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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보시스템 기능개발 통합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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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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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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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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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정보보안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5/18(월)
요약 AI 요약
2026년 정보시스템 기능개발 통합 사업이 개인정보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점검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개인정보 흐름도 분석 및 흐름표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및 위험도 산정
- 기술적·관리적 개선방안 및 개선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및 요약본 작성
- 개선 조치 이행 점검 및 기술 지원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이해도 | 5점 |
| 전략 및 방법론 - 추진 전략 | 10점 |
| 전략 및 방법론 - 추진 체계 | 10점 |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추진 방법론 | 5점 |
| 수행 계획 - 현황 분석 | 10점 |
| 수행 계획 - 영향평가 계획 수립 | 10점 |
| 수행 계획 - 개선방안 및 이행점검 제시 | 10점 |
| 사업 관리 - 인력구성 | 5점 |
| 사업 관리 - 전문보유 | 5점 |
| 사업 관리 - 일정 관리 | 5점 |
| 사업 관리 - 품질관리① | 5점 |
| 사업 관리 - 품질관리② | 5점 |
| 사업 관리 - 위험 및 이슈 관리 | 5점 |
| 프로젝트 지원 - 프로젝트 지원 | 5점 |
| 프로젝트 지원 - 기밀보안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0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14(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7(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18(월) 11:00 | 지남 |
| 개찰 | 05/18(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0,900,000원
- 배정예산
- 33,99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5/07(목)
- 공고번호
- R26BK01509339-000
- 참조번호
- 2026-89호
- 공고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수요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0,900,000원
- 배정예산
- 33,99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목적 ○ 본사업의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처리 시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과 개선방안 마련 2. 사업내용 ○ 사 업 명: 2026년 정보시스템 기능개발 통합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70일 ○ 사업비용: 33,990,000원(VAT 포함)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정보시스템 기능개발 통합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70일 ╺ 사업예산 : 4,558,700,000원(VAT포함) ※ 대상 사업의 자세한 사항(제안요청서)은 조달청 및 공단 홈페이지 공고 게시 자료 참조 ○ 추진일정
| 추진사항 | M | M+1 | |||||||
|---|---|---|---|---|---|---|---|---|---|
| W1 | W2 | W3 | W4 | W1 | W2 | W3 | W4 | ||
| 착수 | 사업수행계획 수립 | ||||||||
| 수행 |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 ||||||||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
| 영향평가 점검 및 평가표 작성 | |||||||||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
| 개선방안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 |||||||||
| 종료 | 평가보고 |
1. 사업 실시 세부내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범위, 기간, 절차(방법), 기준 및 항목 등을 포함 ○ 개인정보 평가자료 수집 및 검토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외부 정책 환경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 관련 자료 분석 등 ※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 규정 외에 본 사업에만 적용되는 법 검토 필요 현장 방문 및 인터뷰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개인정보 보호 조직,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적정성과 관련 현황* 분석 * 개인정보 보호 체계․규정․정책, 개인정보 수집 범위, 시스템 구조와 연계 정보 등 - 개인정보 처리 업무별 개인정보 영향도 분석 - 개인정보 수집, 저장, 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개인정보 흐름 분석, 흐름표와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 영역(항목)별 점검 - 개인정보 처리 현황, 위험 요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 도출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중요도(개인정보 영향도), 침해요인 발생 가능성, 법령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 산정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 및 가이드라인·내부지침 등 관련 정책 분석 - 법적 쟁점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에 법률 자문 등 ※ 평가방법 및 절차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에 따라 수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준수 ○ 개선과제 제시 및 이행 점검 - 관련 법령, 지침 등을 반영한 기술적, 관리적 개선방안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방법, 기술적 보호 조치 등 개선방안 수립 및 제시 - 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 조치 여부 점검․확인 2. 사업 수행 내용 ○ 관리체계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 개인정보보호 조직, 보호계획, 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 파악 및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정비 및 고도화 방안 수립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점검 및 분석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 단계별 보호조치 점검 및 처리의 적정성 분석, 단계별 위험요인 파악 및 분석 - 최근 개정 법령 및 정책 의사 결정에 의한 개인정보 흐름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조치 반영사항 파악 및 분석 ❍ 점검 및 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 컨설팅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위험요인 도출, 문제점 및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 이행 점검 일정, 주체, 내용, 방법 등 계획 수립 ․ 시행 및 결과보고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지원 - 대상별(취급자, 담당자 등)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및 기술지원 계획 수립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술 및 개인정보보호 법률적 이슈사항 자문 수행 ○ 평가영역 및 세부분야
| 평가영역 | 평가분야 | 세부 분야 |
|---|---|---|
| I.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 1. 개인정보보호 조직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역할수행 | ||
| 2. 개인정보보호 계획 | 내부관리계획 수립 | |
| 개인정보보호 연간계획 수립 | ||
| 3. 개인정보 침해대응 | 침해사고 신고 방법 안내 | |
| 유출사고 대응 | ||
| 4. 정보주체권리보장 | 정보주체 권리보장 절차 수립 | |
|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법 안내 | ||
| II.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 5.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 ||
| 6. 개인정보파일 관리 | 개인정보파일대장 관리 | |
| 개인정보파일 등록 | ||
| 7.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 | |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작성 | ||
| III.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 8. 수집 | 개인정보 수집의 적합성 |
| 동의 받는 방법의 적절성 | ||
| 9. 보유 | 보유기간 산정 | |
| 개인정보 제공의 적합성 | ||
| 10. 이용·제공 |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
| 제공시 안전성 확보 | ||
| 11. 위탁 | 위탁사실 공개 | |
| 위탁 계약 | ||
| 수탁사 관리ㆍ감독 | ||
| 12. 파기 | 파기 계획 수립 | |
| 분리보관 계획 수립 | ||
| 파기대장 작성 | ||
| IV.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 13. 접근권한 관리 | 계정 관리 |
| 인증 관리 | ||
