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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산지복구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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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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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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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사천지사 · 농업기반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산애숲
- 낙찰금액
- 9,690,000원 · 낙찰률 89.997%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4/09(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800636 | 04/09(목) | 9,690,000원 | 금차 30일, 총차 30일 | 주식회사 산애숲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792166 | 04/09(목) | 9,690,000원 | 금차 30일, 총차 30일 | 주식회사 산애숲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산지전용허가(협의) 기간만료로 훼손된 사천시 곤양면 묵곡리 산139-16번지 일원 2,752㎡의 산지를 복구하기 위해, 현장 여건을 반영한 경제적·친환경적 복구공법을 담은 실시설계를 만드는 용역이다.
-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현장답사, 설계관련 자료조사, 복구방법 자료조사)
- 산지복구 설계서 작성(식생·녹화·사방공법 적용)
- 복구설계서 포함사항 작성: 지형도, 전경사진, 공사 예정공정표, 설계적용기준, 시방서(일반·특별), 공사표준도, 산지내역서, 공사비 총괄표 및 공사원가 계산서, 설계도(현황도·평면도·종단도·횡단도·구조물도·토공량계산서), 사업등록증 및 자격증 사본, 산림조사서 등
- 공사비 산정 및 실시설계 보고서 작성
- 설계도면 CAD(2006version) 작성 및 CD 제작 제출
- 관련 법규상 인·허가 서류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8(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8(수) 16:1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8(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9(목) 10:00 | 지남 |
| 개찰 | 04/09(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788,182원
- 배정예산
- 10,767,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8(수)
- 공고번호
- R26BK01451567-000
- 참조번호
- 사천농지관리-1290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사천지사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사천지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9,788,182원
- 배정예산
- 10,767,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조경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산지전용허가(협의) 기간만료지 산지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묵곡간선).hwp ===
산지전용허가(협의) 기간만료지 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마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묵곡간선)]
2026. 4.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1.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산지전용허가(협의) 기간만료지 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2. 위 치 : 사천시 곤양면 묵곡리 산139-16번지일원 3. 과 업 목 적 본 용역은 산지전용허가(협의) 기간만료지에 따른 산림훼손지에 대하여 현장 여건을 반영한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신뢰성 있는 공법을 적용하여 복구함이 그 목적이다. 4. 용역 개요 가. 면적 ○ 복구 대상 면적 : 2,752㎡ ○ 실 복구면적 : 2,752㎡ 나. 용역범위 ○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 산지복구 설계서 작성, 제반 인·허가업무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라. 용역성과품 : ① 관련 서류 일체 2부 ② 관련 파일 USB 1EA
예 정 공 정 표
| 공 종 | 착 공 일 로 부 터 (일) | 비 고 | |||||||
|---|---|---|---|---|---|---|---|---|---|
| 공 종 | 5 | 10 | 20 | 30 | 비 고 | ||||
| 1. 현황조사 | |||||||||
| 2. 실시설계 | |||||||||
| 3. 용역성과품 작성 | |||||||||
참가자격
1)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의 면적, 위치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 발주자의 지시에 의해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또는 발주청의 용역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과업이 지체된 경우 5. 업무수행 방법 계약상대자는 모든 책임 하에 자체 축적된 기술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획공기 내에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하고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한다. 6. 용역의 착수 본 용역의 착수일은 계약 후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는 발주처에 용역시행 세부계획서 및 착수계를 제출해야 한다. 7. 계약자 자격요건 가. 산지복구설계서 작성용역 계약자의 자격요건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3호에 따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복구설계서는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복구 예치금 기준 1억이하 기술초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이상,복구예치금기준 3억이하 기술중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이상, 복구예치금기준 20억이하 기술고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이상, 복구예치금기준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이상이 작성할 것
과업·요구
2) 복구대상지의 전경사진 3) 공사 예정공정표 4) 설계적용기준 5) 시방서(일반, 특별) 6) 공사표준도 7)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지번, 지목, 면적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8) 공사비 총괄표 및 공사원가 계산서 9) 현황도・평면도・종단도・횡단도・구조물도 및 토공량(土工量)계산서가 포함된 설계도(토공없을시 생략) 10) 복구설계서를 작성한 자의 사업등록증 사본(복구설계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어야 한다) 및 자격증 사본 11) 복구지역의 산림조사서 12) 기타 대관인허가시 필요항목 3. 과업수행기준 1) 본 과업지시서는 산지전용허가(협의) 기간만료지 산지복구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 과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관계규정,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사전 우리시와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의 성과품에는 공사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히 작성 반영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완료시까지 수급인의 책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은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기술자
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대리인이나 도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청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리시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5. 착수계 및 성과품 제출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참여기술자 변동시도 동일)하고, 과업착수 후 본 과업에 따른 응급이 요구되는 권역의 성과품은 과업이 준공되기전이라도 발주청에 납품되어야 한다. 6. 공정보고 1) 과업의 진척보고는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착수, 중간, 최종)하고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기타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관계기관 협의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시 관계기관(기타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전문 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등 신기술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한다. 8. 설계변경조건
1) 용역비는 개략공사비에 대한 요율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므로 과업수행 결과 공사비의 감이 발생한 경우 또는 각종 조사 측량의 물량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2) 본 과업수행 상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의 일부가 변경되었을 때 3) 과업수행과정에서 계획 지역의 위치 및 규모의 변경이 있을 때 4) 기타 발주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9. 용역기간의 조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과업의 면적, 위치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3) 발주자의 지시에 의해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또는 발주청의 용역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4)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과업이 지체된 경우 10. 관련법 절차 이행도서 작성 1) 본 과업은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업수행을 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상 필요한 인 ‧ 허가 서류를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인, 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3) 이와 관련한 각종 인, 허가 신청자료와 승인 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협의자료 제출 및 협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과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의무 본 과업수행에 있어 실제과업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설계자의 착오로 인한 내용은 제반사항 검토 후 보완, 수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보완 수정하여야 한다. 12. 보안사항 1) 수급인은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누설로 인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 야기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용역 수행자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3. 성과품 인쇄 1) 본 과업의 성과품은 인쇄를 하기 전에 용역감독과 성과품 내용에 대하여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중 과업이 우선 완료된 지역의 성과품은 준공 전이라도 발주청에 납품되어야 한다.
2. 특별지침서
1. 일반사항 1) 본 용역설계와 연관되는 각종 상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설계반영 한다.
2) 산림복구 방안 검토 시 주변 경관 및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수렴하여 그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 한다. 3) 조사측량이 필요할 시 세밀하게 조사하여 시공 시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각종 구조물의 설계는 건설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한국산업규격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한다. 5) 부대시설은 안전 및 조형미를 고려하여 설계하고 산림경관과 특히 어우려지도록 설계 반영한다. 6) 본 용역과 관련하여 참고하여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건설부 제정 각종 설계기준 및 시방서 ○ 한국산업규격 ○ 기타 국내외 전문서적 및 기준 7)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수급자는 항상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8) 지형 및 계획종합평면도 상에는 공사 시공에 필요한 수준점을 표시하여야 한다. 9) 설계에 적용할 제 기준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고 각 부재의 응력계산 및 안정도를 산정하여야 하며, 특히 성토다짐 및 포장, 옹벽, BOX 등 구조물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하여야 한다. 10) 사용 장비는 장비 규격별 효율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