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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토현1가도교 등 11개소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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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내역서(2026년 토현1가도교 등 11개소 보수공사).xlsx · 공고규격서
- 공사시방서.zip · 공고규격서
- 설계설명서.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 낙찰업체
- 주식회사이주건설
- 낙찰금액
- 640,712,520원 · 낙찰률 92.983%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6.93억원
- 참가
- 214곳 · 개찰 07/1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812706 | 09/03(목) | 640,712,52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주식회사이주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668553 | 07/31(금) | 640,712,52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주식회사이주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15461 | 07/31(금) | 640,712,52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주식회사이주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92199 | 07/31(금) | 640,712,52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주식회사이주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92178 | 07/31(금) | 640,712,52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주식회사이주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86944 | 07/31(금) | 640,712,52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주식회사이주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안성시 관내 교량 11개소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보수공사를 시행합니다.
- 균열보수(97m) 및 표면보수(1,124㎡)
- 단면복구(225㎡) 및 철근노출단면복구(20㎡)
- 교량이음장치 교체(135m)
- 무기질 자기치유재를 이용한 콘크리트 보수(SSR공법)
- 철골도장 바탕처리 및 재도장
- 교량 신축이음장치 설치 및 측면보강 브라켓 부착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능력 평가(시공경험) | 0점 |
| 경영상태 평가(재무비율, 신용평가 또는 종합평가) | 0점 |
| 입찰가격 평점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8(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9(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1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14(화) 10:00 | 지남 |
| 개찰 | 07/14(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30,313,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693,344,3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15,694,899원
- 순공사원가
- 579,262,508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97,711,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8(수)
- 공고번호
- R26BK01623977-000
- 참조번호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599호
- 공고기관
- 경기도
- 수요기관
-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30,313,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개찰 선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조사하며, 계약 후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공사 포기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실태조사는 동일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전 자가진단을 통해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다음에 자가진단표 첨부)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토현1가도교 등 11개소 보수공사 -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공종비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00% 나. 위 치 : 안성시 일원 다. 공사개요 : 붙임 설계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마. 추정금액 : 금791,055,300원(추정가격 630,313,000원, 부가가치세 63,031,30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97,711,000원) ※ 기초금액 : 금693,344,300원 바. 수요기관 : 경기도건설본부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계액 215,694,899원이 적용되오니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 본 공사는 소규모 공사를 통합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 불특정 다수의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 및 긴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 등을 위하여 시공경험을 갖춘 전문기술이 필요함으로 종합,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아래와 같이 신기술·특허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신기술·특허권자와 경기도 건설본부 간에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및 물품공급 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사항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 신기술·특허번호 | 신기술·특허명 | 협약권자 |
|---|---|---|
| 특허 제10-1308084호 | 무기질 자기치유재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자기치유 보수 및 복구방법 | 에스에스씨산업(주) |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표 참조)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
| 5,201,403 | 3,327,740 | 683,464 | 9,045,255 | 190,564,530 |
※ 기초금액 중 재료비ᆞ노무비ᆞ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산금액 : 579,262,508원 10.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10-가’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10-가’ 또는 ‘10-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10-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설계일자 26-06 | 과장 | 팀장 | 심사자 | 설계자 | ||||||