| 권한 관리 | ||
| 14. 접근통제 | 접근통제 조치 | |
| 인터넷 홈페이지 보호조치 | ||
| 1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저장 시 암호화 | |
| 전송 시 암호화 | ||
| 1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접속기록 보관 | |
| 접속기록 점검 | ||
| 접속기록 보관 및 백업 | ||
| 17.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백신 설치 및 운영 | |
| 보안업데이트 적용 | ||
| 18. 물리적 접근방지 | 출입통제 절차 수립 | |
| 반출ㆍ입 통제 절차 수립 | ||
| 19. 개인정보의 파기 | 안전한 파기 | |
| 20.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 | 개발 환경 통제 | |
| 개인정보처리화면 보안 | ||
| 출력 시 보호조치 | ||
| 21. 개인정보처리구역 보호 | 보호구역지정 | |
| V. 특정 IT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 22. CCTV | CCTV 설치 시 의견수렴 |
| CCTV 설치 안내 | ||
| CCTV 사용 제한 | ||
| CCTV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 | ||
| 23. RFID | RFID 이용자 안내 | |
| RFID 태그부착 및 제거 | ||
| 24. 바이오정보 | 원본정보 보관 시 보호조치 | |
| 25. 위치정보 | 개인위치정보 수집 동의 | |
| 개인위치정보 제공시 안내사항 |
※ 평가항목은 대상 사업 현황분석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가·제외 등 조정될 수 있음 [개인정보 영향평가 절차] 3. 사업 중점 사항 ○ 관련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 - 대상사업 추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조직, 개인정보보호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파일관리 등 수립 및 적정성 검토 - 대상사업 및 구축 시스템의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 처리내용 공개에 대한 적정성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보호조치에 대한 분석 ○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이 필요한 부분 등 분석 ※ 기타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등 ○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조치 기술지원 - 개인정보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위험평가를 실시 후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소에 대해 관련 법규,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방안 및 개선계획 수립 - 개선조치에 대한 기술지원 및 반영 검토, 개인정보보호교육 지원 4.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일반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범위에 해당되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대상으로 영향평가 수행 ○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 확인 ○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 ※ 개정될 예정인 경우 개정(안) 기준으로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사업 수행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 보호 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 마련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 마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수행계획 수립 |
| 세부내용 | ○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한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개인정보영향평가 계획 수립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기간, 평가절차(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 수집 및 분석 계획 등을 포함 ※ 영향평가 상세 일정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팀 구성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관리자(PM)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고급수행 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고,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팀 구성 방안 및 운영계획 수립 -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 전략 수립, 기술∙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Security)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기관 내 유관 부서, 사업을 구축하는 업체 (개발용역업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 - 영향평가팀에 참여하는 부서 및 유관 기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배분 ※ 역할 및 책임 배분 시 담당자의 업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업무의 중복을 가급적 지양할 것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운영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내부자료 분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1)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수집 및 분석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내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조직∙체계 자료) 기관 내 개인정보 보호방침, 개인정보 관리계획, 직제표, 개인정보 보호규정, 정보보안 규정 등의 분석 - (인적 통제∙교육 자료) 개인정보 관련 조직 내 업무 분장표 및 직급별 업무 권한 현황, 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에 대한 내부 규정, 시스템 운영자 및 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계획, 위탁 업체 관리 규정 등의 분석 - (정보 보안 자료) 방화벽 등 침입차단 시스템 및 백신프로그램 도입 현황, 기존 유사 시스템 구조도 등의 분석 | |
| 산출 정보 | 평가자료 분석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외부자료 분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2)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외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수집 및 분석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외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공공기관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일반 정책 자료의 분석 - 평가 대상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특수 정책 자료의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평가(법령, 지침, 가이드라인, 훈령 등) | |
| 산출 정보 | 평가자료 분석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 자료 분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3) |
| 세부내용 | ○ 대상사업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사업수행자료) 사업추진 계획서, 제안 요청서, 업무 매뉴얼 등의 분석 - (외부연계) 위탁 계획서, 연계 계획서 등의 분석 - (개발산출물) 시스템 설계서, 요건 정의서, 업무 흐름도, 기능 정의서, 데이터 흐름도, 테이블 정의서, 화면 설계서, 메뉴 구조도 등의 분석 | |
| 산출 정보 | 평가자료 분석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7 | |
| 요구사항 명칭 | 평가대상 업무 개인정보 처리 현황 분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1) |
| 세부내용 | ○ 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무를 정의하여 해당 사업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를 도출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 자료 검토 - 대상 정보시스템 개발 관련 산출물 분석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수행 - (영향평가 업무명) 영향평가 대상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취급되는 업무를 주요 업무단위로 기재 - (처리 목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 및 사유 기재 - (취급 개인정보) 평가 업무명 단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기재 - (개인정보 영향도) 취급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영향도를 산정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으로 도출된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 흐름표 작성할 것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영향도 등급표, 개인정보 처리 업무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8 | |
| 요구사항 명칭 | 평가대상 업무 흐름도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2) |
