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소호배수지 신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소호배수지 신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495206)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33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대전광역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L)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 대전광역시 · 53.6억원 · D-10
-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2공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장기계속)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 30.7억원 · D-8
- 역곡천 내 하수관로 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8.6억원 · D-3
- 하수관로 신설(확충)공사(수영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 54억원 · D-7
- 제기1-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1,2권역)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장기계속)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7.3억원 · D-23
- 하수관로 신설(확충)공사(동삼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 45.3억원 · D-7
끝난 공고 · 결과
- 동구 용전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평가자료(PQ) 제출안내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 낙찰 -
- 동구 용전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PQ후 가격입찰)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 낙찰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 51억원
-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계양배수지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낙찰 -
- 동구 삼정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토목)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PQ후 가격입찰)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 낙찰 주식회사 장맥엔지니어링 · 6.92억원
- 신현배수지 신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PQ, SOQ 후 가격입찰) · 경기도 시흥시 · 낙찰 -
- (가칭)대전용계중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 대전광역시교육청 · 낙찰 -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재공고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보배엔지니어링
- 낙찰금액
- 190,000,000원 · 낙찰률 98.438%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6곳 · 개찰 05/07(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388446 | 05/28(목) | 190,000,000원 | 금차 540일, 총차 540일 | 주식회사 보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314156 | 05/28(목) | 190,000,000원 | 금차 540일, 총차 540일 | 주식회사 보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대전 동구 소호동에 배수지(V=600m3)와 송·배수관로, 진입도로를 새로 만드는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지도하기 위해, 발주기관 권한을 대행하는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 설계도서·시공상세도·시공계획서 검토 및 승인
- 시공 확인·입회·검측(매몰부위·암반선 확인, 균열 조사·관리 포함)
- 품질관리(품질시험·검사,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 및 검수)
- 공정관리(공정표 검토, 진도 확인, 부진공정 만회대책)
-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지도·감독
- 기성·준공검사, 시설물 인수·인계 및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 지역제한
- 대전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9(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04(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06(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07(목) 10:00 | 지남 |
| 개찰 | 05/07(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3,500,000원
- 배정예산
- 190,850,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9(수)
- 공고번호
- R26BK01495206-000
- 참조번호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944호
- 공고기관
- 대전광역시
- 수요기관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3,500,000원
- 배정예산
- 190,85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3841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과업설명서 ………………………………………………………………………………………………………… 1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범위 Ⅱ. 일반과업지시서 …………………………………………………………………………………………………… 5 제1절 일반사항 ……………………………………………………………………………………………………… 5 제2절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19 1. 공사착수단계 건설사업관리업무 2. 공사시행단계 건설사업관리업무 3.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건설사업관리업무 4. 기성 및 준공검사관련 건설사업관리업무 5. 시설물의 인수·인계관련 건설사업관리업무 6. 기타사항 Ⅲ. 특별과업지시서 …………………………………………………………………………………………………… 87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 118 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부실측정 및 조치 ……………………………………………………………………… 120
Ⅰ. 과업설명서
1. 용역명: 소호배수지 신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 목적 본 과업은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소호배수지 신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2025. 3. 5.)」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발주기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공사의 설계도서와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계, 품질, 시공, 안전, 공정, 환경·교통, 원가관리에 적정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범위 3.1 과업개요
| 공 사 명 | 소호배수지 신설공사 |
|---|---|
|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소호동 산2-17일원 |
| 공 사 비 | 2,566,930천원(관급자재포함) |
| 공사규모 | 배수지: V=600m3, 관로: 송수관 D200mm, 배수관 D300mm, 진입도로: L=183m 등 |
3.2 용역개요 -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3.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3.4 용 역 비 : 190,85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3.5 과업범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규정된 업무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기타 공사에 관하여 우리 사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 구분 | 직종 | 등급 | 배치계획(월) | 개월 | 환산비 | 인월수 | 비고 | ||||||||||||||||||
|---|---|---|---|---|---|---|---|---|---|---|---|---|---|---|---|---|---|---|---|---|---|---|---|---|---|
| 직종 | 등급 | 시공단계 | 개월 | 환산비 | 인월수 | 비고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 상주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 | 책임 | 토목 | 고급 | 18 | 1.000 | 18.0 | |||||||||||||||||||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 분야별 | 전기 | 초급 | 2 | 0.660 | 1.3 | ||||||||||||||||||||
| 1 | 1 | ||||||||||||||||||||||||
| 토목 (안전) | 13 | 0.764 | 9.9 | ||||||||||||||||||||||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 기술지원 기술인 | 분야별 | 0.5 | |||||||||||||||||||||||
* 본공사의 배치계획표는 예산 및 심의 등으로 조정될 수 있음 ** 기술지원 기술인: 상하수도, 토목시공, 토질 기초, 전기, 기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투입인원수 산출기준(인/월) 내에서 적정인원수 조정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과업지시서, 계약서류,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상수도설계기준 등 제반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 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착수계, 건설사업관리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지정신고서와 경력 확인서 및 이력서, 조직구성과 기술인별 투입기간, 담당업무,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 수행사항 보고는 월별로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보고서)하여야 하며, 보고는 건설사업관리단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요청서는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을 위한 일반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등에 의거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상 발주청 사정에 의하여 계획변경 등 설계변경 사항이 있을 시 발주청 방침을 따라야 하며, 본 과업요청서에 지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발주청에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바.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최신 자료와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 적용단가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공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대가기준」노임단가에 준하며, 본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아. 발주청은 과업수행 중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나 기술인(분야별 및 기술지원)이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급자에게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상주 기술인을 총괄 관리하여야 하며, 시공과 관련된 모든 보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고 내용에 대해서 필요할 시 분야별기술인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회하여야 한다.
Ⅱ. 일반과업지시서
제1절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소호배수지 신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용한다. 2. 용역개요 소호배수지 신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이하“건설사업관리”라 한다)
3.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8개월 4. 과업의 일반사항 4.1 과업수행 및 준수사항 1) 관계법령, 규정, 제반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정확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본 용역 계약문서 다) 발주기관의 제규정, 절차서, 지침서 및 각종 시방서 라)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마) 기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관련되는 제반 법령 및 규정 등 2) 해당 설계도서 등의 철저한 검토분석을 통하여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설계와 시공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설계개념의 실현을 위한 내용이 시공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 중 인접공사와 관련된 인터페이스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지원을 받아 타 분야와의 인터페이스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실시계획, 환경・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사항에 대하여 검토 분석을 통하여 협의내용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초기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검토 중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대책 및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5) 품질문서를 비치,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세부양식은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에 의해 승인 또는 각종 관련법에 의한 서식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하며, 현장의 특수한 실정과 발주기관의 형편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준공 후 일체의 품질기록 문서는 발주청에 인계되어야 한다.
