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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문화체육센터 오수관로 신설 공사 실시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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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추정가격
1,490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90%
참가 자격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또는 엔지니어링사업(구조) 또는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슨 일
오수관로 신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익산 문화체육센터의 하수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오수관로를 신설하는 공사의 실시설계 용역이다. 시민 보건위생 증진과 주민 생활 편익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이 익산시 내에 소재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지역은 익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익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설계사업관리-일반·설계 등 용역 일반) 중 하나로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구조·토질·지질)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측지·일반·공공측량업 등록을 모두 갖춘 자.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은 별도로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1)「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업종코드:4968] 으로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상하수도, 구조, 토질 ‧ 지질)의 신고를 필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해당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또는 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으로 등록한 업체

문서 분석

건설 사업 단계
실시설계

과업수행단계가 조사업무 ⇒ 계획업무 ⇒ 설계업무로 적혀 있고, 실시설계 단계의 조사·계획·설계업무를 수행한다. 기본설계는 과업에 없다.

15.과업수행단계 : 조사업무 ⇒ 계획업무 ⇒ 설계업무
이전단계의 조사업무를 바탕으로 실시설계 단계의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1.실시설계 단계의 설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 분야편의 실시설계 설계업무 및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4,897,273원
배정예산
16,387,000원
기초금액
16,38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3587) 또는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또는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5021)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대신 되는 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대신 되는 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4:00D-1
개찰10/14(수) 15: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오수관로 신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오수관로 신설을 위한 실시설계·측량·지장물조사·인허가 협의 등 상하수도 설계 용역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이 익산시 내에 소재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지역은 익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익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인허가·검사

나눠짐

수급인이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고 관계기관과 협의(실시계획 인가서류 등)하며, 발주청은 승인·감독을 한다.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명시된 설계자문비 외에 인허가 수수료 귀속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1) 수급인이 작성할 인‧허가 서류종류와 기관 명기
(2) 관계기관과 협의(실시계획 인가서류등)시 특히 고려할 요소 명기
(3) 기타 관련법에 의거 필요한 허가서류 작성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 본체는 실시설계(건설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사업·측지측량업)이고, 입찰참가자격은 이 중 하나로 등록한 업체를 요구한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는 없다.

1)「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업종코드:4968] 으로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상하수도, 구조, 토질 ‧ 지질)의 신고를 필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해당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또는 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으로 등록한 업체

하는 일

익산 문화체육센터 오수관로 신설공사(배수관부설 L=20m, D500mm)의 실시설계 용역으로, 조사측량·실시설계·자료조사 및 협의를 수행하고 설계도면·설계예산서·공사시방서·측량성과품 등 성과품을 작성·납품한다.

과업량: 배수관부설 L=20m, D500mm / 익산 문화체육센터 오수관로 신설 1식. 과업수행단계: 조사업무 ⇒ 계획업무 ⇒ 설계업무.

(3)과업량 : 배수관부설 L=20m, D500mm
15.과업수행단계 : 조사업무 ⇒ 계획업무 ⇒ 설계업무

일의 분량

배수관부설 20m · 관경 500mm · 중심선측량 0.4KM · 종단측량 0.4KM · 횡단측량 0.4KM

과업량은 배수관부설 L=20m, D500mm(오수관로 신설 1식)이고, 측량 내역은 중심선·종단·횡단 각 0.40KM이다. 개략공사비 283,000,000원, 도급예정액 16,387,000원.

(3)과업량 : 배수관부설 L=20m, D500mm
1) 중심선측량 | 교외시가지 | 0.40 | KM
2) 종단측량 | 교외시가지 | 0.40 | KM
3) 횡단측량 | 교외시가지 | 0.40 | KM

수행 기간

90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지연·민원·불가항력 시 계약기간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고,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90일인 단년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연속 사업 기재는 없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대상 공사 규모

283,000,000원

총 개략공사비 283,000,000원(익산시 문화체육센터 오수관로 신설공사). 사업대상지 표에는 283,000천원으로 적혀 있고, 실시설계비 산출에는 257백만원(부가세제외 257,272,727원)이 적용됐다.

총 개략공사비 | | | | 1식 | | m | - | | | | 283,000,000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오수관로 신설공사 | | | | 1식 | | m | | | | | 283,000,000

현장 조사

우리 몫

조사측량(중심선·종단·횡단측량)을 수급인이 수행하고 측량비가 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다.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은 과업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

(1) 측량
․수급인은 과업 수행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나. 측량비 | | | | | 2,926,165 | | 955,263 | | - | | 1,970,902

서술형 평가 문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계획서 2부 제출

수급인은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2부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59931-000
참조번호
익산시 공고 제2026-2775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897,273원
배정예산
16,387,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설계인지 CM인지, 사전심사 종류(설계공모 90점·PQ 87.5점), 공법사 짝, 면허를 분담으로 채울 수 있는지, 하수도 분야 5년 유사실적, 지역업체 참여도(단독 지역업체는 0점)가 갈린다.

