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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추가) 사방사업 실시설계용역(함양거창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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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 설계·감리

낙찰업체
유한회사 대웅엔지니어링
낙찰금액
12,127,760원 · 낙찰률 90.021%
낙찰하한율
90% · 기초금액 1,356만원
참가
61곳 · 개찰 08/12(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34915308/13(목)12,127,760원금차 25일, 총차 25일유한회사 대웅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732303408/13(목)12,127,760원금차 25일, 총차 25일유한회사 대웅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황폐산지를 체계적으로 복구하여 산림생태계를 유지하고,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예방하여 국토를 보전하기 위해 사방사업 실시설계를 수행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4168)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 대신 되는 업종: 산림기술용역업(종합)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06(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1(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2(수) 10:00지남
개찰08/12(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322,727원
배정예산
13,555,000원
기초금액
13,55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5(수)
공고번호
R26BK01667147-000
참조번호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공고 제2026-187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수요기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322,727원
배정예산
13,555,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목 적  황폐산지의 체계적 복구로 산림생태계 유지 및 안전성 확보  비탈면안정, 계류정비, 토석류저지 등 계통적 사방으로 산림재해예방 및 국토보전 2. 방 침  합리적인 설계와 견실한 시공으로 국토보전  재해에 강하고 경관·환경성 등을 고려한 시공으로 생태계 보전 등  산사태취약지역 등 재해예방을 위해 사방시설이 시급한 지역 시행 등 3. 과업내용 (단위 : 개소, 천원)

사업종류위 치사업량
(개소)
사업비
(천원)
용역비
(천원)
용역기간
(일)
사업종류시군구읍면리동지번사업량
(개소)
사업비
(천원)
용역비
(천원)
용역기간
(일)
계2250,00013,55525
계류보전함양서상중남산231150,000
산지사방거창북상월성산280-1100,000
공 종 별공 정 표
7일13일25일
외업예 측■■
실 측■
내업설계도서작성■■■■■
중 간 보 고
최 종 납 품■

☞ 착수일로부터 13일 이내에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토지사용 동의서 포함)를 제출하고,  착수 후 기간 1/3 전후로 중간보고(현장설명)를 실시할 것 5. 과업의 범위  현지조사 및 현황측량  실시설계, 타부처소관 토지 시행협의 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 본과업의 실시설계는 측량성과 자료를 수집하되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Ⅱ. 일반지침서

1. 총 칙 본 지침서는 설계용역(이하 “설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림환경연구원의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2. 일반사항 가. 용어의 정의 산림환경연구원을 “갑” 이라 하고, 실시설계용역 업체를 “을”이라 한다.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5일간 다. 보고사항 1) 착수보고 : “을” 은 용역 계약 시 아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ㆍ 용역 착수계 ㆍ 설계용역 투입인력 및 인적사항 ㆍ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및 공정계획표 ㆍ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2) “을”은 실시설계서 작성 후 결과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산림환경연구원의 검토 및 지도를 받아야 한다. 라. 설계협의 1) 설계도면은 작도가 완료되면 감독관의 사전협의 후 완성한다.

2) “을” 은 용역수행 시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갑”에게 통보하여 상호협의를 통해 설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설계변경 조건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갑” 의 사정에 의하여 중단되었을 때 2) 본 용역 과업범위 “갑”의 형편(주민설명회 결과 반대, 타당성 평가 지연 등)이 변경되었을 때 3) “갑”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 변경 또는 증ㆍ감이 되었을 때 바. 용역기간 변경 1) 조사물량 증가 및 변경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때 2) “갑”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작업 중지 또는 연기가 필요할 때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사. 납품 및 검수 전산자료(①파일-공사감독관 이메일송부, ② USB)를 납품하여 감독관의 검수를 받음으로써 과업수행 완료한 것으로 본다 아. 하자책임 본 과업 성과품에 대한 하자 및 설계도서상 결함발생 시에는 “을”의 부담으로 책임 조치하여야 한다. 자. 기술용역비 청구 우리원의 설계심사 결과에 따른 보완설계서를 납품하여 검수가 완료되면 설계 용역비를 청구한다. 차. 공사비 산정 기준 1) 공사비 산정은 건설표준품셈 및 산림청 사방기술교본에 의거 정확하게 물량을 산출하고 아래 자료에 의거 산출하여야 한다. ㆍ 노 임 : 설계완료 시점의 시중노임 중 공사부문 노임단가 ㆍ 자재비 : 설계완료 시점의 조달청 및 정부인정 물가정보자료지 * 2026년 공사 발주용으로 2026년 하반기 노임, 자재비, 제비율 등 반영하여 제본

