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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기금 국내채권자산 위탁운용사 Pool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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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예금보험공사 · 기타
- 추정가격
- 1원
- 개찰
- 06/19(금) 18:00 · 마감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국내채권자산 위탁 운용
요약 AI 요약
예금보험기금의 국내채권자산 운용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위탁운용사를 추가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국·공채, 통안채, 정부보증채 등 국내채권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국내채권자산 위탁 운용
- 유동성 관리
- 전술적 자산운용 및 자문
- 국내외 금융시장 전망 및 분석
- 통합 위험관리 및 운용 성과 평가
- 기금운용 관련 교육 및 기타 지원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재무안정성(자기자본비율) | 10점 |
| 운용자산(국내채권 순자산 총액 3년 평균, 증가율, 펀드 순자산 총 평균) | 30점 |
| 운용인력 및 경력(전문인력 인원수, 업계경력 가중인원수) | 30점 |
| 운용성과(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률, 위험조정성과, 성과 지속성) | 30점 |
| 운용조직 및 시스템(조직구성, 인력의 전문성, 시스템 우수성 및 적정성) | 20점 |
| 운용전략 및 위험관리방안(기금 특성 반영 포트폴리오 운용전략, 투자 프로세스, 리스크관리 전략) | 40점 |
| 맞춤 자문 및 교육서비스(기금운용 관련 교육 업무지원) | 10점 |
| ESG 활동(가점) | 1점 |
| 가격(보수율)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81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30(목) | 지남 |
| 개찰 | 06/19(금)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원
- 배정예산
- 1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30(목)
- 공고번호
- R26BK01499096-000
- 참조번호
- 2026-예보-예금보험기금 국내채권자산 위탁운용사 Pool 추가 선정
- 공고기관
- 예금보험공사
- 수요기관
- 예금보험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원
- 배정예산
- 1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1901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위탁운용사 심사절차 16 제2절 기술능력평가 17 1. 평가의 개요 17 2. 평가항목 및 배점 19
제1장 제안요청의 개관
제1절 사업의 요약
ㅇ 사 업 명 : 예금보험기금 국내채권자산 위탁운용사 Pool 추가 선정 ㅇ 주관기관(부서) : 예금보험공사(기금운용실) ㅇ 위탁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년 (단, 운용성과에 따라 연장 가능) ㅇ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 ㅇ 위탁규모 : 공사의 운용 정책 등에 따라 매년 결정 ㅇ 선정기관 수 : 2개사 ㅇ 사업예산(추정보수율) : 10bp(VAT포함) ㅇ 투자자산 : 국내채권(국·공채, 통안채, 정부보증채, 손실보전가능 특수채 등)
제2절 제안요청의 개요
1. 목적 □ 예금보험기금은 「예금자보호법」 제25조(여유자금의 운용)에 따라 채권을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가능 국내채권은 국·공채, 통안채, 정부보증채, 관계법령에 정부 또는 지자체에 의한 손실보전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이다. □ 본 제안요청서는 기금의 위기대응능력 강화,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국내채권자산 운용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자산운용사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진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제안요청서의 내용 및 구성 □ 본 제안요청서는 국내채권자산에 대한 위탁운용사를 선정하여 위탁 운용할 사업의 내용과 위탁구조 및 조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요령, 사업추진 및 위탁운용사 선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일정, 전문 운용조직을 포함하는 제안요청 사항, 제안서 평가 및 위탁운용사의 선정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5. 관계법령 및 자산운용지침 등에서 정하는 사무 6. 공사가 요청하는 기타 자문·교육 등 4. 예금보험기금 운용규모 □ 계약기간 중 총 위탁운용 규모는 공사의 운용 정책, 전략적 자산배분 등에 따라 증액 가능하며, 분할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 위탁운용사별 초기 위탁운용 금액은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 계약기간 중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위탁운용사 간 위탁운용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위탁운용 채권의 벤치마크는 운용전략을 기초로 산출한 합성지수를 사용한다. □ 위탁운용 규모 및 벤치마크는 계약이행기간 중에 시장상황 및 공사 자산운용정책 등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5. 