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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소처리구역(성동, 풍암) 지선관로 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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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농소처리구역(성동, 풍암) 지선관로 부설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공고규격서
- 내역서(공).pdf · 공고규격서
- 과업지시서(수정).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울산광역시 중구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도영엔지니어링
- 낙찰금액
- 174,875,200원 · 낙찰률 87.888%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14곳 · 개찰 06/04(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688387 | 06/11(목) | 174,875,2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식회사 도영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683007 | 06/11(목) | 174,875,2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식회사 도영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635868 | 06/11(목) | 174,875,2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식회사 도영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공공오수관이 없는 취락 마을에 하수도를 보급하여 하천 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오수관 신설 실시설계 (약 4.6km)
- 배수설비 설치 설계 (116개소)
- 맨홀펌프장 설치 설계 (2개소)
- 수도노선 측량 (4.6km)
- 관거 내부 실태조사 (육안 및 CCTV 조사)
- 설계도면, 시방서, 예산서 등 성과품 납품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미달된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0점 |
| 이행실적 | 0점 |
| 기술인력보유상황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7(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03(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04(목) 10:00 | 지남 |
| 개찰 | 06/04(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1,818,182원
- 배정예산
- 200,000,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2(금)
- 공고번호
- R26BK01538208-000
- 참조번호
-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656호
- 공고기관
- 울산광역시 중구
- 수요기관
- 울산광역시 중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81,818,182원
- 배정예산
- 2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701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수정).pdf === 용 역 설 명 서 1.용 역 명 :농소처리구역(성동,풍암)지선관로 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2.위 치 :울산광역시 중구 성동,풍암마을 일원 3.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취락 마을 등 공공오수관이 인입 되지 않은 지역 내 하수도를 보급하여 하천 수계 오염 방지 등 쾌적한 하수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하는데 목적이 있음 4.과업의 범위 -오수관로 신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및 사업 추진 절차 이행 5.과업의 내용 가.설계종류 :실시설계 나.과업개요 ○ 오수관 신설 :L=4.6km 정도 ○ 배수설비 설치 :116개소 ○ 맨홀펌프장 설치 :2개소 6.과업(용역)의 기간 가.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시 행청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와 불가피하게 과업기간의 변경 사유가 발생 시 2)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과업기간이 추가 소요 시 3)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나.예정공정표 용 역 기 간 (월 ) 용 역 기 간 비 고 과 업 내 용 2 4 6 8 10 12 계획검토 및 자료수집 설계요강 결정 및 설계지침 작성 각종 기초조사 상세설계 및 관계기관 협의도서 작성 성과품 작성 및 납품 7.설계변경 조건 가.본 과업의 수행 중 우리 구의 사정에 의해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관련법 및 규정 등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기타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 과 업 지 시 서 Ⅰ .일반사항 1.과 업 명 본 과업은 『 농소처리구역(성동,풍암)지선관로 부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이라 칭한다. 2.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취락 마을 등 공공오수관이 인입 되지 않은 지역 내 하수도를 보급하여 하천 수계 오염 방지 등 쾌적한 하수도 환경을 조 성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하는데 목적이 있음 3.과업의 대상지역 -울산광역시 중구 성동,풍암마을 일원 4.과업의 개요 가.설계종류 :실시설계 나.과업개요 ▷ 실시설계 :1식 -오수관 신설 :L=4.6km 정도 -배수설비 설치 :116개소 -맨홀펌프장 설치 :2개소 5.과업 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도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가.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 지연 또는 불가능 할 때 다.천재지변,전쟁,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6 설계변경 조건 도급인은 다음의 경우 본 과업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한다. 가.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 변경이 있을때. 나.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변경이 있을때. 다.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라.천재지변,전쟁,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의 승인을 받은 후 기술자로 즉시 교체 한다. 15.설계도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가.시공 중 전체변경 및 공사비 증액이 최소화되도록 조사 및 설계 나.