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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기금 국내채권자산 위탁운용사 Pool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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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예금보험공사 · 기타

추정가격
1원
개찰
06/19(금) 18:00 · 마감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국내채권자산 위탁 운용

요약 AI 요약

예금보험기금의 국내채권자산 운용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위탁운용사를 추가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국·공채, 통안채, 정부보증채 등 국내채권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재무안정성(자기자본비율)10점
운용자산(국내채권 순자산 총액 3년 평균, 증가율, 펀드 순자산 총 평균)30점
운용인력 및 경력(전문인력 인원수, 업계경력 가중인원수)30점
운용성과(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률, 위험조정성과, 성과 지속성)30점
운용조직 및 시스템(조직구성, 인력의 전문성, 시스템 우수성 및 적정성)20점
운용전략 및 위험관리방안(기금 특성 반영 포트폴리오 운용전략, 투자 프로세스, 리스크관리 전략)40점
맞춤 자문 및 교육서비스(기금운용 관련 교육 업무지원)10점
ESG 활동(가점)1점
가격(보수율)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81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30(목)지남
개찰06/19(금)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원
배정예산
1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30(목)
공고번호
R26BK01499096-000
참조번호
2026-예보-예금보험기금 국내채권자산 위탁운용사 Pool 추가 선정
공고기관
예금보험공사
수요기관
예금보험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원
배정예산
1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1901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위탁운용사 심사절차 16 제2절 기술능력평가 17 1. 평가의 개요 17 2. 평가항목 및 배점 19

제1장 제안요청의 개관
제1절 사업의 요약

ㅇ 사 업 명 : 예금보험기금 국내채권자산 위탁운용사 Pool 추가 선정 ㅇ 주관기관(부서) : 예금보험공사(기금운용실) ㅇ 위탁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년 (단, 운용성과에 따라 연장 가능) ㅇ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 ㅇ 위탁규모 : 공사의 운용 정책 등에 따라 매년 결정 ㅇ 선정기관 수 : 2개사 ㅇ 사업예산(추정보수율) : 10bp(VAT포함) ㅇ 투자자산 : 국내채권(국·공채, 통안채, 정부보증채, 손실보전가능 특수채 등)

제2절 제안요청의 개요

1. 목적 □ 예금보험기금은 「예금자보호법」 제25조(여유자금의 운용)에 따라 채권을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가능 국내채권은 국·공채, 통안채, 정부보증채, 관계법령에 정부 또는 지자체에 의한 손실보전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이다. □ 본 제안요청서는 기금의 위기대응능력 강화,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국내채권자산 운용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자산운용사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진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제안요청서의 내용 및 구성 □ 본 제안요청서는 국내채권자산에 대한 위탁운용사를 선정하여 위탁 운용할 사업의 내용과 위탁구조 및 조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요령, 사업추진 및 위탁운용사 선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일정, 전문 운용조직을 포함하는 제안요청 사항, 제안서 평가 및 위탁운용사의 선정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5. 관계법령 및 자산운용지침 등에서 정하는 사무 6. 공사가 요청하는 기타 자문·교육 등 4. 예금보험기금 운용규모 □ 계약기간 중 총 위탁운용 규모는 공사의 운용 정책, 전략적 자산배분 등에 따라 증액 가능하며, 분할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 위탁운용사별 초기 위탁운용 금액은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 계약기간 중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위탁운용사 간 위탁운용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위탁운용 채권의 벤치마크는 운용전략을 기초로 산출한 합성지수를 사용한다. □ 위탁운용 규모 및 벤치마크는 계약이행기간 중에 시장상황 및 공사 자산운용정책 등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5. 위·수탁계약의 주요 조건 (1) 현장실사 및 사업계획서 제출 □ 협상대상자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사에서 구성한 점검단의 현장실사를 받아야 한다. □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자로서의 자격이 유지될 경우 실사 후 7일 이내에 공사 사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운영기간 □ 위탁운용사의 사업운영기간은 계약체결일(7월 추정)로부터 4년으로 하되, 위탁운용사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탁사업기간의 기산일 및 만료일은 계약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보수율 □ 보수율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보수율로 한다. 단, 협상을 통해 제안한 보수율 및 지급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ㅇ 공사는 계약이행기간 중에 위탁운용의 규모 증감, 시장상황 변동 등 여건이 변화될 경우 위탁운용사와 협의하여 보수율을 조정할 수 있다. (4) 위탁운용사 운영조직과 전문인력의 준비 □ 위탁운용사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조직과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5) 시스템 등의 준비 □ 위탁운용사는 제안서에서 제시한 예금보험기금 운용 관련 시스템, 기타 관계기관과의 업무연계 등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등 위탁운용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6) 제안서 이행여부 점검 □ 공사는 선정된 위탁운용사에 대한 제안서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제안서 이행점검결과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 위탁운용사의 지위를 해지할 수 있다. (7) 위탁운용사에 대한 불이익 처분 □ 공사는 위탁운용사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담당 사무를 태만히 한 경우, 운용성과가 저조한 경우에 운용기관의 지위해지, 손해배상 청구, 기관경고, 주의촉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위탁운용사는 관계 법령, 예금보험기금 자산운용 관련 규정, 자산운용지침, 운용 관련 위원회(예금보험위원회, 자산운용위원회, 자금운용위험관리위원회, 자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 등)의 의결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8) 위탁운용사에 대한 자금 배분 □ 공사는 예금보험기금 규모 및 향후 자금 흐름 등을 고려하여 위탁운용업무 개시일을 정하여 위탁운용사에 운용자금을 배분하되, 개시일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추진일정 □ 위탁운용사 선정일정은 다음과 같다. 단, 다음의 일정은 공사의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ㅇ 제안요청서 공고 : ’26년 4월 30일 ㅇ 정량평가 관련 제안서 접수 마감 : `26년 6월 10일 (방문제출) ㅇ 정성평가 대상 기관 통보 : `26년 6월 19일 ㅇ 정성평가 관련 제안서 접수 마감 : `26년 6월 26일 (방문제출) ㅇ 정성평가(제안서 발표) : 추후 통보 ㅇ 평가결과 통보(협상대상자 통보)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일 이내 ㅇ 현장 실사 : 협상대상자 통보 후 5일 이내 ㅇ 사업계획서 접수 : 현장실사 후 7일 이내 ㅇ 위·수탁계약 체결 : ’26년 7월 중 ㅇ 위탁운용사 업무개시 : ’26년 7월 중