위·수탁계약의 주요 조건 (1) 현장실사 및 사업계획서 제출 □ 협상대상자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사에서 구성한 점검단의 현장실사를 받아야 한다. □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자로서의 자격이 유지될 경우 실사 후 7일 이내에 공사 사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운영기간 □ 위탁운용사의 사업운영기간은 계약체결일(7월 추정)로부터 4년으로 하되, 위탁운용사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탁사업기간의 기산일 및 만료일은 계약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보수율 □ 보수율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보수율로 한다. 단, 협상을 통해 제안한 보수율 및 지급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ㅇ 공사는 계약이행기간 중에 위탁운용의 규모 증감, 시장상황 변동 등 여건이 변화될 경우 위탁운용사와 협의하여 보수율을 조정할 수 있다. (4) 위탁운용사 운영조직과 전문인력의 준비 □ 위탁운용사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조직과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5) 시스템 등의 준비 □ 위탁운용사는 제안서에서 제시한 예금보험기금 운용 관련 시스템, 기타 관계기관과의 업무연계 등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등 위탁운용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6) 제안서 이행여부 점검 □ 공사는 선정된 위탁운용사에 대한 제안서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제안서 이행점검결과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 위탁운용사의 지위를 해지할 수 있다. (7) 위탁운용사에 대한 불이익 처분 □ 공사는 위탁운용사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담당 사무를 태만히 한 경우, 운용성과가 저조한 경우에 운용기관의 지위해지, 손해배상 청구, 기관경고, 주의촉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위탁운용사는 관계 법령, 예금보험기금 자산운용 관련 규정, 자산운용지침, 운용 관련 위원회(예금보험위원회, 자산운용위원회, 자금운용위험관리위원회, 자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 등)의 의결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8) 위탁운용사에 대한 자금 배분 □ 공사는 예금보험기금 규모 및 향후 자금 흐름 등을 고려하여 위탁운용업무 개시일을 정하여 위탁운용사에 운용자금을 배분하되, 개시일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추진일정 □ 위탁운용사 선정일정은 다음과 같다. 단, 다음의 일정은 공사의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ㅇ 제안요청서 공고 : ’26년 4월 30일 ㅇ 정량평가 관련 제안서 접수 마감 : `26년 6월 10일 (방문제출) ㅇ 정성평가 대상 기관 통보 : `26년 6월 19일 ㅇ 정성평가 관련 제안서 접수 마감 : `26년 6월 26일 (방문제출) ㅇ 정성평가(제안서 발표) : 추후 통보 ㅇ 평가결과 통보(협상대상자 통보)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일 이내 ㅇ 현장 실사 : 협상대상자 통보 후 5일 이내 ㅇ 사업계획서 접수 : 현장실사 후 7일 이내 ㅇ 위·수탁계약 체결 : ’26년 7월 중 ㅇ 위탁운용사 업무개시 : ’26년 7월 중
제2장 제안업체 자격과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제1절 제안업체 자격요건
1. 제안업체 자격요건 □ 예금자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부보금융회사 중에서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자산운용사 ㅇ 공고일 현재 「예금보험기금 국내채권자산 위탁운용사 Pool 선정」 공고(’25.4.7. 게시)에 따라 공사와 국내채권 위탁운용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 중인 자산운용사는 제외 □ 국내채권자산 운용경력 3년 이상 □ 국내채권자산 공모, 사모, 일임펀드의 운용규모 합계 2조원 이상 ㅇ 기준일 : 2025.12.31. ㅇ 국내채권자산 규모 및 운용경력 기준 :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펀드 > 펀드산업 > 설정통계 > 유형별기간설정 > AUM(펀드+투자일임) > 국내채권의 순자산총액+평가액 기준] 2. 기타 요건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 공고 이후에 예금보험기금 위탁운용사 Pool 추가 선정 관련 용역기관 및 그 기관의 종사자, 관련 위원회 민간위원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없다.
과업·요구
제3장 제안요청사항
제1절 기술능력 부문
1. 제1권, 정량적 요소에 대한 기술
□ 제안서 제1권 양식에 제시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ㅇ 붙임 1 기술능력 부문 중 정량평가 세부기준을 참조한다.
2. 제2권, 정성적 요소에 대한 제안
□ 예금보험기금의 조성·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자료 양식에는 제한이 없다. □ 단, 분량은 1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정도의 시간 제한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어야 한다. (제안서 발표 시간은 제안업체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붙임 2 기술능력 부문 중 정성평가 세부기준을 참조한다.
