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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임도시설(구조개량) 실시설계 용역(기번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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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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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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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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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구조개량).hwpx · 공고규격서
- 청렴서한문.png · 공고규격서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공고_2027년 임도시설(구조개량) 실시설계 용역(기번15).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 설계·감리
- 추정가격
- 1,714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 참가 자격
-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 · 경상북도
- 무슨 일
- 임도 구조개량 실시설계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보유 인력
요약 AI 요약
기설 임도를 재해에 강하고 산림기반시설 목적에 맞게 구조개량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다. 현지조사·측량을 거쳐 설계도·서, 시방서 등 성과품을 작성한다.
- 현지조사 및 측량(사거리·사면적 측량, 지적도·임야도 확보, 편입토지 실측)
- 설계도·서 작성(평면도·종단면도·횡단면도·구조물도, A1 규격)
- 시방서 작성(일반시방서·특별시방서 포함)
- 수리계산 및 구조물 안전 진단표 작성
- 수치지도 제작(1/5,000, DXF 또는 Shape 파일, 메타데이터 포함)
- GPS 좌표내역 첨부 및 설계자 확인란 서명 제출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보유 인력
추가 자격 요건
산림기술자(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보유 요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관할구역 안이어야 함.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산림기술자등을 1명 이상 배치(과업지시서) 및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입찰참가자격).
본 과업의 수행(조사, 설계)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등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시킬 수 없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보유 인력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4.2.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가격
- 추정가격
- 17,143,785원
- 배정예산
- 18,858,000원
- 기초금액
- 18,858,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기술용역업(종합)(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4168)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 대신 되는 업종: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경상북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4:00 | D-7 |
| 개찰 | 10/20(화) 15:00 | D-7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임도 구조개량 실시설계 용역
용역 › 산림 › 설계·감리
기설임도를 재해에 강하게 구조개량하기 위한 현지조사·측량·설계도서·시방서·수리계산 등 실시설계 일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용역이다.
- 현지조사 및 측량(사거리·사면적, GPS 좌표 조사)
- 설계도·서 작성(평면도·종단면도·횡단면도·구조물도, 수치지도 DXF/Shape 제작)
- 시방서 작성
- 수리계산 및 구조물 안전 진단표 작성
- 예산내역서·일위대가표·단가산출서·수량계산서·토적표 등 설계서 작성
- 설계심사(보고회) 대응 및 보완
- 성과품 납품 후 설계변경 1회 지원 및 하자보수(재설계)
-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산림기술자(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보유 요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관할구역 안이어야 함.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산림기술자등을 1명 이상 배치(과업지시서) 및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입찰참가자격).
본 과업의 수행(조사, 설계)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등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시킬 수 없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보유 인력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4.2.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시 산림사업 수행실적을 평가. 산림사업법인 등록 후 시공한 공사 중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 완료된 산림토목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임도사업, 사방사업, 산지복구 수행실적).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산림토목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
산림사업 수행실적은 산림사업법인 등록 후 시공한 공사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산림토목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임[임도사업, 사방사업, 「산지관리법⌟제41조에 따른 산지복구 수행실적]
산림사업 수행실적은 산림사업법인 등록 후 시공한 공사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산림토목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임[임도사업, 사방사업, 「산지관리법⌟제41조에 따른 산지복구 수행실적]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하는 일
기설임도를 재해에 강하고 산림기반시설 목적에 적합하게 구조개량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과업대상지의 현지조사·측량을 하고 설계도·서, 시방서, 수리계산 및 구조물 안전진단표 등을 작성해 납품한다.
설계적용기준은 임도표준품셈·산림관리기반시설 설계 및 시설기준 등이며, 성과품은 설계도·서 6부(USB 포함 도면합철본 1부 포함)를 제출한다.
o 본 과업은 기설임도에 대하여 재해에 강하고, 산림기반시설의 목적에 적합하게 임도를 구조개량 하는 데 있음
가. 현지조사 및 설계
나. 설계도․서 작성
다. 시방서 작성
라. 수리계산 및 구조물의 안전 진단표 작성
바. 기타 발주처의 지시에 의한 설계자료 조사
일의 분량
용역량(노선거리) 4.89km
추정금액 18,858,000원(추정가격 17,143,785원 + 부가가치세 1,714,378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량이 4.89km로 정해져 있다.
1.4. 용 역 량 : 4.89km
1.4. 용 역 량 : 4.89km
1.5. 추정금액 : 18,858,000(천단위미만 절사)
수행 기간
용역기간 29일
기점은 착수일(계약체결 후 5일 이내 착수)이며, 불가항력·관의 사정·기타 불가피한 상황 시 발주처 승인 후 연장 가능하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본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3.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 공고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생태·공학) 등록, 경상북도 소재,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보유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가 가능하다.
