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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미화・경비 용역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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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기입2026-39호] 입찰설명서.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대학교 · 종합시설관리(FM)
- 추정가격
- 1원
- 개찰
- 11/30(월) 10:00 · D-48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건물위생관리업 · 시설경비업무 · 서울특별시 외 2
- 무슨 일
- 서울캠퍼스 미화·경비 용역
요약 AI 요약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의 미화·경비(주차관리 포함)와 생활계폐기물 위탁처리를 전문 외주용역으로 수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구현한다.
- 미화용역: 건물 옥내·옥외·옥상·휴게소·인도·도로·주차장·조경공간 청소, 배수로·집수정 잔재물 제거, 조경공간 쓰레기·잡초 제거, 폐기물 분리수거장 운반, 강설시 제설작업
- 경비용역: 사업장 전체 경비, 주간근무자 5인 중 2인(일반직)이 주차장 및 차량 입출입 관리 업무 겸직
- 주차관리: 차량출입관리(주차증 확인·만차 안내), 주차 차량 순찰·단속(경고스티커), 일일 주차관리 기록·인계
- 계절별 정기작업: 재활용품 분류·수거, 여름철 배수구·옥상물받이·홈통 청소, 가을철 낙엽 수거, 봄·여름철 제초·풀깎기, 방학중 대청소·유리청소·바닥 광택, 겨울철 제설·결빙방지
- 생활계폐기물 위탁처리: 폐합성수지류(폐목재·대형폐기물 포함) 및 종량제봉투 수집·운반·적법 처리, 주 2회 이상 수거, All baro시스템 관리
- 미화물품·장비 제공: 청소카드, 화장실청소안내 입간판, 경비실 환경개선·집기교체, 냉방장치 세척, 엘리베이터 전용매트, 현관매트, 생수컵홀더·생수컵, 분리수거함, 순찰관리시스템, 무전기, 안전보호구, 폐기물포대 등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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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원
- 배정예산
- 1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물위생관리업(1162) 그리고 시설경비업무(1164)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현장설명회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본관8층 1802호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1/30(월) 10:00 | D-48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안정화 추진전략 및 이해도 | 3점 |
| 용역수행 실적 건수[정량] | 7점 |
| 회사의 경영상태[정량] | 5점 |
| 회사의 산업재해율[정량] | 5점 |
| 용역 운영계획 | 15점 |
| 근로자 복리후생 계획 | 10점 |
| 노무관리 계획 | 13점 |
| 교육 및 훈련 계획 | 5점 |
| 서비스 향상 방안 및 특별관리 기법 | 7점 |
| 손해배상 계획 및 추가제안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서울캠퍼스 미화·경비 용역
용역 › 건물관리 › 종합시설관리(FM)
청사·학교 시설의 청소·미화와 인력경비·주차관리를 함께 맡기는 종합시설관리 성격의 용역이다.
- 건물 옥내·옥외·옥상·주차장·조경공간 미화
- 배수로·집수정 잔재물 제거
- 조경공간 쓰레기·잡초 제거
- 폐기물 분리수거장 운반
- 강설 시 제설작업
- 경비(주간고정·격일 야간) 및 순찰
- 주차장·차량 입출입 관리(일반직 2명 겸직)
- 계절별 정기작업(대청소·유리·왁스·낙엽·제초)
- 미화·경비 장비·용품·안전보호구 확보
딸린 일 · 생활계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캠퍼스에서 나온 폐합성수지류·종량제 폐기물을 수집·운반해 적법 처리하는 위탁처리 용역이다.
- 폐합성수지류(폐목재·대형폐기물 포함) 수집·운반·처리
- 종량제봉투(75L) 납품
- 배출자신고 등 인허가 대행
- All baro시스템 처리량 관리
- 작업 전·후 사진 등 증빙 제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0461-000
- 참조번호
- 경기입2026-39호
- 공고기관
- 경기대학교
- 수요기관
- 경기대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원
- 배정예산
- 1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물경비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951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을 모두 갖췄나(1260+1164+전기안전 동시 요구), 그 시설의 법정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자격자를 착수일부터 넣을 수 있나(가스는 겸직 불가라 사람이 더 든다), 본점 지역이 먼저 가른다. 그다음 인원·단지 수와 고장 수리·부품을 어디까지 우리가 지나가 남는지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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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09.
