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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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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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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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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평택시 송탄출장소 · 토목
- 낙찰업체
- 신일건설(주)
- 낙찰금액
- 195,514,000원 · 낙찰률 90.369%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34곳 · 개찰 04/28(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2818 | 08/24(월) | 203,254,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신일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19970 | 08/24(월) | 203,254,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신일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16858 | 08/24(월) | 203,254,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신일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97729 | 08/13(목) | 195,514,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신일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69121 | 08/13(목) | 195,514,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신일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43861 | 08/13(목) | 195,514,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신일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020828 | 05/12(화) | 195,514,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신일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830449 | 05/12(화) | 195,514,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신일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761589 | 05/08(금) | 195,514,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신일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689583 | 05/08(금) | 195,514,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신일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69203 | - | 195,514,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신일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평택시 관내 도로시설물(보도육교, 지하차도, 교량, 옹벽 등)의 파손·노후 부위를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포장, 교면방수, 신축이음, 재도장, 배수시설 등을 시공합니다.
- 아스콘 절삭 및 재포장 208.2㎡, 콘크리트 인력포장 87.6㎡
- 교면방수 182.7㎡
- 지하차도 신축이음 설치 12.6m
- 강재 재도장 142㎡
- 측구수로관 설치 17.5m
- 차수벽 설치 8.5m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평택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2(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4(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7(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8(화) 10:00 | 지남 |
| 개찰 | 04/28(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95,763,636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2(수)
- 공고번호
- R26BK01482637-000
- 참조번호
- 평택시 송탄출장소 공고 제2026-95호
- 공고기관
- 경기도 평택시 송탄출장소
- 수요기관
- 경기도 평택시 송탄출장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95,763,63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2026년 상반기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 |||||
|---|---|---|---|---|---|---|
| 공사구분(유형)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
| 위 치 | 평택시 관내 일원 | |||||
| 공사개요 | - 포장공: 아스콘 절삭 및 재포장 208.2㎡, 콘크리트 인력포장 87.6㎡ - 교면방수: 182.7㎡ - 지하차도 신축이음 설치공: 12.6m - 강재 재도장공: 142㎡ - 측구수로관 설치공: 17.5m - 차수벽 설치공: 8.5m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기 초 금 액 | 215,340,000원 | |||
| 총공사금액 금268,940,000원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관급) | 폐기물처리용역 | ||
| 195,763,636원 | 19,576,364원 | 49,100,000원 | 4,500,000원 |
참가자격
※ 본 공사는 현장 여건 상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종합공사로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 안전 등 공사 수행 능력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4.24.[금] 10:00 ~ 2026.04.28.(화)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4.28.(화) 11:00 평택시송탄출장소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를 보유한 업체로서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과업·요구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순 공 사 비 | |||||||||||||
| 1. | 아주아파트-라이프아파트간 보도육교 | ||||||||||||
| 1.1 | 철거공 | ||||||||||||