6) 시공자와 분쟁이 있을 경우 관계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7) 과업내용서와 상기 1)항 다)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과업내용서가 우선한다. 4.2 과업의 분담 및 책임사항 1) 기 시공된 부분에 대한 인수는 관련규정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며, 인수받은 부분과 연계되는 계속공사는 안전성, 신뢰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설계변경 사항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원설계자의 검토의견을 받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범위 및 책무 1) 기본임무 및 지위 발주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과업대상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시공, 안전, 원가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등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및 검사업무를 대행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수칙 가) 근무자세 (1)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4)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5)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나) 근무수칙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변경하거나 기한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업체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해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해결하여야 한다. (4)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 및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발주기관 혹은 공사관리관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상황판에 당일현장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교육,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등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하여 대체근무 및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발주기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야간근무로 인한 초과근무시 대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의 돌발상황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당직근무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돌풍, 폭우 등의 재해가 예상되어 발주기관의 특별근무 요구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일환으로 조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주요 업무범위 가) 책임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기관 제규정에 의한 업무 2) 시공계획의 검토 3) 공정표의 검토 4) 건설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5)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6) 구조물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7)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8) 건설업자가 수립한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확인, 품질보증계획의 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9)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10)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1)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2)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13)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4)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여부 등의 사전검토 15)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사항 1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배출자(발주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나)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 1)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비내역서, 기술계산서, 공사계약서, 자재구매계약서 등 공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여부 등 설계도서의 검토 2) 공사착수 전 설계도서, 공법변경 등 주요 방침결정 자료 검토 3)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능력범위를 벗어난 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현장조사 분석 및 기술검토 4)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5)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6)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의 심사(계약금액 감액의 경우 포함) 7) 기성 및 준공검사 업무 8) 정기적(월 1회 이상)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ㆍ확인ㆍ평가하고 기술지도 및 보고서 제출 9) 기타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술지원업무 및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부재 시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대행 10) 1)항 내지 8)항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 참고 사항 -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업 무 담 당 | |||
|---|---|---|---|---|---|---|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주무관청 | 공사 관리관 |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시공사 |
| 공사착공 | ㆍ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 | ㆍ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서 | 작 성 검 토 | |||
| ㆍ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 주 관 | |||||
| ㆍ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 시 행 | |||||
| ㆍ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 ||||||
| ㆍ설계도서 등의 검토 | ㆍ주무관청에 보고 | 검토,보고 | ||||
| ㆍ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 | 검토,보고 | |||||
| ㆍ건설사업관리업무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 ㆍ사무실의 설치 | 시 행 | 시 행 | |||
| ㆍ설계도서 등의 관리 | 시 행 | |||||
| ㆍ착공신고서 | 검토,보고 | 작 성 | ||||
| ㆍ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 승 인 | 시 행 | ||||
| ㆍ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시설 | ㆍ측량기준점의 보호 | 이동시승인 | ||||
| ㆍ규준시설 설치 | 확 인 | |||||
| ㆍ확인측량 | ㆍ확인측량 실시 | 입회,확인 | ||||
| ㆍ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 지 시 | 검토,보고 | 작 성 | |||
| ㆍ유관자 합동회의 | 요 구 | 주 관 | 내용설명 | |||
| ㆍ하도급 관련사항 | 검 토 | 요 구 | ||||
| ㆍ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 ㆍ가시설물 설치계획표 | 협 의 | 승 인 | 작 성 | ||
| ㆍ현지여건 조사 | 승 인 | 합동조사 | 합동조사 | |||
| ㆍ인.허가 업무 | 주 관 | 요 구 | 요 구 | |||
| ㆍ공사착수 회의 | 주 관 | 주 관 | ||||
| ㆍ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 | 승 인 | 검 토 | ||||
| 공사시공 | ㆍ일반 행정업무 | ㆍ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 관리 | 주 관 | |||
| ㆍ건설사업관리기록관리 | 승 인 | 확 인 | 작 성 | |||
| ㆍ주무관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 사항 | 접 수 | 보 고 | ||||
| ㆍ현장 정기교육 | 지 시 | 주 관 | ||||
| ㆍ주무관청의 자문 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 제시 | 요 구 | 작 성 | ||||
| ㆍ민원사항 | 조 치 | 검토,보고 | 조 치 | |||
| ㆍ주무관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 보고 | 주 관 | |||||
| ㆍ필요시 기성검사 입회 | 필요시 입회지시 | 입 회 | 작 성 | |||
| ㆍ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인 등의 교체 | 요 구 | 조 사 | 검토,보고 | 시 행 | ||
| ㆍ추가용지보상 업무 | 협 조 | 협 조 | ||||
| ㆍ제 3자 손해의 보상 | 검 토 | 주 관 | ||||
| ㆍ시공자에 대한 지시 | 주 관 | 결과보고 | ||||
| ㆍ수명사항의 처리 | 보 고 | 이 행 | ||||
| ㆍ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 지 시 | 보 관 | 주 관 | |||
| ㆍ품질관리 | ㆍ품질보증계획 | 주 관 | 이행확인 | 작 성 | ||
| ㆍ품질시험계획 | 이행확인 | |||||
| ㆍ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 입회확인 | 시 행 | ||||
| ㆍ시험.검사성과 처리 | 승 인 | 검토,확인, 지시 | 보 고 | |||
| ㆍ외부기관에 품질시험 의뢰 | 주 관 | 주 관 | ||||
| ㆍ시공관리 | ㆍ시공계획서 | 검토,확인 | 작 성 | |||
| ㆍ시공상세도 | ||||||
| ㆍ명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 작성,협의 | |||||
| ㆍ시공확인 | 요 구 | 확인,지시 | 시 행 | |||
| ㆍ검측업무 | 확인,승인 | 요 청 | ||||
| ㆍ매몰부분 검사 기록 | 요 구 | 작 성 | ||||
| ㆍ현장실정 보고 | 승 인 | 작성,확인 검토보고 | 작 성 | |||
| ㆍ암반선 | 확 인 | 요 구 | ||||
| ㆍ특수공법 | 협 의 | 검 토 | ||||
| ㆍ기술검토 의견서 | 작 성 | 요 구 | ||||
| ㆍ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 승 인 | 작 성 | ||||
| ㆍ주요기자재의 검수, 관리 | 확 인 | 주 관 | ||||
| ㆍ지급자재의 검수, 관리 | 승 인 | 확인,보고 | 요 구 | |||
| ㆍ지장물 및 기존구조물의 철거 | 검토,확인 | 작 성 | ||||
| ㆍ주무관청에 현장상황 보고 | 보 고 | |||||
| ㆍ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 등 | 검토,지시 | 지시,요구 | 시 행 | |||
| ㆍ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 ㆍ경미한 설계변경 | 검토,지시,보고 | 작 성 | |||
| ㆍ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 지 시 | 검토, 보고 | 검토,작성,보고 | |||
| ㆍ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 통 보 | 검토,지시,보고 | 작 성 | |||
| ㆍ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 승 인 | 확 인 | 요 구 | |||
| ㆍ계약금액의 조정 | 검 토 | 심사,보고 | 작 성 | |||
| ㆍ공정관리 | ㆍ공정관리계획서(실시공정표 작성) | 승인,보고 | ||||
| ㆍ공사진도관리(월간ㆍ주간 상세공정표) | 검토,확인,지시 | |||||
| ㆍ부진공정 만회대책 | 지시,검토,보고 | |||||
| ㆍ수정공정계획 | 검토,승인,보고 | 요구,작성 | ||||
| ㆍ준공기한연기원 | 승인 | 검토 | 작 성 | |||
| ㆍ공정현황 보고 | 검토,확인,보고 | 보 고 | ||||
| ㆍ안전관리 | ㆍ안전관리 | 확인,지도 | 시 행 | |||
| ㆍ안전점검 | 주 관 | 지도,감독 | ||||
| ㆍ안전교육 | 지시,감독 | |||||
| ㆍ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 검토,지시 | 작 성 | ||||
| ㆍ사고처리 | 지시,보고 | 조 치 | ||||
| ㆍ환경관리 | ㆍ환경관리 | 지도,감독 | 시행,보고 | |||
| ㆍ제보고 사항 | 보 고 | 작 성 | ||||
| 입회,확인 | ||||||
|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 ㆍ검사지침 | ㆍ검사자의 임명 | ||||
| 조서작성 | ||||||
| ㆍ검 사 | 검사,보고 | |||||
| ㆍ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 지시,재검사 | |||||
| 시 행 | ||||||
| ㆍ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 검 토 | |||||
| 작 성 | ||||||
| ㆍ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 | 작 성 | |||||
| ㆍ기성부분 검사 | 검사,보고 | |||||
| 입 회 | ||||||
| ㆍ시설물 시운전 | 검토,보고 | |||||
| 작 성 | ||||||
| 검사,지시,보고 | ||||||
| ㆍ예비준공검사 | ||||||
| 입 회 | ||||||
| 보 완 | ||||||
| ㆍ준공검사원 | ||||||
| 검사,검토 확인,보고 | 작 성 | |||||
| ㆍ준공도면 등의 검토 | 검토,확인,보고 | |||||
| 시 행 | ||||||
| ㆍ공사현장의 사후관리 | 확인,검사 | |||||
| ㆍ준공표지의 설치 | 지시,확인 | |||||
| 인수 인계 | ㆍ시설물 인수.인계 | ㆍ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 검토,통보 | 작 성 | ||
| ㆍ시설물 인수.인계 | 시 행 | 입회,검토 | 시 행 | |||
| ㆍ준공후 현장문서 인수.인계 | ㆍ준공도서 등의 인수 | 협의,인수 | 협의,작성 | |||
| ㆍ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 ㆍ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등 | 검토,보고 | 자료제출 | |||
| ㆍ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 조사지시 | 의견제시 |
참가자격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최소자격기준 및 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단 구성시 사전규격심사 시 제시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퇴사, 질병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는 기술인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할 수 있으며, 또한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의 착공시기 및 계약자 공정표, 공사종류, 공사물량, 공사진도 또는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 인원이 투입되도록 탄력적으로 조정, 배치, 운영하여야 한다. 나. 탄력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를 조정 또는 분야별기술인을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자의 요청에 의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를 조정 또는 교체할 수 있다. 특히, 본 공사 건설사업관리는 동절기, 공사휴지 기간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기간과 공사기간 연장시를 대비 년차별 건설사업관리 투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가 조정 운영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처음 배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퇴사, 질병, 자질부족 등)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하도록 한다. 1) 발주기관에서 시행한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자질부족을 이유로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할 수 없다.