Ⅲ. 특별지침서

1. 기본사항 가. 산림수계 유역전체를 통합하여 재해방지 사방시설의 다단계 계통시공 및 수원함양, 임상개량, 자원증축, 수변경관조성 등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나. 구조물 선정배치는 당해 유역의 입지환경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의 배치한다. 다. 새로운 공종, 공법개발에 역점을 두고 견실한 설계를 실시한다. 1) 모든 공작물은 견실하고 주변에 조화되게 설계 2) 현지여건에 따라 충분한 공작물 배치와 다양한 공종, 공법 개발 라. 시공재료는 가급적 천연재료를 반영하며, 잔디, 수목, 야생화 등을 다양하게 반영하여 자연생태계가 복원되고 경관적 미려함이 돋보이도록 환경친화적 시공방법을 모색한다. 마. 관련법규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및 사유토지사용 사전 동의 등 제반사항이 있을 시는 병행하여 실시한다. 바. 자재 할증률(건설표준품셈 재료의 할증률)을 적용한다. 2. 기타사항 가. 본 지침에 반영되지 않는 구체적인 사항은 산림청 발행 『사방표준품셈』, 『사방기술교본』,『사방사업실행지침』,『친환경적 사방공법 정림에 관한 연구』,『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세부기준』에 의한다. 나. 관련기간 인ㆍ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용역 준공전ㆍ후 발주자의 요청에 의거 필요 시기에 필요 부수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다. 현지조사 1) 지형, 지질, 하천, 수문 등의 자연환경, 교통환경 및 인문사회 등 상세히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현지답사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 구조물 계획 등에 참고한다. 라. 측량 및 용지조사 1) 측량은 측량법과 『공공측량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맞추어 실시한다. 2) 측량방법 : 측량방법, 정밀도, 축척 등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붙임 세부기준』에 의한다. 3) 측량에 필요한 제 수속을 계약자가 관계기관에 신청 처리한다. 4) 편입되는 용지를 지목별로 지번과 소유자를 조사하여 용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5) 민원 발생 예정지역 및 협의 사항을 면밀히 조사 검토한다. 마. 지장물 조사 1) 계획지구 내 각종 지하 및 지상 시설물을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주, 통신케이블 등)은 해당기관과 협의 하여 이설비를 공사비에 반영한다. 바. 구조물 조사 구조물 조사는 당해지역의 자연조건 및 관련 시설물을 고려한 구조물의 설치 및 위치를 조사하여 합리적 설계가 되도록 한다. 사. 관련 계획자료 수집 과업과 관련된 기 시행한 제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일관성있는 계획이 되도록 한다. 아. 좌표값 설정 측량을 통한 위치별, 공작물별 좌표값을 조사 및 표기한다. * 좌표계(병행 표기, 사방지 지정용) : 위경도·베셀-GRS80, UTM-K * 표기형식 : 35-35-10.45N, 127-56-05.18E 등 자. 공사발주 후 변경설계도서 작성 성과품 납품 후 또는 공사시행 중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발주자가 설계 변경을 요청 할 때에는 즉시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 지정한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차.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실시설계 보고서는 설계하면서 근거로 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전산자료 중 내역서는 excel 자료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각 셀별로 링크를  걸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 사업시행 협의서류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공사명, 위치, 공사기간, 공사개요,  위치도(1/25,000), 평면도(none scale), 용지도(none scale), gps 좌표)를  포함한 한글파일을 제출한다. ◇ gps 좌표는 내역서 및 도면에 표기하며 표기범위는 시점, 주요구조물 (골막이, 댐), 종점를 표기하고 위경도·TM, UTM-K 등 좌표를 병행 표기한다. 카. 기타사항 1) 실측 완료 후 대상지 인근 마을 주민에게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중기경비산출근거, 단가산출근거, 일위대가산출근거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담당자와 협의 한다. 3) 자재단가는 단가선정자료 사본을 일괄 제출한다.(견적서, 물가정보지 등적용 page의 복사물) 4) 중간보고회는 착공후 기간의 1/3 전후로 계략설계도서 1부-현장에서 설계방향 및 의도를 설명하고, 수정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여야 한다.