| 탄성포장재 철거 | 설치품의 50% | 311.3 | ㎡ | ||||||||||
| 콘크리트포장 인력철거 | 콘크리트 치핑 | ||||||||||||
| 1.2 | 포장공 | ||||||||||||
| 흙콘크리트포장 | 관급설치도 | 343 | ㎡ | ||||||||||
| 1.3 | 도장공 | ||||||||||||
| 재도장 시 바탕처리 | 철재면 (A급) | 75 | ㎡ | ||||||||||
| 강교외부도장(일반 중방식) | 일반부문,붓,롤러 | ||||||||||||
| 1.4 | 기타보수공 | ||||||||||||
| 자전거 이동레일 철거 및 재설치 | 자재 재활용 | 44.6 | m | ||||||||||
| 1.5 | 부대공 | ||||||||||||
| 소운반(인력 손수레) | 보통인부 2인, 6.57㎥/일 | 12 | ㎥ | ||||||||||
| 교통통제 및 인솔 | 보통인부 2인/일 | 5 | 일 | ||||||||||
| 폐기물상차 | 인력 | 12 | ㎥ | ||||||||||
| 2. | 종덕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 ||||||||||||
| 2.1 | 철거공 | ||||||||||||
| 목재데크 철거 | 309.4 | ㎡ | |||||||||||
| 목재데크틀 철거 | 평구조 | 5.121 | Ton | ||||||||||
| 2.2 | 포장공 | ||||||||||||
| 모르타르 | 1 : 2, 재료비 포함 | 14.3 | ㎥ | ||||||||||
| 모르타르타설(기계) | |||||||||||||
| 흙콘크리트포장 | 관급설치도 | 286 | ㎡ | ||||||||||
| 2.3 | 도장공 | ||||||||||||
| 재도장 시 바탕처리 | 철재면 (A급) | 83.5 | ㎡ | ||||||||||
| 강교외부도장(일반 중방식) | 일반부문,붓,롤러 | ||||||||||||
| 2.4 | 부대공 | ||||||||||||
| 소운반(인력 손수레) | 보통인부 2인, 6.57㎥/일 | 4.4 | ㎥ | ||||||||||
| 교통통제 및 인솔 | 보통인부 2인/일 | 7 | 일 | ||||||||||
| 폐기물상차 | 인력 | 4.4 | ㎥ | ||||||||||
| 3. | 진위역 보도육교 | ||||||||||||
| 3.1 | 철거공 | ||||||||||||
| 콘크리트포장 인력철거 | 콘크리트 치핑 | 173.1 | ㎡ | ||||||||||
| 3.2 | 포장공 | ||||||||||||
| 흙콘크리트포장 | 관급설치도 | 188 | ㎡ | ||||||||||
| 3.3 | 도장공 | ||||||||||||
| 재도장 시 바탕처리 | 철재면 (A급) | 67 | ㎡ | ||||||||||
| 강교외부도장(일반 중방식) | 일반부문,붓,롤러 | ||||||||||||
| 3.4 | 부대공 | ||||||||||||
| 소운반(인력 손수레) | 보통인부 2인, 6.57㎥/일 | 10.4 | ㎥ | ||||||||||
| 교통통제 및 인솔 | 보통인부 2인/일 | 5 | 일 | ||||||||||
| 폐기물상차 | 인력 | 10.4 | ㎥ | ||||||||||
| 4. | 사리2교 | ||||||||||||
| 4.1 | 난간보수공 | ||||||||||||
| 교량난간 | 상부 | 6 | m | ||||||||||
| 하부 | |||||||||||||
| 난간지주 | 2 | EA | |||||||||||
| 난간 철거 및 재설치 | 3 | m | |||||||||||
| 4.2 | 콘크리트보수공 | ||||||||||||
| 콘크리트 단면보수(T=50mm) | 벽체 | 0.5 | ㎡ | ||||||||||
| 4.3 | 부대공 | ||||||||||||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재료비) | 3개월미만 | 1 | 식 | ||||||||||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일 | ||||||||||||
| 5. | 진위세월교 | ||||||||||||
| 5.1 | 철거공 | ||||||||||||
| 콘크리트포장 인력철거 | 콘크리트 치핑 | 87.6 | ㎡ | ||||||||||
| 5.2 | 포장공 | ||||||||||||
| 초속경 모르타르 | 4.4 | ㎥ | |||||||||||
| 콘크리트 현장비빔 타설 | 기계비빔 | ||||||||||||
| 5.3 | 부대공 | ||||||||||||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2 | 일 | |||||||||||
| 폐기물상차 | 인력 | 4.4 | ㎥ | ||||||||||
| 6. | 송탄지하차도 | 야간 | |||||||||||
| 6.1 | 포장공 | ||||||||||||
| 아스콘 절삭 및 재포장 | T=80, 2회, 120㎡이하 | 182.7 | ㎡ | ||||||||||
| 교면방수 | 도막방수,고무아스팔트 | ||||||||||||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황색실선 | 13.1 | |||||||||||
| 야간할증 | 노무비의 | 50 | % | ||||||||||
| 6.2 | 신축이음 설치공 | ||||||||||||
| 지하차도신축이음 | 12.6 | m | |||||||||||
| 야간할증 | 노무비의 | 50 | % | ||||||||||
| 6.3 | 부대공 | ||||||||||||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야간 | 2 | 일 | ||||||||||
| 7. | 신장동636-55 옹벽 | ||||||||||||
| 7.1 | 콘크리트 보수공 | ||||||||||||
| 1) | 콘크리트 타설 | 옹벽하단 손상부 | |||||||||||
| 무근콘크리트깨기(인력) |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 0.04 | ㎥ | ||||||||||
| 콘크리트 치핑 | 0.63 | ㎡ | |||||||||||
| 용적 배합 콘크리트 | 1:2:4, 재료비 | 0.17 | ㎥ | ||||||||||
| 콘크리트타설(인력비빔) | 소형구조물,진동기포함 | ||||||||||||
| 합판거푸집 | 2회(소규모) | 1.07 | ㎡ | ||||||||||
| 철근가공및조립(현장) | Type-Ⅰ-1 | 0.024 | Ton | ||||||||||
| 2) | 단면보수 | ||||||||||||
| 콘크리트 단면보수(T=50mm) | 벽체 | 1.2 | ㎡ | ||||||||||
| 3) | 차수벽 설치 | ||||||||||||
| 인력터파기 | 보통토사 | 1.79 | ㎥ | ||||||||||
| 잡석기초지정 | 0.26 | ||||||||||||
| 쇄석골재, 서울, 도착도 | #57, 25mm | 0.27 | |||||||||||
| 용적 배합 콘크리트 | 1:2:4, 재료비 | 1.91 | |||||||||||
| 콘크리트타설(인력비빔) | 소형구조물,진동기포함 | 1.87 | |||||||||||
| 합판거푸집 | 2회(소규모) | 11.49 | ㎡ | ||||||||||
| 철근가공및조립(현장) | Type-Ⅰ-1 | 0.516 | Ton | ||||||||||
| 7.2 | 석축공사 | ||||||||||||
| 모르타르 | 1 : 2, 재료비 포함 | 0.02 | ㎥ | ||||||||||
| 줄눈모르타르 충전 | 17.5 | m | |||||||||||
| 7.3 | 배수공 | ||||||||||||
| 1) | 우수관 재설치 | ||||||||||||
| PE 다중벽관 | Φ200mm | 6 | M | ||||||||||
| PE밴드 | Φ200m/m | 2 | 조 | ||||||||||
| P.E이중벽관 철거 | 설치품의 50% | 개소 | |||||||||||
|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 | D=200mm | ||||||||||||
| 2) | 측구수로관설치 | ||||||||||||
| 콘크리트포장 인력철거 | 콘크리트 치핑 | 23.6 | ㎡ | ||||||||||
| 인력터파기 | 보통토사 | 10.8 | ㎥ | ||||||||||
