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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 항공권 발권 대행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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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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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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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_항공권발권 대행 용역.hwp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문_항공권발권 대행 용역.pdf · 공고규격서
- 제안요청서 등(항공권 발권).zip · 공고규격서
- Invitation_for_Bid(Airline ticket).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광해광업공단 · 항공권 발권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레드캡투어
- 낙찰금액
- 210원 · 낙찰률 70%
- 종합 점수
- -
- 참가
- 6곳 · 개찰 06/0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014914 | 08/01(토) | 835,000,000원 | 금차 365일, 총차 730일 | 주식회사 레드캡투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10593 | 08/01(토) | 835,000,000원 | 금차 365일, 총차 730일 | 주식회사 레드캡투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919098 | 08/01(토) | 835,000,000원 | 금차 365일, 총차 730일 | 주식회사 레드캡투어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해외 출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공권 발권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업체는 공단의 항공권 예약·발권 및 출장 관련 부대업무를 대행한다.
- 해외 출장에 따른 항공권 예약·상담 등 항공권 발권 업무
- 각국 비자발급 안내 및 비자발급 대행
- 출장 일정 변경·취소 및 야간예약 시 발권 계획
- 출장국 관련 정보 및 출장 관련 서비스 제공
- 여권 및 비자 수속 업무
- 출장현황 관리(고객관리시스템 및 전산지원)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BSP 국제선 항공권 발권실적 | 5점 |
| 기업신용평가 | 10점 |
| 최근 2년간(’24.01~’25.12) 용역계약 실적 | 5점 |
| 예비항공권 보유능력(BSP 담보 가입금액) | 10점 |
| 사업수행계획 | 30점 |
| 기타 서비스 | 20점 |
| 국외 항공권 발권수수료 입찰가격서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제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1(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9(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0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02(화) 10:00 | 지남 |
| 개찰 | 06/0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18,181,818원
- 배정예산
- 1,67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1(화)
- 공고번호
- R26BK01478015-000
- 참조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22-310호
- 공고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수요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518,181,818원
- 배정예산
- 1,67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항공여객운송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1090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 등(항공권 발권).zip === === 제안요청서.hwp === [한국광해광업공단]
항공권 발권 대행업체 선정 제안요청서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한국광해광업공단 항공권 발권 대행 용역 2. 사업목적 : 한국광해광업공단 항공권 발권 대행업체 선정을 통한 임직원 해외 출장업무 관리의 효율성 제고 3.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730일(2년, 장기계속계약) 4. 추정 사업규모(발권금액) : 16.7억원(발권수수료 포함) 계약체결 후, 항공권 발급실적에 따라 사후정산(실 집행금액은 변경)
< 최근 5년간 항공권 발권실적 >
5. 용역업체 선정 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 기술능력평가(정량 30%, 정성 50%) 및 가격평가(20%) - 기술능력평가는 입찰참가 업체 제출서류로 평가하고, 가격평가는 최저제안 발권수수료율로 결정 * 정성평가는 「계약사무규정」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입찰참가 업체의 제안서를 대면 심사 ➜ 제안서 평가 일정 : 입찰 참가자 및 평가위원에게 추후 안내 예정
Ⅱ 제안요청 사항
1. 기본사항 해외출장자의 항공권 예약, 발권 및 입국사증 발급 지원 등 출장관련 부대업무를 대행할 여행사를 선정하여 공단의 출장업무 지원 2. 사업내용 해외 출장에 따른 항공권 예약·상담 등 항공권 발권 업무 각국 비자발급 안내 및 비자발급 대행 출장 일정 변경․취소 및 야간예약시 발권 계획 출장국 관련 정보 및 출장 관련 서비스 제공 등
Ⅲ 사업자 선정
1. 업체선정 방법 : 일반경쟁입찰 2. 낙찰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 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평가없이 탈락 처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동법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자 「관광진흥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 1261)에 등록한 자 입찰공고일 현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및 항공운임결제시스템(BSP)에 가입하고 자체적으로 항공권 직접 발권이 가능한 자
참가자격
[각주 1] BSP(bank settlement plan) : 항공사와 여행사 간의 업무를 간편화하기 위해 은행이 개입하여 중립적인 판매 대금 및 판매 수수료 결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제도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동일법인 내 1개 업체만 입찰 가능 하도급 불가 4. 제안서 제출 제출기간 : 공고문 참조 제출방법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시스템에 제안서 업로드 제출서류 BSP 국제선 항공권 발권 실적(IATA 또는 KATA 발급) 1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1부 최근 2년간 용역계약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종합여행업 등록면허 사본 1부 IATA 공인대리점 인가증 1부 2025년도 외부감사보고서(비외감대상은 결산재무제표) 1부 BSP 담보금액 확인서 1부 별첨의 제안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서류 5.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6.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기재된 내용만 평가함 제출제안서 중 다음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함 - 자격기준 미달 또는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기타 평가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제안내용 발표 제안서 발표 일시 및 장소 : 개별 통보 예정 제안서 발표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자가 지정한 본 용역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발표자의 정보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하고 업체별 참여자 수는 2인 이내로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제안 업체 소속의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한다. 제안 업체가 제안서 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제출·접수 순서의 역순으로 진행한다. 발표시간은 업체별로 15분 이내(PT 10분, 질의응답 5분)로 한다.
