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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가격입찰 후 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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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양산시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 낙찰금액
- 256,850,000원 · 낙찰률 86.789%
- 낙찰하한율
- 86.745%
- 참가
- 22곳 · 개찰 04/17(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073031 | 06/01(월) | 256,850,000원 | 금차 360일, 총차 360일 | 주식회사 삼안 (도급업체)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나인 (도급업체) 주식회사 이산기술단 (도급업체) |
| R26TE15595875 | 06/01(월) | 256,850,000원 | 금차 360일, 총차 360일 | 주식회사 삼안 (도급업체)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나인 (도급업체) 주식회사 이산기술단 (도급업체) |
| R26TE15393385 | 06/01(월) | 256,850,000원 | 금차 360일, 총차 360일 | 주식회사 삼안 (도급업체)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나인 (도급업체) 주식회사 이산기술단 (도급업체) |
| R26TE15189959 | 06/01(월) | 256,850,000원 | 금차 360일, 총차 360일 | 주식회사 삼안 (도급업체)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나인 (도급업체) 주식회사 이산기술단 (도급업체) |
요약 AI 요약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일원에 분류식 하수관로가 없어 오수가 화제천·화정천으로 유입되어 악취와 하천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분류식 하수관로 신설을 통해 주민생활환경과 방류수역 수질을 개선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 자연유하 7.1km, 압송 0.5km, 맨홀펌프장 5개소, 배수설비 178가구 규모의 하수관로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 기초자료 조사(지형·지질·도로·하천·기상·토지이용·인구, 하수처리시설 및 기존 관로 현황)
- 현장조사(지하수·지장물·보상 조사, 하수관로 현황조사, 전 가구 배수설비 전수조사)
- 기본설계(하수도정비기본계획 검토, 시설규모 산정, 관로 평면·종단 계획, 개략 사업비 및 재원조달 방안)
- 실시설계(설계보고서, 설계예산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공정계획, 토목·건축·기계·전기·계측제어·조경 도면 작성)
- 인·허가 수행(설치인가서류 및 관련 인허가 서류 작성·협의 지원, 설계자문·심의·VE·DFS 검토)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통과점수(85.29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기술인 등급 | 3점 |
| 책임기술인 경력 | 4점 |
| 책임기술인 실적 | 9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 | 4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 7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적 | 8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급 | 4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 | 5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적 | 5점 |
| 교육훈련 | 2점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0점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 6점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 6점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0점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점 |
| 업무정지, 벌점 등 | 7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개발실적 | 2점 |
| 투자실적 | 10점 |
| 활용실적 | 3점 |
| 책임기술인 | 3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4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2점 |
| 실무기술인 | 1점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점 |
| 젊은기술인 참여 | 0.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9(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9(목)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6(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7(금) 10:00 | 지남 |
| 개찰 | 04/17(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69,818,182원
- 배정예산
- 296,800,000원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9(목)
- 공고번호
- R26BK01454439-000
- 참조번호
- 양산시 공고 제2026 - 1143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69,818,182원
- 배정예산
- 296,8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765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화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 ===
화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과 업 지 시 서
2026. 00.