제한경쟁입찰 공고
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4.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생태‧공학 / 업종코드 4166 또는 4168)으로 등록한 자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설계변경조건으로 우리청의 방침에 따라 과업 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부득이한 사항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를 들고 있다. 또한 발주자에게 일정 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 수행 중단·과업내용 변경 시 설계변경 조건이 있고, 발주자 조건 발생 시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가. 우리청의 방침에 따라 본 과업 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11. 발주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가. 우리청의 방침에 따라 본 과업 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나. 우리청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 변경되었을 때
11. 발주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큰 배점 항목
평가표가 문서에 없음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고 평가표는 문서에 없음
3.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 12. 1. 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 12. 1. 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격심사.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최저가격 순으로 적격심사 실시, 종합평점 95점 이상이면 낙찰자 선정.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6.3.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3.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 12. 1. 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6.3.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3678-000
- 참조번호
- 산림재난안전과-10781_20261006_호
- 공고기관
-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 수요기관
-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143,785원
- 배정예산
- 18,858,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256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 본점인가, 산림기술용역업 가운데 공고가 요구한 분야(산림경영인가 산림휴양인가)를 등록했나, 일반 업체는 못 들어가는 지정 기관 공고인가가 갈림길이다. 가격은 88% 하한 최저가 추첨이라 금액보다 '들어갈 수 있나'가 먼저 갈린다.
질문 80개 · 꼭 1 · 좋음 11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생태·공학, 업종코드 4166 또는 4168) 등록, 경상북도 본점 소재, 산림기술자(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보유를 모두 갖춰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산림기술자(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보유 요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생태‧공학 / 업종코드 4166 또는 4168)으로 등록한 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관할구역 안이어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경상북도 관할구역.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시 산림사업 수행실적을 평가. 산림사업법인 등록 후 시공한 공사 중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 완료된 산림토목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임도사업, 사방사업, 산지복구 수행실적).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산림토목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
산림사업 수행실적은 산림사업법인 등록 후 시공한 공사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산림토목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임[임도사업, 사방사업, 「산지관리법⌟제41조에 따른 산지복구 수행실적]
산림사업 수행실적은 산림사업법인 등록 후 시공한 공사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산림토목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임[임도사업, 사방사업, 「산지관리법⌟제41조에 따른 산지복구 수행실적]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가로 해당 없음.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 12. 1. 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장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본 용역은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요청서 제외 제출 용역(평가 대상 아님). 다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입찰서 제출로 제출 간주,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 서명 서약서 제출 필요
7.2. 본 용역은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요청서 제외 제출 용역입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관급자재는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품 적용(설계 반영 사항)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 요구 없음. 설계서에 GPS 장비로 조사한 좌표내역 첨부(수행 방법)
- 갖출 때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제3자에게 하도급 시킬 수 없다고 적음. 공동이행방식 계약 및 하도급 불가
본 과업의 수행(조사, 설계)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등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시킬 수 없다.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생태·공학) 등록이 참가 자격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관급자재로 적용할 품목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으로 정하고, 관급자재 품목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3조를 준용한다고 적었다.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점은 문서에 없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관급자재 품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3조를 준용하여 적용하고 친환경콘크리트, 개비온, 파형강관 등 공사용 자재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관급자재로 적용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 검수와 설계심사(설계 심의회)를 발주자가 하고,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는 문서에 없다.
제반 성과품은 인쇄 전 심사(설계 심의회)를 받아야 하며 심사결과시정 지시사항은 이의 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성과품 검수를 위한 설계도․서 각 1부(설계서 A4, 설계도 A3)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도면 축척(평면도 1/1,200, 종단면도 횡 1/1,000·종 1/200, 횡단면도 1/100, 구조물도 1/100), 수치지도 1/5,000, 곡선반지름별 최소 확대너비(0.50~1.70m), 길어깨 0.5~1m 등 수치 기준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임도표준품셈(산림청),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산림청), 개정 임도구조물 표준도(산림청), 임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산림청), 건설부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원가계산서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계약예규),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및 자재단가(가격ㆍ물가정보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KSF1001 토목제도 통칙, 국토교통부「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3 설계적용기준과 도면제도 기준, 수치지도 작성 기준을 정하고 있다.
가. 임도표준품셈(산림청)
나.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산림청)
다. 개정 임도구조물 표준도(산림청)
라. 임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산림청)
가. 제도는 KSF1001 토목제도 통칙에 따른다.
6) 구조물의 위치가 포함된 수치지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치지도의 기준과 방법은 국토교통부「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을 준용하되
평면도의 축적은 1/1,200로 하고, 평면도에는 임시기표․교각점․측점번호 및 사유토지의 지번별 경계․구조물․지형지물 등을 도시하며, 곡선제원 등을 기입한다.
종단면도의 축적은 횡 1/1,000, 종 1/200로 하고
횡단면도의 축적은 1/100로 하고
구조물도의 축적은 1/100을 원칙으로 하되
1/5,000의 수치지형도 위에 제작(DXF 또는 Shape 파일) 하여야 한다.
