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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KISTA IP통합지원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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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1.59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05/07(목) 18:00 · 마감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IP통합지원포털 유지관리: 시스템·데이터 수정/삭제/추출 등 일상 유지관리, 권한·계정 관리, 시스템 결함 보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54492106/08(월)168,000,000원금차 207일, 총차 207일(주)인터웹 (주계약업체 100%)
R26TE1550037506/08(월)168,000,000원금차 207일, 총차 207일(주)인터웹 (주계약업체 100%)
R26TE1550032406/08(월)168,000,000원금차 203일, 총차 203일(주)인터웹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운영하는 IP통합지원포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무중단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유지관리 용역을 발주한다. 정기 점검·패치·장애 예방과 사용자 요구 대응을 통해 운영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이해도5점
추진전략3점
추진체계5점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10점
예방 및 점검10점
장애대응 및 복구5점
수행환경5점
보안 요구사항5점
제약사항5점
일정관리5점
품질관리5점
기밀보안 관리8점
위험 및 이슈 관리8점
인수인계3점
교육훈련3점
기술지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7(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7(월) 15:3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07(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08(금) 11:00지남
개찰05/08(금)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9,015,855원
배정예산
174,917,44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4/27(월)
공고번호
R26BK01490684-000
참조번호
제2026-010호
공고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수요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59,015,855원
배정예산
174,917,44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08756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1. 사업 개요 3 가. 사업 개요 3 나. 사업 목적 3 다. 사업 범위 4 2. 시스템 현황 5 가. 정보서비스 구성도 5 나.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 현황 5 3. 제안요청 내용 6 가. 요구사항 분류 요약 6 나. 요구사항 총괄표 7 다. 상세 요구사항 8 4. 제안 안내 사항 23 가. 입찰방식 23 나. 제안서 평가 방법 24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27 라. 제안서 접수 및 방법 28 마. 제출서류 29 바. 입찰 시 유의 사항 30 5. 제안서 작성 요령 31 가. 제안서의 효력 31 나.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사항) 및 유의 사항 31 다. 제안서 목차 32 라.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 33 6. 기타 사항 35 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 35 나. 기타 유의 사항 35 [붙임1]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38 [붙임2]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누출 금지 대상 정보 39 [붙임3] 용역사업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 40 [붙임4] 기술적용계획표 43 [붙임5] 입찰 관련 양식 51 [붙임6] 제안서 관련 양식 59 1 사업 개요 가.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년 KISTA IP통합지원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까지 ◦ (사업예산) 금174,917,440원(부가세 포함) 이내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 능력 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 (공동수급 및 하도급)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소프트웨어 기능개선·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운영 사업)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운영 사업으로 적정사업기간 산정 대상이 아님 나. 사업 목적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운영하는 IP통합지원포털*의 안정적인 운영과 무중단 서비스 지원을 위한 유지관리 필요 * 행정기관 웹사이트 총량제 시행에 따라 기관 웹사이트 도메인 통합(2016년)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 향상 - 대상 시스템 정기 점검, 시스템 패치 및 업그레이드 등의 장애 예방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등 ◦ 사용자 문의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한 신속한 기술지원으로 업무 생산성 향상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 ◦ 제반 법률 및 규정 변화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신속한 현행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개선 다. 사업 범위 ◦ KISTA IP통합지원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범위주요 과업 내역
IP통합지원포털
유지관리
• KISTA IP통합지원포털 유지관리
- 시스템 및 데이터의 수정, 삭제 및 추출 등 일상적 유지관리 지원
- 시스템별 업무담당자 권한 부여 및 계정 등 관리
- 비정상적 종료 또는 부적합한 정보 출력 등 시스템 결함에 대한 보수
• 응용 S/W 유지관리
- 항시 최적의 시스템 상황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관리
- 응용프로그램 실행 시 발생하는 오류나 에러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 대·내외적 환경 변화 요인 및 사용자 요구사항 등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 상용 S/W 유지관리
- 응용프로그램이 최적의 시스템 상황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상용 S/W 관리
- 상용 S/W의 시스템 장애 복구 및 지원
IP통합지원포털
운영지원
• KISTA IP통합지원포털 운영지원
- 지원기관 공모/접수, 선정평가 및 협력기관 공모/접수, 선정평가 등
- 과제/성과관리, 만족도조사 및 기관/회원/평가위원/관리자 등 회원관리
- 특허로 R&D 교육, 특허로 R&D 혁신기관 협의회 및 특허동향보고서 관리 등
• 내·외부 시스템 연계 및 사용자 업무 지원
- 내부(전자계약, 메일·문자발송시스템 등) 시스템 연동 및 사용자 지원
- 외부(한국평가데이터, NICE평가정보 등) 시스템 연동 및 사용자 지원
• 사용자 의견수렴 및 Help-Desk 운영
- 시스템 운영에 따른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 시스템 사용 매뉴얼 작성·배포 및 사용자 교육 지원
- 사용자 의견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지원체계(헬프데스크 등) 운영
• 장애 예방 및 조치 지원
- 시스템 장애 사전 예방을 위한 정기 점검 지원
- 성능 향상을 위한 방안 권고 및 지원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장애 해결을 위한 조치 지원