배점·평가
※ 평가위원회에서 질의응답 시간은 조정 가능 8. 세부 평가방식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안서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평가(30점)와 정성평가(50점)로 구분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정량평가 점수는 세부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위원별 점수를 항목별로 산술평균하여 도출(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정성평가 점수는 세부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도출 * 최고·최저 점수의 동일 점수가 2인 이상인 경우 1개만 제외 협상순서는 협상 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결정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 기술능력 평가항목 배점크기 순서 : 사업수행계획→기타 서비스 등 9.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우선협상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 기술능력평가 (80점) | 정량 평가 (30점) | 발권실적 | · BSP 국제선 항공권 발권실적 | 5 |
| 재무상태 | · 기업신용평가 | 10 | ||
| 용역계약 실적 | · 최근 2년간(’24.01~’25.12) 용역계약 실적 | 5 | ||
| 예비항공권 | · 예비항공권 보유능력(BSP 담보 가입금액) | 10 | ||
| 소계 30 | ||||
| 정성 평가 (50점) | 사업수행계획 | · 항공권 발권 업무 제반 서비스 - 항공권 예약, 변경, 취소, 좌석 확보 등 발권 업무 계획 - 비자발급/여권의 신속처리 등 차별화된 서비스 - 출장국 관련 숙박․교통 등 관련 서비스 제공 - 외항사 항공권 운영 관리계획 - 서비스 불이행 및 불만족 시 대책 - 기타 공단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 업체 인적구성 현황 - 전담인력 혹은 담당직원 배치계획 - 전담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 긴급상황 대처능력(변동/위험 대처계획) - 항공사별 취소․환불․변경 시 조치계획 - 일정변경 등 발생수수료 절감계획 - 출장자 안전 관리 대응 계획 - 야간 예약 및 발권 계획(콜센터 등) | 30 | |
| 기타 서비스 | · 출장현황 관리(고객관리시스템 및 전산지원 능력) · 기타 여행정보 제공 등 관련 지원계획 ·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계획 · 정부 및 출연기관 유사업무 수행 경험 · 항공요금 추세분석 등 관련 자료 제공 | 20 | ||
| 소계 50 | ||||
| 입찰가격평가 (20점) | 발권수수료 (가격입찰서) | · 국외 항공권 발권수수료 입찰가격서 | 20 | |
| 합 계 | 100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평가기준 | 평가자료 | |
|---|---|---|---|---|
| 발권실적 | (해당 사업규모 총 17억원 대비) · 최근 3년간 BSP 국제선 발권실적 (사업자등록 대표자 기준) | 17억원 이상 | 5 | BSP 국제선 항공권 발권 실적증명원 (IATA 또는 KATA) |
| 12억원 이상 ~ 17억원 미만 | 4 | |||
| 7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3 | |||
| 2억원 이상 ~ 7억원 미만 | 2 | |||
| 2억원 미만 | 1 |
| 배점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
| 10점 |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 9.5점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 9점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7점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 0점 | 미제출 | - | -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평가기준 | 평가자료 | |
|---|---|---|---|---|
| 용역계약 실적 | (해당 사업규모 총 17억원 대비) · 최근 2년간 항공권 발권 유사 용역수행 실적 (’24.01~’25.12) | 17억원 이상 | 5 | 용역계약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12억원 이상 ~ 17억원 미만 | 4 | |||
| 7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3 | |||
| 2억원 이상 ~ 7억원 미만 | 2 | |||
| 2억원 미만 | 1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평가기준 | 평가자료 | |
|---|---|---|---|---|
| 예비 항공권 | (10억원 기준) · 예비항공권 보유능력 (BSP 담보 가입금액) | 10억원 이상 | 10 | BSP담보금액확인서 |
| 8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8 | |||
| 6억원 이상 ~ 8억원 미만 | 6 | |||
| 4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4 | |||
| 4억원 미만 | 2 |
| 평가등급 | 등급 | 배점 | 평가기준 |
|---|---|---|---|
| 우 수 | A | 30점 | 제안내용이 우수하고 예산절감 및 서비스가 탁월함 |
| 양 호 | B | 20점 | 제안내용이 적정하고 예산절감 및 서비스가 양호함 |
| 보 통 | C | 10점 | 제안내용이 보통이고 예산절감 및 서비스가 무난함 |
| 미 흡 | D | 5점 | 제안내용이 모호하고 예산절감 및 서비스가 미흡함 |
| 불 량 | E | 0점 | 제안내용이 무성의함 |
| 평가등급 | 등급 | 배점 | 평가기준 |
|---|---|---|---|
| 우 수 | A | 20점 | 제안내용이 우수하고 예산절감 및 서비스가 탁월함 |