2) 발주기관에서 시행한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질병을 이유로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들로 구성된 건설사업관리단을 편성ㆍ배치하여야 하며, 특히 건설사업관리단을 총괄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경력, 학력은 물론 설계변경, 품질, 공정, 시공, 안전, 환경, 기성, 준공 등 여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관련전문 지식과 기술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마. 기술분야에 대한 해당등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한 배치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설사업관리단장)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와 자격에 대하여 승인할 권한을 가지며 또한 그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권리를 가진다. 사.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 경력 등에는 문제가 없으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본 과업으로부터 배제시키도록 할 권리를 가진다. 아.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기관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상의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도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시에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인수ㆍ인계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카. 야간 및 휴일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야간 및 휴일근무시 평일에 휴무하도록 하는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6.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제2절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1. 공사착수단계 건설사업관리업무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은 발주기관이 제규정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및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2025. 3. 5.)」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1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가. 행정사항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단,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시점 및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 요청토록 한다. 6)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 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업무를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9)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보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장하고, 그 분장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한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제30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의거 하도급 하고자 발주기관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하도급 실적, 재무구조, 보유장비, 기술인력사항 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검토의견서는 반드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가항에 의거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내지 제38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된 전문건설공사 하도급 비율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가항 및 나항에 의거 처리하지 않고 위장 하도급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 하도급 하는 것을 안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입구에 “불법” 하도급 행위 신고 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 후 조속한 시일 안에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각종 재료원 확인 2) 지반 및 지질상태 3) 진입도로 현황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5)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6) 기후 및 기상상태 7) 하천의 최대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가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인근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 2)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통행지장 대책 4) 소음, 진동 대책 5) 낙진, 먼지 대책 6) 지반침하 대책 7)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8) 우기 중 배수 대책 등 1.7 각종 인허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추진시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인허가를 받도록 시공자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8 측량기준점 및 확인측량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측량기준점 및 설계도서 등의 관련 자료 검토 후, 확인측량을 시행하도록 한 후 제출된 측량성과물의 정확도 및 설계내용 현지 부합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자료에는 설계내용 현지 부합여부 및 측량관련 문제점 발견 시 조치사항과 해결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에 따른 설계확인 측량, 공사중 시공관리측량 및 준공측량 시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하도록 관리․감독한다. 1.9 보안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비밀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보안각서 및 신원진술서를 제출하고 사업 참여 전 요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대표자 책임 하에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시에는 인수인계서와 본인 각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중 발주기관에서 제공받거나 생산된 주요자료는 별도의 관리대장을 비치ㆍ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과업에 대한 자료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라. 발주기관이 제공한 도면이나, 자체 생산되는 도면 등 각종 도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도면작성 및 관리」절차서 규정에 따라 관련 도면관리대장에 등재 후 관리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기록ㆍ자료 등은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하되 정ㆍ부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도면포함)등은 과업이 완료되는 즉시 발주기관에 반납 또는 공사관리관의 입회하에 소각토록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사. 발주기관은 필요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보안 상태를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당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안울타리를 침범할 우려가 있는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안대책을 강구(발주기관 협의 등)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기존울타리 철거 및 설치 시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자. 기타 과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상 보안관리를 요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단계 건설사업관리업무 2.1 일반행정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록관리 1)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작성지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작성지침과 다음 관련서식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제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 도서의 목록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 목 록 | 규 격 | 수량 | 단위 | 비고 |
|---|---|---|---|---|
| 월간건설사업관리보고서 최종건설사업관리보고서(유지관리지침서 포함) | A4 백상지 A4 백상지 | 1 10 | 부 부 | CD CD, 제본 |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보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실적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시공 등을 야기한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 사실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상기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라. 발주기관의 자문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제시 등 1) 발주기관은 공사중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기관(공사관리관)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민원사항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유관기관 관련자 합동회의 및 현지여건조사, 설계서의 공법검토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 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1)”항에서와 같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 공사관리관은 민원해결을 위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에게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 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관리관의 협조 요청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기관이 민원에 관한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 내용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전화 및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 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 민원사항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인 등의 교체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인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교체사유 등을 조사․검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인, 품질관리인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나)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기관의 사전승락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다) 현장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라) 현장대리인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마) 현장대리인이 불법 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바) 시공회사의 기술인 등이 기술능력 부족으로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아)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자)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인이 시공관련 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차)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재해(시공중 사망 1인 이상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인 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 2) 1)항에 의거 교체 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과 하도급 선정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기ㆍ소방 등 설비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설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도록 발주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사. 추가 용지보상 지원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중 추가 용지 및 지장물 보상이 필요할 경우 시공자와 공동으로 발주기관의 용지보상업무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아. 제3자 손해의 보상에 관한 조언
