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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종 시설물(교량)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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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평택시 안중출장소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낙찰업체
송우건설 주식회사
낙찰금액
242,857,430원 · 낙찰률 90.335%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68억원
참가
36곳 · 개찰 07/16(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4955010/06(화)256,500,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송우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64525310/06(화)256,500,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송우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04305607/29(수)242,857,43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송우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97561407/29(수)242,857,43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송우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평택시 관내 교량(삼계교, 어소2교, 한산교)의 정기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및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0001)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평택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10(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14(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15(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16(목) 10:00지남
개찰07/16(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43,736,364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68,11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5,092,167원
관급금액
82,812,66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38,457,34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평택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10(금)
공고번호
R26BK01626655-000
참조번호
안중출장소 공고 제2026-161호
공고기관
경기도 평택시 안중출장소
수요기관
경기도 평택시 안중출장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43,736,364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공 사 명2026년 3종 시설물(교량) 보수공사
공사구분(유형)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위 치삼계교(청북읍 삼계리 526-58번지), 어소2교(청북읍 한산리 395번지),
한산교(구)(청북읍 한산리 668번지)
공사개요아스콘 절삭 및 재포장(300㎡), 교면방수(300㎡), 신축이음 교체(62m),
콘크리트 보수공(단면보수 : 260.3㎡), 부대공 1식 등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0일기 초 금 액268,110,000원
총공사금액
금392,390,000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자재(관급)관급자재(도급)폐기물용역
243,736,364원24,373,636원82,812,660원38,457,340원3,010,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7. 14.(화) 10:00 ~ 2026. 7. 16.(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16.(목) 11:00 평택시 안중출장소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를 보유한 업체로서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현장 여건 상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종합공사로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 안전 등 공사 수행능력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순 공 사 비
1.삼계교
1.1포장공
아스콘절삭 및 재포장표층 t=8cm300㎡
교면방수보수,주간
1.2신축이음 보수공
교량신축이음 교체(2차로차단)절단폭900mm이하36M
이형철근(SD400),전국D=16mm0.4628Ton
초속경콘크리트자재비4.54㎡
1.3콘크리트 보수공
1)콘크리트 단면보수
콘크리트 단면보수(T=30mm)벽체7㎡
1.4부대공
폐기물상차백호0.4㎥4.7㎥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재료비)3개월미만1식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3일
기존난간 철거난간설치비의 50%100m
2.어소2교
2.1콘크리트보수공
1)콘크리트 단면보수
콘크리트 단면보수(T=30mm)벽체77.5㎡
천정84
2)콘크리트 방수
방수형봉함재 설치PJS차수재, 50mm×50mm16.8m
2.2기타보수공
물끊기 설치스테인레스앵글70m
2.3부대공
폐기물상차백호0.4㎥4.8㎥
기존난간 철거난간설치비의 50%86m
강관비계10m이하(3개월)175㎡
3.한산교(구)
3.1신축이음 보수공
교량신축이음 교체(2차로차단)절단폭900mm이하24.4M
이형철근(SD400),전국D=16mm0.3136Ton
초속경콘크리트자재비3.07㎡
3.2콘크리트보수공
1)콘크리트 단면보수
콘크리트 단면보수(T=30mm)벽체91.8㎡
3.3부대공
폐기물상차백호0.4㎥5.8㎥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1일
기존난간 철거난간설치비의 50%74m
4.사급자재비
아스팔트유제RSC-3,41D/M
◎품질시험비
초속경콘크리트1ea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신축이음장치LK-H NO-5062m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용WC-1, 가열, 1등급58ton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교량용 난간W2000×H850, SB4260m
○조달수수료
0.54%
조정금액절상1식
◎폐기물처리비별도 발주 예정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36ton
폐아스콘(아스콘파쇄분)50
안전보건관리비(총사업비의 70%)×2.93%2.051%
부가가치세합계의10
조정금액단수조정1식
◎기술사용료
단면보수 기술사용료벽체, T=30mm176.3㎡
천정 T=30mm84
교면방수 기술사용료가열식 도막방수300
조정금액단수조정1식

=== 시방서[2026년 3종 시설물(교량) 보수공사].hwpx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5. 설 계 서 6. 단 가 산 출 서 7. 수 량 산 출 서 8. 설 계 도 면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3종시설물(교량) 보수공사