IP통합지원포털 협조요청사항• IP통합지원포털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등 발주처에서 요구한 사항 지원
• IP통합지원포털 표준운영절차 및 예방점검체계 매뉴얼 작성 및 배포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항의 기록 및 형상관리
•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준수사항 이행
• 과업 진행사항 및 유지보수 등 요청사항에 대한 진도 점검 및 완료 보고
시스템명URLOSDB
IP-R&D 사업관리 시스템(IPPRO)https://biz.kista.re.kr/ipproCentOS
(Apache)
EPAS
IP-R&D 확산 포털https://biz.kista.re.kr/iprnd
특허동향보고서(e특허나라)https://biz.kista.re.kr/patentmap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IPAS)https://biz.kista.re.kr/ipasWindows
시스템 명칭내역비고
본인인증NICE평가정보㈜휴대폰인증, I-PIN-
레포팅툴㈜솔비텍AI Report1식
웹에디터라온위즈 주식회사DEXT5 EDITOR
파일업로드DEXT5 UPLOAD2식
기업정보한국평가데이터DB 서비스(API, 1개 이용),
온라인 조회(CRETOP계정 1개 이용)
-
DRM㈜마크애니DRM(문서보안)1식

※ 본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22년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사업(3차)]으로 KT 민간클라우드로 전환된 시스템임 3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분류 요약

분류설명요구
사항 수
[MPR]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유지관리 대상 및 응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5
[MHR]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rnance Human resource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운영 인력 체계, 담당자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기술1
[DAR]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대상 시스템의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관리 방안을 기술(구축부터 처리된 데이터의 보존 및 저장 단계까지 시스템이 사용하는 데이터 전반 사항)5
[SER]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 시 필요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QUR]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2
[COR]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1
[PMR]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단계 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5
[PSR]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3
합계27

나.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고유번호
응락수준요구사항 명칭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001필수유지관리 일반사항
MPR-002장애 예방 및 점검
MPR-003장애 및 시스템 운영 환경 변화 대응
MPR-004상용 S/W 운영 및 유지관리
MPR-005운영 업무 매뉴얼 작성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001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DAR-001데이터 표준 관리
DAR-002데이터 구조 관리
DAR-003데이터 값 검증
DAR-004데이터 제공 및 운영지원
DAR-005메타데이터 현행화 지원
(4) 보안 요구사항SER-001보안 일반사항
SER-002인력 보안 사항
SER-003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SER-004데이터베이스 보안
SER-005보안패치 적용 및 이력 관리
(5) 품질 요구사항QUR-001품질관리
QUR-002유지관리 지원 시간
(6) 제약사항COR-001손해배상 책임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001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PMR-002비상연락망
PMR-003유지보수 대금 지급
PMR-004계약의 연장‧변경‧해약 및 분쟁 해결
PMR-005산출물 관리 및 제출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001기술지원
PSR-002교육지원
PSR-003인수인계

다. 상세 요구사항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수행 조건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유지보수는 365일 24시간 지원과 유지보수 대상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장애 발생 시 근무시간 외(토요일, 공휴일 포함)에도 지정 시간 내 조치 체계 구축
- 365일 무중단 운영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수립
-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조치(단, 상호 협의 시 시간조정 가능)
- 그 외 시스템 사용에 지장이 없는 단순 장애는 8시간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함
◦ 계약체결 후 1주 내 유지보수 대상의 전체 구성을 파악하여 운영 중인 IP통합지원포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함
◦ 유지보수 대상 품목별 전문업체(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기술지원 협력 방안 제시, 신속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제시하여야 함
◦ 유지보수 수행에 적합한 자격 조건의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함
◦ 유지보수 대상이 최적화되어 운영되도록 유지보수 업무(점검, 환경설정, 장애 복구/예방, 업그레이드, 백업, 구성 변경, 설치, 제거, 분석, 이력 관리 및 타 시스템과 연계/연동 지원 등)를 수행
- 상용 S/W 등의 정보자원을 관리·운영하여 최신 현행정보 목록을 유지
- 사용자 계정, 응용프로그램의 설치 정보, 운영 매뉴얼, 운영 로그 등의 응용시스템 관리정보를 최신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정보 요구 시 제출
◦ 정기점검은 매월 실시하며 IP통합지원포털 운영 중 발생하는 장애 등은 수시 점검해야 함(단,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점검 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 발주처에서 요청할 경우, 특별점검을 수행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는 과업수행사가 확보하여 활용해야 함
- 유지보수 비용 산출 시 소모품 및 장애 조치용 부품비 등 포함
◦ 유지보수 이력(장애, 점검, 기술지원 및 구성 변경 등 일체 유지보수 작업 활동)을 관리해야 함
◦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각종 산출물을 작성, 관리하고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점검보고서, 장애 접수 및 처리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2
요구사항 명칭장애 예방 및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기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장애 예방 및 점검 활동 수행
세부내용◦ 정비시기
- 정기 점검: 월 1회 실시(구체적인 점검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 비정기 점검: 장애 발생 및 안정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
◦ 정비시간
- 통상적인 유지보수는 근무시간 중(평일 09:00~18:00)에 실시하며, 장애 등으로 긴급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함
- IP통합지원포털 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 기타 점검 등의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근무시간 외 실시
