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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허가취소지 대행 복구공사(개화석산)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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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보령시 · 설계·감리

계약업체
주식회사 충청엔지니어링
계약금액
58,747,52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6,658만원
참가
7곳 · 개찰 10/0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5047410/06(화)58,747,52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충청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864861310/06(화)58,747,52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충청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토석채취로 훼손된 산림(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산31-2번지 일원, 69,615㎡)을 자연친화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이다. 복구공사 시행을 위한 측량·설계도서·공사비 산출 등 실시설계 산출물을 만든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토석채취허가취소지 대행 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 › 산림 › 설계·감리

토석채취로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기 위한 실시설계·측량·공사비 산출 등 산림기술용역으로, 산림사업의 실시설계와 감리에 해당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4168)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종합)(4166)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 대신 되는 업종: 산림기술용역업(종합)
지역제한
충청남도 보령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0:00지남
개찰10/0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0,522,727원
배정예산
66,575,000원
기초금액
66,57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7339-000
참조번호
산림과-16656(2026. 9. 22.)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0,522,727원
배정예산
66,575,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용 역 명
(용역기간)
위 치추정금액기초금액입찰참가
용역업종
용 역 명
(용역기간)
위 치추정가격기초금액입찰참가
용역업종
부가가치세
토석채취허가취소지 대행 복구공사(개화석산) 실시설계용역
(60일)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산31-2번지 일원66,575,00066,575,000제3항
입찰참가자격
참조
60,522,727
6,052,273

4. 사업개요 1) 토석채취허가취소지 대행 복구공사(개화석산) [예상공사비 : 10억원] ○ 사업구역도 참고 토석채취허가취소지 대집해 복구 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 사업구역도 참고 절토작업 및 인위적 구조물 최소화 되도록 계획 - 배수시설 개선 등 토공작업 외 구역은 가능한 훼손 최소화 되도록 계획 - 측량 등 현장 작업 철저히 진행하여 소단부 등 사면 조성계획 수립 ※ 반드시 산지 복구기준에 근거 소단부 너비 및 사면 수직고 계획 수립 - 대상지 일원 유역계산 및 우수흐름 등 파악하여 인접지 발생우수는 사면부로 직접 낙하 되지 않도록 사업지 전구간 배수시설 개선 계획 수립 - 사업중 하단 위치한 인가주변 피해 없도록 피해방지시설 철저히 계획 - 현장내 사석 등 석재의 경우 외부 반출 없이 복구 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 2) 반드시 담당자와 현장 답사 진행 및 협의 진행하여 산림복구계획 결정 - 담당자와 현장답사시 설계방향 계획하여 현장 설명 진행. - 2회이상 협의(복구계획 등 실시계획 수립시, 사업비 산출시) 3) 필요 시설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추가사항 반드시 반영 및 추진 - 산주, 발주처, 인접 주민 참여한 설명회 추진 (산림복구 방향 설정 등 사업내용 설명 준비)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자료 제출 등 행정절차 이행 관련 협조

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설계용역 지침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용 역 명 : 토석채취허가취소지 대행 복구공사(개화석산) 실시설계용역 2. 설계방향 가. 토석채취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자연친화적으로 복원하여 산림 고유기능 및 연속성을 회복하고, 생태계 건강성을 유지·증진 경관보호는 물론 인접 주민의 인명 및 재산보호 나. 절토작업 최소화 (성토공법 활용 등 훼손 최소화), 인위적 구조물 최소화, 생태 환경적 사업추진 다. 산지의 특성 및 이용사항과 작업여건 등에 적합하고 사방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다. 모든 자재는 K.S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용역 시행기간 가. 본 용역설계의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4. 제출서류 가. 기본설계서(산림복구 방행 등) 협의 자료 나. 중간설계서(복구계획 등) 협의 자료 다. 실시설계서(사업비 산출 등) 협의 자료 라. 세부 납품 목록 5. 계획 지침 가. 본 공사는 사전에 제반 규정을 숙지하여 제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 제반 관계기관의 협의승인을 도급자 책임으로 득하여야 한다. 나. 본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2회이상 협의를 실시한다. ■ 세부 납품 목록 가) 기본설계 : 각4부 1) 위치도, 현황도, 지적도, 배치도 2) 계획 수립도 3) 평면 및 종․횡단도(부지조성, 배수, 시설물계획도등) 4) 토류시설계획도 5) 시설계획도(낙석방지, 붕괴지 보강, 사면 수직고, 소단 너비 등) 6) 일반 구조도 7) 설계설명서 8) 공사비 계산서(공사비 비교 검토안 포함) 9) 주요재료 마감표 10) 각종 협의 서류 : 해당 협의시 별도지정 11)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실시설계 1)도면: 설계도면 A3 4부 - 종합보고서 - 위치도, 지적도, 편입지적도, 측량도, 배치도 - 부지계획, 배수계획, 사면계획, 구조물계획의 평면, 종․횡단도 및 제반구조물의 세부 상세도 - 토류시설 관계 도면 - 계획평면도 및 관련도면 - 기타 시공상세도 및 세부도면 2)일반 및 특기시방서 : 4부