질문 90개 · 꼭 7 · 좋음 24 · 안 봐도 됨 5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설계사업관리-일반·설계 등 용역 일반) 중 하나로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구조·토질·지질)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측지·일반·공공측량업 등록을 모두 갖춘 자.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은 별도로 없음.

1)「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업종코드:4968] 으로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상하수도, 구조, 토질 ‧ 지질)의 신고를 필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해당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또는 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으로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구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이 익산시 내에 소재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지역은 익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익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문구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문구 없음.

공동수급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 없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사업이라고만 적었고 참가 자격으로 규모·신분 제한을 걸지 않음.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조항만 있고,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평가 통과·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는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40%)·관급구매 원칙 등은 자재 사용·구매 방침이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과업수행계획서에 인력(장비)투입계획서를 포함하라는 문구가 있으나 특정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참가자격은 건설엔지니어링업·엔지니어링사업 신고·측량업 등록이다.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설계 시 건설 신기술 반영, 순환골재 의무사용량(40%) 사용, 3천만원 이상 직접구매대상 자재(중소기업제품) 관급구매 원칙 등이 있다.

(6)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반영
(11)2016년부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량(40%) 사용(국토해양부고시 제2014-105호)
(10)3천만원이상 직접구매대상 자재(중소기업제품)은 중소기업청에서 고시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품목은 관급구매를 원칙으로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과업지시서상 발주청(감독원)의 승인·점검·감독으로 과업이 확인되며,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설계자문은 발주청이 요구할 수 있는 절차다.

발주청은 설계품질 확인을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7에 의한 설계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측량 성과의 정확도 기준이 수치로 제시되어 있다. 평면위치 오차는 도상 폐합오차 0.2mm 이하, 평판측량 축척 1:1,000, 도로중심선 좌우 50m 이상, 등고선 주곡선 1m·계곡선 5m, 측점 간격 20m, 종단측량 왕복 실시 등.

지형표시는 경제적이고 신속한 등고선법으로 하고 평면위치 오차는 도상 폐합오차 0.2mm 이하로 한다.
평판측량 축척은 1:1,000으로 하고 도로중심선에 좌,우 50m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등고선은 주곡선 1m, 계곡선 5m 간격으로 하고 필요시는 간곡선도 기입한다.
측점 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의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 설치점, 곡선의 시·종점(완화곡선의 시·종점)등 필요한 지점에 중간말목을 설치해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미달 시 불이익이 문서에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다만 설계자문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혀 있다.

자문인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및 기타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청이 제공하는 자료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수급인이 측량·지장물조사·용지조사·관계기관 협의 등 원자료를 직접 조사·작성하고, 발주청은 승인·협의·감독을 한다.

수급인은 과업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발주청에게 제출한다.
지장물조사는 현지측량 및 실측된 지형도를 이용하여 지상의 지장물을 확인하고 소유자 및 관계기관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에 반영한다.
용지조사는 법적 근거인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 받아 면적과 소유자 관계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보상조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시안 승인

1회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협의 대상이 별도로 열거되어 있다.

수급인은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2부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수급인이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고 관계기관과 협의(실시계획 인가서류 등)하며, 발주청은 승인·감독을 한다.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명시된 설계자문비 외에 인허가 수수료 귀속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1) 수급인이 작성할 인‧허가 서류종류와 기관 명기
(2) 관계기관과 협의(실시계획 인가서류등)시 특히 고려할 요소 명기
(3) 기타 관련법에 의거 필요한 허가서류 작성

보고 주기

1월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착수보고서·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중간보고(감독원 요구 또는 주요 단계 종료 시)가 있다.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설계도면은 CAD System으로 작성하고, 설계도서는 CD-Rom으로 3 SET 제출한다. 측량 성과품일체(측량야장 등), 지적도·용지도·용지 및 지장물 조서, 사진첩, 인허가 서류 및 도서를 제출한다.