| 측구수로관설치 | 300C | 9 | 본 | ||||||||||
| 스틸그레이팅 | 설치비 | 18 | ea | ||||||||||
| 잡석기초지정 | 1.2 | ㎥ | |||||||||||
| 쇄석골재, 서울, 도착도 | #57, 25mm | 1.25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4.7 | |||||||||||
| 와이어메쉬(용접철망),서울 | #8, 150×150 | 4.8 | ㎡ | ||||||||||
| 용적 배합 콘크리트 | 1:2:4, 재료비 | 0.7 | ㎥ | ||||||||||
| 콘크리트타설(인력비빔) | 소형구조물,진동기포함 | ||||||||||||
| 기층 임시포장 | 소파보수(포장복구, C-Type) | 10.3 | ㎡ | ||||||||||
| 7.4 | 포장공 | ||||||||||||
| 1) | |||||||||||||
| 콘크리트포장 인력철거 | 콘크리트 치핑 | 18 | ㎡ | ||||||||||
| 터파기 | 백호(0.4㎥)90%+인력10% | 2.7 | ㎥ | ||||||||||
| 소파보수(포장복구) | C-Type | 25.5 | ㎡ | ||||||||||
| 7.5 | 부대공 | ||||||||||||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5 | 일 | |||||||||||
| 폐기물상차 | 백호0.4㎥ | 2.2 | ㎥ | ||||||||||
| 8. | 사급자재비 | ||||||||||||
| 아스팔트유제 | RSC-3,4 | 1 | D/M | ||||||||||
| 이형철근(SD400),전국 | D=19mm | 0.556 | Ton | ||||||||||
| 혼합골재, 서울, 도착도 | D=40mm(기층용) | 5 | ㎥ | ||||||||||
| 측구수로관(앵글부착) | 300×300×120 | 9 | 본 | ||||||||||
| 벌집그레이팅 | 400×1000×50 | 18 | 개 | ||||||||||
| 아스콘(사급),서울 | #467(기층용) | 9 | Ton | ||||||||||
| #78(표층용) | 39 | ||||||||||||
| 노면표지용도료(융착식) | KSM6080,노란색,P4-R4 | 3 | 포 | ||||||||||
| ◎ | 품질시험비 | ||||||||||||
| 아스콘포장 | 1 | ea | |||||||||||
| ◎ | 관급자재비 | ||||||||||||
| ○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 ||||||||||||
| 흙콘크리트(t=20mm,투수,12MPa) | EGW-SP20 | 286 | ㎡ | ||||||||||
| 흙콘크리트(t=50mm,투수,12MPa) | EGW-SPP50 | 533 | |||||||||||
| ○ | 조달수수료 | ||||||||||||
| 0.54 | % | ||||||||||||
| 조정금액 | 단수조정 | 1 | 식 | ||||||||||
| ◎ | 폐기물처리비 | ||||||||||||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콘크리트 | 58 | ton | ||||||||||
| 폐아스콘(아스콘파쇄분) | 35 | ||||||||||||
| 혼합건설폐재류 | 13 | Ton | |||||||||||
| 안전보건관리비 | (총사업비의 70%)×2.93% | 2.051 | % | ||||||||||
| 부가가치세 | 합계의 | 10 | |||||||||||
| 조정금액 | 단수조정 | 1 | 식 | ||||||||||
| ◎ | 고재처리 | ||||||||||||
| 고 철 | 중량A(Ton당) | 5.121 | Ton |
1.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정표 및 구조물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공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관리 1.3.1 환경오염방지 1) 도심이나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시공되는 모든 공사장에는 시공기간 중 비산 먼지, 소음, 진동, 탁수 등으로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비산 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할 경우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환경오염 방지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2 안전관리 1) 구조물시공 중에는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시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은「산업안전 보건법」상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1.4 시공도면작성 및 시공단계별 공종에 대한 검토, 확인 1.4.1 시공도면 작성 시공자는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시공도면을 쉽게 이해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시공 상세 도면을 시공 전에 필히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1.4.2 시공단계별 공종에 대한 검토, 확인 시공자는 시공단계마다 예상되는 부실발생 취약 공종에 대하여 시공상태를 검토·확인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4.1 시공계획서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시험 및 검사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4.3 품질보증서 수급인은 방수에 사용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이전에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시공상세도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순서를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 수급인은 교면방수 시공에 앞서 감독자 요청시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프라이머 및 도막식 방수재는 인체에 위험하지는 않지만, 해로운 물질이 대부분이므로 현장에서 보관 또는 취급할 때 국가에서 정하는 환경기준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2) 방수재료의 보관은 우수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제품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7 환경요구사항 1) 기온 5 ℃ 이하 상태에서 시공하지 않아야 하며, 5 ℃ 이하에서 시공이 부득이한 경우 적외선 램프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바닥판 면을 예열하거나 이동식 방풍 판넬 등을 세워 바람에 의한 온도저하를 방지하는 등 보온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작업 중 비가 내렸을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직후의 강우에 의하여 도막에 요철이 생겼을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하여 그 위에 추가 도막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도막식 방수재 1) 도막식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다음 표 2-1과 같다.
