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출입통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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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각 수요기관 · CCTV·출입통제

추정가격
259억원
입찰 마감
2027/12/01(수) 18:00 · D-414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출입통제시스템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출입통제시스템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조달청이 계약상대자를 선정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하고, 수요기관이 필요할 때 납품요구하는 물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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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5,909,082,727원
부가세
2,590,908,272원

납품

납품
계약 후 20일
품명
출입통제시스템 (46171619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10,050 조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6(월)지남
개찰2027/01/31(일) 18:00D-110
입찰서 제출 마감2027/12/01(수) 18:00D-414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출입통제시스템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안전·보안·방재 › CCTV·출입통제

출입통제시스템(세부품명번호 4617161901)을 제조·등록해 종합쇼핑몰에 공급하는 물품 사업으로, 출입통제 시스템은 안전·보안의 CCTV·출입통제에 해당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0차)
게시일
07/06(월)
공고번호
20161127512-01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25,909,082,72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직생과 정보통신공사업 겹 요건, 소기업·지역 제한을 채우나가 먼저 갈린다. 우수조달 단가계약이면 들어갈 판이 아니고, 기존 시스템과 SW로 엮이는 건은 연동 능력·보안 요건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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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260703_정정공고2016112751210.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61127512-10호

【주요 정정 내용】

◇ 계약담당자 연락처 변경 전화 : 042-724-6259, FAX 0505-480-1372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65-0308-00 ○ 세 부 품 명 : 출입통제시스템 (세부품명번호 : 4617161901) ○ 구매예정수량 : 10,050조 ○ 추 정 가 격 : 25,909,090,908원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20일 이내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7.01.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 분류번호 10자리(46171619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②「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통제시스템(4617161901)로 직접생산증명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적격조합. 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③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에는 바이오인증 관련 소프트웨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바이오 인식시스템 인증을 받은 제품, 그 외 소프트웨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된 제품만 등록 가능하며, 단말기는「전파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의무인증(‘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 등)을 받은 제품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구매규격 등) ※ 구매규격은 첨부된 다수공급자계약 표준규격에 한하며, 표준규격 이외의 규격이 계약될 경우에는「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판매중지) 에 따라 판매중지 조치됩니다. ※ 중기간경쟁제품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 및 납품해야하므로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맞지 않는 규격이 등록될 경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판매중지) 에 따라 판매중지 조치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생발급시 확인받은 필수공정 2가지 이상이 규격별(물품식별번호별)로 규격서의 3.1재료 구성 및 주재료공급자에 포함되어야 함 ☞ 위의 필수공정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필수공정 확인서로 확인

과업·요구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공고에 첨부된 조달청 표준규격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규격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바이오인증 관련 소프트웨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바이오 인식시스템 인증을 받은 제품, 그 외 소프트웨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된 제품만 등록이 가능하며, 단말기는「전파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의무인증(‘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 등)을 받은 제품만 등록 가능 - ‘게이트류(출입통제게이트)’의 ‘게이트 본체’는 자사제품이어야 함. - 세부 규격별 규격서 작성 양식 * 출입통제시스템(게이트류 제외) : 조달청 표준규격서(2014-029) * 게이트류 : 출입통제시스템(출입통제게이트) 규격서 - 규격별(나라장터 입력) 및 부품별(규격서) 원산지 표시·작성방법 * 원산지는 「대외무역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원산지 판정 기준에 따라 ‘원산지-국가명’ 또는 ‘조립국(또는 가공국)-국가명’으로 표기 ※ 계약체결 후, 「대외무역법」제3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조달청 표준규격(업체규격)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바이오인식시스템 인증서(결과보고서 포함)(한국인터넷진흥원) 1부. -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증(프로그램등록부 포함)(한국저작권위원회) 1부. - 법정의무인증서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서(국립전파연구원)’ 또는「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1부. - 출입통제게이트 시험성적서 1부

※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에는 반드시 모델명이 기재되어 있어야함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제출 - 시험성적서는 ‘모델별’로 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⑩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필수공정 확인서(질의서와 함께 제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시 확인받은 필수공정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확인서 아래의 방법으로 질의하여 제출 ☞ 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 → 문의Q&A에서 질의 - 필수공정 확인서에 제출된 필수공정에 맞게 규격서 작성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규격별(물품식별번호별)로 필수공정 2가지 이상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규격서가 이에 맞지 않을 시 적격성 승인 불가(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시 확인받은 필수공정 2개 이상은 모두 규격서 3.1재료 구성 및 주재료공급자에 포함되어야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필수공정이 명시된 경우는 필수공정 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