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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보시스템 기능개발 통합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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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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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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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정보보안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5/04(월)
요약 AI 요약
2026년 정보시스템 기능개발 통합 사업이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역이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평가목적·대상·범위·기간·절차·기준·항목 포함)
- 개인정보 평가자료 수집 및 검토(내부·외부·대상사업 자료 분석)
- 개인정보 흐름 분석(처리 단계별 흐름표·흐름도 작성,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영역별 점검, 위험도 산정, 위험 관리 방안 수립)
- 개선과제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이행 점검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지원,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이해도 | 5점 |
| 추진 전략 | 10점 |
| 추진 체계 | 10점 |
| 사업추진 방법론 | 5점 |
| 현황 분석 | 10점 |
| 영향평가 계획 수립 | 10점 |
| 개선방안 및 이행점검 제시 | 10점 |
| 인력구성 | 5점 |
| 전문보유 | 5점 |
| 일정 관리 | 5점 |
| 품질관리① | 5점 |
| 품질관리② | 5점 |
| 위험 및 이슈 관리 | 5점 |
| 프로젝트 지원 | 5점 |
| 기밀보안 관리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4(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9(수)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03(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04(월) 11:00 | 지남 |
| 개찰 | 05/04(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0,900,000원
- 배정예산
- 33,99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4(화)
- 공고번호
- R26BK01417863-000
- 참조번호
- 2026-66
- 공고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수요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0,900,000원
- 배정예산
- 33,99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881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6년 정보시스템 기능개발 통합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
|---|---|
| 주관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Ⅰ 개요 1. 목적 ○ 본사업의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처리 시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과 개선방안 마련 2. 사업내용 ○ 사 업 명: 2026년 정보시스템 기능개발 통합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70일 ○ 사업비용: 33,990,000원(VAT 포함)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정보시스템 기능개발 통합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70일 ╺ 사업예산 : 4,558,700,000원(VAT포함) ※ 대상 사업의 자세한 사항(제안요청서)은 조달청 및 공단 홈페이지 공고 게시 자료 참조 ○ 추진일정
| 추진사항 | M | M+1 | |||||||
|---|---|---|---|---|---|---|---|---|---|
| W1 | W2 | W3 | W4 | W1 | W2 | W3 | W4 | ||
| 착수 | 사업수행계획 수립 | ||||||||
| 수행 |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 ||||||||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
| 영향평가 점검 및 평가표 작성 | |||||||||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
| 개선방안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 |||||||||
| 종료 | 평가보고 |
※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추진근거 ○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에 대해 외부기관의 법정 영향평가로 제도적 의무사항 준수 및 법적 준거 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6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7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7호)
Ⅱ 제안요청사항
1. 사업 실시 세부내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범위, 기간, 절차(방법), 기준 및 항목 등을 포함 ○ 개인정보 평가자료 수집 및 검토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외부 정책 환경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 관련 자료 분석 등 ※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 규정 외에 본 사업에만 적용되는 법 검토 필요 현장 방문 및 인터뷰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개인정보 보호 조직,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적정성과 관련 현황* 분석 * 개인정보 보호 체계․규정․정책, 개인정보 수집 범위, 시스템 구조와 연계 정보 등 - 개인정보 처리 업무별 개인정보 영향도 분석 - 개인정보 수집, 저장, 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개인정보 흐름 분석, 흐름표와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 영역(항목)별 점검 - 개인정보 처리 현황, 위험 요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 도출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중요도(개인정보 영향도), 침해요인 발생 가능성, 법령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 산정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 및 가이드라인·내부지침 등 관련 정책 분석 - 법적 쟁점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에 법률 자문 등
※ 평가방법 및 절차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에 따라 수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준수 ○ 개선과제 제시 및 이행 점검 - 관련 법령, 지침 등을 반영한 기술적, 관리적 개선방안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방법, 기술적 보호 조치 등 개선방안 수립 및 제시 - 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 조치 여부 점검․확인 2. 사업 수행 내용 ○ 관리체계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 개인정보보호 조직, 보호계획, 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 파악 및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정비 및 고도화 방안 수립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점검 및 분석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 단계별 보호조치 점검 및 처리의 적정성 분석, 단계별 위험요인 파악 및 분석 - 최근 개정 법령 및 정책 의사 결정에 의한 개인정보 흐름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조치 반영사항 파악 및 분석 ❍ 점검 및 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 컨설팅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위험요인 도출, 문제점 및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 이행 점검 일정, 주체, 내용, 방법 등 계획 수립 ․ 시행 및 결과보고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지원 - 대상별(취급자, 담당자 등)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및 기술지원 계획 수립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술 및 개인정보보호 법률적 이슈사항 자문 수행 ○ 평가영역 및 세부분야
| 평가영역 | 평가분야 | 세부 분야 |
|---|---|---|
| I.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 1. 개인정보보호 조직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역할수행 | ||
