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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KISTA IP통합지원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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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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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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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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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1.59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07(목) 18:00 · 마감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IP통합지원포털 유지관리: 시스템·데이터 수정/삭제/추출 등 일상 유지관리, 권한·계정 관리, 시스템 결함 보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544921 | 06/08(월) | 168,000,000원 | 금차 207일, 총차 207일 | (주)인터웹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500375 | 06/08(월) | 168,000,000원 | 금차 207일, 총차 207일 | (주)인터웹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500324 | 06/08(월) | 168,000,000원 | 금차 203일, 총차 203일 | (주)인터웹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운영하는 IP통합지원포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무중단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유지관리 용역을 발주한다. 정기 점검·패치·장애 예방과 사용자 요구 대응을 통해 운영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 IP통합지원포털 유지관리: 시스템·데이터 수정/삭제/추출 등 일상 유지관리, 권한·계정 관리, 시스템 결함 보수
- 응용 S/W 유지관리: 프로그램 관리, 오류·에러 지속 보완, 환경 변화·사용자 요구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 상용 S/W 유지관리: 본인인증·레포팅툴·웹에디터·파일업로드·기업정보·DRM 등 상용 S/W 운영 및 장애 복구 지원
- IP통합지원포털 운영지원: 지원기관·협력기관 공모/접수·선정평가, 과제/성과관리, 만족도조사, 회원관리, 특허로 R&D 교육·협의회·특허동향보고서 관리
- 내·외부 시스템 연계 및 사용자 지원: 전자계약·메일·문자발송 등 내부, 한국평가데이터·NICE평가정보 등 외부 시스템 연동 지원
- Help-Desk 운영 및 장애 예방·조치: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매뉴얼 작성·배포·교육, 정기 점검, 장애 원인 분석·조치 지원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3점 |
| 추진체계 | 5점 |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10점 |
| 예방 및 점검 | 10점 |
| 장애대응 및 복구 | 5점 |
| 수행환경 | 5점 |
| 보안 요구사항 | 5점 |
| 제약사항 | 5점 |
| 일정관리 | 5점 |
| 품질관리 | 5점 |
| 기밀보안 관리 | 8점 |
| 위험 및 이슈 관리 | 8점 |
| 인수인계 | 3점 |
| 교육훈련 | 3점 |
| 기술지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7(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7(월) 15:3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07(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08(금) 11:00 | 지남 |
| 개찰 | 05/08(금)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9,015,855원
- 배정예산
- 174,917,44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4/27(월)
- 공고번호
- R26BK01490684-000
- 참조번호
- 제2026-010호
- 공고기관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수요기관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59,015,855원
- 배정예산
- 174,917,44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8756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1. 사업 개요 3 가. 사업 개요 3 나. 사업 목적 3 다. 사업 범위 4 2. 시스템 현황 5 가. 정보서비스 구성도 5 나.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 현황 5 3. 제안요청 내용 6 가. 요구사항 분류 요약 6 나. 요구사항 총괄표 7 다. 상세 요구사항 8 4. 제안 안내 사항 23 가. 입찰방식 23 나. 제안서 평가 방법 24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27 라. 제안서 접수 및 방법 28 마. 제출서류 29 바. 입찰 시 유의 사항 30 5. 제안서 작성 요령 31 가. 제안서의 효력 31 나.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사항) 및 유의 사항 31 다. 제안서 목차 32 라.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 33 6. 기타 사항 35 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 35 나. 기타 유의 사항 35 [붙임1]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38 [붙임2]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누출 금지 대상 정보 39 [붙임3] 용역사업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 40 [붙임4] 기술적용계획표 43 [붙임5] 입찰 관련 양식 51 [붙임6] 제안서 관련 양식 59 1 사업 개요 가.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년 KISTA IP통합지원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까지 ◦ (사업예산) 금174,917,440원(부가세 포함) 이내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 능력 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 (공동수급 및 하도급)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소프트웨어 기능개선·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운영 사업)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운영 사업으로 적정사업기간 산정 대상이 아님 나. 사업 목적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운영하는 IP통합지원포털*의 안정적인 운영과 무중단 서비스 지원을 위한 유지관리 필요 * 행정기관 웹사이트 총량제 시행에 따라 기관 웹사이트 도메인 통합(2016년)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 향상 - 대상 시스템 정기 점검, 시스템 패치 및 업그레이드 등의 장애 예방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등 ◦ 사용자 문의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한 신속한 기술지원으로 업무 생산성 향상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 ◦ 제반 법률 및 규정 변화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신속한 현행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개선 다. 사업 범위 ◦ KISTA IP통합지원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 범위 | 주요 과업 내역 |