◦ 정기/비정기 점검 실시 후 매월 정기 점검보고서에 결과를 제출해야 함
◦ 특별 점검
- 유지보수 대상의 증설, 성능 보강, 이설, 변경 등에 따른 측정 시험 및 장애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운영체제 보안 권고 및 조치 사항 적용 경우, 유지보수 대상 현황 분석, 문제점 분석 및 통계자료 작성 등의 경우 특별 점검 이행
- 점검 결과 유지보수 대상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즉시 조치 및 완료 후 발주처 담당자에게 점검 결과 즉시 통보
- 특별 점검보고서 제출
산출정보점검보고서, 장애보고서 및 작업보고서(계획, 결과)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3
요구사항 명칭장애 및 시스템 운영 환경 변화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장애 및 발주처 운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지원
세부내용◦ 내/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장애 복구 지원
- 장애로 인하여 업그레이드 등이 필요할 경우 제조사의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무상 서비스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함
- 과업수행사의 과실로 자료 손상 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사가 부담하여야 함
◦ 발주처 조직 및 인력 변경 등에 따른 지원 및 장애 처리 지원
◦ 장애 대응 절차 및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 유형화
- 장애 발생 시 발주처 담당자에게 통보 후 즉각적인 처리 대응
-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는 기록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유사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유사 장애의 재발 방지
◦ 보안업데이트, 재설치 및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술지원
◦ 장애 조치(응급조치 방안 포함), 자료백업, 복구 및 문제 해결 방법 지원
산출정보장애 접수 및 처리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4
요구사항 명칭상용 S/W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상용 S/W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유지관리 대상 상용 S/W 운영 및 관리 전반
◦ 운영 상태, 성능 모니터링 및 로그 점검
◦ 장애/변경 조치, 성능/용량 관리 및 정책관리 지원
◦ S/W 재설치, 재배치 및 재구성 수행
◦ 업그레이드 시, 해당 소프트웨어와 연동되는 유지관리 지원
산출정보유지보수 계획서 및 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5
요구사항 명칭운영 업무 매뉴얼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표준절차에 따라 세부절차를 포함한 관리 매뉴얼을 작성 및 적용해야 함
◦ 과업수행사는 사용자 매뉴얼 및 개발문서 등 운영 중인 시스템의 산출물을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함
◦ 시스템 사용자 및 운영자가 정보시스템 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내(공지사항 등)하여야 함
산출정보운영 업무 매뉴얼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sour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투입 계획 및 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특히 PM, PL의 경우는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은 발주처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 교체 필요시 인력 교체 1개월 전에 대체인력(동급 이상의 인력)을 투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용역의 수행 인원을 구성함에 있어 제안사 소속 인력은 제안마감일 이전에 채용된 인력이어야 함
◦ 발주처는 다음의 경우 참여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사는 해당 인력을 1개월 내 교체하여야 함(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 중대한 과실로 그룹웨어의 무중단 운영에 문제를 야기한 경우
- 불성실, 전문성 부족으로 유지보수 지원에 부적합하다고 발주처가 판단하는 경우
◦ 투입 인력이 휴가 등의 사유로 3일(업무일 기준) 이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계약사는 유지관리 요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사가 짐
◦ 유지보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고, 항상 현행으로 관리하며 변경 내역을 제출
◦ 추진 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유지보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3)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내용◦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공통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및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과업수행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구조 산출물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함
◦ 관련 산출물
- (정의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엔티티 및 속성
- (ERD) 논리 데이터 모델 및 물리 데이터 모델
산출정보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및 가이드 등), 데이터 구조 산출물(현행화)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내용◦ 데이터 값 검증 범위,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행안부 제공 품질진단 도구(WDQ) 설치하고 값 검증을 수행해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해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 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해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개선 활동을 수행해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 발굴 또는 정비해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값 진단 계획 및 결과서, 업무규칙 정의서, 데이터 값 개선방안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제공 및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과업수행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을 필요한 경우 지원해야 함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를 지원해야 함
◦ 과업수행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조치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함
- 데이터 품질수준 평가에 필요한 진단 활동 및 산출물 작성을 지원
- 데이터의 오류를 진단하고 결과 보고 및 개선 활동을 지원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5
요구사항 명칭메타데이터 현행화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행안부 기관메타시스템 내 연 1회 이상 현행화
세부내용◦ 운영시스템의 메타데이터 정보(DB 테이블 및 컬럼 정보)가 행정안전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4)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을 위한 보안 규정 및 지침 준수
세부내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 제안서 및 수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함