| 세부내용 | ○ 도출된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표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 세부 업무절차를 작성 ○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업무 흐름도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 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9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3)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 취급 단계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현황 및 처리 내역 등을 용이하게 식별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표를 작성 ○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에는 업무명을 기반으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에 이르는 Life-Cycle별 현황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흐름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0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4)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도를 작성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기재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담당자 및 담당부서, 정보주체 등을 포함하여 기재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관련업무, 취급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매체(PC, 노트북, 신청서등의 문서)와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관련한 IT시스템(DB, 웹서버 등)을 표시하고 각 요소들 간의 이동 시 전송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기재 ※ 개인정보 흐름도는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흐름표를 기준으로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 등의 생명주기를 기반으로 해당 업무처리자 및 시스템의 구성사항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흐름도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5) |
| 세부내용 | ○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정보보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 목록 작성 ※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과 같은 보안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전송 데이터 암호화, DB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 | |
| 산출 정보 |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2 | |
| 요구사항 명칭 | 평가 기준 수립 및 평가항목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1)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안내서」의 영향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영향 평가 영역을 구성 ○ 영향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수립 -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개인정보 흐름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흐름별로 평가항목을 각각 작성 - 평가 항목 외에도 관련 근거, 항목 설명, 확인 자료 등을 제시하여 작성 - 평가항목은 침해사고 사례, 법제도의 변화,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추가·삭제·변경 등 탄력적으로 구성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가 개정된 경우 또는 개정될 예정인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점검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3 |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 분석, 현장 실사,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 파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2)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파악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라 자료분석, 현장실사, 담당자 및 취급자 대상 인터뷰를 통한 분석 수행 ○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 도출된 업무 흐름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Life-Cycle별로 구분한 후, 위험요소별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분석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4 | |
| 요구사항 명칭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 요소에 대한 위험도 산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3) |
| 세부내용 | ○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자산별 침해요인 연계 개념도 작성 - 중요도와 취약점, 위협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침해요인 목록, 개인정보 침해요인 위험도 산정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5 | |
| 요구사항 명칭 | 침해요소에 대한 위험 관리 방안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4) |
| 세부내용 | ○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하여 해당 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방안 목록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6 | |
| 요구사항 명칭 | 개선 과제 도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 |
| 세부내용 | ○ 개선 과제는 위험평가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개선 방안 도출 -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 방안 마련 - 개선방안은 해당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고, 수행 시기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 |
| 산출 정보 | 개선과제 정의서(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 방안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7 | |
| 요구사항 명칭 | 개선 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
| 세부내용 |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소 및 도출된 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개선 계획 도출 - 당해 기관 내 보안 조치 현황, 예산, 인력, 정보화 사업 일정 등을 고려 - 위험 요소 해결을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수행 - 담당자(개인정보취급자)들이 취약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사항과 책임 사항 등을 마련 - 예산 확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계획은 시스템 설계·개발 시 반영하여 해당 정보화 사업 기간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9조의2, 제9조의3) - 대상기관에서 개선계획 이행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제시 - 침해요인 방지를 위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대상기관에서 과제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사례가 있는 경우 함께 제시 | |
| 산출 정보 | 상세 개선 방안, 개선계획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8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및 요약본 작성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영향평가 전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개선계획서, 영향평가서 등 결과 보고서 작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개인정보 영향평가서 개요’를 작성하여 영향평가서에 포함 ○ 주요 이슈 사항 검토 - 잔존 위험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의사 결정권자(사업총괄 부서의 장)를 토론에 참여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의 중단∙지속 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정도에 대한 합의 도출 ○ 대상기관이 영향평가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영향평가서 내용에 대한 사후검토 등 작성 지원에 응하여야 함 - 최종 제출된 영향평가서를 점검 후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여야 함 ○ 영향평가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검토 또는 승인할 수 있는 조직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기관장)에게 보고 | |
| 산출 정보 | 영향평가 보고서, 영향평가서, 영향평가서 요약본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9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 완료 후 시스템구축 수행사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이행점검을 하여야 함 ○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이행점검 계획, 방법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전반적인 내용과 수행에 따른 개선사항은 대상기관의 담당자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이후라도 개선 완료될 때까지 지원 | |
| 산출 정보 | 조치내역서 | |
| 관련 요구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