|---|---|
| IP통합지원포털 유지관리 | • KISTA IP통합지원포털 유지관리 - 시스템 및 데이터의 수정, 삭제 및 추출 등 일상적 유지관리 지원 - 시스템별 업무담당자 권한 부여 및 계정 등 관리 - 비정상적 종료 또는 부적합한 정보 출력 등 시스템 결함에 대한 보수 • 응용 S/W 유지관리 - 항시 최적의 시스템 상황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관리 - 응용프로그램 실행 시 발생하는 오류나 에러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 대·내외적 환경 변화 요인 및 사용자 요구사항 등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 상용 S/W 유지관리 - 응용프로그램이 최적의 시스템 상황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상용 S/W 관리 - 상용 S/W의 시스템 장애 복구 및 지원 |
| IP통합지원포털 운영지원 | • KISTA IP통합지원포털 운영지원 - 지원기관 공모/접수, 선정평가 및 협력기관 공모/접수, 선정평가 등 - 과제/성과관리, 만족도조사 및 기관/회원/평가위원/관리자 등 회원관리 - 특허로 R&D 교육, 특허로 R&D 혁신기관 협의회 및 특허동향보고서 관리 등 • 내·외부 시스템 연계 및 사용자 업무 지원 - 내부(전자계약, 메일·문자발송시스템 등) 시스템 연동 및 사용자 지원 - 외부(한국평가데이터, NICE평가정보 등) 시스템 연동 및 사용자 지원 • 사용자 의견수렴 및 Help-Desk 운영 - 시스템 운영에 따른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 시스템 사용 매뉴얼 작성·배포 및 사용자 교육 지원 - 사용자 의견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지원체계(헬프데스크 등) 운영 • 장애 예방 및 조치 지원 - 시스템 장애 사전 예방을 위한 정기 점검 지원 - 성능 향상을 위한 방안 권고 및 지원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장애 해결을 위한 조치 지원 |
| IP통합지원포털 협조요청사항 | • IP통합지원포털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등 발주처에서 요구한 사항 지원 • IP통합지원포털 표준운영절차 및 예방점검체계 매뉴얼 작성 및 배포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항의 기록 및 형상관리 •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준수사항 이행 • 과업 진행사항 및 유지보수 등 요청사항에 대한 진도 점검 및 완료 보고 |
| 시스템명 | URL | OS | DB |
|---|---|---|---|
| IP-R&D 사업관리 시스템(IPPRO) | https://biz.kista.re.kr/ippro | CentOS (Apache) | EPAS |
| IP-R&D 확산 포털 | https://biz.kista.re.kr/iprnd | ||
| 특허동향보고서(e특허나라) | https://biz.kista.re.kr/patentmap | ||
|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IPAS) | https://biz.kista.re.kr/ipas | Windows |
| 시스템 명칭 | 내역 | 비고 | |
|---|---|---|---|
| 본인인증 | NICE평가정보㈜ | 휴대폰인증, I-PIN | - |
| 레포팅툴 | ㈜솔비텍 | AI Report | 1식 |
| 웹에디터 | 라온위즈 주식회사 | DEXT5 EDITOR | |
| 파일업로드 | DEXT5 UPLOAD | 2식 | |
| 기업정보 | 한국평가데이터 | DB 서비스(API, 1개 이용), 온라인 조회(CRETOP계정 1개 이용) | - |
| DRM | ㈜마크애니 | DRM(문서보안) | 1식 |
※ 본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22년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사업(3차)]으로 KT 민간클라우드로 전환된 시스템임 3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분류 요약
| 분류 | 설명 | 요구 사항 수 |
|---|---|---|
| [MPR]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유지관리 대상 및 응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 | 5 |
| [MHR]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rnance Human resource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운영 인력 체계, 담당자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기술 | 1 |
| [DAR]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 대상 시스템의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관리 방안을 기술(구축부터 처리된 데이터의 보존 및 저장 단계까지 시스템이 사용하는 데이터 전반 사항) | 5 |
| [SER]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 시 필요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
| [QUR]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2 |
| [COR]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 1 |
| [PMR]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단계 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5 |
| [PSR]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3 |
| 합계 | 27 |
나. 요구사항 총괄표
| 요구사항 분류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응락수준 | 요구사항 명칭 |
|---|---|---|---|
|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MPR-001 | 필수 | 유지관리 일반사항 |
| MPR-002 | 장애 예방 및 점검 | ||
| MPR-003 | 장애 및 시스템 운영 환경 변화 대응 | ||
| MPR-004 | 상용 S/W 운영 및 유지관리 | ||
| MPR-005 | 운영 업무 매뉴얼 작성 | ||
|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MHR-001 |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 |
| (3) 데이터 요구사항 | DAR-001 | 데이터 표준 관리 | |
| DAR-002 | 데이터 구조 관리 | ||
| DAR-003 | 데이터 값 검증 | ||
| DAR-004 | 데이터 제공 및 운영지원 | ||