2. 공사의 목적

본 공사는 평택시 관내에 위치한 삼계교, 어소2교, 한산교(구) 시설물에 대해 정기안전점검 용역 결과표를 참조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통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3. 대상 구조물 개요
번호시설물명위 치설계하중시설물 규모구조형식준공년도종별안전등급
1삼계교청북읍 삼계리 526-58-L=50.0m, 5경간 / B=6.5m, 2차로RCS1998년 01월 01일3종C
2어소2교청북읍 한산리 395L=42.0m, 7경간 / B=4.5m, 1차로RCT2001년기타보통
3한산교(구)청북읍 한산리 668L=37.0m, 4경간 / B=7.6m, 1차로RCS
4. 공사개요

◆ 포장공 : 아스콘 절삭 및 재포장 300㎡ ◆ 교면방수 : 300㎡ ◆ 신축이음 보수공 : 62m ◆ 콘크리트 보수공 : 단면보수 260.3㎡ ◆ 관급자재비 : 1식 ◆ 폐기물 처리비 : 1식

5. 공 사 기 간

본 공사의 공기는 절대공기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수일수가 평균 강수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자재수급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 적용 기준

1) 자 재 시 세 : 2026년 종합물가 정보지에 의거 산정 2) 노임 및 품셈 : 2026년 상반기 시중 노임기준, 2026년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7. 설계 변경 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설계서와 맞지 않을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공법이 변경될 경우 4) 본 공사용 관급자재 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각종 운반거리 및 운반비 등이 변경될 경우

3.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설계도서의 검토 시공자는 설계도에 의존하는 구조물을 주어진 개별환경 조건하에서 축조하기 위하여 안정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검토를 시행하여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공단계별 검토

1.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정표 및 구조물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공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관리 1) 환경오염방지 (1) 도심이나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시공되는 모든 공사장에는 시공기간 중 비산 먼지, 소음, 진동, 탁수 등으로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비산 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할 경우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환경오염 방지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안전관리 (1) 구조물시공 중에는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시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은「산업안전 보건법」상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1.4 시공도면작성 및 시공단계별 공종에 대한 검토, 확인 1) 시공도면 작성 시공자는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시공도면을 쉽게 이해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시공 상세 도면을 시공 전에 필히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단계별 공종에 대한 검토, 확인 시공자는 시공단계마다 예상되는 부실발생 취약 공종에 대하여 시공상태를 검토·확인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 2 장 교면방수(윈피니트 방수공법 : 특허 제10-2272929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교량 바닥판 방수의 윈피니트 방수공법(특허 제10-2272929호)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국토교통부, 2024.07.) EXCS 24 40 20 교면방수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KCS 24 40 20 교면방수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4931 콘크리트 교면용 시트 방수재 KS F 4932 콘크리트 교면용 도막 방수재 1.3 제출물 (1) 시공 계획서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 상세도 해당 공사에 적합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4 운반, 보관, 취급 (1) 프라이머 및 도막식 방수재는 인체에 위해하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보관 또는 취급할 때 환경관련 법령 또는 기준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방수재료의 보관은 우수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제품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5 환경요구사항 (1)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하지 않아야 하며, 5 ℃ 이하에서 시공이 부득이한 경우 적외선 램프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바닥판 면을 예열하거나 이동식 방풍 판넬 등을 세워 바람에 의한 온도저하를 방지하는 등 보온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작업 중 비가 내릴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직후의 강우에 의하여 도막에 요철이 생겼을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하여 그 위에 추가 도막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항 목품질기준시험기준
인장
성능
인장강도(N/㎟)
23℃,40℃
무처리4.0 이상KS F 3211
알칼리처리무처리의 80% 이상
가열처리
최대하중시
신장률(%)
23℃,40℃
무처리20~60
알칼리처리무처리의 80% 이상
가열처리
비 휘발분(%)표시값 ±3% 이내KS M ISO 3251
내투수성투수되지 않을 것KS F 4931
염화이온 침투 저항성(coulombs)100 이하KS F 2711
내움푹 패임구멍이 생기지 않을 것KS F 4917
내열치수 안정성(%)150℃ 30분±2.0 이내KS F 4931
저온 굴곡성-10℃균열이 없을 것KS F 4917
내피로성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내균열성-10℃KS F 4931

표 2.1-2 도로교 바닥판용 교면포장 시스템의 품질기준

항 목품질기준시험기준
인장 접착강도(N/㎟)-20℃1.2 이상KS F 4932
20℃0.6 이상
전단
접착
성능
전단접착강도
(N/㎟)
-20℃0.8 이상
20℃0.15 이상
전단
접착변형율(%)
-20℃0.5 이상
20℃1.0 이상
수침 인장접착 시험수침 전의 70% 이상
1. 시공부문