|---|---|---|---|---|---|---|---|---|---|---|
| 2026년 토현1가도교 등 11개소 보수공사 설계예산서 | ||||||||||
| ○ 공 사 위 치 : 안성시 대덕면 진현리 381-29 일원 등 11개소 | ||||||||||
| ○ 공 사 개 요 | ||||||||||
| • 보 수 공 | ||||||||||
| 균열보수 97m, 표면보수 1,124㎡, 단면복구 225㎡, 철근노출단면복구 20㎡ 등 | ||||||||||
| • 부 대 공 | ||||||||||
| 교량이음교체 135m 등 | ||||||||||
| 총공사비 | : 일금칠억구천일백오만오천삼백원정 (₩791,055,300) | |||||||||
| 도급공사비 | : 일금육억구천삼백삼십사만사천삼백원정 (₩693,344,300) | |||||||||
| 관급자재비 | : 일금구천칠백칠십일만일천원정 (₩97,711,000) |
원가계산서
제 경 비 산 출 서
| 공 종 명 | 규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고 | |||
|---|---|---|---|---|---|---|---|---|---|---|---|
| 가) 순공사비 | |||||||||||
| (1) 간접노무비 | 19.10 | % | 【직접노무비】× 19.10% | ||||||||
| (2) 산재보험료 | 3.56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3.56% | |||||||||
| (3) 고용보험료 | 1.01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1.01% | |||||||||
| (4) 건강보험료 | 3.595 | 5201403 | 【직접노무비】× 3.595% | ||||||||
| (5) 연금보험료 | 4.75 | 6872507 | 【직접노무비】 × 4.75% | ||||||||
|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683464 | 【건강보험료】× 13.14% | ||||||||
| (7)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 0.68 | 【직접공사비】 × 0.68% | |||||||||
|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0 | 9045255 |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대】 × 3.15% = 10320766 | ||||||||
| 【재료비+직접노무비】 × 3.15% x 1.2= 9045255 | 적용 | ||||||||||
| (9) 환경보전비 | 0.90 | 【직접공사비】 × 0.90% | |||||||||
| (10) 기 타 경 비 | 5.50 | 【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5.50% | |||||||||
| (11) 퇴직공제부금비 | 2.30 | 3327740 | 【직접노무비】× 2.30% | ||||||||
| (12) 석면분담금 | 0.006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0.006% | |||||||||
| (13) 임금채권부담금 | 0.09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0.09% | |||||||||
| (14) 건설폐기물 처리비 | 1 | 식 | |||||||||
| (15) 기술사용료 | |||||||||||
| (16) 안전관리비 | 190564530 | ||||||||||
| 나) 간접공사비 | |||||||||||
| 다) 순공사원가 | 순공사비 + 간접노무비 | ||||||||||
| 라) 일반관리비 | 6.5 | % | 【순공사원가】 × 6.50% | ||||||||
| 마) 이 윤 | 15 | 【순공사비- 재료비 + 일반관리비 - 기술사용료】 × 15.00% | |||||||||
| 바) 공 급 가 액 | 1 | 식 | 천단위이하 절사 | 0 | |||||||
| 사) 부가가치세 | 10 | % | 【공급가액】 × 10.00% | ||||||||
| 아) 도급예정액 | 1 | 식 | 【공급가액+부가가치세】 | ||||||||
| 자) 관급자재대 | |||||||||||
| (1) 도급자관급자재대 | |||||||||||
| - 도급자관급자재대(조달수수료제외) | |||||||||||
| 총 공 사 비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2026년 토현1가도교 등 11개소 보수공사 | 직접공사비 | 1 | 식 | |||||||||||||||||||||
| 1. 토현1가도교 | ||||||||||||||||||||||||
| 2. 보동가도교 | ||||||||||||||||||||||||
| 3. 소내교 | ||||||||||||||||||||||||
| 4. 모산가도교 | ||||||||||||||||||||||||
| 5. 건지1가도교 | ||||||||||||||||||||||||
| 6. 신기가도교 | ||||||||||||||||||||||||
| 7. 가현교(1) | ||||||||||||||||||||||||
| 8. 현수교 | ||||||||||||||||||||||||
| 9. 양변가도교 | ||||||||||||||||||||||||
| 10. 송산교 | ||||||||||||||||||||||||
| 11. 제2옥정교 | ||||||||||||||||||||||||
| 12. 사급자재대 | ||||||||||||||||||||||||
| 1. 토현1가도교 | ||||||||||||||||||||||||
| .1)균열보수 | ||||||||||||||||||||||||
| .. 균열보수 | 주입식 | 7 | m | |||||||||||||||||||||
| .2)표면보수공 | ||||||||||||||||||||||||
| .. 표면보수 | 벽체, SSR공법, 특허 | 2 | m2 | |||||||||||||||||||||
| 천정, SSR공법, 특허 | 1 | |||||||||||||||||||||||
| .. 그라인딩 | 3 | |||||||||||||||||||||||
| .. 고압세척 | ||||||||||||||||||||||||
| .3)단면보수 | ||||||||||||||||||||||||
| .. 단면복구 | t=30mm, 벽체, SSR공법, 특허 | 2 | m2 | |||||||||||||||||||||
| .. 철근단면복구 | ||||||||||||||||||||||||
| t=30mm, 천정, SSR공법, 특허 | ||||||||||||||||||||||||
| .4)재도장 | ||||||||||||||||||||||||
| .. 철골도장 바탕처리 | A급 | 13 | m2 | |||||||||||||||||||||
| .. 철골 도장 | ||||||||||||||||||||||||
| .5)청소 | ||||||||||||||||||||||||
| .. 청소 | 47 | m2 | ||||||||||||||||||||||
| .6)기타보수공 | ||||||||||||||||||||||||
| .. a. 도수로 및 집수거 설치 | ||||||||||||||||||||||||
| ... 콘크리트타설 | 철근구조물 | 5 | m3 | |||||||||||||||||||||
| 무근구조물 | 1 | |||||||||||||||||||||||
| ... 거푸집 | 유로폼(간단) | 43 | m2 | |||||||||||||||||||||
| ... 철근가공조립(현장) | Type-2(2-1) | 0.46 | ton | |||||||||||||||||||||
| .7)부대공 | ||||||||||||||||||||||||
| .. 되메우기 및 다짐 | 81 | m3 | ||||||||||||||||||||||
| .. 사토운반 | 토사, L=14km | 10 | ||||||||||||||||||||||
| .. 철근콘크리트깨기 | 철근 30cm미만 | 5 |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무근 30cm미만 | 1 | ||||||||||||||||||||||
| .. 폐기물상차 | 폐콘크리트 | 13 | ||||||||||||||||||||||
| .. 공사중 청소 | 보통인부 | 1 | 인 | |||||||||||||||||||||
| 2. 보동가도교 | 식 | |||||||||||||||||||||||
| .1)표면보수공 | ||||||||||||||||||||||||
| .. 표면보수 | 벽체, SSR공법, 특허 | 57 | m2 | |||||||||||||||||||||
| 천정, SSR공법, 특허 | 5 | |||||||||||||||||||||||
| .. 그라인딩 | 62 | |||||||||||||||||||||||