2.설계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3.설계도서는 발주청의 제출기준에 따라 CD-Rom으로 작성하여 3 SET 를 제출한다.
(4)측량 성과품일체(측량야장등) 1부.
가.지적도 및 용지도 나.용지 및 지장물 조서
다.사진첩 (측량, 지반조사 현황) 라.인허가 서류 및 도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지시서에 참여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부적격 시 교체 요구, 퇴직 시 동등 자격자로 교체한다는 의무만 있고,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이나 평가 점수로 건 규정은 없다.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수급인은 과업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발주청에게 제출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 위치는 익산시 부송동 157-121번지 일원이며, 조사측량·지장물조사·용지조사 등 현장 업무를 수행한다.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나. 위 치 : 익산시 부송동 157-121번지 일원
1)지장물조사는 현지측량 및 실측된 지형도를 이용하여 지상의 지장물을 확인하고 소유자 및 관계기관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에 반영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참여기술자 자격·경험 요건만 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이며,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한다.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규정은 없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에 보안관계 법규 준수, 과업성과품 대외비 분류·관리, 보안관리 책임,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제출이 있다. 출입 승인·기기 반입 제한·자료 반출 금지·개인정보 위탁계약 규정은 없다.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청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 이 져야 한다.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⑥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관련 규정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여 성과품을 납품하는 일회성 용역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3.설계도서는 발주청의 제출기준에 따라 CD-Rom으로 작성하여 3 SET 를 제출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 본체는 실시설계(건설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사업·측지측량업)이고, 입찰참가자격은 이 중 하나로 등록한 업체를 요구한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는 없다.

1)「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업종코드:4968] 으로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상하수도, 구조, 토질 ‧ 지질)의 신고를 필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해당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또는 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으로 등록한 업체

하는 일

익산 문화체육센터 오수관로 신설공사(배수관부설 L=20m, D500mm)의 실시설계 용역으로, 조사측량·실시설계·자료조사 및 협의를 수행하고 설계도면·설계예산서·공사시방서·측량성과품 등 성과품을 작성·납품한다.

과업량: 배수관부설 L=20m, D500mm / 익산 문화체육센터 오수관로 신설 1식. 과업수행단계: 조사업무 ⇒ 계획업무 ⇒ 설계업무.

(3)과업량 : 배수관부설 L=20m, D500mm
15.과업수행단계 : 조사업무 ⇒ 계획업무 ⇒ 설계업무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배수관부설 20m · 관경 500mm · 중심선측량 0.4KM · 종단측량 0.4KM · 횡단측량 0.4KM

과업량은 배수관부설 L=20m, D500mm(오수관로 신설 1식)이고, 측량 내역은 중심선·종단·횡단 각 0.40KM이다. 개략공사비 283,000,000원, 도급예정액 16,387,000원.

(3)과업량 : 배수관부설 L=20m, D500mm
1) 중심선측량 | 교외시가지 | 0.40 | KM
2) 종단측량 | 교외시가지 | 0.40 | KM
3) 횡단측량 | 교외시가지 | 0.40 | KM

수행 기간

90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지연·민원·불가항력 시 계약기간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고,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90일인 단년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연속 사업 기재는 없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최소 투입 인원

-

최소 투입 인원을 정한 조항은 없고, 일위대가·산근에 측량 작업별 투입 인원(고급·중급·초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보통인부)이 수량으로 산출되어 있을 뿐이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설계자문(자문비 등 비용은 수급인 부담),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서류 작성, 월간 진도보고·중간보고 등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성과품 작성·납품(설계도면·설계예산서·공사시방서·측량성과품 등)을 수행한다.

설계자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보고서에 수록, 문서 기록·비치, 보안·비밀유지 의무도 포함된다.

4)자문인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및 기타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 기타 관련법에 의거 필요한 허가서류 작성

교육·기술이전

-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를 정한 기재가 없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실시설계 성과품(설계도면·설계예산서·공사시방서 등)을 작성해 넘기고, 조사측량·지장물·용지조사 등 조사·측정과 계획·설계 업무를 수행한다.

15.과업수행단계 : 조사업무 ⇒ 계획업무 ⇒ 설계업무
(1)설계도면 3부.
(2)설계예산서(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각 3부.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총액입찰, 지역제한, 수의견적대상, 전자입찰. 익산시 내 소재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

총액입찰, 지역제한, 수의견적대상,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익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과업으로 나뉜 과제·권역·그룹이 없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로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 절차 없음.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2.5%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매입. 기준은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청구 때마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25/1000 납부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없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어긋난 곳이 없다. 과업량(배수관부설 L=20m, D500mm)과 개략공사비(283,000,000원) 등이 일관되게 기재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실시설계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 대응 조항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실시설계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실시설계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익산시 부송동 157-121번지 일원, 오수관로 신설 1식.

위 치 : 익산시 부송동 157-121번지 일원
과업량 : 배수관부설 L=20m, D500mm | 익산 문화체육센터 오수관로 신설 1식

현장 여건

실시설계 용역으로 현장 작업은 측량·조사이며,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은 문서에 없다.