| 2. 개인정보보호 계획 | 내부관리계획 수립 | |
| 개인정보보호 연간계획 수립 | ||
| 3. 개인정보 침해대응 | 침해사고 신고 방법 안내 | |
| 유출사고 대응 | ||
| 4. 정보주체권리보장 | 정보주체 권리보장 절차 수립 | |
|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법 안내 | ||
| II.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 5.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 ||
| 6. 개인정보파일 관리 | 개인정보파일대장 관리 | |
| 개인정보파일 등록 | ||
| 7.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 | |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작성 | ||
| III.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 8. 수집 | 개인정보 수집의 적합성 |
| 동의 받는 방법의 적절성 | ||
| 9. 보유 | 보유기간 산정 | |
| 개인정보 제공의 적합성 | ||
| 10. 이용·제공 |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
| 제공시 안전성 확보 | ||
| 11. 위탁 | 위탁사실 공개 | |
| 위탁 계약 | ||
| 수탁사 관리ㆍ감독 | ||
| 12. 파기 | 파기 계획 수립 | |
| 분리보관 계획 수립 | ||
| 파기대장 작성 | ||
| IV.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 13. 접근권한 관리 | 계정 관리 |
| 인증 관리 | ||
| 권한 관리 | ||
| 14. 접근통제 | 접근통제 조치 | |
| 인터넷 홈페이지 보호조치 | ||
| 1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저장 시 암호화 | |
| 전송 시 암호화 | ||
| 1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접속기록 보관 | |
| 접속기록 점검 | ||
| 접속기록 보관 및 백업 | ||
| 17.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백신 설치 및 운영 | |
| 보안업데이트 적용 | ||
| 18. 물리적 접근방지 | 출입통제 절차 수립 | |
| 반출ㆍ입 통제 절차 수립 | ||
| 19. 개인정보의 파기 | 안전한 파기 | |
| 20.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 | 개발 환경 통제 | |
| 개인정보처리화면 보안 | ||
| 출력 시 보호조치 | ||
| 21. 개인정보처리구역 보호 | 보호구역지정 | |
| V. 특정 IT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 22. CCTV | CCTV 설치 시 의견수렴 |
| CCTV 설치 안내 | ||
| CCTV 사용 제한 | ||
| CCTV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 | ||
| 23. RFID | RFID 이용자 안내 | |
| RFID 태그부착 및 제거 | ||
| 24. 바이오정보 | 원본정보 보관 시 보호조치 | |
| 25. 위치정보 | 개인위치정보 수집 동의 | |
| 개인위치정보 제공시 안내사항 |
※ 평가항목은 대상 사업 현황분석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가·제외 등 조정될 수 있음
[개인정보 영향평가 절차]
3. 사업 중점 사항 ○ 관련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 - 대상사업 추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조직, 개인정보보호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파일관리 등 수립 및 적정성 검토 - 대상사업 및 구축 시스템의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 처리내용 공개에 대한 적정성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보호조치에 대한 분석 ○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이 필요한 부분 등 분석 ※ 기타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등 ○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조치 기술지원 - 개인정보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위험평가를 실시 후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소에 대해 관련 법규,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방안 및 개선계획 수립 - 개선조치에 대한 기술지원 및 반영 검토, 개인정보보호교육 지원 4.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구분 | ID | 요구사항 수 | |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Privacy impact Assessment Requirement | PAR | 19 |
| 보안 요구사항 | Security Requirement | SER | 7 |
| 품질 요구사항 | Quality Requirement | QUR | 2 |
| 제약 사항 | Constraint | COR |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 | |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 | |
| 합계 | 34개 |
| 구분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 |
|---|---|---|
| 개인정보 영향평가 | PAR-001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
| PAR-002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 |
| PAR-003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
| PAR-004 | 개인정보 영향평가 내부자료 분석 | |
| PAR-005 | 개인정보 영향평가 외부자료 분석 | |
| PAR-006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 자료 분석 | |
| PAR-007 | 평가대상 업무 개인정보 처리 현황 분석 | |
| PAR-008 | 평가대상 업무 흐름도 작성 | |
| PAR-009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
| PAR-010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
| PAR-011 |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작성 | |
| PAR-012 | 평가 기준 수립 및 평가항목 작성 | |
| PAR-013 | 자료 분석, 현장 실사,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 파악 | |
| PAR-014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 요소에 대한 위험도 산정 | |
| PAR-015 | 침해요소에 대한 위험 관리 방안 수립 | |
| PAR-016 | 개선 과제 도출 | |
| PAR-017 | 개선 계획 수립 | |
| PAR-018 |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 |
| PAR-019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점검 | |
| 보안 | SER-001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관리 |
| SER-002 | 보안관리 공통사항 | |
| SER-003 | 관리적 보안 | |
| SER-004 | 물리적 보안 | |
| SER-005 | 기술적 보안 | |
| SER-006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요건 | |
| SER-007 | 문서보안 요건 | |
| 품질 | QUR-001 | 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
| QUR-002 | 산출물 관리 | |
| 제약 | COR-001 |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
| COR-002 |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 |
| 프로젝트 관리 | PMR-001 | 사업 수행 관리 및 업무 보고 |
| PMR-002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
| 프로젝트 지원 | PSR-001 | 교육계획 수립·시행 |
| PSR-002 | 하자·유지보수 | |
| 합계 | 34개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일반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범위에 해당되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대상으로 영향평가 수행 ○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 확인 ○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 ※ 개정될 예정인 경우 개정(안) 기준으로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사업 수행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 보호 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 마련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 마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수행계획 수립 |
