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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밭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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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양산시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혜인이엔씨
- 낙찰금액
- 176,400,000원 · 낙찰률 87.984%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21곳 · 개찰 03/2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073039 | 03/31(화) | 176,400,000원 | 금차 360일, 총차 360일 | 주식회사 혜인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646653 | 03/31(화) | 176,400,000원 | 금차 360일, 총차 360일 | 주식회사 혜인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530097 | 03/31(화) | 176,400,000원 | 금차 360일, 총차 360일 | 주식회사 혜인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46184 | 03/31(화) | 176,400,000원 | 금차 360일, 총차 360일 | 주식회사 혜인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양산시 늘밭마을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인근 세천으로 흘러들어 하천 수질이 나빠지고 악취가 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는 용역이다.
- 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 45㎥/일)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 하수관로 설계(자연유하 2.9km, 압송 0.4km, 맨홀펌프장 2개소)
- 65가구 배수설비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 하수처리공법 선정 관련 업무(공법비교표, 공사비·유지관리비 검토서 작성 등)
- 설계도서 작성(설계보고서, 설계예산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도면 등)
- 인·허가 관련 서류 작성 및 협의 지원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6(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6(월)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4(화) 10:00 | 지남 |
| 개찰 | 03/24(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1,363,636원
- 배정예산
- 199,500,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6(월)
- 공고번호
- R26BK01395204-000
- 참조번호
- 양산시 입찰공고 제2026- 798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81,363,636원
- 배정예산
- 199,5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8924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용역 과업지시서(늘밭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 ===
늘밭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과 업 지 시 서
2026. 02.
양 산 시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1 과 업 명 1.2 과업목적 1.3 과업개요 1.4 과업범위 및 내용
제2장 세부과업내용
2.1 기본방침 2.2 기초자료조사 2.3 현장조사 2.4 기본설계 2.5 실시설계 2.6 인·허가 수행
제3장 과업의 일반사항
3.1 과업수행 일반사항 3.2 감독 및 보고 3.3 국내·외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3.4 인가 및 승인, 자문, 심의,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등(필요시) 3.5 성과품의 소유 3.6 기타 3.7 보안대책
제4장 과업성과품 제출
4.1 성과품 작성기준 4.2 성과품 제출
제5장 예정공정표
제 1 장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늘밭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2 과업목적 ❍ 본 사업은 양산시 늘밭마을의 기존처리구역 내 오수발생량이 인근 세천으로 방류되고있어 하천의 수질저하 및 악취발생에 따른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을 통한 수질오염방지와 도시환경 및 주민보건위생 개선에 기여 하고자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개요
가. 과업위치 :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 일원 나. 과업범위 : 아래의 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 구 분 | 시설용량 | 하수관로 | 배수설비 | 비고 |
|---|---|---|---|---|
| 늘밭마을 | 45㎥/일 | 자연유하 : 2.9km 압 송 : 0.4km 맨홀펌프장 2개소 | 65가구 |
다. 과업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12개월 1.4 과업범위 및 내용 가. 일반사항 1)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① 대상지역의 지형, 지세, 지질, 도로, 하천, 기상, 토지이용, 인구현황 등 조사 ② 하수처리시설 현황 등 환경기초시설 현황 조사 ③ 하수관로 시설현황 등 기존 관로 현황 조사 ④ 배수설비 현황 등 제반조사 2) 본 과업관련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① 도시계획, 기타 개발계획 등 ②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 검토 ③ 하수관로정비사업 수행 관련 지침, 규정 및 법률 검토 3) 현장조사 ① 기초자료 조사 ② 배수설비조사 ③ 보상조사 및 지장물 조사 4) 기본계획 검토 ① 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적정여부 검토 ② 현재 및 장래 하수발생량 검토, 설치사업의 타당성 확보 ③ 하수관로정비 기본계획 검토 ④ 시설 설치 전·후 부하량 검토 ⑤ 처리시설 예정부지 선정 검토 5) 하수처리공법 선정 관련 업무 수행 ① 공법 적용 현황 및 운영현황 조사 ② 공법선정을 위한 계획지표 등 관련자료 작성 및 지원 ③ 공법비교표,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검토서 작성 등 공법선정 관련 업무
나. 공통사항 1)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작성 2) 시설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도서(설계예산서, 시방서, 공사비 산출근거, 도면 등) 작성 3) 설계자문, 심의, 재원협의 등의 관계자료 작성 및 인허가 등의 신청서류 작성 및 지원 ① 설치인가 서류 1식 ② 공사 수행을 위한 관련 인허가 등의 서류 1식 ③ 설계자문, 심의, 재원협의 등의 관계자료 1식 4) 하수도사업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고 당해 시설에 적합한 인․허가 절차를 관련법규에 따라 제시하여야 하며,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법령, 고시, 지침 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 규칙 등에서 규정한 모든 행정절차에 수반된 자료 및 인․허가 협의서류의 작성과 협의업무를 지원 5)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관련 업무수행(필요시) 6) 설계 안전성검토 관련 업무수행(필요시) 7)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관급자재선정, 예외협의에 따른 제반 사항 검토 8)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조사, 분석 및 검토
제 2 장 세부과업내용
2.1 기본방침 가. 「양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2021.05)」등 본 사업과 관련된 상위계획 및 시설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사업의 기본방향에 적합하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기존자료와 타 용역성과품 등을 충분히 수집 검증하여 활용한다.