1.1 일반사항 (1) 범위 본 시방서는 특허 제10-2003506호인“고인성 및 자기치유 기능을 가진 내진보강 모르타르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 공법(HYPER-SYSTEM)”의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시공자의 임무 본 공사에 적용하는 특허공법(제10-2003506호)은 특허공법 기술개발보유자 또는 기술개발보유자와 사용협약을 맺은 자가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공자는 공사관련 시방서에 의거하여 구조물의 기능에 적합한 방법으로 정밀한 시공을 해야 하며, 추후 유지관리 및 구조물의 수명에 안정성을 고려해야한다. (3) 시공허용기준 시공의 허용기준은 본 시방서의 기준에 정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환경 및 안전관리 근로안전 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를 준용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노무자 기타 출입단속, 풍기 및 위생단속 ②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 단속 ③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④ 시공자재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⑤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 관리 및 보호시설

⑥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등. 1.2 시 공 순 서 (1) 콘크리트의 바탕처리 ① 그라인딩 가. 콘크리트의 열화된 부위 및 표면에 묻은 이물질, 먼지 또는 유분들을 그라인딩을 통해 제거한다. ② 고압수 세척 가. 열화부분을 제거한 후 접착력 증대를 위해 먼지 등 이물질을 고압수 세척기,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완전하게 제거한다. 나. 기존 콘크리트가 모르타르의 수분을 급격히 흡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전에 하지면 콘크리트가 표면건조 포화상태가 되도록 충분한 양의 물을 뿌려 적시어 둔다. 다. 작업시작 1시간 전에 접착력 증대에 저해되는 수분이나 먼지(레이턴스) 등을 고압공기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③ 바탕처리면 확인 가. 손상된 콘크리트, 시멘트 레이턴스, 부식성물질, 먼지, 유제 및 기타 하지면과 보수재료와의 접착력을 감소시키는 물질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 발생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수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표면에 고압 공기를 분사한다. (2) 방청처리(필요시) 가. 철근의 부식된 부분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와이어 브러쉬, 또는 전동 와이어 브러쉬를 사용하여 녹 제거작업을 실시한다.

나. 상기 녹 제거작업이 실시된 부분에 대하여 녹 제거형 방청제인 HS-P로 도포한다. 다. 물기, 유지분, 흙 등을 제거한 후 대상 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한다. 라. HS-P를 도포시 붓 등을 이용하여 바탕 면에 1회 이상 도포하며, 특히, 심한 녹 및 요철이 많은 경우는 2회 이상 충분히 도포한다. 마. 도포후 사용한 공구는 즉시 물로 세척한다. 바. 영상의 기온에서 시공하며, 시공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높은 습도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사.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시공을 피한다. (3) 내화학성 방청모르타르(HYPER-RM) 바름 ① 혼합 가. 1회의 혼합량은 시공시기, 면적, 능률 및 재료의 사용 가능시간 등을 고려하여 혼합하고, 혼합수의 80%를 빈용기에 먼저 넣은 후, 분말 전체를 넣고 저속 전동믹서 등을 이용하여 완전한 혼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분말용제와 혼합수를 약 1:0.15~0.17로 혼합) 나. 모르타르를 혼합할 때는 강력한 회전날개가 부착된 강제식 믹서를 사용하며, 400~500rpm의 저속으로 균질하게 혼합되어야 한다.

③ 시공후 양생 가. 시공후 표면은 즉시 평탄작업이 가능하며 이때 계속된 시공부위의 줄눈이나 하지면과의 탈락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작업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표면마감 미장을 할 경우 흙손 진행 방향에 따른 자국이 남을 수 있으므로 미장마감은 미장용 흙손 또는 곧은 사각의 강관을 이용하여 마감미장을 할 수 있다. 다. 강한 바람이나 직사광선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절한 경화를 발생시키므로 양생포 등을 이용하여 양생에 유의해야 한다. 라. 단면보수의 경우에는 후속작업을 위해 1일 이상 양생을 실시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조절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1일 이상 계절별 날씨에 따라 변경하여 양생을 실시한다. (4) 중성화 및 염해방지제 도포(HYPER-GUARD)(필요시) 가. 일액형 도료로써 붓, 롤러를 사용하여 피도면에 도포한다. 나. 시공면의 물기, 유지분, 레이턴스 등의 오염물을 충분히 제거한다. 다. 균일한 피막이 유지되도록 충분히 도포한다. 라. 대기나 콘크리트의 온도가 5℃이하 30℃이상 또는 24시간 이내에 5℃이하 또는 30℃ 이상일 때는 가급적 시공을 피한다. 마. 시공후 5시간 이내에 비가 예상되면 가급적 시공을 피한다. 1.3 자재 단위수량(㎡당)