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적용. 다.건설페자재를 활용한 설계 라.발주청과 시공자 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마.공사시방서에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 제시 바.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반영 Ⅱ .조사업무 1.조사항목 가.기본방향 1)기본계획 및 각종 상위 관련계획 검토 2)토구별 우수토실 폐쇄 검토 3)용량 검토에 의한 신설관과 기존관 계획. 4)관거 노선선정 및 오수중계펌프장 위치 결정. 나.기초자료 수립 1)본 용역관련 기 수립된 계획 및 용역보고서 2)용수사용량,지하수량 및 인구,가옥,영업소 등 3)강우 및 기상조건,수문 분석자료 4)기존의 침수 현황자료 5)도시계획 관련자료 6)필요한 기타 관련자료 다.현장조사 1)관거노선 조사측량 및 지질조사 시행 2)오수중계펌프장 적정 위치 현장조사 및 비교검토 2.조사내용 가.기초자료 수립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관거 부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는 실질적인 계획 자료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1)유역현황,우.오수시설 현황자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 등 관련자료를 수집 유역현황 파악의 자료로 활용이 가능토록하고 기존 하수도 대장도 및 우수도를 이용,현지답사를 통한 우.오수 시설상태 확인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도시계획 관거부설 대상지역에 대한 장래 도시계획을 파악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3)기 타 상기 사항 이외에 기초자료 조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자료 보관기관,자료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감독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나.현장조사 및 측량 현장조사는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협의 후 시행토록하고 조사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기준에 의한다. 1)우.오수관,하수도,맨홀의 이상상태 파악을 위한 관거내부 실태조사(육안조사,CCTV조사) 2)수준측량에서 수준점은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것을 사용하며 1등 BM 2개이상의 수준점을 연결하여 검측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을 시 측량을 실시한다. 3)지하매설물(상수관,하수관,가스관,전선,통신케이블)과 지장물(전주,가옥,나무,묘,가로등,교통안내판,소화전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형상,규격 및 표고 등을 조사한다. 4)관로 노선측량 축척은 1/1,000으로 실시하고,측점거리는 40M를 원칙으로하되,종단변화가 심한 곳은 추가로 중간 측점을 설치 한다. 5)관로노선 측량 폭은 20M로 하며,시가지일 경우 좌,우 양측 첫 가옥을 표시한다. 6)현장조사 시 안전표시,교통 유도인력 배치,조사인원의 안전 보호장구를 착용토록 하고 사고 시에는 도급사의 책임으로 한다. 7)조사결과 발주청의 하수도대장과 상이한 경우에는 대장에 이기한다. 다.관거 내부 실태조사 1)인력 또는 CCTV로 조사한 기본 데이터(관로위치,기본사항,이상상태 등)를 컴퓨터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모아진 자료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향후 유지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조사 보고내용은 맨홀과 맨홀사이를 보고서 1매로 작성하고 집계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CCTV조사는 준설작업과 병행되어야 할 경우 실정보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정산처리 한다. 4)조사 촬영된 CD는 노선 위치도 및 조사구간이 표시된 도면을 최초 화면으로 하고 정해진 위치를 탐색하고자 할 때 즉시 탐색이 가능하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Ⅲ .설계업무 1.실시설계 가.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 1)기존 오수관거에 대하여는 설계기준 특히 관거내에서 침전이나 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재의 설계 최소유속을 적용할 경 우의 문제점을 상세히 검토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2)기존 우수토실에 대하여 우수관거 및 우수박스로 유입되는 오수가 차단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오수관거로 우수가 유입이 차단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중계펌프장과 연계하여 유량,유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5)하수도 시설기준 및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을 기본으로 설계한다. 6)오수관로 불명수 유입방지,오접 및 수세변소수의 관거 직유입 방안 검토 7)과업구역내 기존 오수관의 용량을 전면 재검토하여 용량부족 및 최저유속 미달관거에 대해 대책 수립 8)관거의 개량 보수방안 제시하고 관종 선정과 접합방법 결정 9)관거의 신설,개량,보수계획을 수립하고 보수공법의 도입에 따른 국.내외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나.현장조사 연장과 공사비는 추정 및 개략적인 공사비이므로 현장조사 결과에 의한 연장과 설계금액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 산조치 한다. 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건설폐재류는,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분리 발주하여야 하므로 별도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설계도서 및 작성기준 1)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2)일반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 주문사항 등은 특별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3)실시설계는 토목,건축설비,기계,전기 및 계장 기타 부대시설 등 기능별로 설계하며,최종보고서로 종합 작성한다. 4)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건축,기계,전기 및 계장,기타 부대시설 등의 자재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작성한다. 마.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방안 검토 1)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본 설계에 포함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 방 법을 제시한다. 2)굴착이 수반되는 경우 인접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대책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도 록 제시한다. 3)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출한다. 바.실시설계 세부항목 1)설계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 검토 2)구조물 형식,구조물별 적용공법 결정 및 설계 3)시설물의 기능별 배치결정