제2장 제안업체 자격과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제1절 제안업체 자격요건

1. 제안업체 자격요건 □ 예금자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부보금융회사 중에서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자산운용사 ㅇ 공고일 현재 「예금보험기금 국내채권자산 위탁운용사 Pool 선정」 공고(’25.4.7. 게시)에 따라 공사와 국내채권 위탁운용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 중인 자산운용사는 제외 □ 국내채권자산 운용경력 3년 이상 □ 국내채권자산 공모, 사모, 일임펀드의 운용규모 합계 2조원 이상 ㅇ 기준일 : 2025.12.31. ㅇ 국내채권자산 규모 및 운용경력 기준 :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펀드 > 펀드산업 > 설정통계 > 유형별기간설정 > AUM(펀드+투자일임) > 국내채권의 순자산총액+평가액 기준] 2. 기타 요건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 공고 이후에 예금보험기금 위탁운용사 Pool 추가 선정 관련 용역기관 및 그 기관의 종사자, 관련 위원회 민간위원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없다.

과업·요구

제3장 제안요청사항
제1절 기술능력 부문
1. 제1권, 정량적 요소에 대한 기술

□ 제안서 제1권 양식에 제시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ㅇ 붙임 1 기술능력 부문 중 정량평가 세부기준을 참조한다.

2. 제2권, 정성적 요소에 대한 제안

□ 예금보험기금의 조성·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자료 양식에는 제한이 없다. □ 단, 분량은 1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정도의 시간 제한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어야 한다. (제안서 발표 시간은 제안업체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붙임 2 기술능력 부문 중 정성평가 세부기준을 참조한다.

제2절 가격(보수율) 부문

□ 평가대상 가격은 제안업체가 제시한 보수율로 한다. ㅇ 제안업체는 보수율 산정 시 사업위탁기간을 계약체결일(7월 추정)로부터 4년으로 한다. (사업위탁기간의 기산일과 만료일은 계약에 따라 조정 가능) ㅇ 보수율은 bp단위로 작성한다. ㅇ 사무관리보수, 신탁보수, 펀드평가보수를 포함한 총 보수로 제안한다. □ 공사는 기금의 규모 증감, 시장상황 변동 등 여건변화에 따라 위탁운용사 보수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제안서 평가
제1절 위탁운용사 선정절차

