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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의무장비(레이저수술기 색소치료용)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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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 의료장비

낙찰업체
주식회사 메가트렌드
낙찰금액
195,960,300원 · 낙찰률 84.273%
낙찰하한율
84.245% · 기초금액 2.33억원
참가
120곳 · 개찰 05/21(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60105106/01(월)195,960,300원계약 후 60일 이내주식회사 메가트렌드 (주계약업체 100%)
R26TE1540187706/01(월)195,960,300원계약 후 60일 이내주식회사 메가트렌드 (주계약업체 100%)
R26TE1536228706/01(월)195,960,300원계약 후 60일 이내주식회사 메가트렌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오타씨모반 및 과색소 질환 제거를 위한 레이저수술기를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주변 정상 조직의 열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멜라닌 색소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장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의료기기제조업,의료기기임대업,의료기기수입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19(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1(목) 14:00지남
개찰05/21(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16,436,364원
배정예산
240,199,400원
기초금액
233,0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4.245%
부가세
21,643,636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레이저수술기 (4229160101)
수량
2 대
납품
계약 후 60일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13(수)
공고번호
R26BK01496243-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16,436,364원
배정예산
240,199,4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18952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순 위품 명수량
외과레이저수술기 색소치료용2

1. 특 징 가. 오타씨모반, 과색소 등을 제거하기 위한 장비이다. 나. 주변 정상 조직의 열 손상이 거의 없이 멜라닌을 선택적으로 제거 가능하다. 2. 사 양 가. 레이져 타입 : Nd:YAG 나. 레이저 전달 : Articulated Arm 다. 최대출력 : 800mJ 또는 500mJ 라. 파장[nm] : 1064, 532 또는 동등 이상 마. 디스플레이 : 12” TFT LCD(Touch) 또는 10.4”TFT LCD(Touch) 바. 스팟사이즈 : max 10mm 또는 동등이상 사. Pulse Rate(Repetiton Frequency) : 최대 10Hz 아. 크기[mm] : 1078×483×1119 또는 372×1034×903 자. 무게 : 142kg 또는 110kg 차. Peak Power : 1.8GW 또는 1.1GW 카. 냉각방식 : Air+Water Cooling 또는 Closed cycle water to air heat exchanger 타. Pico Pulse폭(Duration) : 450ps 또는 동등이상 3. 구 성 품 가. 본체(기본구성 포함)...................................................................................1SET 나. 발판스위치(해당장비에 한함).......................................................................1EA

다. 핸드피스 6종..............................................................................................1SET <A Type> 1) Zoom handpiece, Pico toning Collimated handpiece, Gold Toning+ handpiece, RuVY Touch+ Handpiece, Dual Focused Dots Handpiece, Focused Dots Handpiece <B Type> 1) Dia Fx 1064 Hand piece (10x10), Dia Fx 1064s Hand piece (5x5), Dia Fx 532 Hand piece (7x7), Zoom Hand piece (2~7mm), S20 Hand Piece (20x20), Colimated Hand Piece (10mm) 라. 각파장별 안전고글(사용자협의)...............................................................각2EA 마. 환자고글(사용자협의)...................................................................................1EA 바. 관절형 지지대(해당장비만)..........................................................................1EA

사. 운영 및 정비교범 .................................................................................. 각2EA (의공과에 추가로 운용 및 정비교범(회로도 포함 : 제공 가능시) 1set 제출) 4. 특수조건 가. 본 조건은 공급자(계약자)의 납품, 검사, 설치, 보증 등에 관한 별도 조건을 정 한 것으로 공급자(계약자)는 아래 중 해당하는 조건의 이행에 책임을 가진다. * 순서 : 공통이행조건 → 제출할 서류 → 무상보증 / 교육 → 설치조건 → 장비품목별 추가 조건 나. 공급자(계약자)의 공통이행조건 1) ‘의료기기법’ 적용을 받는 납품(제조) 의무장비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제조/수입허가가 완료된 품목이어야 한다. 2) ‘의료기기법’ 적용을 받는 납품(제조) 의무장비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의거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된 서류로 (국가통합 인증마크(KC), 유럽연합통합안전인증(CE) 등) 객관적 증명이 가능하여야 한다. 3) 납품 시 품질검사는 지정된 기술검사관의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순서로 진행한다. 공급자(계약자)는 법정 조건 및 서류상 규격 적합성 검토를 위한 서류검사 간 요구 서류를 납품일 기준 최소 10 근무일 전까지 누락 없이 제출하고, 제출서류의 누락 ⸱ 미비 ⸱ 지연 ⸱ 오류 등으로 인한 책임은 공급자(계약자)에게 있다.