목 차
Ⅰ. 사업목적 2 Ⅱ. 사업개요 2 Ⅲ. 용역범위 및 세부인원 3 Ⅳ.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5 Ⅴ. 사업자 선정 6 Ⅵ. 제안서 작성 요령 8
Ⅰ. 사업목적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미화, 경비에 대한 전문 외주용역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구현한다. Ⅱ. 사업개요 1. 입찰건명 :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미화, 경비 용역 2. 계약기간 : 2027. 01. 01 ~ 2029. 12. 31(3년)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4. 계약 및 업체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제안서 평가 80% + 가격평가 20%] 5. 캠퍼스 및 건물 현황(입찰공고일 기준)
| 구 분 | 사업장면적 | 대상건물 | 비고 |
|---|---|---|---|
| 서울캠퍼스 | 21,267m2 (약6,433평) | 약 11개동 / 34,897m2 | 전체 21개동 40,989m2 |
6. 캠퍼스별 용역 인원
| 구 분 | 미화 | 경비 | 계 | ||
|---|---|---|---|---|---|
| 구 분 | 미화 | 감시단속직 | 일반직 | 계 | |
| 주간고정 | 격일 | ||||
| 서울 캠퍼스 | 15 (남2, 여13) | 3 (남2) | 8 (남8) | 2 (남2) | 28 |
※ 위 각 표기된 인원은 최소한의 운영인원이며 위 각 인원 이상으로 제안해야 함. ※ 휴게시간 변경 금지, 식대보조금등 복리후생비용을 포함하여 제안해야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Ⅲ. 용역범위 및 세부 인원
1. 미화용역 (일일 근무시간 : 06 ~ 15:30 / 휴게시간 : 1.5h) 1) 서울캠퍼스
| 건물명 | 연면적(㎡) | 인원현황 | 건물명 | 연면적(㎡) | 인원현황 | ||
|---|---|---|---|---|---|---|---|
| 1 | 본관 | 10,128 | 5 | 6 | 컴플렉스빌딩 | 2,762 | 2 |
| 2 | 충정관, 지하강당 | 2,399 | 7 | 한울관, 미디어센터 | 1,649 | ||
| 3 | 학생회관 | 6,847 | 4 | 8 | 평생교육원, 건축대학원 | 5,771 | |
| 4 | 금화도서관 | 3,125 | 9 | 외곽청소 (반장 1포함) | |||
| 5 | 대학원 | 2,216 | 계 | 34,897 | 15 |
2) 용역범위 ○ 건물 옥내, 옥외, 옥상, 휴게소, 인도, 도로, 주차장, 조경공간 등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 ○ 교내 배수로, 집수정의 낙엽, 쓰레기 등 잔재물 제거 작업을 포함한다. ○ 조경공간의 쓰레기 및 잡초제거작업을 포함한다. ○ 교내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을 수집하여 분리수거장으로 운반한다. ○ 강설시 주요 이동로 제설작업을 해야 한다.(미화, 경비 공통) 2. 경비용역 (일일 근무시간 [주간/일반직]:07:00~18:00, 휴게시간 2h 격일 근무시간 [야간]:18:00~08:00, 휴게시간 2h [주말,공휴일 주간]:07:00~18:00, 휴게시간 4h) 1) 세부인원
| 건물명 | 인원현황 | 건물명 | 인원현황 | ||||
|---|---|---|---|---|---|---|---|
| 주간 고정 | 야간 (격일) | ||||||
| 주간 고정 | 야간 (격일) | ||||||
| 1 | 본관, 충정관, 지하강당 | 1 | 2 | 4 | 콤플렉스빌딩, 후문주차장, 한울관 | 1 | 2 |
| 2 | 학생회관, 후문 / 주차관리(일반직) | 2 | 평생교육원, 건축대학원 | ||||
| ■ | ■ | ■ | ■ | 합계 | 5 | 8 | |
| 13 |
※ 주간고정 5인 (일반직군 2명 + 감시·단속직군 3명) 2) 용역범위 ○ 건물 옥내, 옥외, 옥상, 휴게소, 인도, 도로, 주차장, 조경공간 등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 ○ 서울캠퍼스는 경비용역 주간근무자 5인 중 2인을 일반직군으로 채용하여 주차장 및 차량 입출입 관리 업무를 경비업무와 겸직한다. ※주차관리 세부 과업 참조 ※ 계약상 정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의 승인을 받아 변경계약을 진행해야한다. 변경 시 계약금액은 기존 계약금액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서울 캠퍼스 생활계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 과업지시서 참조 Ⅳ.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 평가항목 순서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제안서 작성방법 | 배점한도 |
|---|---|---|---|
| 기 술 능 력 평 가 | 1. 안정화 추진전략 및 이해도 | • 추진방향,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제시 • 업무 인수인계 방안 및 신속한 안정화를 위한 차별화 전략 제시 | 3 |
| 2. 용역수행 실적 건수 [정량] | • 최근 3년 이내에 단일계약건으로 미화 또는 경비용역(연면적 4만㎡이상, 연간 13억원 이상이면서 해당 용역의 미화용역자가 10명 이상인 용역) 수행 실적 제시 | 7 | |
| 3. 회사의 경영상태 [정량] | • 제안업체의 신용평가 등급 제시 | 5 | |
| 4. 회사의 산업재해율[정량] | • 최근 3년 이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사업장 산업재해 조사 결과 증명서 제시 (2023.01. ~ 25.12.) | ||
| 5. 용역 운영계획 | • 효율적 인력 배치 및 업무분장 계획 제시 • 구체적인 용역업무 수행방안 제시 • 비상 상황 시 대처 방안 제시 • 현장 특수조건 이행방안(미화 과업지시서 제31조 등) | 15 | |
| 6. 근로자 복리후생 계획 | • 근무의욕 증진을 위한 근로자 복리후생 방안 제시 • 업무 동기부여를 위한 현실적 운영 계획 제시 | 10 | |
| 7. 노무관리 계획 | • 근무기강 확립 방안 제시 • 원활한 노사 관계 유지 방안 제시 | 13 | |
