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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보시스템 기능개발 통합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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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정보보안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5/18(월)

요약 AI 요약

2026년 정보시스템 기능개발 통합 사업이 개인정보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점검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이해도5점
전략 및 방법론 - 추진 전략10점
전략 및 방법론 - 추진 체계10점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추진 방법론5점
수행 계획 - 현황 분석10점
수행 계획 - 영향평가 계획 수립10점
수행 계획 - 개선방안 및 이행점검 제시10점
사업 관리 - 인력구성5점
사업 관리 - 전문보유5점
사업 관리 - 일정 관리5점
사업 관리 - 품질관리①5점
사업 관리 - 품질관리②5점
사업 관리 - 위험 및 이슈 관리5점
프로젝트 지원 - 프로젝트 지원5점
프로젝트 지원 - 기밀보안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0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14(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1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18(월) 11:00지남
개찰05/18(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0,900,000원
배정예산
33,99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5/07(목)
공고번호
R26BK01509339-000
참조번호
2026-89호
공고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요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0,900,000원
배정예산
33,99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목적 ○ 본사업의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처리 시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과 개선방안 마련 2. 사업내용 ○ 사 업 명: 2026년 정보시스템 기능개발 통합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70일 ○ 사업비용: 33,990,000원(VAT 포함)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정보시스템 기능개발 통합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70일 ╺ 사업예산 : 4,558,700,000원(VAT포함) ※  대상 사업의 자세한 사항(제안요청서)은 조달청 및 공단 홈페이지 공고 게시 자료 참조 ○ 추진일정

추진사항MM+1
W1W2W3W4W1W2W3W4
착수사업수행계획 수립
수행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개인정보 흐름 분석
영향평가 점검 및 평가표 작성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개선방안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종료평가보고

1. 사업 실시 세부내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범위, 기간, 절차(방법), 기준 및 항목 등을 포함 ○ 개인정보 평가자료 수집 및 검토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외부 정책 환경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 관련 자료 분석 등 ※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 규정 외에 본 사업에만 적용되는 법 검토 필요 현장 방문 및 인터뷰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개인정보 보호 조직,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적정성과 관련 현황* 분석 * 개인정보 보호 체계․규정․정책, 개인정보 수집 범위, 시스템 구조와 연계 정보 등 - 개인정보 처리 업무별 개인정보 영향도 분석 - 개인정보 수집, 저장, 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개인정보 흐름 분석, 흐름표와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 영역(항목)별 점검 - 개인정보 처리 현황, 위험 요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 도출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중요도(개인정보 영향도), 침해요인 발생 가능성, 법령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 산정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 및 가이드라인·내부지침 등 관련 정책 분석 - 법적 쟁점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에 법률 자문 등 ※ 평가방법 및 절차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에 따라 수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준수 ○ 개선과제 제시 및 이행 점검 - 관련 법령, 지침 등을 반영한 기술적, 관리적 개선방안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방법, 기술적 보호 조치 등 개선방안 수립 및 제시 - 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 조치 여부 점검․확인 2. 사업 수행 내용 ○ 관리체계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 개인정보보호 조직, 보호계획, 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 파악 및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정비 및 고도화 방안 수립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점검 및 분석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 단계별 보호조치 점검 및 처리의 적정성 분석, 단계별 위험요인 파악 및 분석 - 최근 개정 법령 및 정책 의사 결정에 의한 개인정보 흐름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조치 반영사항 파악 및 분석 ❍ 점검 및 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 컨설팅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위험요인 도출, 문제점 및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 이행 점검 일정, 주체, 내용, 방법 등 계획 수립 ․ 시행 및 결과보고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지원 - 대상별(취급자, 담당자 등)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및 기술지원 계획 수립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술 및 개인정보보호 법률적 이슈사항 자문 수행 ○ 평가영역 및 세부분야