측량·지장물조사·용지조사 등 조사업무 수행.

15.과업수행단계 : 조사업무 ⇒ 계획업무 ⇒ 설계업무

작업 시기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 조항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설계자문비 등 자문 소요 비용은 수급인 부담.

4)자문인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및 기타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실시설계 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조항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용역 성과품으로 무상 하자보증 기간 규정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익산시가 발주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예정액·기초금액 16,387,000원을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내는 몫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예 정 액 : 금16,38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 금16,387,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집행되고 기초금액·예정액이 총액으로 제시됨. 내역서는 실시설계용역비·측량비 등 항목별 금액이 있으나 입찰은 총액 기준.

총액입찰, 지역제한, 수의견적대상,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바. 기초금액 : 금16,387,000원

물량 변동

확정

과업량이 배수관부설 L=20m, D500mm, 익산 문화체육센터 오수관로 신설 1식으로 제시되어 있고, 과업기간도 착수일로부터 90일로 정해져 있다.

(3)과업량 : 배수관부설 L=20m, D500mm | 익산 문화체육센터 오수관로 신설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에 따라 공사비요율 4.60%를 적용해 실시설계비를 산출했고, 측량비는 건설표준품셈·노임단가로 산출했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내역서에 있으나 발주처가 정한 상한가·요율 기준이 적혀 있다.

1) 공사비요율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적용요율 | 4.60 | 도로굴착심의 대상시 포함
● 관련근거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2018. 12. 13. 개정)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구가 없다.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손해보험료 136,000원(0.918%)도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보험료(천원단위절사) | | 0.918 | % | 14,761,000 | 136,000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내역서에 총괄내역서·일위대가·산근(설계비산정, 설계요율, 측량 산근)·노임단가·공제보험 요율표가 단가와 금액까지 공개되어 있다.

총 괄 내 역 서
일 위 대 가
노 임 단 가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성과품 납품·준공 후 대금청구 구조로 보이며, 선금·지급기한에 관한 별도 문구는 없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17.성과품 작성 및 납품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내역서에 손해보험료 136,000원(0.918%)이 계상되어 있고, 공제보험 요율표(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가 첨부되어 있다. 계약 전 자격 요건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다.

라. 손해보험료(천원단위절사) | | 0.918 | % | 14,761,000 | 136,000
실시설계 공제요율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이거나 보조사업자·사업대상자와의 계약 조건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문구가 없다. 설계변경조건은 과업 수행 중 변경 청구 사유를 정한 것이다.

부가세 과세

과세

예정액·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제시되어 있고, 내역서에 부가가치세 1,490,000원이 별도 계상되어 있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다는 문구가 있다.

바. 예 정 액 : 금16,38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부가가치세 | | | | 1,490,000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9개

건설 사업 단계

실시설계

과업수행단계가 조사업무 ⇒ 계획업무 ⇒ 설계업무로 적혀 있고, 실시설계 단계의 조사·계획·설계업무를 수행한다. 기본설계는 과업에 없다.

15.과업수행단계 : 조사업무 ⇒ 계획업무 ⇒ 설계업무
이전단계의 조사업무를 바탕으로 실시설계 단계의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1.실시설계 단계의 설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 분야편의 실시설계 설계업무 및

감독권한대행

해당 없음

실시설계 용역으로 감리·건설사업관리 발주가 아니며 감독권한대행 문구가 없다.

사전심사

없음

총액입찰·지역제한·수의견적대상이며, 예정가격 이하 90% 이상 최저가격 견적서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사전심사 절차가 없다.

총액입찰, 지역제한, 수의견적대상,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90%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를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대상 공사 규모

283,000,000원

총 개략공사비 283,000,000원(익산시 문화체육센터 오수관로 신설공사). 사업대상지 표에는 283,000천원으로 적혀 있고, 실시설계비 산출에는 257백만원(부가세제외 257,272,727원)이 적용됐다.

총 개략공사비 | | | | 1식 | | m | - | | | | 283,000,000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오수관로 신설공사 | | | | 1식 | | m | | | | | 283,000,000

현장 조사

우리 몫

조사측량(중심선·종단·횡단측량)을 수급인이 수행하고 측량비가 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다.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은 과업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

(1) 측량
․수급인은 과업 수행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나. 측량비 | | | | | 2,926,165 | | 955,263 | | - | | 1,970,902

보상 조사

편입 용지 조사·용지도·용지조서 · 지장물 조사·조서 · 지적현황도 · 토지대장·등기부 등 공부 발급·제출

지장물조사·용지도 및 용지조서 작성·용지조사(지적도·임야도·토지대장·등기부등본 열람·발급)가 과업에 포함되고, 성과품으로 지적도 및 용지도, 용지 및 지장물 조서를 제출한다.