3 시공
3.1 시공 전 준비사항 1) 콘크리트 바닥판면의 시공에 보통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 타설 후, 2주 이내에 방수층 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조강 및 초속경시멘트를 사용할 경우는 고주파 수분계로 건조상태를 확인한 후, 그 값이 10 % 이하일 때에는 2주 이내에 방수층을 시공하여도 무방하다. 2) 콘크리트 바닥판면에 레이턴스, 먼지, 기름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방수층의 접착성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유해물은 확실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3) 레이턴스의 제거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그라인더나 진공형 파워 브러쉬를 사용하지만, 부분적인 레이턴스의 제거는 와이어 브러쉬, 핸드 그라인더 등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평탄도는 1 m 스틸자를 이용하여 m마다 3점법으로 평탄도를 점검하고, 길이 3 m에 10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측정 위치는 평탄도가 육안으로 볼 때 가장 오목한 곳이어야 한다. 4) 바닥판면의 요철부위 중 직경 10 mm 이상이며 깊이 3 mm 이상 패인부분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적합한 충전재를 사용하여 공극 메움(퍼티작업)을 하여야 한다. 5) 먼지제거는 공기압축기로 청소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소음이 심하므로 주변 환경에 따라 포장노면 청소용 스위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6) 유류는 용제를 묻힌 천으로 닦아내어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용제는 유류의 종류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지만, 통상 바닥판면의 유지는 기계유와 엔진오일 등이 많기 때문에 유기용제를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또한 인접부 포장작업으로 인하여 바닥판 면에 이물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제거하여야한다.
7) 바닥판 단부 및 바닥판의 요철부 등의 물이 고이는 부분은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8) 바닥판 면에 균열이 발생된 경우는 균열보수 작업을 반드시 실시한 후 후속작업을 행하여야한다. 9) 인접부의 포장작업으로 인하여 바닥판 면에 아스팔트 찌꺼기 및 이물질이 발생할 경우는 면처리 작업에 지장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차량을 진입시킬 때에는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관리하여야한다. 3.2 기상 조건 1) 콘크리트 바닥판 방수공에 있어서는 재료의 품질 및 콘크리트 바닥판의 상태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공할 때의 주변 온도에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기온이 너무 높거나 낮아도 방수재가 성능을 발휘하는데 악영향을 미친다. 2) 시공할 때의 기온은 5 ℃ 이상이어야 한다. 부득이 하여 기온이 5 ℃ 미만에서 시공할 경우는 결로에 주의하여야 하며, 보온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절기와 같이 시공할 때의 온도가 30 ℃를 넘는 경우 온도에 영향을 받기 쉬운 재료, 특히 클로로프렌 고무 도막방수재는 새벽이나 야간에 시공하거나 차양을 설치하여 직사광의 영향을 받아 시공면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도록 하여야 한다. 3) 비가 온 직후에는 바닥판 면의 함수율을 반드시 점검하고, 공기 중 상대습도가 85 % 이상일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도포 작업을 할 때 비가 올 경우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도포재의 품질이 우천으로 인하여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6) 양생시간은 고무아스팔트계 및 합성고무계는 20 ℃에서 1시간 정도, 5 ℃에서 2시간 정도이고, 수지계는 20 ℃에서 15분 이내, 5 ℃에서 30분 이내를 표준으로 하며, 접착제의 종류⋅기온⋅바람⋅지촉건조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7) 양생 중 비가 내릴 경우는 도포를 중지하고 비닐 등으로 덮어 표면을 보호하고, 비가 그친 후 수분을 충분히 제거한 후 재도포하여야 한다. 8) 접착제의 표준 사용량은 일반적으로 고무아스팔트계의 경우에 0.2 L/m2 이상, 합성고무계 용제형은 0.15 L/m2 이상, 수지계는 0.15 L/m2 이상을 표준으로 하되, 시공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4 흡수방지식 방수층 시공 1) 흡수방지식 방수재의 경우 대부분이 수용성으로 물과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작업하게 되며, 어느 정도의 콘크리트 표면의 물기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표면이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동시에 먼지⋅진흙⋅기타 유해물 제거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현장에 맞는 시공 장비를 준비하여야 하며, 분무기를 사용할 경우 적정 압력의 분무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솔이나 흙손을 사용할 경우 확실하게 문질러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량에 대하여 손실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3) 표면에 균일하게 되도록 살포하고, 중복 도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차 도포 후 충분히 양생한 후 2차 도포 때에는 1차 도포한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우천시 또는 작업장 표면에 습기가 남아있을 경우 충분히 건조될 때까지 작업을 하지 않는다. 3) 동절기에는 화기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작업자는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한다.
