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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양곡동 봉산마을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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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낙찰업체
주식회사 바로엔지니어링
낙찰금액
40,315,000원 · 낙찰률 88.04%
낙찰하한율
88%
참가
16곳 · 개찰 03/13(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20605503/23(월)40,315,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바로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319011903/23(월)40,315,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바로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봉산마을 일원의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이다. 주변 생활 민원을 해소하고 공공하수 수질을 보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상남도 창원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9(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09(월)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2(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3(금) 10:00지남
개찰03/13(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1,981,818원
배정예산
46,18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9(월)
공고번호
R26BK01371794-000
참조번호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24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수요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1,981,818원
배정예산
46,18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성산구 양곡동 봉산마을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hwp === 2026년

성산구 양곡동 봉산마을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성산구 양곡동 봉산마을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봉산마을 일원의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주변 생활 민원 해소 및 공공하수 수질보전에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대상구역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봉산마을 일원 4. 과업의 개요 1) 조사 가) 조사 및 측량 : 1식 2) 실시설계 가) 실시설계 : 1식 5. 과업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 6. 과업의 내용 6.1 기초자료 조사분석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분류식 하수관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 조사․분석은 실질적인 계획자료로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수행되어야 한다. 1) 지역적 조건에 관한 사항 가) 지형 및 지질 나) 하수처리구역의 소하천 및 하수천(下水川)화된 하천 다) 최근 10년이상의 기상조건(강우량, 강우강도 및 강우지속시간) 2) 관련계획에 관한 사항

가) 장기계획 및 도시계획, 농어촌 발전 계획 나) 각종 토지이용 계획 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라)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환경정비계획 마)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유수율 제고 계획 바) 기수립된 창원시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 사) 하수관거정비계획, 하수관거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아) 기타 관련 계획 3) 방류수역에 관한 사항 가) 방류수역의 개요 및 이용현황 나) 오염원 분포현황 다) 수질규제지역 지정현황(상수원보호구역 등) 4) 부하량에 관한 사항 가) 발생 부하량 조사 (1) 인구, 주택, 산업, 농․축산업의 현황 및 계획 (2) 상수도, 공업용수수 시설․계획현황 및 사용현황 (3) 지하수 사용현황 및 계획 (4) 주요 공장 및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조사(폐수량, 수질자료 등) 나) 방류수역의 허용부하량 조사 (1) 환경부 하천수질측정망의 수질현황(최근 5년간) (2) 수질환경기준의 유형 및 수질기준점의 위치 5) 유역현황, 하수도시설 현황조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하수도 관련자료를 수집, 유역현황 파악의 자료로 활용이 가능토록 하고 기존 하수도대장도를 이용 현지답사를 통한 하수도시설 상태의 확인 등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6.2 현지조사

1) 하수관거 조사 하수관거 조사는 기존 하수도대장도와 현장답사를 기초로 하수관거시설을 조사하며, 조사가 불가능한 항목은 감독관과 협의 후 기존자료를 활용한다. 가) 하수관거의 관종, 관거의 접합방법, 관거의 현황(부설연도) 나) 물받이 및 연결관, 배수설비의 조사 다) 맨홀내의 인버트 설치조사 라) 현장조사시 맨홀을 열때 별도 안전표시 및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조사인원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장구를 착용토록 하고, 작업 완료후에는 반드시 맨홀 뚜껑을 닫아야 하며 사고시는 본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조사측량 가) 현황은 창원시에서 제공하는 수치지도를 최대한 이용하고, 관로에 대한 수도노선측량을 시행한다. 나) 모든 측량의 성과품은 공공측량 시행 규칙에 준하며 측량 야장은 현장 작업야장과 내업 야장을 구분하여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 대상구간의 지장물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지장물 관리주체의 비 협조시 창원시와 협의한다. 다) 수도노선 측량 o 측량범위는 사전에 측량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하고 측량성과는 야장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한다. o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준수하고 삼각점 및 수준점은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것을 사용하여 종단도는 1/500, 횡단도는 1/100 축척으로 하고, 지하 매설물 등 기타 필요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표시한다. o 관로공사 설계에 필요한 측량수준점(1㎞간격 설치)과 IP 및 기타 인조점, 구조물 시종점의 표시말뚝은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에 콘크리트 또는 석재로 설치하고 수준점 성과는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하며, 수준점, IP, 인조점, 구조물 시종점 말뚝의 성과 및 설치 상세도를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6.3 하수관거정비 기본방향 설정