◦ 과업수행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해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라도 비밀을 보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함
◦ 보안관리 계획에는 보안관리 방안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관리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명의 보안 서약서 제출
◦ 과업수행사는 프로젝트 수행 중에 취득한 발주처의 업무상의 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 과업수행사는 발주처의 동의 없이 기밀이 요구되는 프로젝트 산출물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
◦ 자료조사 및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대책, 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대비하여야 함
◦ 사업 진행에 따른 사무실 공간 및 작업 장소에서의 침입, 자료 분실, 도난 등에 따른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대비하여야 함
◦ 사업 참여 인원 및 내부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관리 대책을 기술해야 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정보통신시스템 및 내/외부망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및 각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해야 함
◦ 발주처의 내부망 연결은 발주처의 사전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함
[ 누출 금지 대상 정보 ]
[ 누출 금지 대상 정보 ]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인력 보안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투입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 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 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 실시
◦ 사업의 참여 인력은 사업 수행 중 생성 또는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 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시 허가자료 외 일체의 자료를 반납 또는 파기(삭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최종 산출물 중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처에서 제공 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계약만료 시,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전략원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베이스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데이터베이스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야 함
◦ DB 사용자를 등급에 따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야 함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로의 접근만 허가해야 함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직접 접근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 후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용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보안패치 적용 및 이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주기적 서버, 웹 페이지에 대한 각종 취약점 점검 및 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수행
-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패치 및 업데이트 적용 전후 영향도 분석
◦ 패치 일시 및 절차 공지, 절차에 따른 패치 적용 수행
◦ 패치 적용보고서 작성 및 보고

5)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과업수행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관리, 산출물 등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
- 품질보증 절차 및 품질보증 결과물, 점검 방법 및 사용 도구 제시 등
◦ 발주처의 그룹웨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현재 운영 중인 그룹웨어의 인프라를 고려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지원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유지관리 시간은 솔루션 결함으로 인한 운영 불능인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시간(평일 09:00~18:00)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단, 비상연락망을 통해 토요일, 휴일에도 지원

6)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세부내용◦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서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요구사항 수행에 착오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별도 의견 제시 없이 사업 수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문제 해결의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과업수행사를 포함한 모든 참여 인력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보수 대상시스템 및 정보통신실 내의 설비에 망실, 훼손 등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과업수행사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발주처의 보상 절차에 따름
◦ 장애 접수 후 과업수행사의 지연 처리로 인하여 발주처의 서비스 및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업수행사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발주처의 보상 절차에 따름
◦ 발주처는 과업수행사의 보안 위규 시 “[붙임2] 용역사업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감독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사는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보안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또는 후 과업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못한 시공상의 하자 등)
-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발주처 이미지 실추 등 비재산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사업자는 발주처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함
-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업수행사에 있음
◦ 천재지변, 화재, 홍수, 지진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이나 과업수행사의 책임 한계를 초월하는 기타 시스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시스템의 고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책임이 면제됨
- 다만, 과업수행사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경미한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과업수행사의 부담으로 함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매월 대상 시스템의 운영 현황 분석, 예방점검 등을 실시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월간 보고: 유지관리 주요 업무 및 시스템 운영 현황을 매월 보고