| .. 고압세척 | ||||||||||||||||||||||||
| .2)단면보수 | ||||||||||||||||||||||||
| .. 철근단면복구 | t=30mm, 벽체, SSR공법, 특허 | 2 | m2 | |||||||||||||||||||||
| t=30mm, 천정, SSR공법, 특허 | ||||||||||||||||||||||||
| .3)재도장 | ||||||||||||||||||||||||
| .. 철골도장 바탕처리 | A급 | 15 | m2 | |||||||||||||||||||||
| .. 철골 도장 | ||||||||||||||||||||||||
| .4)부대공 | ||||||||||||||||||||||||
| .. 폐기물상차 | 폐콘크리트 | 1 | m3 | |||||||||||||||||||||
| .. 공사중 청소 | 보통인부 | 인 | ||||||||||||||||||||||
| 3. 소내교 | 식 | |||||||||||||||||||||||
| .1)표면보수공 | ||||||||||||||||||||||||
| .. 표면보수 | 벽체, SSR공법, 특허 | 44 | m2 | |||||||||||||||||||||
| 천정, SSR공법, 특허 | 22 | |||||||||||||||||||||||
| .. 그라인딩 | 66 | |||||||||||||||||||||||
| .. 고압세척 | ||||||||||||||||||||||||
| .2)단면보수 | ||||||||||||||||||||||||
| .. 단면복구 | t=30mm, 벽체, SSR공법, 특허 | 1 | m2 | |||||||||||||||||||||
| .. 철근단면복구 | t=30mm, 천정, SSR공법, 특허 | 2 | ||||||||||||||||||||||
| .3)재도장 | ||||||||||||||||||||||||
| .. 철골도장 바탕처리 | A급 | 9 | m2 | |||||||||||||||||||||
| .. 철골 도장 | ||||||||||||||||||||||||
| .4)청소 | ||||||||||||||||||||||||
| .. 청소 | 16 | m2 | ||||||||||||||||||||||
| .5)기타보수공 | ||||||||||||||||||||||||
| .. a. 보강토옹벽 | ||||||||||||||||||||||||
| ... 콘크리트타설 | 무근구조물 | 5 | m3 | |||||||||||||||||||||
| ... 거푸집 | 유로폼(간단) | 12 | m2 | |||||||||||||||||||||
| ... 보강토옹벽(블록식) | 24 | |||||||||||||||||||||||
| ... 속,뒷채움잡석 | 12 | m3 | ||||||||||||||||||||||
| ... 유공관 설치 | Ø 150mm | 20 | m | |||||||||||||||||||||
| .6)부대공 | ||||||||||||||||||||||||
| .. 되메우기 및 다짐 | 58 | m3 | ||||||||||||||||||||||
| .. 폐기물상차 | 폐콘크리트 | 1 | ||||||||||||||||||||||
| .. 공사중 청소 | 보통인부 | 인 | ||||||||||||||||||||||
| 4. 모산가도교 | 식 | |||||||||||||||||||||||
| .1)표면보수공 | ||||||||||||||||||||||||
| .. 표면보수 | 벽체, SSR공법, 특허 | 27 | m2 | |||||||||||||||||||||
| 천정, SSR공법, 특허 | 106 | |||||||||||||||||||||||
| .. 그라인딩 | 133 | |||||||||||||||||||||||
| .. 고압세척 | ||||||||||||||||||||||||
| .2)단면보수 | ||||||||||||||||||||||||
| .. 단면복구 | t=30mm, 벽체, SSR공법, 특허 | 1 | m2 | |||||||||||||||||||||
| t=30mm, 천정, SSR공법, 특허 | 2 | |||||||||||||||||||||||
| .. 철근단면복구 | 1 | |||||||||||||||||||||||
| .3)재도장 | ||||||||||||||||||||||||
| .. 철골도장 바탕처리 | A급 | 4 | m2 | |||||||||||||||||||||
| .. 철골 도장 | ||||||||||||||||||||||||
| .4)부대공 | ||||||||||||||||||||||||
| .. 폐기물상차 | 폐콘크리트 | 1 | m3 | |||||||||||||||||||||
| .. 공사중 청소 | 보통인부 | 인 | ||||||||||||||||||||||
| 5. 건지1가도교 | 식 | |||||||||||||||||||||||
| .1)균열보수 | ||||||||||||||||||||||||
| .. 균열보수 | 주입식 | 3 | m | |||||||||||||||||||||
| .2)표면보수공 | ||||||||||||||||||||||||
| .. 표면보수 | 벽체, SSR공법, 특허 | 16 | m2 | |||||||||||||||||||||
| 천정, SSR공법, 특허 | 1 | |||||||||||||||||||||||
| .. 그라인딩 | 17 | |||||||||||||||||||||||
| .. 고압세척 | ||||||||||||||||||||||||
| .3)단면보수 | ||||||||||||||||||||||||
| .. 단면복구 | t=30mm, 벽체, SSR공법, 특허 | 14 | m2 | |||||||||||||||||||||
| .. 철근단면복구 | 1 | |||||||||||||||||||||||
| .. 단면복구 | t=30mm, 천정, SSR공법, 특허 | |||||||||||||||||||||||
| .4)단면복구공 | ||||||||||||||||||||||||
| .. 콘크리트타설 | 소형구조물 | 2 | m3 | |||||||||||||||||||||
| .. 거푸집 | 유로폼, 보통 | 4 | m2 | |||||||||||||||||||||
| .. 신구접착제 | ||||||||||||||||||||||||
| .5)재도장 | ||||||||||||||||||||||||
| .. 철골도장 바탕처리 | A급 | 7 | m2 | |||||||||||||||||||||
| .. 철골 도장 | ||||||||||||||||||||||||
| .6)교량신축이음 교체 | ||||||||||||||||||||||||
| .. 교량신축이음 교체 | 20 | m | ||||||||||||||||||||||
| .. 무수축콘크리트 | 3 | m3 | ||||||||||||||||||||||
| .7)청소 | ||||||||||||||||||||||||
| .. 청소 | 49 | m2 | ||||||||||||||||||||||
| .8)기타보수공 | ||||||||||||||||||||||||
| .. 호안헐기 및 재설치 | 15 | m2 | ||||||||||||||||||||||
| .. 필터매트 | ||||||||||||||||||||||||
| .9)부대공 | ||||||||||||||||||||||||
| .. 터파기 | 15 | m3 | ||||||||||||||||||||||
| .. 되메우기 및 다짐 | ||||||||||||||||||||||||
| .. 폐기물상차 | 폐콘크리트 | 5 | ||||||||||||||||||||||
| .. 공사중 청소 | 보통인부 | 1 | 인 | |||||||||||||||||||||
| 6. 신기가도교 | 식 | |||||||||||||||||||||||
| .1)표면보수공 | ||||||||||||||||||||||||
| .. 표면보수 | 벽체, SSR공법, 특허 | 58 | m2 | |||||||||||||||||||||
| .. 그라인딩 | ||||||||||||||||||||||||
| .. 고압세척 | ||||||||||||||||||||||||
| .2)단면보수 | ||||||||||||||||||||||||
| .. 단면복구 | t=30mm, 벽체, SSR공법, 특허 | 41 | m2 | |||||||||||||||||||||
| .3)단면복구공 | ||||||||||||||||||||||||
| .. 콘크리트타설 | 소형구조물 | 1 | m3 | |||||||||||||||||||||
| .. 거푸집 | 유로폼, 보통 | 2 | m2 | |||||||||||||||||||||
| .. 신구접착제 | ||||||||||||||||||||||||
| .4)청소 | ||||||||||||||||||||||||
| .. 청소 | 40 | m2 | ||||||||||||||||||||||
| .5)기타보수공 | ||||||||||||||||||||||||
| .. 볼트 | 15 | ea | ||||||||||||||||||||||
| .. 호안헐기 및 재설치 | 27 | m2 | ||||||||||||||||||||||
| .. 필터매트 | ||||||||||||||||||||||||
| .6)부대공 | ||||||||||||||||||||||||