| 양 호 | B | 15점 | 제안내용이 적정하고 예산절감 및 서비스가 양호함 |
| 보 통 | C | 10점 | 제안내용이 보통이고 예산절감 및 서비스가 무난함 |
| 미 흡 | D | 5점 | 제안내용이 모호하고 예산절감 및 서비스가 미흡함 |
| 불 량 | E | 0점 | 제안내용이 무성의함 |
과업·요구
다. 입찰가격 평가 (총 20점) 국외 항공권 발권 수수료(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예정가격(기준 수수료율, 부가세 포함) : 300원(300원은 3.00%를 의미하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입) 3. 계약관리 가.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과 계약상대방이 합의 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나. 사업관리 및 감독 등 계약상대방은 IATA등록업체로서 BSP를 통한 직접발권이 가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방은 국내 주요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와 IVR협약체결의 대행 및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한 혜택 제공이 가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방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출장여건 상 잦은 변경일정에 신속한 항공권 발권 및 변경·취소가 가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방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업무에 차질이 발행하지 않도록 항공권 예약 및 발권, 여행일정 작성, 숙소예약, 여권발급 및 비자수속 등 제반 서비스를 신속·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방은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장자와 24시간 접촉 가능한 전담직원이 배치되어야 하며, 현지 항공사와도 공조가 가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방은 발권업무와 관련하여, 수시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요구하는 발권실적 자료의 정리·제공(분기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보안유지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부터 사업수행 중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제공받은 제반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사업참가업체 및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일반 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한다.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한국광해광업공단에 귀속된다. 라. 계약변경 조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관련 법령에 의할 때 마. 협약 후의 조치 등 사업의 수행은 협상의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협상 결과를 반영한 제안서)에 따른다.
1. “공단”은 국내외 출장 발생 시 지체없이 출장일정 및 제반사항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상대방”은 “공단”의 출장일정에 대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항공임을 포함한 여행에 필요한 서류를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권과 관련된 비용의 견적서는 [별지 1]의 서식에 따라 1시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서류 제출을 게을리하였을 경우, “공단”은 제8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 (협의방법) “공단”과 “상대방”은 국내외 출장일정을 확정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시로 협의를 할 수 있다. 제5조 (기일준수) 국내외 출장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상대방”은 “공단”이 지정한 기일 내에 상기 제반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항공권의 제공 및 제반서비스 이행) ① “상대방”은 공단과 항공사 간에 체결된 IVR(대한항공) 또는 상용특별가격(아시아나 항공)에 따른 항공권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각주 1] IVR(Incentive Volume Rate) : 대한한공에서 제공하는 기업 특별할인 항공권 ② “상대방”의 항공권 발권 수수료는 항공요금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수수료율은 최종 계약 수수료율로 하고 위반 시 분명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만약 타당한 사유 없이 발권 수수료율을 높일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은 매분기 종료 후 익월 15일까지 전분기 발권실적을 엑셀파일로 정리하여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양식을 [별지 2]의 서식에 따른다. 제7조 (대금의 결제) ① “상대방”이 제2조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단”은 항공운임과 비자관련 비용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며, “공단”의 법인카드 결제 후 정산하도록 한다.
