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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거, 원호덕(하늘소)마을 하수관로 및 양악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가격입찰 후 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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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 낙찰금액
- 470,820,000원 · 낙찰률 86.943%
- 낙찰하한율
- 86.745%
- 참가
- 29곳 · 개찰 03/17(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42449 | 05/11(월) | 470,820,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주계약업체 36.762%) 주식회사 로우코리아 (도급업체 10.12%) 주식회사 지오렉스이엔티 (도급업체 23.04%) 주식회사 태하엔지니어링 (도급업체 30.078%) |
| R26TE14746512 | 05/11(월) | 470,820,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주계약업체 36.762%) 주식회사 로우코리아 (도급업체 10.12%) 주식회사 지오렉스이엔티 (도급업체 23.04%) 주식회사 태하엔지니어링 (도급업체 30.078%) |
| R26TE14689425 | 05/11(월) | 470,820,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주계약업체 36.762%) 주식회사 로우코리아 (도급업체 10.12%) 주식회사 지오렉스이엔티 (도급업체 23.04%) 주식회사 태하엔지니어링 (도급업체 30.078%) |
| R26TE14312989 | 04/24(금) | 470,820,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주계약업체 36.762%) 주식회사 로우코리아 (도급업체 10.12%) 주식회사 지오렉스이엔티 (도급업체 23.04%) 주식회사 태하엔지니어링 (도급업체 30.078%) |
| R26TE14204217 | 04/24(금) | 470,820,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주계약업체 36.762%) 주식회사 로우코리아 (도급업체 10.12%) 주식회사 지오렉스이엔티 (도급업체 23.04%) 주식회사 태하엔지니어링 (도급업체 30.078%) |
요약 AI 요약
장수군 번암면·계남면·계북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하수관로를 신설·정비하는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다. 방류수역 수질오염 방지와 군민 보건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노선측량 7.6km, 토질조사 1식, 배수설비조사 1식 등 현지조사
- 하수관로 신설(삼거 4.4km, 양악 2.3km, 하늘소 0.9km) 및 정비(양악 0.8km) 설계
- 부대시설 설계 1식
- 설계안전성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관련 인·허가 1식
-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 수량산출서, 설계도면 등 성과품 작성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기술인 등급 | 3점 |
| 책임기술인 경력 | 4점 |
| 책임기술인 실적 | 5점 |
|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등급 | 4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 | 7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실적 | 8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등급 | 4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 | 5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실적 | 5점 |
| 교육훈련 | 1점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참여기술인) | 1점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실적건수 | 6점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실적금액 | 6점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 1점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점 |
|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7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개발실적 | 2점 |
| 투자실적 | 10점 |
| 활용실적 | 3점 |
| 업무중복도 책임기술인 | 3점 |
| 업무중복도 분야별책임기술인 | 4점 |
| 업무중복도 분야별참여기술인 | 2점 |
| 업무중복도 실무기술인 | 1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09(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3(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6(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7(화) 10:00 | 지남 |
| 개찰 | 03/17(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94,630,000원
- 배정예산
- 544,093,000원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09(월)
- 공고번호
- R26BK01375867-000
- 참조번호
- 장수군 공고 제2026-268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94,630,000원
- 배정예산
- 544,093,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8935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 과업지시서(삼거 원호덕(하늘소)마을 하수관로 정비 및 양악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 === 삼거, 원호덕(하늘소)마을 하수관로 및 양악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3.