- 계약 종료 월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최종결과 보고
◦ 과업수행사는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발주처와 협의하여 관련 절차서를 제정 및 운영해야 함
◦ 장애분석 및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
◦ 과업수행사는 과업 종료 시 정보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상 습득한 기술을 발주처의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함
◦ 발주처는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과업수행사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제반업무에 대하여 감독 및 관리함
◦ 발주처가 요구하는 유지관리 서비스 조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투입 인력의 교체 또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발주처는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 확인 및 점검할 수 있으며,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음
◦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수행에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비상연락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비상연락망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과업수행사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처 담당자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비상연락망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유지보수 대금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보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유지보수 대금은 발주처가 과업수행사에게 월 단위로 지급하며, 월 유지보수비는 계약서 금액에 의함
- 산출 방식 = 계약 금액 / 24개월(계약월수)
- 협의 내용에 따라 월/분기/1년 단위 유지보수비 지급할 수 있음
◦ 과업수행사는 매월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및 대금 지급 청구서를 익월 초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발주자는 확인 후 월 단위로 대가를 지급함
◦ 보안 위약금 발생 시 감액하여 지급
◦ 발주처는 유지보수용역 수행사의 청구에 의해 유지보수료를 지급
◦ 발주처 사정에 의한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역의 유지보수요율 및 금액을 적용하여 차·가감
산출정보유지보수보고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계약의 연장‧변경‧해약 및 분쟁 해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의 연장‧변경‧해약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발주자는 신규 사업자에 의한 차기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계약된 동일 조건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사는 이에 응해야 함
◦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유지보수 대가는 기존 계약 시의 유지보수 대가를 일할 계산하여 적용함
◦ 본 계약서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발주처와 과업수행사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해결이 나지 않을 시 발주처 관할 상위기관 또는 법원의 해석에 따름
◦ 과업수행사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유지관리가 곤란하거나 태만으로 발주처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발주처의 전산운영환경 변화 등으로 계약의 해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본 계약을 해약 또는 변경 할 수 있음
◦ 제안내용과 달리 유지관리 수행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하도급)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지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산출물 관리 및 제출 관한 사항
세부내용◦ 과업수행사는 사업일정 계획에 따라 아래 주요 산출물을 제공하여야 함
◦ 통합, 일정, 위험, 변경, 장애, 형상 등 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보수 기간별, 단계별 산출물 내역 및 산출물 관리/보고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유지보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보안서약서(대표자/참여인력), 기술지원협약서, 장애처리보고서, 작업보고서,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최종보고서, 대표명의확약서, 인수인계보고서
산출물제출시기수량비고
보안확약서(대표자)계약시1부대표자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해당 시
보안서약서(참여인력)각 1부PM 및
투입 인력 전체
기술지원협약서1부-
유지보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계약 후
10일 이내
-변경 시 업데이트
사업수행계획서유지보수 수행계획, 인력, 방법 등
장애처리보고서장애 발생시장애별 1부
대표명의확약서계약 종료 1주전인당 각 1부대표자/참여 인력
인수인계보고서1부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이전, 재구성 등과 관련된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시,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 유지보수 대상과 지속적인 정보 및 기술 자문을 지원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시스템과의 연동,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법·제도, 정책, 보안 관련 지적 등의 상황 발생에 따른 개선 작업 지원
◦ 사업 기간 중 신규 장비 또는 시스템 도입이 이루어질 경우 도입 장비 구성 방안에 대한 컨설팅 및 설정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존 유지보수 대상의 업그레이드/환경설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기술지원보고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운영 관련 기술에 관한 교육을 발주처에서 요청할 경우 지원하여야 함
◦ 과업수행사는 정보서비스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발주처 담당자에게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사는 투입 인력의 지식 및 능력 향상을 위해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비용 및 제반 여건을 지원해야 함(교육계획은 제안서 및 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명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 착수 및 종료 시 인수 방안(대상, 내용,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보수 개시 전 인수 시기에 유지보수 대상 품목의 현황, 상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함(변경되는 자료관리 등)
◦ 사업 수행 중 인력 변경 또는 신규 투입하는 경우 최소 14일 이상의 인수인계 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인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사업 기간이 종료되어 사업자가 바뀌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될 경우 유지보수 대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신규(예정) 사업자에게 1개월 이내의 업무 인계를 완료하여야 함
