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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이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가격입찰 후 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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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양산시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낙찰업체
주식회사 정엔지니어링
낙찰금액
330,752,000원 · 낙찰률 87.019%
낙찰하한율
86.745%
참가
23곳 · 개찰 04/17(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07303305/22(금)330,752,000원금차 360일, 총차 360일주식회사 혜인이엔씨 (도급업체)
주식회사 정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더원기술단 (도급업체)
R26TE1525540005/22(금)330,752,000원금차 360일, 총차 360일주식회사 혜인이엔씨 (도급업체)
주식회사 정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더원기술단 (도급업체)
R26TE1513729505/22(금)330,752,000원금차 360일, 총차 360일주식회사 혜인이엔씨 (도급업체)
주식회사 정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더원기술단 (도급업체)
R26TE1504690905/22(금)330,752,000원금차 360일, 총차 360일주식회사 혜인이엔씨 (도급업체)
주식회사 정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더원기술단 (도급업체)

요약 AI 요약

양산시 원동면 선리 일원에 분류식 하수관로가 없어 오수가 단장천으로 유입되며 악취와 하천오염이 커지고 있다. 분류식 하수관로를 새로 설치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점수가 통과점수(85.29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기술인 등급3점
책임기술인 경력4점
책임기술인 실적9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4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7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적8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급4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5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적5점
교육훈련2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0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6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6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0점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2점
업무정지, 벌점 등7점
재정상태 건실도3점
개발실적2점
투자실적10점
활용실적3점
책임기술인3점
분야별 책임기술인4점
분야별 참여기술인2점
실무기술인1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점
젊은기술인 참여0.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9(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9(목)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6(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7(금) 10:00지남
개찰04/17(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42,181,818원
배정예산
376,400,000원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9(목)
공고번호
R26BK01454467-000
참조번호
양산시 공고 제2026 - 1142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42,181,818원
배정예산
376,4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0766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4. 과업지시서(태봉이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 ===

태봉이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과 업 지 시 서

2026. 00.

양 산 시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1 과 업 명 1.2 과업목적 1.3 과업개요 1.4 과업범위 및 내용

제2장 세부과업내용

2.1 기본방침 2.2 기초자료조사 2.3 현장조사 2.4 기본설계 2.5 실시설계 2.6 인·허가 수행

제3장 과업의 일반사항

3.1 과업수행 일반사항 3.2 감독 및 보고 3.3 국내·외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3.4 인가 및 승인, 자문, 심의,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등(필요시) 3.5 성과품의 소유 3.6 기타 3.7 보안대책

제4장 과업성과품 제출

4.1 성과품 작성기준 4.2 성과품 제출

제5장 예정공정표
제 1 장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태봉이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2 과업목적 ❍ 본 사업은 마을에 분류식 하수관로 미설치되어 발생되는 오수가 인근 단장천으로 유입되어 악취 및 하천오염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분류식 하수관로 신설을 통해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방류수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증대코자 함. 1.3 과업개요

가. 과업위치 : 양산시 원동면 선리 일원 나. 과업범위 : 아래의 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다. 과업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12개월 1.4 과업범위 및 내용 가. 일반사항 1)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① 대상지역의 지형, 지세, 지질, 도로, 하천, 기상, 토지이용, 인구현황 등 조사 ② 하수처리시설 현황 등 환경기초시설 현황 조사 ③ 하수관로 시설현황 등 기존 관로 현황 조사 ④ 배수설비 현황 등 제반조사 2) 본 과업관련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① 도시계획, 기타 개발계획 등 ②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 검토 ③ 하수관로정비사업 수행 관련 지침, 규정 및 법률 검토 3) 현장조사 ① 기초자료 조사 ② 배수설비조사 ③ 보상조사 및 지장물 조사 4) 기본계획 검토 ① 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적정여부 검토 ② 현재 및 장래 하수발생량 검토, 설치사업의 타당성 확보 ③ 하수관로정비 기본계획 검토 ④ 시설 설치 전·후 부하량 검토 ⑤ 처리시설 예정부지 선정 검토 나. 공통사항 1)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작성 2) 시설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도서(설계예산서, 시방서, 공사비 산출근거, 도면 등) 작성 3) 설계자문, 심의, 재원협의 등의 관계자료 작성 및 인허가 등의 신청서류 작성 및 지원

① 설치인가 서류 1식 ② 공사 수행을 위한 관련 인허가 등의 서류 1식 ③ 설계자문, 심의, 재원협의 등의 관계자료 1식 4) 하수도사업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고 당해 시설에 적합한 인․허가 절차를 관련법규에 따라 제시하여야 하며,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법령, 고시, 지침 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 규칙 등에서 규정한 모든 행정절차에 수반된 자료 및 인․허가 협의서류의 작성과 협의업무를 지원 5)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관련 업무수행(필요시) 6) 설계 안전성검토 관련 업무수행(필요시) 7)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관급자재선정, 예외협의에 따른 제반 사항 검토 8)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조사, 분석 및 검토