| 8. 교육 및 훈련 계획 | • 교육 및 훈련 체계의 적정성 제시 (CS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안전교육 등) • 년간 교육 계획 수립 제시 | 5 | |
| 9. 서비스 향상 방안 및 특별관리 기법 | • 직무 향상 및 내.외부 고객 서비스 향상 방안 제시 • 과업수행을 위한 특별관리 기법 등 제시 | 7 | |
| 10. 손해배상 계획 및 추가제안 | • 업무과실에 따른 배상 방안(영업배상책임보험 등) 제시 • 기타 추가제안 제시 | 10 | |
| 가 격 평 가 | 제안가격 제시 (부가세 포함) | 제안서 최저 제안가격 ※평점산식 = ------------------- X 20 평가대상자제안가격 | 20 |
| 합 계 | 100 |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평가등급 | 배점 기준 | 평가 점수 |
|---|---|---|---|---|---|
| 기술 능력 평가 | 1. 안정화 추진전략 및 이해도 | • 추진방향,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제시 • 업무 인수인계 방안 및 신속한 안정화를 위한 차별화 전략 제시 | 매우우수 | 3 | |
| 우수 | 2 | ||||
| 보통 | 1 | ||||
| 미흡 | 0 | ||||
| 2. 용역수행 실적 건수 [정량] | • 최근 3년 이내에 단일계약건으로 미화 또는 경비용역(연면적 4만㎡이상, 연간 13억원 이상이면서 해당 용역의 미화용역자가 10명 이상인 용역) 수행 실적 제시 | A등급 | 7 | ||
| B등급 | 5 | ||||
| C등급 | 3 | ||||
| D등급 | 1 | ||||
| 3. 회사의 경영상태[정량] | • 제안업체의 신용평가 등급 제시 | 등급표 기준 | 5~1점 | ||
| 4. 회사의 산업재해율 [정량] | • 최근 3년 이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사업장 산업재해 조사 결과 증명서 제시 [2023.01. ~ 2025.12.] | 매우우수 | 5 | ||
| 우수 | 3 | ||||
| 보통 | 2 | ||||
| 미흡 | 0 | ||||
| 5. 용역 운영계획 | • 효율적 인력 배치 및 업무분장 계획 제시 • 구체적인 용역업무 수행방안 제시 • 비상 상황 시 대처 방안 제시 • 현장 특수조건 이행방안(미화 과업지시서 제31조 등) | 매우우수 | 15 | ||
| 우수 | 13 | ||||
| 보통 | 11 | ||||
| 미흡 | 9 | ||||
| 6. 근로자 복리후생 계획 | • 근무의욕 증진을 위한 근로자 복리후생 방안 제시 • 업무 동기부여를 위한 현실적 운영 계획 제시 | 매우우수 | 10 | ||
| 우수 | 9 | ||||
| 보통 | 8 | ||||
| 미흡 | 7 | ||||
| 7. 노무관리 계획 | • 근무기강 확립 방안 제시 • 원활한 노사 관계 유지 방안 제시 | 매우우수 | 13 | ||
| 우수 | 11 | ||||
| 보통 | 9 | ||||
| 미흡 | 7 | ||||
| 8. 교육 및 훈련 계획 | • 교육 및 훈련 체계의 적정성 제시 (CS 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안전교육 등) • 년간 교육 계획 수립 제시 | 매우우수 | 5 | ||
| 우수 | 4 | ||||
| 보통 | 3 | ||||
| 미흡 | 1 | ||||
| 9. 서비스 향상 방안 및 특별관리 기법 | • 직무 향상 및 내.외부 고객 서비스 향상 방안 제시 • 과업수행을 위한 특별관리 기법 등 제시 | 매우우수 | 7 | ||
| 우수 | 6 | ||||
| 보통 | 5 | ||||
| 미흡 | 4 | ||||
| 10. 손해배상 계획 및 추가 제안 | • 업무과실에 따른 배상 방안(영업배상책임보험 등)제시 • 기타 추가제안 제시 | 매우우수 | 10 | ||
| 우수 | 9 | ||||
| 보통 | 8 | ||||
| 미흡 | 7 | ||||
| 기술제안서 평가 합계(80점) | 점 |
※ 가격 평가 (20점) = 0.2×(제안서중최저제안서금액/평가대상제안서금액)×100
평가위원 _______________ (인)
2. 제안서 정량지표 평가기준 가. 용역수행 실적 건수 (최대 배점 7점) - 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2023.09.29.~2026.09.29.) 내에 미화 또는 경비용역 단일 계약건으로 연면적 4만㎡이상, 연간 13억원 이상(단 해당 용역의 미화용역자가 연간 10명 이상이어야 인정함)인 실적 건수 기준 평가
| 구 분 | A(7점) | B(5점) | C(3점) | D(1점) |
|---|---|---|---|---|
| 수행실적 건수 |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적 4건 이상 |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적 3건 |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적 2건 |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적 1건 |
* 단일 지역 내에 여러 건물을 단일 계약 형태로 체결 시 단일 건물로 보며 원격지로 분산 시 단일건물 불인정 나. 회사의 경영상태 (최대 배점 5점)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5 |
| AA+, AA°, AA- | A1 | AA+, AA°,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4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BB+,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 3 |
| BB- | B°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 B+, B°, B- | B- |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 |
| CCC+ | C이하 | CCC+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1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다. 회사의 산업재해율 (최대 배점 5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사업장 산업재해 조사 결과”증명서 기준으로 평가 ※ 3년평균 (2023.01. ~ 25.12)