제2절 가격(보수율) 부문
□ 평가대상 가격은 제안업체가 제시한 보수율로 한다. ㅇ 제안업체는 보수율 산정 시 사업위탁기간을 계약체결일(7월 추정)로부터 4년으로 한다. (사업위탁기간의 기산일과 만료일은 계약에 따라 조정 가능) ㅇ 보수율은 bp단위로 작성한다. ㅇ 사무관리보수, 신탁보수, 펀드평가보수를 포함한 총 보수로 제안한다. □ 공사는 기금의 규모 증감, 시장상황 변동 등 여건변화에 따라 위탁운용사 보수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제안서 평가
제1절 위탁운용사 선정절차
□ 공사는 특정 제안업체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제안내용에 대한 현장실사, 계약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절차를 거쳐 “예금보험기금 국내채권자산 위탁운용을 위한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1. 위탁운용사 선정원칙 □ 공사는 합법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공개경쟁 방식에 따라 위탁운용사를 선정한다. 제안업체들이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사의 심사규정과 심사방식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심사규정, 심사방식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위탁운용사 심사절차 □ 위탁운용사 선정관련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ㅇ 정량평가 관련 자료 제출(제1권, 제3권) → 내부규정에 따라 정량평가 실시 → 정성평가 대상 업체 선정 → 정성평가 관련 자료 제출(제2권, 제4권) → 내부규정에 따라 정성평가 실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정량평가를 통해 총 4개사를 선정하여 정성평가를 시행한다. ㅇ 제안업체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거쳐, 제안서에 대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심사한다. ㅇ 제안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적격 사항을 은폐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제안서 평가 또는 위·수탁계약 체결 및 향후 업무 수행중에라도 발견된 경우, 모든 자격은 상실되고 진행과정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협상대상자 선정 및 실사 ㅇ 협상대상자는 제안서 평가 후 5일 이내에 협상적격자 중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결정되고, 실사 및 협상절차를 통해 계약이 체결된다.
배점·평가
제2절 기술능력평가
1. 평가의 개요 (1) 평가의 기본 목적 □ 예금보험기금의 금융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최적의 위탁운용사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평가의 기본 방침 □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심사한다. □ 제안 업체가 2개 이하인 경우 유찰하고 재공고를 실시한다. □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공고를 실시한다. (3) 평가의 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ㅇ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제안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평가한다. ㅇ 특히,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평가의 경우 각 제안업체의 제안서 발표를 통해 실시하고, 평가는 공사의 기준에 따른 평가위원회에서 한다. □ 평가방법 ㅇ 기술능력평가는 정량평가(20점)와 정성평가(70점)로 구성된다. ㅇ 정량평가는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공사가 실시하며, 필요 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 각 평가항목별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표준화 값을 산출한 후 점수를 부여하며(표준화점수법), 모든 제안업체에 배점의 80%를 기본점수로 부여한다. (단, 자료 미제출 및 허위자료 제출 시에는 0점) ㅇ 정성평가는 일시를 정하여 제안서 발표를 통해 실시하며, 공사가 별도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한다. ㅇ 가격(보수율)에 대한 평가(가격점수, 10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따라 입찰가격의 평점을 계산한다. ㅇ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와 가격평가 점수(10점)를 합산하여 선정한다. □ 협상대상자 선정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 및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 득점이 높은 순으로 2개 업체를 선정한다. ㅇ 협상적격자 중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제안업체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또한 정성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2개사를 우선 선정한다. ㅇ 협상 성립 이후 계약을 체결한 2개의 위탁운용사에는 점수에 따라 위탁규모를 차등 배분하며, 배분 비율은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ㅇ 운용 개시 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위탁운용사 간 위탁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평가항목 및 배점 □ 협상대상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을 위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 가격평가(10점)로 구성되며, 총 100점 만점으로 한다. ㅇ 기술능력평가는 정량평가 20점과 정성평가 70점으로 구성한다. ㅇ 정량평가 항목 및 배점(세부평가기준은 붙임1 참조)은 다음과 같으며, 정량평가 결과를 총 2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부여한다.