| .. 터파기 | 27 | m3 | ||||||||||||||||||||||
| .. 되메우기 및 다짐 | 56 | |||||||||||||||||||||||
| .. 폐기물상차 | 폐콘크리트 | 1 | ||||||||||||||||||||||
| .. 공사중 청소 | 보통인부 | 인 | ||||||||||||||||||||||
| 7. 가현교(1) | 식 | |||||||||||||||||||||||
| .1)표면보수공 | ||||||||||||||||||||||||
| .. 표면보수 | 벽체, SSR공법, 특허 | 360 | m2 | |||||||||||||||||||||
| .. 그라인딩 | ||||||||||||||||||||||||
| .. 고압세척 | ||||||||||||||||||||||||
| .2)단면보수 | ||||||||||||||||||||||||
| .. 단면복구 | t=30mm, 벽체, SSR공법, 특허 | 6 | m2 | |||||||||||||||||||||
| .. 철근단면복구 | 1 | |||||||||||||||||||||||
| .. 단면복구 | t=30mm, 천정, SSR공법, 특허 | 2 | ||||||||||||||||||||||
| .. 철근단면복구 | ||||||||||||||||||||||||
| .3)재도장 | ||||||||||||||||||||||||
| .. 철골도장 바탕처리 | A급 | 14 | m2 | |||||||||||||||||||||
| .. 철골 도장 | ||||||||||||||||||||||||
| .4)교량신축이음 교체 | ||||||||||||||||||||||||
| .. 교량신축이음 교체 | 21 | m | ||||||||||||||||||||||
| .. 무수축콘크리트 | 3 | m3 | ||||||||||||||||||||||
| .5)청소 | ||||||||||||||||||||||||
| .. 청소 | 4 | m2 | ||||||||||||||||||||||
| .6)부대공 | ||||||||||||||||||||||||
| .. 폐기물상차 | 폐콘크리트 | 3 | m3 | |||||||||||||||||||||
| .. 공사중 청소 | 보통인부 | 1 | 인 | |||||||||||||||||||||
| 8. 현수교 | 식 | |||||||||||||||||||||||
| .1)균열보수 | ||||||||||||||||||||||||
| .. 균열보수 | 주입식 | 87 | m | |||||||||||||||||||||
| .2)표면보수공 | ||||||||||||||||||||||||
| .. 표면보수 | 벽체, SSR공법, 특허 | 184 | m2 | |||||||||||||||||||||
| 천정, SSR공법, 특허 | 11 | |||||||||||||||||||||||
| .. 그라인딩 | 194 | |||||||||||||||||||||||
| .. 고압세척 | ||||||||||||||||||||||||
| .3)단면보수 | ||||||||||||||||||||||||
| .. 단면복구 | t=30mm, 벽체, SSR공법, 특허 | 93 | m2 | |||||||||||||||||||||
| .. 철근단면복구 | 1 | |||||||||||||||||||||||
| .. 단면복구 | t=30mm, 천정, SSR공법, 특허 | 42 | ||||||||||||||||||||||
| .. 철근단면복구 | 1 | |||||||||||||||||||||||
| .4)재도장 | ||||||||||||||||||||||||
| .. 철골도장 바탕처리 | A급 | 87 | m2 | |||||||||||||||||||||
| .. 철골 도장 | ||||||||||||||||||||||||
| .5)교량신축이음 교체 | ||||||||||||||||||||||||
| .. 교량신축이음 교체 | 42 | m | ||||||||||||||||||||||
| .. 무수축콘크리트 | 6 | m3 | ||||||||||||||||||||||
| .6)청소 | ||||||||||||||||||||||||
| .. 청소 | 17 | m2 | ||||||||||||||||||||||
| .7)부대공 | ||||||||||||||||||||||||
| .. 폐기물상차 | 폐콘크리트 | 6 | m3 | |||||||||||||||||||||
| .. 공사중 청소 | 보통인부 | 2 | 인 | |||||||||||||||||||||
| 9. 양변가도교 | 1 | 식 | ||||||||||||||||||||||
| .1)표면보수공 | ||||||||||||||||||||||||
| .. 표면보수 | 벽체, SSR공법, 특허 | 56 | m2 | |||||||||||||||||||||
| 천정, SSR공법, 특허 | 4 | |||||||||||||||||||||||
| .. 그라인딩 | 59 | |||||||||||||||||||||||
| .. 고압세척 | ||||||||||||||||||||||||
| .2)단면보수 | ||||||||||||||||||||||||
| .. 단면복구 | t=30mm, 벽체, SSR공법, 특허 | 1 | m2 | |||||||||||||||||||||
| .. 철근단면복구 | ||||||||||||||||||||||||
| .. 단면복구 | t=30mm, 천정, SSR공법, 특허 | |||||||||||||||||||||||
| .3)재도장 | ||||||||||||||||||||||||
| .. 철골도장 바탕처리 | A급 | 14 | m2 | |||||||||||||||||||||
| .. 철골 도장 | ||||||||||||||||||||||||
| .4)청소 | ||||||||||||||||||||||||
| .. 청소 | 8 | m2 | ||||||||||||||||||||||
| .5)기타보수공 | ||||||||||||||||||||||||
| .. 볼트 | 1 | ea | ||||||||||||||||||||||
| .. 데리네이터 | ||||||||||||||||||||||||
| .6)부대공 | ||||||||||||||||||||||||
| .. 폐기물상차 | 폐콘크리트 | 1 | m3 | |||||||||||||||||||||
| .. 공사중 청소 | 보통인부 | 인 | ||||||||||||||||||||||
| 10. 송산교 | 식 | |||||||||||||||||||||||
| .1)표면보수공 | ||||||||||||||||||||||||
| .. 표면보수 | 벽체, SSR공법, 특허 | 140 | m2 | |||||||||||||||||||||
| 천정, SSR공법, 특허 | 1 | |||||||||||||||||||||||
| .. 그라인딩 | 141 | |||||||||||||||||||||||
| .. 고압세척 | ||||||||||||||||||||||||
| .2)단면보수 | ||||||||||||||||||||||||
| .. 단면복구 | t=30mm, 벽체, SSR공법, 특허 | 14 | m2 | |||||||||||||||||||||
| .. 철근단면복구 | 1 | |||||||||||||||||||||||
| .. 단면복구 | t=30mm, 천정, SSR공법, 특허 | |||||||||||||||||||||||
| .3)재도장 | ||||||||||||||||||||||||
| .. 철골도장 바탕처리 | A급 | 44 | m2 | |||||||||||||||||||||
| .. 철골 도장 | ||||||||||||||||||||||||
| .4)교량신축이음 교체 | ||||||||||||||||||||||||
| .. 교량신축이음 교체 | 52 | m | ||||||||||||||||||||||
| .. 무수축콘크리트 | 7 | m3 | ||||||||||||||||||||||
| .5)청소 | ||||||||||||||||||||||||
| .. 청소 | 180 | m2 | ||||||||||||||||||||||
| .6)기타보수공 | ||||||||||||||||||||||||
| .. 데리네이터 | 6 | ea | ||||||||||||||||||||||
| .7)부대공 | ||||||||||||||||||||||||
| .. 폐기물상차 | 폐콘크리트 | 8 | m3 | |||||||||||||||||||||
| .. 공사중 청소 | 보통인부 | 1 | 인 | |||||||||||||||||||||
| 11. 제2옥정교 | 식 | |||||||||||||||||||||||
| .1)표면보수공 | ||||||||||||||||||||||||
| .. 표면보수 | 벽체, SSR공법, 특허 | 23 | m2 | |||||||||||||||||||||
| 천정, SSR공법, 특허 | 6 | |||||||||||||||||||||||
| .. 그라인딩 | 29 | |||||||||||||||||||||||
| .. 고압세척 | ||||||||||||||||||||||||
| .2)단면보수 | ||||||||||||||||||||||||
| .. 단면복구 | t=30mm, 벽체, SSR공법, 특허 | 2 | m2 | |||||||||||||||||||||
| .. 철근단면복구 | 1 | |||||||||||||||||||||||