가) 제출서류는 국군의무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의료기기 품질검사)을 참조한다. * 국군의무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 : www.medcmd.mil.kr 나) 제출하는 식약처 신고/허가증에는 ‘모양 및 구조(원리, 외형, 치수, 특성)’ 및 ‘성능’ 사항은 필수이며, 기타 규격 내용의 증빙이 가능한 신고/허가 자료를 최대한 포함하여야 한다. 다) 제출한 식약처 신고/허가 관계 서류와 설명서, 카탈로그 등의 기재사항이 상이할 경우 식약처 관계 서류의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라) 공급자(계약자)는 규격이 명시되지 않은 구성품도 보편적인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주장비 또는 환자와 직접 연결되는 구성품 중 정당한 사유(전도/추락/감전 등 위험, 활용 불가 등 기능적 제한, 단종 등)로 사용부대에서 이의(인수거부)를 제기하는 경우 주장비 제조사 호환 보증(A/S 확약서에 명시) 또는 동등이상 품목 교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미조치 시 기술검사관은 사용부대 공문을 근거로 검사 판정을 보류하거나 부적합 처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공급자(계약자)에게 있다. 마) 공급자(계약자)는 기술검사관의 소명/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서류검사 결과 상호 이견이 없을 시 현장검사 진행을 동의한다. 4) 공급자(계약자)는 납품일을 기준으로 제조일이 1년 이내인 장비와 구성품을 납품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제조일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에 명시되어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서 분류하는 의료기기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면 제조일자로 인정한다. (1) 기기 외장 또는 포장에 통상적인 제조일 표기 방법으로 명시되어 육안 확인이 가능한 경우 * 예시) 제조일자 : 연 - 월 - 일 (기타 동등 의미의 외국어 또는 약어 표기) * 단, 수요군, 기술검사 기관 요구시 제조사 증빙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일련번호, 바코드, QR코드 등 통상적인 제조일 표기 방법이 아닌 형식으로써 제조사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제조일 확인이 가능한 경우 (3) 기타 제조사 공식 발행 문서 등으로 제조일자 증빙이 가능한 경우 나) 해외 제조에 한하여 본체와 구성품이 SET 구성으로 납품되는 경우는 제조 기준일을 주장비 본체의 제조일로 판단한다. 단, 수요군 요구 시 해외 일괄 SET 구성에 대한 출고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5) 도입 장비(물자 포함) 및 소프트웨어는 국방보안업무훈령, 국방사이버안보훈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영향평가 포함) 등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 보안적합성 검증에 합격해야만 한다. * 세부사항은 국방사이버보안훈령 별표 4 국방정보시스템 보호기준 및 보호요구사항(제22조 관련) 참조 가) 군 보안필수 프로그램이 설치, 운용되어야 하며 제한 시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TACS, 공유폴더해제프로그램 제외)

나) 무선기능(Wifi, Bluetooth 등) 제외 또는 비활성화 조치하며, 제외 또는 비활성화 조치가 제한 시 보안측정 의뢰 가능하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한다. 6) 공급자(계약자)는 장비운영기간 동안 납품 장비에 대한 운영 소모품 및 수리부속과 소프트웨어 사용 권한을 장비 폐처리 시까지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가) 무상보증기간 이후라 하더라도 공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운영소모품 및 수리부속 단종, 공급제한으로 정상적 장비 운용 제한 시 납품한 제품과 동등한 사양의 대체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사용제대에서 자체정비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리부속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제조사의 정책변경 사유로 인한 공급제한 발생 시 사유 발생 후 7일 이내 공문으로 의무사령부 의무장비과 및 의무지원근무단 제1의공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공급자(계약자)가 장비 운용을 위해 동반 납품한 모든 소프트웨어 사용권한(라이선스 또는 이와 유사한 사용권 제약)은 폐처리 시까지 무상으로 제공한다. 7) 입찰공고 상의 사양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급자가 공급하는 제조품은 제조사의 기본 구성품 및 악세사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8) 무상보증 이후 특수조건 내용에 이행 시기가 별도로 명시된 경우 공급자(계약자) 주관으로 사용부대와 협의 하에 이행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사용부대 협의 없이 이행 시점을 초과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의 ×2회를 가산한다.