평가영역평가분야세부 분야
I.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1. 개인정보보호 조직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역할수행
2. 개인정보보호 계획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보호 연간계획 수립
3. 개인정보 침해대응침해사고 신고 방법 안내
유출사고 대응
4. 정보주체권리보장정보주체 권리보장 절차 수립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법 안내
II.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5.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개인정보취급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6. 개인정보파일 관리개인정보파일대장 관리
개인정보파일 등록
7. 개인정보처리방침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작성
III.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8. 수집개인정보 수집의 적합성
동의 받는 방법의 적절성
9. 보유보유기간 산정
개인정보 제공의 적합성
10. 이용·제공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공시 안전성 확보
11. 위탁위탁사실 공개
위탁 계약
수탁사 관리ㆍ감독
12. 파기파기 계획 수립
분리보관 계획 수립
파기대장 작성
IV.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13. 접근권한 관리계정 관리
인증 관리
권한 관리
14. 접근통제접근통제 조치
인터넷 홈페이지 보호조치
15. 개인정보의 암호화저장 시 암호화
전송 시 암호화
1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접속기록 보관
접속기록 점검
접속기록 보관 및 백업
17.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백신 설치 및 운영
보안업데이트 적용
18. 물리적 접근방지출입통제 절차 수립
반출ㆍ입 통제 절차 수립
19. 개인정보의 파기안전한 파기
20.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개발 환경 통제
개인정보처리화면 보안
출력 시 보호조치
21. 개인정보처리구역 보호보호구역지정
V. 특정 IT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22. CCTVCCTV 설치 시 의견수렴
CCTV 설치 안내
CCTV 사용 제한
CCTV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
23. RFIDRFID 이용자 안내
RFID 태그부착 및 제거
24. 바이오정보원본정보 보관 시 보호조치
25. 위치정보개인위치정보 수집 동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시 안내사항