품 명단 위단위수량비 고
품 명단 위t=10㎜t=30㎜비 고
내화학성 방청모르타르(HYPER-RM)㎏2163
품 명단 위단위수량비 고
철근방청제(HS-P)㎏0.24
탄산화 및 염해방지제(HYPER=GUARD)0.4
2. 품질관리

2.1 사용재료의 품질기준

시험 항목압축강도
(28일)
휨강도
(28일)
부착강도
강도(28일)
비 고
단 위N/㎟N/㎟N/㎟KS F 4042
시험기준20.06.01.0
물 성 치35.010.0

※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서 제출시 시험성적서 포함. 2.2 현장검사 (1) 현장 반입 자재 검수 ① 자재의 반입 때마다 사전에 감독관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반입되는 자재는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서를 통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경미한 자재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2) 자재의 보관 ①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및 위험의 우려가 있는 자재는 품질관리 지침의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한다. 2.3 품질검사 보수대상 전구간에 걸쳐 육안으로 검사를 시행하며, 균열, 박리, 박락, 표면 변화상태 등을 확인하고 이상시 이상현상 부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4 장 신축이음장치

1. 시공(공통)

1.1 시공일반 1) 신축이음장치의 신축량은 상은 15℃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설치시 온도를 고려하여 신축량 계산을 하고 Pre-setting에 대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2) 신축량은 상부구조의 온도변화, 활하중에 의한 상부구조의 변위, 콘크리트의 크리프와 건조수축 설치시의 온도, 여유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 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장치의 신축, 설치온도를 기준한 신축량, 회전 및 도로교설계기준에 규정된 하중에 의한 종. 횡방향으로 지지되도록 설계된 구조계산서, 공장제작도면 등에 관한 충분히 검사하여 작성한다.

4) 당해 제품의 재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후 승인된 제품이어야 한다. 5) 제작자는 다음의 서류를 자체검사 또는 공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당아 발주처에 제출한다. (1) 신축이음장치의 강재재질 시험성적서 (2) 봉함용재 시험성적서 1.2 교통협의(보수공사시) 1) 교통통제 전 교통방송 등 언론기관에 교통통제 사실을 사전 통보하여 홍보가 토록 감독기관과 사전 협의 한다. 2) 교통은 감독을 통하여 관할경찰청과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충분한 교통표지판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3 설치방법 1) 자재 및 장비반입 당일 시공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만 반입 하므로써 도로 점유면적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재반입시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득하여 설계와 동일한 제품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노면마킹(MARKING) 포장노면에 커터라인을 설계서와 같이 정확하게 직선으로 백색페인트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구 JOINT의 철거 구 JOINT의 철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당일 시공 가능한 물량만 철거해야 한다. 구 JOINT 철거 시는 가능한 한 기존의 후 타설 콘크리트만 철거하고 기존 상판 콘크리트가 손상 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4)구체 치핑(CHIPING) 및 청소 (1) 기존신축이음 철거 후 기존콘크리트 면을 정교하게 치핑 하고 유분이나 이물질 등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유간 사이에 끼어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신축이음 설치 후 신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유간측정 및 조절 설계도서에 표시된 신축이음장치의 신축량은 +15℃를 기준한 것이므로 설치시 온도를 고려하여 신축량을 조절 후 설치하여야 한다.(제품의 측면 유간조정 볼트를 이용함). 유간 청소후 간격을 정확히 측정하여 유간이 부족할 경우는 충분한 유간이 확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현장조립 및 용접 (1) FINGER JOINT의 조립은 접합부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접합시켜야 하며 수평이 되도록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2) 신축이음재는 직선의 견고한 재질을 이용하여 포장면과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포장면보다 2~3mm 낮게 설치한다. (3) 신축장치의 강재를 현장 용접하는 경우 용접표면에 매끄러운 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앵커바(anchor bar)나 보강철근을 슬래브 철근과 일체가 되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7) 가설재 해체 (1) 신축이음장치의 양쪽 모두가 철근에 견고하게 연결되었는가를 검사한 후 설치용가설재 및 부품을 해체한다. (2) 유간사이를 깨끗이 청소후 테이프를 붙여 콘크리트 타설시 유간사이에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초속경콘크리트 타설 (1) 초속경 콘크리트 배합(3시간 목표강도 200kg/cm2기준) (1M3당)