제 2 장 세부과업내용

2.1 기본방침 가. 「양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2021.05)」등 본 사업과 관련된 상위계획 및 시설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사업의 기본방향에 적합하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기존자료와 타 용역성과품 등을 충분히 수집 검증하여 활용한다. 다. 시설계획의 수립 시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등 계획의 타당성을 분석, 판단하여 그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라. 도시계획 시설결정,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령의 저촉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은 대상지역에 대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검토를 우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도록 한다. 바. 환경부 제정「하수도설계기준」,「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등 하수도 시설 설치사업관련 기준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설계용역수행 중 발생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변경, 재원의 조달 및 협의, 설치인가 등 관계기관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설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2. 기초자료조사 가. 일반현황조사 1) 자연적 조건인 지형, 기온, 풍향, 풍속, 강우 등의 조사와 사회적인 특성인 행정구역, 인구, 지역경제, 산업계획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 시 반영 한다. 나. 환경기초시설 조사 1) 상수도, 하수도 시설현황 및 계획, 분뇨처리시설, 소각(슬러지처리)시설, 쓰레기 침출수 현황 및 계획 등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다. 관련계획 검토 1) 본 사업과 관련된 도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기타 개발계획 등을 검토한다. 2) 고시가 되었거나 예정인 산업단지, 택지, 관광지조성 등 각종 개발계획을 검토한다. 3)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서류 및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라. 자료수집 및 검토․비교 1)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2) 최적의 시설물 설계가 되도록 처리공정 결정에서 자재선정에 이르기까지 유사사례를 수집하여 비교·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2.3 현장조사 가. 일반사항 1) 현장조사는 상위계획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기존시설의 자료 및 현황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후 현지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존에 실시된 조사 자료가 있는 경우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추가조사 발생 시 혹은 계획대비 조사물량 변경 발생시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 결과는 향후 설계 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현장조사는 조사 전에 세부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현장조사 시 필요한 안전장구 착용, 보호시설 설치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 후 현지조건을 반영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현지조사 1) 지형, 지질,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현지답사 시에는 사진(또는 동영상)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구조물계획 시에 반영한다. 다. 하수관로 현황조사

1) 하수관로 조사 시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협의 후 시행토록 하고 조사한 현장기록과 성과 및 사진을 촬영하여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는 기존자료(하수도대장도, GIS, 준공도서 등)와 현장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수관로 현황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가 불가능한 항목은 감독자와 협의 후 기존자료를 활용한다. 3) 하수관로 현황조사를 검토 분석하여 합리적인 관로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4) 하수관로 현황 및 배수설비 조사 시 발주되는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 수행자와 반드시 실시설계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측량 및 토질조사 업무에 대해 각 수행자와 조사방향 및 시행방안에 대해 협의․확정한 후 하수관로현황, 배수설비조사 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관로 현황 및 배수설비 조사를 선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측량 및 토질조사 수행자와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련조사를 선행할 수 있다. 5) 현장조사에 의해 확인한 자료와 하수도대장과 상이한 관로의 제원을 정리하여 기존 하수도대장을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 라. 배수설비 조사 1) 배수설비조사는 각 가정 내 또는 개별 건물내에 설치된 배수설비현황을 직접 방문 조사하여 정리․분석하여야 한다. 2) 배수설비조사는 과업 구역 내 전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배수설비현황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나. 설계기준 1) 관련 법률 및 대책, 상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하수도시설기준(2011, 환경부) 등 국내·외 설계기준을 준수하고 국내 하수도시설의 자료·문헌 등을 참고하여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수처리, 슬러지 처리공정에 따른 각 시설물별 설계기준은 처리효율, 수질시험, 생분해시험, 각종 국내·외 설계기준 등을 참고하여 판단·결정한다. 3) 하수도 관련 법령에 의한 처리시설 설치승인, 환경영향평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등 하수도시설 설치에 관련되는 제한사항, 인허가 사항 등 제반법규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기본계획 검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계획하수량, 계획수질 검토자료를 토대로 본 시설규모를 산정한다.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본 사업규모 산정 2) 상위계획 등에 따른 하수처리인구 및 원단위 검토(계획하수량 및 계획수질 검토) 3) 기존 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을 반영한 계획지표 검토 라. 하수관로정비 1) 신설계획 관로에 대해서는 평면 및 종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관로 평면계획은 기 개발지 이외에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 관로의 종단계획은 관로 내 퇴적이나 침전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의 지장물 설치상태를 고려 시공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관로의 종단계획은 지하실의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직결할 시 역류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설정,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관로의 노선계획은 기존 주택이나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또한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자연유하가 곤란한 지형의 경우 맨홀펌프장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7) 배수지역 내 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관로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8) 관로시설은 안전성을 고려한 기초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9) 관종은 하중조건 및 송수방식을 감안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관종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10) 지하수, 하천수 등의 불명수 유출입이 없도록 수밀성이 보장되고 내구성이 있는 관종, 관접합 방법 등의 시공 및 유지관리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11) 기존 관로가 있는 경우 토구 및 우수토실을 분석하여 개선 또는 폐쇄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2) 맨홀의 설치구간 및 계획은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하수관로에서 발생하기 쉬운 악취 및 폭발성 기체를 방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검토하여야 한다. 14) 효율적인 배수설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5) 배수설비 설치 및 기존 정화조 폐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6) 사업완료 후 하수관로 유지관리 방안 및 배수설비 유지․관리 방안(가옥소유주)을 설계보고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마. 개략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 방안 1) 시설물 공사비를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 조경분야로 구분하여 최근의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각 단위시설물별로 산정하고 용지보상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개략사업비를 산정하여야 하며 연차별, 재원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을 수립·제시한다. 바. 기타 1) 본 과업 시행과정에서 공사에 지장이 있는 시설 등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보호 및 처리방안을 제시한다. 2.5 실시설계 가. 일반지침 1) 설계내용에는 보고서, 설계예산서, 세부도면 작성, 시방서, 공정계획, 수량 산출서 등을 포함한다. 2) 설계예산서(공사입찰서류)에는 토목, 건축, 기계, 조경을 포함하여 일괄 작성하되, 전기·계측제어 및 폐기물처리(분리발주대상일 경우)는 분리 작성한다. 3) 설계예산서 작성은 기획재정부 원가계산방식에 의하되 제경비 산정 및 작업소프트웨어는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작성한다. 4) 본 과업의 실시설계는 기본설계 자료에 의하여 설계하되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5)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하여야 한다. 7)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 ①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표준품셈, 최근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② 공사비 산출은 예정금액에 따라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최종공사비는 발주처과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자료를 이용하고, 그 외 자료를 참고하고자 할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관급자재의 운영방법, 자재단가의 적용 등은 설계 착수 중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자재 및 자료는 형식, 종류, 재질, 성능, 용량, 규격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하며 최근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및 시중 물가 자료집의 자료를 적용한다. 나. 기본설계 검토 1)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투자계획, 시설배치계획 및 시설규모 등을 종합 분석한다. 2)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처리공법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 분석한다. 3) 각종 부대시설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 분석하여 원활한 처리시설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한다.