② “상대방”은 제1항의 대금결제를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대방”이 해당여행사로 선정된 후 사업 추진 중 견적서 상의 금액과 실제 소요 비용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반드시 “공단”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과실 및 서비스에 대한 조치) ① “공단”은 “상대방”의 과실 및 서비스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였거나 직원들의 불만이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은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용 역 명 : 한국광해광업공단 항공권발권 대행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30일 ‣ 예상 사업규모 : 1,670,000,000원 | 1항 |
| 입찰 및 계약방법 |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2항 |
| 입찰참가자격 | ‣ 종합여행업(업종코드 : 1261) 등록한 자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및 항공운임결제시스템(BSP)에 가입하고 직접 발권이 가능한 자 | 4항 |
| 공동계약 가능여부 |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불가 | 2항 |
| 하도급 가능여부 | ‣ 하도급 불가 | 5항 |
| 가격입찰서 제출 | ‣ 2026.05.29.(금) 10:00 ~ 2026.06.02.(화) 10:00 | 7항 |
| 제안서 제출 | ‣ 나라장터 통해 제출 | 8항 |
| 용역명 | 위치 | 사업량 | 용역기간 | 예상 사업규모 | 기준 수수료율 |
|---|---|---|---|---|---|
| 한국광해광업공단 항공권발권 대행 용역 | 제안요청서 참조 | 계약체결일로부터 730일 | 1,670,000,000 | 300원 (3.00%를 의미) |
| 구분 | 사업기간 | 사업금액 |
|---|---|---|
| 1차년도(2026) | 계약체결일로부터 365일 | 835,000,000 |
| 2차년도(2027) | 착수일로부터 365일 | |
| 합계 | 1,670,000,000 |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불가 3.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종합여행업(업종코드 : 1261) 나. 입찰공고일 현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및 항공운임결제시스템(BSP)에 가입하고 자체적으로 항공권 직접 발권이 가능한 자 ※ 공동수급을 불가하며, 동일법인 내 1개 업체만 입찰 가능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9. 제안요청서 설명회 가. 이 용역은 제안요청서 설명회를 생략하고 관련 자료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관련 자료 등 열람 장소 : 총무팀(☎ 033-736-5150)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결과 통보 후 개찰 실시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가격평가 시 사업예산 대신 “기준수수료율”로 적용합니다. 다.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 제안서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우선협상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기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12. 입찰무효
사. 제안서 평가일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시스템(https://www.komir.or.kr:8222)을 이용하여 참여사업자 정보 및 대금지급 관련 서류를 등록·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본 계약의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 대신 예상사업규모(1,670,000,000원)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1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Invitation_for_Bid(Airline ticket).pdf ===
Invitation for Bid
○ Subject : Acting as a proxy to issue airline tickets for our staffs to travel on business ○ Estimated Budget : ₩1,670,000,000 (V.A.T included) ○ Application should be no later than June 02, 2026, 10:00 (GMT+09:00) - The documents required in this bid shall be uploaded in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https://www.g2b.go.kr) ○ Enquiry points : General affairs team, Korea Mine Rehabilitation and Mineral Resources Corp.(KOMIR) 199, Hyeoksin-ro, Wonju-si, Gangwon-do, Republic of Korea (Postal Code 26464) (Tel : 82-33-736-5150, Fax : 82-33-736-5106) ○ KOMIR will select several eligible bidders after the technical evaluation on the proposals and cost assessment, and make the final decision based on the evaluation results obtained. Note - For the details on the scope of work, a bidder must refer to the Requests for Proposal attached. Korea Mine Rehabilitation and Mineral Resources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