3. 적용범위
1) 지하차도 신축이음 2) 소교량 신축이음 3) 교량 종방향 신축이음(확장교량) 4) 복개 구조물 및 암거 신축이음 5) 라멘교 교량과 도로의 접속부
4 관련 규격
4.1 글라스패드 신축이음 1)구성 및 제원
4.2 납품, 보관 및 취급 1) 공장에서 출고될 때에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운반하고 제품 또는 이의 포장에는 제조회사명, 제품명 등을 표시한다. 2) 글라스패드는 건조한 것으로 덮어 먼지가 없는 곳에 보관하며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3) 물기에 접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4) ㈜포에이치가 납품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5 시공 절차
5.1 전 처리작업 및 바탕처리 1) 공사에 앞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유간을 측정하여 글라스패드 신축이음 설계도와 비교 확인한다. 2) 콘크리트 표면은 건조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먼지는 쓸어 내거나 진공 흡입을 통해 제거하여야 하며, 오일, 잡물 등도 제거 되어야 한다. 3) 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표면 보수, 균열씰링, 패인부분 채움, 평탄성 조절 등 아스팔트 포설 전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작업을 수행한다. 5.2 백업재, 채움재 및 지지판 설치 1) 백업재를 콘크리트 구조물 유간의 너비와 깊이에 맞게 삽입하며, 백업재가 콘크리트 표면 위로 돌출하지 않도록 평탄하게 마무리 한다. 2) 백업재와 콘크리트 표면의 틈은 빈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채움재로 채운다. 3) 유간이 최대 50mm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지지판을 설치하고 지지판의 한쪽면을 고정하여야 한다. 5.3 프라이머 도포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장비 (1) 굴착에 사용하는 기계 및 제설비에 대하여는 토류(흙막이)의 종류, 복공의 유무, 토류(흙막이)지보공의 배치, 지질, 지하수 상태, 굴착깊이, 운반거리, 버력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능을 지닌 것을 선택하고 이들 기계 및 제설비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배치,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터파기공 시공조건 확인 1)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 매설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2) 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가시설공법 등)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착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물의 시공방법 및 현장의 각종 상황(흙막이벽, 지반, 노면교통,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등)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토류지보공 및 시공환경 등에 적응하는 굴착순서나 굴착방법, 계측계획, 용수처리방법, 사용장비 및 기기, 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둥을 포함한다.
4) 굴착은 원칙적으로 가로수, 전주, 가공물 등의 이설 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5)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의 작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시공에 앞서 철거해야 할 도로구조물(보도블록, 경계석, 보호용 석재, 도로표지판 등)의 정확한 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에 있어 지반,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차도 굴착 시 기 조사된 지장물의 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가스관, 상수관 등은 시험터파기를 시행하여 매설물을 육안으로 확인 후 후속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터파기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11)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반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지반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9)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며 용수배제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3.2 굴착기계 일반 1) 개착공법의 굴착은 인력굴착과 기계굴착이 있으며, 기계굴착은 쇼벨, 브레이커 등의 중장비를 사용하여 굴착하는 방법으로 지반의 이완을 최소화하고 굴착면의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기계굴착은 발파나 인력굴착이 불가능하며, 절리가 심하게 발달한 암반이나 토사 지반에 적용하여야 한다. 3.3.3 굴착기계 운전 1) 지반상태를 관찰하며 지반의 변화발생에 유의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2) 기계운전원은 회전, 전진, 후진 시 다른 현장근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하여야 한다. 3) 기계운전원과 다른 현장근무자와의 신호방법을 정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계굴착을 적용할 경우에는 굴착패턴을 준수하고 기계운전에 의해 바닥면이 약화되지 않도록 바닥면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3.3.4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 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먼저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토공부 유실에 대해서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5 터파기 및 도랑파기 1)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되고, 지중구조물이나 설비시설에 요구되는 대로 실시하며 동바리, 버팀대, 물푸기, 흙막이 등은 필요하면 KCS 11 40 35, KCS 21 30 00, KCS 21 40 00과 3.3.21 등에 명시된 요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과 기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3) 관과 암거에 대한 도랑은 개착공법으로 파기를 하여야 하고, 터널과 추진은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대로 하여야 한다. 교차하는 배관에서는 인력으로 파야 한다. 4) 포장된 구역에서는 포장을 도면에 명시된 폭으로 반듯한 선에 따라 톱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되메우기를 다진 후에 포장은 공사착수 시에 있었던 조건과 같게 복구하여야 한다. 포장하부의 도랑파기에 대한 되메우기는 도면에 명시 되었거나 관계기관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을 할 수 있다.