3)공사내역서(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 포함 : 단가표시유․무 각 4부) 4)수량산출서(관급자재 소요산출서 포함) 4부 5)공사시행공정표(C.P.M) : 4부 6)구조계산서 7)수리계산서 8)토류시설 설계서(공사계획서,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 9)전산파일 디스크: 상기사항 전산화 자료

제 2 장 특 기 사 항

▣ 일반사항 1. 용역자는 설계과정에 있어 용역지침 및 제반사항을 준수하되 기타 미비 또는 의문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도급자 책임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용역자는 계약후 즉시 착수계, 용역시행일정표 및 본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면허증 사본, 이력서, 참여 과업내용, 참여 예상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납품시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가 실제로 참여한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제출한다. 4. 용역자는 현장을 사전 답사하여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및 급.배수, 전기시설 등 기타 설계시 필요한 사례와 자료를 충분하게 수집분석후 설계에 착수토록 한다. 5. 설계시에는 각종 관계법규 및 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설계완료 이전이라도 우리시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항시 그 성과를 정리하여 제출토록 한다. 6.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건설부 공고를 참조한다. 7. 설계서의 각종재료는 상세 규격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필히 단면 상세도를 명기하여야 한다. 9. 설명서 작성 공사용 설명서는 물량명세서,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과 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기술적인 사항 등을 기술하며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를 구분 작성한다. 10. 설계서 작성시 환경 오염방지 시설을 필히 반영한다. 가. 시공이음, 신.수축 이음부의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사용재료 (채움재) 등에 대한 상세도면과 시공법을 작성 표기하여야 한다. 나.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 겹이음 길이는 철근콘크리트 시방규정에 따라 충분한 이음길이를 두어야 하고 동일 단면에 집중되지 않도록 겹이음 길이, 겹이음 위치등의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도면상에 표시 안되는 부분은 도면 하단에 주서로 설명을 하여야 한다.

16. 납품 및 검수 용역자는 단계별 작업이 완료될 때마다 감독원에게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으며 최종 설계도서는 검수자가 충분히 검수할 수 있도록 제출토록 한다. 17. 하도급 신고 : 용역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6에 의거 설계 하도급을 체결하였을 경우 즉시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특기사항 1. 본 설계에 있어 현장조사 미비 및 설계상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설계를 수행한 용역자가 책임을 진다. 2. 우리시에서 제시하는 지침서와 운영계획 등 각종 자료를 토대로하여 제반 소요기능에 알맞는 부지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서를 작성한다. 3.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규와 설계기준 및 용역 과업지시서에 합당하여야 하면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시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4. 본 공사시행에 필요한 시행계획협의등 관련 협의 및 승인사항은 용역자 책임으로 득한다. 5. 토목 및 토류 시설의 설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각각의 해당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설계토록 한다. 6. 본 설계를 위하여 수행하는 측량, 현장조사 및 자료확보등의 제반 비용은 용역자 부담으로 한다. 7. 본설계와 연관되는 각종 현장조사 및 서류열람, 공부발급등 제반되는 조사 및 자료확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 3 장 세부 설계 작성지침