| 등급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
| 등급 | 0.20% 이하 * 단, 사고사망만인율 0.00‱이하 | 0.21% ~ 0.25% 이하 * 단, 사고사망만인율 0.00‱이하 | 0.26% ~ 0.30% 이하 * 단, 사고사망만인율 0.00‱이하 | 0.30% 이상 및 사고사망만인율 0.00‱초과 |
| 점수 | 5 | 3 | 2 | 0 |
※ 참가자의 산업재해율과 사고사망만인율이 동시에 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해당 배점함
Ⅴ. 사업자 선정
1.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입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낙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기술)평가 + 가격평가] ◦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종합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획득한 자 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평가는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기술제안서 80점, 가격제안서 20점으로 평가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제안서 평가는 기술제안서 80%, 가격제안서 20%의 비중으로 평가하여 최고점을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결정한다. ◦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 처리한다.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의 ①에 따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종합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로 한다. 기술능 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 선 순위자로 한다. ◦ 기술능력 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 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한다.(단,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 만 제외,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는 제안내용 발표 15분 이내 질의·응답 15내외로 진행함을 기본으로 하나, 본교 사정에 따 라 시간 조정 또는 서류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단, 제안서 서류심사에서도 제안서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므로 제안사는 제안서 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협상을 실시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 협상적격 업체가 없을 경우 대상자를 선정 하지 않을 수 있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입찰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2. 제안서 제출 ◦ 제안서는 제안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리인 접수 시 제안자의 위임장(인감증명서
과업·요구
| 번호 | 물품명 | 규격 | 수량 | 비고 |
|---|---|---|---|---|
| 1 | 알파 청소카드 | LT04 / 필맙 제품 | 5 | |
| 2 | 화장실청소안내 입간판 | A형 | 6 | 블라인드포함 |
| 3 | 경비실 내.외부 환경개선 및 집기교체 | 1 | 본관 | |
| 4 | 냉방장치 세척 | 3 | 경비실 | |
| 5 | 엘리베이터 전용매트 | 6대분 | 우천시사용 | |
| 6 | 현관 매트 | 10개동분 | ||
| 7 | 원형생수컵홀더(디스펜서) | 정수기 32개분 | ||
| 8 | 원형생수컵 | 일회용생수컵 | 50BOX 2,000개/BOX | |
| 9 | 분리수거함/음료수거함 | 제안 | 제안 | 강의동별·층별 현장 실사후 제안 |
| 10 | 순찰관리시스템 | 코파스 LT-7000 동등이상 | 6대 | 현장 실사 후 제안 가능 (수량 증·감) |
| 11 | 무전기 | 유니모 DPH-400 동등이상 | 8대 | |
| 12 | 안전보호구 및 장비 | 제안 | 제안 | 현장 실사 후 제안 |
| 13 | 폐기물포대(청소용) | 60kg | 600매 | |
| 120kg |
※ 상기 장비 사양은 “갑”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2조(계절별 정기작업) 붙임. 계절정기작업명세 참조 제33조(주차관리 세부과업) 붙임. 주차관리세부과업 참조 제34조(계약조항의 해석 및 분쟁해결) 본 과업지시서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는 “갑”과 “을”의 상호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수차에 걸쳐 협의를 하였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35조(경과조치 등) 이 미화, 경비 용역 과업지시서는 계약시작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붙임1. 계절 정기작업 명세 1. 목적 본 명세서는 미화·경비 용역의 통상 업무에 더하여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옥외·환경 미화 작업의 범위, 시기 및 안전기준을 정함으로써, 작업 누락 및 과업 범위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울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절별 정기작업 항목 계절별 정기 미화작업의 항목·시기·주기는 다음과 같으며, 기상 여건 및 교내 사정에 따라 “갑”의 지시로 그 시기를 조장할 수 있다.