| 구분 | 상세 평가항목 | |
|---|---|---|
| 정량 평가 (100점) | 재무안정성 (10점) | ㅇ 자기자본비율(10) |
| 운용자산 (30점) | ㅇ 국내채권 순자산 총액 3년 평균(10) ㅇ 국내채권 순자산 총액 3년 증가율(10) ㅇ 제출 펀드의 순자산 총액 3년 평균(10) | |
| 운용인력 및 경력 (30점) | ㅇ 전문인력 인원수(15) ㅇ 전문인력 업계경력 가중인원수(15) | |
| 운용성과 (30점) | ㅇ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률(10) ㅇ 위험조정성과(10) ㅇ 성과 지속성(10) |
ㅇ 정성평가 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세부평가기준은 붙임2 참조)
| 구분 | 상세 평가항목 | |
|---|---|---|
| 정성 평가 (70점) | 운용조직 및 시스템 (20점) | ㅇ 조직구성(7.5) ㅇ 인력의 전문성(7.5) ㅇ 시스템 우수성 및 적정성(5) |
| 운용전략 및 위험관리방안 (40점) | ㅇ 예보기금 특성을 반영한 포트폴리오 운용전략(15) ㅇ 투자 프로세스(10) ㅇ 평가 프로세스(5) ㅇ 운용자산 리스크관리 전략(10) | |
| 맞춤 자문 및 교육서비스 (10점) | ㅇ 기금운용 관련 교육 등 업무지원(10) | |
| 가점 (1점) | ESG 활동 (1점) | ㅇ ESG 활동 내역 ㅇ ESG 펀드 운용 실적 등 |
참가자격
| 구분 | 세부 |
|---|---|
| 대상펀드1) | 국내채권 비율 : 순자산총액의 80% 이상 (약관(계약)상 운용대상에 주식 등 위험자산이 미포함) 국공채* 편입 비율 : 순자산총액 50% 이상 크레딧** 편입 비율 : 순자산총액의 40% 미만 |
| 벤치마크2) | 국공채 편입 비율 60% 이상 지수 |
| 운용사 운용기간3) | 3년 이상 |
| 펀드 운용기간 | 해당 유형으로 1년 이상 운용 |
| 채권 현ㆍ선물 편입한도 | 현물 비율이 펀드 순자산총액의 80% 이상 |
| 평균 순자산4) | 300억원 이상 |
| 공사모 구분5) | 공·사모 및 일임 |
| 펀드듀레이션 | 3년 이상 7년 미만 |
※ 세부평가내용 및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 운용성과, 운용전략 및 프로세스 등 기술능력의 중요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기술평가(정량, 정성) 배점은 90점, 가격평가 배점은 10점을 부여 □ 제안서 평가위원 실명과 평가결과는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입찰 세부 일정 □ 공 고 기 간 : 2026. 4. 30.(목) ~ 2026. 6. 10.(수) □ 제안서(정량) 제출 일시 : 2026. 6. 10.(수), 09:30 ~ 11:30 □ 제안서(정량) 접수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1층에서 유선연락) (리서치센터 / 연락처 02-399-3124) 5. 계약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6. 제안서의 내용 : 제안요청서 (RFP) 참조 7. 입찰참가 구비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류 1부 ㅇ 입찰참가신청서 (양식1) ㅇ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전부),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ㅇ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양식2) ㅇ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양식3) ㅇ 서약서(양식4) ㅇ 집합투자업 인가 증빙서류, 투자일임업 등록 또는 금융위원회의 투자일임업 인가 증빙서류(단,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정량평가 첨부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작성방법 | ||||||||
|---|---|---|---|---|---|---|---|---|
| 1. 지원대상 운용사 및 운용자료 제출대상펀드 | ||||||||
| 1) | 지원대상 운용사 : 2025년 12월말 기준, 국내채권자산 운용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공모, 사모, 일임펀드의 운용규모 합계가 2조원 이상인 자산운용사 | |||||||
| ▶ 공고일 현재 공사와 위탁운용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 중인 자산운용사는 제외 | ||||||||
