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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의무장비(레이저알곤안과용)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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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군대전병원 · 의료장비

낙찰업체
주식회사 경진유통
낙찰금액
178,321,000원 · 낙찰률 83.051%
낙찰하한율
82.995% · 기초금액 2.15억원
참가
216곳 · 개찰 06/18(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39041107/06(월)178,321,000원계약 후 90일 이내주식회사 경진유통 (주계약업체 100%)
R26TE1619858807/06(월)178,321,000원계약 후 90일 이내주식회사 경진유통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국군대전병원에서 사용할 안과용 레이저 수술기를 구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패턴 조사 방식의 레이저를 통해 녹내장 치료 및 망막 광응고술 등을 수행하는 장비를 도입합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적격심사 통과 점수8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의료기기제조업,의료기기판매업,의료기기수입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6(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8(목) 14:00지남
개찰06/18(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30,000,000원
배정예산
254,920,200원
기초금액
215,0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2.995%
부가세
23,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안과용레이저수술기 (4229511902)
수량
1 대
납품
계약 후 90일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0(수)
공고번호
R26BK01566195-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국군대전병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30,000,000원
배정예산
254,920,2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2843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순 위품 명수량
레이저 알곤 안과용1

1. 특 징 가. 패턴 조사방식의 레이저를 사용할 수 있다. 나. 단발 및 다연발 레이저를 사용할 수 있다. 다. 터치스크린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회전식 파워 조정 놉이 가능하다. 마. 휠체어 접근가능 테이블이 가능하다. 바. 레이저 미세조정장치(Micro manipulator) 내장이 되어있다. 사. 녹내장치료(SLT 또는 PSLT)가 가능하다. 2. 사 양 가. 레이저 타입 : Frequency-doubled Nd:YAG Diode-pumped Solid state 또는 Frequency doubled Nd:YVO4 (neodymium-doped yttrium vanadate crystal) 나. 레이저 파장 : 577nm 또는 532nm 다. 사용가능 패턴 : Single spot, Arrays, Triple Arc, Triple Ring, Arc, Line, Circle, Wedge, Hexagon, Enhanced Octants(EPM) 또는 Single spot photocoagulation, VITE multi-spot photocoagulation 라. 레이저 파워 : 각막표면에서 0~2000mW 또는 65μJ 마. 파워 조정 : 터치스크린 & 회전식 파워 조정 놉 바. 레이저노출시간 : 5 ~ 1000ms 또는 200ns 사. 에이밍 빔 타입 : 635nm Diode laser 또는 650~670nm, rotating

아. 에이밍 빔 파워 : < 1mW에서 조정 가능 또는 max. 1mW at cornea 자. 조사가능 스팟크기 : Fiber 4개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 50, 100, 200, 400㎛ diameter at the corneal plane 또는 1Fiber / 400µm 차. 망막 스팟크기 : 선택한 레이저 스팟 크기와 사용하는 콘택트 렌즈에 의해 결정 카. 패턴 위치 : Micromanipulator에 의해 조정 타. 인터페이스 : 터치스크린 조정판넬 파. 레이저 콘솔 크기(허용오차 ±10%) : 310 × 230 × 380mm 또는 201 × 230 × 290mm 하. 레이저 콘솔 무게(허용오차 ±10%) : 35lbs 또는 17.6lbs 갸. 냉각 방식 : Air cooled, TEC 또는 Thermoelectric 냐. 레이저 전달 : Frequency-doubled Nd:YAG Diode-pumped Solid state 또는 Coaxial with light beam 댜. 세극등 배율 : 5magnifications in steps(5×, 8×, 12×(또는 13×), 20×, 32×) 랴. 세극등 조명폭 : 0~14mm 범위 이상 먀. 세극등 조리개사이즈 : ∅0.2/1/2/5/10/14mm 또는 In steps : 1/3/5/9/14mm 뱌. 세극등 회전 : ±90° 또는 In steps : 0° / ±45° / 90°

샤. 세극등 무게(허용오차 ±10%) : 13.1kg 또는 27.6lbs 3. 구 성(각 세트 당) 가. 레이저세극등 현미경(제조사 정품) ........................................................ 1SET 나. 터치스크린 패널(제조사 정품) .................................................................. 1EA 다. 전동테이블 ................................................................................................. 1EA 라. 레이저 콘솔(제조사 정품) ....................................................................... 1EA 마. 안전고글 .................................................................................................... 1EA 바. 팔 받침대 ................................................................................................... 1EA 사. 풋 스위치(제조사 정품) ............................................................................ 1EA