가. 일반사항 1) 설계기준 ㅇ 본 설계는 건설부제정 각종 시방서, 건축 및 토목공사 표준품셈과 본 과업 지시서 및 기타 발주청의 지시에 의거 실시한다. ㅇ 수량표시는 C G S단위를 적용하며 M단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철판두께 및 기타 M/M단위로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제외한다. 2) 설계 시행방법 ㅇ 토목 및 조경, 흙막이 가시설은 해당 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등록된 설계자가 설계토록 한다. ㅇ 용역도급자는 이행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후 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선정하며 각 분야별 설계에 있어서 특수성 및 주요성이 요구되는 것은 2안 이상을 작성하여 발주자과 협의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택하여 설계한다. ㅇ 도급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의 단계별 사업이 완료되면 구조. 수리 및 제반계산서 및 산출서를 작성 제출한다. ㅇ 도급자는 납품서 각종 계산서 및 산출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비경제적이고 불합리적인 설계로 판단될 시는 즉시 도급자부담으로 수정 또는 보충 설계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ㅇ 물가는 당해년도 조달청 고시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고시화되지 않은 품목은 건설물가지 또는 2인 이상의 견적서 중 최저가격을 택하며 노임은 최근 공포된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한다. ㅇ 내역서 작성시 가능한 1식 등의 산출방식은 피하고 공종별로 산출한다. ㅇ 토공처리에 있어서 토량환산 계수는 현지에 타당한 것을 정하고 토량의 이동은 가장 경제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설계한다. ㅇ 필요한 모든 자재는 KS품을 우선 사용하고 그 이외의 자재는 공업진흥청 지정자재 또는 규격화된 자재를 사용한다. 나. 기본설계 1) 일반사항 ㅇ 본 설계는 부지의 입지조건, 토질, 지형, 지표, 수리등을 분석하고 사면높이설정 등 검토하여 합리적인 토목계획을 수립한다. ㅇ 토목공사는 토공사, 배수공사. 피해방지공사, 기타 부대시설물 공사 토류시설공사, 녹화(조경)공사 등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2) 사전조사 용역자는 설계전 대상 부지 및 주변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현황조사시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다 - 지적 및 관련 공부열람 - 부지내․외 하수망(현재 및 향후 계획포함) - 주변 도로,하수 및 기타 계획 (현재 및 향후 계획 - 현장조사 및 관련기관 자료 열람)

- 주변부지의 향후 발전 계획 - 부지내․외의 각종관로 및 맨홀 (하수도, 상수도, 전기, 통신, 소방, 도시가스등 각종 수송관등) - 지상 및 지하 구조물등 - 기존 건물 및 상기에 명시된 지장물등에 대한 세부처리방안 - 기타 공사와 연관되는 사항 3) 토지이용 계획 ㅇ 토지이용 계획은 부지의 효과적인 활용도를 높이도록 기능을 밀도 있게 계획한다. 4) 동선계획 ㅇ 동선은 통행차량 등 동선을 기능별로 계획한다. ㅇ 각동선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선별 특색을 살리도록 한다. ㅇ 각 동선별 표준단면 및 공법을 결정한다. 5) 하수계획 ㅇ 배수시설은 계획에 있어 하수도법과 그에 기인한 각종 시행령 및 관련규정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반드시 행정구청 하수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ㅇ 배수시설계획은 부근의 유역면적, 최종연결처리구의 용량등을 검토하여 수리계산서를 작성후 충분한 시설이 되도록 계획한다. ㅇ 강우자료에 의하여 하수단면을 산정하며 하수단면은 보령시 20년 강우강도를 사용한다. ㅇ 하수방식은 주변의 우수 및 오수관을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하고 종․횡단도를 작성하되 기존 하수망도와 도시계획에 맞추어 설계한다. 6)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계획 ㅇ 부지경계부분은 도로 및 인접 토지 및 건축물에 피해가 없도록 완벽한 구조물로 설계한다 ㅇ 기존 노후된 석축 및 옹벽은 철거후 재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여건상 여의치 않을 때는 별도의 보강설계를 하여야 한다. ㅇ 구조물의 규격 및 형태는 기존건물과 주변경관이 연계성이 있도록 결정한다. ㅇ 구조물은 구조적으로 안정하고 시공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7) 토류시설 계획 ㅇ 지하 굴토를 위한 토류시설 계획은 경제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되 시공의 용이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법선정을 한다. 8) 조경계획 ㅇ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안을 제시후 설계에 반영한다. ㅇ조경수의 식재계획은 관련 법규에 의거 계획한다. ㅇ배식계획은 토양, 기후, 착근용이도 사후관리등을 감안하여 수종을 선택한다. ㅇ전체적인 조경의 질감은 정서적이며 심리적인 환경이 조성되도록 조화있게 꾸며지도록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9) 위 사항외에 보령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실시설계 기본설계에서 방향 및 확정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시설계와 도면에 준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설계하고 시공의 난이점과 차후 시공시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가) 사전조사 용역자는 설계전 대상 부지 및 주변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조사한 하여 우리시에 보고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현황조사시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다 - 지적 및 관련 공부열람 - 부지내․외 하수망(현재 및 향후 계획포함 - 현장조사 및 행정구청 열람) - 주변 도로,하수 및 기타 계획 (현재 및 향후 계획 - 현장조사 및 관련기관 자료 열람) - 주변부지의 향후 발전 계획 (도시계획 및 재건축등) - 부지내․외의 각종관로 및 맨홀 (하수도, 상수도, 전기, 통신, 소방, 도시가스등 각종 수송관등) - 지상 및 지하 구조물등 - 기존 건물 및 상기에 명시된 지장물등에 대한 세부처리방안 - 기타 공사와 연관되는 사항 나) 정지 및 부지조성공사 ㅇ 부지내․외에 존재하는 건물, 도로, 각종 선로, 각종 지하관로, 매설물등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토록한다. ㅇ 부지정지는 홍수시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지반을 정한다. ㅇ 토공은 구조물을 위한 굴착 계획을 작성하고 굴착사면 안정 및 가설흙막이를 설계에 반영한다. ㅇ 토공은 중기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게 계획하고 부득이 토취장, 토사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거리, 최소경비로 운반할 수 있게 계획한다.