| 2) | 운용자료 제출대상펀드 : 하단에 기재된 '2. 평가대상 펀드' 을 참고하여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펀드의 운용자료 제출 | |||||||
| 운용자료 제출관련 시트 : 3. 평가대상 펀드리스트 / 4. TEXT파일 / 5. 벤치마크확인서(필요 시*) | ||||||||
| * 운용전략과 BM을 확인할 수 있는 펀드 증빙자료(약관, 투자설명서, 제안서, 계약서 등)가 없을 경우 | ||||||||
| 3) | 참고사항 | |||||||
| ▶ 일임 및 사모펀드의 경우 운용자료 및 BM제출에 대한 수익자 동의를 반드시 받은 후 제출 | ||||||||
| ▶ 운용 가이드라인은 향후 실제 계약사항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가이드라인에 관한 질의는 일체 받지않음 | ||||||||
| ▶ 제출된 운용자료의 평가 적합성 여부와 운용성과 산출은 위탁운용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한국펀드평가)가 수행 | ||||||||
| 2. 평가대상 펀드 : 평가기준일(`25.12.31) 다음을 만족하는 펀드를 대상으로함 | ||||||||
| 유형 | 평가대상 펀드(해당되는 펀드의 운용자료 제출) | |||||||
| 국내채권 | ▶ 금융투자협회 공시펀드 또는 사무수탁사의 계리를 받는 등 객관적 성과가 검증 가능한 펀드,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에 준하는 펀드 | |||||||
| ▶ 약관(계약)상 운용대상에 주식 등 위험자산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순자산총액의 80% 이상을 국내채권으로 운용하는 채권형 펀드 | ||||||||
| ▶ 공모 / 사모 / 일임 포함(종류형(클래스) 펀드인 경우 클래스펀드 합산 기준, 모자펀드의 경우 자펀드 기준 | ||||||||
| ▶ 국공채 편입 비율이 순자산총액의 50% 이상, 크레딧 편입 비율이 순자산총액의 40% 미만인 채권형 펀드 | ||||||||
| * 국공채 : 국채 / 통안채 / 지방채 / 특수채 / 산금채 / 중금채 | ||||||||
| ** 크레딧 : 카드채 / 기타금융채 / 회사채 / ABS | ||||||||
| ▶ BM이 존재하는 펀드(이때, BM은 국공채 편입 비율 60% 이상인 지수) | ||||||||
| ▶ 채권 현물 편입한도 : 현물 비율이 펀드 순자산총액의 80% 이상 | ||||||||
| ▶ 해당유형으로 1년 이상 운용된 펀드 중 평균 순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펀드 | ||||||||
| ** 제외펀드 : 절대수익형 및 매칭형 등 채권 파생형 펀드, 매칭형펀드, 해외투자펀드, 패시브펀드, 채권ETF 및 EMP, OEM펀드, 구조화펀드, ELF, 모펀드, 한국펀드평가 기준 비평가펀드 | ||||||||
| ▶ 펀드듀레이션이 3년 이상 7년 미만인 펀드 | ||||||||
| ▶ 제안업체별 해당 평가대상 펀드를 합산한 운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
| 평가 기간 : 2023.01.01~2025.12.31, 제안업체별 평가대상 펀드를 합산한 운용기간의 공백 등으로 평가 기간에 미달하는 경우 운용성과 점수는 0점 처리(평가 기간 중 매일 최소 1개 이상의 펀드 운용실적이 있어야 함) | ||||||||
| 3. 엑셀 Sheet 작성방법 | ||||||||
| Sheet | 작성방법 | |||||||
| 0. 종합 | ▶ 엑셀양식에 작성(파란색 음영처리된 부분만 기입) ▶ 각 작성방법은 해당 Sheet 내 작성방법 필독 | |||||||
| 1. 운용인력 및 경력 | ||||||||
| 2. 운용인력 및 경력(상세) | 약관 및 계약서 | |||||||
| 3. 평가대상 펀드리스트 | (* 유형별 별도 알집 파일) | |||||||
| 4. TEXT파일 | ▶ 사무수탁사에서 작성한 후, 운용사가 USB(①정량)에 제출(일별기준) | |||||||
| 5. 벤치마크확인서 | ▶ 약관 및 계약서, 투자설명서 상 벤치마크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벤치마크 확인서 제출. 작성 후 운용사 직인 날인한 문서 스캔하여 별도 제출 | |||||||
| 6. 담당자연락처 | ||||||||
| 7. 운용사코드(참고) | 텍스트파일 | ▶ 참고 | ||||||
| 정량제출서류(참고) | ||||||||