양 산 시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1 과 업 명 1.2 과업목적 1.3 과업개요 1.4 과업범위 및 내용
제2장 세부과업내용
2.1 기본방침 2.2 기초자료조사 2.3 현장조사 2.4 기본설계 2.5 실시설계 2.6 인·허가 수행
제3장 과업의 일반사항
3.1 과업수행 일반사항 3.2 감독 및 보고 3.3 국내·외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3.4 인가 및 승인, 자문, 심의,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등(필요시) 3.5 성과품의 소유 3.6 기타 3.7 보안대책
제4장 과업성과품 제출
4.1 성과품 작성기준 4.2 성과품 제출
제5장 예정공정표
제 1 장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화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2 과업목적 ❍ 본 사업은 마을에 분류식 하수관로 미설치되어 발생되는 오수가 인근 화제천 및 화정천으로 유입되어 악취 및 하천오염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분류식 하수관로 신설을 통해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방류수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증대코자 함. 1.3 과업개요
가. 과업위치 :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일원 나. 과업범위 : 아래의 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다. 과업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12개월 1.4 과업범위 및 내용 가. 일반사항 1)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① 대상지역의 지형, 지세, 지질, 도로, 하천, 기상, 토지이용, 인구현황 등 조사 ② 하수처리시설 현황 등 환경기초시설 현황 조사 ③ 하수관로 시설현황 등 기존 관로 현황 조사 ④ 배수설비 현황 등 제반조사 2) 본 과업관련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① 도시계획, 기타 개발계획 등 ②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 검토 ③ 하수관로정비사업 수행 관련 지침, 규정 및 법률 검토 3) 현장조사 ① 기초자료 조사 ② 배수설비조사 ③ 보상조사 및 지장물 조사 4) 기본계획 검토 ① 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적정여부 검토 ② 현재 및 장래 하수발생량 검토, 설치사업의 타당성 확보 ③ 하수관로정비 기본계획 검토 ④ 시설 설치 전·후 부하량 검토 ⑤ 처리시설 예정부지 선정 검토 나. 공통사항 1)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작성 2) 시설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도서(설계예산서, 시방서, 공사비 산출근거, 도면 등) 작성 3) 설계자문, 심의, 재원협의 등의 관계자료 작성 및 인허가 등의 신청서류 작성 및 지원
① 설치인가 서류 1식 ② 공사 수행을 위한 관련 인허가 등의 서류 1식 ③ 설계자문, 심의, 재원협의 등의 관계자료 1식 4) 하수도사업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고 당해 시설에 적합한 인․허가 절차를 관련법규에 따라 제시하여야 하며,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법령, 고시, 지침 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 규칙 등에서 규정한 모든 행정절차에 수반된 자료 및 인․허가 협의서류의 작성과 협의업무를 지원 5)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관련 업무수행(필요시) 6) 설계 안전성검토 관련 업무수행(필요시) 7)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관급자재선정, 예외협의에 따른 제반 사항 검토 8)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조사, 분석 및 검토
제 2 장 세부과업내용
2.1 기본방침 가. 「양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2021.05)」등 본 사업과 관련된 상위계획 및 시설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사업의 기본방향에 적합하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기존자료와 타 용역성과품 등을 충분히 수집 검증하여 활용한다. 다. 시설계획의 수립 시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등 계획의 타당성을 분석, 판단하여 그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라. 도시계획 시설결정,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령의 저촉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은 대상지역에 대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검토를 우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도록 한다. 바. 환경부 제정「하수도설계기준」,「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등 하수도 시설 설치사업관련 기준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설계용역수행 중 발생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변경, 재원의 조달 및 협의, 설치인가 등 관계기관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설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2. 기초자료조사 가. 일반현황조사 1) 자연적 조건인 지형, 기온, 풍향, 풍속, 강우 등의 조사와 사회적인 특성인 행정구역, 인구, 지역경제, 산업계획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 시 반영 한다. 나. 환경기초시설 조사 1) 상수도, 하수도 시설현황 및 계획, 분뇨처리시설, 소각(슬러지처리)시설, 쓰레기 침출수 현황 및 계획 등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다. 관련계획 검토 1) 본 사업과 관련된 도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기타 개발계획 등을 검토한다. 2) 고시가 되었거나 예정인 산업단지, 택지, 관광지조성 등 각종 개발계획을 검토한다. 3)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서류 및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라. 자료수집 및 검토․비교 1)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2) 최적의 시설물 설계가 되도록 처리공정 결정에서 자재선정에 이르기까지 유사사례를 수집하여 비교·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2.3 현장조사 가. 일반사항 1) 현장조사는 상위계획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기존시설의 자료 및 현황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후 현지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존에 실시된 조사 자료가 있는 경우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추가조사 발생 시 혹은 계획대비 조사물량 변경 발생시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 결과는 향후 설계 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현장조사는 조사 전에 세부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현장조사 시 필요한 안전장구 착용, 보호시설 설치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 후 현지조건을 반영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현지조사 1) 지형, 지질,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현지답사 시에는 사진(또는 동영상)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구조물계획 시에 반영한다. 다. 하수관로 현황조사