| 구분 | 작업내용 | 시행시기 | 주기 |
|---|---|---|---|
| 재활용품 분류 및 수거 | 배출 쓰레기 재분류 재활용품 분류 및 수거 | 주5일 | 주5일 |
| 여름철 | 배수구·옥상물받이·홈통 청소 및 배수상태 점검 | 5월~9월 장마 전·후 | 월 1회 이상 집중호우·태풍 예상시 |
| 가을철 | 교내 낙엽 수거 및 정리 | 9월~12월 | 수시 |
| 봄·여름철 | 교내 제초작업 및 풀깎기 | 4월~10월 | 월 2회이상 |
| 방학중 | 전체 건물 대청소 내부 유리 청소 바닥 광택(왁스) 작업 | 여름·겨울 방학기간 | 방학별·건물별 1회이상 |
| 겨울철 | 교내 진입로·보도·계단 제설 및 결빙방지 | 12월~다음해 2월 | 강설 시 즉시 및 상시 |
4. 작업 수행기준 ① 각 작업은 학사일정 및 강의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가급적 출근 전·강의시간 외에 시행한다. ② 배수구·물받이·홈통 청소 시 오니·낙엽·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배수 상태를 확인하며, 수거물은 적법하게 처리한다. ③ 제초·풀깎기 작업 시 예초 반경 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비산 우려가 있는 구간은 통제 후 시행 한다. ④ 대청소·광택 작업은 방학 기준 중 “갑”과 일정을 협의하여 시행하고, 완료 후 결과를 보고한다. ⑤ 제설작업은 강설 시 신속히 착수하여 진입로·보도·계단 등 통행로를 우선 확보하고, 결빙 취약 구간 에 제설재를 살포한다. 제설재는 “갑”이 지급한다. 5. 작업 확인 및 보고 ① “을”은 각 계절 정기작업의 시행 예정일을 사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시행 후 작업일자·구역·내용을 일일근무보고서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② 작업 누락 또는 미흡 사항에 대하여 “갑”은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5. 관련법령의 준수 옥상 물받이·홈통청소, 제설작업 등 추락·전도·결빙 등의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대하여 “을”은 산업안전 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및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2m 이상 고소작업시 안전대·안전모·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설비를 구비하고, 단독작업을 금지하며 반드시 2인1조로 시행한다. ②강풍·강우·강설 등 기상 악화 시 옥상 등 고소작업을 전면 중지한다.
③옥상작업 등 “갑”이 지정하는 위험작업은 시행 전 “갑”에게 통보하고, “갑”의 입회 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제설작업 시 미끄럼·한랭 손상방지를 위한 방한·미끄럼방지 장구를 착용한다. ⑤“을”은 본 항의 위험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조치계획을 제9조의 용역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⑥위험작업 수행에 필요한 안전보호구 및 장비는 “을”의 부담으로 구비·관리한다. 붙임2. 주차관리 세부과업 1. 서울캠퍼스 주차장의 구역별 주차대수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주차면 대비 이용자수가 많아 상시 혼잡이 발생한다.
| 구역 | 학생회관 | 후문 | 대학원 | 전기차충전소 | 합계 |
|---|---|---|---|---|---|
| 주차대수 | 47 | 11 | 4 | 2 | 64 |
2. 본관앞 주차구획 운영 ⦁본관앞 주차구획은 보행자 및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방하지 않는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지원팀의 확인을 거쳐 개방할 수 있다. - 긴급·비상 자동차 - 장애인 차량 - 공사·택배·납품 차량 - 수업이 있는 교·강사 또는 출장 직원의 차량으로써, 부득이하게 주차 공간이 없어 주차가 필요한 경우 3. 주차 운영 기본원칙 ⦁서울캠퍼스 주차장은 등록을 마치고 주차증을 부착한 등록차량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교·강사, 직원, 관공서등 방문차량은 주차증 미부착 시에도 출입 및 임시주차를 허용하되 관리 지원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차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학기중 수요일, 목요일 오후)에 관리지원팀의 지시에 따라 경비 업무보다 주차관리 업무를 우선하여 수행한다. ⦁현장 통제 및 판단의 최종 권한은 관리지원팀에 있으며, 용역원은 확인·안내·통제 및 즉시보고의 역할을 수행한다. 4. 투입인력 및 근무 운영 ⦁주차관리는 경비용역 인력 중 일반직 2명이 경비업무와 병행하여 수행한다. ⦁근무시간 내 업무 비중은 다음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상황에 따라 관리지원팀의 지시로 조정할 수 있다.