o 대상지 현황사진, 주민설명회 자료, 예상 편입용지도 관련 동의관계 등 o 국·공유지 토지사용 사전 협의사항 등 o 설계도(A3), 설계서(설계설명-수리계산, 공사원가, 설계내역서 등) * 중간보고서는 2026년 하반기 단가 기준 작성 5) 사업현황파악, 사방지 지정 등에 필요하여 감독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편입부지조서(임야도, 지적대장) 및 편입부지 평면도 등 각종 도면과 자료를 우선 제출하여야 한다. 6) 설계 기간 중 추진상황은 수시 통보하여야 한다. 7) 측량이나 설계용역 중 작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탁 자가 진다. 8) 개략설계 결과 계획사업비와 설계금액이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청 및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여 예정지를 추가 선정 또는 삭감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9) 설계 결과에 따라 설계 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다. 10)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원과 협의 결정한다. Ⅳ. 사방사업별 설계ㆍ시공 세부기준 1. 사방사업예정지 선정기준 가. 공통사항 1) 황폐지 또는 황폐가 예상되는 산지와 계천(계류)으로 복구공사가 필요한 지역 2) 토사붕괴․유출로 인가, 주요시설, 농경지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산사태 등 재해우려지역과 경관유지 및 국토․주요시설 보호상 필요한 지역 4) 지진해일(쓰나미)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5) 산불 등으로 사방사업이 필요하게 된 지역 6) 사방사업 제외지역 가) 타법 등에 의거 개발 고시된 지역 나) 타법 등에 의거 개발이 예정되었거나 확실시되는 지역 나. 산지사방 1) 황폐지로 토사가 유출되어 하류에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되고, 주변의 자연경관이 저해되고 있는 지역 2) 산사태․산불피해지 등 다. 야계사방 1) 산간이나 산지에 접속한 황폐계천으로 집중호우 시 피해가 우려되는 곳 2) 산지와 접속되지 않은 황폐계천으로서 방치할 경우 하류의 인가, 시설물 농경지 등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 3) 사방댐과 연계하여 계천의 안정이 필요한 곳 라. 사 방 댐 1)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하류계천 2) 계상이 불안정하거나 잠재토사가 쌓여 집중호우 시 토사․석력과 유목의 유출우려가 있는 곳 3) 상류에서 발생된 토석류로 하류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 4) 저사를 겸하여 산불진화용수 목적으로 시설이 필요한 곳 2. 사방사업 설계기준 가. 현지조사사항 1) 구역면적 및 형상 2) 황폐의 원인과 특성 3) 지황․임황 및 기상인자(최대시우량, 연속강우량, 호우빈도 등) 4) 공작물의 종류, 수량, 사용자재의 종류 및 크기(규격, 치수) 등 5) 야계사방 또는 사방댐의 경우

가) 집수유역 면적, 계천 또는 하천바닥의 상태(침식정도, 물매, 구성인자의 크기 등) 나) 계천 또는 하천의 폭, 기초지반 상태(암반유무, 토질, 풍화정도 등) 다) 사방댐은 집수유역, 담수여부 및 기초지반 등에 따른 댐의 유형(저수댐 또는 저사댐)과 수생생물의 이동․서식처 라) 지형․지질 및 수문의 특성, 지하수위 및 홍수수위 등 6) 토질조사 토질은 토사․암반의 종류별로 구분하고, 지하암반은 지형 또는 표면상태와 부근 지역의 절토단면을 참고하여 추정조사 한다. 7) 기설치 구조물과 유관공사와의 관계 8) 공사 제한사항 9) 공작물 설치장소 선정 10) 토공관계 조사 절․성토량과 현지여건에 따른 중장비 활용가능성 등 11) 자재관계 조사 공사에 소요되는 골재, 석재, 떼 등 모든 자재에 대하여 현지채취 및 구입 여부를 조사, 판단한다. 12) 용지 및 지장물 조사 편입용지도는 지적도 및 임야도를 사용하며, 용지조사는 지번별․지목별 순서로 면적, 지장물 및 소유자를 조사한다. 13) 설계인자 조사 가) 시공자재의 활용가능 여부와 채취장소, 운반거리, 기계화시공, 레미콘 차량의 진입가능성 등을 조사한다. 나) 설계내역서 작성에 필요한 단가는 조달청이나 공인기관에서 공표한 가격을 적용하되, 이에 없는 것은 2개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거래실례가격을 조사 하여 확인한 가격을 적용한다.

다) 각종 자재 및 골재운반 거리는 현장에 반입할 수 있는 최단지역의 운반 거리를 조사하여 적용하되, 자재단가와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경제적인 것을 적용한다. 라) 석축 등에 필요한 야면석 등은 가급적 현장이나 인근에서 채취․사용하도록 하고 운반거리를 조사한다. 나. 측 량 1) 사방사업 측량설계는 수평거리와 평면적으로 하고, 물량은 사거리와 사면적으로 산출한다. 2) 설계평면도(견취도)는 측량원도를 단지별로 구분하여 조사하며, 설치할 시설물은 공종부호와 치수를 도시하거나 표시한다. 3) 산복 황폐지의 주변을 포함하여 충분한 범위까지 실시해야 한다. 시공지의 면적결정, 비탈다듬기 공사의 토사량 산출, 공작물의 수량 산출과  위치결정 등을 위하여 실시한다. 4) 중심점 설정 중심점의 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의 변화가 심한 지점이나 구조물 설치지점 등에는 보조점을 설정한다. 5) 종단측량 가) 종단측량의 범위는 야계 등의 시점 및 종점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지류를 포함하고, 중심선 및 보조점에 따라 좌․우로 측량한다. 나) 계류의 중심선을 따라 측량하되 주요구조물 주변은 임시기표를 하고 평면 도에 이를 표시한다. 6) 횡단측량 횡단측량은 중심선의 각 측점․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지점의  중심선에서 양방향의 현지지형을 설계도면 작성에 지장이 없도록 측정한다.