1)지장물조사는 현지측량 및 실측된 지형도를 이용하여 지상의 지장물을 확인하고 소유자 및 관계기관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에 반영한다.
①용지도는 지적기사 자격소지자가 용지도 작성 및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⑤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은 성과품 납품시 함께 제출한다,
①용지조사는 법적 근거인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 받아 면적과 소유자 관계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보상조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설계 부대 업무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과업지시서에 설계안전성 검토(DFS)·설계안전보건대장·적정 공사기간 산정이 없다. 설계자문은 별도 질문에서 다룬다.

외부 자문·검토

나눠짐

발주청이 설계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자문 시기·내용 등 계획을 발주청이 통보하며, 수급인은 자문 자료를 제출하고 결과를 설계에 반영한다. 자문비는 수급인 부담.

1)발주청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7에 의한 설계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3)발주청은 설계자문 시기, 자문내용 등 설계자문 계획을 자문시행 7일 전까지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청에게 자문시행 14일 전까지 설계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자문인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및 기타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의견수렴 조사

해당 없음

설문·면담·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같은 사람 상대 조사·의견수렴 과업이 없다. 관계기관 협의·민원 대책회의는 발주청·관계기관 협의 절차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2) 8개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전차 용역 가점

아니다

서술형 평가 문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계획서 2부 제출

수급인은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2부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각화 성과품

없음

타당성 분석

앞 단계 결과를 검토·보완만

실시설계 산출 사업비와 타당성조사 한계사업비 비교 및 경제적 타당성 재검토 자료 제시

실시설계에서 산출한 사업비가 타당성조사에서 제시한 한계사업비보다 큰지 여부를 제시하고 발주청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시한다.

공법사 협약

없음

운영 중 증설

해당 없음

신설 공사임

익산 문화체육센터 오수관로 신설 1식

공법 선정 업무

아니다

문서 발췌

참가자격

가.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년 10월 14일 15:00 나. 전자입찰 개찰장소 : 익산시 입찰집행관 PC 4. 계약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수의견적대상,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 견적(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익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업종코드:4968] 으로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상하수도, 구조, 토질 ‧ 지질)의 신고를 필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해당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또는 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으로 등록한 업체

나.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 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90%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를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2026. 10.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오수관로 신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익산시 청소자원과