3) 단, 차량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길어깨는 0.5~1m의 너비를 추가하여 시설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다만 구조물의 안전 진단표 작성은 과업내용에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가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가 없다.
라. 수리계산 및 구조물의 안전 진단표 작성
원자료
나눠짐
과업대상지는 발주자가 선정하고, 계약자는 현지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고 지적도·임야도를 확보하여 설계한다.
가. 과업대상지는 발주자가 선정한 지역을 측량,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보하여 측량에 임하고, 지적대장 및 임야대장을 발급받아 소유자를 확인 편입토지에 대한 동의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완료일 1~10일 전까지 설계심사(보고회)를 1회 받고, 구조물의 종류·위치·단가 등 기본자료 결정 시 우리 청의 심사를 받는다.
- 수정 횟수 · 1회 성과품 납품 후 또는 공사 시행중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발주자가 요청할 때 1회에 한하여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한다.
아. 성과품 납품 후 또는 공사 시행중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즉시 설계도․서를 작성 지정한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설계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자는 현지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고 현지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완료일 1∼10일전까지 설계내용에 대한 설계심사를 하여야 하며, 설계심사(보고회) 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의 종류, 위치와 제반공종의 단가 등 기본자료가 조사 결정되었을 때에는 우리 청의 심사를 받아야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다. 다만 편입 사유토지의 현황·경계측량 소요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적혀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이 공고가 정한 인허가·신고·법정 검사 절차가 없다.
9. 계약자는 현지조사 결과 편입되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위치 및 경계를 분명히 하여 정확한 면적을 실측 설계하여야 하며 공사시행 중 또는 공사시행 후 토지와 관련하여 현황 및 경계측량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문장이 없다. 착수계·세부공정표 제출, 설계심사(보고회) 1회, 성과품 제출이 있다.
- 보고회 · 1회 완료일 1~10일 전까지 설계심사(보고회)를 한다.
계약자는 현지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고 현지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완료일 1∼10일전까지 설계내용에 대한 설계심사를 하여야 하며, 설계심사(보고회) 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붙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1.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작업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와 동시 과업수행에 필요한 착수계, 세부공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설계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설계서, 설계도면, 수치지도(DXF 또는 Shape 파일),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수치지도, GPS 좌표내역을 납품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소스코드·실행 파일은 문서에 없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설계서 A4, 설계도 A3, 수치지도 DXF 또는 Shape 파일, 1/5,000 수치지형도 위에 제작, USB 포함 도면합철본으로 정해 적었다.
가. 성과품 검수를 위한 설계도․서 각 1부(설계서 A4, 설계도 A3)
6) 구조물의 위치가 포함된 수치지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치지도의 기준과 방법은 국토교통부「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을 준용하되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1/5,000의 수치지형도 위에 제작(DXF 또는 Shape 파일) 하여야 한다.
나. 최종 성과품
- 설계도ㆍ서 6부(USB가 포함된 도면합철본 1부 포함)
6) 구조물의 위치가 포함된 수치지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치지도의 기준과 방법은 국토교통부「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을 준용하되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1/5,000의 수치지형도 위에 제작(DXF 또는 Shape 파일) 하여야 한다.
o 최종 납품하는 수치지도는 설계서의 정보, 시공․감리와 임도 노선 등에 대한 정보가 표시된 메타데이터를 포함
마. 설계서에는 임도구조개량 대상지 위치를 GPS 장비로 조사한 후 좌표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산림기술자등을 1명 이상 배치(과업지시서) 및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입찰참가자격).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산림기술자등 1명 이상 배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보유
본 과업의 수행(조사, 설계)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등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시킬 수 없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본 과업의 수행(조사, 설계)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등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시킬 수 없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대상지는 발주자가 선정한 지역을 측량, 설계함을 원칙으로 함. 현지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고 현지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설계하여야 함.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내용이 없음
과업대상지는 발주자가 선정한 지역을 측량,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자는 현지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고 현지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음. 다만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 등록 법인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자료 제출.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이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가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설계 용역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분실, 도난, 누설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 일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관의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자료의 분실·도난·누설 방지 및 승인 없는 제공·대여 금지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분실, 도난, 누설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 일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본 과업과 관련되는 자료 및 기타조사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관의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분실, 도난, 누설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 일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본 과업과 관련되는 자료 및 기타조사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관의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신원 조건(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에 대한 요구가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이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29일간 설계 용역을 수행하여 성과품을 납품하는 일회성 용역
본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임도 구조개량 실시설계 용역(현지조사·측량·설계도서 작성 등)으로 단일 업역이며, 공동이행방식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하다고 적혀 있다.
3.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 12. 1. 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본 과업의 수행(조사, 설계)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등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시킬 수 없다.