7) 지형현황 측량 가) 지형지물을 기점으로 하여 필요한 지역은 측량기로 중심선 좌우의 지형을 측정하되 구조물 설치지점은 도면과 현지에 세부현황측량의 측점을 표시한다. 나) 구조물의 위치 및 유역에 대한 지형, 집수면적, 유수상태, 유량 등을 조사한다. 다. 도면제도 1) 제도 가) 제도는 KSF1001 토목제도 통칙에 따른다. 나) 설계도면의 규격은 원칙적으로 A1 용지로 하고 제도원도는 1mm 방안지를 사용하되 CAD 작업시는 백상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단위는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라) 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영문 또는 한문을 병기할 수 있다. 2) 평면도(견취도) 가) 축척은 1/1,200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산지․야계․예방사방, 산사태복구는 임야도에 작성할 수 있다. 나) 평면도에는 측점번호, 주요공작물의 위치, 곡선반경 등을 기입하여야 하며, 사유토지의 지점경계를 표시하고, 공작물의 위치는 사방공종 부호나 공종명을 기입한다. 3) 종단면도 가) 축척은 고저 1/100, 거리 1/500로 한다. 나) 종단면도에는 측점, 측점간 거리, 누가거리, 지반고, 계획고, 절․성토고, 절․성토 단면적, 토적량, 계획물매 등을 기입한다. 다) 시공계획고는 피해방지․경관유지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사) 일반관리비․간접노무비․이윤(수수료)․부가가치세․경비(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말한다)의 요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맞추어 산정한다. 아) 기계화 시공 시 중기 작업효율 등은 보편적인 현장상태를 기준으로 적용 하되 공사 현장의 여건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 적용한다. 자) 단가산출 기초는 공통된 사항이므로 설계자가 공사비를 적산함에 있어 신공법 등의 설계와 시공면에서 합리적이고 기술적인 발전과 저렴한 공사비가 소요 된다고 판단될 시 조정한다. 차) 관급자재․시공자 직접 조달자재 등 자재구입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마. 사업비 산정 사방사업비는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재해방지․경관증진이 가능한 실제사업비를  반영한다. 바. 설계서 납품 설계서 납품은 설계도․서 등 기타 계약담당관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 및 성과품 등으로 한다. 3. 사방사업 시공기준 가. 공통사항 1) 토 공 가) 피해방지 성토할 경우 성토사면의 길이가 길게 되거나 경관저해․토사유출․산사태 기타 강우 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절토한 흙을 운반 처리하거나 절․성토면의 피해방지를 위한 구조물을 시공한다.

나) 절․성토 경사면 절․성토사면의 비탈면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토질상태와 현지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구 분비탈면비 고
절토토사지역1:1.0~1.5절토고 3~5m간격으로 폭 50cm 이상의 소단설치
암 석 지1:0.3~1.2절토사면에 대한 안정성을 고려하여 소단설치
성토1:1.0~2.0성토고 3~5m간격으로 폭 0.5~1m의 소단설치

다) 입목벌채․표토제거 등 (1) 절․성토대상지에 있는 입목․표토(잡관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은 제거․정리한다. (2) 입목은 사업실행에 장애가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나 흙에 묻히게 되어 고사위험이 있거나 뿌리 노출 등으로 도복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존치한다. 라) 기초터파기 1) 구조물공사 시에는 단단한 원지반이 나올 때까지 충분한 터파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천에 시설하는 구조물은 유수에 세굴 되지 않는 충분한 깊이로 설치할 수 있도록 기초터파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토취장․사토장 지정 절․성토시 부족한 토사 공급 또는 남는 토사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장소에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지정한다. 바) 암석절취 암석절취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브레이커 절취를 위주로 한다. 2) 사면파종 가) 암석지 등 파종이 불필요한 지역외의 절개지, 나지는 전면적 파종한다. 나) 파종은 9월말 이전에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다음해 봄철에 실시한다. 다) 파종량은 ha당 18kg(풀씨 10.8, 싸리류 5.4, 아까시나무 1.8)을 기준으로 하고, 가급적 국산 초류종자와 싸리류를 혼합 파종한다. 라) 척박지는 유기질비료와 부엽토를 혼합하여 실시하되 현지여건에 따라 전면파종․줄파종․점파종을 실시한다.