1) 수집된 기초자료를 정리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평가․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시공 가능한 관거로 정비하기 위한 기존관거의 실태와 지역여건에 맞도록 아래와 같이 각 항목별로 하수관거정비 기본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가) 관거의 신설대상 관거 선정기준 설정 나) 하수배제방식 결정 다) 오․우수배제 체계 수립 라) 관거 부속설비의 종류 및 설치기준 2) 과업대상 지역 이외의 인접한 기 개발지역 및 향후택지 개발 예정지구의 오수배제 계획에 대한 종합 검토를 시행하여 합리적인 관거정비사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상위계획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상의 제반 종합계획지표를 이용하여 본 과업의 계획지표 설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6.4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 1) 적용하는 설계기준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 수립시에 제시된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기준을 제시, 창원시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계획하수량, 관거의 구조, 형상, 배치, 위치, 구배, 적정유속 등에 관한 일반기준을 제시한다. 3) 다음사항에 대한 설계방침을 결정한다. 가) 유량계산공식 나) 관거내 유속 및 경사

다) 관거의 종류, 단면, 크기 및 형상 라) 매설위치 및 깊이 마) 관거의 보호 바) 관거의 접합, 연결 및 기초공 사) 맨홀 및 우수토실 아) 토구의 위치, 구조, 방류수위 4) 기존 지하매설물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도로포장에 따라 유출율 증대로 인한 유출량을 검토 설정하여야 한다. 6.5 관거의 분류식화 계획수립 1) 기존관거 조사자료 및 상위계획 등 제반자료를 토대로 하여 경제성, 시공가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 후 분류식 우․오수관로의 신설, 개량계획을 수립 한다. 2) 관로의 토피 및 지형조건, 시공조건,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관로노선을 결정한다. 3) 계획노선별 지점별로 계획하수량을 산정하며, 관거 조사자료를 토대로 관거의 적정한 관경, 구배를 결정한다. 6.6 관거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1) 일반사항 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 및 기타 상위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되, 환경부제정 하수도시설기준과 비교,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지역과 연결된 하천(영향을 미칠 경우)에 대하여는 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을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다) 하수도 토구는 인접지역의 유수소통 및 하류지역 침수 등을 감안, 감독관과 협의하며, 하수배출로 인한 피해의 극소화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기존 지하매설물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우․오수관로 가) 우․오수관로의 관종검토는 토피와 차량하중 등을 감안하여 경제적이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관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관재질에 대한 관경별 대비 및 장단점 비교) 나) 맨홀의 설치구간 및 규격은 하수도시설기준에 준하되, 유지관리가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우․오수관로의 토질조건 및 부설위치에 따른 적정한 기초공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우․오수관로가 타관로나 기타 지장물을 통과할 경우 필요한 구간은 적정한 구조물 (보호공, 역사이펀)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맨홀은 내경 600mm이상의 원형 또는 각형으로서 지하수의 수압에 충분히 견딜수 있고, 외수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바) 맨홀뚜껑은 주철제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이 충분한 재질로 하여야 한다. 사) 오수관로내의 환기시설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설계도서 작성 가) 공사시방서 작성 공사의 품질관리,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설명서,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감독관과 협의 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재 조서 사용자재중 철근, 시멘트, 레미콘, 상․하수도용 자재 및 역청유제 등 주요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단, KS 표시품이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면 작성 (1) 설계도면 작성은 창원시에서 지정하는 규격으로 하여야 한다. (2) 도면상의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의 작성은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사전검사를 완료한 후 인쇄 하여야 한다. 라) 예산서 작성 (1) 수량 및 단가산출 수량 및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공정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작성하고 공정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적용품셈 및 원가계산 - 건설부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하되, 감독관과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 노임은 당해연도 시중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자재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 책자에 없는 단가는 물가조사 자료의 단가 (한국물가협회발행 물가자료, 물가정보센타발행 종합물가정, 한국응용통계소발행 유통물가, 대한건설협회발행 거래가격등)등 2개 이상의 단가를 비교 적용하고, 물가자료에 없는 단가는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 원가계산은 정부가 정한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보험요율, 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비 산정기준에 준하여 산정한다.