※ 평가항목은 대상 사업 현황분석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가·제외 등 조정될 수 있음 [개인정보 영향평가 절차] 3. 사업 중점 사항 ○ 관련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 - 대상사업 추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조직, 개인정보보호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파일관리 등 수립 및 적정성 검토 - 대상사업 및 구축 시스템의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 처리내용 공개에 대한 적정성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보호조치에 대한 분석 ○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이 필요한 부분 등 분석 ※ 기타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등 ○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조치 기술지원 - 개인정보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위험평가를 실시 후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소에 대해 관련 법규,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방안 및 개선계획 수립 - 개선조치에 대한 기술지원 및 반영 검토, 개인정보보호교육 지원 4.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01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일반사항
세부내용○ 사업범위에 해당되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대상으로 영향평가 수행
○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 확인
○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
※ 개정될 예정인 경우 개정(안) 기준으로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사업 수행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 보호 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 마련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 마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02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수행계획 수립
세부내용○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한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개인정보영향평가 계획 수립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기간, 평가절차(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 수집 및 분석 계획 등을 포함
※ 영향평가 상세 일정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산출 정보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03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팀 구성
세부내용○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관리자(PM)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고급수행 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고,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팀 구성 방안 및 운영계획 수립
-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 전략 수립, 기술∙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Security)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기관 내 유관 부서, 사업을 구축하는 업체 (개발용역업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
- 영향평가팀에 참여하는 부서 및 유관 기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배분
※ 역할 및 책임 배분 시 담당자의 업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업무의 중복을 가급적 지양할 것
산출 정보개인정보 영향평가팀 운영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04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내부자료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1)
세부내용○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수집 및 분석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내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조직∙체계 자료) 기관 내 개인정보 보호방침, 개인정보 관리계획, 직제표, 개인정보 보호규정, 정보보안 규정 등의 분석
- (인적 통제∙교육 자료) 개인정보 관련 조직 내 업무 분장표 및 직급별 업무 권한 현황, 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에 대한 내부 규정, 시스템 운영자 및 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계획, 위탁 업체 관리 규정 등의 분석
- (정보 보안 자료) 방화벽 등 침입차단 시스템 및 백신프로그램 도입 현황, 기존 유사 시스템 구조도 등의 분석
산출 정보평가자료 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05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외부자료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2)
세부내용○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외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수집 및 분석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외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공공기관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일반 정책 자료의 분석
- 평가 대상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특수 정책 자료의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평가(법령, 지침, 가이드라인, 훈령 등)
산출 정보평가자료 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06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 자료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3)
세부내용○ 대상사업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사업수행자료) 사업추진 계획서, 제안 요청서, 업무 매뉴얼 등의 분석
- (외부연계) 위탁 계획서, 연계 계획서 등의 분석
- (개발산출물) 시스템 설계서, 요건 정의서, 업무 흐름도, 기능 정의서, 데이터 흐름도, 테이블 정의서, 화면 설계서, 메뉴 구조도 등의 분석
산출 정보평가자료 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07
요구사항 명칭평가대상 업무 개인정보 처리 현황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1)
세부내용○ 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무를 정의하여 해당 사업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를 도출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 자료 검토
- 대상 정보시스템 개발 관련 산출물 분석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수행
- (영향평가 업무명) 영향평가 대상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취급되는 업무를 주요 업무단위로 기재
- (처리 목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 및 사유 기재
- (취급 개인정보) 평가 업무명 단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기재
- (개인정보 영향도) 취급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영향도를 산정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으로 도출된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 흐름표 작성할 것
산출 정보개인정보 영향도 등급표, 개인정보 처리 업무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08
요구사항 명칭평가대상 업무 흐름도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2)
세부내용○ 도출된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표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 세부 업무절차를 작성
○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업무 흐름도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 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할 것
산출 정보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09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3)
세부내용○ 개인정보 취급 단계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현황 및 처리 내역 등을 용이하게 식별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표를 작성
○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에는 업무명을 기반으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에 이르는 Life-Cycle별 현황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산출 정보개인정보 흐름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10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4)
세부내용○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도를 작성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기재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담당자 및 담당부서, 정보주체 등을 포함하여 기재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관련업무, 취급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매체(PC, 노트북, 신청서등의 문서)와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관련한 IT시스템(DB, 웹서버 등)을 표시하고 각 요소들 간의 이동 시 전송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기재
※ 개인정보 흐름도는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흐름표를 기준으로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 등의 생명주기를 기반으로 해당 업무처리자 및 시스템의 구성사항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산출 정보개인정보 흐름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11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5)
세부내용○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정보보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 목록 작성
※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과 같은 보안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전송 데이터 암호화, DB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
산출 정보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12
요구사항 명칭평가 기준 수립 및 평가항목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1)
세부내용○ 「개인정보 영향평가 안내서」의 영향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영향 평가 영역을 구성
○ 영향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수립
-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개인정보 흐름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흐름별로 평가항목을 각각 작성
- 평가 항목 외에도 관련 근거, 항목 설명, 확인 자료 등을 제시하여 작성
- 평가항목은 침해사고 사례, 법제도의 변화,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추가·삭제·변경 등 탄력적으로 구성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가 개정된 경우 또는 개정될 예정인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점검
산출 정보개인정보 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13
요구사항 명칭자료 분석, 현장 실사,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 파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2)
세부내용○ 개인정보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파악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라 자료분석, 현장실사, 담당자 및 취급자 대상 인터뷰를 통한 분석 수행
○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 도출된 업무 흐름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Life-Cycle별로 구분한 후, 위험요소별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산출 정보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14
요구사항 명칭도출된 개인정보 침해 요소에 대한 위험도 산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3)
세부내용○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자산별 침해요인 연계 개념도 작성
- 중요도와 취약점, 위협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산출 정보개인정보 침해요인 목록, 개인정보 침해요인 위험도 산정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15
요구사항 명칭침해요소에 대한 위험 관리 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4)
세부내용○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하여 해당 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산출 정보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방안 목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16
요구사항 명칭개선 과제 도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
세부내용○ 개선 과제는 위험평가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개선 방안 도출
-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 방안 마련
- 개선방안은 해당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고, 수행 시기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산출 정보개선과제 정의서(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 방안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17
요구사항 명칭개선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세부내용○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소 및 도출된 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개선 계획 도출
- 당해 기관 내 보안 조치 현황, 예산, 인력, 정보화 사업 일정 등을 고려
- 위험 요소 해결을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수행
- 담당자(개인정보취급자)들이 취약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사항과 책임 사항 등을 마련
- 예산 확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계획은 시스템 설계·개발 시 반영하여 해당 정보화 사업 기간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9조의2, 제9조의3)
- 대상기관에서 개선계획 이행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제시
- 침해요인 방지를 위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대상기관에서 과제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사례가 있는 경우 함께 제시
산출 정보상세 개선 방안, 개선계획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18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서 및 요약본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영향평가 전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개선계획서, 영향평가서 등 결과 보고서 작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개인정보 영향평가서 개요’를 작성하여 영향평가서에 포함
○ 주요 이슈 사항 검토
- 잔존 위험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의사 결정권자(사업총괄 부서의 장)를 토론에 참여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의 중단∙지속 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정도에 대한 합의 도출
○ 대상기관이 영향평가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영향평가서 내용에 대한 사후검토 등 작성 지원에 응하여야 함
- 최종 제출된 영향평가서를 점검 후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여야 함
○ 영향평가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검토 또는 승인할 수 있는 조직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기관장)에게 보고
산출 정보영향평가 보고서, 영향평가서, 영향평가서 요약본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19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 완료 후 시스템구축 수행사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이행점검을 하여야 함
○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이행점검 계획, 방법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전반적인 내용과 수행에 따른 개선사항은 대상기관의 담당자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이후라도 개선 완료될 때까지 지원
산출 정보조치내역서
관련 요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