3) 식재 가) 토질이 좋은 곳은 사방수종 위주에서 탈피하여 재해에 강한 향토경제수종을 식재한다. 나) 식재시기는 봄(3~4월)과 가을(9~10월)로 하되 활착률을 제고하고, 식재시기를 극복하고자 할 시에는 용기묘를 활용하여 연중 실시할 수 있다. 다) 묘령은 소묘(1~2년생)를 원칙으로 한다. 라) ha당 식재본수는 4,000본(오리나무 1,500, 상수리나무 1,000, 아까시나무 500, 리기다소나무 1,000)을 기준으로 하고, 현지여건에 따라 식재수종과 본수를 조정할 수 있다. 4) 생태통로 등 설치 가) 상수가 흐르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천에 횡공작물(사방댐, 골막이, 보막이 등) 설치 시에는 어도를 설치하거나 수서동물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시설한다. 나) 야계사방 등 계천을 따라 종공작물 설치시 매 200m 기준으로 양서류, 파충류 및 야생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유수방향으로 계단식 등의 하천접근로를 설치한다. 다) 수변의 전석, 석축사이 등에는 갯버들이나 부들 등 현지에 적합한 식물을 식재할 수 있다. 5) 자연경관 증진 가) 사방댐 등 사방구조물에는 덩굴류를 식재하거나 사방시설물 주위에 나무를 식재하여 자연경관을 증진시킬 수 있다. 나) 사업실행지 주변 공한지에는 방재수, 조경수, 야생화, 주민소득작물의 파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단간의 수직높이는 2m이하로 하고, 상부 첫 단은 가능한 사면거리를 짧게 한다. 3) 단의 간격은 지형이나 공종에 알맞게 결정되어야 하지만 수직높이는 비탈의 경사에 따라 다르게 한다. 시공시의 단끊기는 상부로부터 하부로 향하여 시공해 내려간다. 4) 단끊기에 의한 절취토사의 이동은 최소한도로 한다. 다) 땅속흙막이 1) 상부의 토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이 되도록 안정된 기반위에 설치한다. 2) 바닥파기는 충분히 하고, 구조물은 묻히도록 한다. 3) 사용재료는 석재, 돌망태, 블록, 통나무 등 현지 여건에 맞는 재료를 사용한다. 4) 유치토사가 진흙인 경우에는 돌, 콘크리트 또는 블록을 사용한다. 5) 상류를 향하여 직각으로 설치한다. 6) 돌쌓기의 비탈면은 1:0.3으로 하고, 흙땅속흙막이의 비탈면은 1:1.0~1.3으로 한다. 7) 현지에 산재된 석재를 충분히 활용하고, 큰돌은 밑으로 놓아 설치한다. 8) 공작물의 높이와 재료는 토압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사용재료별 땅속흙 막이의 제한높이는 다음과 같다.

사용재료공작물 높이(m)비 고
돌
잡석
흙(심벽)
흙
직고 5
직고 1~2
직고 3
직고 1~2
경사도 : 25°~30°인 지역

2) 돌쌓기 실행 (가) 돌쌓기 : 석재의 종류에 따라 견치돌쌓기, 야면석쌓기, 깬돌쌓기, 깬잡석쌓기, 잡석쌓기 등으로 한다. (나) 뒷채움 돌은 충분한 두께로 한다. (다) 기초 : 기초지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파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돌망태 흙막이 1) 돌망태는 유연성을 이용하여 땅밀림 지대 등과 같이 지반이 연약한 개소에 흙막이 공작물로서 시공한다. 2) 속채움재로 사용되는 호박돌과 자갈 등이 풍부한 장소에 이용하며, 속채 움돌은 망눈보다 크고 망태지름의 1/2보다 작은 것을 사용한다. 3) 지형과 퇴적토사의 질 및 양의 조건에 따라 적절히 선정하고, 그 높이는 2.0m이하로 한다. 3) 수로내기 가) 시공단면 및 물매 (1) 수로의 단면은 배수구역으로부터 집수되는 유량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는 단면이어야 하며, 하류로 갈수로 큰 단면으로 한다. (2) 수로는 가급적 상류에서 하류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물매를 갖도록 한다. (3) 유량이 일정한 경우 물매가 완만한 지점에서는 토사의 퇴적이 일어나서  수로를 가로막아 산복비탈면에 넘쳐흘러 큰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 므로 이와 같은 곳에서 물매의 변경은 금해야 한다. (4) 수로는 될 수 있는 한 직선적으로 설치하며, 수로를 곡선으로 하는 경우 반드시 외측을 높게 하여 넘는 물을 방지하고, 흙막이와 수평대 공작 물에 의하여 낙차를 이루어 유속을 약화시킨 다음 방향을 전환시켜야 한다.

