내용 변경, 산재 발생 등 사유 발생 시) - 연 1회 정기(필수, 1년 미만 건은 착수 전 평가로 갈음) 4)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 5)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다. 중대재해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검사종목 용접방법가스압접용접테르밋트 용접비고
자분탐상검사 또는 침투액 탐상검사전 수전 수
초음파탐상검사
경 도 시 험5%이상(1개소 5점)5%이상(1개소 5점)

2) 현장에서 시행한 레일용접부(테르밋트, 가스압접)의 초음파 탐상검사는 용접 완료 후 24시간 경과 후 검사하여야 합니다. 3) 차량기지에서 시행한 가스압접용접은 레일용접부 초음파 탐상검사를 용접 완료 후 24시간 경과 후 시행하고, 장대레일을 현장으로 운반 전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레일용접 초음파 탐상검사(부정확한 검사 및 판정, 검사장비의 결함 등)개소에 대하여는 즉시 재 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레일용접부 초음파탐상검사 개소에 대하여 해당 공사 준공 전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고, 검사 결과 초음파 탐상검사기록표(레일용접표준예규‘레일용접부 초음파탐상 지침’양식)를 작성하여 준공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 가.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4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가입기간은 본 용역 착수일로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하여야 하고, 본 용역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발주처에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에 가입함에 있어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을 통해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의 가입금액은 본 용역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19. 준공 시 제출서류

가.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서(손해배상보험·공제 증권 첨부) 1부 나. 검사방법별 검사절차에 따른 결과 및 증빙자료 1부 다. 발주자와 합의한 사항의 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 1부 라. 그 밖에 품질보증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 1부 마. 안전관리비 사용 세부내역 및 증빙(영수증) 자료 1부. 20. 준공정산 가. 레일용접개소에 대하여 실제 검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에 합격한 수량으로 준공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설계내역서 상에 공사 물량을 기준으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설계하였으나, 해당 공사는 궤도공사의 부대공사로 궤도공사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투입 시행합니다. 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현장 여건 및 공사 기간 등에 따라 투입 될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근무(총괄)표[별지 8]를 작성하여 매월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실 근무(투입)일수로 준공 전 설계변경 (정산)하여야 합니다. [별지1]

초 음 파 탐 상 검 사 기 록 표

건 명용역개요용역기간기초금액
레일용접부 비파괴검사 용역
(2025년 3호선 궤도도상 개량공사)
별첨 과업내용서에 의함착수일로부터
2026.9.30일까지
기초금액: 10,371,240원
추정가격: 9,428,400원
부가가치세 : 942,840원

참가자격

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업종코드:3514]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엔지니어링사업(비파괴검사)[업종코드:7311]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기술사사무소(비파괴검사)[업종코드:7391]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 라.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과업·요구

품 명규 격수 량단 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규 격수 량단 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No.1레일용접부 비파괴검사
1. 초음파탐상검사(UT)
- 초음파탐상검사지상부, 주간76개소
터널부, 야간28
2. 침투탐상검사(PT)
- 침투탐상검사지상부, 주간76개소
터널부, 야간28
3. 경도시험(브리넬,쇼어)
- 경도시험주간4개소
야간2
No.2제경비직접인건비*110%1식
No.3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20%
총원가
No.4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료(1단계+2단계)1식
- 1단계
- 2단계
No.5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노무비)*3.15%111,188111,188
No.6철도운행안전관리자
6시간 이상(주간)2일
6시간 이상(야간)1
용역 원가(천단위이하 절사,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천단위 절사
No.7부가가치세10%1식
총 용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