2) 수명사항의 처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히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 지시사항의 공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차. 공사 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보관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사진을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시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사항을 촬영・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가)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 장소에서 촬영 나) 시공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1) 암반선 확인 사진 (2) 매몰, 수중 구조물 (3) 구조체 공사에 대해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 (steel box내부, steel girder 등)경간별 주요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전경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 (4)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 자재 등) 기록 (5) 지중매설(급・배수관, 전선 등) 광경 (6)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 광경 (7)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8) 지하 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현황 (9) 바닥 및 배관의 행거볼트, 공조기 등의 행거볼트 시공광경 (10) 보온, 결로 방지관계 시공광경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과정을 비디오테이프 등으로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촬영한 사진은 Digital 파일, CD(필요시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을 제출 받아 수시 검토․확인 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2 품질관리 관련 건설사업관리업무 건설사업관리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기 위해 ISO 9001/14001 요건에 기초한 품질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가. 일반적인 품질 조건 건설사업관리계약자는 본 과업 내용서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품질환경관리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하며, ISO 9001/14001 품질보증체계에 따른 건설사업관리품질시스템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의 품질 감독 1) 발주기관 또는 그 대리인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시로 또는 주기적으로 지도/점검 및 확인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계약자는 발주기관과 또는 그 대리인의 품질감독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 또는 그 대리인이 품질감독을 수행했다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해야 하는 검사 또는 감독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지 않는다. 2)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품질감독, 품질감사 및 기타지도ㆍ점검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품질기록관리 1) 품질기록의 확인, 수집, 색인, 접근, 정리, 보관, 유지관리 그리고 처리에 대한 서류화된 절차서를 작성하고 개정・유지하여야 한다. 2) 모든 품질기록은 읽기 쉽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기록문서는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적절한 환경을 갖춘 시설 내에서 즉각 검색할 수 있도록 보관・유지되어야 한다. 3) 품질기록의 보존기간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중대결함의 통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중 그 처리방향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중대 품질결함을 발견하면 발주기관에 즉시 구두 통보하고 구두통보 후 3일 이내에 문서로서 정식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의 세부내용과 시정조치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2.3 품질보증 요구조건 가. 일반사항 본 품질보증 요구조건은 건설사업관리계약자가 품질환경관리계획 수립시 따라야 할 주요 내용을 기술한다. 1) 본 품질보증요구 조건이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문서상의 여타 요건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약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나. 품질관리 및 시험 실시계획 검토・확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품질시험 실시계획을 시공자로부터 세부추진계획(전체분)을 제출받아 검토・확인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착수 후 30일내 품질관리 및 시험계획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등으로 시험회수가 변경될 경우에는 즉시 변경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4) 품질시험을 실시하기 이전에는 당해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일 시행한 각종 품질시험성과를 당일 확인하고 품질시험 미이행 또는 불합격한 구간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 익일 작업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6)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직원의 자격여부, 시험업무 수행경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공사의 품질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확인 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품질시험을 철저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히 현장시험실에 시험장비 비치 및 시험요원을 배치토록 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8) 시공자의 현장시험 담당직원과 시공에 따라 필요한 시험기구가 현장에 배치 및 비치되기 전에는 시공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각종 시험기기는 관계법률이 지정한 소정 기간 내에 검교정하여야 하고 검정필증 및 검증결과에 의한 보정치를 당해 시험기기 상단 부위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 품질환경관리계획서
1) 품질환경관리계획서는 ISO 9001/14001 품질보증계획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품질환경관리계획서와 품질시스템 절차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서에 규정된 발주기관의 품질보증 요구조건 ISO 9001/14001)과 관계법령, 책임건설사업관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수립 및 운용요령(‘08.11) 등을 만족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 품질시스템절차서는 품질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절차서로서 건설기술 진흥법ㆍ시행령,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서 등에 규정된 모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작성되어야 한다. 라. 품질환경관리계획서 및 품질시스템 절차서의 제출 1) 건설사업관리계약자는 건설사업관리 품질보증 활동을 위해 건설사업관리 품질환경관리계획서, 품질시스템 절차서 3부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기관에 의해 건설사업관리 품질환경관리계획서, 품질시스템 절차서가 승인되면 관리본(개정번호 : ○)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 품질환경관리계획서와 품질시스템 절차서(품질시스템 문서)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된 후 관련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착수하여야 하며, 품질시스템 문서의 검토결과 “조건부 승인” 또는 “승인불가”인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검토의견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조건부 승인) 또는 관련 업무착수 전까지(승인불가) 최종승인을 위해 발주기관에 보완계획서를 제출한다는 조건으로 검토의견과 무관한 업무의 진행은 가능하다.
4) 발주기관이 건설사업관리계약자의 품질시스템 문서를 승인하기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한 업무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공기지연과 비용의 손실은 전적으로 건설사업관리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주기관이 승인한 건설사업관리 품질시스템 문서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했다 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건설사업관리계약자의 책임과 의무가 경감되거나 면제되지 않는다. 6) 발주기관에 의해 승인된 건설사업관리 품질시스템 문서의 개정은 처음 승인 받은 때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발주기관에 제출한 품질시스템 문서상의 결함이나 부적합으로 인해 공기지연 또는 공사비증가가 발생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계약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 마. 기타 품질관련 문서의 제출 건설사업관리계약자는 품질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생산된 주요 문서를 주기적으로 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계약자가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할 주요 문서는 계약내용의 이행과 관련되는 검사 및 시험보고서, 부적합보고서, 품질결함통보서, 기타 지적서 및 지시서, 품질경향분석 보고서, 품질기록 목록, 품질관련 문서 검토기록 등이다. 바. 발주기관의 권리 1)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계약자의 품질환경관리계획 이행 실태에 대해 품질감사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 품질시스템에 대한 유효성을 평가할 권리를 가지며 품질감사시 발견된 주요 부적합사항은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의 지급을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제를 요구하거나 부실 벌점을 부과하는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
2)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계약자의 품질시스템이 비효과적이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면 시정조치 또는 과업중지(용역 수행의 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기간 동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된 모든 장소를 출입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생산한 문서(기록)를 열람하며 관련 업무에 대해 품질감사・감독 및 입회ㆍ확인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발주기관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공동으로 또는 발주기관 단독으로 시공자의 작업에 입회점검 하거나 품질감사를 수행하였다하여 건설사업관리계약자가 시공자의 작업을 관리하여야 하는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지 않으며 또한 건설사업관리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이러한 점검(결과)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해야 하는 입회확인의 증거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사. 품질경영 조정회의 1) 건설사업관리계약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후 30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단의 품질보증계획 이행에 관해 회의를 가져야 하며 참석자는 건설사업관리계약자 사업책임자급 이상이어야 하며 품질조정회의 회의록은 계약문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2) 건설사업관리계약자는 선금급지급 요청시 품질경영 조정회의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치 않으면 발주기관은 선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3) 필요시 상호 이해를 재확인하거나 품질보증 활동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후속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4 시공확인, 입회 및 검측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일치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 입회하는 것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 시공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가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에 개략적으로 표기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시공상의 착오방지 및 공사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것과 발주기관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42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에 대하여 작성 하였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 구조부(관련가설시설물 포함)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은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 특별시방서에 명시한 사항과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가 필요한 시공상세도를 조정할 수 있다. 7) 일일작업계획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작업 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 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 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8) 건설폐기물 처리 확인 및 검측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폐기물처리용역업체가 현장내 건설폐기물을 처리(상차, 반출)시 입회하여야 하며, 중량확인 후 송장에 날인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용역업체가 자사 폐기물처리장이 아닌 제3자 폐기물처리장에 처리하지 않도록 확인, 감독하여야 하며 위반 적발 시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송장 날인 후 사본은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며, 성상별로 구분 폐기물 처리집계표를 작성 현장에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9) 시공 중 기술검토 요구시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 기술검토 시행 나. 시공확인 입회 및 검측시기 시공확인 입회 및 검측시기는 현재의 작업내용이 다음단계의 작업시행으로 추후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하기 곤란한 시점을 말한다. 시공확인, 입회, 검측시기 및 방법은 발주기관의 관련절차 또는 지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공과정이 품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또한 매몰부위 등 시공완료 후 품질의 적정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공종 및 가시설 등 안전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공종을 입회 대상 공종으로 확대 선정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특성 및 공정추진에 따른 입회대상 공종 및 입회시기 등을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확인 입회 및 검측방법
1) 시공확인 및 검측방법은 당해공사의 계약설계도서, 관련규정에서 정한 시험, 시험기구에 의한 측정, 건설사업관리단의 기술적 판단에 따라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은 그 평가방법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 2) 공사 시발주기관계별 또는 완성부분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당해공사 설계도서, 발주기관 허용기준,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 및 검측하여야 한다. 3) 만약, 시공정밀도가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재시공 또는 보완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다고 승인 받은 경우에만 다음 공정을 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균열검측 1) 균열조사 및 대장기록, 관리 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PSC) 부재의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찾아낸다. 나) 철근콘크리트 부재에 대해서는 0.2mm 이상의 균열을 찾아내며, 누수균열의 경우에는 모두 찾아낸다. 다) 신규 패칭한 부위에 발생한 균열은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찾아낸다. 2) 균열 관찰 조사되어 균열관리대장에 등록된 균열은 균열관리 종료 시까지(6개월간) 월 1회 주기적으로 관찰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공사는 건설사업관리 검토를 위해 사본을 제출한다.