다. 시설계획의 수립 시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등 계획의 타당성을 분석, 판단하여 그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라. 도시계획 시설결정,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령의 저촉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은 대상지역에 대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검토를 우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도록 한다. 바. 환경부 제정「하수도설계기준」,「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기술제안서 평가 작성요령」등 하수도 시설 설치사업관련 기준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하수처리 공법선정 시 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설계 중 공사비의 적정산정을 위하여 공법사에서 제출한 제안서의 공법비교자료, 공사비와 유지관리비는 세밀하게 재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설계용역수행 중 발생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변경, 재원의 조달 및 협의, 설치인가 등 관계기관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설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2. 기초자료조사 가. 일반현황조사 1) 자연적 조건인 지형, 기온, 풍향, 풍속, 강우 등의 조사와 사회적인 특성인 행정구역, 인구, 지역경제, 산업계획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 시 반영 한다. 나. 환경기초시설 조사 1) 상수도, 하수도 시설현황 및 계획, 분뇨처리시설, 소각(슬러지처리)시설, 쓰레기 침출수 현황 및 계획 등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다. 관련계획 검토 1) 본 사업과 관련된 도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기타 개발계획 등을 검토한다. 2) 고시가 되었거나 예정인 산업단지, 택지, 관광지조성 등 각종 개발계획을 검토한다. 3)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서류 및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라. 자료수집 및 검토․비교 1)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2) 최적의 시설물 설계가 되도록 처리공정 결정에서 자재선정에 이르기까지 유사사례를 수집하여 비교·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2.3 현장조사 가. 일반사항 1) 현장조사는 상위계획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기존시설의 자료 및 현황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후 현지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존에 실시된 조사 자료가 있는 경우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추가조사 발생 시 혹은 계획대비 조사물량 변경 발생시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 결과는 향후 설계 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현장조사는 조사 전에 세부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현장조사 시 필요한 안전장구 착용, 보호시설 설치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 후 현지조건을 반영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조사는 기존자료(하수도대장도, GIS, 준공도서 등)와 현장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수관로 현황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가 불가능한 항목은 감독자와 협의 후 기존자료를 활용한다. 3) 하수관로 현황조사를 검토 분석하여 합리적인 관로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4) 하수관로 현황 및 배수설비 조사 시 발주되는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 수행자와 반드시 실시설계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측량 및 토질조사 업무에 대해 각 수행자와 조사방향 및 시행방안에 대해 협의․확정한 후 하수관로현황, 배수설비조사 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관로 현황 및 배수설비 조사를 선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측량 및 토질조사 수행자와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련조사를 선행할 수 있다. 5) 현장조사에 의해 확인한 자료와 하수도대장과 상이한 관로의 제원을 정리하여 기존 하수도대장을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 사. 배수설비 조사 1) 배수설비조사는 각 가정 내 또는 개별 건물내에 설치된 배수설비현황을 직접 방문 조사하여 정리․분석하여야 한다. 2) 배수설비조사는 과업 구역 내 전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배수설비현황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3) 정화조의 설치 유․무 및 설치 시 위치, 정화조 유입 유출 배관 위치, 오·우수 받이의 재질 및 설치위치, 연결관의 재질 및 관경, 공공하수도와의 접합방법, 오·우수의 분류 및 합병여부 등 배수설비 정비계획 수립 시 필요한 항목을 조사한다.