과업지시서

- 과 업 지 시 서 -

1.목  적
본 용역은 익산 문화체육센터 오수관로 신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하수를 원활하게 처리하여
시민보건위생증진 및 주민생활 편익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2.사업개요
(1)과업명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오수관로 신설공사 실시설계용역
(2)위  치 :익산시 부송동 157-121번지 일원
(3)과업량 : 배수관부설 L=20m, D500mm익산 문화체육센터 오수관로 신설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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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고,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때
4.설계변경조건
수급인은 이 과업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변경시
(3)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된 때
5.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착수보고서 제출
1)수급인은 과업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발주청에게 제출한다.
(2)과업수행계획서
1)수급인은 착수보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세부공정계획서
②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수급인은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2부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월간 진도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
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각종 도서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3)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참여기술자 현황
5)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4)중간보고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3)추정 공사비 및 보상비등의 개략비 산출이 가능할 경우등
7.용역감독 등
(1)용역감독
발주청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기술인력 동원현황
2)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용역점검
1)발주청은 설계품질 확인을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8.수급인의 책임
(1)수급인의 책임범위
수급인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
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수급인이 작성할 인‧허가 서류종류와 기관 명기
(2) 관계기관과 협의(실시계획 인가서류등)시 특히 고려할 요소 명기
(3) 기타 관련법에 의거 필요한 허가서류 작성
10.설계자문 등
(1) 설계자문 및 결과의 반영
1)발주청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7에 의한 설계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2)설계자문은 발주청의 설계자문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전체 용역과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발주청은 설계자문 시기, 자문내용 등 설계자문 계획을 자문시행  7일 전까지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청에게 자문시행 14일 전까지 설계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자문인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및 기타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5)수급인은 발주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설계자문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고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11.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청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
이 져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용어 표현방법 등은 타당성조사단계의 용어해석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13.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기술자로 즉시
교체한다.
14. 설계도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시공 중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되도록 조사 및 설계환경
(2)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의 적용
(3)건설폐재를 활용한 설계
(4)발주청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5)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제시
(6)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반영
(7)상하수도 관망결정 및 자재 선정
(8)공사용 재료선정(보조기층등의 잡석은 익산시에 위치한 곳으로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와 골재에 대한 품질등의 조사)
(9)토취장 및 사토장은 정밀히 조사하여 실제 사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하여 감독공무원과
사전 협의후 결정하되 1/50,000지도에 표시하여 발주청의 승인후 반영
(10)3천만원이상 직접구매대상 자재(중소기업제품)은 중소기업청에서 고시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품목은 관급구매를 원칙으로한다.
(11)2016년부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량(40%) 사용(국토해양부고시 제2014-105호)
15.과업수행단계 : 조사업무 ⇒ 계획업무 ⇒ 설계업무
15.1.1 조사업무
1.  조사항목
실시설계 용역단계에 적합한 과업의 수행을 위해 각 분야별로 이 설계도서 작성기준
에명시된 조사업무를 바탕으로 과업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될 항목들을
명시한다.
2.  조사내용
이전단계의 조사업무를 바탕으로 실시설계 단계의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작성기준에서 명시한 내용보다 상세한 기준이 필요할 경우 이를 명시한다.
15.1.2 계획업무
1.계획항목
실시설계 용역단계에 적합한 과업의 수행을 위해 각 분야별로 이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명시된 계획업무를 바탕으로 과업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될
대안들을 명시한다.
2.계획내용
이전단계의 계획업무를 바탕으로 실시설계 단계의 계획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작성기준에서 명시한 내용보다 상세한 기준이 필요할 경우 이를
명시한다.
15.1.3 설계업무
1.실시설계 단계의 설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 분야편의 실시설계 설계업무 및
해당분야의 설계기준을 참고하여 발주청이 보다 상세한 기준을 명시한다.
2.실시설계에서 산출한 사업비가 타당성조사에서 제시한 한계사업비보다 큰지 여부를
제시하고 발주청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시한다.
16.성과품 작성 요령
(1) 측량
1) 일반사항