| * 제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세종로) 광화문빌딩 한국펀드평가(1층에서 연락) / 연락처 02-399-3124, 02-399-3268 | ||||||||
| * 자료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이메일로만 접수함 | ||||||||
| * 문의메일 : iwsong@kfr.co.kr/ jwbae@kfr.co.kr /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한국펀드평가)에서 이메일로 답변할 예정 |
| 운용인력 및 경력 | |||||||||
|---|---|---|---|---|---|---|---|---|---|
| [ 작성 및 제출요령 ] | |||||||||
| 1. | 반드시 파란색 음영처리된 곳만 작성할 것 | ||||||||
| 2. | 본 자료의 작성기준일은 2025년 12월말임 | ||||||||
| 3. | 「전문인력 인원수」에 포함되는 대상은 자료기준일(2025년 12월말) 기준으로 제안업체에 재직 중인 | ||||||||
| 1) 채권운용인력과 2) 조사분석(리서치)인력으로 한정(해외지사 근무인력 제외) | |||||||||
| ※ 1) 채권운용인력은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 |||||||||
| ※ 2) 조사분석인력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 |||||||||
|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증권분석사, CFA, FRM) | |||||||||
| 4. | 대상자는 해당 협회의 등록 확인서 제출(투자자산운용사는 협회 등록 확인서로만 인증 가능), | ||||||||
| 나머지 자격요건은 자격증 사본이나 증빙서류 제출 | |||||||||
| 5. | 업계경력은 다음의 해당 근무경력만 인정 | ||||||||
| * 금융투자인가업자, 금융투자등록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 |||||||||
| ※ 근무경력 동안 해당 업체가 위의 인가업종에 해당해야 함 | |||||||||
| ※ 해외지사 근무인력은 대상자에서 제외(단, 해외지사 근무경력은 업계경력으로 인정) | |||||||||
| ※ 대상자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제출(발급불가인력에 한해 경력증명서 제출) | |||||||||
| ※ 대상자의 자격요건은 1인당 한가지 자격만 인정(해당되는 자격 관련 증빙서류 1가지만 제출) | |||||||||
| ※ 해당 부서가 표시된 조직도와 해당 인력이 채권운용 및 조사분석 부서에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공문) 제출 | |||||||||
| 증빙자료(인력) : 1. 국민연금가입증명서(불가 시 경력증명서) 2. 협회등록확인서 또는 자격증 사본 등 자격증빙 서류 | |||||||||
| 3. 해당부서가 표기된 조직도, 4. 채권운용 및 조사분석 부서에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공문) | |||||||||
| 6. | 업계경력 개월수 계산은 2, 운용인력 및 경력(상세)의 개인별 업계경력 근무 개월수를 합산하여 기입 | ||||||||
| ※ 가중치는 업계경력이 10년 미만인 경우 해당 경력년수(월단위)로 가중하며, 10년 이상인 경우 가중치를 10.0으로 함 | |||||||||
| 평가항목 | 결과 | ||||||||
| 전문인력 인원수 | 6.00 | ||||||||
| 전문인력 업계 경력 가중인원 수 | 50.25 | ||||||||
| 순번 | 성명 | 생년월일 | 부서명 | 업계경력 | 자격요건 | 회사명 | 전화번호 | ||
| 개월수 | 가중치 | ||||||||
| 1 | 홍길동 | 1/2/90 | 채권운용 1팀 | 66 | 5.50 | 투자자산운용사 | AA자산운용 | 02.1111.1111 | |
| 2 | 김철수 | 11/23/69 | 채권운용 2팀 | 168 | 10.00 | 02.1111.2222 | |||
| 3 | 최대한 | 1/2/89 | 리서치센터 1팀 | 80 | 6.67 | CFA | 02.3333.3333 | ||
| 4 | 박민국 | 10/3/70 | 채권운용 1팀 | 125 | 10.00 | 투자자산운용사 | 02.3333.5555 | ||
| 5 | 김독도 | 5/6/80 | 리서치센터 2팀 | 97 | 8.08 | FRM | 02.5555.5555 | ||
| 6 | 이부산 | 8/15/74 | 채권운용 2팀 | 195 | 10.00 | 투자자산운용사 | 02.5555.7777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