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보안용카메라외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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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723_정정공고2023100054405.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정정 · 각 수요기관 · CCTV·출입통제
- 추정가격
- 90,909억원
- 입찰 마감
- 2034/04/05(수) 18:00 · D-2731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보안용카메라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보안용카메라 2,000대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할 보안용카메라 규격을 평가·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보안용카메라(세부품명번호 4617161002) 2,000대 공급
- IP카메라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보안 성능품질 인증서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받은 제품이어야 함
- 전파법 등에 따른 법정 의무인증 제품이어야 함
-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한 제품이어야 하며, 납품요구 이외의 판매실적 규격별 3건 이상 및 시중거래규격 확약서로 입증
- 현장설치도 조건 선택 시 옵션 항목(벨, 안내판 등)을 선택할 수 있고, 설치비 포함
- 신규 및 품목 추가 시 1회 신청 규격수를 20개로 한정(계약별 최대 규격 100개, 옵션품목 제외)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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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9,090,909,090,909원
- 부가세
- 909,090,909,090원
납품
- 납품
- 계약 후 60일
- 품명
- 보안용카메라 (4617161002)
- 수량
- 1,000,000 대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모름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4(금) | 지남 |
| 개찰 | 2033/10/04(화) 18:00 | D-2548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34/04/05(수) 18:00 | D-273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보안용카메라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안전·보안·방재 › CCTV·출입통제
보안용카메라 2,000대를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영상감시 장비에 해당한다.
- 현장설치도 조건 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를 통한 설치·시운전
- 옵션품목(벨·안내판) 공급
- TTA인증·보안기능확인서 등 법정인증 제품 공급
- 전문기관검사 대응
- 하자담보책임 2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5차)
- 게시일
- 07/24(금)
- 공고번호
- 20231000544-005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9,090,909,09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직생과 정보통신공사업 겹 요건, 소기업·지역 제한을 채우나가 먼저 갈린다. 우수조달 단가계약이면 들어갈 판이 아니고, 기존 시스템과 SW로 엮이는 건은 연동 능력·보안 요건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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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260723_정정공고2023100054405.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231000544-05호
【주요 정정 내용】
<주요정정내용> ◇ 공통규격서 일부 수정 - 원산지 기재란 삭제 * 해당상품의 원산지는 협상품목등록 시 나라장터에 입력하고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 운영규정」 제11조 제1항의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적용 상품에 해당되지 않음 ◇ 유의 사항에 원산지 관련 내용 추가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23-H-0026-00 ○ 세 부 품 명 : 보안용카메라(세부품명번호 : 4617161002) ○ 구매예정수량 : 2,000대 ○ 추 정 가 격 : ₩9,090,909,090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60일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또는 현장설치도 *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소지업체인 경우에만 ‘현장설치도’가능 * 한 업체에서 납품장소하차도, 현장설치도 병행 계약가능 * 현장설치도의 경우 설치비 포함이며, 옵션 항목(붙임 파일)을 선택하여야 함 옵션품목 중 중기간경쟁물품(벨, 안내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필수이며 없을 시 벨, 안내판에 대해서는 옵션으로 선택 불가 –입찰참가자격 참고)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현장설치도 계약의 경우 시운전조건부입니다. (단, 설치비가 선택규격(옵션)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서에 첨부되는 공통 설치시방서에 의하여 설치합니다.)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3.10.4.)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참가자격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617161002(보안용카메라)로 등록한 제조업체 ※ 옵션 품목 중 ‘벨’‘안내판’계약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세부품명번호 안내판(5512171801), 벨(4617160402)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모두 등록한 제조업체 - 안내판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필수특이사항에 표시된 대로 납품 (옥내안내판으로 직접생산확인서 받은 경우 옥외안내판으로 납품 불가)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안용카메라(4617161002)로 직접생산증명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적격조합. 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옵션 품목 중 ‘벨’‘안내판’계약 시「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내판(5512171801), 벨(4617160402)로 직접 생산증명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적격조합. 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④ 현장설치도 계약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자로 등록한 업체 ○ 구매대상 : 보안용카메라 - 본 구매입찰공고에서는 「전파법」등에 따른 법정 의무인증 제품이어야 하며, ‘IP카메라’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 지침「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9조 따른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TTA)에서 발급한 TTA인증서를 받은 제품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받은 제품이어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 동 물품은‘시중거래규격 일치품명’으로 계약을 희망하는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물품의 규격이 시중물품과 동일하다는 입증을 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입증서류 : 납품요구 이외의 판매실적 규격별 3건 이상 및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제출) - 신규 및 품목 추가시 1회 신청 규격수를 20개로 한정 (계약별 최대 규격 100개 / 옵션품목 제외) ※ TTA인증서 유효기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공공기관용 NVR 보안 성능품질 TTA verified 인증 기준」 및 「공공기관용 IP카메라 보안 성능품질 TTA verified 인증 기준」에 따라 TTA 인증서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음 - 2024.4월 이전에 받은 TTA인증서는 2027.3.31.