| DAR-005 | 메타데이터 현행화 지원 | ||
| (4)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보안 일반사항 | |
| SER-002 | 인력 보안 사항 | ||
| SER-003 |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 ||
| SER-004 | 데이터베이스 보안 | ||
| SER-005 | 보안패치 적용 및 이력 관리 | ||
| (5)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품질관리 | |
| QUR-002 | 유지관리 지원 시간 | ||
| (6) 제약사항 | COR-001 | 손해배상 책임 | |
|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 |
| PMR-002 | 비상연락망 | ||
| PMR-003 | 유지보수 대금 지급 | ||
| PMR-004 | 계약의 연장‧변경‧해약 및 분쟁 해결 | ||
| PMR-005 | 산출물 관리 및 제출 | ||
|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기술지원 | |
| PSR-002 | 교육지원 | ||
| PSR-003 | 인수인계 |
다. 상세 요구사항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수행 조건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유지보수는 365일 24시간 지원과 유지보수 대상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장애 발생 시 근무시간 외(토요일, 공휴일 포함)에도 지정 시간 내 조치 체계 구축 - 365일 무중단 운영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수립 -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조치(단, 상호 협의 시 시간조정 가능) - 그 외 시스템 사용에 지장이 없는 단순 장애는 8시간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함 ◦ 계약체결 후 1주 내 유지보수 대상의 전체 구성을 파악하여 운영 중인 IP통합지원포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함 ◦ 유지보수 대상 품목별 전문업체(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기술지원 협력 방안 제시, 신속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제시하여야 함 ◦ 유지보수 수행에 적합한 자격 조건의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함 ◦ 유지보수 대상이 최적화되어 운영되도록 유지보수 업무(점검, 환경설정, 장애 복구/예방, 업그레이드, 백업, 구성 변경, 설치, 제거, 분석, 이력 관리 및 타 시스템과 연계/연동 지원 등)를 수행 - 상용 S/W 등의 정보자원을 관리·운영하여 최신 현행정보 목록을 유지 - 사용자 계정, 응용프로그램의 설치 정보, 운영 매뉴얼, 운영 로그 등의 응용시스템 관리정보를 최신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정보 요구 시 제출 ◦ 정기점검은 매월 실시하며 IP통합지원포털 운영 중 발생하는 장애 등은 수시 점검해야 함(단,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점검 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 발주처에서 요청할 경우, 특별점검을 수행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는 과업수행사가 확보하여 활용해야 함 - 유지보수 비용 산출 시 소모품 및 장애 조치용 부품비 등 포함 ◦ 유지보수 이력(장애, 점검, 기술지원 및 구성 변경 등 일체 유지보수 작업 활동)을 관리해야 함 ◦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각종 산출물을 작성, 관리하고 제출해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점검보고서, 장애 접수 및 처리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예방 및 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기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장애 예방 및 점검 활동 수행 |
| 세부내용 | ◦ 정비시기 - 정기 점검: 월 1회 실시(구체적인 점검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 비정기 점검: 장애 발생 및 안정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 ◦ 정비시간 - 통상적인 유지보수는 근무시간 중(평일 09:00~18:00)에 실시하며, 장애 등으로 긴급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함 - IP통합지원포털 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 기타 점검 등의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근무시간 외 실시 ◦ 정기/비정기 점검 실시 후 매월 정기 점검보고서에 결과를 제출해야 함 ◦ 특별 점검 - 유지보수 대상의 증설, 성능 보강, 이설, 변경 등에 따른 측정 시험 및 장애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운영체제 보안 권고 및 조치 사항 적용 경우, 유지보수 대상 현황 분석, 문제점 분석 및 통계자료 작성 등의 경우 특별 점검 이행 - 점검 결과 유지보수 대상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즉시 조치 및 완료 후 발주처 담당자에게 점검 결과 즉시 통보 - 특별 점검보고서 제출 | |
| 산출정보 | 점검보고서, 장애보고서 및 작업보고서(계획, 결과)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및 시스템 운영 환경 변화 대응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장애 및 발주처 운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지원 |
| 세부내용 | ◦ 내/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장애 복구 지원 - 장애로 인하여 업그레이드 등이 필요할 경우 제조사의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무상 서비스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함 - 과업수행사의 과실로 자료 손상 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사가 부담하여야 함 ◦ 발주처 조직 및 인력 변경 등에 따른 지원 및 장애 처리 지원 ◦ 장애 대응 절차 및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 유형화 - 장애 발생 시 발주처 담당자에게 통보 후 즉각적인 처리 대응 -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는 기록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유사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유사 장애의 재발 방지 ◦ 보안업데이트, 재설치 및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술지원 ◦ 장애 조치(응급조치 방안 포함), 자료백업, 복구 및 문제 해결 방법 지원 | |
| 산출정보 | 장애 접수 및 처리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상용 S/W 운영 및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상용 S/W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유지관리 대상 상용 S/W 운영 및 관리 전반 ◦ 운영 상태, 성능 모니터링 및 로그 점검 ◦ 장애/변경 조치, 성능/용량 관리 및 정책관리 지원 ◦ S/W 재설치, 재배치 및 재구성 수행 ◦ 업그레이드 시, 해당 소프트웨어와 연동되는 유지관리 지원 | |