2) 수처리, 슬러지 처리공정에 따른 각 시설물별 설계기준은 처리효율, 수질시험, 생분해시험, 각종 국내·외 설계기준 및 하수처리시설 관련 자료문헌 등을 참고하여 판단·결정한다. 3) 하수도 관련 법령에 의한 처리시설 설치승인, 환경영향평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등 하수도시설 설치에 관련되는 제한사항, 인허가 사항 등 제반법규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기본계획 검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계획하수량, 계획수질 검토자료를 토대로 본 시설규모를 산정한다.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본 사업규모 산정 2) 상위계획 등에 따른 하수처리인구 및 원단위 검토(계획하수량 및 계획수질 검토) 3) 기존 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을 반영한 계획지표 검토 라. 하수처리공법 선정 관련 업무수행 1) 기초자료 및 현지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공법선정에 필요한 계획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하수처리 공법선정 시 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설계 중 공사비의 적정산정을 위하여 공법사에서 제출한 제안서의 공법비교자료, 공사비와 유지관리비는 세밀하게 재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처리시설 설치부지 및 시설물 배치 검토 1)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처리시설의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고 지형, 지질 및 수리, 수문학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시설의 기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위치선정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처리공정은 처리효율이 우수하며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선정한다. 4) 양산시내 공공하수도 통합관리현황을 검토하여 금회시설에 대한 합리적 감시 및 제어방법을 제시한다. 5) 처리공정계획 ① 관련 규정 및 상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유입수질 및 방류수 수질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처리공법 선정에 필요한 전처리 및 후처리시설의 범위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여 처리공법 선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아. 하수관로정비 1) 신설계획 관로에 대해서는 평면 및 종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관로 평면계획은 기 개발지 이외에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 관로의 종단계획은 관로 내 퇴적이나 침전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의 지장물 설치상태를 고려 시공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관로의 종단계획은 지하실의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직결할 시 역류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설정,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관로의 노선계획은 기존 주택이나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또한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자연유하가 곤란한 지형의 경우 맨홀펌프장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7) 배수지역 내 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관로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8) 관로시설은 안전성을 고려한 기초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9) 관종은 하중조건 및 송수방식을 감안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관종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10) 지하수, 하천수 등의 불명수 유출입이 없도록 수밀성이 보장되고 내구성이 있는 관종, 관접합 방법 등의 시공 및 유지관리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11) 기존 관로가 있는 경우 토구 및 우수토실을 분석하여 개선 또는 폐쇄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2) 맨홀의 설치구간 및 계획은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하수관로에서 발생하기 쉬운 악취 및 폭발성 기체를 방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검토하여야 한다. 14) 효율적인 배수설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5) 배수설비 설치 및 기존 정화조 폐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6) 사업완료 후 하수관로 유지관리 방안 및 배수설비 유지․관리 방안(가옥소유주)을 설계보고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자. 개략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 방안 1) 시설물 공사비를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 조경분야로 구분하여 최근의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각 단위시설물별로 산정하고 용지보상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개략사업비를 산정하여야 하며 연차별, 재원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을 수립·제시한다.
차. 유지관리비 및 처리시설 운영방안 제시 1) 연간 유지관리비를 동력비, 수리비,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고 양산시 내 공공하수도 통합관리와 연계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카.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에너지 절감 세부지침 1)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 및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등의 에너지 자립화 제고를 위한 사업의 특성과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한다. 2)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거나 에너지 사용량이 적은 제품의 적용을 계획한다. 3)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소비에너지를 최소화하여 운영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인버터 적용,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기계실 발열 활용방안 도입 등 시스템 구성상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회수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자원의 재활용도를 높여 녹색산업의 활성화 및 친환경적인 제품의 사용을 확대되도록 계획한다. 6)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처리공법의 계획을 수립한다. ② 공사 중과 운영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량 저감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타. 기타 1) 본 과업 시행과정에서 공사에 지장이 있는 시설 등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보호 및 처리방안을 제시한다. 2.5 실시설계
⑤ 자재 및 자료는 형식, 종류, 재질, 성능, 용량, 규격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하며 최근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및 시중 물가 자료집의 자료를 적용한다. 나. 기본설계 검토 1)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투자계획, 시설배치계획 및 시설규모 등을 종합 분석한다. 2)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처리공법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 분석한다. 3) 각종 부대시설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 분석하여 원활한 처리시설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한다. 4) 전처리 및 탈수 후 슬러지 처리방안을 양산시 실정에 맞게 계획한다. 다. 실시설계 도서 작성 1) 과업내용에 따른 설계보고서, 수리·구조계산서, 세부도면, 시방서, 수량 산출서와 토목, 건축, 기계, 전기시설 및 계측제어, 조경시설의 건설 및 장비 공급에 대한 최종 공사비 산정 등을 포함한다. 2) 도면은 명칭, 축적, 방위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3) 관로시설 설계도는 위치도 및 세부계획을 포함하며, 펌프, 모타 및 기타 기기의 종류, 규격 및 제작자 외 정격용량과 재질 등을 시방서 또는 기술보고서에 기재한다.