마) 사전검사 설계도서의 작성은 원고와 원도를 작성하여 준공기한 7일전까지 감독관의 사전검사를 완료한 후 인쇄하여야 한다. 바) 각종보고서 작성시 본 과업수행을 위해 참여하였던 기술진에 대하여 수행분야, 기간을 반드시 수록한다. 7. 과업의 수행 7.1 과업수행기간 1) 착공일로부터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창원시와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과업수행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 인허가 및 설계자문, 설계심의 등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상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2) 도급자는 설계심의(또는 자문회의) 등의 결과를 최종 성과품 작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7.2 감독 및 보고 1) 본 과업은 발주청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2) 본 과업은 계약체결후 7일이내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대리인계,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계약체결후 7일이내에 과업수행책임자가 다음사항이 포함된 착수보고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나) 세부수행 예정공정 다) 각 분야별 과업참여 기술자 인원 및 조직 편성표 라) 과업참여기술자의 경력사항

4) 본 용역수행중 계약자는 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공정을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 요구시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참여기술자 교체시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작업공정 및 차기 작업계획 나) 착안사항의 개요 및 진도, 건의사항 다) 참여기술자 변동사항 라) 기타 감독관 지시사항 7.3 특허권 및 각종 신기술의 사용 본 용역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및 신기술 등의 권리를 사용할 때는 그 기술의 사용에 이상이 없도록 적정한 근거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4 보안대책 1) 대표자 및 본 용역 과업종사자는 용역수행중 취득한 기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시에는 모든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 한다. 2) 본 과업수행종사자의 변동이 있을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하며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3)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중요자료는 필히 소각하거나 폐쇄하여 폐기시켜야 한다. 4) 본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각종 법령에 의한 인․허가사항 및 절차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7.5 설계변경 조건 1)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되었을 때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7.6 기타사항 1)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하여는 추가 비용없이 과업지시를 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 문맥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에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본 과업용역수행중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문회의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4)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창원시의 구두 및 서면지시는 본 과업지시 내용으로 간주 시행하여야 한다. 5) 환경부, 경상남도, 창원시 등 사업실시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시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8. 성과품 작성 1) 각종 보고서는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도면상의 주요 용어는 국문 또는 영문을 명기하여야 한다. 2) 각종 설치인가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의 과업내용에 따라서 세부도면작성, 시방서, 공정계획, 물량계산서와 토목 건설 및 장비공급에 대한 최종예산 산정 등을 포함한다. 4) 설계도면 규격은 A1 SIZE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명칭, 축척, 북향표시, 범례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5)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며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6) 설계도는 위치도 및 세부계획을 포함한다. 또한 펌프모타 및 기타 기기의 종류, 규격, 정격용량과 재질 등을 시방서 또는 기술보고서에 기재한다. 7) 사업비 산출은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산출서를 작성 정부표준품셈 정부발생의 물가자료 및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되 각종 법령에 의한 비용(품질관리,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 산출한다. 8)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법에 의한 적격자로 하여금 설계토록 하고 건축물 허가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한다. 9) 실시설계는 토목, 기타 부대시설 등 기능별로 설계를 작성한다. 10) 시방서는 KS, ASTM, JIS, BS 등의 관련규격을 명시해야 한다. 11)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부대시설 등의 자재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작성하여야 한다. 12) 적용물가는 조달청 가격정보를 우선 적용하고 기재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물가정보를 활용하며, 그것에도 없는 품목은 2개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 최저가격을 이용하고 그 근거를 납품 시 제출한다. 13) 모든 기자재는 하수관거 시설에 적합하며 성능이 우수한 국산기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국산을 사용할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4) 도급사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존의 각종 자료를 광범위하게 충분히 수집하여 평가 분석하고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처리공정을 선정해야 한다.

15) 과업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요사항에 대해 관련학계 전문가 등의 기술자문을 받아 결정토록 하고, 그 결과서를 제출토록 한다. 9. 성과품 제출 과업완료 후 제출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는 당해 설계도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전부의 책임을 맡은 기술자와 일부의 책임을 맡은 기술자가 각각 책임범위 안에서 서명 날인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구 분규 격단 위수 량비 고
실시설계도(백도)A3부3
설계예산서A4
기타발주처요구자료식1(CD외)
성산구 양곡동 봉산마을 일원 하수관로 정
과업지시서 참조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봉산마을 일원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예
액추 정 가 격
원41,981,818원

참가자격

4. 입찰참가자격 용 역 명 비공사 실시설계용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 용 역 개 요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용 역 위 치 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용 역 기 간 산 금 액 46,180,000원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 기 초 금 부 가 가 치 세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 46,180,000 4,198,182원 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분야)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지질 또는 토목구조)에 기술사 등록 2. 입찰서 제출 을 필한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026. 3. 09.(월) 17:00 ~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2026. 3. 13.(금) 11:00 3. 13.(금) 10:00 입찰집행관 PC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