1) 하수관로 조사 시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협의 후 시행토록 하고 조사한 현장기록과 성과 및 사진을 촬영하여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는 기존자료(하수도대장도, GIS, 준공도서 등)와 현장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수관로 현황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가 불가능한 항목은 감독자와 협의 후 기존자료를 활용한다. 3) 하수관로 현황조사를 검토 분석하여 합리적인 관로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4) 하수관로 현황 및 배수설비 조사 시 발주되는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 수행자와 반드시 실시설계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측량 및 토질조사 업무에 대해 각 수행자와 조사방향 및 시행방안에 대해 협의․확정한 후 하수관로현황, 배수설비조사 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관로 현황 및 배수설비 조사를 선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측량 및 토질조사 수행자와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련조사를 선행할 수 있다. 5) 현장조사에 의해 확인한 자료와 하수도대장과 상이한 관로의 제원을 정리하여 기존 하수도대장을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 라. 배수설비 조사 1) 배수설비조사는 각 가정 내 또는 개별 건물내에 설치된 배수설비현황을 직접 방문 조사하여 정리․분석하여야 한다. 2) 배수설비조사는 과업 구역 내 전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배수설비현황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나. 설계기준 1) 관련 법률 및 대책, 상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하수도시설기준(2011, 환경부) 등 국내·외 설계기준을 준수하고 국내 하수도시설의 자료·문헌 등을 참고하여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수처리, 슬러지 처리공정에 따른 각 시설물별 설계기준은 처리효율, 수질시험, 생분해시험, 각종 국내·외 설계기준 등을 참고하여 판단·결정한다. 3) 하수도 관련 법령에 의한 처리시설 설치승인, 환경영향평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등 하수도시설 설치에 관련되는 제한사항, 인허가 사항 등 제반법규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기본계획 검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계획하수량, 계획수질 검토자료를 토대로 본 시설규모를 산정한다.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본 사업규모 산정 2) 상위계획 등에 따른 하수처리인구 및 원단위 검토(계획하수량 및 계획수질 검토) 3) 기존 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을 반영한 계획지표 검토 라. 하수관로정비 1) 신설계획 관로에 대해서는 평면 및 종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관로 평면계획은 기 개발지 이외에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 관로의 종단계획은 관로 내 퇴적이나 침전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의 지장물 설치상태를 고려 시공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관로의 종단계획은 지하실의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직결할 시 역류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설정,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관로의 노선계획은 기존 주택이나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또한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자연유하가 곤란한 지형의 경우 맨홀펌프장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7) 배수지역 내 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관로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8) 관로시설은 안전성을 고려한 기초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9) 관종은 하중조건 및 송수방식을 감안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관종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10) 지하수, 하천수 등의 불명수 유출입이 없도록 수밀성이 보장되고 내구성이 있는 관종, 관접합 방법 등의 시공 및 유지관리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11) 기존 관로가 있는 경우 토구 및 우수토실을 분석하여 개선 또는 폐쇄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2) 맨홀의 설치구간 및 계획은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하수관로에서 발생하기 쉬운 악취 및 폭발성 기체를 방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검토하여야 한다. 14) 효율적인 배수설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5) 배수설비 설치 및 기존 정화조 폐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6) 사업완료 후 하수관로 유지관리 방안 및 배수설비 유지․관리 방안(가옥소유주)을 설계보고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마. 개략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 방안 1) 시설물 공사비를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 조경분야로 구분하여 최근의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각 단위시설물별로 산정하고 용지보상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개략사업비를 산정하여야 하며 연차별, 재원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을 수립·제시한다. 바. 기타 1) 본 과업 시행과정에서 공사에 지장이 있는 시설 등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보호 및 처리방안을 제시한다. 2.5 실시설계 가. 일반지침 1) 설계내용에는 보고서, 설계예산서, 세부도면 작성, 시방서, 공정계획, 수량 산출서 등을 포함한다. 2) 설계예산서(공사입찰서류)에는 토목, 건축, 기계, 조경을 포함하여 일괄 작성하되, 전기·계측제어 및 폐기물처리(분리발주대상일 경우)는 분리 작성한다. 3) 설계예산서 작성은 기획재정부 원가계산방식에 의하되 제경비 산정 및 작업소프트웨어는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작성한다. 4) 본 과업의 실시설계는 기본설계 자료에 의하여 설계하되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5)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하여야 한다. 7)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 ①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표준품셈, 최근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② 공사비 산출은 예정금액에 따라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최종공사비는 발주처과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자료를 이용하고, 그 외 자료를 참고하고자 할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관급자재의 운영방법, 자재단가의 적용 등은 설계 착수 중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자재 및 자료는 형식, 종류, 재질, 성능, 용량, 규격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하며 최근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및 시중 물가 자료집의 자료를 적용한다. 나. 기본설계 검토 1)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투자계획, 시설배치계획 및 시설규모 등을 종합 분석한다. 2)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처리공법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 분석한다. 3) 각종 부대시설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 분석하여 원활한 처리시설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한다.