| 구분 | 주업무 | 업무 비중 기준 | 비고 |
|---|---|---|---|
| 수요일, 목요일 | 주차관리 | 주차관리 우선 수행 | |
| 그 외 시간 | 경비 | 경비업무 우선 수행 |
5. 세부업무 ⦁차량출입관리 - 경비실내 착석 대기가 아닌 입·출차 상시 관리를 원칙으로 하며, 진입 차량의 주차증 부착 여부를 확인한다. - 수업 목적의 교·강사 차량은 출입 및 임시주차를 허용하고, 필요시 임시주차 위치를 안내한다. - 만차 시 진입 차량에 만차 사실을 안내하고 회차를 유도한다. ⦁주차 차량 순출 및 단속 - 주차된 차량을 1시간 단위로 순찰하여 주차증 부착 여부를 확인한다. - 주차증 미부착 차량은 연락하여 출차를 요청하고, 미조치시 경고스티커를 부착한다. - 반복·상습 위반 차량은 차량번호 및 일시를 기록하고 관리지원팀에 통보한다. ⦁기록 및 인계 - 일일 주차관리 상황(주요 특이사항, 경고스티커 부착 내역, 회차·분쟁 발생 건 등)을 기록하고 근무교대 시 인계한다. 5. 현장 통제 및 보고체계 ⦁현장 판단이 필요한 상황은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하되, 판단이 곤란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관리지원팀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6. 근무자 준수사항 ⦁근무자는 방문차 및 학교구성원을 응대함에 있어 친절과 품위를 유지한다 ⦁주차 통제·회차 안내 과정에서 이용자와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분쟁 발생시 임의로 대응 하지 않고 관리지원팀에 보고하여 조치한다. ⦁주차관리 목적으로 취득한 차량정보 및 개인정보는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유출 하지 아니한다. ⦁세부과업에서 정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관리지원팀이 요구하는 주차 운영 관련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본 과업은 「경비용역」 과업의 일부로써 경비업무와 병행하여 수행하되 감시단속직 근로자에게 본 과업을 부여해서는 아니된다. === 4. [경기입2026-39호] 과업지시서(폐기물처리).hwp === 2026. 09 총무처 관리지원팀 (☎02-390-5231) 1. 용역개요 가. 용역명 :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생활계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01.01.~2029.12.31.(3년간) 다. 용역범위 : 서울캠퍼스 내.외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의 단가계약을 통한 적법한 위탁처리 라. 대가지급방식 1) 폐합성수지류: ㎥ 연간단가계약 금액으로 정산처리 2) 종량제: 종량제봉투 납품 수량 기준으로 봉투가격 선지급 처리 마.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발생량(년간 추정량)
| 구 분 | 폐합성수지류 (폐목재,대형폐기물 포함) | 종량제 (75L) |
|---|---|---|
| 서울캠퍼스 | 500㎥ | 3,500 개 |
바. 입찰자격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 사. 계약방식 - m3(폐기물수지류) 및 종량제봉투의 품목별 단가를 비교하여 최저가격 제시 업체 선정 (폐기물 상차·수집·운반 및 최종 처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단가 계약 방식입니다.) ※주의사항 - 상기 수량은 최근 배출량(24개월간)에 근거한 추정치로 실제 배출량은 가감될 수 있으며, 변경계약은 없음(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폐기물 처리용역비 단가변경은 없다.) 2. 과업지침서 제 1조(목적 및 적용) 본 조건은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내,외에서 발생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함이며 폐기물관리법(이하 법률)에 따라 배출자인 경기대학교를 “갑”,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업체를 “을”이라 칭하여 “갑”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을”이 수집운반 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기위한 위탁처리 용역에 적용한다. 제2조(관계법 준수의무) 법률에 의거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을 합법적으로 수집·운반하고 운반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처리대상폐기물 및 처리방법)
| 구분 | 품목 | 처리예상량 | 성상 | 비고 | |
|---|---|---|---|---|---|
| 사업장폐기물 | 폐합성수지류 (폐목재,대형폐기물 포함) | 종량제 (75L) | 고상 | ||
| 500㎥ | 3,500 개 |
제4조(처리량의 변동) 계약서에 명시된 처리량은 예상량으로써 “갑”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예상량을 초과하더라도 계약된 단가는 변동할 수 없다. 제5조(행정처분등의 통지의무) “을”은 계약기간 중에 법률 위반, 위법처리 등으로 인하여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6조(수집·운반방법) ①“을”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령에 의거 허가받은 차량을 이용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허가 정지 및 취소된 경우 즉시 수집·운반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수집·운반·처리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상별로 안전하게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이 진다. ③“을”은 폐기물 수집·운반시마다 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자(이하‘현장관리자’라 한다)를 필히 배치하여야 하고, 현장관리자는 당해 수집·운반시 운반차량 배치, 운반일자, 작업사진의 촬영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총괄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④“을”은 “갑”의 수집·운반 요청시 3일 이내 수집·운반 차량을 배치, 수집·운반하여 폐기물관리 및 기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기한·기간, 장비 등) ①“을”과 “갑”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기한을 엄수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발생량이 수집차량 1대분이 되지 않더라도 법적처리기한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②“을”은 “갑”이 정한 처리기간 내 폐기물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에는 “갑”에게 이를 즉시 통보, 협의하여야 한다. ③수집·운반이 가능한 시간은 일과시간 이전(07:00~09:00)이며 특별히 협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갑”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해 “을”은 주 2회이상 지정장소를 방문하여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문회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갑”의 여건상 암롤박스 설치가 불가능 하고, 폐기물을 수집․운반 할 경우 집게차량 또는 암롤차량으로 주 2회 이상 폐기물이 사업장내에 적체 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량에 대해서는 5톤 집게차량은 20m3 , 3.5톤 암롤차량은 10m3등으로 산정한다) 제8조(수량의 증명) ①“을”은 폐기물을 상차할 때 “갑”의 감독자(위임받은 관리자 또는 경비원을 포함한다)의 입회하에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②처리수량의 증명은 ①항의 반출확인서에 “갑”의 감독자(또는 학교 관계자)의 서명으로 증명한다. ③감독자가 입회하지 않은 거래명세표는 대금지불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다만 “갑”측의 사정으로 감독자가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갑”측과 사전 협의해야 함다.(All baro시스템에 실중량 입력사항 포함).