3) 균열 원인분석 및 보수・보강 계획서 수립 가) 균열 발생일 이후부터 6개월 동안 관찰결과 그때의 균열이 3개월간 지속적으로 정지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건설사업관리단장의 승인을 득하여 관리를 종료한다. 단, 후속공정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건설사업관리단장의 승인을 득하여 조속히 보수할 수도 있다. 나) 시공사는 허용 균열폭 이상의 균열에 대하여는 기술검토 후 건설사업관리단에 통보하여 보수ㆍ보강방법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책임자는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기술검토서를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시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4) 균열관리 종료 및 후속조치 가) 품질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보수결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균열관리대장에 완료 서명하여 관리를 종료시킨다.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균열보강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준공도서 이관시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다) 공사감독 부서장은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에서 제출한 균열관련자료(전산자료 포함)를 유지관리부서에 이관하여 구조물 유지관리에 활용토록 한다. 마. 검측업무 1) 검측업무 일반사항 가) 건설사업관리계약자는 발주기관의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와 점검표 작성 및 운영지침에 따라 검사 및 시험관리절차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시험관리절차는 세부 공종별 검측항목, 검측절차, 검측기준, 검측시기, 검측빈도, 검측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검측 체크리스트를 3부 작성하여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단 및 시공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5) 검측서류의 기록보관 검측 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측결과를 각 구조물별, 분야별, 공종별, 시공순서에 따라 철하고 철의 앞장에는 목차를 첨부하여야 한다. 바. 구조물 규격의 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구조물의 규격이 설계서에 일치되도록 사전, 사후의 검측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규격관리는 시방서 및 품질규격관리기준에 따라 구조물시공의 정밀도를 관리하여야 하며 설계치와 실측치를 대비하여 허용규격이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사. 매몰부분 검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검측한 후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기초암반은 천연색 사진촬영) 상세한 시공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매몰부분 검사기록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기록하고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업 순서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아. 특수공법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본사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자. 기술검토의견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사계획 및 공법 변경문제, 설계도면, 시방서 상호간의 차이, 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시공자가 시공중 당면하는 문제점 및 발주기관이 해당공사의 기술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기술검토는 서면으로 기술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상세 기술검토 내역 또는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차. 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 신청서를 자재반입 10일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4)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승인 신청서에는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률,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발주기관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공급원 승인 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의 관계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품질검사 전문기관 및 국‧공립검사기관의 시험성과 나) 납품실적 증명 다) 시험성과 대비표
카. 주요 기자재의 검수 및 관리 1) 자재 수급 계획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자재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하고,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수급 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제작 및 설치감독을 하도록 규정된 관급자재에 대한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급자재 취급과 관련한 제반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요청에 필요하여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초자료 등에 성실히 응하여 관급자재가 적기에 수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주요 자재 운반차량의 송장을 확인하여 과적차량으로 확인되면 반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2) 기자재의 검수 및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시는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의거 검수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사감독자업무규정』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별표/서식 4,5)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요청한 지급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지시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인수 준비를 하도록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주요 자재 운반차량의 송장을 확인하여 과적차량으로 확인되면 반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형봉강, 벌크시멘트 등은 필요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여 반입량을 확인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후 이의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자가 입회․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시공자의 요청으로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체 또는 대체사용 자재에 대하여도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를 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주요 기자재의 검수방법은 다음과 같은 검수방법이 적용된다. 가) 시험에 의한 검수 (1) 검수방법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입회하여 재료 제작자의 시험설비나 공장시험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 얻은 성적표로 검수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공시험기관 등에 시험을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 결과에 의하여 검수한다. (3) 대상 재료의 범위는 공사상 중요한 재료 또는 특별 주문품, 신제품 등으로서 품질 성능을 판정할 필요가 있는 재료로 한다. 나) 확인에 의한 검수 견본품, 카탈로그, 제작도 및 시험성적표 등의 확인에 의해서 검수를 한다. 대상재료의 범위는 시험에 의한 검수대상이 되는 재료이외의 재료로 한다.
다) 조회에 의한 검수 규격을 증명하는 KS 등의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규격품이나 적절하다고 확인 할 수 있는 품질증명이 첨부되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4) 발주기관 지급자재의 제작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기관과 자재공급자간 계약문서와 자재공급자가 제출하는 각종 품질관련문서를 근거로 제작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공급자가 제출한 각종 시험, 검사의 입회요청 및 결과에 대하여 검사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 건설사업관리시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정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타. 지장물 등 철거 확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기관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기타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시 계상하여야 한다. 파. 현장 상황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중지의 필요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현장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공사시공이 불가능할 때 공사현장의 피해에 대하여 응급조치 필요할 시는 사전에 피해량조사, 피해상세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 사진을 촬영하여 두어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피해발생의 불가피성 여부 및 피해액에 대한 부담의무자를 검토한다. 나)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사전 승인 없이 3일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다)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라) 시공자가 공사시행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마)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바) 시공자가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사) 기타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을 때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 중지 명령 등 1)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5 공정관련 건설사업관리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소요의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사업관리 절차서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업번호체계와 사업분류체계를 기준으로 별도의 계약자공정관리계획서를 작성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관리기준공정표의 일정범위 내에서 시공하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월별 계획대비 실적 누적공정률이 90%에 미달할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그 원인과 구체적인 만회대책(자재, 공정, 인력, 공법 등)을 수립하여 14일 이내 보고토록 하여야 하며 만회대책을 시행하였음에도 일월 계획대비 실적 누적 공정률이 90%에 미달할 경우 공정만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세부공종별 공사착수 이전에 공법 및 자재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분석하고 사전예측을 하여 공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공정관리계획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시공자로 부터 공정관리 계획서를 제출 받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수 적합 여부 나)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다) 공정관리 전담 건설사업관리사를 별도 배치하여 체계적인 공정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실시 공정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실시 공정표를 제출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가) 작성방법 검토 (1) 공정표의 작성기법이 공정관리기법의 이론에 부합되는지 여부 (2) 시공 순서 적합 여부 (3) 일정, 진도관리가 용이한가 여부 (4) 공사수행에 필요한 간접작업의 반영 여부 (가) 각종 서류 제출, 승인 (나) 용지보상 (다) 인허가 요청 및 관련사항 (라) 외부 조립을 요하는 특수 자재나 장비조달 (마) 장기간이나 시급을 요하는 자재와 장비의 반입 (바) 기타 작업에 영향을 주는 사항 나) 공기산정검토 (1) 계약공기 준수 여부 (2)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3)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4)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5) 주공정의 적합 여부 (6) 공사주변 여건, 법적제약조건 감안 여부 (7) 동원 가능한 장비, 기타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8)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9)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다) 자원 배분 검토 (1) 투입자원의 일일 최대 가용량 적합 여부 (2) 투입 예정자원의 적기 조달 가능성 여부 (3) 각 작업(ACTIVITY)별 각각의 자원배분량이 효율적 진도관리에 적합여부 (4) 주재료의 관급, 사급, 외자, 내자의 구분 여부 (5) 자원조달 계획수립 여부 (필요시별도 공정표 작성관리) 라)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공사진도 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거한 월간, 주간 상세 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가) 월간 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전 제출 나) 주간 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전 제출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 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4) 공정진척도 현황은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 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부진공정 만회대책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도 서명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수정 공정계획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 중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발굴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판단에 의해 수정공정 계획을 수립할 시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정공정계획 검토시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준공기한 연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준공기한 연기원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ㆍ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공정현황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 및 월간단위의 공정현황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월간 공정현황을 월간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6 안전관리 관련 건설사업관리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 제14조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지정, 제15조 안전관리인 배치, 제18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및 안전보건협의회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직편성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현장대리인 | ||||||||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안전관리인 | 안전보건협의회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안전관리인 | ||||||||||
| 관리감독(책임)자 | ||||||||||
| 관리・감독자 | : 작업별 책임자 | 협력업체 대표자 직원 | ||||||||
| 안전담당자 | 안전담당자 | : 직영작업반장, 전문업체작업 책임자 | ||||||||
2) 임 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 시공자의 안전관리인을 지도・감독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확인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절별 취약개소 안전점검, 교통통행 지장공사, 유해위험물 등 취약개소 관리계획을 포함한 발주기관의 연간 안전관리계획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의 연간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하고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 나) 시공자 (1)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현장대리인)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한다. (2) 안전관리인 (법정 자격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ㆍ조언한다.(안전관리인 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1항에 따른다) (3) 관리감독자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 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안전담당자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한다. (5) 시공자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및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수행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전검토사항 가)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나) 안전관리인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다)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라) 유해, 위험 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3항, 4항) 마)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32조) 바) 안전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사)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타 용도에 사용 불가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시공과정마다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 수단 등을 규정한 “총체적 안전관리계획서(TSC : Total Safety Control)”를 작성, 활용토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검토사항 가) 안전관리 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나)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다)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일일,주간,우기 및 해빙기 등 자체 안전점검,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라)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마)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고소작업, 추락위험작업, 낙하비래위험작업, 중량물취급작업, 전기시설 및 취급작업, 화재위험작업, 건설기계 위험작업 등) 바)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사) 안전통로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 아)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 자)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 실적 확인 3) 기록유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자료를 기록 유지토록 하고 이행 상태를 점검한다. 가) 안전업무 일지 (일일보고) 나) 안전점검 실시 (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다) 안전교육 (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라) 각종 사고보고 (사고발생시 즉시보고 및 기록유지) 마) 월간 안전 통계 (무재해, 사고) 바)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수시로 점검・확인) 다. 건설안전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점검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시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다) 안전관리비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라. 안전교육 1) 안전교육계획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가) 교육의 필요성 발견
