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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봉면 록평리 군도1호선 인도설치 및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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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청양군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주)대건환경산업
낙찰금액
106,951,800원 · 낙찰률 87.848%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32곳 · 개찰 04/2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41087208/10(월)106,951,8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대건환경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462003105/06(수)106,951,8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대건환경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457237205/06(수)106,951,8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대건환경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7364670-106,951,8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대건환경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7349801-106,951,8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대건환경산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비봉면 록평리 군도1호선 인도 설치 및 재포장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용역이다.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5(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1(화) 10:00지남
개찰04/2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1,539,091원
배정예산
122,693,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5(수)
공고번호
R26BK01465822-000
참조번호
청양군 공고 제2026-710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수요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1,539,091원
배정예산
122,693,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 재입찰 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식 및 적격심사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별표]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며,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페기물,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배점·평가

나.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의 [별표]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용역이행실적: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으로 관련협회가 발급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기초금액 기준) - 중간처리실적 평가기준 : 81,124,610원 - 수집운반실적 평가기준 : 41,568,390원 ※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실적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 - 당해 용역 1일 평균 운반 및 처리량 : 26톤 2)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전에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합니다. 3) 신인도 심사항목 중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항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확인 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대표배출지: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용천리 ~ 록평리 라.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평가합니다.

과업·요구

공 사 명 :비봉면 록평리 군도1호선 인도 설치 및 재포장공사
공 종명 칭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총 사업비
1폐기물처리비
1.01폐콘크리트134.6196Ton
1.02폐아스콘2162.50525
1.03폐기물운반2297.12485
2부가가치세10%
1.설계설명서
2.폐기물처리시방서
3.설계예산서
4.단가산출서
5.수량산출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1 공사명 : 비봉면 록평리 군도1호선 인도 설치 및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2 위 치 : 청양군 비봉면 용천~록평리 일원 1.3 공사의 목적 본 과업은“비봉면 록평리 군도1호선 인도 설치 및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으로서 본 공사에서 발생 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4 공 사 개 요

1)폐기물 운반:2,297.1ton
2)폐기물 처리
폐 콘크리트:134.6ton
폐 아스콘2,162.5

1.5 설계변경조건 가) 설계 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라) 본 공사용 자재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1.6. 본 공사시공 중 수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 처리한다. 1.7.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 일로부터 3개월(90일)간으로 하며 다음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 한 후 공기를 연장 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의 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단, 부적당한 시공 시 작업중지는 제외) 라) 공사량의 증가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할 때 마)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추진공정(개축,이설)에 따라 공사기간을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조정할수 있다. 1.8. 설계적용기준 가) 환 율 : 2026년 1월 6일(전산환 매도율) 적용 나) 유 류 대 : 석유공사(국내유가현황-주간, 월간 주유소 평균가격) 다) 노임 및 품셈 : 2026년 상반기 정부 노임단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작성

2. 폐 기 물 처 리 시 방 서

2. 건설폐기물 처리시방서

2.1 총 설 가. 목 적 1) 이 시방 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가)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나)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다)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라)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마)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3)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나. 용 어 1)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나.「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 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라.「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마.「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바.「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사.「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아.「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자.「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 이하를 말한다. 차.「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 적용범위 ①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2.2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가.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1)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가)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다)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입찰공고 시 유의사항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별표4〕제5호 가목(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가)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나)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가)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 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한다 (나)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가)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①항 제2호 관련) 나)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마)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제사용하여야 한다. 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가)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나)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가)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단, 철거 등 단종건설 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2.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가. 공공기관 및 건설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한다 1)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가)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다)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라)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3)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가)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2)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3)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4)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 활동으로 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나)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 크랴사 등을 설치하여 단순 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최대직경 크기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현장파쇄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 폐기물주하여 책임 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다) ‘건설 폐재 배출사업자 의 재활용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 파쇄 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처리사업자 1)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자)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가)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2.4 기타사항 가. 대 집 행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1)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가)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나)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3)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3. 설 계 예 산 서

4. 단 가 산 출 서

5. 수 량 산 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