다. 공급자(계약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공급자(계약자)는 장비납품 및 검사/검수요청시 납품계획서를 국군의무사령부 의무장비과 및 국군의무지원근무단 제1의공과로 제출한다. 가) 조달품질원 기술검사 대상 : 공급자(계약자)가 조달품질원 기술검사관 및 납품부대와 검사 및 납품 일정 협의 후 납품일로부터 30일 전 제출 나) 수요군 기술검사 대상 : 공급자(계약자)가 국군의무사령부 의무장비과, 국군의무지원근무단 제1의공과 및 납품부대와 검사 및 납품 일정 협의 후 납품일로부터 14근무일 전 제출 다)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afmc04@mnd.go.kr) 라) 작성내용 : 납품부대, 납품일정, 납품 시 출입자 명단(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차량명, 차량번호) 2) 공급자(계약자)는 납품모델 확보 후 7일 이내에 계약품목에 대한 국방군수품 목록화 요청서를 국군의무사령부 의무장비과, 의무지원근무단 제1의공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afmc04@mnd.go.kr) 나) 제출자료 : 국방군수품 목록화 요청서 1부, 카다로그(PDF 파일) 1부 다) 목록자료 양식 : 별도 첨부된 “계약품목 목록자료 제출양식” 참고 라) 카다로그 내 포함사항 : 제조사(회사명, 주소, 연락처), 모델명(식약처 등록기준), 장비형상, 장비제원(가로, 세로, 높이, 무게, 전압 등) * 카탈로그 내 해당 내용 미포함 시 사양서 등 확인 가능 자료 추가 제출

라. 공급자(계약자)의 무상보증 및 교육 제공 1) 무상보증기간 : 검사 및 검수 완료일자로부터 3년 2) 무상보증 이행 요구와 감독 권한 및 책임은 수요군(납품부대)에 있고, 규격서에 명시된 구성품과 기본 제공 물품 및 미사용 소모품을 대상으로 보증기간 내 확인된 모든 하자(명백한 사용 책임 제외)에 대해서는 공급자(계약자) 부담으로 무상수리 또는 교환을 지원한다. 또한 공급자(계약자)는 납품 시 무상보증 범위에 대하여 수요군(납품부대)에 교육 및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공한다. 3) 무상보증기간 내 고장발생 시 공급자(계약자)는 고장접수 후 3근무일 이내에 정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정비 완료 후 정비보고서를 납품부대에 제출한다. 가) 무상보증기간 중 단종, 제조사 도산, 부품의 제조/수입 불가 등의 사유로 정비 또는 장비 운용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공급자(계약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동등이상 제품교환 또는 해당 장비의 수명기간까지 대체장비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나) 공급자(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정비지원이 불가하여 상기 정비지원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보증기간을 연장하며, 연장일수는 초과일로부터 사용이 제한된 기간 × 2배로 한다. 단, 대체품(장비 또는 부속)을 공급하는 경우 총 소요된 정비기간에서 정상사용을 보장한 일수만큼 초과일을 면제한다. 4) 사용자(운용 및 정비요원)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최초 교육 (1) 장비 납품 및 설치 간 사용자(운용 및 정비요원)에게 장비운용 및 정비에 관련된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2) 사용자 매뉴얼 및 정비관련 매뉴얼을 납품부대에 제공한다. * 출력본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제한 시 형태는 납품부대와 협의한다.