나) 교육대상, 내용 및 방법 결정 다) 교육준비 라) 교육실시 마) 교육평가 2) 안전교육의 내용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다음의 내용 및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안전교육 (1) 안전관리 방침의 수립 (2) 교육방침, 계획, 조직, 통제를 부하관리인에게 수행시키고 총괄하기 위한 지식 등 다) 안전관리인에 대한 교육 중견관리인의 관리능력인 계획, 조직, 지시 통제, 조정 등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라) 안전담당자, 작업반장, 조장의 안전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1) 현장관리인의 안전책임자 직무 (2)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3) 현장안전 개선방법 (4) 안전관리기법 (5)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 방법 (6) 산업안전 보건관련 법규 (7) 안전점검 지도 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마. 안전관리결과 보고서의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 분기별 시공사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시는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표 2) 안전보건 관리체제 3) 재해발생 현황 4) 안전교육 실적표 5) 산재요양 신청서 6) 기타 필요한 서류 바. 사고처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모든 사고는 사고보고 및 처리절차에 따라 즉시 보고 한다. 특히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사고는 발생즉시 보고(사업주관부서) 2.7 환경관리 관련 건설사업관리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이 조직편성을 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가.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 1) 조직편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현장에 적합한 환경관리 조직을 편성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 시 공 자 | |||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환경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 | ||
| 환 경 관 리 자 | |||
| 환 경 담 당 자 | |||
2) 임 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인,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을 제출 받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건설사업관리수행 당해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협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지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1) 사전검토 사항 (가)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나) 환경영향 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다)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후 환경관리 계획서 적정성 검토 (라) 환경관리인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마) 환경전문기술인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바)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2) 공사중 환경관리 수행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점검표 양식을 작성하여 점검 관리하고 효율적인 환경관리가 되도록 한다. (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실정과 모든 공정 및 활동에 대한 환경측면 파악과 환경영향을 파악하여 환경등록부에 등록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환경관리계화서를 수립 관리토록 한다. (나)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측시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한다. (다)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토록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라)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 토의 및 시정)점검사항에 대하여는 주간 정리하여 환경영향 조사결과서에 기록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마)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 시공이 완료 시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행상태 및 기타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시공을 추진한다. (바) 시공자는 관할지방 행정관청의 환경관리상태 점검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함께 수검토록 한다.
3) 기록유지 및 이행점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법」제35조의 협의내용 이행의무 및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4) 조사결과 통보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 조사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연도별 조사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함)에 지방환경청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건설사업관리업무 3.1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설계변경조건 가) 본 용역의 건설사업관리대가는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의 추정사업비로 산정하였으므로 추후 대상공사의 예정가로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나) 당해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공사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당해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당해공사의 규모・특성을 감안하여 산정 라)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마) 당해공사 내용 및 공사진척 상황, 년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변경수량조서 6. 변경설계도면 7. 기타 필요한 사항 라) 제3항의 지시를 받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체없이 시공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변경 도서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 시공자로부터 제3항 서류를 제출 받아 설계변경이 가능한 서류를 작성,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심사와 대표자의 명의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여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기관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현장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 내 처리가 곤란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 시 공 자 | 건설사업 관리자 | 발 주 기 관 | ||||||||||||||||||||
|---|---|---|---|---|---|---|---|---|---|---|---|---|---|---|---|---|---|---|---|---|---|---|
|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 설계변경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기술검토 (기술지원기술자) | 검토설계서제출 (대표자명의) | 설계자 (공사감독관) | 결 재 |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 또는 장기계속공사의 년차별 예비준공검사를 함에 있어 현장이 원거리 또는 벽지에 위치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4)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직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소속직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각종 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전문기술인을 포함한 합동 준공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6)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주요구조부 등 구조안전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전에 전문기술인의 검사 참여, 필수적인 검사 공종, 검사를 위한 시험장비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한 검사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승인을 득한 계획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검사처리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검사기간 1)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함)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안에 당해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안에 검사결과를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신속히 검토 후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4) 발생품 정리부 5)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다. 기성부분 검사 검사자는 당해 공사의 현장에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서, 기타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2)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 여부 3)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4) 지급자재의 수불실태 5)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 의견서 7)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라. 발주기관에 대한 검사결과의 보고 기성부분 검사 자는 임명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8일 이내에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검사결과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확인하고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완료 후에 아래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 후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1)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2) 점검항목 점검표 (3) 운전지침 (4)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검토 및 계획서 (5) 실가동 Diagram (6)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7) 시험성적서 (8) 성능시험성적서 (성능시험 보고서) 나. 예비준공검사 1) 예비준공 검사의 실시 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 2개월 전에 준공기한내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전체공사 준공시에는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에서 고급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상의 자 등으로 검사자를 지정하여 합동으로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관리관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등을 입회토록 하여야 한다. 연차별로 시행하는 장기계속공사의 예비준공검사의 경우 당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검사자로 지정 할 수 있다.
4) 검사조서의 작성 가) 검사자는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당해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검사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준공검사조서에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준공사진을, 준설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조서에는 준공 수심평면도를 첨부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준공검사 조서 등의 검사결과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 발주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라. 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기관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준공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가의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 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마.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검사자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폐물, 잉여자재 및 가건물과 토석채취장에 방치된 토석, 하천복구, 주변지역 훼손 등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제거 또는 반출케 하거나 조경사업의 실시 등 공사현장 주위환경의 정리된 상태를 확인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기관(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자료를 검토하여 유지 관리지침서를 작성, 공사준공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지침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나) 시설물 유지 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다) 시설물 유지 관리 지침 라) 발생 가능한 결함의 유형별 원인, 응급 및 영구보수 방안 마) 정기 수시검사 내용 업무체계 수립, 유지보수용 장비 및 시설 설치방안 바) 구조물 유지관리 시스템 자) 특기사항 3)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발주기관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인문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등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수에 대한 용역수행 책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공사완료 후 발주기관(발주기관)에서 시행한 하자검사 시 구조물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현장을 조사하여 보수ㆍ보강계획을 수립하고 하자보수 감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건설사업관리용역 하자책임 보증기간 및 보증율 적용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하자책임은 하자보수에 대한 감독․검사로 이는 모든 공종에 해당되며, 하자보증금의 납부요율은 지방계약법을 적용 1) (보증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1호에 따라 5% 적용 2) (하자담보 책임기간 설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별표 1]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4]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동일한 공종이 없을시 유사공종 적용) : 공사별로 3~7년 차별 적용 6. 기타사항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 배출자(발주자)가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나 건설사업관리용역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주기관의 감독 및 검사업무를 대행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관련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Ⅲ. 특별과업지시서
1. 건설사업관리 계약체결 및 용역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로 한다 2. 계약변경조건 이 과업은 계약일반조건 제6절의 조건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계약변경할 수 있다. 2.1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 2.2 관계법령 개정시 법령에 의한 변경 2.3 발주청의 사유로 인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량의 증감으로 인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4 야간 및 휴일근무 등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일수에 변경이 있을 때 2.5 기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3. 대가의 지급 이 과업 수행에 따른 용역대가의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직접인건비의 지급은 발주청으로 부터 승인된 인력투입계획에 따라 실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해 지급한다. 3.2 제경비, 기술료, 주재비 및 출장비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직접인건비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에 계상된 비율에 의해 지급한다. 3.3 도서인쇄비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해 지급한다. 3.4 추가업무비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금액 내에서 실비정산하여 지급한다.