| .. 단면복구 | t=30mm, 천정, SSR공법, 특허 | |||||||||||||||||||||||
| .3)청소 | ||||||||||||||||||||||||
| .. 청소 | 8 | m2 | ||||||||||||||||||||||
| .4)부대공 | ||||||||||||||||||||||||
| .. 폐기물상차 | 폐콘크리트 | 1 | m3 | |||||||||||||||||||||
| .. 공사중 청소 | 보통인부 | 인 | ||||||||||||||||||||||
| 12. 사급자재대 | 식 | |||||||||||||||||||||||
| .1)레미콘 | ||||||||||||||||||||||||
| .. 레미콘 | 25-21- 80 | 5 | m3 | |||||||||||||||||||||
| 25-18- 80 | 6 | |||||||||||||||||||||||
| .2)이형철근 | ||||||||||||||||||||||||
| .. 이형철근 | D13mm, SD40 | 0.474 | ton | |||||||||||||||||||||
| .3)보강토블록 | ||||||||||||||||||||||||
| .. 보강토블록(일반형) | W500×H200×L450 | 194 | ea | |||||||||||||||||||||
| .. 보강토블록(캡형) | W500×H100×L400 | 102 | ||||||||||||||||||||||
| 13. 관급자재대 | 1 | 식 | ||||||||||||||||||||||
| 1)도급자관급 | ||||||||||||||||||||||||
| .1)교량이음장치 | ||||||||||||||||||||||||
| .. 교량이음장치 | NO50, 1800×631×141mm | 46 | m | |||||||||||||||||||||
| NO80, 1800×686×141mm | 68 | |||||||||||||||||||||||
| NO100, 1800×716×144mm | 21 | |||||||||||||||||||||||
| .. 조달수수료 | 교량이음장치, 0.54% | 1 | 식 | |||||||||||||||||||||
| 14. 건설폐기물 처리비 | ||||||||||||||||||||||||
| 가) 공 급 가 액 | ||||||||||||||||||||||||
| . 1.폐기물 운반비 | ||||||||||||||||||||||||
| .. 폐기물 운반비 | L=30km | 63 | ton | |||||||||||||||||||||
| . 2. 폐기물 처리비 | 식 | |||||||||||||||||||||||
| .. 폐기물 처리비 | 폐콘크리트 | 63 | ton | |||||||||||||||||||||
| 15. 안전관리비 | 1 | 식 | ||||||||||||||||||||||
| .1)토현1가도교 | ||||||||||||||||||||||||
| .. 공사안내표지 | 0.9×1.8m, 재료비 | 2 | ea | |||||||||||||||||||||
| 0.9×1.8m, 설치해체비 | ||||||||||||||||||||||||
|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비 | 9 | 일 | ||||||||||||||||||||||
| .. 윙카 | 재료비 | 130 | m | |||||||||||||||||||||
| 설치해체비 | ||||||||||||||||||||||||
| .. PE 드럼 | 재료비 | 14 | ea | |||||||||||||||||||||
| 설치해체비 | ||||||||||||||||||||||||
| .. 싸인카 | 2대 | 6 | 일 | |||||||||||||||||||||
| .. 고소차 | ||||||||||||||||||||||||
| .2)보동가도교 | ||||||||||||||||||||||||
| .. 공사안내표지 | 0.9×1.8m, 설치해체비 | 2 | ea | |||||||||||||||||||||
|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비 | 8 | 일 | ||||||||||||||||||||||
| .. 윙카 | 설치해체비 | 91 | m | |||||||||||||||||||||
| .. PE 드럼 | 10 | ea | ||||||||||||||||||||||
| .. 싸인카 | 2대 | 5 | 일 | |||||||||||||||||||||
| .. 고소차 | ||||||||||||||||||||||||
| .3)소내교 | ||||||||||||||||||||||||
| .. 공사안내표지 | 0.9×1.8m, 설치해체비 | 2 | ea | |||||||||||||||||||||
|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비 | 3 | 일 | ||||||||||||||||||||||
| .. 윙카 | 설치해체비 | 76 | m | |||||||||||||||||||||
| .. PE 드럼 | 9 | ea | ||||||||||||||||||||||
| .. 싸인카 | 2대 | 2 | 일 | |||||||||||||||||||||
| .4)모산가도교 | ||||||||||||||||||||||||
| .. 공사안내표지 | 0.9×1.8m, 설치해체비 | 2 | ea | |||||||||||||||||||||
|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비 | 8 | 일 | ||||||||||||||||||||||
| .. 윙카 | 설치해체비 | 105 | m | |||||||||||||||||||||
| .. PE 드럼 | 12 | ea | ||||||||||||||||||||||
| .. 싸인카 | 2대 | 5 | 일 | |||||||||||||||||||||
| .. 고소차 | ||||||||||||||||||||||||
| .5)건지1가도교 | ||||||||||||||||||||||||
| .. 공사안내표지 | 0.9×1.8m, 설치해체비 | 2 | ea | |||||||||||||||||||||
|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비 | 12 | 일 | ||||||||||||||||||||||
| .. 윙카 | 설치해체비 | 95 | m | |||||||||||||||||||||
| .. PE 드럼 | 11 | ea | ||||||||||||||||||||||
| .. 싸인카 | 2대 | 8 | 일 | |||||||||||||||||||||
| .. 고소차 | 6 | |||||||||||||||||||||||
| .6)신기가도교 | ||||||||||||||||||||||||
| .. 공사안내표지 | 0.9×1.8m, 설치해체비 | 2 | ea | |||||||||||||||||||||
|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비 | 6 | 일 | ||||||||||||||||||||||
| .. 윙카 | 설치해체비 | 105 | m | |||||||||||||||||||||
| .. PE 드럼 | 12 | ea | ||||||||||||||||||||||
| .. 싸인카 | 2대 | 4 | 일 | |||||||||||||||||||||
| .7)가현교(1) | ||||||||||||||||||||||||
| .. 공사안내표지 | 0.9×1.8m, 설치해체비 | 2 | ea | |||||||||||||||||||||
|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비 | 12 | 일 | ||||||||||||||||||||||
| .. 윙카 | 설치해체비 | 180 | m | |||||||||||||||||||||
| .. PE 드럼 | 19 | ea | ||||||||||||||||||||||
| .. 싸인카 | 2대 | 8 | 일 | |||||||||||||||||||||
| .. 굴절차 | 6 | |||||||||||||||||||||||
| .8)현수교 | ||||||||||||||||||||||||
| .. 공사안내표지 | 0.9×1.8m, 설치해체비 | 2 | ea | |||||||||||||||||||||
|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비 | 26 | 일 | ||||||||||||||||||||||
| .. 윙카 | 설치해체비 | 270 | m | |||||||||||||||||||||
| .. PE 드럼 | 28 | ea | ||||||||||||||||||||||
| .. 싸인카 | 2대 | 17 | 일 | |||||||||||||||||||||
| .. 굴절차 | 15 | |||||||||||||||||||||||
| .9)양변가도교 | ||||||||||||||||||||||||
| .. 공사안내표지 | 0.9×1.8m, 설치해체비 | 2 | ea | |||||||||||||||||||||
|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비 | 8 | 일 | ||||||||||||||||||||||