하는 일
기설임도를 재해에 강하고 산림기반시설 목적에 적합하게 구조개량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과업대상지의 현지조사·측량을 하고 설계도·서, 시방서, 수리계산 및 구조물 안전진단표 등을 작성해 납품한다.
설계적용기준은 임도표준품셈·산림관리기반시설 설계 및 시설기준 등이며, 성과품은 설계도·서 6부(USB 포함 도면합철본 1부 포함)를 제출한다.
o 본 과업은 기설임도에 대하여 재해에 강하고, 산림기반시설의 목적에 적합하게 임도를 구조개량 하는 데 있음
가. 현지조사 및 설계
나. 설계도․서 작성
다. 시방서 작성
라. 수리계산 및 구조물의 안전 진단표 작성
바. 기타 발주처의 지시에 의한 설계자료 조사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임도에 대한 구조개량 실시설계로, 연동·제어 SW 개발이나 기존 업체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은 없다.
일의 분량
용역량(노선거리) 4.89km
추정금액 18,858,000원(추정가격 17,143,785원 + 부가가치세 1,714,378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량이 4.89km로 정해져 있다.
1.4. 용 역 량 : 4.89km
1.4. 용 역 량 : 4.89km
1.5. 추정금액 : 18,858,000(천단위미만 절사)
수행 기간
용역기간 29일
기점은 착수일(계약체결 후 5일 이내 착수)이며, 불가항력·관의 사정·기타 불가피한 상황 시 발주처 승인 후 연장 가능하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본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3.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9일간인 단년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속 사업에 관한 내용은 없다.
1.3.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최소 투입 인원
1명 이상
산림기술자등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찰참가자격으로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은 없다.
본 과업의 수행(조사, 설계)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등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시킬 수 없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은 없다.
부가 작업
완료일 1∼10일 전까지 설계심사(보고회)를 하고 검토사항을 반영하며, 성과품 납품 후 공사 시행중 설계변경 요청 시 1회에 한하여 즉시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고, 설계도서 검토 의뢰 시 설계자 의견을 제시한다.
설계변경 1회는 별도 설계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편입 사유토지의 현황·경계측량 필요 시 응하여야 하고 소요경비는 계약자 부담이다.
계약자는 현지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고 현지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완료일 1∼10일전까지 설계내용에 대한 설계심사를 하여야 하며, 설계심사(보고회) 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성과품 납품 후 또는 공사 시행중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즉시 설계도․서를 작성 지정한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설계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내용은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현지조사·측량을 실시하고 그 자료를 기초로 설계도·서, 시방서, 수리계산 및 구조물 안전진단표 등 설계도서를 작성해 납품한다.
가. 현지조사 및 설계
나. 설계도․서 작성
다. 시방서 작성
라. 수리계산 및 구조물의 안전 진단표 작성
계약자는 현지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고 현지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 공고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생태·공학) 등록, 경상북도 소재,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보유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가 가능하다.
제한경쟁입찰 공고
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4.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생태‧공학 / 업종코드 4166 또는 4168)으로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기번15)로 공고되었고, 과제·권역·그룹으로 나눈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1.1. 용 역 명 : 2027년 임도시설(구조개량) 실시설계 용역(기번15)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별도의 자체 시스템 입찰·직접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사전 확인 절차가 없다. 입찰참가자격등록은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등록하면 된다.
4.4. 본 건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 1. 23.)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남부지방산림청에 비치된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남부지방산림청에 비치된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전자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일반조건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같은 정형 조항도 이 문서에는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만 실제 납부하고, 그 외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한다. 국고귀속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 납부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은 해당 없음. 국고귀속 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 현금 납부.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을 정한 값이 없다.
5.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 상기 5.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업지시서·규격서 등에서 같은 대상을 서로 다르게 적은 값이 발견되지 않는다.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조항만 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실시설계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고장·장애 대응 도착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실시설계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현장은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산1 등이며, 과업대상은 별첨 위치도 참조로 되어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현장이 공고에 명시됨
1.2. 용역현장 :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산1 등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산지 임도 현장
1.2. 용역현장 :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산1 등
3. 과업대상 : 별첨 위치도 참조
현장 여건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산1 등 임도에 대한 현지조사·측량·설계 용역이다. 현지조사 시 지황·임황·기상인자·토질조사 등을 조사하고, 측량·설계 시 주변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설계 용역으로 위험작업 조항 없음
나. 현지조사 시에는 구역면적, 형상, 황폐의 원인과 특성, 지황ㆍ임황 및 기상인자, 공작물의 크기 및 공법의 종류와 수량, 공작물별 사용자재의 종류, 토질조사, 기설치 구조물과의 관계, 공작물 설치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라. 측량 및 설계 시에는 주변의 자연경관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측량, 설계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방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작업 시간대 제약 조항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본 용역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설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는 설계내역에 반영하는 것으로만 규정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가. 본 용역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설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하자보증 기간 조항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남부지방산림청이 발주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추정금액 18,858,000원(추정가격 17,143,785원 + 부가가치세 1,714,378원)을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 구조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아니다.