아. 세극등 현미경 먼지커버 ............................................................................ 1EA 자. SLT 또는 PSLT 기능 ............................................................................... 1EA 차. 운영 및 정비교범 .................................................................................. 각2권 (의공과에 추가로 운용 및 정비교범(회로도 포함 : 제공 가능시) 1set 제출) ===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전문(최종).hwp ===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제 2023-2168호, 2023. 11. 8. 제정] 제1조(적용) 이 군수품 추가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 등 수요기관(이하 소요군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청렴계약 이행)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의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단위 : 원
장 비 명수량단가금액납품기일재고번호납지검사형태
계9
레이저세극등 현미경1--계약 후 90일 이내NSN대전광역시 유성구소요군
터치스크린 패널
전동테이블
레이저 콘솔
안전고글
팔 받침대
풋 스위치
세극등 현미경 먼지커버
SLT 또는 PSLT 기능
부대비용
(운송, 설치, 교육비 등)
기타 계약이행에 포함된 금액

제 7조 (제조건의 확인) “공급자”는 계약서 작성후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수량ㆍ규격 등 “수요자”의 요구조건 일체를 확인하고 계약 이행에 착수하여야만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 및 손실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8조 (물품납품) 1. 물품 납품 전 요구 조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납품 14근무일 전 장비설치부대 국군대전병원 의무보급과 또는 국군의무지원근무단 제1의공과와 납품일정을 협의하고 납품 계획서를 국군대전병원 의무보급과로 제출한다. 3. “공급자”는 최초 성능시험 및 설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노동력, 자재 및 설비 등)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설치에 따른 시설물 파손 및 손상 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장비의 정상가동 및 유지를 위한 구성 및 제반물품을 제공한다. 5. 장비 납품 시 설치 현장을 사전에 확인하여 사용 부대의 전원, 급/배수 등을 고려, 장비 가동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별도 비용 없음) 6. 물품 납품장소는 “수요자”가 요구하는 장소에 설치/납품 한다. 7. 물품 수송에 소요되는 운송비 및 용역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8. “공급자”는 장비 납품 시 납품일을 기준하여 제품 제조일이 1년 이내인 장비를 납품하고 장비에 제조일자가 명시되어야 하며 요구규격 상이ㆍ비정품ㆍ불량품 제공시 “공급자”는 요구규격으로 즉시 교체ㆍ납품한다. 9. “공급자”는 납품시 납품하는 물품에 대해 제조社에서 발행하는 ‘제품인증서’ 및 ‘사용설명서(한글판)’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9조 (사업관리) 1. “공급자”는 계약 체결 후 각 부대 출입인원 현황을 출입 2일 근무일 전에 제출한다. 2. “공급자”는 각 부대 출입인원에 대해 사전 외래인 출입신청 등을 의뢰하고 “수요자”는 사전 통보된 인원들에 대해 출입신청 완료 결과를 “공급자”에게 통보한다. 제 10조(검사 및 검수 방법 및 조건) 1. 검사 ① 검사기관은 품질보증 요구형태에 따라 6형 수요군은 국군의무지원근무단 제1의공과에서 한다. ②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22호(2025.04.07)의한 의료기기제조·수입 및 품질관리기준에 준하여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기준 및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검사 적합 기관의 시험검사 적합 확인서와 제조․수입품목 허가 또는 신고한 증거서류를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관은 필요한 경우 의료기기, 의료용품, 이화학장비, 소독장비, 기구류, 수리부속 등을