| 세부내용 | ○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한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개인정보영향평가 계획 수립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기간, 평가절차(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 수집 및 분석 계획 등을 포함 ※ 영향평가 상세 일정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팀 구성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관리자(PM)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고급수행 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고,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팀 구성 방안 및 운영계획 수립 -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 전략 수립, 기술∙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Security)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기관 내 유관 부서, 사업을 구축하는 업체 (개발용역업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 - 영향평가팀에 참여하는 부서 및 유관 기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배분 ※ 역할 및 책임 배분 시 담당자의 업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업무의 중복을 가급적 지양할 것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운영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내부자료 분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1)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수집 및 분석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내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조직∙체계 자료) 기관 내 개인정보 보호방침, 개인정보 관리계획, 직제표, 개인정보 보호규정, 정보보안 규정 등의 분석 - (인적 통제∙교육 자료) 개인정보 관련 조직 내 업무 분장표 및 직급별 업무 권한 현황, 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에 대한 내부 규정, 시스템 운영자 및 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계획, 위탁 업체 관리 규정 등의 분석 - (정보 보안 자료) 방화벽 등 침입차단 시스템 및 백신프로그램 도입 현황, 기존 유사 시스템 구조도 등의 분석 | |
| 산출 정보 | 평가자료 분석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외부자료 분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2)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외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수집 및 분석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외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공공기관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일반 정책 자료의 분석 - 평가 대상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특수 정책 자료의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평가(법령, 지침, 가이드라인, 훈령 등) | |
| 산출 정보 | 평가자료 분석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 자료 분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3) |
| 세부내용 | ○ 대상사업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사업수행자료) 사업추진 계획서, 제안 요청서, 업무 매뉴얼 등의 분석 - (외부연계) 위탁 계획서, 연계 계획서 등의 분석 - (개발산출물) 시스템 설계서, 요건 정의서, 업무 흐름도, 기능 정의서, 데이터 흐름도, 테이블 정의서, 화면 설계서, 메뉴 구조도 등의 분석 | |
| 산출 정보 | 평가자료 분석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7 | |
| 요구사항 명칭 | 평가대상 업무 개인정보 처리 현황 분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1) |
| 세부내용 | ○ 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무를 정의하여 해당 사업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를 도출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 자료 검토 - 대상 정보시스템 개발 관련 산출물 분석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수행 - (영향평가 업무명) 영향평가 대상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취급되는 업무를 주요 업무단위로 기재 - (처리 목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 및 사유 기재 - (취급 개인정보) 평가 업무명 단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기재 - (개인정보 영향도) 취급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영향도를 산정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으로 도출된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 흐름표 작성할 것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영향도 등급표, 개인정보 처리 업무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8 | |
| 요구사항 명칭 | 평가대상 업무 흐름도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2) |
| 세부내용 | ○ 도출된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표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 세부 업무절차를 작성 ○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업무 흐름도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 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9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3)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 취급 단계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현황 및 처리 내역 등을 용이하게 식별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표를 작성 ○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에는 업무명을 기반으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에 이르는 Life-Cycle별 현황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흐름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0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4)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도를 작성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기재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담당자 및 담당부서, 정보주체 등을 포함하여 기재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관련업무, 취급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매체(PC, 노트북, 신청서등의 문서)와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관련한 IT시스템(DB, 웹서버 등)을 표시하고 각 요소들 간의 이동 시 전송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기재 ※ 개인정보 흐름도는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흐름표를 기준으로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 등의 생명주기를 기반으로 해당 업무처리자 및 시스템의 구성사항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흐름도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5) |
| 세부내용 | ○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정보보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 목록 작성 ※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과 같은 보안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전송 데이터 암호화, DB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 | |
| 산출 정보 |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2 | |