| 산출정보 | 유지보수 계획서 및 점검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업무 매뉴얼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표준절차에 따라 세부절차를 포함한 관리 매뉴얼을 작성 및 적용해야 함 ◦ 과업수행사는 사용자 매뉴얼 및 개발문서 등 운영 중인 시스템의 산출물을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함 ◦ 시스템 사용자 및 운영자가 정보시스템 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내(공지사항 등)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운영 업무 매뉴얼 |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source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투입 계획 및 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특히 PM, PL의 경우는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은 발주처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 교체 필요시 인력 교체 1개월 전에 대체인력(동급 이상의 인력)을 투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용역의 수행 인원을 구성함에 있어 제안사 소속 인력은 제안마감일 이전에 채용된 인력이어야 함 ◦ 발주처는 다음의 경우 참여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사는 해당 인력을 1개월 내 교체하여야 함(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 중대한 과실로 그룹웨어의 무중단 운영에 문제를 야기한 경우 - 불성실, 전문성 부족으로 유지보수 지원에 부적합하다고 발주처가 판단하는 경우 ◦ 투입 인력이 휴가 등의 사유로 3일(업무일 기준) 이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계약사는 유지관리 요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사가 짐 ◦ 유지보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고, 항상 현행으로 관리하며 변경 내역을 제출 ◦ 추진 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유지보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
3)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 세부내용 | ◦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공통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및 가이드 등)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과업수행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구조 산출물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함 ◦ 관련 산출물 - (정의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엔티티 및 속성 - (ERD) 논리 데이터 모델 및 물리 데이터 모델 | |
| 산출정보 |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및 가이드 등), 데이터 구조 산출물(현행화)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
| 세부내용 | ◦ 데이터 값 검증 범위,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행안부 제공 품질진단 도구(WDQ) 설치하고 값 검증을 수행해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해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 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해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개선 활동을 수행해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 발굴 또는 정비해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및 결과서, 업무규칙 정의서, 데이터 값 개선방안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제공 및 운영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과업수행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을 필요한 경우 지원해야 함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를 지원해야 함 ◦ 과업수행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조치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함 - 데이터 품질수준 평가에 필요한 진단 활동 및 산출물 작성을 지원 - 데이터의 오류를 진단하고 결과 보고 및 개선 활동을 지원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메타데이터 현행화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행안부 기관메타시스템 내 연 1회 이상 현행화 |
| 세부내용 | ◦ 운영시스템의 메타데이터 정보(DB 테이블 및 컬럼 정보)가 행정안전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
4)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을 위한 보안 규정 및 지침 준수 |
| 세부내용 | ◦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 제안서 및 수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함 ◦ 과업수행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해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라도 비밀을 보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함 ◦ 보안관리 계획에는 보안관리 방안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관리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명의 보안 서약서 제출 ◦ 과업수행사는 프로젝트 수행 중에 취득한 발주처의 업무상의 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 과업수행사는 발주처의 동의 없이 기밀이 요구되는 프로젝트 산출물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 ◦ 자료조사 및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대책, 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대비하여야 함 ◦ 사업 진행에 따른 사무실 공간 및 작업 장소에서의 침입, 자료 분실, 도난 등에 따른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대비하여야 함 ◦ 사업 참여 인원 및 내부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관리 대책을 기술해야 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정보통신시스템 및 내/외부망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및 각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해야 함 ◦ 발주처의 내부망 연결은 발주처의 사전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함 |