나) 추가 교육 (1) 지원기간 : 납품시점부터 폐처리시까지 (2) 교육시간 : 최대 120시간(최초 현장교육 제외) (3) 요청방법 : 유선 및 공문협조 (4) 지원방법 : 요청접수 후 2주 이내에 현장교육 지원 (5) 연 1회 제조사에서 시행하는 집체교육으로 대체 가능하다. 마. 공급자(계약자)의 장비 설치 간 이행조건 1) 공급자(계약자)는 신규 장비 설치 시 기존장비(반납 대상장비)를 납품부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희망장소로 이동하거나, 군내 매각 기준을 참고(포장)하여 반납 할 수 있도록 철거하며 폐장비는 군지사 內 지정장소로 무상으로 이동조치 하여야 한다. 2) 공급자(계약자)는 납품 전 설치 현장을 방문 확인하여 사용부대의 시설, 전원, 설치위치 등을 고려, 장비 가동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가) 계약품목의 납품 및 설치장소는 사용부대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다. 나) 공급자는 설치작업에 필요한 인력, 자재, 공구 및 비용 등 일체를 부담한다. 다) 공급자(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시설물 등 모든 종류의 부대 자산 손실에 대한 복구 책임이 있다. 라) 공급자(계약자)는 기존에 설치된 장비를 파손에 유의하여 계약품목 납품 및 설치 전 원형상태로 해체 후 사용부대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안전하게 이동시켜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부담한다. 마) 장비 설치간 납품부대의 PACS 장애, DICOM 호환장애 및 기타 문제 발생시 공급자(계약자)가 해결하며, 제반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3) 장비 설치 시 부대 시설물 공사를 포함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가) 공급자(계약자)는 장비 납품 전 설치 현장을 확인하고, 사용부대의 전원(전력), 장비 하중, 급/배수/배관, 소방(화재설비), 가스/산소 배관 등을 고려하여 장비 가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간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방진 등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환자 검사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병원 감염관리실에서 요구하는 감염 예방에 필요한 조치는 즉각 수용해야 한다.(가림막설치 등) 나) 공급자(계약자)는 설치작업(기간)에 필요한 모든 인력 및 자재, 공구, 비용 등을 부담한다. * 천정급수관 등 관의 안전성 검토 후 조치결과 포함 다) 공급자(계약자)는 최초 성능시험 및 설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기존장비 원형상태로 해체 및 사용자 지정장소 이동, 비품류 이동․ 보관․정위치, 노동력 및 자재, 설비 등)는 계약에 포함시켜 진행해야 한다. 라) 장비 설치 공사 간 발생한 병원 시설물 파손 및 손상에 대해서는 공급자(계약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마) 공사 일보는 장비의 철거 ~ 신규장비 설치 및 가동 시점까지 작성하여 일일 단위로 설치부대 군수과(또는 의무보급과), 사용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한다. 바) 공급자(계약자)는 장비 설치 후 방어시설, 장비검사성적서 등 최초 보건소 신고 및 특수의료장비 신고 등 장비 운용에 관한 각종 법정 신고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부담한다. (해당 장비에만 적용)

사) 공급자(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위 사항의 미비, 오류 등에 의해 장비 정상 가동이 지연 또는 중단되는 경우에는 책임지고 해당 부분을 처리/완료하도록 한다. 아) 공사 간 외국인 노동자의 출입을 가급적 삼가며, 불가피할 경우 출입일로부터 10일 전 설치부대 군수과(또는 의무보급과), 정작과, 인행과에 출입인원에대한 신분증(여권)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출입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공급자(계약자)는 해당 인원의 투입 일자를 조정해야 한다. (1) 외국인 노동자의 설치부대 출입 시 군 보안훈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외국인 노동자는 승인받은 지역 내에서만 활동이 가능하며, 휴대폰 지참이불가하다. (3)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공급자(계약자)가 책임진다. 자) 용역업체․공사 인원은 육안식별이 가능하도록 보안대책(조끼 착용 등)을 강구한다. 차) 장비 설치 후 이전에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정전, 감전, 바닥재 침하, 균열, 누수 등) 발생 시 공급자(계약자)는 철저한 분석(장비 해체 후 재조립 등)을 통하여 원인을 규명하여야 하며, 조치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동일한 증상 발생 시 설치부대는 신규장비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바. 납품 품목별 추가 조건(해당 장비에만 적용) 1) 특수의료장비(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