4) 전처리 및 탈수 후 슬러지 처리방안을 양산시 실정에 맞게 계획한다. 다. 실시설계 도서 작성 1) 과업내용에 따른 설계보고서, 수리·구조계산서, 세부도면, 시방서, 수량 산출서와 토목, 건축, 기계, 전기시설 및 계측제어, 조경시설의 건설 및 장비 공급에 대한 최종 공사비 산정 등을 포함한다. 2) 도면은 명칭, 축적, 방위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3) 관로시설 설계도는 위치도 및 세부계획을 포함하며, 펌프, 모타 및 기타 기기의 종류, 규격 및 제작자 외 정격용량과 재질 등을 시방서 또는 기술보고서에 기재한다. 4)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산출서를 작성하여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공표된 물가자료, 시중 노임단가 등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하고, 각종 법령에 의한 제경비(4대보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시설 등 기능별로 설계를 하여 최종보고서를 종합 작성한다. 6)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 기타 부대시설 등의 자재, 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⑥ 계측제어계획 ⑦ 감시제어장치 ⑧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⑨ 배치도 및 세부배선도 ⑩ 공사비 적산(설계예산서) ⑪ 시방서 작성 ⑫ 보고서 작성 ⑬ 정보통신시설계획, 소방시설계획, 전력공급방식, 사용전압의 결정, 전기기구의 용량 및 형식선정, 운전 및 제어방식, 유량 및 수질계측장비, 감시제어계획, 배치도 및 세부배선도, 설계도면 4) 하수관로정비공사 및 구내배관공사 ① 구조계산, 수리계산, 사면안정검토, 관로평면도, 각종 구조물도 작성, 종·횡단면도 작성, 기타 설계도면, 예산서 작성,시방서 작성 및 기타 ② 기존관로 개량 및 신설관로 시설계획 등 ③ 사유지 통과 관로 현황 및 대책수립 ④ 관로의 신설에 따른 세부설계 (관로평면, 종횡단면도 등) ⑤ 배수설비 신설계획 수립 ⑥ 가시설 계획 수립 및 설계 ⑦ 지장물 이설비 산출 및 이설계획 ⑧ 사업의 시행에 따른 성과검증 방안 및 사업의 효과 제시 ⑨ 기존 우·오수관로 설계기준 특히 관로 내에서 침전이나 퇴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재의 설계 최소유속을 적용할 경우의 문제점을 상세히 검토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3) 신기술 적용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 가시설 및 기매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 반영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5)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출한다. 6) 지하수위 및 지중매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다짐계획 등을 포함한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사업효과 제시 1) 사업에 따른 사업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한다. 2.6 인·허가 수행 가. 인·허가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제시하고 설치인가서류 및 설치와 관련된 제반 인․허가서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허가관련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된 인·허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완료시까지 보완서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 3 장 과업의 일반사항

3.1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본 과업수행은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는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나.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되 기타 자료를 참고하였을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외국사례 또는 문헌을 참고하는 경우도 같음)

다.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의 일부를 타 업체로 하여금 수행할 목적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준수하여야 한다. 3.2 감독 및 보고 가. 본 과업은 발주처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의견․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 포함)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착수신고서 2) 과업수행계획서 3) 인력(장비)투입계획서 4) 세부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5) 단위과업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6)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7) 사업수행조직표 8) 과업참여기술자 건설기술 경력확인서 9)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10)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다. 보고 1) 월간 추진업무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계획공정대비분석표가 포함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반드시 제출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해 보고 한다. 2) 외국자료를 이용한 설계관련자료 및 성과품은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용역 착수계 제출 후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의 진행도에 따라 중요계획 수립 전 중간보고(필요시 자문회의) 및 용역 준공 전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가 보고하여야 한다. 3.3 국내․외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에 적용하는 국내․외 특허등록공법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특허사용비 및 특허사용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특허사용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인 사항은 전액 계약상대자(공사에 포함된 경우 시공사 부담)가 부담하며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에서 공인한 신기술은 우선 채택하되 신기술, 선진국의 전문기술도입, 해외자료 수집, 공법 등을 현지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시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4 인가 및 승인, 자문, 심의,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설계안전성(DFS) 검토 등 (필요시) 가. 관련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신청서 작성 등 각종 행정행위를 포함하되, 설계 자문(심의)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자문(심의)를 득한 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공하수도 설치와 관련한 종합적인 법규이행 사항의 세부항목 및 절차 등을 검토 제시하고 승인요청(공공하수도 설치인가, 하천법에 의한 인허가행위, 도로법에 의한 인허가행위, 건축허가 등)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업무에 대하여 발주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VE) 검토대상사업일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 작성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계에 대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시·도 하수도 자문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또는 관련 심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또는 관련 심의) 전 설계의 경제성 검토(VE)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완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 제75조의2 규정에 의한 설계안전성(DFS) 검토대상사업일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 작성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3.5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발주처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6 기 타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내용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다. 용역 착수 후 일정시기에 처리시설 배치도, 처리계통도, 관로노선계획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중간 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중간보고서 내용에 포함된 주요 안건을 심사할 중간보고회를 갖는다. 라. 본 과업용역수행 중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문회의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자문회의 시기는 발주처에서 별도로 정하고 자문자료는 자문예정일 10일 이전에 제출하며 자문회의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마.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생하거나 확인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대상지역이 타 공사와 간섭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항을 검토한다. 사. 본 용역 성과는 초안을 작성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 완성한다. 아. 본 과업수행중 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의 기술자 교체 시는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본 과업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가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에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수행시에는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본 과업수행시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카. 직접경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한 후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하도록 하며, 정산 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한다.