목 차
1. 과 업 명 3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3 3. 과업의 범위 및 기간 3 4. 현지조사 3 5. 기본설계 5 6. 실시설계 6 7. 과업수행 일반사항 8 8. 설계도서의 작성 9 9. 과업성과품 10 10. 예정공정표 11 1. 과 업 명 삼거, 원호덕(하늘소)마을 하수관로 및 양악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장수군 번암면·계남면·계북면 일원에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관로 신·증설하여 발생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도시미관 및 건전한 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및 기간 가. 현지조사 (1) 노선측량 : 7.6km (2) 토질조사 : 1식 (3) 배수설비조사 : 1식 나. 기본 및 실시설계 (1) 하수관로 신설 : 삼거 L=4.4km, 양악 L=2.3km, 하늘소 L=0.9km (2) 하수관로 정비 : 양악 L=0.8km (3) 부대시설 : 1식
다. 추가업무 (1) 설계안전성검토 : 1식 (2)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1식 ※ 수량은 과업기간 중 변경될 수 있음. 다. 관련 인・허가 : 1식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관련 인허가 절차, 유관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용역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4. 현지조사 1) 측량조사 (1) 조사일반 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측량법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마) 측량착수전 계획노선에 대해 조사팀을 구성, 사업대상지역의 우·오수관로에 대한 현지답사 및 조사를 통하여 감독원과 협의한 후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바)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및 공인기관의 보정 ․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사) 측량작업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아) 측량작업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자)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차) 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등을 출입할 경우 소유자와 사전 협의하여 다툼이 없게 한다. (2) 관로 노선측량 가) 선정된 노선에 따라 도상계획에 의해 선형을 확정하여야 하고 확정된 선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측점거리는 20m를 원칙으로 하고 지형변화위치 및 구조물 설치지점 등 필요한 각 점에 추가측점을 설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시․종점, I.P점, 주요구조물의 위치점과 기본측량의 삼각점과의 위치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직각좌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라)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준점 성과를 이용하여 그 폐합차가 허용범위 이내에 들도록 하고 주요지점에 표석(수준점)을 설치하고 위치 및 표고를 평면 및 측량 성과품에 명시하고 추후 공사시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3) 횡단측량 가) 노선측량에서 설치된 각 측점에 대한 횡단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 (1) 하수관거 설계기준 특히, 관거내에서 침전이나 퇴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소유속 등 기준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2) 도로포장 및 토지이용 증대로 유출량 증가에 따른 적정 유출율을 설정한다. (3) 도로 등의 우수받이는 강우시 토사나 협잡물 등이 관로 내에 유입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구조)의 검토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4) 관거내에 토사퇴적, 불명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공 및 유지관리 방안을 검토하며, 특히 토사퇴적이 심한 구간은 원인을 분석, 수리적으로 해소방안을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나. 관거의 신설계획 수립 (1) 기존 관거조사 자료 및 하수량조사 자료 등의 관련자료를 토대로 하여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지역별 관거의 신설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경우 대안을 제시한다. (2) 기존 관거의 활용이 가능한 관거에 대해서는 관거의 상태를 조사하여 불명수 유입을 최소화하고 수세 변소수의 원활한 수송이 가능하도록 상태별 적합한 보수방법을 정하고 공법의 장단점 및 적용 가능한 방법을 제시한다. (3) 계획노선별, 지점별로 발생하수량을 산정하며, 관거 조사자료를 토대로 개량 및 신설관거의 관경, 경사를 결정한다. (4) 관거 신설시 기존 배수설비, 지하수위, 지장물의 유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면과 종단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평면 및 종단도 작성은 기존의 항측도, 대장도 등의 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 계획 (1) 구조물 및 관거는 불명수의 침입, 지하수의 오염이 없는 구조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관거의 경우는 수밀성, 내구성이 유지될 수 있는 관종, 관접합 방법등을 선택하도록 한다. (2) 관거의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펌프장을 계획하되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2차 공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또한 미관과 풍치, 안전을 고려하되 장래 중앙통제소에 의해 원격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3) 신설 및 개량관거 부설시 교통체증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한 시공방안을 검토 적합한 계획을 제시토록 한다. (4) 하수도(관거, 맨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특색있는 맨홀뚜껑 제작안을 작성 제시하여야 한다. 6. 실시설계 가. 