3.5 대가의 지급에 사용하는 화폐단위는 원화를 원칙으로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참가자격심사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2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의 지시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인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 투입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3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업무 완료시까지 연속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4 계약상대자는 주요 공정 특성에 맞는 전문기술사 또는 설계경험이 있는 전문분야 기술인을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필요시, 건설안전 및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를 기술지원기술인으로 추가 투입 및 공사입회·감독을 위한 검측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4.5 기술지원기술인의 필수업무를 지정하는 등 역할을 강화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주요 구조물 및 가시설의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검토”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분야별 기술지원기술인을 주요 현장의 주치의로 활용하여 공사 전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5. 세부수행업무 5.1 착수신고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상황 5)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6) 기후 및 기상상태 7) 하수박스의 최대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위 가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주민 등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인근 건축물 등의 대책 2)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통행 지장대책 4) 소음, 진동대책 5) 낙진, 먼지대책 6) 지반침하대책 7)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8) 추진공법에 따른 상가, 교통 등 민원사항 대책 9) 우기기간 중 배수대책 등 5.9 주요 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즉시 시공자로부터 반입된 송장사본을 징구함과 동시에 반입된 자재를 검사하고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주요자재검사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 검사시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의거 합격여부를 확정토록 하는 등 반입자재가 계약품질조건과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도급자재가 도난, 훼손 및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적정한 시설에 관리. 저장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된 자재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에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 후 이의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자가 입회, 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5.10 품질관리
가. 중점 품질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 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타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가)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 종목 및 시험회수 나) 시공자의 품질관리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다)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라)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마) 작업조건의 양호 또는 불량상태 바) 타 현장 시공사례에서 하자발생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사) 품질관리 불량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아)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자) 품질 불량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차) 시공현장에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가)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나)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예상 문제점 다)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라) 중점 품질관리 대상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 선정 마)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바)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사) 중점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 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전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계획시 중점 품질관리 대상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시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공종” 팻말을 설치토록 하고 주의사항을 명기토록 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히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무단으로 가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계자를 교육시켜야 하며, 시공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론 시공회사의 담당기술인이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각 공정마다 준비과정에서 부터 작업완료까지의 각 과정마다 정밀도 및 품질확보를 위한 수단, 절차 등을 규정한 품질시험계획을 품질관리계획에 의거 작성,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정계획에 의거 시험 종목별 시험회수를 산정하여 시공자가 품질관리시험요원의 적정 인원수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 시험 횟수 등 이상을 준수하여야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종목 중 의뢰시험을 실시해야 할 종목과 현장에서 실시 가능한 종목으로 구분하여 시험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하며, 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의뢰시험기관을 사전에 선정하여 소요 시험기간을 확인하고 현장시험의 경우에는 공정계획에 의거 소요 시험장비를 사전에 현장시험실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품질관리시험요원이 자격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사전에 교육 지도하고 품질관리에 부적합한 인력이거나 형식적으로 배치하였을 경우에는 교체토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 현장조직 조정요구 등의 방법으로 시공자의 품질관리 책임자가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시공관리책임자와 같은 수준이 되어 실질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계획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공사추진단계별로 시험이 계획대로 실시되는지 여부 및 동 시험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고 품질시험실시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품질시험대장에 비치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시 품질관리시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성과표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서명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성과의 불합격 또는 품질시험의 미실시시에는 후속공사를 착수시키지 말아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공사의 시험성과표를 최소한 준공검사 완료시까지 기록, 보관토록 하여 기성검사, 검사시험, 준공검사 등에 활용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미비점이 발견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되어 재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엔 당초 시험성과표를 첨부하여 기록․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타설시 현장에서 무단으로 가수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당부위에 대한 슬럼프시험이나 공시체에 의한 압축강도 시험성과를 무효로 처리하여야 하며, 비파괴시험, 코아 채취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등에 의하여 품질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추진공사의 추진관 및 부속재료에 대한 품질시험성적서와 설치 후 수밀시험 등 관련 시험에 철저를 기하여야한다. 5.11 시공계획서의 검토 및 확인
6) 계산의 정확성 7)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8)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5.13 일일작업 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건설사업관리 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 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 확인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5.14 시공확인 및 검측 가. 시공확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유념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시공단계별로 시공 전후 및 시공 중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상태가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 지시하고 그 이행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상 가설공사와 영구시설물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에서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산출내역서에 정한 공종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작업단계에서 시공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로 선정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에 대하여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 부터 제출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이거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 시기는 다음 단계의 시공을 함으로써 추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기 곤란한 시점으로 하며, 시공계획에 의한 단계별 작업이 완료된 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 확인토록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 공사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 확인하에 시공되어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질 확인 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 공사시 현장 입회 확인을 철저히 하고, 현장 입회 확인없이 진행되는 행위 발견시에는 해당 사업 구간에 대한 재시공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시공 확인방법은 당해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술적 판단에 따라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검측업무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1)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외부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단계별 또는 완성단면에 대하여 시공자로 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고 당해공사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시공전에 현장을 확인 검측하여 시공정밀도를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결과를 검측하여 허용오차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보완 또는 재시공토록 조치하고 검측 또는 확인후 이상이 없다고 승인한 경우에만 다음 공정에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나. 검측업무지침 1) 현장에서의 시공 확인을 위한 검측은 공사성격,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 하여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에 의거 작성 제출한 검측 CHECK LIST를 근거로 검측업무지침을 수립하고 검측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고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의 검측은 CHECK LIST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 CHECK LIST에 기록,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공정의 승인 여부 및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토록 하여야 한다. 4)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인이 CHECK LIST를 사용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 CHECK LIST를 첨부하여 검측 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토록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1차 점검내용을 검토한 후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불합격인 경우는 그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 CHECK LIST에 의한 검측결과를 각 구조물별로 시공순서에 따라 색인목록과 함께 철하여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검측요청서 제출시 작업반장급 이상인 기능공들의 명단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5.15 암반선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 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암판 정의 대상 및 시점은 절토부 암선변경시, 공사목적물 기초암반 노출시, 추진시 암질변경시로 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시 공 자 → 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암판정위원회 → 조사 및 판정 다. 암판정 위원회는 대상공종의 중요성, 수량,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질 및 기초분야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관리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으로 구성하고 시공회사 현장대리인이 입회 하여야 한다. 다만, 암판정 대상공종이 중요하지 않고 공사의 연속성과 긴급성을 요할 경우와 소규모 수량인 경우 등 발주청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암반선을 확인 판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 사후 암판정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암판정 대상 암반이 노출되었을 때는 암판정위원회 의 심의를 거친 후 후속공종을 시행토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 공사중 발견된 암반 보고에 대하여 암판정에 필요한 측량도면, 야장 및 사진 등 관련문서를 암판정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하며, 암판정이 종료된 후 사진 등 관련문서를 정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16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조치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추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필히 사진 또는 비디오로 촬영하여 상세한 시공기록과 함께 보관하였다가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 항의 사진 또는 비디오 테잎은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기록하고 공종별로 구분하여 시공순서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5.17 공사진척광경 사진촬영 및 비디오 제작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착수전에 주요부분에 대하여 사진 및 비디오로 촬영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촬영시는 필히 주변 지형을 포함한 전경 및 세부광경을 함께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 및 준공시까지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구분하여 시공순서에 따라 작업현장을 사진 및 비디오로 촬영 제출토록 하고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의 공사내용설명서와 함께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다. 