□ 공사는 특정 제안업체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제안내용에 대한 현장실사, 계약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절차를 거쳐 “예금보험기금 국내채권자산 위탁운용을 위한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1. 위탁운용사 선정원칙 □ 공사는 합법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공개경쟁 방식에 따라 위탁운용사를 선정한다. 제안업체들이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사의 심사규정과 심사방식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심사규정, 심사방식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위탁운용사 심사절차 □ 위탁운용사 선정관련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ㅇ 정량평가 관련 자료 제출(제1권, 제3권) → 내부규정에 따라 정량평가 실시 → 정성평가 대상 업체 선정 → 정성평가 관련 자료 제출(제2권, 제4권) → 내부규정에 따라 정성평가 실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정량평가를 통해 총 4개사를 선정하여 정성평가를 시행한다. ㅇ 제안업체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거쳐, 제안서에 대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심사한다. ㅇ 제안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적격 사항을 은폐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제안서 평가 또는 위·수탁계약 체결 및 향후 업무 수행중에라도 발견된 경우, 모든 자격은 상실되고 진행과정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협상대상자 선정 및 실사 ㅇ 협상대상자는 제안서 평가 후 5일 이내에 협상적격자 중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결정되고, 실사 및 협상절차를 통해 계약이 체결된다.

배점·평가

제2절 기술능력평가

1. 평가의 개요 (1) 평가의 기본 목적 □ 예금보험기금의 금융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최적의 위탁운용사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평가의 기본 방침 □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심사한다. □ 제안 업체가 2개 이하인 경우 유찰하고 재공고를 실시한다. □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공고를 실시한다. (3) 평가의 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ㅇ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제안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평가한다. ㅇ 특히,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평가의 경우 각 제안업체의 제안서 발표를 통해 실시하고, 평가는 공사의 기준에 따른 평가위원회에서 한다. □ 평가방법 ㅇ 기술능력평가는 정량평가(20점)와 정성평가(70점)로 구성된다. ㅇ 정량평가는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공사가 실시하며, 필요 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 각 평가항목별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표준화 값을 산출한 후 점수를 부여하며(표준화점수법), 모든 제안업체에 배점의 80%를 기본점수로 부여한다. (단, 자료 미제출 및 허위자료 제출 시에는 0점) ㅇ 정성평가는 일시를 정하여 제안서 발표를 통해 실시하며, 공사가 별도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한다. ㅇ 가격(보수율)에 대한 평가(가격점수, 10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따라 입찰가격의 평점을 계산한다. ㅇ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와 가격평가 점수(10점)를 합산하여 선정한다. □ 협상대상자 선정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 및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 득점이 높은 순으로 2개 업체를 선정한다. ㅇ 협상적격자 중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제안업체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또한 정성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2개사를 우선 선정한다. ㅇ 협상 성립 이후 계약을 체결한 2개의 위탁운용사에는 점수에 따라 위탁규모를 차등 배분하며, 배분 비율은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ㅇ 운용 개시 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위탁운용사 간 위탁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평가항목 및 배점 □ 협상대상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을 위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 가격평가(10점)로 구성되며, 총 100점 만점으로 한다. ㅇ 기술능력평가는 정량평가 20점과 정성평가 70점으로 구성한다. ㅇ 정량평가 항목 및 배점(세부평가기준은 붙임1 참조)은 다음과 같으며, 정량평가 결과를 총 2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부여한다.

구분상세 평가항목
정량
평가
(100점)
재무안정성
(10점)
ㅇ 자기자본비율(10)
운용자산
(30점)
ㅇ 국내채권 순자산 총액 3년 평균(10)
ㅇ 국내채권 순자산 총액 3년 증가율(10)
ㅇ 제출 펀드의 순자산 총액 3년 평균(10)
운용인력 및 경력
(30점)
ㅇ 전문인력 인원수(15)
ㅇ 전문인력 업계경력 가중인원수(15)
운용성과
(30점)
ㅇ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률(10)
ㅇ 위험조정성과(10)
ㅇ 성과 지속성(10)

ㅇ 정성평가 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세부평가기준은 붙임2 참조)

구분상세 평가항목
정성
평가
(70점)
운용조직 및 시스템
(20점)
ㅇ 조직구성(7.5)
ㅇ 인력의 전문성(7.5)
ㅇ 시스템 우수성 및 적정성(5)
운용전략 및 위험관리방안
(40점)
ㅇ 예보기금 특성을 반영한 포트폴리오 운용전략(15)
ㅇ 투자 프로세스(10)
ㅇ 평가 프로세스(5)
ㅇ 운용자산 리스크관리 전략(10)
맞춤 자문 및 교육서비스
(10점)
ㅇ 기금운용 관련 교육 등 업무지원(10)
가점
(1점)
ESG 활동
(1점)
ㅇ ESG 활동 내역
ㅇ ESG 펀드 운용 실적 등