1.5. 추정금액 : 18,858,000(천단위미만 절사)
**【(추정가격)17,143,785원 + (부가가치세) 1,714,378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 전자입찰로 추정금액 18,858,000원이 제시되어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 전자입찰로 계약금액이 확정된다.
3.1.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입찰입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다.
3.1.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입찰입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용역량 4.89km와 과업대상(별첨 위치도)이 제시되어 있으나, 과업대상지는 발주자가 선정한 지역을 측량·설계함을 원칙으로 하고,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설계가 정해지며, 과업내용 변경 시 설계변경 조건이 있다.
1.4. 용 역 량 : 4.89km
가. 과업대상지는 발주자가 선정한 지역을 측량,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설계적용기준으로 임도표준품셈(산림청),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산림청), 원가계산서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계약예규),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및 자재단가(가격·물가정보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이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가. 임도표준품셈(산림청)
바. 원가계산서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계약예규) 준수
사.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및 자재단가(가격ㆍ물가정보지)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구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해당 조항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조항이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남부지방산림청에 비치된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전자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은 하지 않는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남부지방산림청에 비치된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전자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 완성 후 검사에 합격한 때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대가를 청구한다. 선금·지급기한에 대한 이 공고의 별도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선금 비율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지급 기한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다.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본 과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으로 한다고 과업지시서에 적혀 있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에 대한 조항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에 대한 조항이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으로 한다.
다. 본 과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으로 한다.
다. 본 과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으로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설계변경조건으로 우리청의 방침에 따라 과업 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부득이한 사항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를 들고 있다. 또한 발주자에게 일정 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 수행 중단·과업내용 변경 시 설계변경 조건이 있고, 발주자 조건 발생 시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가. 우리청의 방침에 따라 본 과업 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11. 발주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가. 우리청의 방침에 따라 본 과업 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나. 우리청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 변경되었을 때
11. 발주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추정금액이 추정가격 17,143,785원 + 부가가치세 1,714,378원으로 표기되어 부가세 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다.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한다.
3.4. 가격입찰서 제출 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추정가격)17,143,785원 + (부가가치세) 1,714,378원】**
3.4. 가격입찰서 제출 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경영상태평가시 가점 반영 서류로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제출. 가점 크기는 문서에 없음.
- 우대 대상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은 보기 밖.
-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는 문서에 없음
6.4.7. 기타 경영상태평가시 가점 반영 서류가 있는 경우 증빙 자료 제출
-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재무비율평가방법 업종평균비율 적용. 등급 없을 때 처리는 문서에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는 문서에 없음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재무비율평가방법(평균부채비율, 평균유동비율)
6.4.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4.8.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며 업종은 ‘(M72)건축기슬,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종합)’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균부채비율 157.71%, 평균유동비율 168.02%)
6.4.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4.8.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며 업종은 ‘(M72)건축기슬,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종합)’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균부채비율 157.71%, 평균유동비율 168.02%)
보유 인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 기준 인원 · 1명 이상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4.2.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는 문서에 없음
4.2.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산림기술자등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시킬 수 없다. 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문서에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는 문서에 없음
- 대상 · 기타 산림기술자등 1명 이상 배치
6. 본 과업의 수행(조사, 설계)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등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시킬 수 없다.
6. 본 과업의 수행(조사, 설계)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등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시킬 수 없다.
큰 배점 항목
평가표가 문서에 없음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고 평가표는 문서에 없음
3.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 12. 1. 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은 문서에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은 문서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는 문서에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 12. 1. 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격심사.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최저가격 순으로 적격심사 실시, 종합평점 95점 이상이면 낙찰자 선정.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6.3.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3.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 12. 1. 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6.3.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구조개량).hwpx ===
임도구조개량 과업지시서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2027년 임도 구조개량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o 본 과업은 기설임도에 대하여 재해에 강하고, 산림기반시설의 목적에 적합하게 임도를 구조개량 하는 데 있음 3. 과업대상 : 별첨 위치도 참조 4. 과업내용 가. 현지조사 및 설계 나. 설계도․서 작성 다. 시방서 작성 라. 수리계산 및 구조물의 안전 진단표 작성 마. 기타 발주처의 지시에 의한 설계자료 조사 5. 설계적용기준 가. 임도표준품셈(산림청) 나.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산림청) 다. 개정 임도구조물 표준도(산림청) 라. 임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산림청) 마. 건설부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바. 원가계산서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계약예규) 준수 사.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및 자재단가(가격ㆍ물가정보지) 아.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자. 기타 공신력 있는 관련 자료 6. 설계변경조건 가. 우리청의 방침에 따라 본 과업 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나. 우리청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 변경되었을 때
다. 부득이한 사항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7. 과업기간 본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나. 관의 사정으로 변동이 생겼을 때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Ⅱ. 과업수행 준수사항 1.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작업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와 동시 과업수행에 필요한 착수계, 세부공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설계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지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고 현지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완료일 1∼10일전까지 설계내용에 대한 설계심사를 하여야 하며, 설계심사(보고회) 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수행 준수사항과 기본적인 과업지침 등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본과업의 성과가 수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4. 납품된 성과품의 결함 또는 중대한 잘못이나 과실 등으로 공사 중단 또는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수정 또는 재설계하여야 하며, 재설계에 따른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설계감독관과 협의 처리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우리 지방청의 지시에 따른다.