타. 본 과업 시행과정에 문화재 등의 보호를 요하는 시설 또는 공사에 지장이 있는 시설 등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관계법에 의거한 보호 및 처리방안을 제시한다. 3.7 보안대책 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나. 용역과업수행 과정상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자료보관함 설치 및 관리자 지정,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비치하여 관리책임자(정, 부)를 지정한다. 2) 필요시 용역업체의 보관,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다.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마. 대외비 및 비밀로 분류되는 보고서 발간 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감독관이 발간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및 폐지 등을 회수, 소각토록 한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는 설계 용역 준공 전 반납 또는 폐기 자료로 분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 4 장 과업성과품 제출

4.1 성과품 작성기준 가. 과업내용에 따른 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 세부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설비의 건설 및 장비공급에 대한 최종 예산 산정 등을 포함한다. 나. 도면은 명칭, 축척, 북향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설계도면 규격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규격에 따르며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고, 설계 체계나 표현방법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다. 설계도는 위치도 및 세부계획을 포함하며, 정격용량과 재질 등을 시방서 또는 기술보고서에 기재한다. 라.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 산출서를 작성하여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 및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각종 법령에 의한 비용(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 사업비를 산출한다. 마. 필요시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법에 의한 적격자로 하여금 설계토록 하고, 건축물 허가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한다. 바. 실시설계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설비 등 기능별로 설계를 하며 최종보고서로 종합 작성한다. 사.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 부대시설 등의 자재, 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아. 설계예산서 작성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 부대시설 내역을 조달청 건설 코드집과 호환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고 전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2 성과품 제출 가.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5부. 나.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부록 5부. 다. 설계도면(A3) 5부. 라. 구조 및 수리계산서 5부. 마. 공사시방서 5부. 바. 설계서 5부. 1) 수량산출서 2) 설계예산서(일위대가표 포함) 3) 단가산출서 사. 기자재 구매 시방서 5부. 아. 배수설비 조사대장 각 1식 ※ 과업 성과품의 제출 수량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전산화일을 외장하드로 별도 제출

제 5 장 예정공정표
기간
공 종
30일60일90일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270일300일330일365일
.1. 기초자료 수집 및 검토
■■
2. 현장조사(측량, 토질조사 등)
■■■■
■3. 기본설계
■■■■■■
■4.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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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과품 작성, 보완 및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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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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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1. 공고문(태봉·이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후PQ (최종).pdf === 양산시 공고 제2026 - 1142호

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 공고

【태봉·이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5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태봉·이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9일 양 산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용 역 명 :태봉·이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시행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다.위 치 :과업지시서 참조 라.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마.용역예정금액 :376,400,000원 (부가세,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용역비,용역 기간,입찰 시기 등 관련 사항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공동 수급인 경우 구성원 포함)로 지정 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 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 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환경부문(수질관리)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3)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량업(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자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가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 방식, 혼합방식)으로 입찰 참여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 표 준협정서(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시 경상남도에 소재지를 둔 업체와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중 제2장의2 지방자치단체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이 적용됨.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49%이상 참여권장(『경상남도 지 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제5조의2 권장사항)】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으로,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 처리합니다. ※ 업종별 분담비율

구 분엔지니어링측량계
비 율91.8%8.2%100%
측량분야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은 포함하여 인정합니다.

바. 사업책입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및 경영상태(2점)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사. 개찰 후 1순위 대상업체는 우리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사업 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통과점수 [85.29점]에 미달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자기평가 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제출 포기서 아님)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세부기준 및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사업 수행 능력평가와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카.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및 제출 안내

배점·평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02. (하 수 과)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Ⅰ. 목 적 본 기준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태봉·이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평가방법을 정함에 있음 Ⅱ. 관련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2025. 07. 09)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2025.11.24.) 4.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 경상남도 공고 제2025-1795호(2025.8.11.) Ⅲ.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평 가 항 목배점평 가 방 법
합 계100
가. 참여기술인51∙책임기술인 16점(등급 3, 경력 4, 실적 9)
∙분야별책임기술인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분야별참여기술인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2점
(교육훈련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0)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4∙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6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6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점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점
다. 신 용 도10∙업무정지, 벌점 등 7점
∙재정상태 건실도 3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5∙개발실적 2점 ∙투자실적 10점 ∙활용실적 3점
마. 업무중첩도10∙책임기술인 3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4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2점 ∙실무기술인 1점
바. 가점+0.3
+0.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점(신규 고용률에 따라 적용)
∙젊은기술인 참여 0.2점(젊은기술인 참여비율에 따라 적용)