④필요한 경우 “갑”이 추가로 증명서류를 요구시에는 “을”은 관련서류를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제9조(비용부담) 폐기물의 상차·수집·운반등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단, “갑”의 사정에 따라 지정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폐기물을 이동, 수거해야 할 경우, 투입되는 별도의 인건비는 상호 협의하여 실비정산하기로 한다. 제10조(작업후 처리의 증명 등) “을”은 작업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갑”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갑”측의 요구시 폐기물처리 전·후 작업경로(수집~처리)가 기록된 사진(작업전·후 및 작업중 사진 각3장 이상)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 하여 용역비 청구시 제출해야 한다. ②배출된 폐기물 전량에 대한 적법처리는 환경부의 All baro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한다. ③증빙자료 불충분, 처리량 확인불가 등 본과업 특수조건 불이행으로 인해 불이익(처리대금의 지급지연, 처리대금조정, 계약의 파기 등)이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이 “을”측에 있다. ④수집․운반 및 처리 결과(처리일시, 처리량)를 용역비 청구시 집계하여 관리부서(관리지원팀)에 제출한다. 제11조(뒷정리) “을”은 수집·운반 후 주변 정리를 깨끗이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 ①“을”은 본 계약의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접한 제반시설물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고 손해가 발생할 시는 즉시 원형 및 그 기능을 복구하여야 한다.
②“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발생 시는 “을”의 책임 및 부담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③계약기간 중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갑”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조치) “을”은 수집운반 과정에 규정된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한계) ①“을”은 법률 및 기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에 적법하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본 과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측에 있다. ②폐기물처리(상차 및 수집·운반 등)작업중 “을”의 과실로 인하여 각종 시설물에 손실을 주었을 때 손실보상은 “을”이 하여야 한다. 제15조(인허가사항) “을”은 법률 및 제반규정에 의거 배출자신고(변경신고 포함)등 각종 인허가업무를 “을”의 비용 부담으로 대행하여야 한다. 제16조(수거장소 및 회수) ① “갑”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한 폐기물을 주 2회 이상 수거한다. ② “갑”은 원활한 폐기물 수거를 위해 지정장소를 추가 지정 및 변경 등 조정할 수 있으며, “갑”이 요구할 경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①본 조건 및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며 각 조문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시 “갑”측의 의견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참가자격
아. 유의사항 1)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비즈포유)로 진행하며, 입찰등록 시 입찰참가 서류 일체를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안설명회 참가시 사용인감 지참하여야 합니다.(제안서 설명순서는 입찰등록순서) 3) 제안서 평가 및 가격협상 장소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 등록시 최종 안내합니다. 4) 이비즈포유를 통한 전자입찰 시 낙찰 수수료는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 의거)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입니다.(기술평가 80% + 가격평가 20%)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 획득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80점) 및 가격평가(20점)의 종합 합산점수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종합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로 합니다.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합니다. (단,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 만 제외,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협상을 실시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가격 협상을 실시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징수유예 등 체납처분 유예사항, 물적납세의무 체납사항 포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관리용역업」신고와, 경비업법에 의한 「시설경비업」으로 등록된 업체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서울캠퍼스가 속한 지역 내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거나 해당 자격을 득한 업체와 본 용역에 대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2023.09.29. ~ 2026.09.29.)이내에 미화 또는 경비용역 단일 계약건으로 연면적 4만㎡이상, 연간 13억원 이상인 용역(단 해당 용역의 미화용역자가 연간 10명 이상이어야 인정함)을 수행완료 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이 있는 업체