․과업수행은 측량관계법 및 국립지리원 측량작업 규정에 준하여 작성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수급인은 과업 수행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용역수행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하고 사업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시행하여야 한다.
2) 조사측량
- 다각측량
․ 다각측량의 정도는 공공 측량에 준한다.
- 수준측량
․ 국가 기본수준점 또는 공공수준점(1등 또는 2등BM)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 본 수준 측량도는 공공측량 허용치 이내이어야 한다.
- 평판측량
․ 측량원도는 신축성이 적은 양질의 필름지를 사용한다.
․ 평판측량 축척은 1:1,000으로 하고 도로중심선에 좌,우 50m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등고선은
주곡선 1m, 계곡선 5m 간격으로 하고 필요시는 간곡선도 기입한다.
․ 지형표시는 경제적이고 신속한 등고선법으로 하고 평면위치 오차는 도상 폐합오차 0.2mm 이하로
한다.
- 중심선 측량
․ 중심선은 1:1,000 현황도상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측량을 실시 중심선 말목을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 측점 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의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 설치점, 곡선의 시·종점
(완화곡선의 시·종점)등 필요한 지점에 중간말목을 설치해야 한다.
․ 측점간에 설치할 말목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중심선 및 중간말목 5×5×45cm ㉡ 중요말목 (곡선 및 완화곡선 시·종점) 6×6×60cm
㉢ 중요말목에는 페인트로 기입하고 표점에는 못 또는 스롯트(SLOT)를 두며 필요시 500m간격으로
항공식별이 가능하도록 대형 표지를 설치 하여야 한다.
㉣ 노선 측량중 곡선설치를 요할시는 CLOTHOID 곡선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배향곡선
설치는 피해야 한다.
단, 배향곡선을 설치할 경우 곡선종점(E.C)과 곡선시점(B.C)이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거리의 측정은 광파 측정기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실시해야 한다.
- 종·횡단측량
․ 종단측량 : 종단측량은 중심선을 따라 매 측점의 지반고를 측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왕복 실시
하여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횡단측량
․ 횡단측량은 토적산출 및 확장공사의 종단계획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중심선에 따른 측점을
포함한 각 측점과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지점등을 포함하여 중심선에서 직각
방향으로 좌·우 충분한 폭으로 세밀히 측정하여야 한다.
․ 구조물 위치는 별도 상세히 조사하여 특히 유입구 및 유출구의 표고를 측정하고 현 매설장과
소요장은 물로 신설 및 이음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조사한다.
․ 횡단도 작성은 오차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토질조사로부터 얻은 자료에 의해서 암반선(리핑암
및 발파암)을 추정하여 물량산출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 횡단도 작성 시에는 깍기공(토사, 리핑암, 발파암), 쌓기공(노체, 노상) 및 법면보호공등 모든
물량을 기입하여 토적 및 기타 물량산출의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 기 타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협의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1)지장물조사는 현지측량 및 실측된 지형도를 이용하여 지상의 지장물을 확인하고 소유자 및
관계기관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에 반영한다.
①건물조사                           ②입목조사
③분묘조사                           ④농작물조사
⑤전주/체신주조사                    ⑥축산조사
⑦지하매설물 조사                    ⑧기존 구조물 조사
⑨기존 포장상태 조사
2)용지도 및 용지조서의 작성
①용지도는 지적기사 자격소지자가 용지도 작성 및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상에는
도로부지경계선 및 중심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목, 축척 등을 기입하고, 중요
물건(가옥, 분묘, 전주, 지하매설물)을 표시한다
②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적에는 당초
지적과 계획도로로 분할된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소유권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경우는 공유지분을 기입한다.
④지적도상의 토지 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 토지는 소유자란에
별도 기재한다.
⑤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은 성과품 납품시 함께
제출한다,
⑥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의 작성
과업용지내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 기입한다
⑦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한다.
(3)용지조사
①용지조사는 법적 근거인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
받아 면적과 소유자 관계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보상조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②점유되는 토지, 가옥 및 시설물 등의 보상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한다.
(4)관계기관 협의
①계획 시설물 설치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
도록하고 계획 시설물 설치에 관한 설계반영에 관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향후 협의시 관련
부서기관의 의견이 변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해야한다.
②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방향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문서로 보존되어야 한다.
③상수기본계획 및 하수기본계획에 맞게 관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교통시설물 및 교통 안전시설물, 신호등, 가로등도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를 해야 한다.
(5)성과품 작성 세부기준
1) 실시설계 성과품의 구분
①설계예산서(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②설계도면
③공사시방서(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④측량성과품
⑤기타(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조사목록등)
2)실시설계 성과품의 내용
①설계예산서
가.설계설명서
- 공사목적                              - 공사개요
- 위치                                  - 기간
- 규모                                 - 공사수량
- 관급자재                              - 예정공정표
- 기타
나.설계내역서 (설계내역서,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공종별 내역서,일위대가등)
다.단가산출서 (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등)
라.수량산출서
- 총괄 자재집계표                      - 공종별 수량집계표
- 공종별 자재집계표                    - 세부공종별 수량집계표
- 세부공종별 산출근거                  - 기타
②설계도면
가.목 차
