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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실험・실습실 지정(고상,액상,유독물)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단가계약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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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대학교 · 지정폐기물

추정가격
1원
개찰
05/21(목) 10:00 · 마감
낙찰방법
최저가낙찰제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폐시약, 실험 폐액, 폐유, 빈 시약병류, 폐수처리오니, 기타 고상물, 폐페인트 및 폐락카 수집 및 처리

요약 AI 요약

경기대학교 실험·실습실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지정폐기물의 수집, 분류, 운반 및 처리를 수행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1(월)지남
개찰05/21(목) 10: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원
배정예산
1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11(월)
공고번호
R26BK01512992-000
참조번호
경기입2026-11호
공고기관
경기대학교
수요기관
경기대학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최저가낙찰제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원
배정예산
1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2510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05 경기대학교 1. 용역명 : 실험・실습실 지정(고상,액상,유독물) 폐기물 위탁처리 2. 목 적 실험·실습실에서 배출되는 지정 폐기물(고상, 액상, 유독물 등)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8조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3. 용역 범위 경기대학교 연구실(실험·실습실)에서 발생하여 각 연구실(실험 · 실습실)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에 대한 수집 · 분류 · 운반 및 처리 4. 용역 기간 : 2026. 6. 01. ~ 2028. 5. 31. (2년) 5. 계약 방법 : 일반경쟁입찰, 단가계약, 최저가총액입찰 6. 계약 상대자 자격조건 가. 아래 1)~3)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는 업체 1)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으로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 2)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으로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로, 폐기물중간처분업체(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업체 ※ 위의 공동수급 구성원은 분담한 업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면허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대표사(수집·운반업체)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폐기물중간처분업체 2개소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구성하여야 하며, 특정 업체의 사고(화재, 고장, 행정처분 등)로 인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즉시 대체 처리가 가능하도록 운영 관리의 책임을 다하여야 함.

참가자격

※ 대표사는 중간처리가능 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관련 서류 사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3)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 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 능력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업체 나.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 운반 및 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허가 · 인가 · 면허 · 신고 · 등록 등을 필한 업체 ※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폐기물위(수)탁 운반(처리) 계약서 작성·체결과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상태, 국세 및 지방세에 체납,징수유예 사실이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교 과업지시서 및 입찰, 계약조건에 이의 없이 동의하는 업체 7. 용역 규모 및 발생량

과업·요구

가. 처리대상 지정폐기물 종류 1) 폐시약 : 장기 미사용 시약, 조제시약 등 반응 또는 폭발이 우려되는 각종 시약류 2) 실험 폐액 : 실험과정 중 발생하는 산성, 알칼리성, 유기계, 무기계 등의 액상 물질로서 실험실마다 불출한 전용 수거용기(20L)에 수거된 것 ※ 성상 :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등 3) 폐유 : 기계 가공 등 실험 시 발생하는 폐유(성상 : 폐유) 4) 빈시약병류 : 화학약품이 보관되었던 유리, 플라스틱 및 철재 용기 5) 폐수처리오니 : 오염물질을 함유한 폐수와 약품을 사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탈수 상태의 슬러지 6) 기타고상 : 피펫, 샬레, 흡착제 등 지정폐기물이 묻은 실험 자재·기구류 등 7) 폐페인트 및 폐락카: 사용후 남은 용기와 그 내부의 잔여물, 장기간 사용하지않은 내용물을 포함한 용기 나. 계약기간 내 지정폐기물 예상 발생량 : 37,315kg

품 명최근 2년간
발생량
예상 발생량비 고
그 밖의 폐산(액상)3,590kg3,949kg
그 밖의 폐알카리(액상)3,420kg3,762kg
그 밖의 폐유기용제(액상)13,910kg15,301kg
그 밖의 폐유기용제(고상)8,380kg9,218kg
연구검사용 폐시약(액상/고상)4,550kg5,005kg
상기 외 품명(폐유, 폐락카, 폐유독물질 등)0각 10kg
소계33,850kg37,315kg
수집 처리 횟수최근 2년예상치월 환산
52회/2년48~60회/2년2~3회/월

다. 처리 주기 : 매월 2~3회 위탁자가 요청한 처리 일정에 따름 ※ 정기 처리(월2~3회) 외의 추가 수거는 양측 협의에 따라 별도 시행 가능