4) 조 공 법(條工法) 비교적 완경사지의 산복비탈에 수평으로 단간 수직 높이 1.0~1.5m, 너비 50~70cm의 단을 만들고, 그 앞면에는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떼, 새심기, 잡석 등으로 낮게 쌓아 단을 보호하며, 뒷면에는 흙을 채운 후 사방수목을 식재한다. 가) 돌 조 공 (1) 시공높이는 50cm, 돌쌓기 비탈면은 1:0.2로 한다. (2) 동상, 서릿발 또는 빗물 등에 의하여 단이 파괴되기 쉬우므로 돌조공 공작물의 상하에는 반드시 새, 솔새, 개솔새 등을 심어 조속히 단을 식생으로 고정하도록 해야 한다. 나) 새 조 공 (1) 경사 30° 이하의 완경사지 산복하부의 퇴적지대에 적합하며, 경사지의 단간에 설치 시 효과가 높다. (2) 상․하 단간 높이는 1.0~1.2m로 하고, 단간 비탈면에는 파종 또는 피복공법을 처리해야 한다. 다) 섶 조 공 섶의 길이 40cm 정도로 잘라 지름 10cm 정도의 다발로 묶어 단위에 일괄로 깔아놓고, 그 위에 20cm정도 복토하여 다진 다음 다시 그 위에 1~2단을 포개어 쌓으며, 복토부분에 새나 잡초 등을 이식한다. 라) 통나무조공 단의 너비를 50~60cm로 하고, 말구지름 10cm 정도의 말뚝으로 0.7~1.0m 간격으로 박으며, 그 내측에 통나무를 일렬로 포개쌓은 후 그 뒤에 흙을 채우고, 묘목을 심는다. 통나무 사이에 잡초를 심고 버드나무류 등의 잡목으로 조속히 식생이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

5) 단 쌓 기 가) 떼단쌓기 (1) 토사 안정처리를 위하여 실시한다. (2) 25°이상의 급경사지 부토를 수로공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개소에 설치한다. (3) 급경사지에 있어서 5단 이상의 연속 단쌓기는 피하고, 그 이상 소요 되는 곳에는 흙막이와 땅속흙막이로 처리한다. (4) 연결된 단의 선단은 줄드리움의 모양으로 시공하여 안전도를 높인다. (5) 단의 기부에는 반드시 싸리류나 사방수종의 나무를 심는다. 나) 산돌쌓기 (1) 비탈면은 1:0.3으로 하고 높이는 1m이하로 하되 그 이상일 경우는 2단으로 한다. (2) 용수가 있는 곳은 천단에 凹형의 유수로를 만들어 준다. (3) 찰쌓기 경우 콘크리트로 잘 메우고 뒷메꿈 자갈을 잘 다져 채워야 하며, 2㎡ 기준으로 물빼기 구멍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다습한 퇴적토상에는 토압을 고려하여 뒷메꿈자갈을 충분히 메운다. 다) 혼합쌓기 떼와 돌을 혼합하여 쌓으며 떼단쌓기와 산돌쌓기에 준한다. 6) 선떼붙이기 가) 비탈다듬기에서 생산된 부토를 고정하고 식생을 조성하기 위한 식생  기반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공작물로 산복비탈면에 단을 끊고, 단의 전면에  떼를 쌓거나 붙인 후 그 뒤쪽에 흙을 채우고 식재, 파종을 한다.

다) 거적덮기 (1) 단끊기 (가) 비탈다듬기를 완료한 다음 산복비탈면에 비탈면길이 1.0m 또는 1.8m 간격으로 너비 50cm의 삼각구계단을 만든다. (나) 단의 뒷부분에 역물매 10~20°의 경사를 둔 삼각형배수구를 설치하고, 단끊기는 수평으로 한다. (다) 수평단부의 삼각구는 수로를 향하여 약 1/50의 물매를 주어 과잉 유하수를 배수로로 유도한다. (2) 거적깔기 (가) 피복용 거적을 상부로부터 순차적으로 굴러내려 비탈면을 덮는다. (나) 종자파종은 비탈다듬기를 한 후 비탈면에 직접 종자를 흩어뿌리고, 그 위에 거적을 덮거나, 거적을 깔고 거적 위에 종자․비료․객토 등을 섞은 것을 덮는다. (다) 거적을 덮은 다음 적당한 크기의 나무꽂이를 사용하여 거적이 미끄러져 내리지 못하도록 고정시킨다. (3) 묘목심기 거적을 덮은 후 묘목을 심을 때에는 심을 자리에 거적의 짚을 양쪽으로 벌리고, 지표를 노출시키는데 이때 거적의 가로새끼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묘목을 심은 후 다시 거적을 오무려 놓는다. 9) 산비탈바자얽기 가) 떼의 채취가 곤란하고 떼붙임으로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곳에 설치한다.