나.위치도 (1/5,000 - 1/50,000)
다.일반도 (1/50 - 1/500 : 표준횡단면도, 편구배도 등)
라.종․평면도 (H=1/1,000, V=1/200)
마.토공 횡단면도 (1/50~1/200)
바.배수계획도 (H=1/1,000, V=1/200)
사.배수구조물 횡단면도 (1/50~1/200)
아.포장계획도 (1/1,000)
자.교통처리계획도 (1/500- 1/1,000)
차.구조일반도 (1/50-1/200 : 일반구조물, 기초, 가시설, 기타)
카.구조배근도 (1/50-1/200 : 일반구조물, 기초, 가시설, 기타)
타.구조상세도 (1/10-1/100 : 일반구조물, 기초, 가시설, 기타)
파.부대시설도 (출입시설, 도로시설물, 교통안전시설, 교통관리시설, 조경시설,
방음벽, 유토곡선도 등)
※ 설계도면이 많을 경우에는 토공 횡단면도와 구조물도를 설계도와 분리하여 별책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③공사시방서(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가.총칙                             나.지반조사 및 측량
다.지반개량공사                     라.토공사 및 조경공사
마.콘크리트공사 바.상하수도공사
사.도로 및 포장공사 아.기타공사
④측량성과품
⑤기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사항을 작성, 제출하도록 한다.
가.지적도 및 용지도                나.용지 및 지장물 조서
다.사진첩 (측량, 지반조사 현황)    라.인허가 서류 및 도서
17.성과품 작성 및 납품
1.실시설계의 성과품은 각 분야편의 설계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며,
최종 성과품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1)설계도면 3부.
(2)설계예산서(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각 3부.
(3)공사시방서(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3부.
(4)측량 성과품일체(측량야장등) 1부.
(5)기타(도로굴착심의, 계약심사, 설계심의등) 협의서류 1부.
(6)설계도면(A3) 3부.
2.설계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3.설계도서는 발주청의 제출기준에 따라 CD-Rom으로 작성하여 3 SET 를 제출한다.
4.설계실명화를 위해 참여한 연구원, 기술자, 관계공무원 등과 참여 범위를 자필로
사인하여 성과품에 기록을 남긴다.
과업명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오수관로 신설공사 실시설계용역
과 업 내 용공정율
(%)
실   시   설   계   추   진   일   정   표비고
30일60일90일
조사측량20.00
10.0010.00
실시설계60.00
10.0010.0010.0015.0015.00
자료조사 및
협의
20.00
5.005.005.005.00
공정율(%)100.00
10.0025.0015.0015.0020.0015.00
35.0050.0065.0085.00100.00
2026. 09.설계자심사자계 장과 장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오수관로 신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개요 :익산 문화체육센터 오수관로 신설 1식
위 치 :익산시 부송동 157-121번지 일원
○도급예정액금 $16387000원(금16,387,000원)
- 공급가액금 $14761000원14,761,000
- 손해보험료금 $136000원136,000
- 부가가치세금 $1490000원1,490,000
익 산 시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오수관로 신설공사 실시설계용역
공종규격수 량단위총 액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가. 실시설계용역비11,835,00011,835,000--
실시설계용역비
나. 측량비2,926,165955,263-1,970,902
1) 중심선측량교외시가지0.40KM1,499,029599,6111,326,961530,784-172,06868,827제 1 호 표
2) 종단측량414,506165,801371,489148,59543,01717,206제 2 호 표
3) 횡단측량768,862307,544689,711275,88479,15131,660제 3 호 표
소 계1,072,956955,263-117,693
4)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10%1,050,7891,050,789
5)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20~40%}40802,420802,420
다. 합계(만원단위절사)14,761,00012,790,263-1,970,902
라. 손해보험료(천원단위절사)0.918%14,761,000136,000136,000
마. 부가가치세1,490,000
바. 총 계16,387,000(천단위이하 절삭)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오수관로 신설공사 실시설계용역
공 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제 1 호 표노선선점km
고급 기술자인289,2650289,265000산근.1
중급 기술자251,596251,596˝
초급 기술자215,609215,609
초급 기능사200,786200,786
보 통 인 부172,068172,068
계
제 1 호 표중심선측량, 보통시가지km
고급 기술자4.0인289,2651,157,060289,2651,157,06000산근2-1
중급 기술자251,5961,006,384251,5961,006,384˝
초급 기술자6.0215,6091,293,654215,6091,293,654
초급 기능사200,7861,204,716200,7861,204,716
보 통 인 부4.0172,068688,27200172,068688,272
계5,350,0864,661,814
제 2 호 표종단측량, 보통시가지km
중급 기술자0.5인251,596115,734251,596115,73400산근2-1
초급 기술자0.9215,609200,516215,609200,516˝
초급 기능사200,786186,730200,786186,730
보 통 인 부0.5172,06879,15100172,06879,151
계582,131502,980
제 3 호 표횡단측량, 보통시가지km
중급 기술자1.0인251,596251,596251,596251,59600산근2-1
초급 기술자2.0215,609431,218215,609431,218˝
초급 기능사200,786401,572200,786401,572
보 통 인 부1.0172,068172,06800172,068172,068
계1,256,4541,084,386
제 1 호 표중심선측량, 교외시가지km
고급 기술자1.0인289,265289,265289,265289,26500산근2-1
중급 기술자1.5251,596377,394251,596377,394˝
초급 기술자1.2215,609258,730215,609258,730
초급 기능사2.0200,786401,572200,786401,572
보 통 인 부1.0172,068172,06800172,068172,068
계1,499,0291,326,961
제 2 호 표종단측량, 교외시가지km
중급 기술자0.25인251,59662,899251,59662,89900산근2-1
초급 기술자0.50215,609107,804215,609107,804˝
초급 기능사1.00200,786200,786200,786200,786
보 통 인 부0.25172,06843,01700172,06843,017
계414,506371,489
제 3 호 표횡단측량, 교외시가지km
중급 기술자0.46인251,596115,734251,596115,73400산근2-1
초급 기술자0.93215,609200,516215,609200,516˝
초급 기능사1.86200,786373,461200,786373,461
보 통 인 부0.46172,06879,15100172,06879,151
계768,862689,711
[산근 1-1 ]개략공사비 및 설계비 산정
1. 개략공사비 산출
1) 사업범위
구 분규 격단위수 량m당공사비공사비비 고
총 개략공사비1식m-283,000,000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오수관로 신설공사
0D150-
D75~D100
계283,000,000
2. 실시설계비 산출
1) 공사비요율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구 분실시설계요율비 고
적용요율4.60도로굴착심의 대상시 포함
2) 실시설계비
실시설계비 =257백만원x4.60 %x100%=11,835,000(천원 미만 절사)

사업대상지

실시설계용역 사업대상지
구분용역명사업 내용비 고(천원)
계(1건)
1익산시 문화체육센터 오수관로 신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익산 문화체육센터 오수관로 신설 1식283,000

위치도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