| 요구사항 명칭 | 평가 기준 수립 및 평가항목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1)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안내서」의 영향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영향 평가 영역을 구성 ○ 영향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수립 -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개인정보 흐름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흐름별로 평가항목을 각각 작성 - 평가 항목 외에도 관련 근거, 항목 설명, 확인 자료 등을 제시하여 작성 - 평가항목은 침해사고 사례, 법제도의 변화,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추가·삭제·변경 등 탄력적으로 구성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가 개정된 경우 또는 개정될 예정인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점검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3 |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 분석, 현장 실사,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 파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2)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파악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라 자료분석, 현장실사, 담당자 및 취급자 대상 인터뷰를 통한 분석 수행 ○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 도출된 업무 흐름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Life-Cycle별로 구분한 후, 위험요소별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분석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4 | |
| 요구사항 명칭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 요소에 대한 위험도 산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3) |
| 세부내용 | ○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자산별 침해요인 연계 개념도 작성 - 중요도와 취약점, 위협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침해요인 목록, 개인정보 침해요인 위험도 산정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5 | |
| 요구사항 명칭 | 침해요소에 대한 위험 관리 방안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4) |
| 세부내용 | ○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하여 해당 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방안 목록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6 | |
| 요구사항 명칭 | 개선 과제 도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 |
| 세부내용 | ○ 개선 과제는 위험평가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개선 방안 도출 -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 방안 마련 - 개선방안은 해당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고, 수행 시기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 |
| 산출 정보 | 개선과제 정의서(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 방안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7 | |
| 요구사항 명칭 | 개선 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
| 세부내용 |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소 및 도출된 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개선 계획 도출 - 당해 기관 내 보안 조치 현황, 예산, 인력, 정보화 사업 일정 등을 고려 - 위험 요소 해결을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수행 - 담당자(개인정보취급자)들이 취약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사항과 책임 사항 등을 마련 - 예산 확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계획은 시스템 설계·개발 시 반영하여 해당 정보화 사업 기간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9조의2, 제9조의3) - 대상기관에서 개선계획 이행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제시 - 침해요인 방지를 위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대상기관에서 과제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사례가 있는 경우 함께 제시 | |
| 산출 정보 | 상세 개선 방안, 개선계획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8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및 요약본 작성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영향평가 전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개선계획서, 영향평가서 등 결과 보고서 작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개인정보 영향평가서 개요’를 작성하여 영향평가서에 포함 ○ 주요 이슈 사항 검토 - 잔존 위험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의사 결정권자(사업총괄 부서의 장)를 토론에 참여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의 중단∙지속 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정도에 대한 합의 도출 ○ 대상기관이 영향평가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영향평가서 내용에 대한 사후검토 등 작성 지원에 응하여야 함 - 최종 제출된 영향평가서를 점검 후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여야 함 ○ 영향평가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검토 또는 승인할 수 있는 조직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기관장)에게 보고 | |
| 산출 정보 | 영향평가 보고서, 영향평가서, 영향평가서 요약본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9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 완료 후 시스템구축 수행사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이행점검을 하여야 함 ○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이행점검 계획, 방법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전반적인 내용과 수행에 따른 개선사항은 대상기관의 담당자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이후라도 개선 완료될 때까지 지원 | |
| 산출 정보 | 조치내역서 | |
| 관련 요구사항 |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취급 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 처리 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됨 | ||
| 산출 정보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계약과 동시 진행)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정책 및 준수 되어야 하는 각종 지침에 대한 요구 |
| 세부내용 |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정책 수립 및 수행 - 사업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 및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참여인력 이직 시 보조기억장치 소거 및 기밀누출 방지 등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제출 -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 및 관리 - PC등 장비의 반․출입에 대해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 주요 데이터에 대한 반․출입 관리 대책 마련 - 용역 수행 장비 내 업무용 자료 저장 금지 및 반출입 관리 등 - 용역사업자는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에 따른 보안 요구사항을 수용 및 준수해야하며 해당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안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른다. ※ 관련 법령(「국가정보원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및 제 규정(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등) ○ 업무 중 자료 유출 방지 - 업무 자료의 상용 메일을 이용한 전송, 상용 P2P, 웹하드 업로드 금지 - 업무 목적이 아닌 P2P, 웹하드 등 사이트 이용 금지 - 일반 상용 메신저 이용 금지 - 업무용 PC에 업무에 불필요한 S/W의 설치 및 개인 자료 저장 금지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보안관리 결과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02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정책 및 준수 되어야 하는 각종 지침에 대한 요구 |