| .. 윙카 | 설치해체비 | 80 | m | |||||||||||||||||||||
| .. PE 드럼 | 9 | ea | ||||||||||||||||||||||
| .. 싸인카 | 2대 | 5 | 일 | |||||||||||||||||||||
| .. 굴절차 | 2 | |||||||||||||||||||||||
| .10)송산교 | ||||||||||||||||||||||||
| .. 공사안내표지 | 0.9×1.8m, 설치해체비 | 2 | ea | |||||||||||||||||||||
|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비 | 15 | 일 | ||||||||||||||||||||||
| .. 윙카 | 설치해체비 | 180 | m | |||||||||||||||||||||
| .. PE 드럼 | 19 | ea | ||||||||||||||||||||||
| .. 싸인카 | 2대 | 10 | 일 | |||||||||||||||||||||
| .. 굴절차 | 5 | |||||||||||||||||||||||
| .11)제2옥정교 | ||||||||||||||||||||||||
| .. 공사안내표지 | 0.9×1.8m, 설치해체비 | 2 | ea | |||||||||||||||||||||
|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비 | 3 | 일 | ||||||||||||||||||||||
| .. 윙카 | 설치해체비 | 83 | m | |||||||||||||||||||||
| .. PE 드럼 | 9 | ea | ||||||||||||||||||||||
| .. 싸인카 | 2대 | 2 | 일 |
=== 공사시방서.zip === === 02.공사시방서(일반).hwp ===
일 반 시 방 서
적용범위 적용 본 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1 제3항에 의거 작성한 " 2026년 토현1가도교등 11개소 보수공사(토현1가도교, 보동가도교, 소내교, 모산가도교, 건지1가도교, 신기가도교, 가현교(1), 현수교, 양변가도교, 송산교, 제2옥정교)“ 시방서로 본 공사 시공관리에 대한 기준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적용순서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 공사시방서 • 설계도면 • 물량내역서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이 공사시방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시방서, 표준 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표준시방서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법규 우선 준수 • 시공자는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관련법규의 우선 적용 순서 • 국 내 법 • 국 제 법 발주자 대리인 경우 시공자가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발주자 대리인을 경유하여야 한다. 발주자 대리인의 업무 발주자 대리인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시공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43조”와“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발주자 대리인이 시공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 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발주자 대리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에 의거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발주자 대리인은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공자의 책무 설계도서 검토 •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생기거나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 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 1 장 일 반 사 항
총 칙 적용범위 본 특별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에 우선하여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재료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법 및 제품의 변경 본 설계도서에 제시된 공법 및 제품은 설계과정에서 공사비 산출을 위하여 제시된 도면으로서 설계도서 검토 후 누락, 오류 및 현장연건에 부적 합한 사항 발생 시 시공 전에 발주청(또는 감리원)과 사전 협의 후 재질, 규격, 성능 등 동등이상의 공법 및 제품으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검측 모든 공사 시에는 각각의 공종 완료 후 발주청(또는 감리원)의 검측에 의한 완료 확인 후 차기 공종을 실시하여야 하며, 검측 미확인으로 발생되 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용되는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장 SSR공법 특별시방서(특허 제10-1308084호)
1. 공사 일반사항
1.1 적용 기술 - 무기질 자기치유재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자기치유 보수복구 공법(SSR공법)
2. 재료
재료는 본 표에 의한다.
| 재 료 명 | 용 도 | 비고 | |
|---|---|---|---|
| 침투형 액상 반응제 | SR-L | 구조물과 보수재의 접착력 강화, 자기치유 반응 촉진 | |
| 단면복구 모르타르 | SR-M | 손상부위 단면복구용 자기치유 모르타르 | |
| 마감코트(마감도장) | SR-C | 중성화 및 염해방지 표면보호제 |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화학적 부식 및 탄산화로 철근이 부식된 경우 또는 열화가 진행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적용한다. 3.1.2 시공순서 치핑(필요시)→ 철근부식제거(필요시)→ 고압청소→침투형 액상 반응제 도포→방청재 도포(필요시)→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미장→ 프라이머 도포→ 마감코트 3.2 시공 3.2.1 치 핑 1) 철근노출시 철근의 부식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2) 도면에서 별도로 시공면적을 정한 경우 도면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3) 철근을 노출하기 위한 무리한 치핑으로 기존구체를 손상 시킬 수 있으며 철근의 노출은 현장여건을 고려 아래 항 라)를 적용한다. 4) 치핑 표면으로 철근이 보이도록 하되 기존구체 내부의 수직 수평 철근으로 인해 치핑작업의 한계가 있을 시 더 이상의 무리한 치핑을 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 치핑 작업을 종료하고 발주부서와 협의 후 별도의 보강재(철근 또는 봉 등)를 사용하거나 돌출되게 단면 보수하여 최소피복두께를 유지할 수 있으며 발주부서와 협의에 의한다. 3.2.1 녹 제거는 와이어 브러시 및 전동공구 등을 사용 철근의 부식 부위를 제거한다. 3.2.3 깨끗하게 청소한다. 3.2.4 방청피복재를 도포한다. 3.2.5 SR-L 침투형 액상반응제를를 콘크리트 표면과 균열내부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포한다. 3.2.6 SR-M 자기치유 모르타르를 충전한다. 3.2.7 이후 SR-Coat를 도포하여 마감한다. 제 3 장 WE-RFJ : Reinforced Finger joint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은 신축이음장치(WE-RFJ : Reinforced Finger joint (이하‘WE-RFJ'))의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1.2 본 제품 및 시공은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제작, 시공 되어야한다. 1.3 WE-RFJ는 특허 제10-2042806호에 근거하여 연결부 신뢰성이 개선된 연결부 보강재를 포함한다.