| [ 누출 금지 대상 정보 ] | ||
|---|---|---|
| [ 누출 금지 대상 정보 ] | ||
|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 보안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 세부내용 | ◦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 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 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 실시 ◦ 사업의 참여 인력은 사업 수행 중 생성 또는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 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시 허가자료 외 일체의 자료를 반납 또는 파기(삭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최종 산출물 중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처에서 제공 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계약만료 시,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전략원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베이스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안관리 |
| 세부내용 | ◦ 데이터베이스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야 함 ◦ DB 사용자를 등급에 따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야 함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로의 접근만 허가해야 함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직접 접근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 후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용해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패치 적용 및 이력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주기적 서버, 웹 페이지에 대한 각종 취약점 점검 및 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수행 -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패치 및 업데이트 적용 전후 영향도 분석 ◦ 패치 일시 및 절차 공지, 절차에 따른 패치 적용 수행 ◦ 패치 적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5)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과업수행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관리, 산출물 등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 - 품질보증 절차 및 품질보증 결과물, 점검 방법 및 사용 도구 제시 등 ◦ 발주처의 그룹웨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현재 운영 중인 그룹웨어의 인프라를 고려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지원 시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유지관리 시간은 솔루션 결함으로 인한 운영 불능인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시간(평일 09:00~18:00)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단, 비상연락망을 통해 토요일, 휴일에도 지원 |
6)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손해배상 책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
| 세부내용 | ◦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서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요구사항 수행에 착오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별도 의견 제시 없이 사업 수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문제 해결의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과업수행사를 포함한 모든 참여 인력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보수 대상시스템 및 정보통신실 내의 설비에 망실, 훼손 등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과업수행사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발주처의 보상 절차에 따름 ◦ 장애 접수 후 과업수행사의 지연 처리로 인하여 발주처의 서비스 및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업수행사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발주처의 보상 절차에 따름 ◦ 발주처는 과업수행사의 보안 위규 시 “[붙임2] 용역사업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감독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사는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보안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또는 후 과업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못한 시공상의 하자 등) -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발주처 이미지 실추 등 비재산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사업자는 발주처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함 -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업수행사에 있음 ◦ 천재지변, 화재, 홍수, 지진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이나 과업수행사의 책임 한계를 초월하는 기타 시스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시스템의 고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책임이 면제됨 - 다만, 과업수행사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경미한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과업수행사의 부담으로 함 |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매월 대상 시스템의 운영 현황 분석, 예방점검 등을 실시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월간 보고: 유지관리 주요 업무 및 시스템 운영 현황을 매월 보고 - 계약 종료 월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최종결과 보고 ◦ 