가) 보증기간 후 사용자 요구 시 응용 SW 업그레이드를 1회 무상으로 지원한다. (윈도우즈, 리눅스 등 OS 포함 최신 버전) 나) 보증기간 만료 후 장비 폐기까지 장비 PC와 모니터가 하드웨어적으로 이상 발생 시 1회에 한하여 무상교체 지원한다.(이하 조건에서 명시되지 않은 컴퓨터와 모니터가 대상이며, 조정실에 설치된 품목) 다) 무상보증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사용부대 군수과, 영상의학과 관계자 입회 하 종합적인 장비 점검(기능, 정밀조정, 정도관리, 안정성, 사후검사 등)을 제조회사 측 엔지니어가 실시하며 이상 발견 시 정상화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라) 호스트 컴퓨터 교체(임상 소프트웨어 포함) : 무상보증 기간 만료 후 고장 발생 시 1회 무상 교체(교체 시기의 최신버전 공급) 마) 공급자(계약자)는 장비 설치 후 폐기 시까지 팬텀영상 검사(영상품질관리검사) 기술지원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 방사선발생장치가 있는 장비의 투찰가능한 업종은 다음과 같다. 가) 의료기기제조업(5309)과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자(3517) 나) 의료기기수입업(5310)과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자(3517) 다) 의료기기판매업(5312)과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자(3517) 라) 의료기기제조업(5309)과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자(3520) 마) 의료기기수입업(5310)과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자(3520) 바) 의료기기판매업(5312)과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자(3520)

3) Demis 3.0 / PACS 연동을 포함하는 장비 가) 공급자(계약자는) 수요군(납품부대)의 요구에 따라 Demis 3.0/PACS에 연동이 되도록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운영체제(OS) 개발사의 지원 종료에 따른 신규 운영체제(OS)로 전환 시 최초 공급한 커스터마이징 소프트웨어의 재연동(업그레이드 또는 재설치)은 장비 납품~폐기까지 1회에 한해 무상으로 지원한다. 다) 커스터마이징 컴퓨터의 운영체제(OS) 종류, 버전 등은 수요군(납품부대)과 협의 후 설치ㆍ납품한다. 라) 무상보증기간 내 수요군(납품부대) 요구에 의한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징 및 유지보수는 무상으로 지원한다. 마) 커스터마이징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백업을 제공한다. (추가 커스터마이징 포함, 백업형태 : CD 또는 사용자 협의) 바) 라이선스(License) 적용 커스터마이징 소프트웨어는 별도의 갱신절차 없이 폐처리시까지 사용 기간을 보장하고, 재설치 또는 사용부대 변경 시(관리전환 등)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 권한은 무상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커스터마이징 컴퓨터와 주변장치는 Wi-fi, Bluetooth 기능을 포함하지 않거나 비활성화하여야 한다. 단, 해당 기능이 주장비 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의 나. - 5) 항을 따른다. 아) 커스터마이징 컴퓨터의 미사용 입출력 포트(USB, 시리얼 포트 등)는 물리적 보안 조치(Port Lock 등)와 함께 전용 해제 도구를 제공한다.

자) 커스터마이징 컴퓨터의 모든 소프트웨어(운영체제 포함)는 정품인증이 원칙이며, 기타 장비 운용과 관련 없는 각종 상용 소프트웨어(문서 편집, 백신 등)는 미설치 또는 삭제 후 납품한다. 차) 설치된 소프트웨어에서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외부망(인터넷) 무단 접속 시도 등 공급자 및 수요군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군 보안규정 위반사항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보안조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요청받은 일자로부터 3 근무일 이내에 수요군에 제공하여야 한다. 4) 수요군(납품부대)의 급 ⸱ 배수 설비를 이용하는 장비 가) 부대 급수 설비의 출수구로부터 장비까지 연결은 공급자(계약자) 부담 시공 원칙이며, 누수 ⸱ 동파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나) 부대 급수 설비 출수구와 장비 연결에 사용되는 배관 ⸱ 호스 등의 재질은 자연마모 ⸱ 내화학성 ⸱ 내부식성에 강한 재질로 시공하며, 수관 용도에 맞지 않는 재료(기체용 등) 또는 제조사에서 권장하지 않는 재료로 변경할 수 없다. 다) 시공 ⸱ 조립 ⸱ 재료상 하자가 명백한 경우 누수 등으로 발생한 수요군(납품부대)의 손해는 공급자(계약자)가 모두 부담한다. 사. 상기사항 이외의 특수조건들은 의료기기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 제출한 기술 문서(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다. 아. 상기 사항 외 품질보증 및 관련 분쟁 사안의 해결은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품목별 해결기준(의료기기, 공산품, 자동차 등)을 따른다. === 공내역서(레이저수술기 색소치료용).xlsx ===

'26년 조달 의무장비 산출내역서
장 비 명수량단가(원)금액(원)납품기일재고번호납지검사형태
계2
레이저수술기
색소치료용
계약후 60일 이내6515-37X158101국군양주병원
국군대전병원
소요군
불공정행위 유형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