까지 유효 2024.4월 이후에 받은 TTA인증서는 인증서의 유효기간만료일자까지 유효 TTA인증서는 2028.3.31.까지만 유효(2028.4.1.부터는 보안기능확인서만 유효) - TTA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규격은 판매 불가하며「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 조건제16조(판매중지)」제5호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업체에서 판매중지 요청가능(시스템 문의 : 콜센터 1588-0800) ○ 유의사항 ※ 원산지 표시는 협상품목등록 시 나라장터에 입력하며, 「대외무역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원산지 판정 기준에 따라 ‘원산지-국가명’또는‘조립국(또는 가공국)-국가명’으로 표기 <원산지 나라장터 입력 시 아래 ① 또는 ② 방법으로 선택> ①원산지가 대한민국일 경우 : 원산지-대한민국 ②원산지가 대한민국이 아닐 경우 : 조립국(가공국)-대한민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0조의8(원산지관리)에 따라 2027.1.1.부터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할 경우 국내 생산품 원산지 증명서 제출
과업·요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우측 상단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및 관련규정 안내 ⇒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매뉴얼 ⇒ MAS 체결 매뉴얼]을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종합쇼핑몰 우측 하단 관련사이트 [목록정보시스템▶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 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 ⑦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인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⑧「전파법」상 적합등록필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서 등 법정의무인증서 ⑨ IP카메라인 경우「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9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품질 인증서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보안기능확인서 제출 시 시험결과 요약서도 반드시 같이 제출) ⑩ 협상대상수요물자 인증현황 확약서 - 공고에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하고 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⑪ 시중거래규격 확인 관련서류 - 납품요구 이외의 판매실적(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 제출) 규격별 3건(최종수요자에 한하며, 적격성평가 신청시 반드시 제출) *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시 유의사항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 시중거래규격 확약서(공고서 하단 양식 참조) - 거래실례가격 확약서(공고서 하단 양식 참조)
⑫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에 따른 환수 확약서(공고서 하단 양식 참조) ⑬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 공고에 첨부된 규격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제출 ⑭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 -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제출 - 시험성적서는 모델별(파생모델 인정)로 제출 - 방수, 방진 시험은 유효한 IP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파생모델 정의 및 기준 카메라 모델명이 다르더라도 화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속 차이만 있을 경우 파생모델로 인정함 ※ 카메라 파생모델 인정 예시 ⓐ 렌즈 배율만 다른 경우 렌즈(배율) 이외에 모든 부속품이 동일할 경우 가장 배율이 높은 카메라를 기본 모델로 하여 낮은 배율 카메라를 파생모델로 인정함 ⓑ 외관 색상만 다른 경우 ※ 카메라 파생모델이 존재 시 시스템 파생모델 예시 A-a-1, A-a-2와 A-b-1, A-b-2를 파생모델로 인정함 이 경우 시험성적서는 CAMERA-A-a만 필요
| 카메라 모델명 | 파생모델(카메라가 포함된 전체 시스템) |
|---|---|
| CAMERA-A-a(기본모델) | A-a-1, A-a-2 |
| CAMERA-A-b(카메라 파생모델) | A-b-1, A-b-2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단가비교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 1-2, 2-1.....) 명기 - 매출장은 세무회계법인이 확인한 사실증명원 첨부 요망 -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된 매출장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에는‘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33년 4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 제출)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결과 통보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① 1차 제출서류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우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 전화 : 02-590-8869, 8845, 8842, 8849 ② 2차 제출서류 : 등기우편 제출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보안용카메라 계약담당자 - 전화 : 042-724-6306, FAX 0505-480-2048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 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업체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유의사항 ○ MAS제품 계약단가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수요기관은 본 물품에 대한 납품요구 시 납품요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 계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 순번 | 식별번호 | 규격명 | 시중모델명 | 일치 여부 |
|---|---|---|---|---|
| 1 | 12345678 | 00전자, BH-3 | BH-3-S | x |
| 2 | 01234567 | 00전자, BH-4 | BH-4-S | |
| 3 | 13301011 | 00전자, BH-5 | BH-5 | 0 |
| 4 |
| 계약 순번 | 세부품명 | 규격 (모델)명 | 방송통신 적합인증 | 보안성능 품질인증 | 기타인증 | 인증 불필요 사유 | 비고 |
|---|---|---|---|---|---|---|---|
| 1 | 보안용카메라 | ABC-123 | 적합등록필증 | TTA인증 | 시험성적서 | ||
| 2 | DEF -456 | ||||||
| 3 | |||||||
| 4 | |||||||
| 5 |