과업범위 예정처리구역내의 하수관거에 대한 실시설계를 수행하되, 최종목표년도의 하수량증가에 대비하고 이에 따른 펌프시설을 감안하여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나. 과업의 내용 ∘현지조사(측량, 토질조사 등) ∘수리, 구조 등 각종 계산서 작성 ∘지선관거 설계시 각 가정까지의 배수설비 계획을 포함하여 설계 ∘준공시 간선 및 지선관거 시공상태 판독을 위해 중심결과물이 제출되도록 설계에 반영 다. 실시설계의 내용 (1) 적용자료 및 기준 ∘본 과업에 적용하는 기준 및 자료는 출처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에서 최근에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 품셈을 적용하여 설계하며, 국내의 각종 규격 및 규정에 맞게 설계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유지관리시 장비반출입이 원활히 되도록 도로선형을 고려하여, 건물 설계시는 동선 및 시설의 이용, 관리에 편리하도록 배치 및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되, 기타 자료를 참고하고자 할 때는 출처 근거를 명시한다. (2) 실시설계시 검토 반영 사항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실시설계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실시설계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납품도서 중 어느 부분이든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토목공사 구조물설계, 용량, 수리, 구조계산서, 도면, 예산서, 시방서작성, 기타 설계도면 ∘기계공사 기계도면, 기자재구매시방, 기기용량 계산서(용량산출 및 적정대수계획), 기기배치도 및 배관설계도, 예산서, 시방서 작성, 기타 설계도면 주요장비 선정 설명서 ∘전기, 계측제어설비 공사 부하 계산서(용량 산출계산서), 전력계통설계(수배전반계획 포함), 통신시설계획, 전력공급방식, 사용전압의 결정, 전기기구의 용량 및 형식선정, 운전 및 제어방식, 유량 및 수질계측장비, 비상용발전기, 중앙감시반계획, 계측제어계획, 배치도 및 세부배선도, 기타설계도면, 예산서 작성, 시방서 작성
∘하수관거 공사 기능설계, 구조계산, 수리계산, 관거평면도, 각종 구조물도면 작성, 종횡단면도 작성, 기타 설계도면, 예산서 작성, 시방서 작성 ∘유지관리방안 수립 제시 처리시설 운영시스템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하수도 시설 관리에 활용가능하도록 하수관로 유지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7. 과업 수행 일반사항 가. 감독 및 보고 (1) 본 과업은 고창군에서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2)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과업수행 예정 공정표 ∘분야별 과업 참여기술자 명단 및 조직편성표 ∘과업 참여기술자의 경력사항 (3) 과업이 70% 진척 시에는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받아야 한다. 나. 기타사항 (1)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 및 부대 업무에 대하여는 추가비용 없이 과업 지시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문맥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본 과업 수행 중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4)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설계안전성검토,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보안대책 (1)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사업책임기술자 및 과업참여 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책임기술자 및 과업참여 기술자는 용역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 시에는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3) 과업참여 기술자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4)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중요자료는 필히 소각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라. 기타 행정사항 (1)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본 용역과 관련된 기본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기타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중대한 상황의 변동으로 과업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기간 등을 변경 할 수 있다. 8. 설계도서의 작성 1) 실시설계의 과업내용에 따라서 설계보고서, 구조 및 용량계산서, 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의 건설 및 장비공급에 대한 최종 예산 등을 작성한다. 2)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며,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3)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산출서를 작성하고, 정부표준품셈, 정부 발행의 물가자료 및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각종 법령에 의한 비용(품질관리, 안전관리비등)을 포함한 사업비를 산출한다.
4) 실시설계는 토목,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기타 처리시설 부대시설 등 기능별로 설계를 하되, 최종보고서로 종합 작성한다. 6) 시방서는 KS, ASTM, JIS, BS 등의 관련 규격을 명시해야 한다. 7)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기타 부대시설 등의 자재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작성하여야 한다. 8) 적용물가는 물가자료 및 물가정보를 활용하며 그것에도 없는 품목은 2개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 최저가격을 이용하고 그 근거를 납품시 제출한다. 9) 모든 기자재는 하수처리시설에 적합하며 성능이 우수한 국산기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산을 사용할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존의 각종 자료를 광범위하게 충분히 수집하여 평가 분석하고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처리공정을 산정해야 하며, 장래 확장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9. 과업성과품 본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작성 제출한다.