5) 도랑파기는 관의 상단 위 600 mm 평면 아래의 모든 측점에서 명시된 폭으로 하여야 하며, 이 평면 위의 파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명시된 폭을 초과할 수 있다. 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폭은 관의 외측면에서 150 mm ~ 450 mm 범위로 하여야 한다. 파기가 허용된 치수를 초과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더 높은 강도의 관을 설치하거나 관을 콘크리트로 감싸야 한다. 6) 파낸 바닥면은 단단하고 흐트러지지 않은 흙이거나 본바닥이라야 하며, 깨끗하고, 이완된 재료,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터파기나 도랑파기의 바닥면이 연질이거나 불안정한 경우에는 충분한 깊이까지 이러한 재료를 제거 한 후 모래나 자갈로 대체하고, 사용 재료에 대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7) 도랑에 물이 있을 때는 이 기준의 3.3.21과 KCS 11 40 35, KCS 21 40 00 등에 명시된 대로 물푸기를 하고, 물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바닥을 안정시켜야 한다. 8) 관의 턱이 박힐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이음부를 묻는데 필요한 크기로 파야 한다. 3.3.6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1)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 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 방법, 입회관계, 긴급 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구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물 예상깊이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킨다. (4) 공사 중 매설물이 노후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락방법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한 매설물과 중요한 매설물에 대하여는 측정담당자를 지명하고 자동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5)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고 소유자의 책임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매설물 부근에서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자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10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2) 맨홀 및 뚜껑 설치공사 시에는 시공규모, 위치, 시공상세도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측구 재료 2.1.1 현장 타설 콘크리트 측구 1) 현장 콘크리트 타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2.1.2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 1)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05, KS F 4010, KS F 4016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표기된 공장제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2 우수받이 및 집수정 재료 2.2.1 스틸그레이팅 1) 철강제품에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서 표 2.3-1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2) L형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에 설치하는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의 형상 및 치수는 명기된 도면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은 50 mm 이내야 한다. 3)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표 2.3-2와 같이 T-20(충격하중을 고려한 후륜일축하중 112 kN)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4) U형 측구(TYPE-1)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명기된 설계도서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은 5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U형 측구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134 N/판 이상이어야 한다. 6) 보도, 횡단보도, 자전거 도로 등에 설치되는 스틸그레이팅은 자전거와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스틸그레이팅의 빗살부분의 간격은 20 mm 이내로 하고 필요시 철망을 덮거나 격자형 제품을 사용 할 수 있다. 2.2.2 콘크리트 및 철근 1) 콘크리트 및 철근은 KCS 14 20 10과 KCS 14 20 11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2.3 현장반입자재 1) 제조업자는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 및 틀은 해로운 흠이 없고 명기된 도면에 따라 모양, 치수가 정확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하며, 품질시험대행기관 시험성적서와 합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반입 제품에 대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3)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은 KS D 0201에 따라 시행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측구
③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턴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⑤ 집수거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수밀하게 밀봉하여야 한다. ⑥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 mm 이상의 철근을 바닥과 벽체에 각각 100 mm씩 매입되도록 하여 최소 300 m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유입구, 맨홀,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염화물에 대한 노출이 많은 경우에는 내구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배합 및 강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양생 ① 콘크리트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노출면은 양생용 부직포나 가마니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② 14일 이상은 양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6)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7) L형 측구 시공 ①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명기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③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종배수구(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이 주행하는 노면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인력시공을 할 때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비닐을 깔아야 한다. ⑥ 분리막으로 비닐깔기를 할 경우 세로방향 100 mm 이상, 가로방향 300 mm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⑦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한 스판(span)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⑧ 연속타설 작업이 필요한 경우 스판과 스판 경계부에 콘크리트면이 닿지 않도록 완전 절연이 가능한 줄눈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줄눈의 변형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하여야 하며, 줄눈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⑨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 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에 대하여 밀폐 채움을 하여야 하고, 수축줄눈의 간격은 6 m, 폭은 6 mm, 깊이는 50 mm로 한다. ⑩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⑪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땅깎기⋅흙쌓기 경계부 배수시설, 집수정, 종‧횡 배수관 등을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⑫ 기계 시공 가.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높이 측정 안내선(sensor line)의 장력은 250 N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높이 측정 안내선 등은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라. 작업 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 지점에는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L형 측구 시점부는 흙쌓기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바. 수축줄눈의 간격은 6 m, 폭은 6 mm, 깊이는 50 mm로 한다. 사. 수축줄눈은 주행방향의 직각방향 및 수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아. 팽창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 줄눈부의 주입재는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8) V형 측구 시공 ①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명기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16 mm 이상 철근을 바닥과 벽체에 각각 100 mm씩 매입되도록 하여 최소 300 m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로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⑤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3.1.1(7)(⑦, ⑧)을 따른다. ⑥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며, 다짐 후의 지반이 측구보다 높게 설치하여 표면수 흐름을 원활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⑦ 소형동물(소형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의 횡단이동이 많은 구간에 V형 측구가 설치되는 경우 V형 측구바깥쪽으로 동물이동 경사로(탈출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로 바닥은 소형동물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요철을 준다.