4)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5)토취장,골재원 등의 조사확인 및 자재공급계획 6)기본 공정표 및 상세 공정표의 작성 7)시방서,물량내역서 및 단가규정,구조,수리계산서 작성. 8)관거 신설에 따른 세부설계(관기초,굴착방법,가시설 적용방법 등) 9)관거에 대한 관거평면,종ㆍ횡단면도 작성 10)오수관거 용량계산 및 차집관거와의 연결계획 수립 11)공공하수도 정비와 관련된 배수설비 개량계획 수립 및 설계 13)울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에 의한 세부 실시설계 14)건설폐재류 발생량에 대한 분리발주 설계도서 작성 및 재활용 골재의 활용방안 15)전기 계장공사에 대한 분리발주 설계도서 작성 2.공종별 세부실시설계 시 반영사항 가.관거평면 및 종단계획 1)대상지역의 기존관거는 용량부족에 따른 신.증설 계획 관거와 불량정도에 따른 교체 관거에 대해서는 평면 및 종단계획을 수립 한다. 2)관거 평면계획은 기 개발지 이외에 유역내 택지개발 예정지구 및 개발가능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이에 대한 발생하수량 수용여 부를 결정한 후 합리적인 관거계획이 되도록 한다. 3)관거의 종단계획은 관거내 퇴적이나 침전이 발생치 않도록 하며 기존의 지장물 설치상태를 고려 시공 가능한 계획을 수립한다. 4)분류식화 지역의 관거 종단계획은 지하실의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직결할 시 역류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기준울 설정 유 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5)기존관거 매설현황에 대한 세부도면 작성시는 관종,관경,깊이,경사도,매설위치,맨홀 등 하수시설물의 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6)관거 평면계획은 각종 개발행위를 종합검토하여 이에 대한 하수발생량 수용여부를 결정한 후 합리적인 관거계획이 되도록 한다. 나.관거설계 1)관종은 하중조건을 감안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관종으로 계획하여 필요시 도급자 부담으로 실험 등을 통하여 결정한다. 2)지하수 등의 불명수 유입 및 오수 유출이 없도록 수밀성이 보장되고 내구성이 있는 관종 및 관접합 방법을 시행한다. 3)관거시설은 안전성을 고려하여 기초계획에 반영한다. 4)포장 복구계획은 도로 굴착정도에 따라 원상복구,또는 전면복구 등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다.구조물 및 부대시설 계획 1)구조물 및 관거 부대시설은 불명수의 침입,지하수의 오염이 없는 구조계획을 수립 설계한다. 2)기존 관거에 대해서는 불명수 저감 및 수세변소수 직유입으로 전환에 대비 맨홀 오수받이 등 부대시설은 악취 및 침전방지를 위 한 시설계획이 되도록 한다. 3)신설 및 개량관거 부설시 교통체증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한 시공계획을 검토 적합한 방안을 제시한다 라.토목공사의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1)용량계산,수리계산,구조계산,기초공사를 위한 양수계획 등. 2)오수관로 :구조계산,수리계산 및 종ㆍ횡단면도 작성,각종구조물도 작성. 3)일반배치도 및 노선도 작성,구조물 설계도면 및 예산서 작성,시방서 작성.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실시설계의 성과품은 각 분야편의 설계 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며,최종 성과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농소처리구역(성동, 풍암) 지선관로 부실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성동, 풍암마을 일원 다. 용역개요: 실시설계 1식 및 수도노선 측량(L=4.6㎞)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기초금액: 금200,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자세한 과업내용 등은 우리 구 건설과(☎052-290-382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참가자격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개찰 17:00경)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울산광역시 안에 있으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신고를 한 업체 또는「기술사법령」에 따라 같은 부문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측량업(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나. 본 건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공동계약사항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불가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조달청전자입찰 복수예비가격 산출프로그램)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다수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별표2>의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하며, 통보받은 업체는 서류제출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미달된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배점·평가
라.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평가는‘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 재무평가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경영상태 비율【자기자본비율(38.80%), 유동비율 (168.02%)】을 적용 합니다. 마. 해당용역의 이행실적은 최근 3년간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하며,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m 평가대상 인정범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준공(완료)된 지선관로 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m 평가대상 기준금액(추정가격): 금181,818,182원 ※ 동일종류 용역 수행 실적 인정범위에 대하여는 발주처(건설과)의 판단에 따르며 입찰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실적증명서는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실적관련 문의: ☎052-290-3822) 바.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를 위해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미달자는 10점을 차감합니다. 사. 본 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과업·요구
| 실시설계비 1 | 식 | - | |
|---|---|---|---|
| 2. 측 량 비 | - | ||
| 수도노선측량 4.60 | km | - - |
| 구 분 조사물량(km) | 비 고 |
|---|---|
| 합 계 | 4.60 |
| 지선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