| 공 종 | 일 정 계 획(착수일로 부터) | |||||||||||
|---|---|---|---|---|---|---|---|---|---|---|---|---|
| 공 종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1. 기초자료조사 및 검토 | ||||||||||||
| 1) 기초자료조사 | ||||||||||||
| 2) 관련계획 검토 | ||||||||||||
| 2. 현황 및 현장조사 | ||||||||||||
| 1) 측량조사 | ||||||||||||
| 2) 토질조사 | ||||||||||||
| 3. 기본설계 | ||||||||||||
| 1) 설계기준설정 | ||||||||||||
| 2) 관로노선계획 | ||||||||||||
| 4) 종평면도 및 구조물도 작성 | ||||||||||||
| 5) 개략공사비 산정 | ||||||||||||
| 4. 실시설계 | ||||||||||||
| 1) 상세도면 작성 | ||||||||||||
| 2) 수량산출 | ||||||||||||
| 3) 공사비 산정 | ||||||||||||
| 4) 시방서 및 예산서 작성 | ||||||||||||
| 5. 검토, 설계심의 및 유관기관 협의 | ||||||||||||
| 6. 최종성과품 작성 및 준공 | ||||||||||||
| 용 역 명 | 삼거, 원호덕(하늘소)마을 하수관로 및 양악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
|---|---|---|---|---|
| 용역내용 | ○ 사업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일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 ○ 사업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고 | |||
| 추정금액 (기초금액) | 금544,093,000원 (금오억사천사백구만삼천원) | 추정가격 | 494,630,000원 | |
| 부가가치세 | 49,463,000원 | |||
| 입찰서 접수 | 개시 | 2026.03.13.(금) 10:00 | 개찰일시 | 2026.03.17.(화) 11:00 |
| 마감 | 2026.03.17.(화) 10:00 | 개찰장소 | 장수군 입찰 집행관 PC | |
| 계약관련 문의 | 재무과 박주호 (063-350-2227) | 사업관련 문의 | 물관리과 정병준 (063-350-2902) |
참가자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합니다. ※ 낙찰자 결정순서
가격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적격심사 계약체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① ~ ③ 중 어느 하나의 허가를 받아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①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②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③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환경부문(수질관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같은 부문의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가능,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3)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행은 전라북도 소재업체와 참여지분율을 49% 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4) 측량 및 지질조사 부분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적용비율에서 제외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포함합니다. ※ 공종별 구성비율(추정비율이며 계약시 조정될 수 있음)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해진 입찰서 제출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적격심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한 <별표2>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장수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산정된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 적용하며,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을 별도 통지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 적격심사 세부기준 (1)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심사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적용하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P.Q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4)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 등으로 평가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아.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평가기준 : 나라장터(www.g2b.go.kr),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청 홈페이지 - 용역 관련 문의 : 장수군청 물관리과 하수도팀(063-350-2902) ※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붙임1 서식에 따라 문서로 가능합니다. (Email : jbj2448@korea.kr) 나. 제출일시 : 개찰결과 1순위에게 개별 통보 다. 제출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청 물관리과(장수군 장수읍 한누리로 393)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 택배, FAX 불가) 마. 제출서류 : 자세한 사항은 별첨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작성안내 참조 ① 대표자 등록 시 : 신분증 ② 대리인 등록 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③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는 서류(관련면허),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④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대표자선임계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서면으로만 가능합니다. 라. 본 용역의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 기술자수, 착수시기는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공사의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 참여기술인이 사망, 질병, 퇴직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동등 이상의 자격(등급)을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본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사.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장수군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요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 본 용역은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통보 또는 승인되지 않은 하도급의 경우 부정당 제재 대상입니다.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평가방법 | 평가기준 |