과업·요구

Ⅳ. 일반사항

1.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규칙 별표 2〕의 평가기준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07.09)「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경남도에서 마련한 기준으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시에 이 기준을 따른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과업수행 기간 등을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는 평가하지 않는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해외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4.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 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 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은 평가위원(내부직원 3인 이상)*을 구성 및 운영함 * 평가위원 : 내부직원(적합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타기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자문위원 등을 활용할 수 있음) 3인 이상으로 구성 6. 사업수행능력(PQ)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사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사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취득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인 사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되, 이 경우 기준 점수는 입찰공고 시에 제시하며, 점수 이외의 업체 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한다. 8.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 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9.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점수를 100점으로 한다. 10.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1.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 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1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사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3.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붙임 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 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Ⅴ.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하며(붙임 8 예시 참조), 적용분야는 발주청에서 수행(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한 해당 전문분야의 성과에 대한 평균한 점수(공동수급체인 경우는 사업체별 분담비율 가중치의 합)를 적용한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우” 또는 “미”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발주청에서 입찰공고 시 기준을 제시) ※ [붙임 1]의 다른 사업분야의 전문분야도 포함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 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단, 전문분야(붙임 1의 평가대상 분야)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 시 100%를 적용한다. (단, 건설사업관리 업무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경력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의 해당 전문분야 경력일수를 연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다. 실적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로 평가하되 수행한 사업분야가 같아야 한다. 단, 전문분야(붙임 1의 평가대상 분야)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 시 80%를 적용(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 적용)한다. (예시) 도로 사업분야에 토질・지질 전문분야를 산정할 때 -실적이 도로 사업분야에 포함된 토질・지질 전문분야 실적일 경우 100% 적용 -실적이 상하수도 사업분야에 포함된 토질・지질 전문분야 실적일 경우 80% 적용

라. 책임기술인 해당 사업분야에서의 최소한의 [경력]은 3년 이상, [실적]은 3건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에 미달한 경우 실격처리 하여야 한다. ※ 입찰참여 사업체는 책임기술인의 경력을 증빙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에 부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적용 제외한다. 마.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사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바.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사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 없이 인정 가능 (단, 발주청․감독기관 출신은 퇴직 후, 책임기술인은 15년 이상, 분야별 책임기술인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발주청․감독기관의 재직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을 제외하고, 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으로만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발주청․감독기관 출신으로 보지 않고 인원 제한과 관계없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사. 건설사업관리 사업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까지는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사업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한다.

※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아.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 사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체 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당해 사업체 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 사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완료)된 건설엔지니어링 과업 중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과업에 한하여 인정하고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 인정범위는 [붙임 1]에 따르며,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로 참여한 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 사업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예시)“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는 의미는 전체 계약기간이 10개월이고, 참여기술인의 실제 참여기간이 5개월이면, 이는 (5개월/10개월) × 1건으로 계산하여 0.5건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임

차.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과업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대하여 인정한다.) 카. 참여기술인의 전문분야는 [붙임 1]에 따르며, 발주청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 할 수 있다. (단, 입찰공고 시 점수배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타.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붙임 6]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해외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당해 설계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사업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4.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는 제외) *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이적기간에 따라 해당기술인의 평가점수 (등급, 경력, 실적)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0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5.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사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 별로 당해 사업 이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6.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참여직위와 관계없이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한다. 가. 단, 책임기술인은 지분율이 높은 공동도급자(대표회사)의 참여기술인으로 지정 할 수 있다.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직위에 1인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등의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안 된다. 예시) 공동이행 방식 산출방법