4) 전처리 및 탈수 후 슬러지 처리방안을 양산시 실정에 맞게 계획한다. 다. 실시설계 도서 작성 1) 과업내용에 따른 설계보고서, 수리·구조계산서, 세부도면, 시방서, 수량 산출서와 토목, 건축, 기계, 전기시설 및 계측제어, 조경시설의 건설 및 장비 공급에 대한 최종 공사비 산정 등을 포함한다. 2) 도면은 명칭, 축적, 방위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3) 관로시설 설계도는 위치도 및 세부계획을 포함하며, 펌프, 모타 및 기타 기기의 종류, 규격 및 제작자 외 정격용량과 재질 등을 시방서 또는 기술보고서에 기재한다. 4)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산출서를 작성하여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공표된 물가자료, 시중 노임단가 등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하고, 각종 법령에 의한 제경비(4대보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시설 등 기능별로 설계를 하여 최종보고서를 종합 작성한다. 6)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 기타 부대시설 등의 자재, 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⑥ 계측제어계획 ⑦ 감시제어장치 ⑧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⑨ 배치도 및 세부배선도 ⑩ 공사비 적산(설계예산서) ⑪ 시방서 작성 ⑫ 보고서 작성 ⑬ 정보통신시설계획, 소방시설계획, 전력공급방식, 사용전압의 결정, 전기기구의 용량 및 형식선정, 운전 및 제어방식, 유량 및 수질계측장비, 감시제어계획, 배치도 및 세부배선도, 설계도면 4) 하수관로정비공사 및 구내배관공사 ① 구조계산, 수리계산, 사면안정검토, 관로평면도, 각종 구조물도 작성, 종·횡단면도 작성, 기타 설계도면, 예산서 작성,시방서 작성 및 기타 ② 기존관로 개량 및 신설관로 시설계획 등 ③ 사유지 통과 관로 현황 및 대책수립 ④ 관로의 신설에 따른 세부설계 (관로평면, 종횡단면도 등) ⑤ 배수설비 신설계획 수립 ⑥ 가시설 계획 수립 및 설계 ⑦ 지장물 이설비 산출 및 이설계획 ⑧ 사업의 시행에 따른 성과검증 방안 및 사업의 효과 제시 ⑨ 기존 우·오수관로 설계기준 특히 관로 내에서 침전이나 퇴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재의 설계 최소유속을 적용할 경우의 문제점을 상세히 검토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3) 신기술 적용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 가시설 및 기매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 반영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5)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출한다. 6) 지하수위 및 지중매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다짐계획 등을 포함한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사업효과 제시 1) 사업에 따른 사업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한다. 2.6 인·허가 수행 가. 인·허가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제시하고 설치인가서류 및 설치와 관련된 제반 인․허가서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허가관련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된 인·허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완료시까지 보완서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 3 장 과업의 일반사항
3.1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본 과업수행은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는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나.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되 기타 자료를 참고하였을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외국사례 또는 문헌을 참고하는 경우도 같음)
| 기간 공 종 | 30일 | 6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300일 | 330일 | 365일 | |||||||||||||
|---|---|---|---|---|---|---|---|---|---|---|---|---|---|---|---|---|---|---|---|---|---|---|---|---|---|
| . | 1. 기초자료 수집 및 검토 | ||||||||||||||||||||||||
| ■ | ■ | ||||||||||||||||||||||||
| 2. 현장조사(측량, 토질조사 등) | |||||||||||||||||||||||||
| ■ | ■ | ■ | ■ | ||||||||||||||||||||||
| ■ | 3. 기본설계 | ||||||||||||||||||||||||
| ■ | ■ | ■ | ■ | ■ | ■ | ||||||||||||||||||||
| ■ | 4. 실시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성과품 작성, 보완 및 납품 | ||||||||||||||||||||||||
| ■ | ■ | ■ | ■ | ||||||||||||||||||||||
| ■ | 6. 인·허가 | ||||||||||||||||||||||||
| ■ | ■ | ■ | ■ | ||||||||||||||||||||||
참가자격
=== 1. 공고문(화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및실시설계용역) 사후PQ (최종).pdf === 양산시 공고 제2026 - 1143호
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 공고
【화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5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 화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의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9일 양 산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용 역 명 :화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시행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다.위 치 :과업지시서 참조 라.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마.용역예정금액 :296,800,000원 (부가세,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용역비,용역 기간,입찰 시기 등 관련 사항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공동 수급인 경우 구성원 포함)로 지정 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환경부문(수질관리)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3)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가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 방식, 혼합방식)으로 입찰 참여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 표 준협정서(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시 경상남도에 소재지를 둔 업체와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중 제2장의2 지방자치단체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이 적용됨.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49%이상 참여권장(『경상남도 지 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제5조의2 권장사항)】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으로,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 처리합니다. ※ 업종별 분담비율
| 구 분 | 엔지니어링 | 측량 | 계 |
|---|---|---|---|
| 비 율 | 89.7% | 10.3% | 100% |
| 측량분야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은 포함하여 인정합니다. |