참가자격

구분세부
대상펀드1)국내채권 비율 : 순자산총액의 80% 이상
(약관(계약)상 운용대상에 주식 등 위험자산이 미포함)
국공채* 편입 비율 : 순자산총액 50% 이상
크레딧** 편입 비율 : 순자산총액의 40% 미만
벤치마크2)국공채 편입 비율 60% 이상 지수
운용사 운용기간3)3년 이상
펀드 운용기간해당 유형으로 1년 이상 운용
채권 현ㆍ선물 편입한도현물 비율이 펀드 순자산총액의 80% 이상
평균 순자산4)300억원 이상
공사모 구분5)공·사모 및 일임
펀드듀레이션3년 이상 7년 미만

※ 세부평가내용 및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 운용성과, 운용전략 및 프로세스 등 기술능력의 중요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기술평가(정량, 정성) 배점은 90점, 가격평가 배점은 10점을 부여 □ 제안서 평가위원 실명과 평가결과는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입찰 세부 일정 □ 공 고 기 간 : 2026. 4. 30.(목) ~ 2026. 6. 10.(수) □ 제안서(정량) 제출 일시 : 2026. 6. 10.(수), 09:30 ~ 11:30 □ 제안서(정량) 접수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1층에서 유선연락) (리서치센터 / 연락처 02-399-3124) 5. 계약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6. 제안서의 내용 : 제안요청서 (RFP) 참조 7. 입찰참가 구비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류 1부 ㅇ 입찰참가신청서 (양식1) ㅇ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전부),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ㅇ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양식2) ㅇ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양식3) ㅇ 서약서(양식4) ㅇ 집합투자업 인가 증빙서류, 투자일임업 등록 또는 금융위원회의 투자일임업 인가 증빙서류(단,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정량평가 첨부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작성방법
1. 지원대상 운용사 및 운용자료 제출대상펀드
1)지원대상 운용사 : 2025년 12월말 기준, 국내채권자산 운용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공모, 사모, 일임펀드의 운용규모 합계가 2조원 이상인 자산운용사
▶ 공고일 현재 공사와 위탁운용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 중인 자산운용사는 제외
2)운용자료 제출대상펀드 : 하단에 기재된 '2. 평가대상 펀드' 을 참고하여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펀드의 운용자료 제출
운용자료 제출관련 시트 : 3. 평가대상 펀드리스트 / 4. TEXT파일 / 5. 벤치마크확인서(필요 시*)
* 운용전략과 BM을 확인할 수 있는 펀드 증빙자료(약관, 투자설명서, 제안서, 계약서 등)가 없을 경우
3)참고사항
▶ 일임 및 사모펀드의 경우 운용자료 및 BM제출에 대한 수익자 동의를 반드시 받은 후 제출
▶ 운용 가이드라인은 향후 실제 계약사항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가이드라인에 관한 질의는 일체 받지않음
▶ 제출된 운용자료의 평가 적합성 여부와 운용성과 산출은 위탁운용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한국펀드평가)가 수행
2. 평가대상 펀드 : 평가기준일(`25.12.31) 다음을 만족하는 펀드를 대상으로함
유형평가대상 펀드(해당되는 펀드의 운용자료 제출)
국내채권▶ 금융투자협회 공시펀드 또는 사무수탁사의 계리를 받는 등 객관적 성과가 검증 가능한 펀드,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에 준하는 펀드
▶ 약관(계약)상 운용대상에 주식 등 위험자산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순자산총액의 80% 이상을 국내채권으로 운용하는 채권형 펀드
▶ 공모 / 사모 / 일임 포함(종류형(클래스) 펀드인 경우 클래스펀드 합산 기준, 모자펀드의 경우 자펀드 기준
▶ 국공채 편입 비율이 순자산총액의 50% 이상, 크레딧 편입 비율이 순자산총액의 40% 미만인 채권형 펀드
* 국공채 : 국채 / 통안채 / 지방채 / 특수채 / 산금채 / 중금채
** 크레딧 : 카드채 / 기타금융채 / 회사채 / ABS
▶ BM이 존재하는 펀드(이때, BM은 국공채 편입 비율 60% 이상인 지수)
▶ 채권 현물 편입한도 : 현물 비율이 펀드 순자산총액의 80% 이상