|---|---|---|---|---|
| 합계 | 100 | |||
| 가.참여기술인 | 50.0 | |||
| (1)책임기술인 | 15.0 | 절대평가 | ||
| (가) 등 급 (나) 경 력 (다) 실 적 (라)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0 4.0 5.0 3.0 | 상대평가 |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최근10년간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따라 평가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에 따라 평가 | |
| (2)분야별책임기술인 | 19.0 | 절대평가 | ||
| (가) 등 급 (나) 경 력 (다) 실 적 | 4.0 7.0 8.0 |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최근10년간 준공된 용역 실적에 따라 평가 | ||
| (3)분야별참여기술인 | 14.0 | 절대평가 | ||
| (가) 등 급 (나) 경 력 (다) 실 적 | 4.0 5.0 5.0 |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최근10년간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따라 평가 | ||
| (4)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2.0 | 절대평가 | ||
| (가) 교 육 훈 련 (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1.0 1.0 | ◦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이수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 나.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5.0 | 절대평가 | ||
| (1)실적 건수 | 6.0 | ◦ 최근 5년간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 ||
| (2)실적 금액 | ||||
| (3)전차건설엔지니어링 | 1.0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에 따라 평가 | ||
| (4)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0 | 절대평가 | ◦ | |
| 다.신 용 도 | 10.0 | |||
| (1)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7.0 | ◦ 대상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 기간 : 최근 1년간 | ||
| (2)재정상태 건실도 | 3.0 | ◦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 ||
|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0 | 절대평가 | ||
| (1)개 발 실 적 (2)투 자 실 적 (3)활 용 실 적 | 2.0 10.0 3.0 | ◦ 개발건수 :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의 비율 ◦ 활용실적 : 실제 활용한 실적 | ||
| 마.업무중복도 | 10.0 | 절대평가 | ◦ 공고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중복되는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
| (1)책임기술인 (2)분야별책임기술인 (3)분야별참여기술인 (4)실무기술인 | 3.0 4.0 2.0 1.0 | |||
| 바.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젊은기술인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 목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 책임기술인 | 15 | |
| 등 급 | 3 | ․ 등급에 따라 평가 | |
| 경 력 | 4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실 적 | 8 (5)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참여건수 기준 ( )안은 5억원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해당항목 0점 처리) (붙임2) 예시로 활용 ※ 사업비 5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 |
| 분 야 별 책임기술인 | 19 | ․ 평가대상 전문분야는〔붙임1〕에 따르고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점수 배분율은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발주청에서 결정한다. ․ 각 분야별책임기술인은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
| 등 급 | 4 | ․ 등급에 따라 평가(특급기술인과 고급기술인은 동일하게 평가) | |
| 경 력 | 7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실 적 | 8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 분 야 별 참여기술인 | 14 | ․ 평가대상 전문분야는〔붙임1〕에 따르고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점수 배분율은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발주청에서 결정한다. ․ 각 분야별참여기술인은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
| 등 급 | 4 | ․ 등급에 따라 평가(중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 | |
| 경 력 | 5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실 적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2 | ||
| 교육훈련 | 1 | ․ 참여 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발주청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인정(평가)대상 건설엔지니어링을 결정한다. 단,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있는 경우에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명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인정율은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함 ※ 전차 인정 건설엔지니어링 - 장수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2021.5)(100%) ※ 평가방법(점수) ․책임기술인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참여기간/전차건설엔지니어링계약기간)×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분야별책임기술인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참여기간/전차건설엔지니어링계약기간×경과기간 따른 점수)/전차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수 | ||