9) U형 측구 시공 ①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명기된 선형과 주변 배수계획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③ 집수정을 설치할 때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도서에 표기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집수받이를 설치할 때에는 설치위치⋅구조⋅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 측구는 표 3.1-1의 기준에 따라 규격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프라임 코우트 재료 2.1.1 프라임 코우트의 품질기준 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써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1.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2 택 코우트 재료 2.2.1 택 코우트의 품질기준 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3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재료 2.3.1 아스팔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3.2 골재
1) 잔골재 ① 잔골재란 2.5 mm 체를 통과하고 0.08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②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③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④ 골재 중 0.4 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⑤ 잔골재는 표 2.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 ① 굵은골재는 2.5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②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③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 이하), 2등급(20 % 이하), 3등급(30 %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3) 채움재 ①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KCS 44 55 15 (2.4.7)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재생 첨가제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노화된 아스팔트의 품질회복을 위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25 % 이상 사용할 경우 재생 첨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생 첨가제는 표 2.4-2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3.3 재료의 표준입도 1)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4-2에 따른다.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 「시험용 체-1부 : 금속망 체」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mm, 19 mm, 13.2 mm, 4.75 mm, 2.36 mm, 0.6 mm, 0.3 mm, 0.15 mm, 0.075 mm에 해당한다. 2.3.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 시료채취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3.5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필요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소요량을 3일분 이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붕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여 빗물이 유입되거나 다른 골재나 이물질과 섞이지 않아야 한다. ③ 바닥면은 배수방향으로 4 % 이상 경사지고, 평탄하여야 한다. 6) 재생 첨가제를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드럼으로 반입 시 제조사별 및 반입일 순으로 분류 및 저장하고, 먼저 저장한 드럼을 우선 사용한다. ② 탱크로리로 반입 시 저장탱크는 펌핑이 용이하도록 가열할 수 있어야 하며,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순환시설이나 혼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3.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다만 인장강도비와 동적안정도용 공시체 제작은 표 2.4-3의 해당 시험방법 기준에 따른다. ② 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③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가 사용되지 않은 중간층용 신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인장강도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 중간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동적안정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동적안정도 기준에서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를 나타낸다. ⑥ 중간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인장강도비,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⑦ 표 2.4-3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2)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일반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온도보다 약 30 ℃ 낮은 온도에서 생산된 아스팔트 혼합물을 총칭하며, 공사 현장 조건 ⋅ 환경 조건에 따라 일반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을 대신하여 중간층 포장공사에 적용 할 수 있다.
비고 : 설계공극률이 3.0 %∼4.0 %, 4.0 %∼5.0 %, 5.0 %∼6.0 %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2.3.7 기준밀도 1)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2.3-1)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재료 2.4.1 아스팔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4.2 골 재 1) 골재는 이 기준 2.4.2에 따른다. 2.4.3 재료의 표준입도 1)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5-1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4.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이 기준 2.4.4에 따른다. 2.4.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이 기준 2.4.5에 따른다. 2.4.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다만 인장강도비와 동적안정도용 공시체 제작은 표 2.5-2의 해당 시험방법 기준에 따른다. ② 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③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가 사용되지 않은 표층용 신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인장강도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 표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동적안정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동적안정도 기준에서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를 나타낸다.
⑥ 표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인장강도비,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⑦ 표 2.5-2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⑧ 표 2.5-2의 인장강도비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2)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이 기준 2.4.6(2)를 따른다.
비고 : 설계공극률이 3.0 %∼4.0 %, 4.0 %∼5.0 %, 5.0 %∼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2.4.7 기준밀도 1)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이 기준 2.3.7에 따른다.
3. 시공
3.1 프라임 코우트 시공 3.1.1 준비공 1) 프라임 코우트는 시공할 표면에 불안정한 돌․먼지․점토․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KCS 44 00 00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우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1.2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1.3 기상조건 1) 프라임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3.1-1 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3.1-1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3.1.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정비 후 이 기준 3.1.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집중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살포높이․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 시공 후 RS(C)-3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특별히 양생시간을 제시할 경우 그 시간을 양생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4)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프라임 코우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우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여야 한다. 3.1.6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우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2 택 코우트 시공 3.2.1 준비공 1)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보수하여야 한다. 3.2.2 장 비 1) 장비는 이 기준 3.1.2에 따른다. 3.2.3 기상조건 1) 택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3.2-1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3.2.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을 정비한 후 이 기준 3.2.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4) 역청재 살포할 때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2.6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우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시공 3.3.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이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3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 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3.4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택 코우트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단, 택 코우트의 생략은 이 기준 3.2를 따른다. 3.3.5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8 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 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 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포장 시공 전까지 각 다짐장비의 중량을 측정하고, 롤러 면의 녹과 협잡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3.6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이 기준 3.3.5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이 기준 2.3.7의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 이상에서 100 % 이하 사이가 되도록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3.3.7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3.8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4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공 3.4.1 준비공 1) 준비공은 이 기준 3.3.1에 따른다. 3.4.2 기상조건 1) 기상조건은 이 기준 3.3.2에 따른다. 3.4.3 포설장비 1) 포설장비는 이 기준 3.3.3에 따른다. 3.4.4 포설작업 1) 포설작업은 이 기준 3.3.4에 따른다. 3.4.5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이 기준 3.3.5에 따른다. 3.4.6 다짐작업 1) 다짐작업은 이 기준 3.3.6에 따른다. 3.4.7 이 음 1) 이음은 이 기준 3.3.7에 따른다. 3.4.8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 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1구간을 150 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 mm ∼ 1,000 m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 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 = 100 m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 = 20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 = 160 m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 = 24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4.9 품질관리 및 검사
1)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평탄성은 이 기준 3.3.8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 7 장 안전관리 및 교통처리
1. 적용범위
본 조항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각 공사에 있어 다른 공사의 안전사항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당해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1.1 안전관리자의 배치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명세서 공사장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용계획 및 사용 명세서는 감독관에게 서면보고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도급자는 현장 근로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중장비 운행 시 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장비당 신호수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며, 식별용 안전조끼 등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① 4개 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②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화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1.6 시공도의 안전 도급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 등을 지체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잠재 위험요인 도출 등 안전성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7 공사장 안전관리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명세서 공사장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이용계획 및 사용명세서는 감독관에게 서면보고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평택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평택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착공(착수)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
3. 교통처리계획
3.1 일반사항 1) 본 규정은 도로 공사와 유지시, 도로점용 공사시에 교통처리 및 안전시설의 설치 방법, 기준,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규정에 적용한다. 2) 도로 점용 공사라함은 『도로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인가, 동의, 협의, 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아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3) 도로공사장이라 함은 도로 공사 및 유지활동과 도로 점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통행에 제한을 주는 도로의 일정한 구역 또는 구간을 말한다.