특히 공사목적물을 기초암반위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필히 암반임을 확인하는 촬영기록을 보관하였다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기록사진은 외부저장장치 와 사진첩으로 정리토록 하고, 비디오테이프(메모리카드 포함)는 전공종에 대한 공사광경을 담은 비디오로 촬영케하여 제작, 편집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18 기술검토의견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사계획 및 공법변경 문제, 설계도면, 시방서 상호간의 차이, 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시공자가 시공중 당면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자에게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수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전에 수립, 제출토록 하여 이의 적정여부를 다음 각 호에 의거 검토, 승인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 활동가능성 검토 나) 안전관리인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보유 및 권한부여 검토 다)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 제3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 및 실천가능성 검토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1조 내지 제32조의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계획의 수립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바)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사) 현장 안전관리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중 안전관리담당을 지정하여 시공자의 현장 안전관리 점검상황을 재점검토록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공자의 안전관리 이행사항과 산출내역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을 직접 현지점검 및 확인하고 그 기록 및 실적을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상태 다)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 라)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마)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바)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사)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안전한 적치 아)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자) 각종 안전관련 기록 유지 차) 월간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표준안전관리비 포함)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부터 자체, 전문 및 정밀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제출받아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실시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자에게 안점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 유지하도록 하고 준공시에 발주청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 분기별로 시공자로 부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관리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시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조직표 나) 안전보건관리체제 다) 재해발생현황 라) 산재요양신청서 마) 안전교육 실적표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사망자 또는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동일한 종류의 부상자 및 질병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때에는 발주청에 지체 없이 구두 및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자에 대한 지도. 감독으로 제반 환경관리 업무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환경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하고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21 사고처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5.2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명령 등 가. 법 제28조의4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정하는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발주청은 가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등의 변경, 현장상주의 거부, 건설사업관리대가 지급의 거부 및 지체,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된 공사가 품질 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시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 및 전면중지로 구분된다. 마. 부분중지의 적용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2)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3) 동일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4) 동일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시정되지 않을 때 바. 전면중지의 적용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자가 고의로 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공사 부실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2)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3)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 시 공사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4) 전쟁․폭동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5.23 설계변경시 조치사항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시공자가 그간 제출한 실정보고 등으로 인한 물량변경은 물론 추후 시공시 변경될 수 있는 설계변경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도출하여 설계변경 함으로써 설계변경 횟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기타 발주청의 필요사항 자) 종합분석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 실시설계보고서 및 공사시방서를 기준으로 최종 변경된 내용으로 수정된 준공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대표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시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한다. 가) 지급자재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신청서 나)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다) 각종 시험성적표 라) 설계변경 여건보고 마)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바) 기성․준공검사원 사)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아) 안전관리 추진실적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등) 자)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차) 사업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카)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타)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5.25 공정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2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공사공정 예정표가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하게 실행성 있는 최적공기가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서류 등에 공정관리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단순 및 보통의 공종공사에는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PERT/CPM기법에 의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정확하고 합리적인 공기산정 및 공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부터 당해년도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한 주간, 월간 상세공정표를 주간은 작업착수 2일전까지, 월간은 작업착수 1주전까지 제출받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때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 관리시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간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단위의 공정실적을 시공자로 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월간공정이 계획대비 10% 이상 지연(계획공정 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분석,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장비, 인원 등의 추가투입지시로 정상공정을 회복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기술인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청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기술인도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청의 사업기간 조정에 따라 공정을 단축 시켜야 할 경우 대책을 수립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만회대책을 검토. 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 단위로 점검 평가하고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고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 확인한 부진공정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월간(분기)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민원으로 인한 공사지연, 사급자재 공급지연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시 시공자로 부터 수정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검토. 승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정공정계획 검토시 수정 목표종료일이 당초 계약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시공자의 준공기한 연기원에 대하여 이의 타당성을 검토. 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26 기성 및 준공검사
7) 검사자는 이 공사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계약상대자 대표는 발주청에 그 사유를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8) 검사자는 검사 시 설계서 등 계약조건에 부적합하게 시공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대표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에게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시공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부터 위 5)항, 6)항, 7)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9)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을 시공자에게 지급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시공자에게 지출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인건비 및 장비 사용 비용 등에 대하여는 철저히 확인을 하여야 한다. 나. 기성부분검사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성고를 사정한 후 건설사업관리조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 대표에게 기성부분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 대표로 부터 검사자로 임명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공사의 현장에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류,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자가 수행한 일일업무내용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개인별로 매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작업실적과 주간건설사업관리업무계획을 비교 검토하여 시공자의 작업실적에 부응되도록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개인별로 작성한 업무일지를 총괄한 전체업무에 대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의 주된 내용을 월간(분기)보고서에 수록 하여야 한다. 나. 발생품처리부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존 구조물 철거시 발생되는 발생품에 대하여 수량, 규격을 확인하고 보관관리가 용이한 곳에 운반토록 하며 발주청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 후 그 내용을 발생품처리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공사구간내 기존 도로 등의 부대시설물은 공사기간중에 관리 보호되어야 하므로 시공자가 이를 철저히 이행하는지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구간내 기존 도로의 이정표, 행정구역표시 등 각종 표지판 철거시에는 이를 보관하여 해당 관계기관 등에 이관토록 하고 인수증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급자재 수불부 및 주요자재검사부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급자재 및 주요 도급자재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급자재수불부 및 주요자재검사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자재현황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도록 일정장소에 보관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시멘트, 추진관 등의 주요자재는 재질 및 규격별로 구분하여 적정한 보관시설에 저장토록 하고 일일 사용실적을 작업일보에 기록토록 하여야 한다. 라. 감독명령서 및 감독명령처리서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으로 부터 지시받은 사항에 대하여 직접 조치할 사항은 직접 조치하고, 시공자가 조치하여야 될 사항은 문서로 지시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명령에 대한 처리결과를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지시한 사항의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즉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치완료시에는 최종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시받은 사항 중 시공자에게 지시할 사항 또는 시정하여야 할 사항 등은 시공자에게 육하원칙에 의한 감독명령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단기간내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신속히 감독 명령 처리서에 의거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내용은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단계별 조치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조치결과 보고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마. 기타 기록서류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공정현황, 기자재 검토, 하도급, 안전관리 등 공사에 관한 제반서류를 기록유지하고 준공시 정리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후 20일 이내에 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현장문서를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5.31 성과품 제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 도서의 목록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최종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할 내용 및 범위는 사전에 발주청 협의후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다. 용역체약 체결시 보험·공제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5.32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 가. 계약상대자 대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하자보수 처리에 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 대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33 간접비청구에 대한 의견제시 가. 계약상대자 대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전, 후 기간중 시공자가 간접비 청구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2.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며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참가자격
7 .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하여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에 따른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점수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 적격심사 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 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①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 완료된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배점·평가
| 평가대상 용역 추정가격 | 평가비율 |
|---|---|
| 173,500,000원 | 100% |
참가자격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건설사업관리 용역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및 이행실적 인정범위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릅니다.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인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사업소 시설운영과 담당 주무관(☏042-715-6254)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2024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결과공표」 자기자본비율 42.53%, 유동비율 116.16%를 적용평가하며, 재무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해당연도는 기준비율 산정자료와 동일연도로 합니다. - 신용평가 선택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③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해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점·평가
| 현장주재비 | 출장여비 | 현지차량운행비 | 현장보조요원급료 | 도서인쇄비 |
|---|---|---|---|---|
| 14,290,341원 | 414,040원 | 9,113,418원 | 16,403,814원 | 1,233,15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