6. 본 과업의 수행(조사, 설계)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등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시킬 수 없다. 7. 각종 자재단가는 최근의 조달청 발행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지 및 정부 지정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발행한 종합물가 정보지를 적용하고 기타의 자재는 2개소 이상의 거래 실례가격을 조사하여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한다. 8. 관급자재 품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3조를 준용하여 적용하고 친환경콘크리트, 개비온, 파형강관 등 공사용 자재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관급자재로 적용한다. (소액이라도 설계내역에 관급자재로 최대한 반영) 9. 계약자는 현지조사 결과 편입되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위치 및 경계를 분명히 하여 정확한 면적을 실측 설계하여야 하며 공사시행 중 또는 공사시행 후 토지와 관련하여 현황 및 경계측량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 본 용역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용역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거나 잘못된 내용이 발견되었을 시는 즉시 환불 또는 재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1. 발주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가.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발주자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다.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될 때 12. 성과품은 예정공사비를 초과하더라도 노선거리 기준으로 노선완결이 되도록 납품하여야 하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처리를 하지 않는다. 단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노선완결이 어려울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각종 설계도․서에 표기하는 문자 및 부호, 범례 등은 임도사업 기준에 맞도록 표기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각종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각종 범례 및 수량을 정확하게 표기 나. 각종 자재의 명칭, 규격, 품질, 형태, 수량의 정확한 표시 14.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요청서 「산림청 안전보건관리 종합계획」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절차 메뉴얼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설계 등 단순 용역 업무의 경우 제외 가능함(단,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Ⅲ. 설계과업 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대상지는 발주자가 선정한 지역을 측량,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 시 작성내용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와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설계도서 작성자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적지․적공법으로 공사비가 최대한 절감되도록 설계하되 현지 여건에 부합한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라. 작성된 설계도·서는 상호 내용이 일치되어야 하며 이해가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마. 설계서에는 임도구조개량 대상지 위치를 GPS 장비로 조사한 후 좌표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설계지침 가. 본 용역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설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 나. 구조물의 종류, 위치와 제반공종의 단가 등 기본자료가 조사 결정되었을 때에는 우리 청의 심사를 받아야한다. 다. 설계용역 계약체결 한 공사비라 함은 총 예정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라. 설계 및 시설기준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규정의「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 의한다. 마. 용역 성과품은 납품일 기준단가(환율, 노임, 자재 등)를 적용하여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에 설계자 확인란을 반드시 만들어 서명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과업 중 작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등 제반 민형사상의 책임 및 타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아. 성과품 납품 후 또는 공사 시행중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즉시 설계도․서를 작성 지정한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설계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자. 임도구조개량 사업은 산림경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3에 따라 설계한다. 3. 현지조사 및 측량 가. 측량 및 설계 시에는 현지를 사전 답사하여 충분한 자료조사를 실시, 현지와 부합한 완벽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나. 현지조사 시에는 구역면적, 형상, 황폐의 원인과 특성, 지황ㆍ임황 및 기상인자, 공작물의 크기 및 공법의 종류와 수량, 공작물별 사용자재의 종류, 토질조사, 기설치 구조물과의 관계, 공작물 설치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측량은 통일성이 있어야 하며 정확한 설계 자료가 확보되어 설계도상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1) 측량ㆍ설계는 사거리와 사면적으로 한다. 2) 설계평면도(견취도)는 측량원도를 단지별로 구분하여 조사하며, 설치할 시설물은 공종부호와 치수를 도시하거나 표시한다. 3) 시공지의 면적결정, 비탈다듬기 공사의 토사량 산출, 공작물의 수량산출과 위치결정 등을 위하여 실시한다. 라. 측량 및 설계 시에는 주변의 자연경관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측량, 설계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방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보하여 측량에 임하고, 지적대장 및 임야대장을 발급받아 소유자를 확인 편입토지에 대한 동의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도면제도
가. 제도는 KSF1001 토목제도 통칙에 따른다. 나. 설계도면의 규격은 A1 용지규격으로 하고 제도원도는 1㎜ 방안지를 사용하되 CAD 작업시는 백상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단위는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라. 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영문 또는 한문을 병기할 수 있다. 마. 도면은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구조물도로 구분 작성하되 불필요한 도면은 생략할 수 있으며,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평면도의 축적은 1/1,200로 하고, 평면도에는 임시기표․교각점․측점번호 및 사유토지의 지번별 경계․구조물․지형지물 등을 도시하며, 곡선제원 등을 기입한다. 2) 종단면도의 축적은 횡 1/1,000, 종 1/200로 하고 측점, 측점간 거리, 누가거리, 지반고, 계획고, 절ㆍ성토고, 절ㆍ성토 단면적, 토적량, 계획물매 등을 기입하여야 하며, 시공계획고는 피해방지ㆍ경관유지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3) 횡단면도의 축적은 1/100로 하고 절ㆍ성토고, 절ㆍ성토 면적 및 구조물을 표시하여야 하며, 횡단기입의 순서는 좌측하단에서 상단방향으로 한다. 4) 절토부분은 토사ㆍ암반으로 구분하되 암반부분은 추정선으로 기입하고 각 측점의 단면마다 지반고, 계획고, 절토고, 성토고, 단면적, 지장목 제거, 사면보호공 등의 물량을 별도로 기입한다.