2. 사용재료
2.1 본 공사의 신축이음장치 재질 기준치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강재품질기준> <고무시트품질기준>
| 구 분 | 단 위 |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SS275) | 구 분 | 단 위 | 합성고무 | ||
|---|---|---|---|---|---|---|---|
| 화학성분 | P | % | 0.05 이하 | 인장강도 | MPa | 15 이상 | |
| S | 신 장 율 | % | 300 이상 | ||||
| C | 0.25 이하 | 경 도 | - | 45~60 | |||
| Si | 0.45 이하 | 인열저항 | kN/m | 5 이상 | |||
| Mn | 1.4 이하 | 노화시험 (100±2℃,72시간) | 인장강도 | MPa | 13 이상 | ||
| 물리적성질 | 인장강도 | N/㎟ | 410-550 | 신 장 율 | % | 250 이상 | |
| 항복강도 | 275 이상 | 경도변화 | - | 10 이하 | |||
| 연 신 율 | % | 21 이상 | 압축영구줄임율(70±2℃,22시간) | % | 25 이하 | ||
| 굽힘시험 | - | 이상없을것 | 오존균열(100±10pphm, 40±2℃, 20%신장, 100시간) | - | 이상없을것 |
3. 품질기준
WE-RFJ는 교량의 상부구조의 변위와 변형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2차 응력을 최소화하여 차륜이 교면을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평탄성을 유지하고 교 면수와 각종 오물이 교량 하부구조로 유입되는 것을 저지하며 콘크리트 부식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특허 제10-2042806호에 의거하여 연 결부에 내부강판을 보강하여 팽출방지 및 방수, 누수방지기능이 향상된 연결부보강재를 적용하여야 한다. WE-RFJ 강재부위 외부전체에는 용융 아면 도금을 실시하고 내후성, 내오존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한 고무를 사용한다.
4. 시공
보수공사에 적용되는 신축이음장치(WE-RFJ)는 신축이음 연결부의 고무노출부 콘크리트부에 균열을 방지 하고 측면보강 및 주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허 제10-2771748호에 의거 측면보강 브라켓(SRB공법)을 부착하여 시공한다.
5 신축이음장치 설치 및 교체
5.1 적용범위 5.1.1 본 시방은 신축이음 상부의 강재와 고무계를 합성한 WE-RFJ의 시공에 관한 것으로 고무의 탈락이나 노화, 파손에 대한 보수 제반사항을 규정 한다. 5.1.2 신축이음장치 교체공사는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서 시공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2 재 료 5.2.1 후타재용 콘크리트 및 수지몰탈은 관련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5.2.2 탄성씨일 (Seal) 실리콘제, 에폭시 고무계 또는 부틸고무계 씨일(Seal)재로서 상판 또는 포장과 밀착되며, 신축에 잘 견디고 내후성이 큰 것을 사용 여야 한다. 5.2.3 신축이음장치의 강재, 고무 등의 규격은 위 표의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5.3 시공 5.3.1 교통통제
1) 경찰청과 사전협의 승인된 시간에 교통을 통제하며, 충분한 교통표지판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교통통제 전 교통방송 등 언론기관에 교통통제 사실을 사전 통보하여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3.2 자재 및 장비반입 1) 당일 시공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만 반입함으로써 도로 점유면적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반입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득하여 설계와 동일한 제품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5.3.3 마킹 (Marking) 1) 장노면에 커터라인을 설계 폭과 같이 정확하게 직선으로 백색페인트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5.3.4 구 Joint 철거 1) 구 Joint의 철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당일 시공 가능한 물량만 철거해야 한다. 2) 구 Joint철거 시는 가능한 한 기존의 후 타설 콘크리트만 철거하고 기존 상판 콘크리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3.5 기존콘크리트면 치핑(Chipping) 및 청소 1) 기존 신축이음장치 철거 후 기존 콘크리트면을 정교하게 치핑하고 유분이나 이물질 등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유간 사이에 끼어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신축이음장치 설치 후 신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3.6 유간측정
1) 유간 청소 후 유간 간격을 정확히 측정하여 유간이 부족할 경우는 충분한 유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유간이 너무 큰 경우는 신축이음장치부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브라켓 등을 설치 보강한 후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5.3.7 거푸집 및 백업재 설치 1) 유간에 거푸집과 백업재를 견고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3.8 신축이음장치 조립 및 설치 1) 신축이음장치의 조립은 연속 연결 시 접합부로 누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커넥터(연결부보강재)로 연결하고, 씰란트, 실리콘 등의 접합재를 칠 해 완전히 접합시킨 후, 접속용 볼트, 너트로 연속 연결한 신축이음장치가 완전한 고정되도록 조립하여야 하고, 수평, 조립 등의 조립상태에 대 한 감독원의 확인을 거친 후 설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표시된 신축이음장치의 신축량은 +15℃를 기준한 것이므로 설치 시 온도를 고려하여 신축량을 조절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장치는 포장면과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앵글이나 수평간격유지구등을 이용 설치 작업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통상 포장면 보다 1~2mm 낮게 시공) 4) 앵커바(Anchor Bar)나 보강철근은 슬라브 철근과 일체가 되도록 용접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5) 이음부 균열 및 측면 보강을 위하여 측면 보강 브라켓(SRB)을 부착하여 시공한다.(특허 제10-2771748호) 6) 신축이음장치의 보강철근이 밀착되도록 용접한 후 앵커 및 보강철근이 완전히 용접되어 신축이음장치가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된 것을 확인 후 앵글 및 수평간격유지구 등을 철거한다. 7) 유간 사이를 깨끗이 청소 후 테이프를 붙여 콘크리트 타설시 유간 사이에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설치작업이 완료된 후 감독원의 점검을 득하여 후타설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5.3.9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1) 접착면의 효과적인 접착을 위해서 압축공기 등을 이용 용접잔재,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 후 신, 구 콘크리트 접착제를 붓이나 로라 등을 사용 충분히 도포한다. 2)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상태를 감독원에게 반드시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3.10 후타 콘크리트 타설 1) 후타부는 재료분리를 방지하고 내구성 및 주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후타 초속경 콘크리트를 사용하며, 설계기준 강도는 교통 개방 전에 200kg/㎠ 이상을 얻을 수 있도록 기온 상황에 따라 양생을 하여야 한다. 2) 경화 시작 후 물 첨가 및 재혼합은 일체 금해야 한다.