라. 지정폐기물 수집 대상 건물 현황 ※ 지정폐기물 발생 장소는 연구과제 및 실험 수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단가계약 입찰, 최저가총액입찰 ※ 투찰금액 : [폐기물 종류별 예상 발생량(kg) * 단가(원/kg) + 운반비(원/회) * 60(회)]의 합계액(부가가치세 포함) 나. 낙찰자 결정방식 : 예정가격(비공개)이하 총액 최저가 낙찰제(부가세 포함) 9. 비용처리 가. 「위탁처리용역비는 실제 처리량(kg)에 의하여 지급」하며,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후 중간처분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부대비용(폐시약 수거를 위한 박스 및 테이프 등 포함)을 포함한다. 나. 폐기물 처리비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계량 증명서 등을 제출받은 후 지급한다. 10. 폐기물 수거방법 및 준수사항 등 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등에 의해 처리함을 원칙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제31조 “폐기물처리업자의 보관량 및 처리기한”, 제32조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수집 및 운반 작업은 2인 1조로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자 2인 중 1인 이상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운반자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다. 수집 및 운반 작업 시 작업자는 반드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 하여야한다. 라. 실험실 등에서 지정폐기물을 지정된 날짜에 각 실험실 문 앞에 배출하며 계약자는 각 실험실 문 앞에서 수거하여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마. 실험실 등 폐기물 수거현장에서 소형 수거용기에 들어 있는 폐기물을 다른 수거용기에 옮겨 담거나 폐기물 수거용기에 담겨진 소량의 폐액을 다른 수거용기로 혼합하는 작업을 수행해서는 안되며, 수거된 상태(액상 폐기물-전용 수거용기(HDPE, 20L), 고상 폐기물-전용 종이박스) 그대로 폐기물을 수집하여야 한다. 바. 용역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민·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사. 용역 투입인력에 대하여 작업시작 전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철저히 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 미착용 및 사전안전교육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11. 지체상금 수거 지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연 1회당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위약금)을 부과한다. 다만, 화재나 행정점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 될 경우 경기대학교는 이를 청구하지 않을 수 있다. === 1.[경기입2026-11호] 입찰설명서.hwp === 입 찰 설 명 서

입찰건명실험・실습실 지정(고상,액상,유독물)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단가계약
입찰내용입찰항목실험・실습실 지정(고상,액상,유독물)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계약기간2026년 6월 1일 ~ 2028년 5월 31일까지(2년)
용역내용경기대학교 연구실(실험·실습실)에서 발생 되어 각 연구실(실험·실습실) 앞배출되는 지정폐기물에 대한 지정폐기물의 수집 · 분류 · 운반 및 처리
입찰공고 게시일 및 공고장소입찰참가신청서 제출기간
및 등록 장소
투찰마감일시개찰(입찰)일시 및 장소
2026.05.11.(월)
학교홈페이지,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사이트, 나라장터
2026.05.19.(화)
10:00까지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사이트
(온라인 등록)
2026.05.21.(목)
10:00까지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사이트
(온라인 투찰)
2026.05.21.(목)
10:00이후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사이트
(온라인 개찰(입찰))

참가자격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비즈포유)로 진행합니다 - 입찰등록 시 입찰참가 서류 일체를 전자 제출 - 이비즈포유를 통한 전자입찰 시 낙찰 수수료는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 경쟁 입찰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총액 단가 입찰입니다. ◦ 본 입찰은 예정가격(비공개) 이하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될 경우 입찰참가자의 의사에 따라 횟수에 제한없이 투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54)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하나의 업종만을 득한 업체는 아래 기준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폐기물수집·운반업을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분업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 - 폐기물중간처분업을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에서 규정하는‘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가 모두 가능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상태, 국세 및 지방세에 체납, 징수유예 사실이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상기 항을 모두 만족하고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을 마친 자 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구 분성상예상수량
(2년)
단위단가금액합계금액비고
(분류번호)
지
정
폐
기
물
그 밖의 폐산액상3,949kg02-01-99
그 밖의 폐알칼리3,76202-02-99
연구·검사용 폐시약액/고상5,00509-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24,51904-02-00
운반비
(수집 포함)
-60회회
할로겐족 폐유기용제액상10kg04-01-00
폐유독물질
(유해화학물질)
액/고상09-03-00
폐수처리오니고상01-02-01
폐수성페인트액/고상05-02-00
그 밖의 폐유액상06-03-00
폐유독물질
(허가 및 제한물질)
액/고상09-04-00
폐유성페인트05-01-00
폐락카05-03-00
합 계 (예상수량X단가금액 총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