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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소프트웨어외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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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각 수요기관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금액
공고서 확인
입찰 마감
2029/10/12(금) 18:00 · D-1095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인공지능(AI)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등록

요약 AI 요약

인공지능(AI) 상용소프트웨어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한 입찰이다. 본품인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와 옵션품목인 커스터마이징 상품, 유지관리 상품을 공급한다.

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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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부가세
0원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품명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43232698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100,000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모름
구매 품목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0(월)지남
개찰2029/04/12(목) 18:00D-912
입찰서 제출 마감2029/10/12(금) 18:00D-1095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인공지능(AI)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등록

물품 › 컴퓨터·IT·통신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AI 상용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공급·등록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8/10(월)
공고번호
R26BK01450117-001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정 제품을 정식으로 공급할 수 있나(라이선스 증서·기술지원 확약서를 벤더에서 받을 수 있나), 납기와 사용 기간 시작일이 벤더 발급 일정과 맞나, 라이선스 말고 기술지원·컨설팅·해석모델 개발 같은 용역이 끼어 있나에서 갈린다. 구축형이면 SW사업자 등록과 협상 제안서가 따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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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연번세부품명번호세부품명비고
14323269801인공지능(AI)소프트웨어본품
8111159801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커스터마이징 상품)
옵션품목
8111229901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유지관리 상품)

○ 구매예정수량 : 100,000조 ○ 단 위 : 조/식 ○ 추 정 가 격 : ₩100,00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커스터마이징 및 유지관리 상품의 경우 과업 내역에 따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9. 4. 12.)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을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 점검을 받아야 함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10자리)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 또는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로서 「저작권법」제55조에 따라 프로그램 저작권자로 등록된 업체 또는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업체(단, 공급확약서를 발급한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격

※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를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인공지능기본법시행령」제15조제4항에 따른 인공지능제품·서비스 확인서 소지자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 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 제출한 자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 규정의 신규 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 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

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에서 마이페이지 > 공고/신청 > 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공고 검색(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 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 나라장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심사→MAS심사 조달업체목록→검색]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및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 가격협상(개별통보) → ⑥ 계약보증금 적립 → ⑦ 계약체결 → ⑧ 디지털서비스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 평가(규격서)’, 가격 자료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종합쇼핑몰이용안내]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나라장터 관련사이트▶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협상대상수요물자 저작권등록증 사본 ⑥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급한 프로그램등록부 (신청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 ⑦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물품공급 및 기술 지원확약서(해당 저작권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⑧ 계약 신청 상품의 인증서 중 가~바호 중 어느 하나로, 시험성적서는 각 인증의 제품명별로 제출 가. GS인증서와 시험성적서 나. CC인증서와 인증보고서 다. 보안기능확인서와 시험결과요약서 라. 성능평가서(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제품에 한함)와 성능평가 결과서, 국가용보안 요구사항 준수 제품개요서 마. 신속확인서 바. 검증필암호모듈 등재 ⑨ 인공지능제품·서비스 확인서(인공지능제품 계약 시) ⑩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의 [별지 3] 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 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①~④)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조달청에 우편(등기)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0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세부품명이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인 경우는 시중거래실적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 2)기타 가격증빙자료 :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② 2차 제출서류 :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정보기술계약과 우편(등기) 제출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3. 가격협상 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7조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의 2단계경쟁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4억원 이상 2.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2억원 이상 - 수요기관의 장은 위 물품에 대한 2단계경쟁 대상 기준금액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2억원 미만(중기간경쟁제품 4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 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업체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