3) 양생 시 수축,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포를 사용하여 유지시키고, 시멘트 제품의 특성을 고려 면마무리를 신속히 완료하고, 양생포나 비닐시트로 덮어 양생하여야 한다. 5.3.11 씨일재(seal)의 주입 및 마무리 1) 신축이음장치의 이음부, 마감면 사이드부분 등에 씨일재를 주입하여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시 신축이음장치에 붙였던 테이프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제거하여야 하며, 교각 상부 등에 떨어진 콘크리트 잔재 등을 완전히 제거 한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3.11교통개방 1) 보수공사의 경우 후타 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한 양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될 경우 교통을 개방 하여야 한다. 5.4 기타 5.4.1 품질 1) 작업 중 자재나 시공 품질에 부적합이 발생되면 부적합 식별표시를 하고 격리 보관하여 재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5.4.2 장비 1) 작업 중 장비나 공구에 이상이 발생 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리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 6시 이전에 교통개 방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장비의 갑작스러운 고장 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예비 장비를 확보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5.4.3 안전사고 1)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한 다음 관련책임자와 유관기관에 보고한 다음 지시에 따른다. 5.4.4 기술지도 및 기타 1)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나 특수한 시공기술이 필요한 신축이음장치의 시공시는 기술보유업체에 기술지원을 의뢰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별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사는 시공 전 기술보유업체와 제품의 특성 및 공법에 관한 기술협의 및 기술보유업체로부터 기술 지도를 받아야 한다.
6. 신축이음장치 설치 및 교체 순서도
제 4 장 안 전 관 리
공사개요 공사 개요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사명,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공사 개요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다. 위치도 및 지적도 공사 현장의 정확한 위치 및 부지경계를 나타낼 수 있는 축척 1/25000의 위치도와 축척 1/1200의 지적도를 첨부한다. 전체 공정표 전체 공정의 흐름이나 선후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된 네트워크 공정표와 주요 공종별 계획공정표를 첨부한다. 공사 설계도면 및 서류 평면도, 단면도, 측면도 등 시공하고자 하는 구조물의 전체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를 첨부한다.(발주자 및 인·허가기관에 제출된 경우는제외) 공사장 주변현황 및 주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공사장 주변의 인접구조물, 민가, 사용가축 등의 규모, 위치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한다.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의 역할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은 공사관리조직을 기본으로 하며, 다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도록 한다. 안전관리조직의 기본 역할 • 시공중인 구축물 등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 확보 •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시공여부 확인 • 안전교육의 실시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조치 • 제반 위험요소의 제거 • 비상사태시 응급조치 및 복구 안전관리조직의 형태 •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조직은 종적·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전달이 이루어지고 상호 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 안전관리조직에는 당해 공사현장의 임·직원과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근로자를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기본적으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 기타 공사의 특성이나 필요에 따라 하도급업체 협의회 등의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원칙 • 안전관리 관계자 선임계 • 재직증명서 •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 설치된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계획 • 손상, 유실, 작동이상 등에 대한 보수관리계획 교통소통 대책 교통 안전관리 범위에 해당하는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도면에 상세히 명시한다. 공사 현장 주변의 도로상황도로를 연결하는 가설도로, 운반로 등의 공사용 도로 설치계획 현장이 기존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 점용부분의 현황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별도대책 강구 유도원, 교통 안내원 등의 배치계획 교통소통에 지장이 되는 공사현장의 작업장, 장비, 자재 등의 장애물 제거계획 교통사고 예방대책 공사용 차량의 현장 출입과 현장 주위의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계획을 작성한다. === 설계설명서.hwp ===
1. 설 계 설 명 서
목적 본 공사는 “2026년 토현1가도교등 11개소 보수공사(토현1가도교, 보동가도교, 소내교, 모산가도교, 건지1가도교, 신기가도교, 가현교(1), 현수교, 양변가도교, 송산교, 제2옥정교)를 시행함으로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함. 공사위치 • 공사명 : 2026년 토현1가도교등 11개소 보수공사(토현1가도교, 보동가도교, 소내교, 모산가도교, 건지1가도교, 신기가도교, 가현교(1), 현수교, 양변가도교, 송산교, 제2옥정교) •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관내 교량 11개소 보수공사(토현1가도교, 보동가도교, 소내교, 모산가도교, 건지1가도교, 신기가도교, 가현교(1), 현수교, 양변가도교, 송산교, 제2옥정교) 공사개요 • 보 수 공 균열보수 97m, 표면보수 1,124㎡, 단면복구 225㎡, 철근노출단면복구 20㎡ 등 • 부 대 공 교량이음교체 135m 등 관급자재 • 교량이음장치(NO50, 1800×631×141mm) 46m • 교량이음장치(NO80, 1800×686×141mm) 68m • 교량이음장치(NO100, 1800×716×144mm) 21m 설계적용기준 • 환율 : 2026년 05월 조달청 고시 $ 1,507원 적용 • 자재시세 : 조달청 가격정보 5월호 및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5월호에 의거산정 • 노임 및 품셈 : 2026년 상반기 건설시중노임단가 (2026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적용 시공시 유의사항 • 공사를 시공함에 현장부근으로 통하는 도로는 마을주민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자재를 적당한 위치에 적재 할 것. • 기타 공사 중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은 공사감독관과 상의 하여 처리하고 문서로 남길 것.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안전관리 수칙 • 도급자는 책임이 있는자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한다. • 화약,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은 보관 및 취급에 있어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하며, 본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대하여는 일체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 본 공사 시공으로 각종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 도급자는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00명이상,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200위 이내 건설사업자는 안전.보 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반기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해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수행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반기1회이상평가관리를 하도록한다. • 해당 산업안전보건법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해야 한다.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방안를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1회기상 점검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 기1회이상 점검해야한다. - 작업중지, 근로자대비,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1회이상 점검해야한다.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제1호)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결과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예산 추가 편성.집행을 해야한다.
• (제3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 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 되었는지를 반기1회이상 점거해야 한다.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1.27.)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에따른 의무이행, 안전보건교육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15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공사기간중의 강우일수가 평균 강수일수 보다 많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