다) 배수시설 ㅇ 관내의 평균유속은 0.6M/SEC ~ 3.0M/SEC를 넘지 않도록하고 단면구배는 1/3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일때는 예외로 한다) ㅇ 설계최대 유량에 대해 10~20%의 여유를 주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인 경우 최소 관경이 200MM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ㅇ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 구배상 부득이 적정유속 이상일때에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적정범위 이내로 유도하여야 한다. ㅇ 배수관을 흄관을 사용하여 소켓이음으로 연결하고 우수관은 고무링을 이용하여 누수를 방지한다. ㅇ 맨홀은 원형으로 설치하고 내부바닥에는 인버트(INVERT)를 설치토록 하며 오수 맨홀의 뚜껑은 밀폐식으로 한다. 라) 도로 및 포장 ㅇ 포장은 현황실정을 파악하여 콘크리트, 아스팔트, 보,차도 브럭등 다양한 계획안을 비교 검토후 선정하여야 한다. ㅇ U형 측구의 규격은 유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내경의 폭이40~20CM, 깊이 50~60CM 정도가 일반적이다. 마) 기타시설물 ㅇ 각종시설물은 설치목적, 편리성, 향후 유지관리, 시공여건등을 충분히 검토하여하여 설계한다. 바) 토류시설(흙막이등 공사에 제반되는 가시설 포함) ㅇ 지질조사 근거를 토대로 안전성 및 경제성, 시공의 용이성, 민원발생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토록 하며 공법선정 검토서를 작성하여 공법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ㅇ 상기공법 선정후 적절한 계측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사) 기타 부대시설 위 사항이외에 본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평면, 단면, 상세도를 각각 작성한다. 끝.

지형 현황 측량 과업 지침

1. 과 업 량 : 지형측량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이행할 것이며, 본 지침서에 명기치 않은 사항이 발생할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측량한다. 2. 측량방법 : 가. 측량의 기준은 본 과업지침서에 준하되 명기치 않은 사항은 측량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준하되 특정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감독자의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3. 현황측량 가. 평판측량은 축척 1:500 이하로 하고 기타사항은 감독자가 필요로 하는 축척으로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공부대장을 조사하여 주위도로망 및 도시계획선까지 기재하고 공사 부지경계에서 외곽 10m까지 조사하여 작도하여야 한다. 나. 측량시 기준 건물의 현황은 3점이상 시준하여 실측하여야 하며 석축, 옹벽, 담장, 철조망, 전, 답, 임, 정원수, 채소밭, 과수원, 약초, 전주, 우물, 분료, 하천, 하수구, 암반지대등 상세히 명시하고 기타 설계자료가 될수 있는 지형지물을 상세히 측량하여 도면화하여야 한다. 다. 현황측량도 작성시 종.횡단측량을 실시한 것을 기준하여 작성하되 등고선을 1m간격으로 작성한다. 4. 수준측량 가. 수준측량은 레벨은 수준도가 30/2이상 이어야 하며 표척은 신축성이 적은 목재 또는 철재 제품으로 한다. 나. 종단은 10m간격으로 말뚝박기를 실시하고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은 추가점을 삽입하여 종.횡단 측량을 실시한다. 다. 내업시 종단도의 종축 축척은 1/100-1/200 횡단축척은 1/500-1/1200 으로 하되 횡축은 가능한 지형측량 축척과 동일한 축척으로 한다. 라. 횡단도 작성은 1/100 또는 1/200으로 하되 부지경계선에서 최소 10M이상 측량 작도하여 설계 및 시공에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마. 수준점 (B.M)은 항측도에 준하여 선정하고 공사부지 주변에 두점이상 설치하되 설치한 장소에는 페인트 또는 말뚝으로 표시한다. 단, 유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바. 종단 방향이 중심선의 기준점을 시.종점의 공사부지 경계밖에 두점이상 촛점을 설치하여 공사중에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5. 작도 및 검사 가. 작도 ㅇ 도 식: 건설부 일반표준에 준한다. ㅇ 주식 : 도면은 반드시 행정구역명, 사업명, 도면명, 축척면적방 위 및 작성년월일을 기재한다.