바. 사업책입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및 경영상태(2점)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사. 개찰 후 1순위 대상업체는 우리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사업 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통과점수 [85.29점]에 미달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자기평가 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제출 포기서 아님)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세부기준 및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사업 수행 능력평가와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카.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및 제출 안내
배점·평가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 가 방 법 |
|---|---|---|
| 합 계 | 100 | |
| 가. 참여기술인 | 51 | ∙책임기술인 16점(등급 3, 경력 4, 실적 9) ∙분야별책임기술인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분야별참여기술인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2점 (교육훈련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0) |
|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4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6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6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점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점 |
| 다. 신 용 도 | 10 | ∙업무정지, 벌점 등 7점 ∙재정상태 건실도 3점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 | ∙개발실적 2점 ∙투자실적 10점 ∙활용실적 3점 |
| 마. 업무중첩도 | 10 | ∙책임기술인 3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4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2점 ∙실무기술인 1점 |
| 바. 가점 | +0.3 +0.2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점(신규 고용률에 따라 적용) ∙젊은기술인 참여 0.2점(젊은기술인 참여비율에 따라 적용) |
과업·요구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0.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 공고 시 업무중첩도 평가 대상인 주(主) 공종 분야(3~5개 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 해당분야 : 상하수도, 토목구조/토질·지질, 기계/전기 11.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첩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3.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첩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14.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첩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 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평가방법 | |
|---|---|---|---|---|
| 합 계 | 100 | |||
| 가. 참여기술인 [51] | ⑴ 책임기술인〈16〉 | ㈎ 등급 | 3 | 절대평가 |
| ㈏ 경력 | 4 | |||
| ㈐ 실적 | 9 | |||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 | 해당없음 | ||
|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19〉 | ㈎ 등급 | 4 | 절대평가 | |
| ㈏ 경력 | 7 | |||
| ㈐ 실적 | 8 | |||
|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14〉 | ㈎ 등급 | 4 | ||
| ㈏ 경력 | 5 | |||
| ㈐ 실적 | ||||
| ⑷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2〉 | ㈎ 교육훈련 | 2 | ||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0 | |||
| 나.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4] | 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 6 | ||
| ⑵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 ||||
| ⑶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0 | |||
| ⑷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 | |||
| 다. 신용도 [10] | ⑴ 업무정지, 벌점 등 | 7 | ||
| ⑵ 재정상태 건실도 | 3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 ⑴ 개발실적 | 2 | ||
| ⑵ 투자실적 | 10 | |||
| ⑶ 활용실적 | 3 | |||
| 마. 업무중첩도 [10] | ⑴ 책임기술인 | |||
|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
|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
| ⑷ 실무기술인 | 1 | |||
| 가점[0.5]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 | ||
| 젊은기술인 참여 | 0.2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 (1) 책임기술인 | (16) | • 발주청은 평가대상 책임기술인의 전문분야는 [붙임 1]에 따른다. |
| (가) 등급 | 3 | - 등급에 따라 평가 | |
| (나) 경력 | 4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다) 실적 | 9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공고일부터 10년(10년 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 건수 등을 정함 | |
| (라)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 (해당없음) | -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붙임 8)은 예시로 활용 ※ (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 사업비 5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함.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 또는 4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 최종점수는 기술인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함 ※ 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경우 책임기술인 등 면접 평가를 실시한다. ※ 해당없음 | |
|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 (19) |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분야별 책임기술인 전문분야 [붙임 1]에 따른다. •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시 | |
| (가) 등급 | 4 | - 등급에 따라 평가 | |
| (나) 경력 | 7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다) 실적 | 8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 건수 등을 정함 | |
|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 (14)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분야별 참여기술인 전문분야 [붙임 1]에 따른다. •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시 | |
| (가) 등급 | 4 | - 등급에 따라 평가 | |