과업수행사는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발주처와 협의하여 관련 절차서를 제정 및 운영해야 함 ◦ 장애분석 및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 ◦ 과업수행사는 과업 종료 시 정보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상 습득한 기술을 발주처의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함 ◦ 발주처는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과업수행사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제반업무에 대하여 감독 및 관리함 ◦ 발주처가 요구하는 유지관리 서비스 조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투입 인력의 교체 또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발주처는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 확인 및 점검할 수 있으며,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음 ◦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수행에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연락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비상연락망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과업수행사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처 담당자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함 | |
| 산출정보 | 비상연락망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대금 지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유지보수 대금은 발주처가 과업수행사에게 월 단위로 지급하며, 월 유지보수비는 계약서 금액에 의함 - 산출 방식 = 계약 금액 / 24개월(계약월수) - 협의 내용에 따라 월/분기/1년 단위 유지보수비 지급할 수 있음 ◦ 과업수행사는 매월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및 대금 지급 청구서를 익월 초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발주자는 확인 후 월 단위로 대가를 지급함 ◦ 보안 위약금 발생 시 감액하여 지급 ◦ 발주처는 유지보수용역 수행사의 청구에 의해 유지보수료를 지급 ◦ 발주처 사정에 의한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역의 유지보수요율 및 금액을 적용하여 차·가감 | |
| 산출정보 | 유지보수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의 연장‧변경‧해약 및 분쟁 해결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의 연장‧변경‧해약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발주자는 신규 사업자에 의한 차기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계약된 동일 조건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사는 이에 응해야 함 ◦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유지보수 대가는 기존 계약 시의 유지보수 대가를 일할 계산하여 적용함 ◦ 본 계약서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발주처와 과업수행사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해결이 나지 않을 시 발주처 관할 상위기관 또는 법원의 해석에 따름 ◦ 과업수행사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유지관리가 곤란하거나 태만으로 발주처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발주처의 전산운영환경 변화 등으로 계약의 해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본 계약을 해약 또는 변경 할 수 있음 ◦ 제안내용과 달리 유지관리 수행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하도급)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지할 수 있음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및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관리 및 제출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과업수행사는 사업일정 계획에 따라 아래 주요 산출물을 제공하여야 함 ◦ 통합, 일정, 위험, 변경, 장애, 형상 등 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보수 기간별, 단계별 산출물 내역 및 산출물 관리/보고 방안을 제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유지보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보안서약서(대표자/참여인력), 기술지원협약서, 장애처리보고서, 작업보고서,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최종보고서, 대표명의확약서, 인수인계보고서 |
| 산출물 | 제출시기 | 수량 | 비고 |
|---|---|---|---|
| 보안확약서(대표자) | 계약시 | 1부 | 대표자 |
|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 해당 시 | ||
| 보안서약서(참여인력) | 각 1부 | PM 및 투입 인력 전체 | |
| 기술지원협약서 | 1부 | - | |
| 유지보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 계약 후 10일 이내 | - | 변경 시 업데이트 |
| 사업수행계획서 | 유지보수 수행계획, 인력, 방법 등 | ||
| 장애처리보고서 | 장애 발생시 | 장애별 1부 | |
| 대표명의확약서 | 계약 종료 1주전 | 인당 각 1부 | 대표자/참여 인력 |
| 인수인계보고서 | 1부 |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이전, 재구성 등과 관련된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시,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 유지보수 대상과 지속적인 정보 및 기술 자문을 지원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시스템과의 연동,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법·제도, 정책, 보안 관련 지적 등의 상황 발생에 따른 개선 작업 지원 ◦ 사업 기간 중 신규 장비 또는 시스템 도입이 이루어질 경우 도입 장비 구성 방안에 대한 컨설팅 및 설정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존 유지보수 대상의 업그레이드/환경설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기술지원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운영 관련 기술에 관한 교육을 발주처에서 요청할 경우 지원하여야 함 ◦ 과업수행사는 정보서비스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발주처 담당자에게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사는 투입 인력의 지식 및 능력 향상을 위해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비용 및 제반 여건을 지원해야 함(교육계획은 제안서 및 