나. 검사: 도급자가 위 사항을 준수하여 별첨 납품품목을 납품하 였을 시 감독자가 검사한다. 6. 납품도서 가. 현황측량원도, 트랜싱원도 (축척 1/500 - 1/600) 각 1 부 나. 지적도 (축척 1/500 - 1/1200) 1 부 다. 종단도 (트랜싱, 방안지) 각 1 부 라. 횡단도 (트랜싱, 방안지) 각 1 부 마. 측량야장 1 부 바. 각 측량원도 CAD 도면파일(AUTO 2004 호환파일) 및 한글폰트디스켓 7. 특기사항 가. 측량은 사업별로 별도 지정한 날에 측량을 실시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나. 해당지역상에 도시계획도로선, 공원, 그린벨트 지역등 공법상 제한이 되어 있을시는 그선 또는 지역을 명시한다. 다. 본 측량은 2021년 대규모산림복원을 위한 설계자료 이며, 동 설계를 위한 필요한 추가 측량 및 자료 확보등을 위하여 추가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공내역서)토석채취허가취소지 대행 복구공사(개화석산) 실시설계용역.xlsx ===

설계표지

용 역 명 :토석채취허가취소지 대행 복구공사(개화석산) 실시설계SCALE = NONE
별도첨부
■ 용역개요
1.실시설계
현황측량 및 위치도 작성
대상지 구역도 작성
시공 방법 등 계획도 작성
내역서 및 도면 작성
2.대상지
성주면 개화리 산31-2번지 일원
1용 역 명 :토석채취허가취소지 대행 복구공사(개화석산) 실시설계
2위 치 :성주면 개화리 산31-2번지 일원
3용역개요 :토석채취허가취소지 대행 복구공사(개화석산) 실시설계
1현지조사1식
2실시설계
4용역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60일로하며, 각종 협의 기간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협의 기간 포함 기간임)
각종 협의 완료시 용역을 준공한다.
5설계변경요건
가.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나.시행청의 지시에 의해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기타 필요한 여건이 발생할 경우
▣ 용역명 :토석채취허가취소지 대행 복구공사(개화석산) 실시설계착수일로부터 60일
공 기
구 분
용 역 기 간보 할 (%)
착수 10일착수 20일착수 30일착수 40일착수 50일착수 60일
예
정
공
정
1. 현지 및 자료조사5.05.010.0
2. 측량 외업 · 내업10.010.020.0
3. 실 시 설 계20.020.020.060.0
4. 설계 보완 및 자문10.010.0
계5.015.030.020.020.010.0100.0
누계20.050.070.090.0100.0
구 분내 용단위금 액비 고
1각종측량 및 협의자료 작성 등
(사업 구간 측량, 인허가 자료 작성 등)
1식원
2실시설계
3용역손해배상보험료
4소 계
5부 가 세10%
6합 계
총 계천원단위이하절사

각종측량 등

토석채취허가취소지 대행 복구공사(개화석산) 실시설계
공 정규 격수량단위총 액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제경비110%
구간설정 및 측량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자료 작성기술료20%
1. 직접인건비
1.구간별측량고급기술자(측량)1명50%적용
고급기술자(기타)
보통인부
발주처 의견을 반영한 구간설정 및 측량,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자료 작성 등
측량비 등원
일수4.0일
측량비 등0.0원*4.0
2. 직접인건비
적용 직접인건비
Ⅱ.제경비1식
(직접인건비) × 110%
Ⅲ.기술료1식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총 계
각종측량 설계비≒(천단위이하 절사)
★ 산림기술용역 대가기준 제 19조 "추가업무비용"에 의거 각종측량 및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업무비용
★ 제경비 및 기술료(배수시설 계획 등 모든 사업에 필요한 기획, 구상 등의 제경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