5) 구조물도의 축적은 1/100을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일 경우 변경하여 제도할 수 있으며, 구조물 내역과 재료별 규격 및 물량계산서를 기입한다. 6) 구조물의 위치가 포함된 수치지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치지도의 기준과 방법은 국토교통부「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을 준용하되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1/5,000의 수치지형도 위에 제작(DXF 또는 Shape 파일) 하여야 한다. o 임도노선은 임도중앙선과 노면의 폭 및 절․성토면의 상단부와 하단부가 나타나도록 제작 o 구조물의 위치․종류․크기 등의 정보를 수치지도상에 문자 또는 숫자로 표시 o 수치지도는 임도노선, 절․성토면, 구조물의 위치, 문자 및 숫자의 정보는 각각 분리해서 제작 o 최종 납품하는 수치지도는 설계서의 정보, 시공․감리와 임도 노선 등에 대한 정보가 표시된 메타데이터를 포함 5. 설계도․서 작성 (시방서, 설계서, 설계도면) 가. 설계서는 목차, 공사설명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예정공정표, 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각종중기경비계산서, 공종별 수량계산서, 각종 소요자재 총괄표, 토적표, 산출기초 순으로 작성한다. 나. 설계에 필요한 각종 단가산출서의 적용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과 임도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임도표준품셈에 적용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건설표준품셈을 적용한다.
다.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임도설계 표준도 세부기준에 따른다. 6. 성과품 작성 및 심사 가.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 및 감독관과 긴밀히 협의 작성한다. 나. 제반 성과품은 인쇄 전 심사(설계 심의회)를 받아야 하며 심사결과시정 지시사항은 이의 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7.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 검수를 위한 설계도․서 각 1부(설계서 A4, 설계도 A3) 나. 최종 성과품 - 설계도ㆍ서 6부(USB가 포함된 도면합철본 1부 포함) 다. 기타 우리 지방청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 등 8. 설계보증 책임 가. 각종 구조물의 위치 및 물량이 현지와 불부합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설계하되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설계용역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성과품 납품 후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 검토 의뢰가 있을 시는 설계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으로 한다. 9. 보안대책 및 기타사항 가.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분실, 도난, 누설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 일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되는 자료 및 기타조사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관의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다.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을 따른다. [붙임1]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임도구조개량사업(제17조 관련)
1. 대 상 지 가. 집중호우 시 피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임도 (1) 주요산업시설ㆍ가옥ㆍ농경지 등에 대한 재해예방이 필요한 지역, 사양토(마사토)지역, 급경사지를 성토(흙쌓기)한 지역 (2) 배수관의 크기 확대 또는 증설이 필요한 지역 (3) 절토(땅깎기)ㆍ성토면의 안정각 유지 등 보강이 필요한 지역 (4) 기타 노면의 보호, 노면의 무너짐 방지 등의 조치가 필요한 지역 나. 절토(땅깎기)ㆍ성토면이 녹화되지 않은 임도 인근 도로에서 보이는 지역, 절토ㆍ성토면이 녹화ㆍ피복되지 않아 피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주변경관을 저해하는 지역 다. "테마임도"로 지정된 임도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임도부속물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 라. 대형차량 통행이 필요한 간선임도 대경재 생산시기에 도달한 임지 내 시설된 간선임도 중 대형차량(25톤 규모)의 통행이 곤란한 곡선반지름이 25m 이하의 곡선 구간 2. 적용공법 가. 집중호우 시 피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임도 (1) 노면보강재 시공 (가) 노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골재(쇄석ㆍ석분 등) 또는 기타 노면보강재로 시공하고, 경사가 급한 구간에는 콘크리트ㆍ아스콘 등으로 포장하여 침식을 방지한다. (나) 경사가 급한 노면에는 포장을 하거나 유수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노면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침식우려가 있는 옆도랑에는 낙차공(수면 높이가 다른 수로들을 일정하게 단을 두어 연결한 구조물) 등 유수완화시설을 설치한다. (2) 피해방지를 위한 구조물 설치 확대 성토면의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가 필요한 구간에는 옹벽(콘크리트ㆍ방부목 옹벽 등)ㆍ산돌쌓기ㆍ방부목격자틀ㆍ목책 기타 필요한 구조물을 설치한다. (3) 절토면(땅깎기 면)의 안정을 위한 추가절토 병행 절토면(땅깎기 면)의 안정각 유지가 필요한 지역에는 추가로 절토면(땅깎기 면)하고, 흘러내리는 흙으로 인한 측구막힘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한 지역에는 절토면(땅깎기 면)에 파종ㆍ녹화공법을 적용하거나 옹벽(콘크리트ㆍ방부목 옹벽 등)ㆍ산돌쌓기ㆍ방부목격자틀ㆍ목책 기타 필요한 구조물을 설치한다. (4) 배수처리 (가) 배수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암거를 설치하거나 배수관의 크기를 확대 또는 증설하며, 측구터파기 등을 병행한다. (나) 배수관의 유출부는 위치 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수로ㆍ찰쌓기수로ㆍ낙차공(수면 높이가 다른 수로들을 일정하게 단을 두어 연결한 구조물) 등으로 시공하여 세굴되지 않도록 한다. (다) 계류를 횡단하는 구간은 가급적 물넘이 포장(세월교)을 하고 배수관 시설지 앞쪽 계곡에는 계간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배수관 막힘 방지대책을 강구한다.
| 곡선 반지름 (m) | 최소 확대너비(m) | ||
|---|---|---|---|
| 곡선 반지름 (m) | 진·출입 각도 180° | 진·출입 각도 135° | 진·출입 각도 90° |
| 12 | 1.70 | 1.50 | 1.25 |
| 13 | 1.50 | ||
| 14 | 1.25 | 1.00 | |
| 15 | 1.25 | ||
| 16 | 1.00 | ||
| 17 | 1.00 | ||
| 18 | 0.75 | ||
| 19 | |||
| 20 | 0.75 | 0.75 | |
| 21 | |||
| 22 | |||
| 23 | 0.50 | ||
| 24 | 0.50 | ||
| 25 | 0.50 |
산림사업 입찰설명서
▣ 산림사업명 : 2027년 임도시설(구조개량) 실시설계 용역 ▣ 개 찰 일 시 : 2026. 10. 20.(화) 15:00 이 입찰설명서는 남부지방산림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 입찰공고․개찰 및 계약 : 운영지원팀 안연주(☎054-850-7712) ○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 등 : 산사태대응팀 음주희(☎054-850-7762)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남부지방산림청에 비치된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전자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 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산림청예규) 3.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참가자격