▶ 해당유형으로 1년 이상 운용된 펀드 중 평균 순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펀드
** 제외펀드 : 절대수익형 및 매칭형 등 채권 파생형 펀드, 매칭형펀드, 해외투자펀드, 패시브펀드, 채권ETF 및 EMP, OEM펀드, 구조화펀드, ELF, 모펀드, 한국펀드평가 기준 비평가펀드
▶ 펀드듀레이션이 3년 이상 7년 미만인 펀드
▶ 제안업체별 해당 평가대상 펀드를 합산한 운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평가 기간 : 2023.01.01~2025.12.31, 제안업체별 평가대상 펀드를 합산한 운용기간의 공백 등으로 평가 기간에 미달하는 경우 운용성과 점수는 0점 처리(평가 기간 중 매일 최소 1개 이상의 펀드 운용실적이 있어야 함)
3. 엑셀 Sheet 작성방법
Sheet작성방법
0. 종합▶ 엑셀양식에 작성(파란색 음영처리된 부분만 기입)
▶ 각 작성방법은 해당 Sheet 내 작성방법 필독
1. 운용인력 및 경력
2. 운용인력 및 경력(상세)약관 및 계약서
3. 평가대상 펀드리스트(* 유형별 별도 알집 파일)
4. TEXT파일▶ 사무수탁사에서 작성한 후, 운용사가 USB(①정량)에 제출(일별기준)
5. 벤치마크확인서▶ 약관 및 계약서, 투자설명서 상 벤치마크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벤치마크 확인서 제출. 작성 후 운용사 직인 날인한 문서 스캔하여 별도 제출
6. 담당자연락처
7. 운용사코드(참고)텍스트파일▶ 참고
정량제출서류(참고)
* 제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세종로) 광화문빌딩 한국펀드평가(1층에서 연락) / 연락처 02-399-3124, 02-399-3268
* 자료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이메일로만 접수함
* 문의메일 : iwsong@kfr.co.kr/ jwbae@kfr.co.kr /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한국펀드평가)에서 이메일로 답변할 예정
운용인력 및 경력
[ 작성 및 제출요령 ]
1.반드시 파란색 음영처리된 곳만 작성할 것
2.본 자료의 작성기준일은 2025년 12월말임
3.「전문인력 인원수」에 포함되는 대상은 자료기준일(2025년 12월말) 기준으로 제안업체에 재직 중인
1) 채권운용인력과 2) 조사분석(리서치)인력으로 한정(해외지사 근무인력 제외)
※ 1) 채권운용인력은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 2) 조사분석인력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증권분석사, CFA, FRM)
4.대상자는 해당 협회의 등록 확인서 제출(투자자산운용사는 협회 등록 확인서로만 인증 가능),
나머지 자격요건은 자격증 사본이나 증빙서류 제출
5.업계경력은 다음의 해당 근무경력만 인정
* 금융투자인가업자, 금융투자등록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 근무경력 동안 해당 업체가 위의 인가업종에 해당해야 함
※ 해외지사 근무인력은 대상자에서 제외(단, 해외지사 근무경력은 업계경력으로 인정)
※ 대상자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제출(발급불가인력에 한해 경력증명서 제출)
※ 대상자의 자격요건은 1인당 한가지 자격만 인정(해당되는 자격 관련 증빙서류 1가지만 제출)
※ 해당 부서가 표시된 조직도와 해당 인력이 채권운용 및 조사분석 부서에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공문) 제출
증빙자료(인력) : 1. 국민연금가입증명서(불가 시 경력증명서) 2. 협회등록확인서 또는 자격증 사본 등 자격증빙 서류
3. 해당부서가 표기된 조직도, 4. 채권운용 및 조사분석 부서에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공문)
6.업계경력 개월수 계산은 2, 운용인력 및 경력(상세)의 개인별 업계경력 근무 개월수를 합산하여 기입
※ 가중치는 업계경력이 10년 미만인 경우 해당 경력년수(월단위)로 가중하며, 10년 이상인 경우 가중치를 10.0으로 함
평가항목결과
전문인력 인원수6.00
전문인력 업계 경력 가중인원 수50.25
순번성명생년월일부서명업계경력자격요건회사명전화번호
개월수가중치
1홍길동1/2/90채권운용 1팀665.50투자자산운용사AA자산운용02.1111.1111
2김철수11/23/69채권운용 2팀16810.0002.1111.2222
3최대한1/2/89리서치센터 1팀806.67CFA02.3333.3333
4박민국10/3/70채권운용 1팀12510.00투자자산운용사02.3333.5555
5김독도5/6/80리서치센터 2팀978.08FRM02.5555.5555
6이부산8/15/74채권운용 2팀19510.00투자자산운용사02.5555.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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