| (나) 경력 | 5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다) 실적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 ⑷ 참여기술인의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2)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있는 경우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함. | |
| (가) 교육훈련 | 2 |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 )의 배점은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 |
| (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해당없음) | 0 | -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의 전(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 시행과정 절차상 전(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타당성→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등)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참여기술인(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책임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기술인으로 참여시에 한함)에 대하여 평가하며, 전(前)단계가 없을 시 전전(前前)단계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음 예시) <전차 인정 사례> 00지구 도시개발 타당성조사용역 ⇒ 00지구 도시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전차 불인정 사례> 00 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 ⇒ 00 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 00 관리계획(변경)수립용역 ⇒ 00 관리계획(변경)수립용역 ※ 동일한 단계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인정하지 않으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참여기술인은 동일하게 적용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완료일로부터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의 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여 인정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인정률은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인정률(%) ①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의 규모가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규모 보다 큰 경우 ②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의 규모가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규모 보다 작은 경우 ※ 인정률은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의 종류(타당성, 기본계획 등)와 특성 등에 따라 추가 조정가능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과업의 계약방법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제5호 나목, 마목에 따른 계약일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서 적용 제외 ※ 인정률은 참여기술인과 사업 수행실적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부분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전차건설엔지니어링과 부분변경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모두 인정률 적용이 가능하나, 당초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규모는 부분변경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규모를 제외하고 적용해야 하고, 부분변경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도 그 해당규모만 적용 ※ 배점 (부여 점수 × 인정률)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책임기술인이 당해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으로 참여 시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부여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사업 참여기술인으로 참여 시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합계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분야수 (단,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분야별로 점수배분율을 적용한 경우라도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점수산정 시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의 배점 (1 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교육훈련(1점→2점)] ※ 해당없음 | |
|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 [14]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붙임 1]에 따른다. | |
|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 (6) |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
|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기준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체가 공동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참여 지분율을 반영한 건수, 금액 인정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건수(금액) ={ A사 건수(금액) × 공동도급비율 }+{ B사 건수(금액) × 공동도급비율 }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 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 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ㆍ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ㆍ시공 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 ||
| (3)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해당없음 | 0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인정기준, 인정률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비율을 명시할 경우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사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건설엔지니어링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사업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 여부, 사업규모 등)에 따라 평가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책임기술인 등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배점에 합산한다.[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점→4점)] ※ 해당없음 | |
| (4)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 (2) | - 사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평가 시 “1.6” 부여 | |
| 다. 신 용 도 | [10] | ||