3시간 목표강도(MPa)단위재료량(kg/㎡)응결조절제(kg)
3시간 목표강도(MPa)CWSG응결조절제(kg)
254001706371,140하 절 기 2.0
춘추절기 1.6
동 절 기 1.2

(2) 잔골재 조립율은 2.6 - 2.8이어야 하며 굵은 골재는 25mm이하여야 한다. (3) 응결조절제 혼합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응결조절제를 초속경시멘트 1포(40kg)당 하절기 최대240g,춘추절기 최대200g, 동절기 최대160g을 혼합 사용할수 있다. (4) 초속경콘크리트 타설은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5) 경화 시작 후 물 첨가 및 재혼합은 일체 금해야 한다. (6) 양생시 수축,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포를 사용하여 유지시키고 시멘트 제품의 특성을 고려 면 마무리를 신속히 완료하고 양생포나 비닐시트로 덮어 양생하여야 한다. 1.4 마무리 콘크리트 타설후 신축이음재에 붙였던 마킹 테이프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 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제거하여야 하며 교각 상부 등에 떨어진 콘크리트 잔재 등을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한다. 1.5 교통개방 후타설 콘크리트 타설 후 4시간 이상이 경과 되어 충분한 양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2. 기 타

2.1 안전사고 작업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한 다음 관련책임자와 유관기관에 보고한 다음 지시에 따른다.

제 5 장 아스팔트 보수공

1. 아스콘 재포장

1) 일 반 사 항 본 공법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2) 텍 코 팅 (1) 재료검사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 이어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C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 청 재사 용 량살 포 온 도
RC-00.2~0.6ℓ/㎡25~60°C
RC-1
RS(C)-4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자 지시하는 온도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역청재료는 포설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 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3) 표 층 공 (1) 아스팔트 ① 승인 아스팔트는 정유공장이 변할 때마다 공사에 사용하기 이전에 시험성과표 및 비중이나 점도의 온도특성을 감독관에게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받은 재료로부터 임의로 2리터 정도의 시료를 채취해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품질시험을 지시할 수도 있다. ② 저장 드럼에 의해 반입되는 아스팔트는 입하순, 정유공장별로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해서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탱크차로 반입되는 아스팔트를 일시 저장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가온해서 적당한 온도로 유지시켜야 한다. 아스팔트는 동일한 정유공장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동시에 혼합사용해서는 안된다. (2) 골재 ① 굵은 골재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골재로서 부순돌 또는 부순 자갈을 사용한다. 부순자갈은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잔 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잔류하는 자갈을 중량으로 40%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 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표1.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시 험 방 법규 정
비중(표건비중)KSF 25032.45이상
흡수량(건조중량 백분률)3.0%이하
마모감량KSF 250835%이하
안정성시험감량(%)KSF 250712이하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20이하
피복면적(%)KSF 235595이하

②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의 시료 및 시험결과는 공사에 사용하기 이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기왕의 실적에 의해 사용하려고 하는 골재 및 석분이 품질규정에 만족할 것이 명백하고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시료 및 시험결과의 제출을 생략 할 수가 있다. 또한 승인을 받은 후 에라도 채취지의 변경, 품질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③ 골재의 저장 골재는 각 치수별 또는 각 종류별로 저장하여야 한다. 재료의 성질이 현저하게 다를 때에는 같은 치수의 골재라도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골재의 저장에 있어서는 골재의 재료분리가 최소가 되도록 하고, 또한 저장된 주변의 배수가 잘 되도록 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석분은 빙습적 장소에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포대에 넣어진 석분은 지상 30CM이상의 마루가 있는 창고에 저장하여야 한다. (3) 기준밀도 중량(g) /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 공시체의 수중중량(g))x 상온의 물의 밀도(g/cm3) (4) 시험포장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한 최초의 1~2일간의 혼합물로부터 오전, 오후 각각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감독관의 스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자는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0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도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혼합 및 운반