구 분배치기술인(명)공동도급자 배치기준
구 분배치기술인(명)A 사업체(대표회사) (60%)B 사업체 (40%)
산출방법11명11명× 60%=6.6≒7명11명×40%=4.4≒4명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0.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 공고 시 업무중첩도 평가 대상인 주(主) 공종 분야(3~5개 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 해당분야 : 상하수도, 토목구조/토질·지질, 기계/전기 11.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첩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3.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첩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14.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첩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 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 점평가방법
합 계100
가. 참여기술인
[51]
⑴ 책임기술인〈16〉㈎ 등급3절대평가
㈏ 경력4
㈐ 실적9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해당없음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19〉㈎ 등급4절대평가
㈏ 경력7
㈐ 실적8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14〉㈎ 등급4
㈏ 경력5
㈐ 실적
⑷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2〉
㈎ 교육훈련2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0
나.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4]
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6
⑵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⑶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0
⑷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2
다. 신용도
[10]
⑴ 업무정지, 벌점 등7
⑵ 재정상태 건실도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⑴ 개발실적2
⑵ 투자실적10
⑶ 활용실적3
마. 업무중첩도
[10]
⑴ 책임기술인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4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2
⑷ 실무기술인1
가점[0.5]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
젊은기술인 참여0.2
Ⅵ. 평가항목 및 배점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1) 책임기술인(16)• 발주청은 평가대상 책임기술인의 전문분야는 [붙임 1]에 따른다.
(가) 등급3- 등급에 따라 평가
(나) 경력4-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 실적9-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공고일부터 10년(10년 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 건수 등을 정함
(라)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
(해당없음)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붙임 8)은 예시로 활용
※ (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 사업비 5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함.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 또는 4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 최종점수는 기술인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함
※ 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경우 책임기술인 등 면접 평가를 실시한다.
※ 해당없음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분야별 책임기술인 전문분야 [붙임 1]에 따른다.
•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시
(가) 등급4- 등급에 따라 평가
(나) 경력7-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 실적8-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 건수 등을 정함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분야별 참여기술인 전문분야 [붙임 1]에 따른다.
•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시
(가) 등급4- 등급에 따라 평가
(나) 경력5-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 실적-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⑷ 참여기술인의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2)•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있는 경우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함.
(가) 교육훈련2-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 )의 배점은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해당없음)
0-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의 전(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 시행과정 절차상 전(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타당성→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등)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참여기술인(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책임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기술인으로 참여시에 한함)에 대하여 평가하며, 전(前)단계가 없을 시 전전(前前)단계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음
예시) <전차 인정 사례>
00지구 도시개발 타당성조사용역 ⇒ 00지구 도시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전차 불인정 사례>
00 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 ⇒ 00 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
00 관리계획(변경)수립용역 ⇒ 00 관리계획(변경)수립용역
※ 동일한 단계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인정하지 않으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참여기술인은 동일하게 적용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완료일로부터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의 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여 인정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인정률은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인정률(%)
①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의 규모가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규모 보다 큰 경우
②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의 규모가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규모 보다 작은 경우
※ 인정률은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의 종류(타당성, 기본계획 등)와 특성 등에 따라 추가 조정가능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과업의 계약방법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제5호 나목, 마목에 따른 계약일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서 적용 제외
※ 인정률은 참여기술인과 사업 수행실적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부분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전차건설엔지니어링과 부분변경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모두 인정률 적용이 가능하나, 당초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규모는 부분변경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규모를 제외하고 적용해야 하고, 부분변경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도 그 해당규모만 적용
※ 배점 (부여 점수 × 인정률)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책임기술인이 당해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으로 참여 시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부여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사업 참여기술인으로 참여 시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합계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분야수
(단,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분야별로 점수배분율을 적용한 경우라도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점수산정 시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의 배점 (1 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교육훈련(1점→2점)]
※ 해당없음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14]•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붙임 1]에 따른다.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6)-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기준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체가 공동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참여 지분율을 반영한 건수, 금액 인정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건수(금액)
={ A사 건수(금액) × 공동도급비율 }+{ B사 건수(금액) × 공동도급비율 }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 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 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ㆍ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ㆍ시공 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3)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해당없음
0•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인정기준, 인정률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비율을 명시할 경우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사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건설엔지니어링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사업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 여부, 사업규모 등)에 따라 평가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책임기술인 등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배점에 합산한다.[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점→4점)]
※ 해당없음
(4)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2)- 사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평가 시 “1.6” 부여
다.
신
용
도
[10]
(1)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7)-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 재정상태 건실도(3)-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붙임 3)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사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사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사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5]
(1) 개발실적(2)-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건수 = (A사 건수 × 공동도급비율) + (B사 건수 × 공동도급비율)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투자실적(10)-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비율 = (A사 비율 × 공동도급비율) + (B사 비율 × 공동도급비율)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 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3) 활용실적(3)-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완료(검사완료)된 실적을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완료(검사완료)된 실적을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A사 점수 × 공동도급비율) + (B사 점수 × 공동도급비율)
예시) A사 : 신기술 10건, 가중치 0.8, 지분율 70%
B사 : 활용실적 없음, 지분율 30%인 경우
: 1점/건 × 10건 × 0.8(가중치) × 70%(지분율) = 5.6점 ⇒ 3점
마.
업
무
중
첩
도
공통사항[10]- 사업기간에 대한 중첩비율(=수행 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첩기간합계/해당 사업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첩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평가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첩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
(단, 만점기준은 200~300%으로 한다.)
※ 업무중첩도 세부평가기준 작성 사례
사례)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첩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200% 이하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50%로 할 경우
사례)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첩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250% 미만으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100%로 할 경우
사례)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첩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300% 미만으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100%로 할 경우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첩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첩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으로 과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예: 사후관리용역)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첩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첩기간에 미산입)
(1) 책임기술인(3)-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4)-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첩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主) 공종 분야인 3개분야(상하수도, 토목구조/토질·지질, 기계/전기)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분야별 참여기술인(2)-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主) 공종 분야인 3개분야(상하수도, 토목구조/토질·지질, 기계/전기)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4) 실무기술인(1)-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첩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主) 공종 분야인 3개분야(상하수도, 토목구조/토질·지질, 기계/전기)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구 분특급기술인고급기술인중급기술인
점 수3.02.01.0
구 분15년 이상15년 미만
14년 이상
14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2년 이상
12년 미만
점 수4.03.63.22.82.4
실 적10건 이상10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점 수9.08.17.26.35.4
등 급수우미양가
점 수3.02.72.42.11.8
구 분해당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배 점4.03.02.0
구 분10년 이상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점 수7.06.35.64.94.2
실 적7건 이상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점 수8.07.26.45.64.8
구 분해당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점 수4.03.0
구 분5년 이상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5.04.54.03.53.0
실 적5건 이상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 수5.04.543.53.0
=교육이수인원×1점(2점)
=평가대상인원×1점(2점)
=교육이수인원×0.5점(1점)
=평가대상인원×0.5점(1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당해건설엔지니어링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전차건설엔지니어링당해건설엔지니어링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책임 기술인참여기술인0.50.40.30
분야별 책임 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규모(연장,면적,용량)×100
=당해건설엔지니어링 규모(연장,면적,용량)×100
실 적8건 이상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 수6.05.44.84.23.6
금액5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점수6.05.44.84.23.6
구 분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구 분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점 수1.00.80.60
건설
엔지니어링
평가 결과
95점 이상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배점2점1.8점1.6점1.4점1.2점
부실
벌점
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미만
10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0점 미만
20점 이상
감점-0.2-0.5-1.0-2.0-3.0-5.0
회 사 채BBB- 이상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미 제출
기업어음A3- 이상A3- 미만
B- 이상
C 이하·
기업신용BBB- 이상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점 수3.02.82.10
구분1.50%  이상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10.09.08.07.06.0
구분가중치
구분1.00.90.80.70.6
활용 건수
(건)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 금액
(억 원)
20 이상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사례만점만점×0.9만점×0.8만점×0.7만점×0.6
200% 이하200% 초과
250% 이하
250%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350% 이하
350% 초과
250% 미만250% 이상
350% 미만
350% 이상
450% 미만
450% 이상
550% 미만
550% 이상
300% 미만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500% 미만
500% 이상
600% 미만
600% 이상