| (1)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 (7) |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 (2) 재정상태 건실도 | (3) |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붙임 3)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사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사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사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5] | ||
| (1) 개발실적 | (2) |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건수 = (A사 건수 × 공동도급비율) + (B사 건수 × 공동도급비율)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
| (2) 투자실적 | (10) |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비율 = (A사 비율 × 공동도급비율) + (B사 비율 × 공동도급비율)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 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 |
| (3) 활용실적 | (3) | -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완료(검사완료)된 실적을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완료(검사완료)된 실적을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A사 점수 × 공동도급비율) + (B사 점수 × 공동도급비율) 예시) A사 : 신기술 10건, 가중치 0.8, 지분율 70% B사 : 활용실적 없음, 지분율 30%인 경우 : 1점/건 × 10건 × 0.8(가중치) × 70%(지분율) = 5.6점 ⇒ 3점 | |
| 마. 업 무 중 첩 도 | 공통사항 | [10] | - 사업기간에 대한 중첩비율(=수행 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첩기간합계/해당 사업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첩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평가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첩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 (단, 만점기준은 200~300%으로 한다.) ※ 업무중첩도 세부평가기준 작성 사례 사례)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첩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200% 이하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50%로 할 경우 사례)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첩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250% 미만으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100%로 할 경우 사례)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첩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300% 미만으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100%로 할 경우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첩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첩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으로 과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예: 사후관리용역)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첩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첩기간에 미산입) |
| (1) 책임기술인 | (3) | -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 |
|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첩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主) 공종 분야인 3개분야(상하수도, 토목구조/토질·지질, 기계/전기)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
|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主) 공종 분야인 3개분야(상하수도, 토목구조/토질·지질, 기계/전기)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
| (4) 실무기술인 | (1) |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첩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主) 공종 분야인 3개분야(상하수도, 토목구조/토질·지질, 기계/전기)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과업·요구
| 구분 | 참여기술인 평가대상 분야 | 참여기술인 실적 및 사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인정범위 | |
|---|---|---|---|
| 상‧하수도 분야 | 책임 기술인 | 상․하수도, 토목시공, 환경(수질관리, 폐기물) | ◦ 해당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 ※ 참여기술인 실적평가는 사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와 상관없이 전문분야(평가대상 분야)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가 다른 경우라도 80%적용(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 적용)한다. |
| 분야별 책임(참여) 기술인 | 상․하수도, 기계, 전기, 토목구조,토질․지질, 수자원개발,환경(수질관리, 폐기물),토목시공, 도시계획, 건축구조,건축시공, 건축기계설비, 조경계획 |
※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은 위에서 제시한 전문분야 중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정하여 발주한다.(최소 3개 분야 이상) ※ 상․하수도 분야를 상수도, 하수도로 각각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경력 및 실적을 산정한다. ※ 참여기술인 및 사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인정금액은 과업 완료금액 1억 원 이상으로 한다. ※ 발주청은 위의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특성에 따라 기술인의 전문분야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를 조정할 경우에는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은 발주청이 별도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붙임 3]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3. 사업의 개요
가. 위치 및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나. 사업비 : 금296,800,000원(부가세 및 손배료 포함)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
가. 용지크기:A4(210mm*297mm) 나. 재질:백상지(80g/㎡) - 표지:백색아트지(200g/㎡),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작성 다. 제본방법:무선철(좌철) 라. 인쇄방법:공판 타자,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부수 : 2부(원본1부, 부본1부) ※ 관계 증명서류는 양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편철 ※ 평가서 작성시‘목차’필히 작성” ※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제출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양식 1) 1) 참가신청자 날인은 공동도급을 희망하는 업체가 연명으로 작성한다. 나. 참여기술인 조직표(양식 6) 1)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업체 소속의 해당 전문분야기술인 1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사업책임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해당분야의 기술인 각 1인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