나) 산복 또는 많은 비탈다듬기 토사를 산록에 고정하기 위하여 부근에  편책재료가 풍부한 경우에 시공한다. 다) 지름 10cm내외, 길이 0.6~1.6m의 말목을 0.5~1m간격으로 지중에 박고맹아력이 강한 버드나무가지 등을 엮어서 만든다. 라) 말목은 비탈면의 직각선과 수직선을 이루는 각의 중간 방향으로 박는다. 마) 급경사지에서는 단을 끊고 산복사면에 접근하여 설치한 후 뒤에는 토사로 채운다. 바) 얽기의 상하 간격은 직고 0.5m~1.0m로 한다. 사) 처리할 토사가 많아 높이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천단 중간에 단식으로 올린다. 10) 씨뿌리기 가) 줄파종 (1) 비탈다듬기를 시행한 비탈면이나 단간 비탈면에 30~50cm의 직고 마다 너비 15~20cm의 수평단을 설치하고, 단안에 너비 10cm정도의 파종구를 만든다. (2) 그 파종구에 시비와 객토를 하고, 그 위에 파종하거나 미리 양호한 종자, 비료, 토양 등을 적정비율로 혼합하여 넣고 밟아준다. (3) 파종은 밀파를 피하고, 미리 종자의 순량률과 효율을 검사한 후 적량을  파종한다. 나) 전면파종 (1) 비탈다듬기를 하고, 비탈면의 부토는 전부 정리하여 반드시 견지반을 노출시킨다. (2) 부토는 그 하부에 각종 흙막이공작물로써 완전히 처리한다. (3) 비탈면에 수직높이 60cm정도, 너비 20~30cm의 수평단을 끊는다. (4) 비탈면에는 뾰족한 괭이로 작은 구멍을 무수히 파고, 수평으로 작은 골을 파서 종자의 유실을 방지한다. (5) 종자는 양성이나 음성으로 초목류와 목본류를 발아촉진 처리 후 적당히 조합하여 혼파 한다. (6) 종자, 비료 및 토양를 충분히 혼합하여 종비토를 만들어 사용한다. (7) 종비토를 비탈면에 고루 흩어 뿌리고, 짚으로 얇게 덮은 후 새끼줄로 고정한다.

11) 기슭막이는 야계사방에 준한다. 다. 야계사방 1) 집수유역면적이 300ha이내의 계류를 원칙으로 한다. 2) 황폐계천을 정비하여 물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가급적 그 계천이 본래 지닌  자연성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중요하며, 돌, 풀, 나무와 같은 자연재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계천주변에 동․식물이 서식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하여야 한다. 3) 유역면적, 지형, 임상, 지피물, 계상구성물의 크기, 강우량, 지질, 투수성 등을 조사하여 유량을 산정한 후 계상의 단면적을 결정하되 가능한 넓게 시설한다. 4) 상류 계곡에는 골막이 또는 사방댐을 설치하여 산각을 고정하고, 토사유 출을 막아 계간을 안정시킨다. 5) 수로의 곡선부는 최소반경이 수로 밑폭의 10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곡선부 외측은 내측보다 기슭막이가 높게 설계 시공한다. 6) 계류의 본류와 지류의 합류점은 예각이 되도록 한다. 7) 곡선부 계안이나 제방을 보호해야 할 곳에는 기슭막이를 시공해야 한다. 8) 골막이, 바닥막이 등을 시공하여 계류의 안전물매를 유지한다. 9) 기슭막이는 수충부 외는 가급적 기초가 없이 시공하여 어류의 서식처 제공 등 생태계 보전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10) 기슭막이의 비탈면은 1:0.3이상으로 하되 전석쌓기의 경우 1:1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11) 둑쌓기 가) 계류 양안에 둑을 만들어 물의 흐름을 유도하여 안전하게 유출시키고, 범람을 방지한다. 나) 천단폭은 대개 1~3m로 하고, 대수 및 반수면 비탈은 다음에 의한다.

둑 높 이반수면비탈대수면비탈천단폭
1.0이하(m)1:1.31:10.7~1.0(m)
1.1~2.01:1.51:1.31.0~1.5
2.1~3.01:21:1.51.5~2.0
3.1~5.01:2.51:22.0~3.0