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명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인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 착수 및 종료 시 인수 방안(대상, 내용,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보수 개시 전 인수 시기에 유지보수 대상 품목의 현황, 상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함(변경되는 자료관리 등) ◦ 사업 수행 중 인력 변경 또는 신규 투입하는 경우 최소 14일 이상의 인수인계 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인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사업 기간이 종료되어 사업자가 바뀌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될 경우 유지보수 대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신규(예정) 사업자에게 1개월 이내의 업무 인계를 완료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인수인계보고서 |
참가자격
4 제안 안내 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을 적용함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내지 제15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 입찰 신청 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1.29.)」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 능력 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배점·평가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 능력 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제안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 동점 시 처리기준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 능력 평가 점수도 동점일 경우 기술 능력 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선정 2) 기술 능력 평가 ◦ 제안서 발표 평가 - 평가 관련 사항(일시, 장소 등)은 제안서 제출 마감 후 개별 공지 - 제안발표는 제안서 제출 순서별로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간 진행하며 정해진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사의 총괄수행자(PM)가 직접 제안내용 발표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 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는 ‘4) 기술 능력 평가 기준’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3) 입찰가격평가 ◦ 사업예산은 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 이전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입찰가격평가 점수 산출방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 산식에 따름 4) 기술 능력 평가 기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 (13점) |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3 | |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 수행계획 (25점)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10 |
| 예방 및 점검 |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장애대응 및 복구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5 | |
| 수행기반 (15점) | 수행환경 |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오 있는지 평가한다. | ||
|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26점)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
| 기밀보안 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8 | |
|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11점) |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3 |
|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 합계 | 90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1) 협상적격자 ◦ 협상적격자는 종합평가점수(기술 능력 평가 점수(90%) + 입찰가격평가 점수(10%))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 순서 결정 ◦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 절차 및 방법 ◦ 협상대상자 결정 후 협상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술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 실시 - 단, 협상대상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또는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의 협상 요구에 의하여 추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 반영 가능 라. 제안서 접수 및 방법 ◦ 제출 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담당자 이메일(jeongkun89@kista.re.kr)로 제출 ◦ 제안서 접수 시 유의 사항: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제안 관련: 경영지원실(02-3287-4340, 4323) - 계약 관련: 경영지원실(02-3287-4331, 042-251-1715) “이하 여백” 마. 제출서류 ◦ 전체 제출서류 조달청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과업·요구
| 항목 | 작성 방법 |
|---|---|
| I. 일반현황 | |
|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한다. |
|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한다. |
|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한다. |
| II. 전략 및 방법론 | |
| 1. 사업 이해도 |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한다. |
| 2. 추진전략 |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 요소 등을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한다. |
| 3. 추진체계 |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 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 III. 수행계획 | |
| 1.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 데스크 운영 및 관리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