4)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산출서를 작성하여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공표된 물가자료, 시중 노임단가 등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하고, 각종 법령에 의한 제경비(4대보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시설 등 기능별로 설계를 하여 최종보고서를 종합 작성한다. 6)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 기타 부대시설 등의 자재, 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7) 설계예산서는 조달청 건설 코드집과 호환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토목, 건축, 기계, 전기/계측제어, 조경, 기타 부대시설의 내역을 전산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8) 기본설계에서 선정된 설계방침과 토질조사 분석결과에 따라 수리․구조계산을 실시하고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공사의 세부 설계를 수행한다. 9) 설계예산서, 시방서 등의 설계서 및 도면을 작성하고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10) 기본설계에서 분석 선정된 처리장의 구조와 시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계산 등 세부실시설계를 수행한다. 11) 처리시설은 계획유량 및 이에 관계되는 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처리되도록 계획하여 미처리되어 방류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전력계통 설계(고장전류 및 단락전류 계산서 포함) ⑤ 예비동력계획 ⑥ 계측제어계획 ⑦ 감시제어장치 ⑧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⑨ 배치도 및 세부배선도 ⑩ 공사비 적산(설계예산서) ⑪ 시방서 작성 ⑫ 보고서 작성 ⑬ 정보통신시설계획, 소방시설계획, 전력공급방식, 사용전압의 결정, 전기기구의 용량 및 형식선정, 운전 및 제어방식, 유량 및 수질계측장비, 감시제어계획, 배치도 및 세부배선도, 설계도면 4) 하수관로정비공사 및 구내배관공사 ① 구조계산, 수리계산, 사면안정검토, 관로평면도, 각종 구조물도 작성, 종·횡단면도 작성, 기타 설계도면, 예산서 작성,시방서 작성 및 기타 ② 기존관로 개량 및 신설관로 시설계획 등 ③ 사유지 통과 관로 현황 및 대책수립 ④ 관로의 신설에 따른 세부설계 (관로평면, 종횡단면도 등) ⑤ 배수설비 신설계획 수립 ⑥ 가시설 계획 수립 및 설계 ⑦ 지장물 이설비 산출 및 이설계획 ⑧ 사업의 시행에 따른 성과검증 방안 및 사업의 효과 제시 ⑨ 기존 우·오수관로 설계기준 특히 관로 내에서 침전이나 퇴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재의 설계 최소유속을 적용할 경우의 문제점을 상세히 검토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바. 설계도서 작성기준 1)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2) 일반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이 필요할 경우 특별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방안 검토 1) 공사안전에 필요한 가시설, 관보호공, 보행통로 확보에 대한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토록 한다. 2)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본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이력, 장비 등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신기술 적용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 가시설 및 기매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 반영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5)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출한다. 6) 지하수위 및 지중매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다짐계획 등을 포함한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사업효과 제시 1) 사업에 따른 사업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한다. 2.6 인·허가 수행 가. 인·허가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제시하고 설치인가서류 및 설치와 관련된 제반 인․허가서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허가관련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된 인·허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완료시까지 보완서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 3 장 과업의 일반사항
3.1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본 과업수행은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는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나.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되 기타 자료를 참고하였을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외국사례 또는 문헌을 참고하는 경우도 같음) 다.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의 일부를 타 업체로 하여금 수행할 목적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준수하여야 한다. 3.2 감독 및 보고 가. 본 과업은 발주처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의견․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 포함)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착수신고서 2) 과업수행계획서 3) 인력(장비)투입계획서 4) 세부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5) 단위과업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6)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7) 사업수행조직표 8) 과업참여기술자 건설기술 경력확인서 9)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10)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다. 보고 1) 월간 추진업무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계획공정대비분석표가 포함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반드시 제출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해 보고 한다. 2) 외국자료를 이용한 설계관련자료 및 성과품은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용역 착수계 제출 후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의 진행도에 따라 중요계획 수립 전 중간보고(필요시 자문회의) 및 용역 준공 전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가 보고하여야 한다. 3.3 국내․외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에 적용하는 국내․외 특허등록공법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특허사용비 및 특허사용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특허사용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인 사항은 전액 계약상대자(공사에 포함된 경우 시공사 부담)가 부담하며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에서 공인한 신기술은 우선 채택하되 신기술, 선진국의 전문기술도입, 해외자료 수집, 공법 등을 현지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시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4 인가 및 승인, 자문, 심의,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설계안전성(DFS) 검토 등 (필요시) 가. 관련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신청서 작성 등 각종 행정행위를 포함하되, 설계 자문(심의)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자문(심의)를 득한 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공하수도 설치와 관련한 종합적인 법규이행 사항의 세부항목 및 절차 등을 검토 제시하고 승인요청(공공하수도 설치인가, 하천법에 의한 인허가행위, 도로법에 의한 인허가행위, 건축허가 등)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업무에 대하여 발주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VE) 검토대상사업일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 작성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계에 대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시·도 하수도 자문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또는 관련 심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또는 관련 심의) 전 설계의 경제성 검토(VE)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완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 제75조의2 규정에 의한 설계안전성(DFS) 검토대상사업일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 작성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3.5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발주처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6 기 타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내용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다. 용역 착수 후 일정시기에 처리시설 배치도, 처리계통도, 관로노선계획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중간 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중간보고서 내용에 포함된 주요 안건을 심사할 중간보고회를 갖는다. 라. 본 과업용역수행 중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문회의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자문회의 시기는 발주처에서 별도로 정하고 자문자료는 자문예정일 10일 이전에 제출하며 자문회의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마.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생하거나 확인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대상지역이 타 공사와 간섭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항을 검토한다.