4. 교통통제시설
4.1 일반사항 1) 도로공사장에서 사용되는 관련 교통통제시설에는 표지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조명시설, 방호울타리와 충격흡수시설, 작업자와 통제수, 휴대용 신호등, 작업보호 자동차 등이 있다. 2) 공사장에 설치되는 교통통제시설은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요 적절하게 제공하도록 다음과 같은 적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규격, 모양, 색, 내용이 표준화된 것일 것. ② 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양호한 상태일 것. ③ 반사화되고 판독성을 가진 것일 것. ④ 운전자가 이해하기 쉽고 단순할 것. ⑤ 각 시설에 요구되는 기능에 맞는 것일 것. 3) 각 안전시설은 각기 독립적으로 또는 다른 관련 시설과 조합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시설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10) 통제수 ① 교통제한의 여러 방법 중 운전자들에게 주의 및 방향 지시를 하기에 부적절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교통소통 및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통제수를 배치한다. ② 통제수는 자동차와 작업자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통행 교통에 대해 노출 빈도와 충돌 심각도가 크므로 적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적정 복장과 휴대 장구를 한 상태에서 적정 위치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교통 통제수 외에 공사장에 노출되는 작업자와 공사감독원 등도 통행 교통과 작업으로부터 보호받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적정복장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 휴대용 신호등 ① 도로공사장에서 필요시 휴대용 교통 신호등을 임시 시설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작업관리자는 휴대용 교통 신호등 설치 전에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도로 분합류부에 설치할 경우 관할 경찰서의 현장 협조 또는 문서상의 허기를 받아야 한다. ③ 교차로 내부 또는 주변에서 수행되는 공사의 경우 임시 신호등은 기존 교차로 신호체계를 대체 또는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2) 교통통제시설의 설치비 및 관리책임 ① 도로 공사장에 설치하는 교통통제시설의 소요 비용은 원칙적으로 도급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은 해당 공사가 종료되어 원상 회복될 때까지 도급자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교통통제시설설치 비용은 사업 발주시 교통관리비로 편성 반영하여야 한다. ③ 설치된 교통통제시설이 훼손, 망실되거나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도급자는 즉시 보수 정비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시 기존의 교통통제시설 등 관련시설을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 또는 공사감독원은 사업진행 상황, 시설설치 및 관리 상태 등에 대해 감독할 책임을 진다. 13) 시설 설치와 관리 및 회수 ① 공사구간의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통제시설은 사업수행 과정에 따라 설치 관리되어야 한다. ② 설치 전에 관련시설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설치 후 에도 시설의 상태와 기능발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교체, 보수, 수정을 해야한다. ③ 공사 상황에 불필요한 기존의 시설들은 공사 시작 전에 덮어씌우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④ 공사 완료 후 또는 공사중에라도 필요치 않은 시설은 즉시 회수해야 하며, 회수는 설치의 역순으로 한다. ⑤ 설치한 관련 시설 점검과 유지관리 일지를 기록한다. 14) 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① 교통관리계획서에 따라 설치된 교통통제시설은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곡선부와 언덕 등 시거가 제약된 곳에서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통통제시설을 설치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하여 설치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 교통통제시설 설치 작업자는 눈에 잘 보이는 보호작업복을 착용하여야하며, 최소2인이 1조가 되어 1명은 교통안전 및 교통처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공사구간에서 원거리부터 가까운 지점으로 접근하면서 설치하여야 한다. ․ 교통통제시설은 진행자동차와 마주보도록 설치한다. ․ 교통통제시설은 바람이나 자동차의 통행으로 인하여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시설물 하단에 모래주머니를 쌓거나 기존 도로시설에 고정 부착하는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 고속의 도로 등 안전상 문제시되는 도로에서는 작업보호 자동차를 이용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