산출정보인수인계보고서

참가자격

4 제안 안내 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을 적용함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내지 제15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 입찰 신청 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1.29.)」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 능력 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배점·평가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 능력 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제안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 동점 시 처리기준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 능력 평가 점수도 동점일 경우 기술 능력 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선정 2) 기술 능력 평가 ◦ 제안서 발표 평가 - 평가 관련 사항(일시, 장소 등)은 제안서 제출 마감 후 개별 공지 - 제안발표는 제안서 제출 순서별로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간 진행하며 정해진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사의 총괄수행자(PM)가 직접 제안내용 발표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 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는 ‘4) 기술 능력 평가 기준’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3) 입찰가격평가 ◦ 사업예산은 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 이전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입찰가격평가 점수 산출방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 산식에 따름 4) 기술 능력 평가 기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전략 및 방법론
(13점)
사업이해도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추진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3
추진체계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수행계획
(25점)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10
예방 및 점검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5
수행기반
(15점)
수행환경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오 있는지 평가한다.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26점)
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 관리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8
위험 및 이슈 관리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1점)
인수인계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3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합계9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1) 협상적격자 ◦ 협상적격자는 종합평가점수(기술 능력 평가 점수(90%) + 입찰가격평가 점수(10%))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 순서 결정 ◦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 절차 및 방법 ◦ 협상대상자 결정 후 협상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술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 실시 - 단, 협상대상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또는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의 협상 요구에 의하여 추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 반영 가능 라. 제안서 접수 및 방법 ◦ 제출 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담당자 이메일(jeongkun89@kista.re.kr)로 제출 ◦ 제안서 접수 시 유의 사항: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제안 관련: 경영지원실(02-3287-4340, 4323) - 계약 관련: 경영지원실(02-3287-4331, 042-251-1715) “이하 여백” 마. 제출서류 ◦ 전체 제출서류 조달청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과업·요구

항목작성 방법
I.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현황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한다.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한다.
II.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한다.
2. 추진전략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 요소 등을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한다.
3. 추진체계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 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III. 수행계획
1.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 데스크 운영 및 관리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2. 예방 및 점검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 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 장애대응 및 복구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 대응 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을 제시한다.
IV. 수행기반
1. 수행 환경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장소 등 인프라 준비 방안에 대하여 제시한다.
2. 보안 요구사항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 기술, 표준, 제안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 제약사항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V. 프로젝트 관리
일정 관리사업 위험, 사업 진도, 사업 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 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품질관리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한다.
3. 기밀보안 관리기밀 보안 체계 및 대책, 시스템 보안성 확보 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한다.
4. 위험 및 이슈 관리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 방안 등 위험 및 이슈 관리 계획을 제시한다.
항목작성 방법
VI. 프로젝트 지원
인수인계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에 대해 제시한다.

붙임4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2026년 KISTA IP통합지원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작성일2026년 2월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참가자격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등록업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위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