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원격자동검침시스템외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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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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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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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공고_원격자동검침시스템.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정정 · 각 수요기관 · 무선·통신단말
- 금액
- 공고서 확인
- 입찰 마감
- 2027/11/27(토) 18:00 · D-410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제조·공급
요약 AI 요약
원격자동검침시스템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계약상대자가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규격을 제출하고 가격협상을 거쳐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 원격자동검침시스템(세부품명번호 4322173301)
- 주요부품인 통신모듈의 원산지를 규격서에 명시
- 무선설비규칙(데이터전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에 적합한 시험성적서
- 각 규격별 KC 인증서
-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
- 현장설치도 조건에 따른 설치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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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부가세
- 0원
납품
- 납품
- 계약 후 30일
- 품명
- 원격자동검침시스템 (43221733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6,000,000 대
- 제조물품
- 모름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2025/12/22(월) | 지남 |
| 개찰 | 12/30(수) 18:00 | D-78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7/11/27(토) 18:00 | D-410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제조·공급
물품 › 컴퓨터·IT·통신 › 무선·통신단말
원격검침 단말과 통신모듈로 이뤄진 무선 데이터전송 기기(특정소출력무선기기)를 제조해 종합쇼핑몰에 등록·공급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이다.
- 시험성적서·KC 인증 등 적격성평가 서류 제출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및 가격협상
- 현장설치도 조건에 따른 설치
- 하자담보책임 1년
- 전문기관검사 대응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2차)
- 게시일
- 2025/12/22(월)
- 공고번호
- 20160500600-012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기존 교환기 제조사 제품으로 묶이고 그 제조사의 공급·기술지원 협약을 받아 올 수 있나, 본점 지역과 정보통신공사업·SW사업자 조합을 갖췄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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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분류 | 세부품명 | 세부품명번호 | 구매예정수량 | 단위 | 인도조건 |
|---|---|---|---|---|---|
| 1 | 원격자동검침 시스템 | 4322173301 | 6,000,000 | 대 | 현장설치도/ 납품장소도 |
참가자격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 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 또는 공고종료일(2026년 12월 30일)임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유 의 사 항 ※ 동 세부품명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제4항제3호에 따라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모든 신규 등록 품목에 대한 수요기관 또는 최종 수요자 납품실적 1건 이상을 제출하여야 하는 물품입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10자리) 4322173301(원격자동검침시스템)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적격조합(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MAS물품과 시중물품의 규격일치에 대한 안내>
○ 동 물품은 ‘시중규격 일치품명’으로 계약을 희망하는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물품의 규격이 시중물품과 동일하다는 입증을 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 를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된 모델의 시중 판매가 중단될 경우 해당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계약품목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단종사실 미 통보시 해당 세부품명 일정기간 거래정지 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공장등록증명원(최근 1개월이내)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계약 체결 후 품목 추가의 경우 (기존 규격+추가 규격) 규격서를 제출할 것 ⑦ 원격자동검침시스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적용 제품입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1조) - 주요부품인 통신모듈의 원산지를 협상품목등록 시 전산화면에 입력하여야 하며 규격서에도 명시하여야 합니다.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또는 각 규격별 KC 인증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제출 - 적격자는 규격서 제출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의 국가공인시험시관 시험성적서를 제출 - 무선설비규칙(데이터전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에 적합한 시험성적서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 -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에는 반드시 해당 조달등록규격(모델명)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 품질관리 점검을 위한 시험검사 및 수요기관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입니다.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6년 11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 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2-590-8846, 8869, 8842, 8867 ② 2차 제출서류 : 구매입찰공고 부서(본청공고 본청계약)에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담당자 이활 - 연락처 : 전화 070-4056-6259, 팩스 0505-489-2435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 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업체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