사. 본 용역 성과는 초안을 작성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 완성한다. 아. 본 과업수행중 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의 기술자 교체 시는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본 과업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가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에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수행시에는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본 과업수행시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카. 직접경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한 후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하도록 하며, 정산 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한다. 타. 본 과업 시행과정에 문화재 등의 보호를 요하는 시설 또는 공사에 지장이 있는 시설 등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관계법에 의거한 보호 및 처리방안을 제시한다. 3.7 보안대책 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나. 용역과업수행 과정상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자료보관함 설치 및 관리자 지정,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비치하여 관리책임자(정, 부)를 지정한다. 2) 필요시 용역업체의 보관,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다.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마. 대외비 및 비밀로 분류되는 보고서 발간 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감독관이 발간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및 폐지 등을 회수, 소각토록 한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는 설계 용역 준공 전 반납 또는 폐기 자료로 분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 4 장 과업성과품 제출
4.1 성과품 작성기준 가. 과업내용에 따른 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 세부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설비의 건설 및 장비공급에 대한 최종 예산 산정 등을 포함한다. 나. 도면은 명칭, 축척, 북향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설계도면 규격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규격에 따르며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고, 설계 체계나 표현방법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다. 설계도는 위치도 및 세부계획을 포함하며, 정격용량과 재질 등을 시방서 또는 기술보고서에 기재한다. 라.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 산출서를 작성하여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 및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각종 법령에 의한 비용(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 사업비를 산출한다.
마. 필요시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법에 의한 적격자로 하여금 설계토록 하고, 건축물 허가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한다. 바. 실시설계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설비 등 기능별로 설계를 하며 최종보고서로 종합 작성한다. 사.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 부대시설 등의 자재, 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아. 설계예산서 작성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 부대시설 내역을 조달청 건설 코드집과 호환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고 전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2 성과품 제출 가.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5부. 나.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부록 5부. 다. 설계도면(A3) 5부. 라. 구조 및 수리계산서 5부. 마. 공사시방서 5부. 바. 설계서 5부. 1) 수량산출서 2) 설계예산서(일위대가표 포함) 3) 단가산출서 사. 기자재 구매 시방서 5부. 아. 배수설비 조사대장 각 1식 ※ 과업 성과품의 제출 수량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전산화일을 외장하드로 별도 제출
제 5 장 예정공정표
| 기간 공 종 | 30일 | 6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300일 | 330일 | 365일 | |||||||||||||
|---|---|---|---|---|---|---|---|---|---|---|---|---|---|---|---|---|---|---|---|---|---|---|---|---|---|
| . | 1. 기초자료 수집 및 검토 | ||||||||||||||||||||||||
| ■ | ■ | ||||||||||||||||||||||||
| 2. 현장조사(측량, 토질조사 등) | |||||||||||||||||||||||||
| ■ | ■ | ■ | ■ | ||||||||||||||||||||||
| ■ | 3. 기본설계 | ||||||||||||||||||||||||
| ■ | ■ | ■ | ■ | ■ | ■ | ||||||||||||||||||||
| ■ | 4. 실시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성과품 작성, 보완 및 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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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 인·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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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늘밭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
|---|---|---|---|
| 위 치 |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 125-1 일원 | ||
| 사 업 량 | ◦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과업지시서 확인 필수 | ||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 기 초 금 액 (부가세포함) | 금199,500,000원 |
참가자격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3. 16. ( 월 ) 17: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3. 24. ( 화 )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3. 24. ( 화 )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익일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5.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 입찰 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가 등록된 사업자로서, 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환경부문(수질관리)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자 마.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지사 및 지점 투찰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