|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5 | ․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붙임1〕에 따른다. - 준공금액이 기재된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사본)를 첨부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건수 및 금액)은 해당업체의 당시 유사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참여지분율과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여 평가 ※ 예시) 공동수급체 중 어느 업체가 기 수행한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지분율이 60%이고 준공금액이 10억원이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지분율이 50%인 경우 - 실적건수 : 1건 × 기 수행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60%)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지분율(50%)= 0.3건 - 실적금액 : 10억원 × 기 수행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60%)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지분율(50%) = 3억원 | |
|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 6 | ․ [붙임1] 참여기술인 및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의 참여분야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기준 적용 | |
|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 액 | |||
|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과업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 여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전차 인정 건설엔지니어링 - 장수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2021.5)(100%) ※ 예시) 기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지분율이 60%,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후 경과기간이 3년 미만,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이 40%인 경우 - 점수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60%)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40%) ×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1.0) | |
|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 |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발주청에서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다. 신 용 도 | 10 | ||
|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 7 |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3.5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
| (2) 참여기술인(3.5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
| (3) 부실벌점(-0.2 ~ -5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 평균벌점 1.0이상부터 감점 ․ 점수 계산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 |||
| (4)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 재정상태건 실 도 | 3 |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붙임 4)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5 | ||
| 개발실적 | 2 |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 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실안을 각각 받은 경우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
| 투자실적 | 10 | ․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 |
| 활용실적 | 3 |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
|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
| 마. 업 무 중 복 도 | 10 |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관리사업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
| 책임기술인 | 3 | ․ 참여기술인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는 기술인의 중복도 평가 | |
| 분 야 별 책임기술인 | 4 | ․ 참여기술인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는 기술인의 중복도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
| 분 야 별 참여기술인 | 2 | ․ 참여기술인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는 기술인의 중복도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
| 실무기술인 | 1 |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 구 분 | 특 급 | 고 급 | 중급 이하 |
|---|---|---|---|
| 점 수 | 3.0 | 2.0 | 1.0 |
| 구 분 | 15년이상 | 15년미만 13년이상 | 13년미만 11년이상 | 11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
|---|---|---|---|---|---|
| 점 수 | 4.0 | 3.6 | 3.2 | 2.8 | 2.4 |
| 구 분 | 10건이상 | 10건미만 ~ 8건이상 | 8건미만 ~ 6건이상 | 6건미만 ~ 4건이상 | 4건미만 |
|---|---|---|---|---|---|
| 점 수 | 8.0(5.0) | 7.2(4.5) | 6.4(4.0) | 5.6(3.5) | 4.8(3.0) |
|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