사전 설치시험이나 부착시험 등을 통한 수요군의 요구사양 확인서나 사용자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검사관이 사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공급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공급자”는 검사 14근무일 전에 국군대전병원 의무보급과, 국군의무지원근무단 제1의공과, 납품부서에 세부검사 및 납품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검수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검수를 위해 지정하는 자로부터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납품검수를 실시한다. ② “공급자”는 장기간의 설치 및 시험가동이 필요한 의무장비의 구성품 및 동반품목 등의 납품 시 검수를 받아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③ 검수완료일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검사 및 납품조서의 검수 받은 날로 하며 ②의 검수 서류를 첨부하여 납품 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 11조 (무상 보증 및 하자 처리) 1. 무상 보증기간은 장비설치 / 성능 시험 후 3년으로 한다. 2. 장비 무상 보증기간 중 고장 시 공급자(계약자)는 3근무일 이내에 정비를 지원해야 하며, 기간 중 정비 불가 시는 대체 장비 보충 후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① “공급자”는 하자통지 및 수리요구에 대하여 즉시 응하여야 하며, 무상보증기간 내에 계약업체의 사유로 정비 지원이 불가하여 상기 정비지원 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보증 기간을 연장한다.(연장기간 : 미사용 기간 × 2) 3. “공급자”는 보증기간동안 계약제품에 대한 운영용소모품 및 수리부속에 대해 단종됨이 없이 공급하여야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도 운영용소모품 및 수리부속은 장비도태 (10년 이상)시까지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① 납품 및 검수 후 무상보증기간 내 발생하는 수요자 측의 고의적인 행위를 제외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교환, 수리하여 즉시 가동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무상보증기간내 운영소모품 및 수리부속 단종 또는 공급 제한 시에도 계약된 제품과 동등사양의 장비로 교환해야한다. (장비 회수 및 신장비 설치) 4. “수요자”가 “공급자”의 제품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확인을 요구할 경우 “수요자”가 지정한 부대ㆍ제조社 책임자 등의 입회하에 규격검사 및 성능검사를 재실시 할 수 있다. 제 12조 (기밀유지) 1.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물품납품을 위해 출입하는 인원의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요자”의 부당이득 반환요구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수요자”가 부당이득 발생여부를 조사하거나 계약실적 등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수요자”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수요자가 준비한 자료에 따라 계산된 부당이득 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④ “수요자”는 제3항의 가격 증빙자료의 검토 완료 시까지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공급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여서는 안된다. 제 22조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또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 확약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위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조 (하도급 금지) 공급자는 본 계약에 대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24조(운용 / 정비 요원의 교육) ① 사용자(운용 및 정비요원)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최초 교육 가. 장비 납품 및 설치 간 사용자(운용 및 정비요원)에게 장비운용 및 정비에 관련된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나. 사용자 매뉴얼 및 정비관련 매뉴얼을 납품부대에 제공한다. ※ 출력본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제한 시 형태는 납품부대와 협의한다. 제25조(인터페이스) 사용자의 요구 시 n-DEMIS/PACS/Intranet에 연동될 수 있게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징을 무상제공 및 연동한다. ① 운영체제(OS) 개발사의 지원 종료에 따른 신규 운영체제(OS)로 전환 시 최초 공급한 커스터마이징 소프트웨어의 재연동(업그레이드 또는 재설치)은 장비 납품~폐기까지 1회에 한해 무상으로 지원한다. ② 커스터마이징 컴퓨터의 운영체제(OS) 종류, 버전 등은 수요군(납품부대)과 협의 후 설치ㆍ납품한다.

수 요 기 관:국군대전병원
공 고(사 업) 명:조달의무장비(레이저알곤안과용) 구매
계 약 방 법:일반경쟁
세 부 품 명:안과용레이저수술기
사 업 금 액:253,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23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1대
분 할 납 품:불가
입 찰 방 법:일반(총액)
낙찰자결정방법:적격심사제
검 사/검수기관:수요기관/수요기관
납 품 기 한:계약 후 90일 이내
납 품 장 소: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현장설치도
하자 담보 기간:3년
기 타 사 항: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참가자격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주무관 송준오 주무관 (☎ 042-724-6327, FAX 0505-480-1419)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② 수요기관 연락처: 국군대전병원 의무보급과 민진기 상사 (☎ 042-878-427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229511902(안과용레이저수술기)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② [의료기기제조업(5309)] 업종 또는 [의료기기수입업(5310)] 업종 또는 [의료기기판매업(5312)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관할 지자체에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수리)함에 있어 판매방식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방식으로만 신고(수리)된 자​ (예: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영업소를 주택용도 건축물 또는 창업보육센터로 하여 신고(수리)된 경우를 포함)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사본) 1부 ② 영업소 건축물대장 1부(필요 시 임대차계약서 등 영업소 사용권원 확인자료 포함) 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의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수리) 내용상 판매방식이 ‘전자상거래·통신판매로만 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가. 영업소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 또는 창업보육센터인 경우 나.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 또는 신고(수리) 관련 자료에 판매방식이 전자상거래·통신판매로 특정되어 있거나, 판매방식 확인이 필요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하는 경우 * (제출 가능 자료 예시) 지자체 확인서/회신, 신고(수리)서(또는 변경신고서) 사본, 신고대장 기재사항 확인자료 등 판매방식 확인이 가능한 자료 * 제출기한 내 ① 및 ②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적격심사 포기로​, ③의 제출대상(가/나 해당자)​이 ​제출기한 내 ③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미충족으로 입찰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3)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2호(별표 2) 1) 낙찰하한율: 82.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을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다수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