4. 입찰 참가 자격 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 1. 23.)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생태‧공학 / 업종코드 4166 또는 4168)으로 등록한 자 4.2.2.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4.2.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 [별표5]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 : 설계 – 임도 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 본 건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4.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4.5.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1부. 6.4.6.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각 1부. (기술자 자격증 사본,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6.4.7. 기타 경영상태평가시 가점 반영 서류가 있는 경우 증빙 자료 제출 -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 산림사업 수행실적은 산림사업법인 등록 후 시공한 공사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산림토목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임[임도사업, 사방사업, 「산지관리법⌟제41조에 따른 산지복구 수행실적] - 수행실적 증명 시 발주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 사업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관계서류,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자료여야 함 -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 절차에 따라 확인한 재무제표 제출(다만,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는 최초결산서 제출)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 등록 법인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자료 제출 6.4.8.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며 업종은 ‘(M72)건축기슬,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종합)’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균부채비율 157.71%, 평균유동비율 168.02%) 6.5. 적격심사 결격 등 6.5.1.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6.5.2.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과업·요구
7. 안전보건관리 평가 7.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7.2. 본 용역은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요청서 제외 제출 용역입니다. * 「산림청 안전보건관리 종합계획」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절차 메뉴얼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설계‧감리 등 단순 용역업무의 경우 제외 가능함. 7.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안전사고 예방 8.1. 계약체결 예정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2. 계약자는 작업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작업 중지 후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8.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수행 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8.4.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책임 처리하며, 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후속 조치(민·형사상 책임 등)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6.19.> ④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6.29.> ②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29.>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4.4.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4.1.>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4.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3.>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2021.12.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신설 2011.5.13., 개정 2025.12.31..>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2021.12.1.> ⑤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신설 2011.5.13.>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12.31.> ⑧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거친 날씨),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18.> ②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2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④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5.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10.> [동조신설 2011.5.13.]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8.]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09.6.29, 2010.9.8., 2018.12.31>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9.21.>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1.10.>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19.> ②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6.19.>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10.]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할 것 ④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6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8.3.20.>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3.20.>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