① 혼합 현장에 플랜트를 설치하지 앟고 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공장에서 구입할 때는 KS표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혼합물 운반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 또는 용액을 엷게 발라야 한다. 또한 기상조건에 따라서 천막 등으로 혼합물을 덮어야 한다. (6) 포설 ① 포설기계의 승인 사용하는 포설기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하는 포설기계는 언제나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② 아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 피니셔는 호퍼, 스크류 스프레더, 조절 가능한 스크리드, 탬퍼 도는 진동다짐장치, 기타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는 장치를 가지는 자주식으로 균열, 울퉁불퉁한 홈 등을 일으키지 않고 혼합물을 포설할 수가 있으며, 소정의 평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기상조건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표면이 젖어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 중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C 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④ 포설 감독관이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20°C 이상이어야 한다. 한 층의 마무리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혼합물을 분리시키지 않도록 놓고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해 펴서 깔아야 한다. (7) 혼합물의 다짐

① 롤러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 12통 이상의 이축식 탠덤롤러 및 15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한다. 롤러는 충격없이 전 후진 할 수 있는 자주식 이어야 하며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하는 것을 막을수 있도록 바퀴를 물로 적실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② 다짐 혼합물은 포설 후 롤러에 의해 소저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롤러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곳은 탬퍼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롤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 시방서 3.3항의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6%의 밀도가 얻어 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작업이 끝난 후 포장표면의 온도가 상온으로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해야 한다. (8) 마무리 ① 이음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세로 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표층의 세로이음위치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마무리 포장의 완성두께는 3.8.3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소정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② 통제수는 자동차와 작업자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통행 교통에 대해 노출 빈도와 충돌 심각도가 크므로 적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적정 복장과 휴대 장구를 한 상태에서 적정 위치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교통 통제수 외에 공사장에 노출되는 작업자와 공사감독원 등도 통행 교통과 작업으로부터 보호받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적정복장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 휴대용 신호등 ① 도로공사장에서 필요시 휴대용 교통 신호등을 임시 시설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작업관리자는 휴대용 교통 신호등 설치 전에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도로 분합류부에 설치할 경우 관할 경찰서의 현장 협조 또는 문서상의 허기를 받아야 한다. ③ 교차로 내부 또는 주변에서 수행되는 공사의 경우 임시 신호등은 기존 교차로 신호체계를 대체 또는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2) 교통통제시설의 설치비 및 관리책임 ① 도로 공사장에 설치하는 교통통제시설의 소요 비용은 원칙적으로 도급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은 해당 공사가 종료되어 원상 회복될 때까지 도급자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교통통제시설설치 비용은 사업 발주시 교통관리비로 편성 반영하여야 한다. ③ 설치된 교통통제시설이 훼손, 망실되거나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도급자는 즉시 보수 정비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시 기존의 교통통제시설 등 관련시설을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 또는 공사감독원은 사업진행 상황, 시설설치 및 관리 상태 등에 대해 감독할 책임을 진다. (13) 시설 설치와 관리 및 회수 ① 공사구간의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통제시설은 사업수행 과정에 따라 설치 관리되어야 한다. ② 설치 전에 관련시설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도 시설의 상태와 기능발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교체, 보수, 수정을 해야한다. ③ 공사 상황에 불필요한 기존의 시설들은 공사 시작 전에 덮어씌우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④ 공사 완료 후 또는 공사중에라도 필요치 않은 시설은 즉시 회수해야 하며, 회수는 설치의 역순으로 한다. ⑤ 설치한 관련 시설 점검과 유지관리 일지를 기록한다. (14) 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① 교통관리계획서에 따라 설치된 교통통제시설은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곡선부와 언덕 등 시거가 제약된 곳에서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통통제시설을 설치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하여 설치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 교통통제시설 설치 작업자는 눈에 잘 보이는 보호작업복을 착용하여야하며, 최소2인이 1조가 되어 1명은 교통안전 및 교통처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공사구간에서 원거리부터 가까운 지점으로 접근하면서 설치하여야 한다. ․ 교통통제시설은 진행자동차와 마주보도록 설치한다. ․ 교통통제시설은 바람이나 자동차의 통행으로 인하여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시설물 하단에 모래주머니를 쌓거나 기존 도로시설에 고정 부착하는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 고속의 도로 등 안전상 문제시되는 도로에서는 작업보호 자동차를 이용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개월(60일간)

구 분보 할착수일로부터
구 분보 할10일20일30일40일50일60일
포 장 공203.33.33.43.43.33.3
콘크리트 보수공406.66.76.76.76.76.6
신축이음 보수공305.05.05.05.05.05.0
부 대 공101.61.71.71.71.71.6
계10016.516.716.816.816.716.5
33.25066.883.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