다) 둑 자체의 압력과 침하를 고려하여 계획제방 높이에 0.5~1.0m의 여유고를 가산 시공하여야 한다. 라) 최대 유량을 안전 유출하도록 폭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넓게 시설한다. 마) 시공 대상지가 천정천일 경우에는 침윤선을 적용하여 시공한다. 12) 골막이 가) 소계류를 가로질러 반수면만을 축조하여 비탈면을 완화시키고, 수세를 줄임으로써 산각을 고정하고, 토사유출 및 침식붕괴를 방지한다. 나) 재료에 따라 돌골막이와 콘크리트골막이 등을 시설한다. 다) 비탈면이 급하여 종ㆍ횡침식이 심한 산복계간 또는 소계류에 시공한다. 라) 계류의 곡선부를 피하고 직선부에 축설한다. 마) 바닥비탈이 급한 곳에서는 계통적으로 축설한다. 바) 축설의 비탈면은 1:0.3을 기본으로 한다. 사) 견고성를 요구하는 장소에는 깬돌 또는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아) 상류 유수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 13) 바닥막이 가) 계류를 가로질러 축설하여 계류의 비탈을 완화하고 바닥의 종침식과 기슭 막이 각부의 침식을 방지한다. 나) 재료에 따라 돌바닥막이와 콘크리트바닥막이 등을 시설한다. 다) 하류 유수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한다. 라) 곡점부위에 시공할 때에는 융기수평고를 적용하여야 한다. 14) 기슭막이 가) 산기슭 또는 계안에 공작물을 축설하여 산지붕괴와 유수에 의한 침식을 방지한다.

나) 재료에 따라 돌기슭막이, 콘크리트기슭막이, 얽기기슭막이, 돌망태기슭막이, 블록기슭막이 등을 시설한다. 다) 토사력 붕괴가 심하고, 유수 충돌이 극심한 곳에는 돌․콘크리트기슭막이를 채택한다. 라) 충분한 바닥파기를 하고, 석축의 비탈면은 1:0.3~1:0.5로 한다. 마) 계폭이 비교적 넓고, 계안비탈이 완만하여 유수가 상당한 수위로 흐르는 개소는 1:1.5정도로 돌붙임기슭막이를 시공한다. 바) 사력유출이 적은 소계류에는 0.6~1.0m간격으로 1.2m의 말목을 박고, 지하높이 0.5m쯤 되도록 맹아력이 강한 버드나무가지 등을 엮어 기슭막이를 한다. 사) 곡선부에 설치하는 구조물은 융기수평고를 감안하여 유효고를 높게 시공한다. 15) 수제공 가) 계안에서 물흐름의 중심을 향하여 돌로 돌출물을 만들어 유수에 저항을 주어 계안 침식을 방지한다. 나) 현지여건에 따라 직각수제, 상향수제, 하향수제를 시설한다. 다) 상향수제는 수제공 아래편 기초부에 토사가 침전되어 효과가 있으나 선단이 세굴되기 쉽다. 라) 하향제도는 수제공 위로 넘어 흐르는 물 때문에 와류되어 수제공 아래편에 세굴이 되는 위험이 있다. 마) 수제공의 높이는 최고수위로 하고, 끝 부분은 다소 낮게 한다. 바) 수제공의 길이는 보통 하천폭의 10% 이하로 하고, 수제공의 간격은 대체로 수제공 길이의 1.5~3배로 한다.

15) 중력식 사방댐의 안정을 위한 단면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중력댐의 전치에 대한 안정조건은 합력 작용선이 댐밑(堤底)의 중앙 1/3보다 하류측을 통과하면 댐몸체의 상류측에 장력이 생기므로 합력작용선이 댐밑의 1/3내를 통과해야 한다. 나) 활동에 대한 안정조건은 활동에 대한 저항력의 총화가 원칙적으로 수평외력의 총화 이상으로 되어야 한다. 다) 제체의 파괴에 대한 안정조건은 제체 각부에 작용하는 응력도는 제체 각부를 구성하는 재료의 허용응력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라) 기초지반의 지지력에 대한 안정조건은 댐밑에 발생하는 최대응력이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6) 물빼기 구멍의 크기․수 및 설치위치는 설치목적에 따라 결정하지만 좁은 계곡에서는 1개만을 설치하고, 계폭이 넓을 때에는 몇 개소 설치한다. 17) 댐의 반수면 하단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받이, 앞댐(보조댐), 막돌 놓기 공사를 해야 하며, 물받이 끝돌림의 밑넣기 깊이는 1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8) 물받이 길이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값 이상으로 한다. L = (1.5~2.0) × (H+t) - nH (H=사방댐유효고, t=방수로의 깊이, n=반수면비탈) ※ 1.5는 (H+t)≥6m인 경우, 2.0은 (H+t)<6m 경우에 적용

용 역 명2026년 하반기(추가) 사방사업 실시설계용역(함양거창권역)
대 상 지경남 함양군 서상면 중남리 산23 등
용 역 량2개소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5일용 역 비금13,555,000원

참가자격

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4]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종합[4166] 또는 산림생태‧공학[4168])으로 등록한 업체 ②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 5] 설계-사방(공사비 5억원 이하)에 따라 기술중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이 책임기술자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나.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경상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5.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경상남도),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마.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부가가 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6.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업체가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공동도급 관련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