| 2. 예방 및 점검 |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 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 3. 장애대응 및 복구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 대응 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을 제시한다. |
| IV. 수행기반 | |
| 1. 수행 환경 |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장소 등 인프라 준비 방안에 대하여 제시한다. |
| 2. 보안 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 기술, 표준, 제안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 3. 제약사항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 V. 프로젝트 관리 | |
| 일정 관리 | 사업 위험, 사업 진도, 사업 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 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 2. 품질관리 |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한다. |
| 3. 기밀보안 관리 | 기밀 보안 체계 및 대책, 시스템 보안성 확보 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한다. |
| 4.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 방안 등 위험 및 이슈 관리 계획을 제시한다. |
| 항목 | 작성 방법 |
|---|---|
| VI. 프로젝트 지원 | |
|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 2.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 3.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에 대해 제시한다. |
붙임4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 사업명 | 2026년 KISTA IP통합지원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
| 작성일 | 2026년 2월 |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 ||||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
|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
| - XHTML 1.0 | ||||||
| - XML 1.0, XSL 1.0, XSLT 2.0 | ||||||
| - ECMAScript 14th | ||||||
| o 모바일 관련 | ||||||
|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IPv6 |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
| 세부 기술 지침 | ||||||
| 서비스 통합 | o 웹 서비스 | |||||
| - SOAP 1.2, WSDL 2.0, XML 1.0 | | |||||
| - RESTful | ||||||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
| - UML 2.X / BPMN 2.X | | |||||
| - ebXML/BPEL/XPDL | ||||||
| 데이터 공유 |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
| 인터페이스 |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 ||||
| o 부가통신: VoIP | ||||||
| - H.323 | | |||||
| - SIP | ||||||
| - Megaco(H.248)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 - POSIX.0 | | |||||
| - UNIX | | |||||
| - Windows Server | ||||||
| - Linux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
| - android | | |||||
| - IOS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
| - RDBMS | | |||||
| - ORDBMS | | |||||
| - OODBMS | ||||||
| - MMDBMS | ||||||
| - TSDBMS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v4 / ISO20000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 클라우드 컴퓨팅 | o IaaS | |||||
| o PaaS | | |||||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 ||||
| o 동적표현 | ||||||
| - JSP 2.x | | |||||
| - ASP.net | | |||||
| - PHP | ||||||
| - 기타 ( )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
| - C | | |||||
| - C++ | ||||||
| - Java | | |||||
| - C# | | |||||
| - 기타 (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
| - XMI 2.0 / XMI 3.2 | | |||||
| - SOAP 1.2 | ||||||
| - API | | |||||
| o 문자셋 | ||||||
| - EUC-KR |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 보안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 | |||||||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
| - PKI제품 | | ||||||||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
|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무선침입방지 | |||||||||
| - 무선랜 인증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패치관리 | |||||||||
| - 스팸메일 차단 | |||||||||
| - 서버 접근통제 | |||||||||
| - DB접근 통제 | |||||||||
| - 스마트카드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망간 자료전송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 - 가상화관리제품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
|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
|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
| - 식별 및 인증 | | ||||||||
| - 암호지원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보안 관리 | |||||||||
| - 자체 시험 | |||||||||
| - 접근 통제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감사 기록 | |||||||||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
|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참가자격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등록업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위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