2.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건설기술인의 신규 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사업체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기술인(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기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 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 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단, 기초연금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노인은 제외한다)
※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5% 이상3% 이상1% 이상
가점0.2점0.15점0.1점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령 5년 미만 기술인×100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과업·요구

[붙임 1] 참여기술인 전문분야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구분참여기술인 평가대상 분야참여기술인 실적 및 사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인정범위
상‧하수도
분야
책임
기술인
상․하수도, 토목시공, 환경(수질관리, 폐기물)◦ 해당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
※ 참여기술인 실적평가는 사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와 상관없이 전문분야(평가대상 분야)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가 다른 경우라도 80%적용(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 적용)한다.
분야별
책임(참여)
기술인
상․하수도, 기계, 전기, 토목구조,토질․지질, 수자원개발,환경(수질관리, 폐기물),토목시공, 도시계획, 건축구조,건축시공, 건축기계설비, 조경계획

※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은 위에서 제시한 전문분야 중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정하여 발주한다.(최소 3개 분야 이상) ※ 상․하수도 분야를 상수도, 하수도로 각각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경력 및 실적을 산정한다. ※ 참여기술인 및 사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인정금액은 과업 완료금액 1억 원 이상으로 한다. ※ 발주청은 위의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특성에 따라 기술인의 전문분야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를 조정할 경우에는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은 발주청이 별도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붙임 3]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신 청 인사업체명 (상호)대표자
신 청 인영업소재지전화
사업자번호팩스
증명서용도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과제유형
연구과제명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기업부담금(현금)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붙임 7]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배점·평가

구분배점지 표
수3.0-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한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2.7-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한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넘어서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2.4-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청 요구사항 누락한 사항이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한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2.1-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한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1.8-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한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누락한 사항이 50% 이상인 경우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한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붙임 8]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사업체수등 급사업체수등 급
사업체수수우미양가사업체수수우미양가
2,311(1)2225942
421235
512410
61253
72263
832711
92286
104296
1153012
1233113
133327
146337
1523414
162354
177364
1843715
194388
208398
2194016

과업·요구

3. 사업의 개요

가. 위치 및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나. 사업비 : 금300,000,000원(부가세 및 손배료 포함)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00개월간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

가. 용지크기:A4(210mm*297mm) 나. 재질:백상지(80g/㎡) - 표지:백색아트지(200g/㎡),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작성 다. 제본방법:무선철(좌철) 라. 인쇄방법:공판 타자,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부수 : 2부(원본1부, 부본1부) ※ 관계 증명서류는 양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편철 ※ 평가서 작성시‘목차’필히 작성” ※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제출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양식 1) 1) 참가신청자 날인은 공동도급을 희망하는 업체가 연명으로 작성한다. 나. 참여기술인 조직표(양식 6) 1)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업체 소속의 해당 전문분야기술인 1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사업책임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해당분야의 기술인 각 1인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각 업체의 유사 수행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의 수행실적확인 및 발주청의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 4)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건수 및 금액은 지분금액으로 평가한다. 5)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평가한다. 사. 신용도(양식 14, 15, 16) 1) 설계 등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의한 업체의 입찰참가 제한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 사항과 참여기술인의 자격정지, 업무정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한다. 2)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규칙 제28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한다. 3)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한다.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양식 16) 1) 최근 3개 사업연도 조세특례제한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거 신고 된 실적 기재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신고된 해당연도의 금액 인정관련 증빙서류 제출 3)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신기술,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심사등록 또는 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등에 대해서 자체개발 실적만 인정(양수, 대여 및 사용협약, 실용신안의 선 등록 건수 작성시는 감점처리) 4)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기재 5)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경과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7)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내용 미흡 우리시에서 임의 처리함. 자. 현재 업무중복도(양식 17) 1) 공고일 기준 정부, 지방․광역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당해업체에서 수행중인 다른 설계 등에 대하여 빠짐없이 작성한다. 2) 현재 수행중인 사업의 계약서사본 및 전체참여기술인 명단(착수계)을 첨부한다. 3)“잔여기간”란에는 20일 초과시 1개월로 산정하여 기재한다. 4) 발주청이 별도 파악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주청의 자료에 의한다. 차.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젊은 기술인 참여(양식 18, 19)