1) 제안서 제출 : 2026.11.20.(금) 11:00까지 경기대학교 수원 캠퍼스 자산관리팀(오프라인 제출) ※ 제안서(12부) 및 발표자료(USB) 일체 오프라인 제출 필수 ※ 가격 제안서 및 용역비 산출내역서 각 1부(밀봉하여 별도 제출) 2) 가격투찰 : 2026.11.20.(금) 14:00까지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사이트 (https://www.ebiz4u.co.kr) 바. 제안서 평가 : 2026.11.25.(수) (시간 및 장소 추후 공지) ※ 제안서 평가(PT) 시간은 업체별 개별 공지 사. 가격협상 : 2026.12.03.(목) 10:00 이후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사이트 (https://www.ebiz4u.co.kr) 나. 유의사항 1)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비즈포유)로 진행하며, 입찰등록 시 입찰참가 서류 일체를 전자 제출합니다. 2) 제안설명회 및 가격협상 시 사용인감 지참(제안서 설명순서는 입찰등록순서) 3) 제안서 평가 및 가격협상 장소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 등록시 최종 안내합니다. 4) 이비즈포유를 통한 전자입찰 시 낙찰 수수료는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 의거) ◦ 협상에의한계약 체결입니다.(기술평가 80% + 가격평가 20%)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 획득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80점) 및 가격평가(20점)의 종합 합산점수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종합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로 합니다.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합니다. (단,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 만 제외,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협상을 실시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가격 협상을 실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징수유예 등 체납처분 유예사항, 물적납세의무 체납사항 포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평가등급 | 배점 기준 | 평가 점수 |
|---|---|---|---|---|---|
| 기술 능력 평가 | 1. 안정화 추진전략 및 이해도 | • 추진방향,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제시 • 업무 인수인계 방안 및 신속한 안정화를 위한 차별화 전략 제시 | 매우우수 | 3 | |
| 우수 | 2 | ||||
| 보통 | 1 | ||||
| 미흡 | 0 | ||||
| 2. 용역수행 실적 건수 [정량] | • 최근 3년 이내에 단일계약건으로 미화 또는 경비용역(연면적 4만㎡이상, 연간 13억원 이상이면서 해당 용역의 미화용역자가 10명 이상인 용역) 수행 실적 제시 | A등급 | 7 | ||
| B등급 | 5 | ||||
| C등급 | 3 | ||||
| D등급 | 1 | ||||
| 3. 회사의 경영상태[정량] | • 제안업체의 신용평가 등급 제시 | 등급표 기준 | 5~1점 | ||
| 4. 회사의 산업재해율 [정량] | • 최근 3년 이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사업장 산업재해 조사 결과 증명서 제시 [2023.01. ~ 2025.12.] | 매우우수 | 5 | ||
| 우수 | 3 | ||||
| 보통 | 2 | ||||
| 미흡 | 0 | ||||
| 5. 용역 운영계획 | • 효율적 인력 배치 및 업무분장 계획 제시 • 구체적인 용역업무 수행방안 제시 • 비상 상황 시 대처 방안 제시 • 현장 특수조건 이행방안(미화 과업지시서 제31조 등) | 매우우수 | 15 | ||
| 우수 | 13 | ||||
| 보통 | 11 | ||||
| 미흡 | 9 | ||||
| 6. 근로자 복리후생 계획 | • 근무의욕 증진을 위한 근로자 복리후생 방안 제시 • 업무 동기부여를 위한 현실적 운영 계획 제시 | 매우우수 | 10 | ||
| 우수 | 9 | ||||
| 보통 | 8 | ||||
| 미흡 | 7 | ||||
| 7. 노무관리 계획 | • 근무기강 확립 방안 제시 • 원활한 노사 관계 유지 방안 제시 | 매우우수 | 13 | ||
| 우수 | 11 | ||||
| 보통 | 9 | ||||
| 미흡 | 7 | ||||
| 8. 교육 및 훈련 계획 | • 교육 및 훈련 체계의 적정성 제시 (CS 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안전교육 등) • 년간 교육 계획 수립 제시 | 매우우수 | 5 | ||
| 우수 | 4 | ||||
| 보통 | 3 | ||||
| 미흡 | 1 | ||||
| 9. 서비스 향상 방안 및 특별관리 기법 | • 직무 향상 및 내.외부 고객 서비스 향상 방안 제시 • 과업수행을 위한 특별관리 기법 등 제시 | 매우우수 | 7 | ||
| 우수 | 6 | ||||
| 보통 | 5 | ||||
| 미흡 | 4 | ||||
| 10. 손해배상 계획 및 추가 제안 | • 업무과실에 따른 배상 방안(영업배상책임보험 등)제시 • 기타 추가제안 제시 | 매우우수 | 10 | ||
| 우수 | 9 | ||||
| 보통 | 8 | ||||
| 미흡 | 7 | ||||
| 기술제안서 평가 합계(80점) | 점 |
※ 가격 평가 (20점) = 0.2×(제안서중최저제안서금액/평가대상제안서금액)×100
평가위원 _______________ (인)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미화·경비 용역 입찰 제안서 평가 정량지표 기준서
가. 용역수행 실적 건수 (최대 배점 7점) - 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2023.09.29.~2026.09.29.) 내에 미화 또는 경비용역 단일 계약건으로 연면적 4만㎡이상, 연간 13억원 이상(단 해당 용역의 미화용역자가 연간 10명 이상이어야 인정함)인 실적 건수 기준 평가
| 구 분 | A(7점) | B(5점) | C(3점) | D(1점) |
|---|---|---|---|---|
| 수행실적 건수 |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적 4건 이상 |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적 3건 |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적 2건 |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적 1건 |
* 단일 지역 내에 여러 건물을 단일 계약 형태로 체결 시 단일 건물로 보며 원격지로 분산 시 단일건물 불인정 나. 회사의 경영상태 (최대 배점 5점)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5 |
| AA+, AA°, AA- | A1 | AA+, AA°,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4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BB+,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 3 |
| BB- | B°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 B+, B°, B- | B- |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 |
| CCC+ | C이하 | CCC+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1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다. 회사의 산업재해율 (최대 배점 5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사업장 산업재해 조사 결과”증명서 기준으로 평가 ※ 3년평균 (2023.01. ~ 25.12)
| 등급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
| 등급 | 0.20% 이하 * 단, 사고사망만인율 0.00‱이하 | 0.21% ~ 0.25% 이하 * 단, 사고사망만인율 0.00‱이하 | 0.26% ~ 0.30% 이하 * 단, 사고사망만인율 0.00‱이하 | 0.30% 이상 및 사고사망만인율 0.00‱초과 |
| 점수 | 5 | 3 | 2 | 0 |
※ 참가자의 산업재해율과 사고사망만인율이 동시에 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해당 배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