| 세부내용 | ○ 수행기관은 사업 착수·수행·완료에 따른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함 - 수행기관은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월별 보안관리 결과서를 작성 관리해야 함 ○ 유출 금지 대상 정보 ※ 사업을 위해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 금지하며, 사업 완료 시 반납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보안관리 결과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누출금지 대상정보> | ||
|---|---|---|
| <누출금지 대상정보> | ||
| ① 공단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⑪ 공단 「보안업무 세부운용요령」제17조에 따른 비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보안 기본지침」제74조에 따른 대외비ㆍ비공개 자료 ⑫ 그 밖에 이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적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관리 전반에 대한 보안 대책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투입되는 인력(대표자 포함)에 대한 보안확약서 및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주관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 외부 유출 또는 누설 위반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 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서약서」작성 제출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적용 ○ 사업 참여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및 수시 보안 진단을 실시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 사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물리적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 대책 |
| 세부내용 | ○ 본 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발주기관 내 장소를 제공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 ○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 ○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 일체는 사업담당자의 인가 후 반입·반출해야하며,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하여 기록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있는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문서 세단기를 이용하여 폐기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장비 반출입 대장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참여자의 기술적 보안 준수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참여자 PC 백신 프로그램 설치,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 사업수행 관련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여부 확인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 직접 점검 -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 ○ 비공개,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인터넷 이용 시 접속 제한사이트 및 파일공유 사이트 접속금지 ○ 내부망을 이용 시 데스크탑 PC만 허용 ○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비밀번호, 윈도우 로그인 비밀번호, 화면보호기(10분 간격) 비밀번호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3개월)으로 변경 실시 ○ 사업자가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보안정책 및 방침에 따라 제한적 허용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진행 단계별 보안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 착수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 보안규정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수행시 - 투입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안교육(개인정보보호 포함) 실시 ○ 사업 종료시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 - 용역업체 소유 전산장비(PC, 노트북 등)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CC인증 받은 SW로 완전삭제 후 정보보안 담당자 및 업체 관리책임자의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개인저장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보안교육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문서보안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과정 중 작성 및 취득한 문서에 대한 보안 대책 |
| 세부내용 | ○ 사업 관련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의 전량 반납 및 삭제 ○ 자료의 외부유출 및 타 용도 사용금지 조치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성도,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로 분류하고, 비공개 자료의 출력·보관 및 열람 이력 관리 ○ 사업 수행과정상 취득한 모든 자료와 정보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유출·반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반환, 소각 및 완전 폐기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사업 종료시, 사업수행업체의 노트북, PC 등은 포맷(Format)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완전삭제 S/W로 삭제 후 반출 ○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내부자료에 대해 사업관리자(PM)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시 직접 서명․ 관리해야 함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최신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 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제출함 ○ 품질상의 문제 발생 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관리(프로젝트 관리 관점) |
| 세부내용 |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산출물 관리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구성 |
| 세부내용 | ○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작업공간 및 환경 구성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관리 및 업무 보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 보고 |
| 세부내용 | ○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일정 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협의된 양식에 의거 정기보고서(주간, 월간 등)를 작성·제출하고 업무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주관기관은 수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착수·완료보고회는 통상적인 컨설팅 사업 기준에 따르며 구체적 사항 및 보고 시기는 협의하여 결정 ○ 완료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등 최종 산출물은 사업종료 7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형식은 책자(인쇄제본) 및 파일 형태로 제출한다. - 제출 부수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본 사업의 산출물은 수요기관에 귀속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착수/완료/수시/주간/월간보고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용역업체는 보고서 작성 중에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 |
| 산출 정보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
| 관련 요구사항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계획 수립·시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지원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교육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시스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부담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로 주관기관의 업무 처리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직원교육용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유지보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자·유지보수 지원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사업자는 지원체계, 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유지보수 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참가자격