| 점 수 | 3.0 | 2.7 | 2.4 | 2.1 | 1.8 |
| 구 분 | 고급이상 | 중 급 | 초 급 |
|---|---|---|---|
| 점 수 | 4.0 | 3.0 | 2.0 |
| 구 분 | 10년이상 | 10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
| 점 수 | 7.0 | 6.3 | 5.6 | 4.9 | 4.2 |
| 구 분 | 7건이상 | 7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
| 점 수 | 8.0 | 7.2 | 6.4 | 5.6 | 4.8 |
| 구 분 | 중급이상 | 초 급 |
|---|---|---|
| 점 수 | 4.0 | 3.0 |
| 구 분 |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
| 점 수 | 5.0 | 4.5 | 4.0 | 3.5 | 3.0 |
| 구 분 |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
| 점 수 | 5.0 | 4.5 | 4.0 | 3.5 | 3.0 |
| 구 분 |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 | ||
|---|---|---|---|
| 구 분 |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이상 10년 미만 |
| 책임기술인 | 0.5 | 0.4 | 0.3 |
| 분야별책임기술인 |
| 실 적 (건 수) | 5건이상 | 5건미만 ~ 4건이상 | 4건미만 ~ 3건이상 | 3건미만 ~ 2건이상 | 2건미만 |
|---|---|---|---|---|---|
| 점 수 | 6.0 | 5.4 | 4.8 | 4.2 | 3.6 |
| 실 적 (금 액) | 50억이상 | 50억미만 40억이상 | 40억미만 30억이상 | 30억미만 20억이상 | 20억미만 |
|---|---|---|---|---|---|
| 점 수 | 6.0 | 5.4 | 4.8 | 4.2 | 3.6 |
| 구분 |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 | |||
|---|---|---|---|---|
| 구분 |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점수 | 1.0 | 0.8 | 0.6 | 0 |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 95점 이상 | 95점미만 92점이상 | 92점미만 89점이상 | 89점미만 86점이상 | 86점 미만 |
|---|---|---|---|---|---|
| 점 수 | 2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 구 분 | 없음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이상 |
|---|---|---|---|---|---|---|
| 배 점 | 3.5 | 3.3 | 3.1 | 2.9 | 2.7 | 2.5 |
| 구 분 | 없음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이상 |
|---|---|---|---|---|---|---|
| 배 점 | 3.5 | 3.3 | 3.1 | 2.9 | 2.7 | 2.5 |
| 누계평균벌 점 | 1점이상 2점미만 | 2점이상 5점미만 | 5점이상 10점미만 | 10점이상 15점미만 | 15점이상 20점미만 | 20점이상 |
|---|---|---|---|---|---|---|
| 감점 | -0.2 | -0.5 | -1.0 | -2.0 | -3.0 | -5.0 |
| 회 사 채 | BBB-이상 | BBB-미만 B- 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 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 이상 | CCC+ 이하 | |
| 점 수 | 3.0 | 2.8 | 2.1 | 0 |
| 구 분 | 배점 (건당) | 기간경과에 따른 가중치 | ||
|---|---|---|---|---|
| 구 분 | 배점 (건당) | 5년 미만 | 5~10년미만 | 10~20년미만 |
| 신 기 술 | 2.0 | - | - | - |
| 특 허 | 1.0 | 100% | 80% | 60% |
| 실용신안 | 0.5 |
| 구 분 | 1.50%이상 | 1.50%미만 1.25%이상 | 1.25%미만 1.00%이상 | 1.00%미만 0.75%이상 | 0.75%미만 0.50%이상 |
|---|---|---|---|---|---|
| 점 수 | 10 | 9 | 8 | 7 | 6 |
| 구 분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
|---|---|---|---|---|---|
| 구 분 | 1.0 | 0.9 | 0.8 | 0.7 | 0.6 |
| 활용건수 (건)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 활용금액 (억원) | 20 이상 | 20 미만 18 이상 | 18 미만 16 이상 | 16 미만 14 이상 | 14 미만 12 이상 |
| 구 분 | 200% 이하 | 200% ~250% | 250% ~300% | 300% ~350% | 350% 초과 |
|---|---|---|---|---|---|
| 책임기술인 | 3.0 | 2.7 | 2.4 | 2.1 | 1.8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4.0 | 3.6 | 3.2 | 2.8 | 2.4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2.0 | 1.8 | 1.6 | 1.4 | 1.2 |
| 실무기술인 | 1.0 | 0.9 | 0.8 | 0.7 | 0.6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 가점 | 젊은기술인 참여 |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
|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 5% 이상 | 3% 이상 | 1% 이상 |
|---|---|---|---|
| 가점 | 0.2점 | 0.15점 | 0.1점 |
| 참여분야 | 참여기술인 평가대상 분야 | 참여기술인 및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 ||
|---|---|---|---|---|
| 도 로 | 사업책임 기술인 | 도로 및 공항 | ◦ 도로분야(교량, 터널, 지하차도 포함)의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 아래의 도로로써 폭이 6m 이상인 도로 · 시·군도, 지방도, 국도 · 도시계획도로 · 농어촌도로 | |
| 분야별 책임(참여) 기술인 | 도로 및 공항, 구조, 토질·지질, 교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 |||
| 도시계획 | 도시계획 | 사업책임 기술인 | 도시계획 | ◦ 도시·군기본계획(변경 포함), 도시·군관리계획(변경, 재정비, 용도지역 변경 포함),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시설 결정(변경 포함) |
| 분야별 책임(참여) 기술인 | 도시계획, 도로및공항, 구조, 상하수도, 토질·지질, 교통, 조경, 환경 | |||
| 단지계획 | 사업책임 기술인 | 도시계획 | ◦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타당성조사, 기본구상,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 |
| 분야별 책임(참여) 기술인 | 도시계획, 도로및공항, 구조, 상하수도, 토질·지질, 교통, 조경, 환경 | |||
| 상하수도 | 상수도 | 사업책임 기술인 | 상하수도 | ◦ 상수도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