6.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심사의 평가 자료로서, 본 지침과 과업이행요청서에 따라 신빙성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투입예정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의 발급 경력증명서로 평가하며, 실적은 발주청에서 확인 받은 실적증명 및 참여자명단 사본을 첨부한 것에 한해 인정합니다. 또한 회사의 유사용역 등의 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관리 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건설기술인은 계약 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착오, 허위기재 및 증빙자료 없이 제출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0점으로 처리한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 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양산시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 평가서 작성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아. 평가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의 선정기준에 의한 절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 상대평가에 의합니다. 자.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합니다.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

주) 1.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 사업특성을 감안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함. 2. 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상하수도분야 기술인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중복 및 겸직 불가) 3.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각 1인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인을 배치한다. 4. 공동도급인 경우 참여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실무기술인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해당분야 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하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첨부한다. ※ 공동도급의 경우 <인력배치 산정방법>

구분배치기술인
(명)
공동도급자 배치기준
구분배치기술인
(명)
A 사업체(대표회사) (60%)B 사업체 (40%)
참여기술인9명9명× 60%=5.4≒5명9명×40%=3.6≒4명
실무기술인4명이상4명× 60%=2.4≒2명이상4명×40%=1.6≒2명이상
구분성명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경력
(연수)
이적계수입사일실적
(건수)
성명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취득일경력
(연수)
이적계수입사일실적
(건수)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주) 1. 평가대상 기술인에 대하여 작성한다. 2. 해당전문분야 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작성한다. 3. 기술인 등급 및 자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의거 작성한다. 4.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 [양식 8]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연령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취득일
직무분야 경력년 월해당 전문분야 경력년 월
해당분야 실적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근무부서직위근무기간비고
계
구분사업명사업개요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발주청비고
구분사업명사업개요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소속
회사
직위발주청비고
합계건

주) 1. 참여기술인의 자격, 경력, 실적은 관련 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필하여야 하며, 관련 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당해용역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에 대하여 작성하며, 당해업체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한다. 3. 참여기술인 참여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하며, 참여 기술인의 실적 평가시 실적건수는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참조할 것) 4. 구분란에는 상수도와 하수도로 구분하여 각각 연도순으로 작성한다. [양식 9]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교육과정명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비 고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참여기간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비고
사업책임책임기술인
◌◌분야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구분사업명사업개요과업기간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사 업 개 요
○ 공동도급
회사명도급비율
(%)
과업기간경과기간비고
(공동도급비율)
발주청사업명평가일과업기간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평가점수비고
계
회사명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회사명발주청과업기간사업명제한사유제한기간
(일수)
참여기술인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참여기술인발주청과업기간사업명제한사유제한기간
(일수)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합산벌점비고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구분명칭내용출원일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계

주)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2.「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3. 특허청에서 발급한 특허원부 (공고일 이후 발행본) 및 최초출원인 확인서 사본를 첨부할 것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투자실적

구분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사업명활용실적환산
점수
비고
구분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사업명건수금액(억)환산
점수
비고
계
구분사업명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비고
계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사업명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비고
계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사업명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비고
계개월
구분사업명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비고
계개월

주) 1. 공고일 기준 현재 정부, 지방․광역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당해 업체에서 수행중인 잔여기간 3개월 이상의 설계 등 모든 용역에 대하여 작성하며, 허위, 누락 작성시에는 평가기준에 의거 0점 처리한다.(다만,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용역, 사후환경조사용역, 연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제외함) 2. 분아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쳬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3.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공고일기준 건설기술인의 용역 참여현황(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을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한다) 4. 과업 중지 중인 용역일 경우 반드시 참여업체는 해당 발주청의 과업중지 공문을 첨부하여야 업무중복 대상 용역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5.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각 당해 업체의 계약금액만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 도급비율, 총계약 금액을 작성한다. 6.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7. 업무중복도 내용은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간(발주청 및 관련 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양식 18]

회사명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비고
계

주) 1.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함. 2.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고, 증빙서류 첨부. 3.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젊은 기술인 참여 비율 =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입찰 공고일기준)/당해 사업 전체 참여인원수 × 100 [양식 20]

자기평가서

배점·평가

구 분배점자기평가점수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합 계
책임기술인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미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해당없음)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금 액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해당없음)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3. 신용도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첩도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젊은기술인 참여

과업·요구

구분사업명수행기간발주청
1
2
3
4
5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의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주) 1. A4로 작성해야 한다.(부득이하여 A3로 작성한 경우 2Page로 계산하며, Page를 초과하는 경우 0.5점 감점) 2. 흑백으로 작성해야 한다.(칼라작성 금지), 흑백사진 사용가능(위반시 0.5점 감점)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합본 2부, 별권 6부로 제출 4.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에는 회사명 및 책임기술인의 신상 등이 기재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위반시 “0점처리”될 수 있음(원본 1부 제외)

신 청 인사업체명 (상호)대표자
신 청 인영업소재지전화
사업자번호팩스
증명서용도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과제유형
연구과제명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기업부담금(현금)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붙임 7]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배점·평가

구분배점지 표
수3.0
(4.0)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한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2.7
(3.6)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한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넘어서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2.4
(3.2)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청 요구사항 누락한 사항이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한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2.1
(2.8)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한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1.8
(2.4)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한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누락한 사항이 50% 이상인 경우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한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붙임 8]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등 급업체수등 급
업체수수우미양가업체수수우미양가
2,311(1)2225942
421235
512410
61253
72263
832711
92286
104296
1153012
1233113
133327
146337
1523414
162354
177364
1843715
194388
208398
2194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