Ⅳ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2026.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입찰참가 자격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및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 및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 제안사는「개인정보보호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업종코드: 6525)만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지정기관만 입찰 가능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정업체 목록 참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 하도급이 불가함 - 본 사업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사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제규정을 적용하며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판단하며,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함
배점·평가
2. 제안서 평가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정성평가(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7조제6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 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 차가 차등점수차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3호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 기술평가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안평가 절차에 따름 ○ 제안서 평가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안평가 절차에 따름 ○ 평가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안평가위원회 ○ 평가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 - 평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침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규정 또는 조달청 규정에 의함
3. 기술성 평가 기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한도 |
|---|---|---|---|
| 전략 및 방법론 (30) |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5 |
| 추진 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 평가 | 10 | |
| 추진 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 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 5 | |
| 수행 계획 (30) | 현황 분석 | 개인정보 흐름분석과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등 현황 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10 |
| 영향평가 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범위, 기간, 절차 등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개선방안 및 이행점검 제시 | 법령, 등을 반영한 기술적, 관리적 개선방안 도출 및 이행점검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사업 관리 (30) | 인력구성 | 사업투입인력의 자질 및 경험, 숙련도, 법적요건 충족 등 고급수행인력 투입비율, 투입인력의 업무 즉시 투입 가능성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수의 인력구성 정도를 평가 | 5 |
| 전문보유 | 사업관리자(PM)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술자격, 보안 및 영향평가 수행경력(전체경력 및 현 소속 근무경력) 등 전문성 보유여부를 평가 | ||
| 일정 관리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 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 | ||
| 품질관리①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 | ||
| 품질관리②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 | ||
|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 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프로젝트 지원 (10) | 프로젝트 지원 | 개인정보 영향평가 교육, 개인정보처리방침(안) 제시 등 제안서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 평가 | |
| 기밀보안 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합계 | 100 |
| 수행활동 | 수행절차 | 세부일정 | 소요일수 및 공수 |
|---|---|---|---|
| 사전분석 | 계획 수립, 평가자료 수집 | ( )일/( )MD | |
|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 | 개인정보 흐름분석 | ||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
| 위험도 산정 | |||
| 개선방안 도출 | |||
| 영향평가 결과 정리 | 개선계획 수립 | ||
| 보고서 작성 | |||
| 관리체계 고도화 컨설팅 | 컨설팅 |
※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제안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 편성내역
과업·요구
2026년 정보시스템 기능개발 통합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 입찰공고 번호 : 공고 안전경영실 제2026-66호 사 업 예 산 : 33,990,000원(VAT포함) 입찰마감일시 : 2026.5.4.(월) 11:00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 안전경영실 정완범 과장(☎ 033-736-1824) ○ 사업에 대한 사항 : 정보운영실 박정인 주임(☎ 033-736-2182)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고 안전경영실 제2026–66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정보시스템 기능개발 통합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나. 계약기간(용역기한) : 계약일로부터 270일
참가자격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의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참여불가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배점·평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나.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임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함 다.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이 동일할 경우, 협상순서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라.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대상은 적격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통보.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업체별 최고, 최저점 1개씩을 제외하여 합산 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함 8.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등 세부일정은 공단 사정으로 조정 될 수 있음. 가. 일시 : 2026.5.7.(목) 14:00 … 나라장터 평가시스템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함 나. 장소 : 공단 본부(강원도 원주) 4층 제안평가실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이며,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심사대상이 아님 다.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의 자격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 ※ 평가 당일 제안 발표자 및 제안평가 참석인원은 최근 3개월 이내 4대보험(국민건강, 국민연금, 고용, 산업 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입찰업체의 소속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확인(주민번호 뒷자리 음영 처리 후 제출). 서류 미비 시 제안발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