| 분야별 책임(참여) 기술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환경(수질), 기계, 전기, 도시계획 | |||
| 하수도 | 사업책임 기술인 | 상하수도 | ◦ 하수도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 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도 인정 가능 ※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 |
| 분야별 책임(참여) 기술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환경(수질), 기계, 전기, 도시계획 | |||
| 방재 (풍수해를 포함한 재해) | 사업책임 기술인 |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 ◦ 방재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급경사지위험 지구 정비사업,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우수저류시설, 빗물저류조, 빗물펌프장, 배수펌프장, 하천재해예방사업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해복구사업분석·평가, 우수유출저감계획(펌프장 포함),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풍수해부문비상대처계획(EAP) | |
| 분야별 책임(참여) 기술인 |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도시계획, 구조, 도로및공항, 상하수도 |
| 참여분야 | 참여기술인 평가대상 분야 | 참여기술인 및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 |
|---|---|---|---|
| 하천 | 사업책임 기술인 | 수자원개발 | ◦ 하천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 하천정비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
| 분야별 책임(참여) 기술인 |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환경(수질), 조경, 도로및공항 | ||
| 환경 | 사업책임 기술인 | 환경 | ◦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 ※ 복합공정에 포함된 실적은 실적증명서에 해당부분이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
| 분야별 책임(참여) 기술인 | 환경, 도로및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도시계획 | ||
| 조경·공원 | 사업책임 기술인 | 조경 | ◦ 조경 및 공원 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 유원지, 체육공원,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수목원, 자연공원, 주제공원, 문화공원조성 등 ※ 복합공정에 포함된 실적은 실적증명서에 해당부분이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
| 분야별 책임(참여) 기술인 | 조경, 도시계획, 환경, 도로및공항, 교통, 전기 |
※ 참여기술인 및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금액(부가세 포함)은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실적 인정 ※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은 위에서 제시한 평가분야 중 6개 분야를 평가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위의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특성에 따라 기술인 평가 분야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를 조정할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본 기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은 발주청이 별도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붙임 2]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삼거, 원호덕(하늘소)마을 하수관로 및 양악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
|---|---|---|---|---|---|---|---|---|---|---|---|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 2,3 | 1 | 1 | (1) | 22 | 2 | 5 | 9 | 4 | 2 | ||
| 4 | 2 | 1 | 23 | 5 | |||||||
| 5 | 1 | 24 | 10 | ||||||||
| 6 | 1 | 25 | 3 | ||||||||
| 7 | 2 | 26 | 3 | ||||||||
| 8 | 3 | 27 | 11 | ||||||||
| 9 | 2 | 28 | 6 | ||||||||
| 10 | 4 | 29 | 6 | ||||||||
| 11 | 5 | 30 | 12 | ||||||||
| 12 | 3 | 31 | 13 | ||||||||
| 13 | 3 | 32 | 7 | ||||||||
| 14 | 6 | 33 | 7 | ||||||||
| 15 | 2 | 34 | 14 | ||||||||
| 16 | 2 | 35 | 4 | ||||||||
| 17 | 7 | 36 | 4 | ||||||||
| 18 | 4 | 37 | 15 | ||||||||
| 19 | 4 | 38 | 8 | ||||||||
| 20 | 8 | 39 | 8 | ||||||||
| 21 | 9 | 40 | 16 |
|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
| 가 중 치 | 1.00 | 0.90 | 0.80 | 0.70 | 0.60 |
과업·요구
가.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일원 나.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사 업 비 : 금544,093,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3. 일반사항 가. 평가자료 제출기간 : 공고문 참조 나. 장 소 : 장수군 물관리과 하수도팀 다. 제출서류 ◦ 사업신청 공문(공동 도급사 확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 사본(공동 도급사 포함) 각 1부.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 가. 용지크기:A4(210mm*297mm) 나. 재 질:백상지(80g/㎡) - 표 지:백색아트지(200g/㎡),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다. 제본방법:무선철(상철) 라. 인쇄방법: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마. 작성내용 및 방법: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참조 5.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본순서 가. 참가신청서 나. 목 차 다.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양식 1)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양식 2) 3)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양식 3)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